제227회 본회의 제3차 2017.09.08

영상 및 회의록

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9월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향란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항상 거창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양동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간 지속되는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광대고속도로 확장으로 역외 유출 심화는 전통시장부터 중소 상공인, 택시기사 등 서민들의 주머니는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양동인 군수님의 방침과 이홍희 산건위원장님의 노력으로 추진한 천원버스가 인근 무주나 면 주민들의 왕래를 높여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 연애·결혼·양육을 포기하고 집과 인간관계,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N포세대들을 위시한 일자리 예산 약 12조 규모를 편성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짊어질 젊은이들과 기간제와 계약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얼마나 반갑고 희망적인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런 희망을 안고서 먼저 삶의 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5세 노인인구 1만7천인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각종 복지 기관의 위치 선정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삶의 쉼터가 이렇게 이용자가 많고 사랑받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타지자체나 인근 군의 실태는 어떤지요?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쉼터 사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삶의 쉼터 이용자 현황을 통한 분석이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도를 가로 질러야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쉼터 위치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각종 기관에서 쉼터를 통해 시행하는 인기 있는 기부프로그램인 무료급식을 무료식사 쿠폰사업으로 전환 내지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요?
현재 쉼터 이·미용 사업에 대한 현황은 어떤가요?
쉼터의 이·미용 사업은 날을 정해 이·미용협회에서 봉사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이 어떤지요?
지역에 사람이 오고 머물게 하려면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에 먹을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외식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 무료급식 대신 쿠폰제를 통해 일반 식당 이용을 극대화 시켜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하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특히 복지기관 중 쉼터의 위치를 시장과 가까운 대체지로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두 번째로는 거창연극제와 관련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며 구성범위와 운영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시행과정과 소로 2-54, 그리고 소로 3-95호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로인 소로 30-2가 도로 기능에 적합한데 변경한 30-4로 불필요한 도로를 낸 이유가 무엇이며 동시보상을 추진한 구체적인 평수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시차가 많은 각각의 사업을 당겨 묶어서 미리 보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변경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회의록 관련해서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새길3-95호선의 원래 선을 변경하여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반대 측에 있는 다른 주민의 경우는 보상된 지장물이 그대로 있는데 민원인의 지장물 보상이 많이 또 누락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맞은편 쪽 도로선형을 다시 곡선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53-1 대지 앞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2 대지 지주들과 인근 주민들 민원으로 제거한 전주이설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는 행정과 금이 가고 현관문이 내려앉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도 해결을 하지 않아서 1인시위 그리고 감사요청 이렇게 극단으로 가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 전체에서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민원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며 어디에 있는 어떤 시설인가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한 부분, 삶의 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군수 양동인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거창연극제와 관련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거창군 연극제 혁신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인데 그간 진흥회 측 연극제와 문화재단 측 연극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발전된 연극제가 거창에서 막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삶의 쉼터 확대·이전을 통한 접근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기관의 위치 문제는 복지기관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거리, 위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삶의 쉼터가 이용자가 많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타 지역의 실태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타 지역도 우리 거창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용자가 있어서 노인·장애인 등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쉼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당초에 삶의 쉼터는 노인·장애인·여성 모든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 분석을 물으셨습니다. 삶의 쉼터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4조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빈부귀천,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여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서 노인 3,071명, 여성 439명, 재가복지 서비스이용자 443명 등 총 4,894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급자가 470명, 차상위계층이 47명, 일반인이 4,377명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삶의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도를 가로 질러야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도 옆이라서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셔틀버스가 1일 6회 24개소 정류장을 활용하여 하루 평균 25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을 무료식사 쿠폰사업으로 전환 내지 유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쉼터 이·미용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협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미용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4회, 매회 5명 정도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거동불편 어르신들한테 무료 지원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료급식 대신 쿠폰제를 통한 일반 식당 이용률 증가와 유동인구가 늘어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쿠폰제 이용 연구 검토 후 쿠폰제가 시행이 되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도 같이 엮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거창연극제 관련한 혁신위원회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20여 명 위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혁신위원회 구성을 할 때 혁신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양동인 연극제가 두 개의 연극제가 치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흥회 측 연극제 부분, 우리 문화재단 측에서 진행했던 연극제, 두 개 다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연극제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의 대상을 조금 분명히 하시면서 혁신의 주체를 누구를 꾸려서 하실 지에 대해서도 조금 대상을 분명히 했을 때 주체도 정확하게 꾸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다양한 그런 각계각층 또 성별 연령 이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뽑아 올려서 우리 거창 전체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극제 문제부터 해서 거창의 군정전체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이죠?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의원 그리고요. 삶의 쉼터 부분으로 넘어가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지자체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쉼터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위험성과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립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도시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 간에 단절되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셔틀버스와 관련한 부분인데 셔틀버스 현황에 대해서 조금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향란 의원 지금 하루에 한 여섯 차례 정거장 한 24군데를 들렀다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이백육십 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24개 정류소를 다 거쳐서 이렇게…
○김향란 의원 그러함에도 많은 자가용들로 해서 인근에 주차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전 요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의 어르신들도 이전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식사 쿠폰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무료급식을 그 동안 한 기관·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어느 단체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무료급식을 한 기관·단체들이 한 7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개인이 한 것을 빼고 그 정도 규모인데요. 금액으로는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수준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면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외식상품권, 그냥 샘플인데요. 이런 샘플에 기관·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이유가 기관을 홍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이것이 1,000여 명 되는 외식협회 조합원들한테는 또 많은 피해가 된다는 측면을 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외식업협회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혹시 군수님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안 왔습니다.
○김향란 의원 아마 여기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방문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외식상품권에 대한 이 제안도 민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용 부분은 6월말까지는 그냥 장애인이나 구분 없이 어르신들이 천 원, 2천 원에 이렇게 하고 또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해왔는데 이·미용 협회에서 또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은 협회에서 봉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삶의 쉼터와 관련해서는 장소이전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대체지나 그런 데 생각해 놓은 곳은 혹시 없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조금 열어 놓고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 주시고 시내에 시장 가까이에 어떤 공간들이 비어 있는지 또 매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그 부분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내 상권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향란 의원 군수님 답변에서 상권위축이라는 측면은 관념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연금소득자가 많은 실버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버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반드시 접근성이 고려되는 그런 곳으로 장소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위축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공간들이 한 5개 정도는 큰 규모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군수님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우리군 지역 균형 도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시행 전 실시설계, 공람공고, 보상계획공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철자를 거쳐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선 개설공사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송정리 30-4번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 3-95호선이 기존 주택과 접하여 개설됨에 따라서 기존주택 활용과 생활에 불편이 발생 예상된다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소로 2-54호선 취소와 소로 인근에 소로3-9호선 변경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리 도시계획시설 소로 2-54호선은 2001년 거창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 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 우리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기존 골목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폭을 8m에서 6m로 조정하여 소로 3-95호선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결정 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시 주민설명회, 주민열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폐지된 소로 2-54호선 도로 기능이 적합한데 소로 3-95호선으로 도로를 낸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소로 2-54호선은 도로 계획 폭 8m로서 사유지를 관통하여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대체지정된 소로 3-9호선은 기존 골목길의 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비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도로 폭을 6m로 축소 조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시차가 많은 각각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미리 보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와 연접하여 도시계획도로 3-26호선을 2013년부터 시행해서 2016년 8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계획하면서 보상협의 중에 송정리 30-4번지가 현재 시행 중인 소로 3-95호선에도 편입이 되어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2013년 보상협의 당시 별도의 토지 분할 없이 2013년 10월 30일 토지와 지장물건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변경횟수와 구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골목길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1차 도로선형과 도로 폭이 변경결정이 되었으며 2016년 도시계획도로(소로3-95호선) 개설사업 설계 당시 종점부 굴곡이 크랭크코스처럼 너무 심해서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와 같이 곡선을 일부 완화하여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송정리 30-4 민원인 보상 누락과 맞은편 쪽 도로선형이 굽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리 30-4번지 지장물 보상 누락사항은 현장사진 확인 후 추가 편입 물건이 있으면 추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선형이 굽은 이유는 기존도로 선형을 최대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활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공간을 방치한 이유와 주민 민원으로 제거한 전주를 주민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임시로 공유지에 적치하였으나 현재는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장되는 전주 부분은 나대지인 공유지에 이설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주택에 금이 가고 현관문이 내려앉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극단으로 간 원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수차례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하면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만 수시로 협의된 사항이 번복되고 협의가 안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분을 포함한 나머지 다섯 분 통행불편도 있는 사항이므로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도로 집행과정에서 민원발생 대상지와 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 중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 대부분은 보상가격 불만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도로 높낮이 등 공사 관련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를 잘 준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 관련 법률 토지보상법 등을 준수했는지 그것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중에서도 특히 이해관계자, 특히 그 조치로 해서 피해 받는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치는 언제 했는지 시기와 장소, 고지방법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토지 물건 조서작성, 보상철차는 이렇습니다. 토지물건 조서작성을 하고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해서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 절차가 있습니다.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계획공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인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상계획 대상자가 6명이기 때문에 보상계획 공고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의원 보상계획 공고가 생략이 되었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해 보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누가 이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부분은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피해를 당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듣고 피해를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모르고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공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어지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당시에 공람이라든지, 열람, 이런 절차들이 다 선행이 되어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그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향란 의원 선을 임의대로 그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었든 간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특히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전화나 아니면 방문이든, 아니면 통지문이든,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지문을 안 보낸 것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닙니다. 사업이 되면 실시설계 당시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도로 높낮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 설명회를 갖습니다.
○김향란 의원 설명회를 하더라도 민원인이 알 수 있게끔,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만 그 분의 사정에 의해서 또 안 오실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그런데 몰랐다고 지금 민원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도로공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지금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1인 피켓시위까지 감행을 하셨는데 서면통지를 안 한 것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현장에서 안내를 한 30회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30회 이상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분이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변경 결정한 게 2001년도거든요. 2001년도인데 너무 이 분이 도시계획시설 선을 알고 건축한 부분이 2009년입니다.
○김향란 의원 이 분이 입주자가 바뀌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원인의 집으로 선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변경이 자꾸 되면서 더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알리거나 통지하거나 이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자꾸 악화되는 것이고 단순히 이것은 송정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 전체의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양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정도차이는 다르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송정리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도시건축과장을 세워서 다른 사업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도시계획 이 도로 여기 이 자료가 바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이 원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의원 옆에 굴곡진 도로는 변경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이 뭡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 도시계획도로 내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화재라든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김향란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모양으로 나와져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이전의 도시계획시설은 획일적으로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공식화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아까 폐지된 도로에서와 같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안 해 가지고 개인한테 피해를 무한정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옛날에 도시계획법이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폐지가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개설하고자 최근 한 5년 정도, 내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부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장황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원칙이고 계획할 때는 방금 제시한 것처럼 주민편의나 화재, 천재지변 뭐 응급환자 이송, 이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에 맞게 하려면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곡선으로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이 소로 2-54호선과 소로 3-95호선 공사비를 일반 보상금만 저희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상금을 비교를 해보니까 소로2-54호선은 도로폭이 8m로 되어 가지고 공로의 활용 없이 사유지를 관통을 하다 보니까 현재 똑 같은 조건에서 보상가를 보니까 보상금액이 한 4억 4,000이 나왔습니다. 소로 3-95호선 조금 선행이 굽은 도로는 현재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도로 폭이라든지, 또 도로 선형이 다소 굽었지만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비용 부분을 상세히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1억 4,500으로 굽은 도로를 계산하셨는데 거기에는 군유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하고요.
본 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1억 4,5000이 아닙니다. 굽은 도로의 보상자료는 해 보면 약 4억을 넘습니다. 뭘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토지 부분만 단순비교를 해봤습니다.
○김향란 의원 과장님 단순히 비교해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도로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8m이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 자체에서 도로를 내기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맞은 편 쪽에도 이미 도로가 나 있습니다. 강변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도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그것 바로 그대로 연결하면 직선도로로 그대로 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을 3억 3,000만 원과 그리고 매각 청구예정인 2억 원까지 해서 5.3억 원을 5억 3,000만 원이죠, 이것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꾸로 이것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봅니다.
곡선도로 비용, 직선도로 비용, 이것 상세한 내역 이것 안 맞습니다. 지금 제시한 부분요. 다시 비교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뒤에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서면자료는 이미 본 의원이 받았고요. 본 의원이 계산을 할 때에 군유지를 빼고도 지금 한 부분 포함하면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군수님이 표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하고 이렇게 가봤을 때…
○의장 김종두 보충질문 시간이 20분 초과되었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도시계획사업이 민원을 예방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들어서 말 그대로 계획에 맞는 목적에 부합하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에 실제로 5.3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부분은 지금 논쟁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2001년 당시에 현재 변경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서 있는 도로는 이제 없는 도로입니다.
○김향란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뭣 하러 합니까? 도시계획은 아까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도시계획 뭣 하러 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어진 대로, 길 난 대로 거기로 다니지 뭣 때문에 계획을 해서 긋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예산절감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의원 이게 지금 예산절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절감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까지 개설 못하는 부분들은 폐지 또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송정리 도로만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 40여 개가 변경 내지는 폐지되고 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하나만 예를 들면 아까 직선도로는 아무 지장물이 없습니다. 지금 곡선도로로 가면서 어떤 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지는 이 사진은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비까지 다 물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여기에도 보면 8m 도로에도 당시 지장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에 따라서 건축주가 철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있던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 당시에 직선도로를 생각하고 있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민원이 없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당시 변경할 때.
○김향란 의원 변경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 이것이 현실화되고 하면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소유주들이 지금 군에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 당시에 과장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는 7월 24일 왔거든요.
○김향란 의원 도시과에 이 사업이 변경될 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근자에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고 그런 상항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재산권 보호,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라고 하면 정말 직선도로가 원칙인데 이렇게 곡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은 토지분할도 없이 보상을 해서 보상협의도 하고 보상도 했던데 감정평가는 도대체 언제 한 것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느 부분이냐 하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그림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필지에 윤 모씨 이 소유지가 여기 이 모씨의 필지, 보상을 받고 남은 이 땅이 바로 보상 다음날 이 사람 명의로 바뀌어집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개인 간에 이렇게 바로 분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까, 명의가 이렇게 옮겨진다는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사인 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바가 없습니다.
○김향란 의원 도시계획사업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토지거래는 개인 간의 행위 아닙니까? 개인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서로 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도시계획 업무를 할 때 자투리땅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투리땅은 가능하면 저희들 군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상가 가지고 서로 협의취득이 되도록 하고 협의취득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매수를 합니다.
○김향란 의원 협의취득을 할 때에 이렇게 바로 사인 간에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면 군에서 전체를 매수를 해야 되니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노선변경까지 해줬다 말입니다.
노선변경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곡선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직선으로 합니다.
무슨 도시계획선이 고무줄도 아니고 한 지역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한다면서 가장 도시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선으로 갔다가 그 이유는 때로는 예산절감이었다가 또 때로는 주민편의였다가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지금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가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초는 크랭크 코스처럼 그렇게 3-95호선으로 변경이 되었고 2016년도 설계당시에 사업비가 적게 되는 공지를 많이 활용이 가능하면서 도로를 펼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불구불한 도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그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구불구불한 도로를 안 만들려면 처음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지 왜 도로를 다른 도로와 연결도 안 되는 그런 도로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변경해 놓고는 다시 또 도로의 경제성을 따지면서 또 직선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결국은 특정한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송정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군 일대에 상당 케이스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민원을 그렇게 악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지장물 보상 누락 부분에서는 이미 보상한 땅에 대한 지장물이라고 해서 그 이유를 들어서 보상을 안 했던데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1차 보상이 된 토지에 지장물을 임의로 심는다든지 한 부분은 통장적인 경작행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보상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 부분이 전부터 있던 사항인데 수목이 빠졌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보상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민원을, 우리 의회에 가지고 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뭡니까? 사전에 계획 잘 해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뭣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본 의원이 거기에 한 13번 나가봤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도 여러 번 나갔고 또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현지 확인도 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길을 이용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께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군수님께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결 규정이 있죠?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질문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전결규정이 있죠? 과장이나 부군수 전결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전결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거나 전결한 것들 쭉 한 번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알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맡겨만 두시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대로 민원인들이 어떻게 통보받고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년 만에 공무원 윤리강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헌장 개정된 것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개정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유인물을 나눠주며) 대표로 이것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5년 만에 공무원헌장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상도 많이 받고 또 징계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징계는 징계대로 상은 상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좀 공무원헌장 과장님이 낭독을 하실 건데요. 좀 깊이 새겨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제대로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민원인에게는 다소간의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군에 있는 한 40여 개의 사업들 어떻게 하는지 단단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나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과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참조)
!#P3798##1. 군정질문답변서(김향란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 박상대
전문위원, 박준옥
전문위원, 신능호
○출석공무원(23인)
군수, 양동인
부군수, 하태봉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김종두
행정과장,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손용모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산림과장, 이응록
환경과장, 최정제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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