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6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8월31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도민체전기획단
0 행정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행정을 돌아보고 거창의 내일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썼는가보다 군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 무엇을 추진했는가보다 당초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리고 행정의 편의보다 군민의 필요를 앞세웠는가, 이 기준으로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업과 시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역할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목소리보다 군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잘한 일은 당당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위한 용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의 행복과 거창의 미래라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의 질문과 지적이 회의록에 머물지 않고 예산을 바로잡고 행정을 개선해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가 끝난 뒤 군민들께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살펴봤다,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 거창의 행정이 더 좋아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은 키우며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 군민이 있어야 합니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군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거창의 미래가 오늘보다 나아지도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 항목 순서와 관계없이 감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시고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무리한 다음 필요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고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겠으며,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에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홍기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선서인 거창군 군수 이홍기
군수 이홍기
부군수 한미영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전략담당관 옥진숙
도민체전기획단 이광희
행정과장 정미영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민원소통과장 임순행
재무과장 허동현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광지원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산림과장 최채환
환경과장 박승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거창읍장 신종호
주상면장 박을규
웅양면장 조정순
고제면장 심선이
북상면장 오명이
위천면장 윤광식
마리면장 박진수
남상면장 이창진
남하면장 신동일
신원면장 조경자
가조면장 조호경
가북면장 김미정
○위원장 김홍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부군수입니다. 이정희 행정국장입니다. 김성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강신여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김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헌 보건소장입니다. 박도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옥진숙 전략담당관입니다. 이광희 도민체전기획단장입니다. 정미영 행정과장입니다. 이지은 인구교육과장입니다. 임순행 민원소통과장입니다. 허동현 재무과장입니다. 김인수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강선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양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신동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재훈 행복 나눔과장입니다. 박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채환 산림과장입니다. 박승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성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덕봉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백승열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최남미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곽칠식 농업소득과장입니다. 류현복 행복농촌과장입니다. 이호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춘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신승주 거창골프장사업소장입니다. 권해도 거창사건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호 거창읍장입니다. 박을규 주상면장입니다. 조정순 웅양면장입니다. 심선이 고제면장입니다. 오명이 북상면장입니다. 윤광식 위천면장입니다. 이창진 남상면장입니다. 신동일 남하면장입니다.조경자 신원면장입니다. 조호경 가조면장입니다. 김미정 가북면장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표주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군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군정의 방향타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초선 위원의 신선함과 폐기, 다선 위원 위원의 노련함과 관록이 어우러져 이번 감사가 군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7일간의 고된 일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고가 군정 발전과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이홍기 군수님 반갑습니다. 약 11년, 12년 전에 감사장에서 이렇게 감사도 한번 했고 또 군정 질문도 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감사장에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수 이홍기 저도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인연은 인연이고 군정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고,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하면 증인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 허위로 거짓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오늘 전임 행정과장, 행정계장까지 증인석에 오늘 서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군수님의 그 진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그에 맞춰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풀이를 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인사를 잘해야 모든 조직이 안전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적재적소에 그 과에 맞는 계급에 맞는 자리에 인사를 해야만이 공직사회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들어봤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를 보면, 필수 보직 기간도 이렇게 지방 공무원 임용법의 제2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최소 2년 동안은 다른 직위로 옮기지 못하도록 필수 보직 기간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군수 이홍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이번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 현황을 보면 전체 전보자 206명 중 2년도 채우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긴 공무원이 무려 71명으로 전체 34.5%에 달합니다. 심지어 1년도 안 돼서 자리를 바꾼 공무원만 20명입니다. 군수님 3명 중 1명이 법정 필수 보직 기간을 무시당한 채 자리를 옮겼는데 이게 일하는 공직사회의 정상적인 일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간이나 어떤 개념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라는 개념이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지자체의 어떤 사건이나 여건이나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71명이라는 이 인원이 34.5%가 이렇게 인사가 2년 미만, 1년 미만, 6개월짜리가 이동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본 결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군수 이홍기 이거는 뭐 그냥 일을, 인사 많이 했다 해서, 사람이 이동을 많이 했다 해서, 그게 잘못된 인사고 잘된 인사다, 뭐 그런 어떤 측면을 떠나가지고 모든 인사가 앞으로도 일을 중심으로 또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인사는 항상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또 기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나 또 능력이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일 잘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으로는 준수할 수 있게끔 그런 전제하에서 또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때에 따라서는 6개월짜리도 발령 낼 수 있고, 2년 미만도 1년 미만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인사를 보면 특별히 너무 많이 이렇게 이동한 게 특별하게 눈에 보입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번 인사에서 필수 보직 기간을 예외로 인정받아 발령된 사람 중 인사위원회 특별 승인을 받은 인원이 무려 88명, 전체 전보자의 42.7%입니다. 법률에서 특별 승인은 질병이나 불가피한 고충 등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 것인데 정기 인사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특별 승인이라는 꼼수로 일괄처리한 거 아닙니까? 군수님 이것은 법률이 정한 필수 보직 기간 원칙을 무력화하고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 위원회에서도 승인했다는 말씀은 그런대로 인정이 됐다고 그래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용이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활력이나 또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중심으로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요. 이것도 저게 42.7%라 하면 남용입니다. 남용.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한 게 없어요. 그 특별 승인 대상자 88명에 대한 인사권자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사건사업소장 5급 직위 4급 서기관 역 배치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알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거창사업소 소장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호 제1항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면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법정 직급은 사무관이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4급 서기관을 5급 자리인 거창사건사업소장으로 하향 발령 역 배치 하였습니다. 상위 직급자를 하위 직급 자리에 강제로 앉히는 것은 직제 개편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초과 현원이 발생했을 때, 법적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군수님 거창사건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4급 정원이 축소되었습니까?
○군수 이홍기 두 가지 다 사항은 아니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에 대한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사가 일의 목적인데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추모 공원을 조성해서 추모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그 후손들이 나라로부터 부당한 어떤 국가 폭력에 대한 어떤 배상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수십 년 동안을 그것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건 제정도 하고 정치권에서 말하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다른 사례를 보니까 4·3 사건이라든지 여타 다른 사건을 봤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경험과 경륜을, 그 말은 결국은 국가추모행사, 국가 정부와 대통령도 참여하는 추모행사, 그런 속에서 정부의 사과도 받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야 또 그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도 반영이 되고 해서 다른 사례로 받은 것이 그렇게 받았더라. 근데 제주 4·3 사건이 한 3,600억 정도 지금 보상을 받아 가는데 1인당 8,000만 원씩. 그 절차를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해 갔더라.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안 되더라.
그러려고 보니까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정확할까? 좀 좋을까? 그런 개념에서 보니까, 우리 군에도 우리 국장은 제가 10년 전에 일을 할 때도 지금 기획계로 차출을 해서 보니까 일도 잘했었고 또 그사이에 사무관 하면서도 요직에서 일을 많이 했고, 또 사무관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 또 면장으로도 한 번 나간 적도 없고, 그동안 일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일반 신규 사무관이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경력도 있고, 또 노하우도 있고, 또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측면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 좀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4급 권해도 국장을 거기에다 발령냈다, 그런 뜻이죠? 그래 지금 제가 그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3 사건 등.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압니까? 그러면 법부터 개정하고 신원사건사업소장을 4급 부서장으로 앉혀야 되지 법도 개정 안 하고 5급 하는 일을 4급을 그래 앉혀야 되겠어요?
○군수 이홍기 그거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홍희 위원 아니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원사건사업소장은 5급 사무관 내지 녹지사무관, 농업사무관, 시설사무관에 한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걸 그럼 법도 고치지도 안 하고 발령부터 그렇게 내요?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일이라….
○이홍희 위원 안 그래도 내가 4·3 사건 그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우리 참모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홍희 위원 참모가 말씀을 해도 책임자는 법령을 바꾸고 나서 거기다 발령을 내야 되지 법령도 안 바꾸고 그러면 군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거창에 4급 서기관이 5급 자리에 간 게 저번에 남상면장 한 번 있었고. 그때는 이미 직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도 과장 밑에 일 못 한다. 내가 기술센터과장으로 가도 소장 밑에 못 있는다. 남상면장 보내줘라, 사정해서 간 겁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또 양군수님 계실 때 민원봉사실장 간 거는 거기에 실로 바꿔 놓고 보낸 거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군수 이홍기 아니, 그거하고 비교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홍희 위원 그래 비교는 안 하는데 법을 그러면 먼저 고쳐놓고 그 자리에 발령을 내야지 법도 안 고쳐놓고 5급 자리에다 4급을 발령 내는 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
○이홍희 위원 일을 해도 그래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면 되는가요?
○군수 이홍기 지금 이홍희 위원님 질문하시는 이 내용은 보면, 어찌 보면 지금 200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업무 범위 기간에는 안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금년 6월 30일까지 지금 감사 범위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그게 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이 질의를 그걸 못 묻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듯이 업무 범위가 밖에 있는 것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듯이 저희들도 인사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제가 저는 제 마음에 빠르게 이렇게 좀 일도 해내고 또 전체적인 조직의 쇄신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홍희 위원 답변이요, 답변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날걸. 그러면 국장 자리에서 과장 5명 밑에 직원 100명의 결제받고 지휘하다가 청원 경찰 포함해 갖고 5명 6명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해도 되겠어요?
○군수 이홍기 일의 목적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업무의 목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이홍희 위원 목적을 무슨 계산을 법도 안 바꾸고 해요. 그래 저기 4·3 사건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답변이.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되니까 그거라도 빨리 잘 해보려고 그래 했다는 그 상황인데….
○이홍희 위원 그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지금까지는 늦었는데 그럼 계속 지금까지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옛날에 군수 할 때 그때 하지 왜 못했어요?
○군수 이홍기 그때 못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아이고 답변을 그거 참.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소가 웃어. 답변 그래 하면.
○군수 이홍기 6.3 지방선거 직후 특정인 5급 사전 내정 및 상시 학습 의무 시간 급조 19시간 10여 분 특혜 승진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함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한 분 중에 교육 충족 관련 시간이 6월 3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6.3 지방선거가 6월 3일 있었는데 6월 11일 사이에 19시간 15분 몰아듣기로 이렇게 충족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뭐, 교육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홍희 위원 교육을 모를 리가 없죠. 그게 저게 승진을 내가 5급을 시키려고 하면 상시 학습 충족 시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정도는 물어보고 시킬 거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그거는 당연히 물어봤죠. 교육은 승진 요인에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없는데, 6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일주일 만에 19시간 15분 몰아듣기를 했습니다. 그 충족 시간이 안 되니까.
○군수 이홍기 그거는 뭐 제가 과정을 모르고 완수했다고 하는 이야기만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군수님이 이번 8월 정기 인사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일인 7월 22일까지 반드시 법정 상시학습 교육시간을 충족해야만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를 수 있죠?
이번에 5급으로 승진한 한 진급자의 경우 지방선거 개표 날인 6월 3일 기준으로 충족 필요 시간이 1,086시간이어서 당시에는 2시간을 초과 달성했는데 심사 기준일인 7월 22일 기준으로 충족 필요 시간이 1,093시간으로 5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급할 거라고 예견을 했는지 6.3 지방선거에서 군수님이 당선하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인 6월 11일까지 19시간 15분에 달하는 사이버 고육을 폭풍처럼 몰아들어서 심사 기준일 당시 14시간을 초과 달성했고 승진 요건을 꽤맞췄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당선되자마자 본인이 승진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단 일주일 만에 19시간을 급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혹시 군수님이 당선 직후 이 사람에게 5급 승진을 사전에 약속했고 부족한 시간만 빨리 채우라고 사인을 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홍희 위원 한 적 없죠? 한 적 없는데 어떻게 충족 시간을 이렇게 맞추고 있지 않다가 개표하는 날부터 일주일 만에 19시간을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들었을까요? 사이버 교육을?
○군수 이홍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어떻게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 모르지만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사 시기가 돼서 이제 한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 안 받고 있다가 딱 개표하고 나서부터 일주일 만에 이렇게 19시간을 급조로 이렇게 몰아듣기 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약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약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없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선거 직후 일주일 동안 19시간 15분을 몰아 듣지 않았다면 7월 22일 인사 기준일에 5시간이 부족해서 승진 심사 대상에서 원천 탈락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다른 5급 진급자도 진급을 예견이라도 한 듯 상시 학습 시간 충족을 위해서 거의 같은 내용의 온라인 교육을 하루에 걸쳐 두세 차례씩 들은 흔적도 있습니다.
평소 묵묵히 격려 부서에서 일하며 상시 학습 시간을 성실히 채워둔 다른 6급 계장을 제치고 선거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교육을 몰아 들은 사람이나 같은 내용의 온라인 교육을 두세 차례씩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학습 시간을 채우기에만 바쁜 사람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니까 사전 내정 특혜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런 거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강등 발령 관련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국장과 과장의 직급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면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신원사건사업소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국장으로 부군수를 보좌하고 5개 과 100여 명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던 국장을 오히려 국장을 보좌하는 과장급 보직인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 발령입니다.
4급 서기관으로 해야 할 일을 박탈하고 사무관이 관장하는 더군다나 청원 경찰 소속 포함 6명뿐인 사무관 보직 중 최고 한직으로 평가되는 거창사건사업소장으로 보직을 줘서 사무관 중 가장 적은 직원 6명을 지휘 감독케 하여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를 시키는 것은 거창군의 4급 서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일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목적을 두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의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걸 전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일을 해도 법을 먼저 바꿔놓고 발령을 내야 그게 맞는 거지 법을 자기 혼자, 그럼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규칙이니, 시행규칙,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군수 마음대로 발령낼 것 같으면.
그럼 먼저 조례나 시행 규칙을 해놓고 해야 되지. 법규를 어겨가면서 거창군 역사상 초유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배경과 목적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목적은 일입니다.
○이홍희 위원 목적이 없어요?
○군수 이홍기 목적은 일이라니까요.
○이홍희 위원 일 말고 다른 목적도 있잖아요?
○군수 이홍기 신원사건 일을 갖다가 제대로 좀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그런 측면이라니까요.
○이홍희 위원 이렇게 하면 군수님도 지금 측근에 그 뭐 과장, 국장 나중에 한 번 이렇게 다 됩니다. 아무나 사람이 밑에 있다 보면 당연히 편을 들고 또 일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밑에 있었다고 이렇게 발령 내는 거 이거는 보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복 인사. 피비린내 나는 보복 인사.
○군수 이홍기 그런 거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군수 이홍기 인사라는 것은….
○이홍희 위원 남상면장도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갔었고.
○군수 이홍기 한 번 했다 해가지고 그게 다 그러냐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인사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홍희 위원 일을 시키려면 법을 바꾸고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국장 자리 하나 더 만들라고 했으면.
○군수 이홍기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인사라고 했습니다. 제 업무 중에 인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인사라는 개념은 한 명 하고 나면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걱정하는 사항이 나온다는 것도 압니다.
○이홍희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자기 직급에 맞는 데 발령 내면 그 반대해도 크게 반대 아닙니다. 2~3일 하다 마는 거고. 지금 같은 이런 인사는 뭐 언론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라. 행간에는 해당 좌천된 인사에게 모멸감을 주어 공직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 있는 게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없죠? 행정은 회의와 보고가 많습니다. 회의 석상, 보고 석상은 직위와 직급에 맞도록 위치가 정해집니다. 서기관 국장으로 몇 년 동안 사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관 말석 자리에서 보고하는 위치로 전락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본 위원은 그런 입장이 되면 공직 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도 3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또 서기관을 보할 수 있는 직위인 국장 자리도 세 자리가 있습니다. 의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그런데 유독 해당 인사를 콕 집어서 실질적인 직위 강등 인사를 한 배경이나 이유를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일입니다.
○이홍희 위원 일밖에는 없어요?
○군수 이홍기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인사가 이 사람이 영원히 또 누구든 간에 끝나는 것 같이 그래 하시는데 사람이라는 개념이 인사란 또 돌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 그렇게….
○이홍희 위원 신원사건사업소장은 5급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법을 어겼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그래 법은 그거는 알지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법을 어겼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안 그런다 하면 끝이지….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여건을 봐가면서 일은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벗어나는 상황을 지금 질문하는 것도….
○이홍희 위원 무엇을 벗어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못 할 말이 뭐가 있어?
○군수 이홍기 아니, 기간이 우리가 사무감사 받는 거는 금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홍희 위원 8월에 인사를 했는데 무슨 기간이라 행정사무감사가?
○군수 이홍기 감사 기간은 제가 6월 30일까지로 알고있는데. 8월 4일에 한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그게 어디있어? 선거 있는 해는 그해 8월에 하는 건데.
○군수 이홍기 그래 하긴 하는데 그래 지난 감사, 그렇듯이 그것도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인정을….
○이홍희 위원 선거가 없는 해에 6월에 감사하는 거고 선거 있는 해는 8월에 합니다. 8월에.
○군수 이홍기 8월에 하는데 그래 감사 범위가 6월 30일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것도 약간의 범위가 벗어나더라도 얘기 하듯이 제가 하는 일도 그런 틀에서 일을 하기 위한 개념이고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인사도 하는 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 인사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승인받고 인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홍희 위원 누가 뭐 승인받으라 해요. 법 지키면서 하라했지.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거는 대도 안 하고.
5급 국장 직무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인사 전에 국장 자리에 휴가, 교육, 출장 등 결원 발생 사유가 없었죠?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국장 등이 결혼이나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정 대리든, 지정 대리든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인사에서 5급을 안전건설국장으로 지정 대리 발령한 것은 규칙 위반이 맞지요? 규칙 위반.
○군수 이홍기 예, 뭐 그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일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규칙 위반은 맞지요?
○군수 이홍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안 맞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규칙 위반인가 아닌가 그걸 모릅니까? 국장이 휴가나 병가나 결원이 되면 그 국의 직제 순서에 따라서 발령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안전건설국의 직제 순위가 안총과장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규칙 위반인데 왜 자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군수 이홍기 그게 그걸 왜 일반인사로 보고 한 사항이지 일시적인 공백 기간이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홍희 위원 제가 보니까 11년 전에 군수님은 지금처럼 안 그랬어요. 저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군수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하면은 있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많이 는 것 같아요. 11년 동안 야외 생활하면서. 아니, 규칙 위반인 걸 알면서 능글능글하게 해갖고 일하려고 했다면서 일만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 국장이 죽었습니까? 3명 중에서 누가 뭐 결원이 되거나 병가가 아파 갖고 없을 때 그 직무대리 내는 거지 눈을 새카맣게 뜨고 세 명 다 살아 있는데 직무대리 발령 내놓고 그러면 직제 순위에 따라서 해야된다 하면 잘못했다 하면 끝이지 뭣을 뭐 자꾸 일만 이야기해요. 이거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아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규정이 그래도 그래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면 국장이 병가, 휴가도 아니면 그냥 직제 순위에 의하면 안전총괄과장이 그 자리에 가면 말 안 하지 이렇게 콕 집어서 하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례 없는 인사를 강행한 이유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지 않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인사를 하실 겁니까?
○군수 이홍기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최대한 지금 말씀, 오늘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최대한 또 참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번 인사는 어떻게 바로 잡을 겁니까? 잘못한 게 맞고 법규를 위반한 게 맞으면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 승인 후 조치 계획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실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계획이야 내지요. 저희들이. 그거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해요?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행정계장 증인석에 불러주십시오. 행정계장.
○위원장 김홍섭 행정계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저 그 당시 행정과장이었던 이재훈 행복나눔과장 증인석에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섭 행복나눔과장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홍섭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그리고 행정계장 지금 올라오라 하고. 예, 아까 선서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실무자 때도 행정과 행정 담당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했었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사 시스템 등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전 읍면장 교체, 본청 전 부서장 교체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정무적으로, 정략적으로 군수의 인사 재량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 제한 기간을 어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6개월짜리 전보, 1년 미만 전보가 다수입니다. 또 4급을 5급 자리에 전보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4급의 결원이 아님에도 4급 자리에 5급 직무대리를 발령 낸 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당시 인사 담당 부서장으로서 본인의 판단은 아니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사권자가 지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00%, 인사에 대해서 이번 인사를 100% 저희들 안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지만 기본 초안은 당연히 저희들 행정 부서에서 인사 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초안을 만들어도 4급이 결원이 아님에도 4급 자리에 5급 직무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과장이 안 했잖아요. 안 만들었잖아?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저런 신원사건사업소 현안에 대해서 적임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잠깐만요. 박경순 행정계장 데리러 갔습니까? 아니면 그럼 지금 그 과장님이 하시면 돼요?
○이홍희 위원 아니, 따로 있어. 증인은 지금 5급이고 과장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 발령에서 사업소나 면 계장으로 발령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으로 보고받다가 같은 직급인 5급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치가 되는데 계급 질서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증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예고가 되지 않았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겠죠. 공무원 조직은 엄연히 조직과 계급 사회 맞죠? 조직과 계급 사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이홍희 위원 그 의미는 6급 계장으로서의 직무와 직위, 5급으로서의 직무와 직위, 4급으로서의 직무와 직위를 줄 때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업무와 처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대전제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자기 직급의 직위에 맞는데 일을 하는 게 맞죠?○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뭐, 대원칙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증인은 당시 인사 부서장으로서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런 위법한 인사에 대해 군수에게 충분히 인지시키는 서면보고나 구두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구두 보고를 했어요? 서면 보도를 보고를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거는 상의를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임자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서로 했었고 그 부분이 이후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사가 만사인데 재량을 넘어서 위법한 인사를 하고 청탁을 받아서 승진을 시키고 전보 인사를 하고 한다면 어떤 조직이 바로 서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는 직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장으로서의 직무와 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연히 다릅니다.
서기관에게 서기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고 사무관에게는 사무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서기관에게 사무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서기관으로서의 직무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말씀드렸듯이….
○이홍희 위원 국장은 국장, 소장은 소장 직무, 서기관에게 서기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고, 사무관에는 사무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게 맞냐 이 말이라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일단 처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서 대원칙은 준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에서는 위법한 인사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법한 인사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태도에 따라 그 수위도 정해져야 합니다. 재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는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인사 부서장으로서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군정 방향이라든지 또 군정 최종 결행자인 군수님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이홍희 위원 아니,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떻냐 이 말이라. 이런 앞으로 위법한 인사에 대해서.
○위원장 김홍섭 아니오. 그 쳇바퀴 돌듯이 자꾸 대답을 그래 하시는데 시간만 길어지고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군수 이홍기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다 드렸던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오늘 주신 사항을 다 참고로, 감사진행 사항을 다 참고로 하고, 자기가 또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알다시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또 말씀들로도 원칙대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 앞으로는 오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잘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계장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섭 박경순 계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홍희 위원님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증인 인사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경순 주무관 올해 1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8개월 정도 됐네요? 정기 인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경순 주무관 정기 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인사로 나눠지고 일과 조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사 방침을 결정하고 인사 예고하고 인사위원회 승진자 의결하고 승진자 인사 발표하고 전보 인사하고 전보 인사 발표순으로 그렇게 진행하지요? 최초로 승진 대상자 검토보고 시 담당자 검토안에 5급 승진 대상 직렬에 건축직이 있었습니까? 아니, 건축직이 있었냐고요? 승진 대상 직렬에?
○박경순 주무관 직렬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건축이 있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홍희 위원 증인 허위 증언하거나 거짓하면 위증의 처벌받는 거 알죠?
○박경순 주무관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5급 승진 요인은 두 자리고 대상 직렬은 행정, 복지, 토목, 농업, 축산, 보건, 환경, 공업, 녹지, 세무, 건축 등 많은 직렬이 있었음에도 세무와 건축으로 승진 대상 직렬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을 낼 때?
○박경순 주무관 6급 승진을 한 지 오래된 경우와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건축 퇴직도 안 했는데 그 대상자 승진 직렬에 넣었어요? 건축직을?
○군수 이홍기 그거는 제가 안을 가져왔길래 제가 건축직을 넣어라 했습니다. 그 직원들….
○이홍희 위원 지금 증인한테 물으니까, 군수님은 그걸 듣고만 계세요. 지금까지 면에서 사무관 승진을 한 사례가 한 번 있지요?
○박경순 주무관 네,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거는 저 말 안 해요. 뭐 면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말 안 하는데. 처음에 승진 대상 직렬에 있었냐 없느냐 그게 문제고 실무자라면 인사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을 잘 알고 있을 텐데 1년 미만의 전보자 심지어 6개월 만에 옮기는 사례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청에서 면으로 전보한 사례, 4급을 5급 자리에 전보한 사례, 4급이 휴직 등 결원이 아님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한 사항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박경순 주무관 전체적으로 조직과 일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사담당부서 의견은 아니고 싶고 군수가 지시하였습니까?
○군수 이홍기 기초안을 처음에 가져왔길래 제가 그리 건축직을 하라고 했다 안 합니까? 그 방침을 처음 정할 때.
○이홍희 위원 군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증인을 지금 심문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군수 이홍기 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이 6급 담당 계장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순간 보직을 박탈하고 실무자로 근무하게 하는 인사 발령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 봐요? 간단하게.
○박경순 주무관 처음에는 황당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이홍희 위원 공무원의 업무는 직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장으로서의 직무, 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연히 다릅니다. 서기관에게 서기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고 사무관에게는 사무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원 없이 서기관에게 사무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서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자기 일을 안 시키는 거는 직무를 박탈하는 거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직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냐고 묻는데, 동의합니까?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게 되면 결국 법령을 위반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결과 잘못이 있더라도 군수에게는 징계를 줄 수 없죠. 만약 군수 지시로 이런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면 군수는 참으로 비겁합니다. 정치적 보복을 위해 선량한 공무원이야 징계를 받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인사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계장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시간이 오래돼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알았어요. 아니,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내가 아까 손들은 거예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 4급 서기관의 권리 행사를 박탈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군수님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섭 일단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발언 마친 겁니까?
○이홍희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 김홍섭 내일 또. 좀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만 하였는데 혹시 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인사 말씀하실 생각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제가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진행해서 인사말을 못 했는데.
○위원장 김홍섭 예예, 그러면 기회 드릴 게 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처서가 지났음에도 맹위를 떨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거창 군정과 제10대 거창군의회가 거창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거창의 미래 30년을 준비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선 9기 군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민선 9기의 큰 그림을 담은 59건의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로봇 단지 추진과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거창 형 복합 에너지 사업 등 미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와 거창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등을 통해 체류 인구를 늘리고 거창의 새로운 관광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농업구조 혁신과 특화교육 시설 유치 및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개방형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군민 수요에 맞는 법원, 검찰청 부지 등을 활용한 거창이 서북부 경남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해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정과 의회는 역할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군민의 행복과 거창군의 더 나은 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 2년간의 군정을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들께서 군정에 부족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거창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은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군민 곁에서 신뢰받는 제10대 거창군의회와 새로운 창조의 장을 열어가는 민선9기 군정이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거창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군수 이홍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섭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오늘 제가 양해를 좀 구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합동투자, 도지사님과 합동투자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260억 정도 아마 투입되는 40여 명의 고용을 하는 대형 배터리 회사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 협약식을 하면서 참석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내일 또 성실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위원님들 군수님으로부터 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아니면 군수님이 이석 하시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헷갈려서. 다수의 위원들이 동의하시는 관계로 군수님은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홍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도민체전기획단,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더라도 조치 결과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활동으로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살피고 받아들여 군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옥회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신정은 홍보담당주사입니다. 표주희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화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이혜원 규제혁신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주무관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예비비와 관련해서 좀 주고받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는 100분의 1, 1%, 예산의 1%죠? 1% 내에서 일반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고 또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이제 예산에 그거는 상한선이 없죠?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비비의 성격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예비비의 목적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는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일반 예비비 편성 비율은 0.35%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비율은 0.18%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평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창군을 보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편성 비율은 0.78%고 전국의 0.35%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비율은 3.74%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걸 보면 뭐 한 20배, 일반 예비비 편성은 경상남도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우리 거창이. 재해 재난 예비비 편성된 액수가. 지난 우리 4~5년 동안에 우리 거창에 특별한 재해 재난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한 3년 전에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컸다면 특별 재난 재해 구역으로 선포가 되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죠? 그죠?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렇습니다. 자,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총액 비교해 보니까 약 4.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본예산 대비 3회 추경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2023년도에는 85%가 삭감이 되었고, ’24년도에는 74%, 2025년도에는 82%, 현재 이제 2026년 2회 추경 편성안에는 55%에 해당하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한 예산을 어딘가로 전용해서 썼겠죠? 어디에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유보금으로 넣었다가 다음 재정 수요에 필요할 때 편성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뭐 다양한 데 많이 썼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결국은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예산 편성 시에 산정 기준조차도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된 적이 없는데 근거 없는 이런 대규모 편성은 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투입이라는 것은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시기의 적정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의 성격이라는 게. 본질적인 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결국은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뒤에 어떤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현안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뒤에 말씀하신 그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놨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또 뭐 부연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다만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조금 여유 재정이 있을 때 물론 지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기금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안이 예측되지 못한 걸 위해서 예비비로 두었다가 또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삭감하고 추경 때는 또 투명성하고 건전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제 원론적인 말씀은 그게 맞는데 일반 예비비도 아니고 재해 재난 대비 예비비가 전국 평균의 20배보다도 더 높고 그런 게 몇 년 되풀이 됐어요. 결국은 그 돈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다 썼죠? 어딘가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사업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이 없는 예산 이쪽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미리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하게 잡아놨다가 뒤에 삭감하고 전용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예비비 편성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위험도 과거 이력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 또 과다 편성 저조한 집행 대규모 불용 잉여금 발생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으로 1% 이하로 제한했듯이 어떤 그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몇 배도 아니고 전국 평균의 20배를 재해 재난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85%씩 삭감하는 게 이게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래도 그동안의 예산은 저희들이 현안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재투자됐다는 걸로 알아주시고….
○신중양 위원 어떤 사업에 썼겠죠. 그걸 빼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앞으로는 저희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점 유의해서 건전하게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특별히 유념하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비슷한 맥락인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1번 11페이지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당시 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2020년도 기금 조성 당시에 1,600억원 이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정도 됐었죠? 1,600억.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난 심사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에 한 160억 원 정도로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 보니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그때는 또 써야 됐을 부분도 많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14억 원….
○신중양 위원 14억 원밖에 안 썼어요? 코로나 때. 좀 더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14억이 아니죠.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그걸 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코로나 때 14억 원이 쓰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수해 복구하고 재해 위험지 방지 그런 예산으로 한 85억 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고 나서 특별히 이걸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 뭐 대형 사업 의료복지타운 조성 그리고 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법조타운 조성하는 마무리 사업비 그런데 대형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대형 사업에. 그래 조성 당시하고 비교하면 1,500억 정도를 썼는데 이것 역시도 에비비의 성격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1,600억이 있던 걸 다 쓰고 지금 100억, 150억밖에 안 남았다 하는 데 대해서 좀 우려가 많고 합니다. 물론 뭐 재정이 어려울 때 급하게 쓰기 위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만 돌이켜 보면 그렇게 뭐 급하거나 눈에 탁 들어오는 어떤 사업들이 몇 개 없는데 예산이 그냥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말만 잘하면 집 앞 마당까지 포장해 준다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물론 과한 표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고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를 거는 걸러야 되고. 그죠? 그런 역할에 더 충실해주시고 이 자금 운용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하고 정말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안전망 장치는 구축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 들어서서 사실은 코로나, 그리고 수해 이런 걸로 인해서 범정부적으로 긴축 재정이 되면서 지방이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마는 그나마 또 우리 거창군에서는 그 이전에 좀 재원 사정이 예비비로 두었던, 안정화 기금으로 두었던 또 조금 여유 있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뭐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군은 또 잘 극복해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어쨌던 간에 최소한의 그걸 이걸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염려하시는 일이 반복되거나 되풀이되지, 같은 말입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선을 그어놓고 로드맵이랄까 그걸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광고료가 2025년에 5억 2,960만 원, 2026년 현재 5억 4,381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신문 구독료와 또 SNS 홍보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홍보했느냐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이 매체별로 투입한 예산 대비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뭐 군민들 요구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신문이나 또 방송을 통한 광고 또 옥외 매체를 통한 광고 이런데 덧붙여서 요즘은 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SNS 광고 같은 것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매체마다 그 특징과 수요층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홍보 예산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라는 걸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광고 횟수나 조회수 또 그 댓글을 다는 그런 걸로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군정 정책을 널리 바르게 알리고 또 그 정책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의 홍보 사항이 있어서 명소나 또 뭐 먹거리 같은 걸 홍보해서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차후에 더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루어지느냐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련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 여러 관광지에 그 홍보 효과를 힘입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했던 걸로 봐서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소비층을 잘 겨냥해서 홍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매체에 얼마를 투입을 하고 또 그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광고비를 집행을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SNS 자료를 보면 유튜브 평균 조회수가 2025년도에 5만 2,661회, 2026년도 현재로 35만 2,803회로 약 6.7배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증가인데 이렇게 올해 갑자기 유튜브 조회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유튜브 조회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SNS가 이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조금 유튜브 조회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들어서 직원을 활용한 VJ 활동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고 지금 그 VJ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인데 그 홍보 효과가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전체 조회수만 가지고 홍보 성과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료 광고비를 얼마나 투입해서 몇 회의 조회가 발생을 했는지 자연 조회수는 얼마인지 구분해서 좀 성과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회수가 35만 회라고 해서 실제 거창 방문객이나 축제 참여자 그리고 지역 상권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회수뿐만 아니라 관광 정보에 접속을 한다든지, 또 축제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지역 상권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님께서 그 예산의 투입 대비 산출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홍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매체별 그런 효과를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영상별 전용 링크라든지 아니면 QR 그리고 방문하게 된 그런 그 경로 등을 또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각 그 매체가 얼마만 한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추가로 좀 더 보완하는 것도 이번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정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또 직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군정을 알리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군정 홍보 자체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창의 관광과 또 축제 그리고 농특산물과 지역 상권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얼마나 많이 홍보했느냐가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체별 예산과 성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효과가 낮은 매체는 조정을 하고 또 효과가 높은 매체에 집중을 해서 성과 관리 체계를 제대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들이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해 보고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번의 자체 감사 실시 현황을 보시면 그 시정이 64건 주의가 102건입니다. 이 중에서 수도사업소하고 위천면이 27건, 42건이 있습니다. 이는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수도사업소하고 위천면, 네네 맞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교천 위원 시정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보면 1그룹에서 수도사업소가 장려상을 받았고, 2그룹에서 위천면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정주의가 있고 한쪽에서는 장려상을 주고 좀 이율배반적이고 형식적인 상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감사나 아니면 형식적인 평가에 의해서 상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이게 저희가 군정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군정 시책 통합 평가와 주요성과관리 자체 평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는데 군정 시책 통합 평가는 조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행정 신뢰도 제고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그리고 주요 업무 성과 관리 평가는 그 군정의 내부적인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챙겼는가 그런 부분을 합니다.
조금 제 설명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체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외 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 친절도라든지, 홍보 실적, 그리고 청렴도 평가, 또 신속 집행 그런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들을 지표로 삼고 있고 자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각 단위 업무 항목을 정합니다.
그것들의 그 성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이 감사 지적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나, 그런 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평가 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하니까 감사는 어찌 보면 특정 업무가 법규에 위반했는가, 그걸 감사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민총회 자체 사업은 한 7~8개월에 걸쳐가지고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들이 임원회를 한다든지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총회에 붙일 자치 사업 안건을 한 3개~4개를 올려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결정된 사항을 막상 투표에 의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맞지 않는 사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에서 주민총회에 올릴 3개~4개의 안건이 발굴되었을 때 담당자가 그 안건이 법상이라든지 행정상 실행 가능하지 않은 거는 아예 제외시켜서 총회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참여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그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그 제안을 접수받는 즉시 그 소관 부서에 이첩을 해서 그게 법령 적합성, 법령을 해석해서 그게 시행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추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유지 관리에 따른 부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규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총회에 올리기 전에 그 안건을 가지고 미리 담당자가 가능한 안건인지 아닌 안건인지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총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럴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꼭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활동 사항 수급 건인데 우리 관내에는 변범식 변호사님과 관외 법무법인 미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뒤에 우리 소송 비용을 거창군에서 소송할 때 담당 변호사로 활동합니까? 그 뒤 페이지에 있는가 연계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고문 변호사가 저희는 변범식 변호사님하고 또 법무법인이 창원에 있는 미래로라는 법무법인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할 때는 당연히 수임료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문료가 따로 지급 될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럼 52페이지에 저희들이 군에서 소송을 했을 때 이 두 변호사한테 집중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도 의뢰를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다른 변호사한테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대부분 할 거 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저희가 이제 어떤 소송 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변호사를 지정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 또 그 변호사를 계속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문 변호사라는 이유로 1년에 한 990만 원씩 월 한 5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착수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제 착수금 건수는 그 법을 건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고문 변호사 목적으로도 지급을 하고 착수금 목적으로도 지급하는데 만약에 고문 변호사가 착수를 한다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하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는 1인당 매월 55만 원으로, 지금 그게 2011년도 이후에 그 금액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 내에서도 저희가 높은 편도 아니고 그냥 뭐 평균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그거는 월정액으로 저희들이 자문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그런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330에서 440 안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건당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를 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드릴 내용은 제안 제도 추진 현황 22페이지에, 국농소 삼거리 옹벽을 감성 홍보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불채택된 게 옥외 광고산업 진흥 법률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불채택이 되었는데, 이런 감성 홍보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벽화나 그림을 사용하면 시행령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29페이지, 위원회 중복 가입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62개의 위원회가 대다수의 위원회를 순환 구조하는 점유로 다 중복 가입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인데 다 중복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가 힘든 실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최소한 성별과 연령을 좀 고려해서 위원회 가입을 두기를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군정 홍보 현황. 김미영 위원님도 앞서서 질의를 했는데 거창군 2025년도 신문 광고 구독 공고료로 약 9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9억 원이라는 금액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입니다. 혹시 거창군이 신문 구독 공고 광고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정장리 마을에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 거기는 벽화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이미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이제 중복 가입자가 많으니까 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성별이나 연령을 고려해서 좀 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 전체 위원회가 111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 같은 이 작은 군 단위에서는 인재풀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가능한 한 이런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겸하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로도 저희가 한 위원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세 번 이상은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부 규정도 두고 최대한 이 위원회에 중복되는 걸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성비가 4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지키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제 청년 비율을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을 20% 이상 위촉하도록 그렇게 위촉직에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들을 그렇게 다양한 위원을 저희들이 그 모시기 위해서 인재풀을 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이 넘게 인재풀에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위촉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인재풀을 활용해서 한 33분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9억이 아니고 위원님 거기 단위를 보시면 천 원 단위여가지고 올해 지급된 게 이제 9,700 정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고 ’25년도 기준으로 1억 8,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우용 위원 제가 광고 구독 공고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광고 구독료까지 같이.
○강우용 위원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약 8억 9,0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맞습니다.
○강우용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저희가 이 광고는 김미영 위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신문이나 또 방송 그리고 또 옥외 광고 매체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주로 이제 신문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정 시책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보를 접하는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그걸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옥외 매체나 또 저희가 그 버스나 택시 같은 걸 이용한 그 랩핑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생활권 내에서 계속 반복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적은 비용이지만 젊은 세대와 또 관외 주민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해마다 광고비는 조금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그 매체 수가 증가하거나 양을 늘릴….
○강우용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광고료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광고료를 이야기 드렸고요. 다른 지자체는 뭐 거창 예산에 비하면 뭐 반도 안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는 그러면 홍보 광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비용에 맞춰서 홍보 광고를 하는 건데 거창만 월등히 높은 거는 매체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역을 대표하는 매체를 추릴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NS 홍보 같은 경우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내고 있는데 차라리 SNS를 좀 더 이용하는 게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광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광고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도 되고 이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광고 매체별로 어떤 수요자층을 말씀드린 이유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신문 구독료도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신문을 줄일 수 없을까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또 디지털 매체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또 지면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디지털 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화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찾는 정보만 찾기 때문에 계속 그 정보만 접하는 그런 정보에 편협된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문이라는 거를 지면을 통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내가 먼저 거르지 않고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독자들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군정을 홍보함에 있어서도 제가 만약에 그 홍보를 소비하는 소비자층이라면 제가 관광에만 있다면 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관광을 검색하면 저한테는 계속 관광에 대한 정보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문으로 광고하다 보면 신문을 보는 분은 관광 분야도 보지만 뭐 다른 정치적인 정치 분야도 보고 뭐 문화예술 분야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뭐 신문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계속 스크랩을 하다 보면 어떤 군정에 죄송한 기록화도 되고….
○강우용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 데 홍보만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를 추리고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이야기만 자꾸 반복돼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인스타그램은 저기 평균 조회수가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평균 조회수는 알기 힘들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건별 조회수는 확인할 수 있으니 건별 조회수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가 다 이해하신 것 같고 정답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겉도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홍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 위원입니다. 먼저 거창군의 용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용역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전문화되고 있고 공무원이 모든 분야를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이 군비를 들여서 연구한 만큼 연구를 발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담당관님,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5년 김홍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 결과 공개 원칙을 추진하고 용역 소관 부서에서 공개, 비공개를 검토한 후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공개 원칙은 실제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용역 공개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공개와 외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개는 저희들 새올 업무게시판에 업무 공개에 공개를 하고 있고, 외부 공개는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이라는 곳에 올려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제가 내부 행정 시스템 새올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고요. 외부 시스템인 프리즘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2014년, ’15년 그다음에 2022년에 한 건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서 공개로 결정된 연구 결과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필요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군민에게는 공개하는 게 공개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공개를 한다, 몇 개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 용역에 대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예산을 들여서 그 가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에 따라서 군민들과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프리즘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공개하기로 했던 용역들이 1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프리즘에도 저희들이 공개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 승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 대기 중인 게 3건이 있고, 용역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중에서 2개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건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영업상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거나 개인 비밀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용역 건수에 비해서는 프리즘에 올라가는 게 현저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원인을 다시 알아보니까, 정책 사업들 같은 경우 어떤 공모를 위한 것이거나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학술 용역인데,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올리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2년, 3년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한 3~4년 전에 이루어진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올리는 게 좀 놓친 부분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용역에 대해서 공개의 원칙을 지정한 이유는 바로 공무원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이 용역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에서 공개를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는 용역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용역사가 공개하는 원칙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 현재 거창군에서 연구 용역을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프리즘에 2013년부터 등록된 거는 231건이고, 작년에 우리 군에서 전체 한 걸 파악해 보니까 21건이었습니다. 평균 한 20건 정도 크고 작은….
○백종숙 위원 2025년에 거창군이 발주한 용역이 21건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산까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 발췌가 필요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1년에 용역이 한 21건. 한 21건에서 25건 정도 되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과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도 각 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도록 저희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렇다면 용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용역이 시작되면 이 용역이 예전에 다른 과에서 한 적이 없는가, 비슷한 유사한 용역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용역의 중복성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용역의 중복성,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중복 여부는 새올 게시판에 등재를 해 놨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용역 하기 전에는 용역 심사를 합니다. 물론 그게 소액은 안 하고 1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감사계에서 용역 심의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때도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제가 거창군 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과업 지시의 내용과 적합성, 이런 것들은 용역관리 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이 심사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중복, 여태까지 시행되었던 용역에 대한 목록. 이런 것도 함께 제공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뒷 부분만.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하기 전에 여태까지 수행된 용역이 몇 건이 있었으며 이와 유사한 용역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를 제공을 하냐고요. 정보를.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제공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용역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 부서에서도 그거는 담당자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용역 심의위원들과 담당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소관에 맡긴다는 얘기가 맞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담당하고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긴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부서의 책임 아래 용역 검토를, 용역이 중복이 되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단순히 중복 용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창군이 지금까지 어떤 연구용역을 수행했는지, 그 현황과 결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어야 신규 용역을 할 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 남발,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고, 중복 용역도 피하고, 그리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거나 중복되는 용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별책 부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수의계약, 그다음에 전자입찰 내역,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이런 것도 목록을 남겨서 어떤 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걸 남겼다면은, 바로 연구 용역도 이렇게 몇 년도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고 이 용역 제목이 무엇이었고 어느 과에서 했으며 여기서 연구된 결과물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사후 점검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발주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발주한 용역이 잘 맞게 활용되었는지까지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담당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네. 50쪽 각종 소송,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고문 변호사가 ’22년부터 지금 ’2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두 번째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5년 동안 연속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법무법인은 ’23년 9월부터 ’25년도 9월까지. 다시 여기도 재위탁 한거다 그렇죠?
고문 변호사 임기는 2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같은 변호사 재위촉 시는 자문 및 소송 사건 수행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승소율을 한번 보면은요. ’22년부터 ’23년까지는 95.6%였다가, 지금 ’25년, ’26년까지는 87.5%로 약 5년 동안에 8.1%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박수자 위원 그럼에도 5년 동안 재위탁을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우리 자문 변호사, 개인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우선 자문 변호사가 좀 길게 하게 되는 연유는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그게 1심에서 끝나면 기간은 좀 적은데 2심, 3심까지 가다 보면 2~3년이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것도 좀 불합리하고, 또 우리 군의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분의 변호사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위원님께서는 그 승소율을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패소 건에 대해서, 패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원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사실은 이게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의 능력과는 좀 무관하게 패소가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계속 재위촉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거는 내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아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거는 그때 돼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25년 1월부터 ’26년 7월까지 우리 사건이 총 7건을 패소를 했죠, 그렇죠?
○박수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7건 패소한 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방지턱 관련이 2건이고, 토석 채취 관련이 2건이고, 개발행위, 기타 그렇습니다.
7건 중에서 1건 패소 원인을 한번 봤더니, 석강농공단지 방지턱 설치 관련입니다.
방지턱을 설치하면, 설치하고 나서 노란색 방지턱 표시 도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일정 거리에….
○박수자 위원 해야 되는데 방지턱 설치 후에 도색을 하기까지….
일단 방지턱을 한 번 해놓으면 그게 열 식히고 하는 기간이 1~2일이 소요된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색을 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횡단하던 중에 방지턱 인식을 못해서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도색을 하기 전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민원인이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도색은 일단 못하더라도 위험하니까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속으로 질주하는 사람이 도색을 안 해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난 게 2건입니다. 2건 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박수자 위원 공무원이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고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데 공무원이 조그마한 실수로 패소를 하고, 그것도 패소한 것으로 6,000만 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일 건이 한 건 더 있고요.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셔야 되겠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까운 생명이 두 사람이 죽었고요. 두 사람이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운 우리 거창군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리고 의원님 저기, 그 건은 사실은 1건인데, 사고는 1건인데, 1심과 2심까지 가다 보니까 패소 건수는 2건이 잡혔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일은 다변화되지만 그래도 일할 때 철저히 챙겨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피해 받거나 행정에 손실이 있는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문 변호사 위촉 관련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지금 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우리 거창군의 일을 가장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바꿔보면 어떨지 모르니까 거창군 발전과의 승소율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9쪽, 위원회 중복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62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아, 우리?
○박수자 위원 62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111개. 군 전체로는….
○박수자 위원 아, 여기에 나온?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3년 이상이 62개고.
중복 가입을 한번 보면 3개 중복된 게 46개, 4개가 13개, 5개 이상이 3개인데 5개 이상 가입은 12월 중이면 임기 만료로 자동 정리가 되겠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22년도 한때는 우리 1인이 15개 위원회에 중복 가입한 적도 있었어요.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많이 정리가 됐긴 했습니다마는. 담당관님, 이참에 1인에 3개 이상 위원회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한번 만드는 건 어때요? 3개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22년도에 인재풀 등록 추진을 요청을 했었어요. 인재풀은 위원회 선정에도 필요하고 전문 지식을 요할 때 자문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죠? 담당관님 현재 인재풀이 56명 등록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56명 중에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33분이 위원회에 위촉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35분이?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35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35분이 위원에 위촉되었더라고요. 그 인재풀 위원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22년, ’23년까지는 인재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홍보도 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인데 이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인재풀 모집을 한다고 또 공고를 내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인재풀 회원님들 자문 실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이 자문을 한 자문 실적이 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AI가 답변을 잘해주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실제 몰라 가지고 이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되면 위원회의 위촉, 자문 등에 응할 수도 있고 자문료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등록할 수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자료에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 등 거창군 전체의 컨트롤타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향후 예산편성 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구 감소가 아주 가파른 추세입니다, 그렇죠?
특히 면부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아시죠?
지금도 지금이지만 몇 년 후가 정말 더 걱정입니다. 시골에 한 집 건너 빈집인데 그마저도 80세 이상 고령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5년 정도 후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하드웨어 사업, 우리 공모 사업 하는 것 중에서 보면 하드웨어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많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은 부지는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건물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주인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하드웨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 몇 년 후에 건물 관리가 정말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일찍부터 염려하고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 공모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꼭 필요한 공모인지, 그리고 예산 대비 향후 운영비나 관리 부분도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때 10억 원 이상이거나, 또 민간 투자 3억 원 이상이거나 일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구가 감소를 하면 이용자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용자가 감소하면 관리 부실은 자명한데 흉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걱정입니다.
향후 하드웨어 사업은 좀 최소화를 하고 소득증대, 인구증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어떤 공유공간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렇다 하면 아까 면부를 말씀하셨는데 면에서도 조금 거리는 떨어지더라도 서로 인근 면끼리 권역별로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군민들께서도 큰 마음으로 좀 동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담당관님. 혹시 상부 관청 회의 시나 기회 있을 때마다 공모 사업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꼭 하드웨어 사업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 소득증대 사업, 인구증가 사업, 이런 부분으로 좀 방향 전환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 시나 그럴 때 지속적인 건의가 들어간다면 정부에서 위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진짜 걱정입니다. 지금 계속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괜찮지만 저는 5년,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정말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챙겨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4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예산 1조 시대 및 공약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다인데 최종 공약사업의 결과는 목표 달성 못한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23년에 7,700억이었는데 ’26년도 8,313억.
최종 612억 정도 늘어났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1조 시대 공약은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난 군수님 공약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경제 회복세나 그런 걸 봤을 때, 7기의 성장 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당초에 공약도 실현가능한 공약이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화되고 그러면서 저희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목표치는 크게 잡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안 됐다.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선 9기 공약 중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군민을 현혹하는 이런 공약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실제로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 크게 몇 개로 정리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59개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런데 군청 홈페이지 군수 공약사업란에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하병오 위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8월 28일 자로 검색해 보니 아직도 준비 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취임이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2개월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정리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공약의 큰 제목과 틀은 다 잡혔는데, 부서에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군수님 일정이 되는대로 공약 세부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고 그걸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래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아직까지 공란이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만큼 고심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공약사업 좀 잘 정리해서 민선 9기는 8기와 달리 생동감 있고 새로운 창조의 거창을 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민들의 기대치가 크니까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저희들도 공약이 잘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음 46페이지. 상급기관 지적사항과 결과조치.
상급기관, 감사기관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 ’2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26년도, 제가 ’26년도 밑에 이거 말씀이시군요.
이게 저희 외청에서 복무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병오 위원 복무와 관련된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시간외 근무를 부적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시간? 공무원들이 박봉이긴 한데 시간 외 근무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잘못됐습니다.
○하병오 위원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분 내용에 보면 12건 중에 행정사항 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사실은 이게 감사 내용이어 가지고, 상부기관 감사 건이고, 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오기 전 건이어서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병오 위원 밑에 11명 징계 의결 중이라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담당관님 의견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거창병원 앞에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자료 요구했던 부지 매입비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문제 제기와 자료 요구의 최종 결재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 매입비와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 금액은 부서에서 내린 비공개 처분의 법률 근거로 사용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대금 등은 특정 거래에 대한 대가일 뿐, 매도적인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사생활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정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근 판례 추세인 거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최근에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또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났죠?
특히 공익사업 또는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편입·매입되어 공공성을 띠게 된 토지의 보상금 및 매입 대금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이는 의회 자료 요구권 침해 및 법령 오용임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이홍희 위원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는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 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개해야 타당함이죠, 알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만약 이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함이 옳다고 한다면 10억 이상 등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공개해야 되고, 10억 미만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대답을 안 해?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이홍희 위원 담당관님. 여러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사들이는 토지에 감정평가 금액은 공공이 보유한 정보로서 숨김없이 그대로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이를 개인 정보라면서 의회에도 억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담당관님 부서의 이번 비공개 처분이 명백한 법률 오용이자 위법 처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인정하면 인정하고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부지 매입 금액도 법원 판례를 보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 사익이 침해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법원의 판례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네.
○이홍희 위원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에 사익이 침해되더라도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라요. 행정 사무감사가 이에 해당하는데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이 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세금 집행 내역을 깜깜이로 감추려 든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건 뭐 의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홍희 위원 의도 안 하면, 그러면 판례를 검토를 안 했잖아요.
검토를 똑바로 해야만이 의회에 개인 사생활 침해라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데, 이런 판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의원이 자료,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법률적 적합성을 최종 검토하고 걸러내야 하는 거창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 답변을 보면 판례 검토도 법률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총괄 부서가 법도 안 보고 의회 자료를 비공개 결재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의회 경시 행태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뭐, 결론적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문맥상에 있는 그런 의도나 불순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없어도 신중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법을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개인 정보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리고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법률 검토까지는 거치지 않고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먼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그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권은 6만 군민을 대신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감시하라고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권한입니다.
껄끄러운 자료라고 해서 개인정보 핑계 대고 가리는 낡은 관행을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 검토를 잘하라 이 말이라.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의정활동의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전 부서에 공문 통해서 확실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이후 전 부서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보탤게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위원장 김홍섭 저희들 의원들이 이번 행감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해요. 질문을 A4용지 반바닥 이상 했는데, 답변 온 거는 A4지 1장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뭘 파악하라고 준 건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줘야 되지.
지금 뭐 다른 업체하고 상호 어떻게 협의한 게 있느냐 그 내용도 안 줘요.
어떻게 질문지가 A4지 반장인데 답변지가 A4지 한 장입니까? 그건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위원장 김홍섭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책자 4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 주도형으로 한 20건에 8억 1,150만 원 정도 되네요?
공모로 한 13건 정도 되네요? 1억 4,900만 원 정도 되고.
계 33건에 9억 6,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 심 의원의 의원 명단을 보니까, 위원회 몇 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30명.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30명입니다.
○신재화 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보면 2025년 12월 11일 날 개최했죠? 맞아요? 4회? 4회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횟수와 날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있으면 맞을 겁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 보면 그 위원회가 참석 인원 중 총 40명으로 돼 있고 주민 참여 예산이 16명, 읍면 주민 14명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면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지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위원으로 심의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신재화 위원 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있었습니까?
○신재화 위원 그래,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본 위원도 많은 지적을 합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지역민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다 순수 군비로 진행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 그 지역에 위원장님이 심의를 하시고 하면 자기들 거 자기가 심의를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위원님.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을 봤을 때는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는 분은 현재 없고,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신재화 위원 자기들이 올린 걸 자기들이 평가하는 건 안 맞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나중에 중앙부처로부터 성과 평가를 받을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 해 온 것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데, 그 성과 평가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을 평가 위원으로 모시고 하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갔지, 여기 주민참여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심사를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없는데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나중에 주민자치행사예산을 심의할 때 평가는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거는 평가는 사업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신재화 위원 사업 후에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우리 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평가, 성과 평가에 대해서.
○신재화 위원 성과 평가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5천~7천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지만 예산이 올라갔어요.
또 전체 예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목소리가 커지고 33건 중에 주민 참여 예산이 20건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가로수나 가로등, 그 지역 현안 문제라고 해서 뭐 쓰레기 수거함 이런 게 자꾸 올라와서 예산을 깎다 보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우리 그 의회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평가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위원회 자체를 구성했을 때, 올해는 위원회 제가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2025년도에 제가 받았거든요? 2026년도 1월 20일 기준으로 위원회 명단을 받았어요.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명단이 다 있네요? 30분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서 공모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올라온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공평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하는 의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책자에 없는 부분을 한번….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8년간 주요 건축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감사 전에 서류 제출 요구에 5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하니 47건이 왔어요. 이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현황은 정확히 파악 못 했죠? 5억 원 이상 건축물이 47밖에 되지 않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억 원 이상 공사현황 자료 받은 결과에 대조해 보면 조사해 보니까 건축 사업만 한 100건 가까이 돼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런 자료를 할 때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집을 지을 때 검토를 좀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전략담당관 자료만 봐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의료복지타운은 없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자료는 또 있어요. 그런데 행복맘센터 자료는 또 없어요.
기준이 5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인구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0억 짜리인데도 복합교육시설 이런 것도 그렇고,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것도 뭐, 재무과 청사 사업 이런 거 다 빠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나간 걸 갖다가 탓하지는 않습니다마는 5억 원 이상 공사 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게 한 35개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한 1조 2,686억 정도 돼요.
그 중에 건축 사업을 보면 106건에 9,501억 정도 돼요. 건축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할 부분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발 이제는 집 지을 때는, 공모사업 할 때는 좀 검토를 해서, 물론 의회에 10억 원 이상 보고합니다마는 이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신재화 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요청했을 때는 이 자료가 충분히 근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받으실 때 심의를 철저히 하시고, 공모사업 선정이 됐을 때도 평가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민들의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특히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을 올렸잖아요?
아까 구교천 위원님도 정리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돼서 사업 공모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거는 저희가 먼저 그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이 사장되는 일도 없고 또 실행에 못 옮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먼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 공모사업 할 때는 건축 제한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 행정방송을 전 부서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거니까,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 유념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위원장도 간단하게 그냥 예산 부분만 한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은 최근 5년간 보면 80%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한 해에 내년 예산 세울 때 세입이 들어올 거고 쓰면 세출이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그냥 20%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너무 낮다고.
최소한 90%대 가까이는 접근을 해야지. 이 얘기를 뒤집어 갖고 얘기를 하면 100만 원을 세웠는데 100만 원 예산을 다 안 쓰고 20만 원 남겨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군민이 보는 겁니다.
군민한테 쓰라고 준 20%를 왜 안 쓰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많이 남기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제가 그동안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는 못 해봤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섭 아니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렇지만은….
○위원장 김홍섭 따로 대답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집행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섭 아니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월금 중에서도 보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장 김홍섭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은 결국은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집행하면서 그다음에도 안 쓰고 그다음에도 안 쓰고. 또 그리고 이거 갖고 메꾸고 그다음에 안 쓰고. 이런 식이면 그 돈은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갖고 제로로 뜬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안 쓰고 있는 돈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대형 보조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착수 기간이 늦어지고 하면 그 금액은 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무 낮다고요 집행률이. 100원을 수입을 잡았으면 100원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최소한 90% 가까이는 집행을 해야지 그 혜택이 다 주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쥐고 있으면 그 돈을 뭐 합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덜 가는 거예요.
균형 재정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100이 들어오면 100을 쓰게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그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집행률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보면 경남 18개 시군하고 본청하고 쭉 해보면 일반 예비비 집행 비율하고 재해재난대비 목적비 예비비 집행률이 거창이 제일 높아요. 이거 어째 생각합니까? 도시보다, 경상남도보다도 높아요.
예비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비비도 꼼꼼하게 따져서, 조금 전에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하게 따져갖고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편성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홍섭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호 전략담당주사입니다. 장재영 행정의료타운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농촌일손담당주사입니다. 조현보 공공시설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전략 담당관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부군수님이 결재가 밀려서 결재를 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재 없죠? 나가야 됩니까?
○한미영 부군수 아마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끝까지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집에 갈 때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한미영 부군수 아마 실무자들이 결재가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이니까 제가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부군수님 훌륭하신 자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저 의료복지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확보된 부지가 9만 6,638㎡, 80필지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 면적은 6만 653㎡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단 조금 조정이 되는 게 구역 내로 토지이용계획이 조성된 거는 한 5만 7,945㎡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시니어타운이나 청년 임대주택, 이런 국민행복주택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농지전용 과정에서, 해제 과정에서 한 3만㎡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시에 거창군이 발표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창군이 이 부지를 확보한 약 10㏊가 이 안에 부지에 해당이 됩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당초에 총 9만㎡를 계획을 했었었고, 현재 제외된 게 3만㎡는 사업 계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토지 구입에서 어디가 제외돼 있는 부분입니까?
잠시만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사진의 조감도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감도는 의료타운이 들어오는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조감도 뒤쪽으로 이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뒤쪽 부지 조감도에서.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왼쪽 부분이 지금 현재. 사진의 왼쪽 부분이 사업 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이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외된 부분이고, 그러면 당시에 구입한 토지에서 지금 대평로터리 쪽, 이쪽 부분이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부지가 이 부분이란 말이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이 부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지금 현재 활용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향후 행정 수요나 공공 수요에 맞춰 가지고 활용 계획이 있는 부분을 맞춰서 잘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뭐 저희가 뭐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10만㏊를 샀을 때, 이 전체 부지를 했을 때 의료타운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의료타운 제외하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백종숙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지금 현재 미활용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종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옥진숙 미활용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타운이라든지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행복주택 부지로 포함이 당초에 사업 구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외된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의료타운이 들어오는 부지 외의 부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봐도 됩니까? 행복주택이니까.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계획이 계획으로 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농업진흥구역 해제 과정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면적이 과도하게 많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아직도 차후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거창경찰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금 제한도 있었고 합니다만, 저희가 향후에 공공 수요에 맞춰 가지고 활용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런데 담당관님. 우리가 이 부지를 샀을 때에는 이 부지를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겠다, 용도를 가지고 부지를 샀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그 용도로 샀는데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군민의 세금을 주고 산, 매입한 이 토지를 하루 빨리,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항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의료복지타운이 들어가는 그 부지 외에 거창군이 땅을 사놨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더라. 뭐 그런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왜 이 부지를 샀는지부터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리고 저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300병상의 병원이 200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얘기를 보고를 받고, 뭐가 줄어들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변경된 근거 자료와 사업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맞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백종숙 위원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저를 찾아오셔서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에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부분을 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보고 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합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이 사업이 거창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백종숙 위원 네, 그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은 모른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모른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저희한테 현재는 자료는 없고 저희도 이제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해서 동향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거창군은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병원이 세워지고 또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축소가 되는데도 동향보고 정도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숙 위원 파악만 하고 어떤 조치나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어떤 조치나 대응을 지금 단계, 저희들이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지만 저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거창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태호 국회의원실에 제가 연락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거창군에 요청했던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거창군에 요청했던 이 자료에는 뭐라고 답장이 왔냐 하면은,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이 변경이 추진된 사항이라서 이 자료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태호 의원에게 제가 받은 자료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만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거창적십자병원 200병상 변경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변경과 관련된 검토 보고서. 회의 자료, 타 부서 협의자료, 향후 예타 및 건립 추진계획까지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 분야, 그리고 운영 계획, 그다음에 사전용역, 1차 용역결과, 2차 용역결과와 그다음에 거창군에서 필요한 인력까지 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붙임 자료부터 시작해서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 540페이지 정도 되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이 자료를, 목요일에 제가 자료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감사인데 자료 없이 감사를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미리 부탁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금요일 확인을 해서 제가 이 금요일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540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이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창군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다는 게 맞으시죠?
이러한 자료를 거창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대한적십자사에 자료를 요구를 해도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한테까지 자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백종숙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거창군이 이런 자료조차 받지 못한 채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병원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조차 받지 못하는 거창군이라면 그걸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거창군이 추진하는 계획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 자료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전 신축 사업에 관해서 사업비와 병상수.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그다음에 연면적이 줄어드는 것. 그다음에 진료과는 18개로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런 자료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물어서, 동향을 파악한 정도지.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나 서면을 확보한 자료는 없어서 저희가 자료제공 요구서에 응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군이 적십자 병원의 이전 신축에 관한 대응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자료는 여기서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이제는 변경된 내용을 거창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기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거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로 나눈 거는 여기 540페이지를 제가 보고 거창군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에 필요한 종합병원급 병상을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인구 대비 병상 공급량 기준으로 약 300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 사업,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연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표현을 보자면 저번에 단계적으로 확충이 가능한 200병상이다, 담당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거창권에서는 병상 공급량 기준으로는 약 300병상이 필요하고 병상 이용률, 그리고 지역 친화도, 지역 환자 구성비를 포함한 주요 추정치로는 695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이 병상이 300병상이 아니라 충분한 병상은 거창권에는 695병상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300병상으로 가지 못하고 200병상으로 가는 이유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현재 200병상을 거창권의 최종적인 병상 수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초기 건립, 적십자회사에서 건립하는 거는 200병상을 우선적으로 짓지만 향후 증축을 고려해서 건축도 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증축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니까 거창권의 의료 수요가 없어서 200병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과 의료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200병상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는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설명할 때 원래 계획은 7층 규모였는데 이것을 줄여서 5층 규모 정도로 조정하고 향후 300병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확인한 것과 비슷한 게 보입니다. 단계적 확충이라는 게 분명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거창군에서 공식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나중에 300병상으로 늘린다 이게 아니라 실제 설계 증축 단계에서부터 300병상 가능성을 두고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에 300병상을 계속 고집을 했었고 300병상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예타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00병상으로 줄이게 된 것 같고, 건물 신축할 때 200병상에서 증축하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 반영요청 요구 이런 것이 여기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문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에 올라가도록 거창군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다음에 병상 내용을 보면 현재 적십자 병원은 일반 병동이 몇 병동입니까? 지금 적십자 병원?
○전략담당관 옥진숙 제가 총 병상은 91개로 알고 있는데 일반 병동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십자 병원의 일반 병동 수가 91개이고요. 응급 병상 10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병상수로 한다면 적십자 병원은 101병상이 되고요.
이게 여기에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병상, 새 병원일 경우에는 일반 병상이 145병상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들의 세부적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그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새 병원은 일반 병상이 145병상, 재활 20병상, 격리 10병상, 중환자실 15병상, 호스피스 10병상을 합해서 200병상이고, 여기에 응급 병상 20병상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선하는 거는 적십자 병원이 기존의 적십자 병원이 91병상에서 응급 병상 10을 뺐죠,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병상인데 20병상인 응급 병상은 빼고 그래서 200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상만 보면 지금 기존의 적십자 병원 91병상에서 새로운 병상은 145병상으로 54병상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 계산을 보면.
그 대신에 거창군에는 부족한 중환자, 재활, 호스피스, 격리 기능 등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200이라는 숫자보다 어떤 의료 기능을 갖춘 병원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은 18개의 진료과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 심뇌혈관센터 중환자실 등의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또 앞으로 예타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등의 이유로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핵심 의료 시설은 반드시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이 핵심 시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다음은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의료 인력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지금 200병상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가 26명이 필요하고, 간호사 102명. 기타 인력 해서 총 233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십자 병원의 의사는 14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명의 의사에서 26명의 의사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대한적십자사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또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다음은 재정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못 받았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적십자사와 경상남도, 그리고 거창군이 뭘 했냐면 업무 협약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십자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거창군과 경상남도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 지원 협약을 했는데 이 협약을 지금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200병상의 거창적십자병원의 이전 신축은 경제성 분석 결과가, B/C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1.98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타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1이 넘어야 되는데 영점 얼마가 나와서 우리가 예타 통과가 힘들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가 1.98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영 수지를 어떻게 여기서는 분석했냐면 첫해 당기 순이익을 78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년 차에는 121억 원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와 거창군 재정을 반영하지 않고 잡은 추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흑자가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떤 환자 수와 병원 가동률, 의료 인력 확보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 계획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를 하고 재정 협의를 할 때도 단순히 거창군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필수 기능을 확보하고 또 거창군은 앞으로 얼마의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거창군이 그동안 예타 통과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정말 이 병원이 우리 거창권역에 맞는 병원으로 건립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거창권의 의료 수요, 그다음에 필요한 병상과 의료 기능, 의료 인력, 경제성과 경영 수지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도 정부의 결정을 그냥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부탁을 하고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300병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병상으로 추진하더라도 거창권에서 필요한 병원을 제대로 준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네 가지를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의료 수요에 따라 병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는, 18개 진료과와 응급 심뇌혈관, 중환자실 등 현재 기획된 핵심 의료 기능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병원이 완공되기 전에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관계 기관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수지와 운영 전체를 분석해서 향후 거창군의 재정 지원과 협상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이 거창군 차원에서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대응 계획을 정리해서 저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챙기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같이 챙겨 주셔 가지고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시설 건립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입니다.
네, 담당관님. 그 화장장 유치 공모 당시 주민들에게 제시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아, 예.
○위원장 김홍섭 인센티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주민지원 지역 개발 사업에 60억 원 이내의 지원과 화장장 수입의 20% 이내의 수익금 배분.
그리고 부대 시설 운영권과 일자리 제공. 유공자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화장시설 소재 지역에 대상지 선정 후에 3년간 주민생활지원금과 주민 숙원 사업으로 60억 원 이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계획을 보면 이 60억 원을 대야마을 42억 원, 인접 6개 마을 9억 4,000만 원, 남하면 8억 6,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모 당시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60억 원과 현재 60억 원을 대야마을, 인접 마을, 남하면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유치 공모 당시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고 유치 마을이 정해지고 나서, 선정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결정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대야마을 주민들이 유치를 결정할 당시에 60억 원 전액이 대야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마을과 남하면까지 나누어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야마을 주민총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주민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대야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야마을에서 60억 원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영향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야마을에는 70%인 42억 원 정도가 결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공감이 되어서 이게 지원금이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이후가 아니라 대상지가 결정이 될 당시에 60억 원 전액이 대야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마을과 남하면까지 나누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대야마을이 알고 있었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당초에, 공모 당시에 대야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게 당초에 공모 신청한 마을에 60억이 다 간다는 전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구체적인 배분 계획이 없어 없습니다. 그런데 60억 원을 대야 마을 42억 원, 인접 마을 9억 4,000만 원, 남하면 8억 6,000만 원으로 나누게 된 행정적인 근거와 결정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야마을이 유치 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서 주변의 영향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반경 2㎞라는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주변의 영향 지역 반경을 그렇게 설치한 사례, 그렇게 설치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준용해서 저희가 반경 2㎞를 선정을 해서 그 영향 지역을 6개 마을로 했고, 유치 마을은 남하 대야마을과 주변 영향 마을 6개를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 60억 원 가운데 대야마을 42억 원, 인접 6개 마을 9억 4,000만 원, 남하면 8억 6,000만 원으로 나누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주체는 누굽니까?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지원 협의체나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당시 군수님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에는 지금 마을별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야마을하고 인접 영향 6개 마을하고 남하면 전체 주민지원협의체가 총 8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것을 총 결정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마을별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결정 과정과 결재 문서라든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이라든지, 마을별 협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원 내용에 보면 유치 마을에 주민 지원금 20% 이내를 운영일로부터 10년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김미영 위원 이 20%가 영업이익의 20%입니까? 아니면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다면 화장장이 적자를 내더라도 사용료 징수액이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또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서류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위원 네, 화장장은 절대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사용료 징수액이 5억 원이고 인건비나 관리비나 시설 유지비 등이 8억 원이라면 화장시설 운영 자체는 3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사용료 징수액의 20%를 주민지원까지 더하면 거창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단순히 3억 원이 아니라 주민지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적자가 4억 원입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주신 게 보면 연간 사용료 수입을 약 6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20% 적용을 하면은 연간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연간 연 1억 2,000만 원….
○김미영 위원 1,200만 원이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1억 2,000입니다. 20%면.
○김미영 위원 그렇죠. 10년이면 주민 지원금이 12억이죠? 12억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죠.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료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 주민지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단 저희들이 예상 수입액을 6억 원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예상 지출액은 한 5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1억 원 정도의 차액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이 경제성을 따지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관내 주민들만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 적자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인근에 관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외 주민들은 거창 군민이 이용하는 거에 10배를 화장장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적자가 안 날 것이라 보고 있고, 설령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밖으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주나 사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한 연간 5억 원 정도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설령 나더라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 수익을 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지금 저희가 경남 지역만 파악을 했는데 뭐 적자 운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흑자 경영은 아니지만 뭐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 관내 화장장 운영하는 지역에 경영수지 현황을 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물론 화장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화장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과 사업을 제대로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총 233억 원이고 이 가운데 군비만 163억 1,2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은 또 별도입니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화장 건수와 운영 수입, 그리고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운영 수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김미영 위원 네,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운영 수지 분석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거창 군민의 연간 화장 건수는 몇 건으로 예상하는지, 관외 이용객까지 포함을 하면, 몇 건 정도 되는지, 또 화장로 3기의 적정 가동률은 몇 프로로 예상을 하는지, 연간 사용료 수입은 얼마로 예상을 하는지, 또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연간 인건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와 화장로 보수료까지 포함한 연간 총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분석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화장장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60억 원을 지원하겠다, 사용료 수익금의 20%를 또 지원하겠다,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겠다, 채용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원 범위와 배분액을 다시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먼저 인센티브부터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먼저 수요를 분석을 하고 운영 수지를 계산을 하고 주민지원 규모를 결정을 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인센티브인지 아닌지 검토를 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에게 약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네.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부군수 한미영 네.
○김미영 위원 본 위원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자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60억 원의 주민지원과 별개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되는 지원 방식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인지를 좀 점검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부군수 한미영 예.
○김미영 위원 예. 부군수님께서는 개장 전에 10년간 예상되는 운영 수지와 또 주민 지원금 총액을 추계를 해서 조례 개정 필요시까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한미영 지금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확답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아마 군민들도 또 함께 염려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화장장 사업이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부군수님 개장 전에 예상 화장 수요와 사용료 수입, 그리고 운영비, 예상 적자, 그리고 10년간 주민 지원금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우리 군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군민과 또 의회에 명확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화장시설은 거창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욱 원칙이 중요합니다. 주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고 지원 범위와 배분 기준은 주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군민 세금 23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건립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개장 이후에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동안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갈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가 부실한 계획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화장장을 짓는 것이 행정의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지원 기준과 운영 수지, 부대시설 운영권, 또 채용 문제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개장 이후 더 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진행사항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길게 얘기하시고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백종숙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이외에 별개로 두 동의 부속 건물이 지금 건립 계획이 있죠?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드림센터.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 부분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거는 적십자병원하고는 관계없이 설립이 되는 거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보내주신 서면 자료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28년 1월에 개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십자 병원이 예타를 정상적으로 통과해도 30년 하반기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조리원은 문은 열어도 최소 2년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현재 거창 적십자 병원하고 2㎞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의료 협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 병원하고도 이미 공감대 형성되어 있고, 지역에서 출장 의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고열이나, 때로는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 또 황달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소아과 의사가 즉시 진료를 하지 않고 이런 공백기가 있으면은 이게 산모들이 꺼려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 적십자 병원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응급 의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 두 건물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20억이나 들고 육아 드림센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공백 없이.
병원 없이 조리원만 단독으로 운영되고 육아 드림센터도 단독으로 운영돼서, 유령 조리원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챙겨주셔야 되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하병오 위원 그리고 지역 활력 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5페이지.
사업명이 지식IN 거창 아로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네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하병오 위원 여기에 사업 규모가 보면 단독 부지가 47필지, 타운하우스 16세대, 다누리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게 타운하우스 16세대의 분양 방향, 조건을 보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 기술자, 교사 등 전문직 은퇴자를 우선으로 분양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게 은퇴자 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은퇴하시고 귀촌을 선택하시는 지식인들이 거창에 올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23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대학 연계형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이어서 이거는 바꿀 수는 없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병오 위원 우선 분양자들.
○전략담당관 옥진숙 아, 우선 분양자들. 네.
○하병오 위원 이게 거창 군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은 아니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거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는….
○하병오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인데, 군비가 50% 가까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게 군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은퇴자들, 대학 교수 이런 분들에게 선분양권을 주고.
지금 토지가격 대비 80% 정도로 좀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당초에 이 사업 계획할 때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는 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분양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분양 계획을 올해 한 10월, 이 정도에 분양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조기 분양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당초에 단독주택 부지나 분양 받으신 분들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타운하우스 16세대는 저희 군에서 직접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대를 반 정도 하고, 그리고 분양도 반 정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타운하우스 16세대 전체를 분양을 하지 말고, 군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도 타운하우스가 조성되지만, 다누리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가 한 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 두 건물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주민, 유입되는 인원들의 전유물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전유물은 아니고 군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하병오 위원 전유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기존의 원주민들과의 분쟁거리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300억 가까이 드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미영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 비용을 관내 주민을 아까 한 8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강우용 위원 그러면 관외 주민은 그의 10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8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 맞으십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한 70~8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의, 경남도 내 화장장 이용료를 참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경남도 내에 관외 비용을 80만 원 정도까지 받는 데가 혹시 어디가 있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통영이 80만 원을 받고 있고, 진주는 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진주는 90만 원 받는 곳이 있고 아직도 35만 원 받는 곳도 있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35만 원 받는 곳은 없고 제일 적게 받는 곳이, 경남 고성이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사천도 50만 원, 함안도 50만 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거창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보통 진주나 사천 권역을 많이 가는데, 한 70만 원 정도, 그 중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인근 지자체하고 같은 비용을 받는다면 거창이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단 이 금액은 확정 금액은 아니고 나중에 사용료 수입 결정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강우용 위원 확정 금액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 비용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조례를 아직 제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금액….
○강우용 위원 조례 제정을 다 안 했는데 김미영 위원 질의할 때는 뭐 매출이 얼마가 나고 수익이 얼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십….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들의 추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우용 위원 추계에 대한 것도 최소한 증거나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추상적인 추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사용료를 참고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으로 추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화장장 매출의 20%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창읍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군수님께도 같이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화장장은 수익 구조 자체를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수목장이나 애견 화장장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하면서 좀 사업을 확장해서 매출 구조 자체를 바꿔야 거창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화장 비용이 사람 관내 화장 비용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또 수목장도 처음에 초기 비용을 받지만 매년 관리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매년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지 화장장에 사업 구조 자체를 앞으로 좀 더 길게 보고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농촌일손 담당자분, 농가에 다녀 보면 너무너무 잘한다고 꼭 감사할 때 칭찬해 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농민들을 대표해서 칭찬합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감사합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론 뭐 군비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창포원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24년 3년에 걸쳐가지고 약 40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야간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야간 조명시설을 했는데, 군에서는 우리 창포원에 22만 명, 전년 대비 방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야간에 과연 어느정도 방문을 하시는지 통계 낸 자료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지금 그 방문객 통계는 주간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별도 통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에 입장료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간 통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4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야간 조명 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야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저도 두 번 사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조명이 흐릿하고 좀 드문 데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조명이 좀 밝다든지 좀 촘촘하게 돼 있는 데는 시각적으로는 참 예쁘고 좋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곤충들이 우리 사람한테 달라들어가지고 오히려 산책하기에 엄청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이걸 꼼꼼하게 좀 고민을 하고 하셨는지, 물론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40억 이상 드는 기금을 가지고 야간 조명에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또 야간에는 이용객도 많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유사한 사업은 진짜 재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 효율성을 좀 더 따져 가지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조명이 너무 촘촘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밤 시간대에 곤충을 불러오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곤충들은 거기 또 모여들면 불빛에 그날 저녁에 그 죽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자연 파괴의 역할도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가급적 야간 조명만큼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구교천 위원님 내용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담당관님 좀 전에 구교천 위원이 얘기했던 그 사업도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 거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조명 설치가?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거 확인했고, 여기 보면 1권 59페이지하고 75페이지입니다.
연결되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하죠.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높은 등급 받기 위해서.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럼 연구 용역의 그 결과물 내용이 주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어떤 사업에 써라 뭐 이런 거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에 평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컨셉을 정하고 그런데 이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준해서 어떤 사업에 기금을 쓰는 거 아니야?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 이제 일단은….
○신중양 위원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기본적으로 사업 제안들은 부서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컨셉을 맞추고, 그리고 그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구 용역에서 그 기금마저도 사용처를 어느 정도 거르고 또 제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우리가 군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거는 꼭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2년 전엔가 우리가 C 등급 받고 했었잖아.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때 C 등급, 그거는 아마 최초에 C 등급이었는데.
○신중양 위원 최초든 뭐든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런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5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A, B, C, D, E가 있었고.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은 좀 바뀌었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C 등급 받을 때는 20%~60%까지 시군구가 그 등급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돈에 봐서도 여기에 보면 우리 소멸 대응지역이 107개예요. 전국에서. 107개 지자체 중에 1조를 가지고 10년 동안에, 1조를 매년 나눠 주는데 우리 80억 받았어.
이게 107로 나누면 한 90 몇 억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조가 되려면. 뭐 단순한 계산이고.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멸대응기금을 그러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그 조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거, 큰 거 몇 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7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승강기산업 지원 자원활용 도시 브랜딩 사업이나 승강기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좀 저번에 말씀하신 창포원 야간조명.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든지, 행복맘 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진행을 해 왔는데 그 전에 쓴 거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거기는 뭐 지금 쓴 게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현재 저희가 기초 계정으로 17개 사업 중에서 8개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넓게 해석하면 다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되지만.
핵심적으로 좀 이게 약한 것 같아서 하는 게 실질적인,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썩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대응기금의 활용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사업이 괜찮은 거야, 그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오는 사람들도 더, 내방객도 늘어날 것 같고 이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뜻 아시겠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소멸 대응 기금을 그런 데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용역을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군에서 방향을 어느 정도 조율하다 보면,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군에서 다 정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쓰게끔 결과물을 달라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질적인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역량을 높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저희들이 평가 위원님들의 평가 기준에 좀 맞춰 가지고 내년도 투자 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청년 드림하우스 100세대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거창군 사업이 좋다 이런 평가를 현재까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9월 10일에 현장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 대응을 해서 올해는 최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등급 높은 걸 받는 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 그렇죠?
조명 사업이고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패입니다. 너무 과하게 해놨어요.
좋은 것도 한꺼번에 다 모아 놓으면, 얼굴에 성형 수술할 때 좋은 거 눈, 코, 입 모아 놓으면 괴물 되잖아요. 좋다고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전략담당관실에.
화장장 건립사업 조금 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민 인센티브 부분 있죠? 이 부분 거창군에서 주민협의체로 넘겼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지금….
○위원장 김홍섭 사업 자체를 넘겨서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오시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원만하지 않죠, 지금?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
○위원장 김홍섭 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홍섭 숫자를 가지고 일부라고 생각,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어쨌든 상대방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김홍섭 제가 듣기로 지난번 구치소 유치할 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민-민 간에.
이 문제도 분명히 큰 사업들은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조심해갖고 촘촘히 설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은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만드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더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핏 얘기를 듣기로는 동의된 다수만 1차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진짜 큰 갈등이 발생할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계획이 맞는 건지 대답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단 저희가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어렵게 가르마를 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끝까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만나보셨어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아직 저는 이제 업무를 맡고 아직 업무 파악….
○위원장 김홍섭 그 중간에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만나러 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김홍섭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 부분은 제가 잘….
○위원장 김홍섭 그 뒤에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세 번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세 번요? 그리서 무슨 이야기하셨죠?
예,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공시설담당주사 조현보 예, 공공시설계장 조현보입니다. 그 대야마을에 사실상 인센티브를 나누면서 주민협의체와 그 협의체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과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의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다 저희 군에도 찾아오고 서로 연락을 해보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미묘한 부분에, 판단하는 부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군에서 주민들 간에 그 부분에 판단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3자로 확대가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조금 물러서서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관에서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설득을 하시려면 하시고 적극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시설담당주사 조현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지, 그분들은 금전적인 부분보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마음부터 달래고 문제 해결을. 자주 만나서 얼굴 비추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좀 잘 원만히 하세요.
○공공시설담당주사 조현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신축 대응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이 요청하신 화장시설 주변 주민지원 60억 원에 대한 유치 마을과의 협의 자료, 두 번째, 유사한 규모의 타 지역 화장시설 경영 수지 현황, 세 번째, 거창군 화장시설 연간 총운영비 예상 내역을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0 도민체전기획단
○위원장 김홍섭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입니다. 특별위원장이신 김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도민체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66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저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용 체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배경임 경기운영담당주사입니다.다음은 박종헌 시설정비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주무관들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단장님?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 추진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8개월 됐습니다. 금년 1월 6일부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내년에 개최하는 종목 중에서 우리 군에서 몇 개 정도 합니까? 개최?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10개 종목 개최합니다.
○신중양 위원 10개? 자료 보니까 25%인데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4개 군 말고 다른 데서도 25%, 몇 개 하네, 그렇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10개 종목 시행합니다.
○신중양 위원 인프라가 도저히 안 되는가 보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현황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금년도 1월 27일 종합계획 수립 이후 2월 26일 종합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잡고 금년도 6월에 추진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제 각 실과별로 업무까지 다 분담이 돼 있어서.
○신중양 위원 분담되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또 개최되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부서별 체전에 관련된 본예산 예산이라든지 이런 책정에는 별 탈은 없습니까?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이 상시적으로 하던 부분들을 이번 도민체전 기간을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과, 또 그중에 도로라든지 로터리 이런 쪽에 초화류라든지 이런 걸 식재하는 부분은 경상남도에 도민체전 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신중양 위원 결국에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은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되고 있네요, 그렇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회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준비 보고회를 한다고….
○신중양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준비 보고회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로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각 군마다 각 군을 대표하는 분들을, 인사를 한 100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신중양 위원 각 군마다 100명씩.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시네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군에도. 그게 언제쯤입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게 업무가 다 최종 마무리 계획 보고까지 해서 시행 단계가 되면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면 경기 내적인, 경기적인 부분과, 경기 외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경기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체육회라든지 그 산하에 경기 가맹 단체들을 통해서 경기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 경기장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
경기 운영 계획이라든지. 또 시설 개보수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경기적인 부분과 또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 외적인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경기 외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준비위원회 개최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발대식, 또 2월에 예정하고 있는 D-100일 카운트다운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겠고.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 내적인 부분은 당연히, 경기장이라든지 경기 치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인프라라든지 그거는 다 갖춰야 될 요소고, 기본적인 요소고.
그걸 떠나서 경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기장 주변 정비라든지 숙박, 교통, 시가지 정비 등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민간의 영역 부분이 많잖아.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또 친절도라든지 위생, 환경 전반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 우리 거창이….
도민체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랄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보다는 이런 걸 치름으로 해서 무형으로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 직접적인 고용도 있고 조금씩 있겠지.
찾아오는 분들이 소비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얻는 것은 이런 걸 치름으로 해서 각종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유·무형적인 부분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킴으로 해서 우리 거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들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부분이 기초 질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친절.
또 이런 부분들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주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해야지 거창군을 방문하고 추후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거창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소통과에서 매년도 상반기 중에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적으로도 하지만, 도민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2~3개월 전에 친절 교육을 최종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또 그런 단체들, 식당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해서 의식적으로도 도민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쪽이지만, 우리가 좀 지형적으로 산악지형이 많고 해서 좀 투박스럽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고.
좀 외부에서 오시면 불친절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투박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은데,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든지. 우리 스스로도 친절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교통, 숙박, 이런 부분.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쪼록 4개 군이 협조해서 호흡을 잘 맞춰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7년 도민체전은 서부 경남 4개 군이 공동 개최를 하고 거창군에서는 전체 36개 종목 가운데 10개 종목을 개최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총소요 예산은 52억 원이고 도비가 10억 원, 군비 42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 개최인 만큼 중요한 것은 각 군의 개최 종목 수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와 군비 부담의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4개 군의 개최 종목 수와 총사업비, 그리고 도비와 군비 부담액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도민체전 총개최 종목 수는 정식 종목이 32개 종목, 그다음에 시범 종목이 4개 종목, 그리고 공통으로 시행하는 군부와 시부로 나누는 부분이 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지금 39개 종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민체전 총괄….
○김미영 위원 네. 도비와 군비 부담액.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은 전체 4개군 총괄해서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40억 원을 4개 군에서 똑같이 분배를 해서 10억 원씩 현재 배분이 되어 있고, 지금 전체 사업이 1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행사 운영비가 34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비가 11억 6,000만 원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추가, 우리 거창군에서 그 비용이 많이 지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회식을 이제 하기 때문에.
공동 분담 부분도 있지만 개회식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라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10억 원 정도를 더 지원받으려고 도에 3회 정도 방문을 했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를 하면서 거창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신중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군민들의 친절의식 함양이 높아지면 그것 또한 우리가 얻는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거창군이 지금 현재 군비만 42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3개 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부담이 적정한지 판단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목 수뿐만 아니라 경기장 시설 투자비라든지 대회 운영비, 그리고 공동 분담금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그 4개 군의 최종 부담액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또 군별 비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두 번째는 경기장 시설 투자 문제입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경기장 시설 개보수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10개의 종목별로 어느 경기장에 어떤 시설을 정비하고, 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비는 총 30억 원이 현재 배정되었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건의를 해서 지금 원안 승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체전기획단이 집행하지 않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야구 종목이 되겠습니다. 야구 종목은 준공 이후에 야구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야구장 펜스 안전패드 부분과 기록실, 그다음에 배수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비용으로 2억 3,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아! 파크 골프가 그 정도이고, 야구하고 축구, 또 같이 이제 이번에 하면서 같이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부석하고 선수들 휴게소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 해서 야구와 축구를 같이 하면서 4억 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파크 골프 부분에서도 준공 이후에 파크 골프 협회에서 홀 컵이나 코스별로 이동하는 통로에 매트, 그 부분하고 그린 보호하는 보호 패드 같은 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2억 3,000정도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쯤 되면 아마 공사 거의 시행이 돼서 올해 안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도민체전을 이유로 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단순하게 환경 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사업은 구분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설별로 현재 인원과 대회 이후의 예상 이용률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한 번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정비를 했는데 대회 이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별로 현재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개보수 내용, 사업비, 또 현재 이용 인원, 대회 후 활용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는 대회를 잘 치르는 것보다 대회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일회성 시설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도민체전에 52억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서 10개 종목을 개최할 경우, 선수라든지 임원이라든지 또 가족이나 관람객이 몇 명 정도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크게 보면 한 2,5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선수단, 올해 65회 함안, 창녕 대회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볼 때 2,86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거창군에 다 들어와서 식당이나 숙박, 교통, 관광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군민들의 체감 부분이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미영 위원 네. 뭐 도움이 단순히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만으로는 52억 원 예산 투입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예상 방문객 수와 숙박 인원, 평균 체류기간, 또 지역 내 소비액 정도는 사전에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만 대회 이후에 성과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4개 군 공동 개최이기 때문에 선수단이 거창에서 단순히 경기만 하고 숙박은 또 다른 군이라든지 다른 인근 시에서 한다면은 시설 투자는 거창군이 하고 실제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가급적 거창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거창을 방문해 온다면 대부분 20~30분 이내의 거리에 숙박을 해야지만 다음 날 경기를 할 수 있고 컨디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우리 관내에 20~30분이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가 12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대회 때 숙박 지원하는 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해보니까 64개 소가, 51.2% 정도 됩니다.
그 64개소가 참여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숙박 인원수는 2,312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 상황이라서 숙박을 이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시설이 나쁘거나 친절하지 않아서 타 군으로 가는 이제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친절 교육을 지금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려서 나중에 도체가 개최될 시점이 되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거창 군민들의 의식 함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7년 도민체전 공동 개최는 우리 거창을 알리고 또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단순히 대회를 잘 치렀다는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4개 군 공동 개최에 따른 비용 부담의 형평성과, 두 번째는 대회 이후에도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심의 투자와, 세 번째는 숙박이나 음식점,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농특산물 판매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4개 군 간 비용 분담 과정에서 거창군이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철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일정 기간이 잡혔더라고요?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좀 빠르게 하던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대부분 4월 말~5월 초에. 금년에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아니.
○신재화 위원 함안하고 창녕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4월 17일~20일.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때 날씨가 더 좋고 선선할 것 같은데. 5월 가면 좀 덥지 않을까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4월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또 교육 쪽에 학사 일정이, 중요한 학사일정,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겹쳐 있어서 진행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다른 대회 할 때 상당히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5월 초는 또 가정의 달로 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 64회 진주 대회 할 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다는 걸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 군이 실무협의회를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과 체육회와 또 우리 행정에서 협의를 한, 결론을 내린 일정이 지금 5월 14일~17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날을 잡았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함안하고 창녕에서 개최하니까요.
이게 좀 어수선하다고 할까? 경기에 집중력이라 할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함안하고 창녕하고 개최는 이 정도인데, 2개 군이 개최해서 이 정도로 됐는데 내년에 4개 군이 하게 되면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더욱더 어수선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4개 군이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분들과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수선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또 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올해 도민체전기획단을 빨리 발족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1월 6일 자로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 거창에서 7명과 또 3개 군 파견 직원 해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또….
○신재화 위원 짧게 하세요 길게 설명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물으려는 취지가 좀 많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런 어수선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민체전기획단이 업무를 맡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실 함안이나 창녕에서 도민체전기획단은 우리 거창보다 인원도 적고, 물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대회 준비가 소홀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기획단이 인원도 많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하는 의미에서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저 도민체전기획단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 하면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한 사업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본 위원이 생각이 나는데 야구장을 왜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지었으며, 뒤에 도로를 냈으며, 축구장의 규격이 1.5~3m도 안 나오는 구장을 가는데 다시 펜스를 가운데 거 양쪽에 철거하시고, 이런 사업 자체가요. 몰랐었잖아요. 사실은.
뒤에 이야기해서 알았던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까지.
그 예로 한 가지 들자면 이번에 보니까 10개 종목을 거창군에서 하고 계시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사단이 다녀간 데가 몇 군데에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신재화 위원 실사 해갖고 평가받아서 합격받은 데가 몇 군데에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은 다 확인이 됐고 현재 배구 종목이 실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배구 종목은 여기 보면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실사 진행을 했는데 실제 이거는 가조에서 하려고 생각 안 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냈을 때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보냈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지만, 실사 오기 얼마 전에 배구연맹에서 이야기가, 배구는 종목이 많다.
그러니까 남녀부하고 청소년부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 하나 가지고는 대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기장을 2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가조를 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만큼 도민체전 실사단하고 거창군 도민체전기획단하고 소통이 안 돼요.
오는 날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지, 오는 날 가조를 가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요? 배구 종목,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실사 진행으로 적혀 있잖아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조라는 거는 표기를 안 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모든 서류에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사 진행 과정에 가조가 될 수도 있고 거창읍 쪽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표기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면 야구장의 개보수 진행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다 돼 갔습니까, 이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야구장은 한 30분 전에 시설담당주사로부터 확인을 해 봤는데, 하반기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한 9월 정도에 곧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사단이 와서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이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조건부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한다고 체육시설사업소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기가 가능한 걸로 승인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소통을, 체육시설사업소와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크골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제2 창포원 파크골프장 충족으로 해놨는데.
파크골프장 창포원에서 합니까, 2구장에서 합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어, 저희 도민….
○신재화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내년도 도체는 창포원에서 하는 게 맞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2구장에서 합니다.
○신재화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공식 경기 승인 안 받아도 경기해도 됩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제가 승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신재화 위원 아니 공식,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공인을 안 받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도 관계가 없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원래는 공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스포츠 파크, 아니, 그 창포원 파크골프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실사를 갔을 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이용에 편리한 스포츠파크 2구장으로 실사를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애인 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창포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민체전 경기를 할 수 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일반인들 경기는 진행 가능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사단에 충족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고 갔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2경기장은 공인 얼마 전에 받았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완사항이 뭐뭐 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홀컵이라든지 통로에 있는 패드….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말은 화장실이나 편의 시설, 주차장 시설, 그늘막 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예. 그….
○신재화 위원 보완 조치 안 받았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받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게 이제 도민체전기획단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연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완 조치하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시설을 갖고는 대회 유치하기 힘들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그늘막 문제, 대회 운영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공인을 받았다고 하니 본 위원이 시설에 대한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해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해 줌으로써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막상 가서 체육대회를 시설로 인해 못 한다 하면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2배로 들어가잖아요. 새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창포원에서 경기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단체가, 기관이 어디예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이에요, 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사무소예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제일 큰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신재화 위원 아니, 대회를 유치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합천댐 사업소 쪽입니다.
○신재화 위원 분명하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합니다. 이거요. 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사무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승인이 안 되면 경기를 못 합니다.
사전에 조율하세요. 그쪽에서는 거의 시설 자체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살수했던 물탱크 문제라든지, 보고되지 않은 시설을, 고정 시설을 설치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거창군에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만 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체전이 성공해서 우리 거창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체육시설을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변경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체육이라는 게 야구장을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했다든지, 축구장도 동서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체육 인프라를 한 번 설치하고 나면은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학부모들 오면 촬영을 못 한답니다. 3분의 1 정도가 촬영이 안 돼요. 그만큼 체육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바꿀 수 없는 게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거창군에 제발 좀 전지훈련하고 초청경기 좀 많이 하셔서 지역 경기에 도움 좀 주세요.
물론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지 기획단 업무는 아니지만 체육시설사업소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굴뚝 없는 사업이잖아요. 환경 오염도 없고.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잘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지역민들에게 좀 환원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마케팅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도민체전기획단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체육시설사업소 마케팅 담당에서 한다고 봅니다마는.
큰 그림을 보시고 도민체전이 잘 성공해서 우리 거창군이 타 지자체보다 더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도민체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들.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게 염려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민원인이 의회로 찾아와서 야구장 관련된 시설에 아이들이 그 대회를 하는 공간에 있어서 앉아서 쉴 공간 하나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었다고 저희 의회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고 가셨는데, 도민체전 열리기 전까지 시설이 잘 개보수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업 중에 화장실 리모델링 14개소에서 약 15억 원. 이게 화장실 14개 리모델링이 15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비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 이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시설 준공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대보수 부분은 진행하지 않았고,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그때마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기라든지 또 바닥 타일 문제, 벽체 타일 탈락 문제, 또 변기가 노후화돼서 산화돼 가지고 얼룩이 많이 져 있고, 문짝도 녹이 슬어서 현재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보기에 민망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화장실이 일반 시설의 화장실보다는 체육시설이다 보니 면적이 크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개소 수는 14개소이지만 사업량이 많다는 부분과, 또 우리가 2층 화장실을 수리를 한다고 보면 1층 천장이 2층 화장실 배관 지나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층 배관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려면 천장을 다 뜯어서 새로 이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그 공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다 보니 이 정도 비용이 나왔고, 또 이 설계 비용 또한 저희가 수차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공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많이 조절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14억 9,000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화장실에 14억, 15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되는데, 화장실 부분은 도민체전이 끝나더라도 군민들이 계속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석 교체 건으로 또 6억 정도가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최근에 양산에서 관람석을, 양산종합운동장이 준공된 지 한 20년이 지났을 때 의자 보수하는 비용이 한 14억 원 정도 발생했던 거를 가스 가열기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마치고 대통령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창군도 일회성 사업에 너무 큰 비용을 투자하지 말4고 혹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그 방법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효과 면에서 크게 원 상태에 가깝게 복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 예산 올릴 때 이 항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확인을 하고 거의 매일 잠깐잠깐 휴식을 운동장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하는데 거기 나가면 바로 옆에서 보이는 게 객석 의자입니다.
의자 부분이 일부 어느정도 원상태로 복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복원이 되지 않았고, 또 의자 중에는 파손이 되어서 의자를 사용하고 손을 짚거나 할 때 손이 끼어서 다칠 우려가 많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용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거는 개보수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일회성 행사에 너무 큰 비용을 치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민체전 홍보 비용으로 혹시 얼마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거는 일반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내년도 할 사업 부분은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올해 이런 홍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9,800만 원을 들여서 홍보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우용 위원 그러면 홍보 비용은 물품 구매 비용이 대부분인 겁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올해는 물품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도민체전은 홍보 유무와 관계없이 참석자 수가 정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혹시 홍보에 과다한 지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개 군이 개최하고 또 외부 방문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또 체류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문화예술 공연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체육인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일반 방문객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본다든지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인 외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비용이 투자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행사를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끝까지 고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 부서라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체전 날짜가 5월 14일. 꼬박꼬박 다가오고 있습니다. 체전에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사람은 처음 나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얼굴이고 체전은 개회식, 개막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막식이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65회 때 창녕, 함안 경남 도체 시에 함안의 전통 문화유산인 낙화놀이. 낙화놀이는 참나무 숯가루가 꽃가루처럼 떨어지게 하는 전통 불꽃놀이로 함안, 창녕의 상징성을 드러내며 18개 시군 선수단 입장과 공식 행사로 이어져 대회 시작을 멋지게 알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창은 개막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도 개회식을 준비하는 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체전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상황과 또 관람객들이 도민체전 때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도민체전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잡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도민들이 화합을 하는 이런 행사 내용을 넣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장 부분에 안에 있는 축구장 잔디라든지 이렇게 장소를 편협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이번 개회식장으로 만들어서 크게 좀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레이저 쇼나 드론 쇼 같은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이나 관람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인데, 특급 초청 가수를 초청해서 축하 공연을 넣고, 또 우리 지역 문화예술과 공연들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가지고 함께 도민체전이 그냥 단순한 그런 도민체전 개회식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개회식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개회식 준비 부분은 저희가 기술력이나 전문성이나 창의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고급진 개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 행사 대행사를 지금 이용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단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물 나왔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무슨 용역 이야기하십니까?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용역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용역은 상징물 용역인데,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마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현재 와 있고, 9월 10일경 되면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물이 나오면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행할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성과물 나오면 잘 한번 보시고요. 우리 거창에도 보면 공식 관광 캐릭터 사각이와 거복이도 있고, 또 특수한 소재 창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드론을 말씀하셨는데, 사각이 거복이 또 창포, 이런 걸 가지고 드론하고 결합하는 그런 개막식 퍼포먼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여튼, 우리 거창만의 특별한 개막식을 준비하셔서 이번에 개막식이 정말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장님 개회식 때 우리 거창을 방문해서 숙박 인원이 한 2,5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숙박업소가 64개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숙박업소 64개 지금 점검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지도 점검?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가 숙박업소를 직접적으로 방문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전화나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장 실사를 저희들이 직접 다니지는 않았고, 의사와 이런 부분을 확인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행사에 제일 중요한 게 주차, 숙박, 음식이고, 그 다음에 친절, 위생, 바가지요금 원천 차단 등입니다. 그렇지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단장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아까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두에 또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고, 지금 도민체전기획단이 생긴 이후로 해서 그 군민들의 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5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 하면서 친절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또 외식업 지부를 찾아가서 저희가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식당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올리는 방법과 지금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당 면적이나 메뉴나 가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리도록, 현행화 시키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또 그렇다 보면 그 가격이 이미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체전 기간 다가와서 가격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하는 거는 이미 조사가 다 됐고요. 지금은 서면이 아니고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가보셔서 미비한 걸 교육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하실 때 반드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고요, 나갈 때. 필요하고.
그 숙박이나 음식이 다 되더라도 친절하고 청결이 또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는 지금 현장을 뛰어야 돼요. 지금은. 지금부터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온 것도 기본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왔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실행으로 하는 단계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시행하도록,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염두해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화장실, 관람석 리모델링 계획되어 있지요? 이거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장님,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불친절, 비위생, 바가지요금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 신문고 설치를 한번 주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한다면 업주들이 이걸 지금 겨냥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이나 청결, 불친절, 이런 부분을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 불편 신문고 설치를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은 나름 감시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단장님, 아예 이거를 설치를 하면 업주나 음식점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미 알아서, 자기네들이 아예 이런 비위를 저지르지도 않고, 불청결 이런 거 하지를 않을 겁니다. 아예.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점검하고 추진하고 교육을 해서 이번에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거창군을 알리는 데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한 경남도민체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생겼죠? 부서가. 도민체전기획단이?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위원님들도 그러고 일반 주민들도 그러고.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래서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면. 협회하고도, 각 종목 협회 있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협회하고,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야 돼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게 관건이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부군수님도 괜히 그냥 앉아 계신데, 질문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이 요청하신 4개 군별 개최 종목 및 총사업비, 도비·군비 부담액 비교 자료, 두 번째, 거창군 도민체전 총사업비 및 사업별 준비 부담액 세부 현황, 세 번째, 10개 개최 종목별 경기장 시설개선 내용 및 사업비 현황, 네 번째, 시설개선 사업의 대회 이후 군민 활용계획 및 예상 이용률, 다섯 번째, 도민체전 참가 선수, 임원, 관람객 예상 인원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1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17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김홍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행정과장 정미영입니다.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잘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이민호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양다혜 주민자치담당 주사입니다. 전익환 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부서 주무관들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2박 3일. 이게 국내 연수입니까? 국외 연수입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국내 연수입니다.
○구교천 위원 예. 187명인데 2박 3일 비용이 1억 9,840.
1인당 100만 원 넘게 쳤는데 이게 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아, 2025년도 역량강화 교육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일정으로 또 다녀오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구교천 위원 제주도 갔다 왔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네.
○구교천 위원 제주도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보통 국내 같으면 육지를 이야기하고, 제주도는 해외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하하하, 네.
○구교천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3번 항. 스페인에 연수 갔다 온 6박 7일에 5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26 페이지 ’26년도에 5번 사항에 보면 같은 스페인에 6박 7일인데 여기는 277만 3,000원이거든요?
약 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시기도 비슷하고. 4월이고, 5월이고.
○행정과장 정미영 124페이지고, 하나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구교천 위원 3번에 스페인 연수 갔다 온 비용이 530만 원, 6박 7일에.
○행정과장 정미영 네네.
○구교천 위원 126페이지에 5번에 스페인 6박 7일인데 277만 원.
비용이 한 배 정도 차이 나서. 이유가 뭐 있는지?
○행정과장 정미영 제가 상세 비용까지는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안에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전체 부담을 저희가 했는지, 아니면 뒤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인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270만 원 가지고 이 정도 일자를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구교천 위원 상식적으로 너무 싸게 표기가 돼 있어서.
○행정과장 정미영 네, 다른 비용이 있거나.
○구교천 위원 자부담이 있었거나.
○행정과장 정미영 안에 프로그램이 다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항공료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124쪽에, 10번 산림 병해충·재선충 방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주관 부서가 산림과가 아니고 건설교통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기재가 잘못된? 오탈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예, 산림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죄송합니다.
○구교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2014년도 북상면을 최초로 10년 후 ’23년에 거창읍을 마지막으로 100% 전환이 완료됐네요?
○행정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자치 활동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 주민자치회만의 강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전국적으로 평균 48% 정도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우선 전환이 빨리 됐고,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만큼 주민자치회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고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진취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도 내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우수 사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주민자치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에 자치 활동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특정한 면이 프로그램 자체 숫자도 작고 그런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데 남하면 같은 경우를 보면.
프로그램 숫자가 4개, 또 많은 곳은 8개 정도 프로그램 숫자가 있긴 한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프로그램 숫자나 차이가 나는 게 이유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배정돼 있는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거창읍이나 가조가 조금 많은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기간을 조금 길게 하거나 인원수가 조금 많거나 적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146페이지 보면, 북상면에는 자체 수익이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북상면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자체 수입을 만들죠?
○행정과장 정미영 자체 수입은 아니고 예산이 별도로.
○하병오 위원 자체 사업.
○행정과장 정미영 그 읍면에 보면, 예예. 자체 사업 예산이,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읍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하병오 위원 이거는 자체 수입…. 제가 착각했네요. 자체 사업 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 내용?
북상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주말에 갔다 왔는데 숲속 장터라든지 밤마실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밤늦게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참석했는데 활동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사 수당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자질이나 그런 것들은 뭐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능력치.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강사는 지금 읍면에서 주로 섭외를 하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강사들의 자격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기간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잘하시는 강사분들은 많이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촉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면에 보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강사들의 수준이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면을 항상 같이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내용으로 강의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자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각 면의,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염려는 듭니다. 강사들의 자질하고 역량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음, 잠시만요. 158페이지.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내용에 보면 중국 후난성 닝샹시하고 6개월간 상호 공무원들 파견 근무를 했는데, 여기 6개월간 하면서 상호 어떤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셨는지, 어떤 걸 배워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저희가 닝샹시하고는 공무원 상호 파견을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이 갔다 오고 지금 7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별히 어떤 활동을 떠나서 국외에 대한 그 조직이라든지 그런 문물들을 접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닝샹에서 지금 1명이 저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내 행정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인근의 도시에도 방문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내 전체를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부분과, 또 갔다 와서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런 문화들을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닝샹시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겠네요?
○행정과장 정미영 네네,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녀온 사람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다녀왔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됐고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거창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좁은 도시 아닙니까? 작은 도시인데. 저희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해외 연수를 가거나 하는 부분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6개월간 다른 문화를 접하고 왔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많은, 큰 배움의 시기가 되겠지만 그런 후 와서 우리 군의 일을 할 때, 접목할 때 넓은 시야로 접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아까 구교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해외 연수에, 저는 8번란에, 닝샹시에 연수 파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경비가.
한 6개월 동안 갔다 왔는데 그럼 최소한의 항공료라든지 이 정도 비용이겠네요? 160만 원이라는 게. 124페이지 8번 항.
○행정과장 정미영 아,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는 부분도 있고 체류하면서 중국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숙소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은 조금 작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병오 위원 우스갯소리지만 월급은 제대로 받아 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월급은 저희가 주고 있고, 체제비라든지 거기 있을 때 편의 같은 부분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숙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병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으므로 부군수님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AI 행정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업무 자동화 RPA가 2024년부터 3,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4개 과제를 개발을 했는데, 2025년 이후에는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지 못해 추가 개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생성형 AI는 2025년에 450만 원에 보급인원 120명, 2026년에 2,500만 원, 보급인원 580명으로 확대를 했고, 또 2027년에는 홈페이지 AI 챗봇 구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 업무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행정비용 절감, 혹시 그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수치화해서 성과를 측정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앞으로 예산을 계속 확대하기 전에 실제 활용률과 업무시간 절감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580명에게 AI 서비스를 보급을 했는데, 실제 사용 인원과 사용 빈도 그리고 부서별 활용 실적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보다 AI가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에서 인구나 복지, 그리고 농업이나 관광, 또 지역 경제와 예산 등 많은 행정 데이터가 부서별로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데이터를 부서별로 각각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준화하고, 또 서로 연계를 해서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 구축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AI 기반 스마트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안에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면 그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민원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 통합 예약이라든지 다국적 언어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정책 하나만 하더라도 연령별로 인구 변화라든지 또 전입 전출 인원이라든지 또 귀농 귀촌 인원이라든지 또 일자리, 주거, 복지 예산 등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를 좀 해서 분석을 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도입과 함께 행정 데이터의 표준화, 또 연계, 품질 관리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정미영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목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AI 행정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느냐보다 실제 행정에 얼마나 효율화되고 또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AI 사용료와 시스템 구축비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군이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연계를 해서 인구나 농업, 또 복지와 지역 경제 정책의 효과와 예산 투입 성과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활용이 단순히 문서 작성을 하거나 업무 보조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결정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님, 군비 인건비가 투입되는 공무직 및 위탁 기관의 병가와 복무 사각지대 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제출로 확인한 내역을 보면 본청 공무직과 국민체육센터 등 특정 인원들이 3년 연속으로 법정 최대 유급병가 한도인 50일에서 60일을 매년 꽉 채워 사용했습니다. 객관적 복무 데이터가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예.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대로.
○이홍희 위원 그래. 사실이냐고.
○행정과장 정미영 네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네. 매년 두 달씩 자리를 비우는 일이 3년 연속 반복된다면 정당하게 질병휴직으로 전환해 집중 치료를 받게 해야지 매년 유급병가 한도만 털어 쓰면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떠넘기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과의 명백한 복무관리 태만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그분들이 60일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래, 60일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39일. 또 2024년도에 39일, 2025년도에 35일.
이렇게 한 명이 연도마다 이렇게 딱딱 끼워 맞추기로 쓰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일이 어찌 됩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 한 명이 1년에 이렇게 다 털어 써버리면 옆에 있는 동료는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쓸 수야 있지.
또 6일 미만 병가 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갖고 2년 이상 하루에서 3일씩 상습적으로 쪼개 쓰는 행태가 제법 보입니다. 서류 제출을 보면.
진단서가 면제되는 6일 이내 병가라 하더라도 부서장은 병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네.
○이홍희 위원 위탁기관은 군 전산망과 분리되어 있어 공무원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 병가자뿐 아니라 2년 이상 연속해서 6일 미만 단기 병가를 상습·반복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계에 의뢰해서 진료나 약재 내역을 직접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해야 되지. 그냥 우리하고 이렇게 위탁 기관하고 전산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관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치료는 철저히 보장하되,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상습 유급병가 남용은 군민 혈세 낭비이자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행정과는 감사계와 합동으로 병가 특별 감사계획과 결과를 각각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전 부서 연 1회 점검 체계 구축안을 만들어 적극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보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청내 주차시스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입구 정산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군청 로비로 근무지 이동을 했지요?
○행정과장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근무지 이동 후에 무인정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이 있어서 정산 시간 소요로 정차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는데 그 보완책으로 군청에서 ’25년 3월에 군청 로비에 무인 정산기, 설치했지요?
○행정과장 정미영 예, 설치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인정산기 설치하고 나서 홍보 좀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실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민원인 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밖에 가서 바로 결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설치한 지가 1년이 넘었다, 그죠?
○행정과장 정미영 네네.
○박수자 위원 ’25년 3월에 설치를 했으니까.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설치만 해놓고 처박아 놓으니. 거기에 무인 정산기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일부러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잘 설치를 해놨던데. 무인정산기 표시도 해놨던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건성으로 본 모양이에요.
보통 군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위에 사무실에서 전부 다 민원을 보고 로비를 통해서 다 나가거든요.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정산하고 귀찮은데, 정산기가 거기 있는 줄 알면 밖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홍보가 안 돼갖고 주차요금 정산기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밖에 주차비는 거기서 요금을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청내 정산기하고 출입구 정산기에 이용 건수를 봤어요.
’25년 4월부터 ’26년 7월까지 출입구 정산기 실적은 27만 7,900여 건이고 청내 정산기는 2,097건이에요. 그러면 0.7%. 1%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1,800여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아무도,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가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죠. 이거 정말 잘못됐죠?
○행정과장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설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돼요.
○행정과장 정미영 저희가 그 부분에 홍보도 하고 지금 설치된 위치도 안내데스크 쪽으로 바꿔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위치가 조금 구석 쪽이더라고요.
○행정과장 정미영 나가시는 분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위치도 조금 바꾸고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위치도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해놓고, 특히 더울 때 여름에는 밖에서 그 민원 생기고, 기다리고, 정말 불편하거든요.
몰라서 그걸 사용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홍보 좀 잘해가지고 이용률이 좀 높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그러면 민원인도 편리하고 또 주차의 흐름도 좋아지고 전부 다 좋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55쪽에, 국내 자매결연. 국내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우리 한 10건입니다.
자매결연 8건, 우호 2건인데 거기에 한번 보면 그 좀 활성화된 군이 있어요. 곡성, 화순, 울산시 남구, 경기도 양평 등은 교류가 좀 많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인 교류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교류도 하고, 축제 대표단도 참석을 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 등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교류가 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교류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과장님 우리 국제연극제 때 자매결연 도시에 혹시 초청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했죠?
○행정과장 정미영 아, 초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도 하고.
○박수자 위원 자매결연 도시에 초청했어요?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한 걸로 알고있….
○박수자 위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형식상 그냥 자매결연 맺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큰 대형 행사 때, 치유정원 박람회, 감악산 꽃별여행, 한마당대축제, 이런 데도 초청을 하고, 저희도 또 그쪽에 초청을 해서 서로 가고 문화교류 모든 행사교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상 맺어 놓고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말고. 서로 문화행사, 스포츠, 농산물 판매 등도 확대하고 해서 앞으로는 형식이 아닌 양 자치단체의 실제적 우호 증진도 되고 동반 상승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 행사 부분은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고 있고, 못 가거나 못 오면 이제 축하 영상도 서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축하 영상 그런 거는 별 그게 없고요. 문화행사나, 큰 행사, 또 농산물 판매 이런 걸로 서로 교류를 해야 양 지방자치단체가 우호 증진도 되고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형식이 아닌 그런 좀 실제에 치중을 하셔서 우호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164페이지, 군민 AI디지털 배움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군민 대상 정보화해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번역기 등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5년, ’26년, 뭐 수십 개의 교육 과정과 수백 명이 수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은 없었더라고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 지금 저희가 ’25년도에는 이제, 그 교육을 ’25년, ’26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지금 AI 관련만 나와 있습니다.
AI 말고도 저희가 키오스크도 하고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다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AI라서 AI 부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사업 내용을 보면 상동 마을회관에서 생성형 AI 이해하기,
생성형 AI 저도 이해하기 힘든데 마을회관에서 이런 걸 교육하는 게 맞나 싶고, 주공아파트 경로당에서 인공지능의 이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관련된 것보다 어르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키오스크 교육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근 함양군에서는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키오스크 모델을 가져다 놓고 실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경우는 계속 무인화되고 있으면서 사람이 없습니다. 키오스크만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표를 구매를 못해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현상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에도 지금 키오스크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 그 어르신분들이 발 동동 구르고 이것저것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대비되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료에는 AI 부분만이 있어서 말씀을,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번역기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어른들이 식당이나 커피숍 가서 키오스크 작동을 못해서 주문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배우는 데 대해서도 많이 과정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도 하시고 또 만들어서 교육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만족도도 많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AI 교육은 키오스크 교육인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 우리 이장님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페이지가 170, 아니다, 150페이지 관련인데요.
이 내용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우리 이장님 동네 규약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 예예, 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했어요? 그 자료 볼 수 있어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 지금 상세 내용은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기존에 이장님들 연령 제한 관련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설문을 했었는데, 한 63% 정도가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설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거창에는 이장님께서 총 267분 계시는데요. 2025년도에도 그렇고 173개소. 185개소. 이래 점진적으로 동네 규약이 정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정비가 돼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이장님들도 조금 더 이제 역량 강화라든지 이장님들의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지금 82개인가? 82개가 아직까지 동네 규약이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행정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동네 규약을 정비를 해서 이장님 임기라든지 동네 규약이 똑같이, 어느 정도의 동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약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마을 규약 부분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표준안을 한번 마련해 갖고 배포를 하고서 한 50 몇 개 정도 마을이 추가로 마을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정확하게 몇 개예요, 그러면?
○행정과장 정미영 82개 정도. 267개 마을이니까 82개 정도 남았는데.
○신재화 위원 82개 정도 있지요?
○행정과장 정미영 제가 한 69%, 70% 정도 지금 바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독려해서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장님께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 가지고 동네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고 잘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개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이 요청하신 병가 특별감사계획과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참조)
!#A5843##295_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김홍섭 , 신재화 , 강우용 , 신중양
하병오 , 이홍희 , 박수자 , 구교천
백종숙 , 김미영
○참석의원
표주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주무관 , 고영운
의정담당주사 ,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 이옥주
주무관 , 문창호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홍기
부군수 한미영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전략담당관 옥진숙
도민체전기획단 이광희
행정과장 정미영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민원소통과장 임순행
재무과장 허동현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광지원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산림과장 최채환
환경과장 박승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거창읍장 신종호
주상면장 박을규
웅양면장 조정순
고제면장 심선이
북상면장 오명이
위천면장 윤광식
마리면장 박진수
남상면장 이창진
남하면장 신동일
신원면장 조경자
가조면장 조호경
가북면장 김미정
주무관 박경순
○기록
최용인
○기록
전형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8월31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도민체전기획단
0 행정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행정을 돌아보고 거창의 내일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썼는가보다 군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가, 무엇을 추진했는가보다 당초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리고 행정의 편의보다 군민의 필요를 앞세웠는가, 이 기준으로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업과 시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역할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목소리보다 군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잘한 일은 당당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위한 용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의 행복과 거창의 미래라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의 질문과 지적이 회의록에 머물지 않고 예산을 바로잡고 행정을 개선해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가 끝난 뒤 군민들께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살펴봤다,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 거창의 행정이 더 좋아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한 것은 키우며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 군민이 있어야 합니다.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군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거창의 미래가 오늘보다 나아지도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 항목 순서와 관계없이 감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시고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무리한 다음 필요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고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겠으며,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에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홍기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선서인 거창군 군수 이홍기
군수 이홍기
부군수 한미영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전략담당관 옥진숙
도민체전기획단 이광희
행정과장 정미영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민원소통과장 임순행
재무과장 허동현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광지원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산림과장 최채환
환경과장 박승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거창읍장 신종호
주상면장 박을규
웅양면장 조정순
고제면장 심선이
북상면장 오명이
위천면장 윤광식
마리면장 박진수
남상면장 이창진
남하면장 신동일
신원면장 조경자
가조면장 조호경
가북면장 김미정
○위원장 김홍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부군수입니다. 이정희 행정국장입니다. 김성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강신여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김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헌 보건소장입니다. 박도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옥진숙 전략담당관입니다. 이광희 도민체전기획단장입니다. 정미영 행정과장입니다. 이지은 인구교육과장입니다. 임순행 민원소통과장입니다. 허동현 재무과장입니다. 김인수 경제기업과장입니다. 강선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양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신동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재훈 행복 나눔과장입니다. 박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채환 산림과장입니다. 박승진 환경과장입니다. 김성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덕봉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백승열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최남미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곽칠식 농업소득과장입니다. 류현복 행복농촌과장입니다. 이호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춘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신승주 거창골프장사업소장입니다. 권해도 거창사건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호 거창읍장입니다. 박을규 주상면장입니다. 조정순 웅양면장입니다. 심선이 고제면장입니다. 오명이 북상면장입니다. 윤광식 위천면장입니다. 이창진 남상면장입니다. 신동일 남하면장입니다.조경자 신원면장입니다. 조호경 가조면장입니다. 김미정 가북면장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표주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군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군정의 방향타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초선 위원의 신선함과 폐기, 다선 위원 위원의 노련함과 관록이 어우러져 이번 감사가 군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7일간의 고된 일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고가 군정 발전과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이홍기 군수님 반갑습니다. 약 11년, 12년 전에 감사장에서 이렇게 감사도 한번 했고 또 군정 질문도 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감사장에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수 이홍기 저도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인연은 인연이고 군정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고,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하면 증인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 허위로 거짓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면 오늘 전임 행정과장, 행정계장까지 증인석에 오늘 서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군수님의 그 진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그에 맞춰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풀이를 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인사를 잘해야 모든 조직이 안전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적재적소에 그 과에 맞는 계급에 맞는 자리에 인사를 해야만이 공직사회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들어봤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를 보면, 필수 보직 기간도 이렇게 지방 공무원 임용법의 제2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최소 2년 동안은 다른 직위로 옮기지 못하도록 필수 보직 기간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군수 이홍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이번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 현황을 보면 전체 전보자 206명 중 2년도 채우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긴 공무원이 무려 71명으로 전체 34.5%에 달합니다. 심지어 1년도 안 돼서 자리를 바꾼 공무원만 20명입니다. 군수님 3명 중 1명이 법정 필수 보직 기간을 무시당한 채 자리를 옮겼는데 이게 일하는 공직사회의 정상적인 일입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간이나 어떤 개념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라는 개념이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지자체의 어떤 사건이나 여건이나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71명이라는 이 인원이 34.5%가 이렇게 인사가 2년 미만, 1년 미만, 6개월짜리가 이동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본 결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군수 이홍기 이거는 뭐 그냥 일을, 인사 많이 했다 해서, 사람이 이동을 많이 했다 해서, 그게 잘못된 인사고 잘된 인사다, 뭐 그런 어떤 측면을 떠나가지고 모든 인사가 앞으로도 일을 중심으로 또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인사는 항상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또 기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나 또 능력이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일 잘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으로는 준수할 수 있게끔 그런 전제하에서 또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때에 따라서는 6개월짜리도 발령 낼 수 있고, 2년 미만도 1년 미만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인사를 보면 특별히 너무 많이 이렇게 이동한 게 특별하게 눈에 보입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번 인사에서 필수 보직 기간을 예외로 인정받아 발령된 사람 중 인사위원회 특별 승인을 받은 인원이 무려 88명, 전체 전보자의 42.7%입니다. 법률에서 특별 승인은 질병이나 불가피한 고충 등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 것인데 정기 인사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특별 승인이라는 꼼수로 일괄처리한 거 아닙니까? 군수님 이것은 법률이 정한 필수 보직 기간 원칙을 무력화하고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 위원회에서도 승인했다는 말씀은 그런대로 인정이 됐다고 그래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용이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활력이나 또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중심으로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요. 이것도 저게 42.7%라 하면 남용입니다. 남용.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한 게 없어요. 그 특별 승인 대상자 88명에 대한 인사권자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사건사업소장 5급 직위 4급 서기관 역 배치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알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거창사업소 소장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호 제1항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면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법정 직급은 사무관이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4급 서기관을 5급 자리인 거창사건사업소장으로 하향 발령 역 배치 하였습니다. 상위 직급자를 하위 직급 자리에 강제로 앉히는 것은 직제 개편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초과 현원이 발생했을 때, 법적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군수님 거창사건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4급 정원이 축소되었습니까?
○군수 이홍기 두 가지 다 사항은 아니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에 대한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사가 일의 목적인데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추모 공원을 조성해서 추모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거는 그 후손들이 나라로부터 부당한 어떤 국가 폭력에 대한 어떤 배상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수십 년 동안을 그것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건 제정도 하고 정치권에서 말하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다른 사례를 보니까 4·3 사건이라든지 여타 다른 사건을 봤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경험과 경륜을, 그 말은 결국은 국가추모행사, 국가 정부와 대통령도 참여하는 추모행사, 그런 속에서 정부의 사과도 받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야 또 그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도 반영이 되고 해서 다른 사례로 받은 것이 그렇게 받았더라. 근데 제주 4·3 사건이 한 3,600억 정도 지금 보상을 받아 가는데 1인당 8,000만 원씩. 그 절차를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해 갔더라.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안 되더라.
그러려고 보니까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정확할까? 좀 좋을까? 그런 개념에서 보니까, 우리 군에도 우리 국장은 제가 10년 전에 일을 할 때도 지금 기획계로 차출을 해서 보니까 일도 잘했었고 또 그사이에 사무관 하면서도 요직에서 일을 많이 했고, 또 사무관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 또 면장으로도 한 번 나간 적도 없고, 그동안 일만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일반 신규 사무관이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경력도 있고, 또 노하우도 있고, 또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측면에서 일을 하려고 그래 좀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4급 권해도 국장을 거기에다 발령냈다, 그런 뜻이죠? 그래 지금 제가 그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3 사건 등.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압니까? 그러면 법부터 개정하고 신원사건사업소장을 4급 부서장으로 앉혀야 되지 법도 개정 안 하고 5급 하는 일을 4급을 그래 앉혀야 되겠어요?
○군수 이홍기 그거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홍희 위원 아니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원사건사업소장은 5급 사무관 내지 녹지사무관, 농업사무관, 시설사무관에 한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걸 그럼 법도 고치지도 안 하고 발령부터 그렇게 내요?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일이라….
○이홍희 위원 안 그래도 내가 4·3 사건 그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우리 참모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홍희 위원 참모가 말씀을 해도 책임자는 법령을 바꾸고 나서 거기다 발령을 내야 되지 법령도 안 바꾸고 그러면 군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거창에 4급 서기관이 5급 자리에 간 게 저번에 남상면장 한 번 있었고. 그때는 이미 직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도 과장 밑에 일 못 한다. 내가 기술센터과장으로 가도 소장 밑에 못 있는다. 남상면장 보내줘라, 사정해서 간 겁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또 양군수님 계실 때 민원봉사실장 간 거는 거기에 실로 바꿔 놓고 보낸 거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군수 이홍기 아니, 그거하고 비교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홍희 위원 그래 비교는 안 하는데 법을 그러면 먼저 고쳐놓고 그 자리에 발령을 내야지 법도 안 고쳐놓고 5급 자리에다 4급을 발령 내는 거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
○이홍희 위원 일을 해도 그래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하면 되는가요?
○군수 이홍기 지금 이홍희 위원님 질문하시는 이 내용은 보면, 어찌 보면 지금 200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업무 범위 기간에는 안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금년 6월 30일까지 지금 감사 범위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그게 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이 질의를 그걸 못 묻습니까?
○군수 이홍기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듯이 업무 범위가 밖에 있는 것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듯이 저희들도 인사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제가 저는 제 마음에 빠르게 이렇게 좀 일도 해내고 또 전체적인 조직의 쇄신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홍희 위원 답변이요, 답변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날걸. 그러면 국장 자리에서 과장 5명 밑에 직원 100명의 결제받고 지휘하다가 청원 경찰 포함해 갖고 5명 6명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해도 되겠어요?
○군수 이홍기 일의 목적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업무의 목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이홍희 위원 목적을 무슨 계산을 법도 안 바꾸고 해요. 그래 저기 4·3 사건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답변이.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되니까 그거라도 빨리 잘 해보려고 그래 했다는 그 상황인데….
○이홍희 위원 그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지금까지는 늦었는데 그럼 계속 지금까지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옛날에 군수 할 때 그때 하지 왜 못했어요?
○군수 이홍기 그때 못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아이고 답변을 그거 참.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소가 웃어. 답변 그래 하면.
○군수 이홍기 6.3 지방선거 직후 특정인 5급 사전 내정 및 상시 학습 의무 시간 급조 19시간 10여 분 특혜 승진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함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한 분 중에 교육 충족 관련 시간이 6월 3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6.3 지방선거가 6월 3일 있었는데 6월 11일 사이에 19시간 15분 몰아듣기로 이렇게 충족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뭐, 교육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홍희 위원 교육을 모를 리가 없죠. 그게 저게 승진을 내가 5급을 시키려고 하면 상시 학습 충족 시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정도는 물어보고 시킬 거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그거는 당연히 물어봤죠. 교육은 승진 요인에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없는데, 6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일주일 만에 19시간 15분 몰아듣기를 했습니다. 그 충족 시간이 안 되니까.
○군수 이홍기 그거는 뭐 제가 과정을 모르고 완수했다고 하는 이야기만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군수님이 이번 8월 정기 인사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일인 7월 22일까지 반드시 법정 상시학습 교육시간을 충족해야만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오를 수 있죠?
이번에 5급으로 승진한 한 진급자의 경우 지방선거 개표 날인 6월 3일 기준으로 충족 필요 시간이 1,086시간이어서 당시에는 2시간을 초과 달성했는데 심사 기준일인 7월 22일 기준으로 충족 필요 시간이 1,093시간으로 5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급할 거라고 예견을 했는지 6.3 지방선거에서 군수님이 당선하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인 6월 11일까지 19시간 15분에 달하는 사이버 고육을 폭풍처럼 몰아들어서 심사 기준일 당시 14시간을 초과 달성했고 승진 요건을 꽤맞췄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당선되자마자 본인이 승진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단 일주일 만에 19시간을 급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혹시 군수님이 당선 직후 이 사람에게 5급 승진을 사전에 약속했고 부족한 시간만 빨리 채우라고 사인을 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홍희 위원 한 적 없죠? 한 적 없는데 어떻게 충족 시간을 이렇게 맞추고 있지 않다가 개표하는 날부터 일주일 만에 19시간을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들었을까요? 사이버 교육을?
○군수 이홍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어떻게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 모르지만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사 시기가 돼서 이제 한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 안 받고 있다가 딱 개표하고 나서부터 일주일 만에 이렇게 19시간을 급조로 이렇게 몰아듣기 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약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약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없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선거 직후 일주일 동안 19시간 15분을 몰아 듣지 않았다면 7월 22일 인사 기준일에 5시간이 부족해서 승진 심사 대상에서 원천 탈락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다른 5급 진급자도 진급을 예견이라도 한 듯 상시 학습 시간 충족을 위해서 거의 같은 내용의 온라인 교육을 하루에 걸쳐 두세 차례씩 들은 흔적도 있습니다.
평소 묵묵히 격려 부서에서 일하며 상시 학습 시간을 성실히 채워둔 다른 6급 계장을 제치고 선거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교육을 몰아 들은 사람이나 같은 내용의 온라인 교육을 두세 차례씩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학습 시간을 채우기에만 바쁜 사람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니까 사전 내정 특혜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런 거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거 없어요?
강등 발령 관련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국장과 과장의 직급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면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신원사건사업소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이홍희 위원 국장으로 부군수를 보좌하고 5개 과 100여 명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던 국장을 오히려 국장을 보좌하는 과장급 보직인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 발령입니다.
4급 서기관으로 해야 할 일을 박탈하고 사무관이 관장하는 더군다나 청원 경찰 소속 포함 6명뿐인 사무관 보직 중 최고 한직으로 평가되는 거창사건사업소장으로 보직을 줘서 사무관 중 가장 적은 직원 6명을 지휘 감독케 하여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를 시키는 것은 거창군의 4급 서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일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목적을 두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의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걸 전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를 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일을 해도 법을 먼저 바꿔놓고 발령을 내야 그게 맞는 거지 법을 자기 혼자, 그럼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규칙이니, 시행규칙,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군수 마음대로 발령낼 것 같으면.
그럼 먼저 조례나 시행 규칙을 해놓고 해야 되지. 법규를 어겨가면서 거창군 역사상 초유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배경과 목적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목적은 일입니다.
○이홍희 위원 목적이 없어요?
○군수 이홍기 목적은 일이라니까요.
○이홍희 위원 일 말고 다른 목적도 있잖아요?
○군수 이홍기 신원사건 일을 갖다가 제대로 좀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그런 측면이라니까요.
○이홍희 위원 이렇게 하면 군수님도 지금 측근에 그 뭐 과장, 국장 나중에 한 번 이렇게 다 됩니다. 아무나 사람이 밑에 있다 보면 당연히 편을 들고 또 일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밑에 있었다고 이렇게 발령 내는 거 이거는 보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복 인사. 피비린내 나는 보복 인사.
○군수 이홍기 그런 거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군수 이홍기 인사라는 것은….
○이홍희 위원 남상면장도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갔었고.
○군수 이홍기 한 번 했다 해가지고 그게 다 그러냐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인사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홍희 위원 일을 시키려면 법을 바꾸고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국장 자리 하나 더 만들라고 했으면.
○군수 이홍기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인사라고 했습니다. 제 업무 중에 인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인사라는 개념은 한 명 하고 나면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걱정하는 사항이 나온다는 것도 압니다.
○이홍희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자기 직급에 맞는 데 발령 내면 그 반대해도 크게 반대 아닙니다. 2~3일 하다 마는 거고. 지금 같은 이런 인사는 뭐 언론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라. 행간에는 해당 좌천된 인사에게 모멸감을 주어 공직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 있는 게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없죠? 행정은 회의와 보고가 많습니다. 회의 석상, 보고 석상은 직위와 직급에 맞도록 위치가 정해집니다. 서기관 국장으로 몇 년 동안 사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관 말석 자리에서 보고하는 위치로 전락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본 위원은 그런 입장이 되면 공직 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도 3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또 서기관을 보할 수 있는 직위인 국장 자리도 세 자리가 있습니다. 의사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소를 제외하고. 그런데 유독 해당 인사를 콕 집어서 실질적인 직위 강등 인사를 한 배경이나 이유를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일입니다.
○이홍희 위원 일밖에는 없어요?
○군수 이홍기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인사가 이 사람이 영원히 또 누구든 간에 끝나는 것 같이 그래 하시는데 사람이라는 개념이 인사란 또 돌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 그렇게….
○이홍희 위원 신원사건사업소장은 5급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법을 어겼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그래 법은 그거는 알지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법을 어겼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안 그런다 하면 끝이지….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여건을 봐가면서 일은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벗어나는 상황을 지금 질문하는 것도….
○이홍희 위원 무엇을 벗어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못 할 말이 뭐가 있어?
○군수 이홍기 아니, 기간이 우리가 사무감사 받는 거는 금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홍희 위원 8월에 인사를 했는데 무슨 기간이라 행정사무감사가?
○군수 이홍기 감사 기간은 제가 6월 30일까지로 알고있는데. 8월 4일에 한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그게 어디있어? 선거 있는 해는 그해 8월에 하는 건데.
○군수 이홍기 그래 하긴 하는데 그래 지난 감사, 그렇듯이 그것도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인정을….
○이홍희 위원 선거가 없는 해에 6월에 감사하는 거고 선거 있는 해는 8월에 합니다. 8월에.
○군수 이홍기 8월에 하는데 그래 감사 범위가 6월 30일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것도 약간의 범위가 벗어나더라도 얘기 하듯이 제가 하는 일도 그런 틀에서 일을 하기 위한 개념이고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인사도 하는 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 인사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승인받고 인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홍희 위원 누가 뭐 승인받으라 해요. 법 지키면서 하라했지.
○군수 이홍기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거는 대도 안 하고.
5급 국장 직무대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인사 전에 국장 자리에 휴가, 교육, 출장 등 결원 발생 사유가 없었죠?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국장 등이 결혼이나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정 대리든, 지정 대리든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인사에서 5급을 안전건설국장으로 지정 대리 발령한 것은 규칙 위반이 맞지요? 규칙 위반.
○군수 이홍기 예, 뭐 그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일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규칙 위반은 맞지요?
○군수 이홍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안 맞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규칙 위반인가 아닌가 그걸 모릅니까? 국장이 휴가나 병가나 결원이 되면 그 국의 직제 순서에 따라서 발령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안전건설국의 직제 순위가 안총과장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규칙 위반인데 왜 자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군수 이홍기 그게 그걸 왜 일반인사로 보고 한 사항이지 일시적인 공백 기간이라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홍희 위원 제가 보니까 11년 전에 군수님은 지금처럼 안 그랬어요. 저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군수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하면은 있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많이 는 것 같아요. 11년 동안 야외 생활하면서. 아니, 규칙 위반인 걸 알면서 능글능글하게 해갖고 일하려고 했다면서 일만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 국장이 죽었습니까? 3명 중에서 누가 뭐 결원이 되거나 병가가 아파 갖고 없을 때 그 직무대리 내는 거지 눈을 새카맣게 뜨고 세 명 다 살아 있는데 직무대리 발령 내놓고 그러면 직제 순위에 따라서 해야된다 하면 잘못했다 하면 끝이지 뭣을 뭐 자꾸 일만 이야기해요. 이거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아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규정이 그래도 그래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면 국장이 병가, 휴가도 아니면 그냥 직제 순위에 의하면 안전총괄과장이 그 자리에 가면 말 안 하지 이렇게 콕 집어서 하니까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례 없는 인사를 강행한 이유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지 않죠?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인사를 하실 겁니까?
○군수 이홍기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최대한 지금 말씀, 오늘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최대한 또 참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번 인사는 어떻게 바로 잡을 겁니까? 잘못한 게 맞고 법규를 위반한 게 맞으면 바로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 승인 후 조치 계획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실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계획이야 내지요. 저희들이. 그거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해요?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행정계장 증인석에 불러주십시오. 행정계장.
○위원장 김홍섭 행정계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저 그 당시 행정과장이었던 이재훈 행복나눔과장 증인석에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섭 행복나눔과장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홍섭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그리고 행정계장 지금 올라오라 하고. 예, 아까 선서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실무자 때도 행정과 행정 담당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했었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사 시스템 등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전 읍면장 교체, 본청 전 부서장 교체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정무적으로, 정략적으로 군수의 인사 재량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 제한 기간을 어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6개월짜리 전보, 1년 미만 전보가 다수입니다. 또 4급을 5급 자리에 전보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4급의 결원이 아님에도 4급 자리에 5급 직무대리를 발령 낸 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당시 인사 담당 부서장으로서 본인의 판단은 아니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사권자가 지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00%, 인사에 대해서 이번 인사를 100% 저희들 안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지만 기본 초안은 당연히 저희들 행정 부서에서 인사 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초안을 만들어도 4급이 결원이 아님에도 4급 자리에 5급 직무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과장이 안 했잖아요. 안 만들었잖아?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저런 신원사건사업소 현안에 대해서 적임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잠깐만요. 박경순 행정계장 데리러 갔습니까? 아니면 그럼 지금 그 과장님이 하시면 돼요?
○이홍희 위원 아니, 따로 있어. 증인은 지금 5급이고 과장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 발령에서 사업소나 면 계장으로 발령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으로 보고받다가 같은 직급인 5급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치가 되는데 계급 질서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증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예고가 되지 않았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겠죠. 공무원 조직은 엄연히 조직과 계급 사회 맞죠? 조직과 계급 사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이홍희 위원 그 의미는 6급 계장으로서의 직무와 직위, 5급으로서의 직무와 직위, 4급으로서의 직무와 직위를 줄 때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업무와 처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대전제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자기 직급의 직위에 맞는데 일을 하는 게 맞죠?○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뭐, 대원칙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증인은 당시 인사 부서장으로서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런 위법한 인사에 대해 군수에게 충분히 인지시키는 서면보고나 구두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구두 보고를 했어요? 서면 보도를 보고를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거는 상의를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임자에 대해서는 한번 상의를 서로 했었고 그 부분이 이후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사가 만사인데 재량을 넘어서 위법한 인사를 하고 청탁을 받아서 승진을 시키고 전보 인사를 하고 한다면 어떤 조직이 바로 서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는 직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장으로서의 직무와 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연히 다릅니다.
서기관에게 서기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고 사무관에게는 사무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서기관에게 사무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서기관으로서의 직무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말씀드렸듯이….
○이홍희 위원 국장은 국장, 소장은 소장 직무, 서기관에게 서기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고, 사무관에는 사무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게 맞냐 이 말이라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일단 처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서 대원칙은 준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에서는 위법한 인사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법한 인사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의 태도에 따라 그 수위도 정해져야 합니다. 재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는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인사 부서장으로서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군정 방향이라든지 또 군정 최종 결행자인 군수님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이홍희 위원 아니,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떻냐 이 말이라. 이런 앞으로 위법한 인사에 대해서.
○위원장 김홍섭 아니오. 그 쳇바퀴 돌듯이 자꾸 대답을 그래 하시는데 시간만 길어지고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군수 이홍기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다 드렸던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오늘 주신 사항을 다 참고로, 감사진행 사항을 다 참고로 하고, 자기가 또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알다시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또 말씀들로도 원칙대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 앞으로는 오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잘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계장 발언대로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홍섭 박경순 계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홍희 위원님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증인 인사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경순 주무관 올해 1월 6일 자로 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8개월 정도 됐네요? 정기 인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경순 주무관 정기 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인사로 나눠지고 일과 조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사 방침을 결정하고 인사 예고하고 인사위원회 승진자 의결하고 승진자 인사 발표하고 전보 인사하고 전보 인사 발표순으로 그렇게 진행하지요? 최초로 승진 대상자 검토보고 시 담당자 검토안에 5급 승진 대상 직렬에 건축직이 있었습니까? 아니, 건축직이 있었냐고요? 승진 대상 직렬에?
○박경순 주무관 직렬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건축이 있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홍희 위원 증인 허위 증언하거나 거짓하면 위증의 처벌받는 거 알죠?
○박경순 주무관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5급 승진 요인은 두 자리고 대상 직렬은 행정, 복지, 토목, 농업, 축산, 보건, 환경, 공업, 녹지, 세무, 건축 등 많은 직렬이 있었음에도 세무와 건축으로 승진 대상 직렬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을 낼 때?
○박경순 주무관 6급 승진을 한 지 오래된 경우와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건축 퇴직도 안 했는데 그 대상자 승진 직렬에 넣었어요? 건축직을?
○군수 이홍기 그거는 제가 안을 가져왔길래 제가 건축직을 넣어라 했습니다. 그 직원들….
○이홍희 위원 지금 증인한테 물으니까, 군수님은 그걸 듣고만 계세요. 지금까지 면에서 사무관 승진을 한 사례가 한 번 있지요?
○박경순 주무관 네,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거는 저 말 안 해요. 뭐 면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말 안 하는데. 처음에 승진 대상 직렬에 있었냐 없느냐 그게 문제고 실무자라면 인사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을 잘 알고 있을 텐데 1년 미만의 전보자 심지어 6개월 만에 옮기는 사례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청에서 면으로 전보한 사례, 4급을 5급 자리에 전보한 사례, 4급이 휴직 등 결원이 아님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한 사항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박경순 주무관 전체적으로 조직과 일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인사담당부서 의견은 아니고 싶고 군수가 지시하였습니까?
○군수 이홍기 기초안을 처음에 가져왔길래 제가 그리 건축직을 하라고 했다 안 합니까? 그 방침을 처음 정할 때.
○이홍희 위원 군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증인을 지금 심문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군수 이홍기 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이 6급 담당 계장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순간 보직을 박탈하고 실무자로 근무하게 하는 인사 발령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 봐요? 간단하게.
○박경순 주무관 처음에는 황당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이홍희 위원 공무원의 업무는 직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장으로서의 직무, 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연히 다릅니다. 서기관에게 서기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고 사무관에게는 사무관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원 없이 서기관에게 사무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서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왜 말을 안 해요? 자기 일을 안 시키는 거는 직무를 박탈하는 거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직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냐고 묻는데, 동의합니까?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게 되면 결국 법령을 위반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결과 잘못이 있더라도 군수에게는 징계를 줄 수 없죠. 만약 군수 지시로 이런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면 군수는 참으로 비겁합니다. 정치적 보복을 위해 선량한 공무원이야 징계를 받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인사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계장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시간이 오래돼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알았어요. 아니, 아무도 질의 안 하니까 내가 아까 손들은 거예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 4급 서기관의 권리 행사를 박탈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군수님을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섭 일단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발언 마친 겁니까?
○이홍희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 김홍섭 내일 또. 좀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만 하였는데 혹시 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인사 말씀하실 생각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제가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진행해서 인사말을 못 했는데.
○위원장 김홍섭 예예, 그러면 기회 드릴 게 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인사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처서가 지났음에도 맹위를 떨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거창 군정과 제10대 거창군의회가 거창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거창의 미래 30년을 준비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선 9기 군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민선 9기의 큰 그림을 담은 59건의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로봇 단지 추진과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거창 형 복합 에너지 사업 등 미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와 거창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등을 통해 체류 인구를 늘리고 거창의 새로운 관광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농업구조 혁신과 특화교육 시설 유치 및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개방형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군민 수요에 맞는 법원, 검찰청 부지 등을 활용한 거창이 서북부 경남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해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정과 의회는 역할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군민의 행복과 거창군의 더 나은 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 2년간의 군정을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들께서 군정에 부족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거창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은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군민 곁에서 신뢰받는 제10대 거창군의회와 새로운 창조의 장을 열어가는 민선9기 군정이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거창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군수 이홍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섭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오늘 제가 양해를 좀 구했으면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합동투자, 도지사님과 합동투자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260억 정도 아마 투입되는 40여 명의 고용을 하는 대형 배터리 회사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 협약식을 하면서 참석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내일 또 성실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 잠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위원님들 군수님으로부터 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아니면 군수님이 이석 하시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헷갈려서. 다수의 위원들이 동의하시는 관계로 군수님은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홍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도민체전기획단,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더라도 조치 결과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활동으로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살피고 받아들여 군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옥회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신정은 홍보담당주사입니다. 표주희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성화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이혜원 규제혁신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주무관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예비비와 관련해서 좀 주고받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는 100분의 1, 1%, 예산의 1%죠? 1% 내에서 일반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고 또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이제 예산에 그거는 상한선이 없죠?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비비의 성격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예비비의 목적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는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일반 예비비 편성 비율은 0.35%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비율은 0.18%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평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창군을 보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편성 비율은 0.78%고 전국의 0.35%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 비율은 3.74%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걸 보면 뭐 한 20배, 일반 예비비 편성은 경상남도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우리 거창이. 재해 재난 예비비 편성된 액수가. 지난 우리 4~5년 동안에 우리 거창에 특별한 재해 재난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한 3년 전에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컸다면 특별 재난 재해 구역으로 선포가 되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죠? 그죠?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렇습니다. 자,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총액 비교해 보니까 약 4.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본예산 대비 3회 추경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2023년도에는 85%가 삭감이 되었고, ’24년도에는 74%, 2025년도에는 82%, 현재 이제 2026년 2회 추경 편성안에는 55%에 해당하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한 예산을 어딘가로 전용해서 썼겠죠? 어디에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유보금으로 넣었다가 다음 재정 수요에 필요할 때 편성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뭐 다양한 데 많이 썼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결국은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예산 편성 시에 산정 기준조차도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된 적이 없는데 근거 없는 이런 대규모 편성은 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투입이라는 것은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시기의 적정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산의 성격이라는 게. 본질적인 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결국은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뒤에 어떤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현안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뒤에 말씀하신 그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놨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또 뭐 부연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다만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조금 여유 재정이 있을 때 물론 지금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기금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안이 예측되지 못한 걸 위해서 예비비로 두었다가 또 추경이나 이럴 때 또 삭감하고 추경 때는 또 투명성하고 건전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제 원론적인 말씀은 그게 맞는데 일반 예비비도 아니고 재해 재난 대비 예비비가 전국 평균의 20배보다도 더 높고 그런 게 몇 년 되풀이 됐어요. 결국은 그 돈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다 썼죠? 어딘가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사업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이 없는 예산 이쪽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미리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하게 잡아놨다가 뒤에 삭감하고 전용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예비비 편성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위험도 과거 이력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 또 과다 편성 저조한 집행 대규모 불용 잉여금 발생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으로 1% 이하로 제한했듯이 어떤 그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몇 배도 아니고 전국 평균의 20배를 재해 재난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85%씩 삭감하는 게 이게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래도 그동안의 예산은 저희들이 현안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재투자됐다는 걸로 알아주시고….
○신중양 위원 어떤 사업에 썼겠죠. 그걸 빼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앞으로는 저희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점 유의해서 건전하게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특별히 유념하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비슷한 맥락인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1번 11페이지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당시 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2020년도 기금 조성 당시에 1,600억원 이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정도 됐었죠? 1,600억.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난 심사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에 한 160억 원 정도로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 보니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그때는 또 써야 됐을 부분도 많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14억 원….
○신중양 위원 14억 원밖에 안 썼어요? 코로나 때. 좀 더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14억이 아니죠.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그걸 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코로나 때 14억 원이 쓰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수해 복구하고 재해 위험지 방지 그런 예산으로 한 85억 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고 나서 특별히 이걸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 뭐 대형 사업 의료복지타운 조성 그리고 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법조타운 조성하는 마무리 사업비 그런데 대형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대형 사업에. 그래 조성 당시하고 비교하면 1,500억 정도를 썼는데 이것 역시도 에비비의 성격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1,600억이 있던 걸 다 쓰고 지금 100억, 150억밖에 안 남았다 하는 데 대해서 좀 우려가 많고 합니다. 물론 뭐 재정이 어려울 때 급하게 쓰기 위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만 돌이켜 보면 그렇게 뭐 급하거나 눈에 탁 들어오는 어떤 사업들이 몇 개 없는데 예산이 그냥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말만 잘하면 집 앞 마당까지 포장해 준다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물론 과한 표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고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를 거는 걸러야 되고. 그죠? 그런 역할에 더 충실해주시고 이 자금 운용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하고 정말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안전망 장치는 구축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 들어서서 사실은 코로나, 그리고 수해 이런 걸로 인해서 범정부적으로 긴축 재정이 되면서 지방이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마는 그나마 또 우리 거창군에서는 그 이전에 좀 재원 사정이 예비비로 두었던, 안정화 기금으로 두었던 또 조금 여유 있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뭐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군은 또 잘 극복해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어쨌던 간에 최소한의 그걸 이걸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염려하시는 일이 반복되거나 되풀이되지, 같은 말입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선을 그어놓고 로드맵이랄까 그걸 좀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광고료가 2025년에 5억 2,960만 원, 2026년 현재 5억 4,381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신문 구독료와 또 SNS 홍보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홍보했느냐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이 매체별로 투입한 예산 대비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뭐 군민들 요구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신문이나 또 방송을 통한 광고 또 옥외 매체를 통한 광고 이런데 덧붙여서 요즘은 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SNS 광고 같은 것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매체마다 그 특징과 수요층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홍보 예산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라는 걸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광고 횟수나 조회수 또 그 댓글을 다는 그런 걸로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군정 정책을 널리 바르게 알리고 또 그 정책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의 홍보 사항이 있어서 명소나 또 뭐 먹거리 같은 걸 홍보해서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차후에 더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루어지느냐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련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 여러 관광지에 그 홍보 효과를 힘입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했던 걸로 봐서는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소비층을 잘 겨냥해서 홍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매체에 얼마를 투입을 하고 또 그 결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광고비를 집행을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SNS 자료를 보면 유튜브 평균 조회수가 2025년도에 5만 2,661회, 2026년도 현재로 35만 2,803회로 약 6.7배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증가인데 이렇게 올해 갑자기 유튜브 조회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유튜브 조회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SNS가 이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조금 유튜브 조회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들어서 직원을 활용한 VJ 활동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고 지금 그 VJ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인데 그 홍보 효과가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전체 조회수만 가지고 홍보 성과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료 광고비를 얼마나 투입해서 몇 회의 조회가 발생을 했는지 자연 조회수는 얼마인지 구분해서 좀 성과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회수가 35만 회라고 해서 실제 거창 방문객이나 축제 참여자 그리고 지역 상권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회수뿐만 아니라 관광 정보에 접속을 한다든지, 또 축제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지역 상권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님께서 그 예산의 투입 대비 산출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홍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매체별 그런 효과를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영상별 전용 링크라든지 아니면 QR 그리고 방문하게 된 그런 그 경로 등을 또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각 그 매체가 얼마만 한 역할을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추가로 좀 더 보완하는 것도 이번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정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또 직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군정을 알리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군정 홍보 자체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창의 관광과 또 축제 그리고 농특산물과 지역 상권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얼마나 많이 홍보했느냐가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체별 예산과 성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효과가 낮은 매체는 조정을 하고 또 효과가 높은 매체에 집중을 해서 성과 관리 체계를 제대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들이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해 보고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번의 자체 감사 실시 현황을 보시면 그 시정이 64건 주의가 102건입니다. 이 중에서 수도사업소하고 위천면이 27건, 42건이 있습니다. 이는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수도사업소하고 위천면, 네네 맞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교천 위원 시정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보면 1그룹에서 수도사업소가 장려상을 받았고, 2그룹에서 위천면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정주의가 있고 한쪽에서는 장려상을 주고 좀 이율배반적이고 형식적인 상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감사나 아니면 형식적인 평가에 의해서 상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이게 저희가 군정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군정 시책 통합 평가와 주요성과관리 자체 평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는데 군정 시책 통합 평가는 조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행정 신뢰도 제고하는 부분을 평가하고, 그리고 주요 업무 성과 관리 평가는 그 군정의 내부적인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챙겼는가 그런 부분을 합니다.
조금 제 설명이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 자체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외 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 친절도라든지, 홍보 실적, 그리고 청렴도 평가, 또 신속 집행 그런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들을 지표로 삼고 있고 자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각 단위 업무 항목을 정합니다.
그것들의 그 성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이 감사 지적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나, 그런 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평가 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을 하니까 감사는 어찌 보면 특정 업무가 법규에 위반했는가, 그걸 감사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민총회 자체 사업은 한 7~8개월에 걸쳐가지고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들이 임원회를 한다든지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총회에 붙일 자치 사업 안건을 한 3개~4개를 올려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결정된 사항을 막상 투표에 의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맞지 않는 사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에서 주민총회에 올릴 3개~4개의 안건이 발굴되었을 때 담당자가 그 안건이 법상이라든지 행정상 실행 가능하지 않은 거는 아예 제외시켜서 총회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참여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그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그 제안을 접수받는 즉시 그 소관 부서에 이첩을 해서 그게 법령 적합성, 법령을 해석해서 그게 시행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추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유지 관리에 따른 부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규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총회에 올리기 전에 그 안건을 가지고 미리 담당자가 가능한 안건인지 아닌 안건인지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총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럴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꼭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활동 사항 수급 건인데 우리 관내에는 변범식 변호사님과 관외 법무법인 미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뒤에 우리 소송 비용을 거창군에서 소송할 때 담당 변호사로 활동합니까? 그 뒤 페이지에 있는가 연계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고문 변호사가 저희는 변범식 변호사님하고 또 법무법인이 창원에 있는 미래로라는 법무법인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할 때는 당연히 수임료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문료가 따로 지급 될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럼 52페이지에 저희들이 군에서 소송을 했을 때 이 두 변호사한테 집중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도 의뢰를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다른 변호사한테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대부분 할 거 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저희가 이제 어떤 소송 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변호사를 지정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문을 하다 보면 또 그 변호사를 계속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문 변호사라는 이유로 1년에 한 990만 원씩 월 한 5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착수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제 착수금 건수는 그 법을 건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고문 변호사 목적으로도 지급을 하고 착수금 목적으로도 지급하는데 만약에 고문 변호사가 착수를 한다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하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료는 1인당 매월 55만 원으로, 지금 그게 2011년도 이후에 그 금액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 내에서도 저희가 높은 편도 아니고 그냥 뭐 평균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그거는 월정액으로 저희들이 자문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그런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330에서 440 안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건당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를 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드릴 내용은 제안 제도 추진 현황 22페이지에, 국농소 삼거리 옹벽을 감성 홍보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불채택된 게 옥외 광고산업 진흥 법률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불채택이 되었는데, 이런 감성 홍보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벽화나 그림을 사용하면 시행령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29페이지, 위원회 중복 가입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62개의 위원회가 대다수의 위원회를 순환 구조하는 점유로 다 중복 가입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인데 다 중복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가 힘든 실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최소한 성별과 연령을 좀 고려해서 위원회 가입을 두기를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군정 홍보 현황. 김미영 위원님도 앞서서 질의를 했는데 거창군 2025년도 신문 광고 구독 공고료로 약 9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9억 원이라는 금액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입니다. 혹시 거창군이 신문 구독 공고 광고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정장리 마을에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 거기는 벽화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거기는 이미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이제 중복 가입자가 많으니까 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성별이나 연령을 고려해서 좀 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 전체 위원회가 111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 같은 이 작은 군 단위에서는 인재풀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가능한 한 이런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겸하는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로도 저희가 한 위원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세 번 이상은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부 규정도 두고 최대한 이 위원회에 중복되는 걸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성비가 4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지키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제 청년 비율을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을 20% 이상 위촉하도록 그렇게 위촉직에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들을 그렇게 다양한 위원을 저희들이 그 모시기 위해서 인재풀을 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이 넘게 인재풀에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위촉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인재풀을 활용해서 한 33분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9억이 아니고 위원님 거기 단위를 보시면 천 원 단위여가지고 올해 지급된 게 이제 9,700 정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고 ’25년도 기준으로 1억 8,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우용 위원 제가 광고 구독 공고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광고 구독료까지 같이.
○강우용 위원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약 8억 9,0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맞습니다.
○강우용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저희가 이 광고는 김미영 위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신문이나 또 방송 그리고 또 옥외 광고 매체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주로 이제 신문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정 시책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보를 접하는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그걸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옥외 매체나 또 저희가 그 버스나 택시 같은 걸 이용한 그 랩핑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생활권 내에서 계속 반복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적은 비용이지만 젊은 세대와 또 관외 주민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해마다 광고비는 조금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그 매체 수가 증가하거나 양을 늘릴….
○강우용 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광고료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광고료를 이야기 드렸고요. 다른 지자체는 뭐 거창 예산에 비하면 뭐 반도 안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는 그러면 홍보 광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비용에 맞춰서 홍보 광고를 하는 건데 거창만 월등히 높은 거는 매체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역을 대표하는 매체를 추릴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NS 홍보 같은 경우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내고 있는데 차라리 SNS를 좀 더 이용하는 게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광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광고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도 되고 이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광고 매체별로 어떤 수요자층을 말씀드린 이유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신문 구독료도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신문을 줄일 수 없을까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또 디지털 매체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또 지면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디지털 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화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찾는 정보만 찾기 때문에 계속 그 정보만 접하는 그런 정보에 편협된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문이라는 거를 지면을 통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내가 먼저 거르지 않고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독자들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군정을 홍보함에 있어서도 제가 만약에 그 홍보를 소비하는 소비자층이라면 제가 관광에만 있다면 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관광을 검색하면 저한테는 계속 관광에 대한 정보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문으로 광고하다 보면 신문을 보는 분은 관광 분야도 보지만 뭐 다른 정치적인 정치 분야도 보고 뭐 문화예술 분야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뭐 신문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계속 스크랩을 하다 보면 어떤 군정에 죄송한 기록화도 되고….
○강우용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 데 홍보만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를 추리고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이야기만 자꾸 반복돼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인스타그램은 저기 평균 조회수가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평균 조회수는 알기 힘들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건별 조회수는 확인할 수 있으니 건별 조회수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위원장 김홍섭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가 다 이해하신 것 같고 정답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겉도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홍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 위원입니다. 먼저 거창군의 용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용역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전문화되고 있고 공무원이 모든 분야를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이 군비를 들여서 연구한 만큼 연구를 발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담당관님,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5년 김홍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 결과 공개 원칙을 추진하고 용역 소관 부서에서 공개, 비공개를 검토한 후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공개 원칙은 실제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용역 공개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공개와 외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개는 저희들 새올 업무게시판에 업무 공개에 공개를 하고 있고, 외부 공개는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이라는 곳에 올려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제가 내부 행정 시스템 새올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고요. 외부 시스템인 프리즘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2014년, ’15년 그다음에 2022년에 한 건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서 공개로 결정된 연구 결과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필요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군민에게는 공개하는 게 공개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공개를 한다, 몇 개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 용역에 대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예산을 들여서 그 가치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에 따라서 군민들과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프리즘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감사기간 중에 공개하기로 했던 용역들이 1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프리즘에도 저희들이 공개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 승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 대기 중인 게 3건이 있고, 용역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중에서 2개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건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영업상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거나 개인 비밀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용역 건수에 비해서는 프리즘에 올라가는 게 현저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원인을 다시 알아보니까, 정책 사업들 같은 경우 어떤 공모를 위한 것이거나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학술 용역인데,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올리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2년, 3년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한 3~4년 전에 이루어진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올리는 게 좀 놓친 부분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용역에 대해서 공개의 원칙을 지정한 이유는 바로 공무원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이 용역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에서 공개를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는 용역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용역사가 공개하는 원칙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 현재 거창군에서 연구 용역을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프리즘에 2013년부터 등록된 거는 231건이고, 작년에 우리 군에서 전체 한 걸 파악해 보니까 21건이었습니다. 평균 한 20건 정도 크고 작은….
○백종숙 위원 2025년에 거창군이 발주한 용역이 21건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산까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 발췌가 필요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1년에 용역이 한 21건. 한 21건에서 25건 정도 되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과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도 각 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도록 저희 내부 규정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렇다면 용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용역이 시작되면 이 용역이 예전에 다른 과에서 한 적이 없는가, 비슷한 유사한 용역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용역의 중복성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용역의 중복성,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중복 여부는 새올 게시판에 등재를 해 놨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용역 하기 전에는 용역 심사를 합니다. 물론 그게 소액은 안 하고 1천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감사계에서 용역 심의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때도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제가 거창군 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과업 지시의 내용과 적합성, 이런 것들은 용역관리 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이 심사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중복, 여태까지 시행되었던 용역에 대한 목록. 이런 것도 함께 제공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뒷 부분만.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하기 전에 여태까지 수행된 용역이 몇 건이 있었으며 이와 유사한 용역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를 제공을 하냐고요. 정보를.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제공은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용역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 부서에서도 그거는 담당자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용역 심의위원들과 담당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소관에 맡긴다는 얘기가 맞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담당하고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긴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부서의 책임 아래 용역 검토를, 용역이 중복이 되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단순히 중복 용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창군이 지금까지 어떤 연구용역을 수행했는지, 그 현황과 결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어야 신규 용역을 할 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 남발,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고, 중복 용역도 피하고, 그리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거나 중복되는 용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별책 부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각종 수의계약, 그다음에 전자입찰 내역,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이런 것도 목록을 남겨서 어떤 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걸 남겼다면은, 바로 연구 용역도 이렇게 몇 년도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고 이 용역 제목이 무엇이었고 어느 과에서 했으며 여기서 연구된 결과물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사후 점검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발주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발주한 용역이 잘 맞게 활용되었는지까지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담당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네. 50쪽 각종 소송,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고문 변호사가 ’22년부터 지금 ’2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두 번째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5년 동안 연속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법무법인은 ’23년 9월부터 ’25년도 9월까지. 다시 여기도 재위탁 한거다 그렇죠?
고문 변호사 임기는 2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같은 변호사 재위촉 시는 자문 및 소송 사건 수행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승소율을 한번 보면은요. ’22년부터 ’23년까지는 95.6%였다가, 지금 ’25년, ’26년까지는 87.5%로 약 5년 동안에 8.1%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박수자 위원 그럼에도 5년 동안 재위탁을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우리 자문 변호사, 개인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우선 자문 변호사가 좀 길게 하게 되는 연유는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그게 1심에서 끝나면 기간은 좀 적은데 2심, 3심까지 가다 보면 2~3년이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것도 좀 불합리하고, 또 우리 군의 행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분의 변호사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위원님께서는 그 승소율을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패소 건에 대해서, 패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원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사실은 이게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의 능력과는 좀 무관하게 패소가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계속 재위촉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거는 내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아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거는 그때 돼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25년 1월부터 ’26년 7월까지 우리 사건이 총 7건을 패소를 했죠, 그렇죠?
○박수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7건 패소한 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방지턱 관련이 2건이고, 토석 채취 관련이 2건이고, 개발행위, 기타 그렇습니다.
7건 중에서 1건 패소 원인을 한번 봤더니, 석강농공단지 방지턱 설치 관련입니다.
방지턱을 설치하면, 설치하고 나서 노란색 방지턱 표시 도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일정 거리에….
○박수자 위원 해야 되는데 방지턱 설치 후에 도색을 하기까지….
일단 방지턱을 한 번 해놓으면 그게 열 식히고 하는 기간이 1~2일이 소요된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색을 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횡단하던 중에 방지턱 인식을 못해서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도색을 하기 전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민원인이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도색은 일단 못하더라도 위험하니까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과속으로 질주하는 사람이 도색을 안 해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난 게 2건입니다. 2건 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박수자 위원 공무원이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고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데 공무원이 조그마한 실수로 패소를 하고, 그것도 패소한 것으로 6,000만 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일 건이 한 건 더 있고요.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셔야 되겠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까운 생명이 두 사람이 죽었고요. 두 사람이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운 우리 거창군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리고 의원님 저기, 그 건은 사실은 1건인데, 사고는 1건인데, 1심과 2심까지 가다 보니까 패소 건수는 2건이 잡혔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일은 다변화되지만 그래도 일할 때 철저히 챙겨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이 피해 받거나 행정에 손실이 있는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문 변호사 위촉 관련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지금 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우리 거창군의 일을 가장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바꿔보면 어떨지 모르니까 거창군 발전과의 승소율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9쪽, 위원회 중복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62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아, 우리?
○박수자 위원 62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111개. 군 전체로는….
○박수자 위원 아, 여기에 나온?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3년 이상이 62개고.
중복 가입을 한번 보면 3개 중복된 게 46개, 4개가 13개, 5개 이상이 3개인데 5개 이상 가입은 12월 중이면 임기 만료로 자동 정리가 되겠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22년도 한때는 우리 1인이 15개 위원회에 중복 가입한 적도 있었어요.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많이 정리가 됐긴 했습니다마는. 담당관님, 이참에 1인에 3개 이상 위원회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한번 만드는 건 어때요? 3개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22년도에 인재풀 등록 추진을 요청을 했었어요. 인재풀은 위원회 선정에도 필요하고 전문 지식을 요할 때 자문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이죠? 담당관님 현재 인재풀이 56명 등록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56명 중에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33분이 위원회에 위촉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35분이?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35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35분이 위원에 위촉되었더라고요. 그 인재풀 위원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22년, ’23년까지는 인재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홍보도 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인데 이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인재풀 모집을 한다고 또 공고를 내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인재풀 회원님들 자문 실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이 자문을 한 자문 실적이 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AI가 답변을 잘해주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실제 몰라 가지고 이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되면 위원회의 위촉, 자문 등에 응할 수도 있고 자문료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등록할 수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자료에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 등 거창군 전체의 컨트롤타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향후 예산편성 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구 감소가 아주 가파른 추세입니다, 그렇죠?
특히 면부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아시죠?
지금도 지금이지만 몇 년 후가 정말 더 걱정입니다. 시골에 한 집 건너 빈집인데 그마저도 80세 이상 고령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5년 정도 후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하드웨어 사업, 우리 공모 사업 하는 것 중에서 보면 하드웨어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많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은 부지는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건물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주인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하드웨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 몇 년 후에 건물 관리가 정말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일찍부터 염려하고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 공모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꼭 필요한 공모인지, 그리고 예산 대비 향후 운영비나 관리 부분도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때 10억 원 이상이거나, 또 민간 투자 3억 원 이상이거나 일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구가 감소를 하면 이용자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용자가 감소하면 관리 부실은 자명한데 흉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걱정입니다.
향후 하드웨어 사업은 좀 최소화를 하고 소득증대, 인구증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어떤 공유공간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렇다 하면 아까 면부를 말씀하셨는데 면에서도 조금 거리는 떨어지더라도 서로 인근 면끼리 권역별로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군민들께서도 큰 마음으로 좀 동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담당관님. 혹시 상부 관청 회의 시나 기회 있을 때마다 공모 사업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꼭 하드웨어 사업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 소득증대 사업, 인구증가 사업, 이런 부분으로 좀 방향 전환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 시나 그럴 때 지속적인 건의가 들어간다면 정부에서 위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진짜 걱정입니다. 지금 계속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괜찮지만 저는 5년,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정말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챙겨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 4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예산 1조 시대 및 공약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다인데 최종 공약사업의 결과는 목표 달성 못한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23년에 7,700억이었는데 ’26년도 8,313억.
최종 612억 정도 늘어났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1조 시대 공약은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난 군수님 공약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경제 회복세나 그런 걸 봤을 때, 7기의 성장 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당초에 공약도 실현가능한 공약이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화되고 그러면서 저희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목표치는 크게 잡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안 됐다.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선 9기 공약 중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군민을 현혹하는 이런 공약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실제로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 크게 몇 개로 정리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59개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런데 군청 홈페이지 군수 공약사업란에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하병오 위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8월 28일 자로 검색해 보니 아직도 준비 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취임이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2개월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정리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공약의 큰 제목과 틀은 다 잡혔는데, 부서에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군수님 일정이 되는대로 공약 세부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고 그걸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래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아직까지 공란이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만큼 고심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공약사업 좀 잘 정리해서 민선 9기는 8기와 달리 생동감 있고 새로운 창조의 거창을 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민들의 기대치가 크니까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저희들도 공약이 잘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음 46페이지. 상급기관 지적사항과 결과조치.
상급기관, 감사기관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올해 ’2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26년도, 제가 ’26년도 밑에 이거 말씀이시군요.
이게 저희 외청에서 복무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병오 위원 복무와 관련된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시간외 근무를 부적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시간? 공무원들이 박봉이긴 한데 시간 외 근무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잘못됐습니다.
○하병오 위원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분 내용에 보면 12건 중에 행정사항 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사실은 이게 감사 내용이어 가지고, 상부기관 감사 건이고, 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오기 전 건이어서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병오 위원 밑에 11명 징계 의결 중이라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담당관님 의견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거창병원 앞에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자료 요구했던 부지 매입비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문제 제기와 자료 요구의 최종 결재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 매입비와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 금액은 부서에서 내린 비공개 처분의 법률 근거로 사용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 대금 등은 특정 거래에 대한 대가일 뿐, 매도적인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사생활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정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근 판례 추세인 거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최근에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또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났죠?
특히 공익사업 또는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편입·매입되어 공공성을 띠게 된 토지의 보상금 및 매입 대금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이는 의회 자료 요구권 침해 및 법령 오용임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이홍희 위원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는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 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개해야 타당함이죠, 알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만약 이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함이 옳다고 한다면 10억 이상 등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공개해야 되고, 10억 미만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대답을 안 해?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이홍희 위원 담당관님. 여러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사들이는 토지에 감정평가 금액은 공공이 보유한 정보로서 숨김없이 그대로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이를 개인 정보라면서 의회에도 억지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담당관님 부서의 이번 비공개 처분이 명백한 법률 오용이자 위법 처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인정하면 인정하고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부지 매입 금액도 법원 판례를 보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 사익이 침해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법원의 판례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네.
○이홍희 위원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에 사익이 침해되더라도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라요. 행정 사무감사가 이에 해당하는데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이 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세금 집행 내역을 깜깜이로 감추려 든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건 뭐 의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홍희 위원 의도 안 하면, 그러면 판례를 검토를 안 했잖아요.
검토를 똑바로 해야만이 의회에 개인 사생활 침해라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데, 이런 판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의원이 자료,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법률적 적합성을 최종 검토하고 걸러내야 하는 거창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 답변을 보면 판례 검토도 법률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홍희 위원 총괄 부서가 법도 안 보고 의회 자료를 비공개 결재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의회 경시 행태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뭐, 결론적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문맥상에 있는 그런 의도나 불순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없어도 신중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법을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개인 정보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리고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법률 검토까지는 거치지 않고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먼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그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권은 6만 군민을 대신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감시하라고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권한입니다.
껄끄러운 자료라고 해서 개인정보 핑계 대고 가리는 낡은 관행을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 검토를 잘하라 이 말이라.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의정활동의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전 부서에 공문 통해서 확실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이후 전 부서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보탤게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위원장 김홍섭 저희들 의원들이 이번 행감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해요. 질문을 A4용지 반바닥 이상 했는데, 답변 온 거는 A4지 1장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뭘 파악하라고 준 건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줘야 되지.
지금 뭐 다른 업체하고 상호 어떻게 협의한 게 있느냐 그 내용도 안 줘요.
어떻게 질문지가 A4지 반장인데 답변지가 A4지 한 장입니까? 그건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위원장 김홍섭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책자 4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 주도형으로 한 20건에 8억 1,150만 원 정도 되네요?
공모로 한 13건 정도 되네요? 1억 4,900만 원 정도 되고.
계 33건에 9억 6,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 심 의원의 의원 명단을 보니까, 위원회 몇 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30명.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30명입니다.
○신재화 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보면 2025년 12월 11일 날 개최했죠? 맞아요? 4회? 4회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횟수와 날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있으면 맞을 겁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 보면 그 위원회가 참석 인원 중 총 40명으로 돼 있고 주민 참여 예산이 16명, 읍면 주민 14명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면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지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위원으로 심의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신재화 위원 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있었습니까?
○신재화 위원 그래,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본 위원도 많은 지적을 합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지역민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다 순수 군비로 진행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 그 지역에 위원장님이 심의를 하시고 하면 자기들 거 자기가 심의를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위원님.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을 봤을 때는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는 분은 현재 없고,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신재화 위원 자기들이 올린 걸 자기들이 평가하는 건 안 맞잖아.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나중에 중앙부처로부터 성과 평가를 받을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 해 온 것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는데, 그 성과 평가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을 평가 위원으로 모시고 하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갔지, 여기 주민참여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심사를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없는데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나중에 주민자치행사예산을 심의할 때 평가는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거는 평가는 사업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신재화 위원 사업 후에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우리 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평가, 성과 평가에 대해서.
○신재화 위원 성과 평가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5천~7천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지만 예산이 올라갔어요.
또 전체 예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목소리가 커지고 33건 중에 주민 참여 예산이 20건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 보면 가로수나 가로등, 그 지역 현안 문제라고 해서 뭐 쓰레기 수거함 이런 게 자꾸 올라와서 예산을 깎다 보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우리 그 의회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평가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위원회 자체를 구성했을 때, 올해는 위원회 제가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2025년도에 제가 받았거든요? 2026년도 1월 20일 기준으로 위원회 명단을 받았어요.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명단이 다 있네요? 30분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서 공모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올라온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공평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하는 의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책자에 없는 부분을 한번….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8년간 주요 건축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감사 전에 서류 제출 요구에 5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하니 47건이 왔어요. 이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현황은 정확히 파악 못 했죠? 5억 원 이상 건축물이 47밖에 되지 않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억 원 이상 공사현황 자료 받은 결과에 대조해 보면 조사해 보니까 건축 사업만 한 100건 가까이 돼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런 자료를 할 때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집을 지을 때 검토를 좀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신재화 위원 전략담당관 자료만 봐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의료복지타운은 없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자료는 또 있어요. 그런데 행복맘센터 자료는 또 없어요.
기준이 5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인구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0억 짜리인데도 복합교육시설 이런 것도 그렇고,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것도 뭐, 재무과 청사 사업 이런 거 다 빠져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나간 걸 갖다가 탓하지는 않습니다마는 5억 원 이상 공사 현황 자료를 보면 누락된 게 한 35개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한 1조 2,686억 정도 돼요.
그 중에 건축 사업을 보면 106건에 9,501억 정도 돼요. 건축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할 부분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발 이제는 집 지을 때는, 공모사업 할 때는 좀 검토를 해서, 물론 의회에 10억 원 이상 보고합니다마는 이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신재화 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요청했을 때는 이 자료가 충분히 근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받으실 때 심의를 철저히 하시고, 공모사업 선정이 됐을 때도 평가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민들의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특히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을 올렸잖아요?
아까 구교천 위원님도 정리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돼서 사업 공모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거는 저희가 먼저 그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들이 사장되는 일도 없고 또 실행에 못 옮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먼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 공모사업 할 때는 건축 제한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이 행정방송을 전 부서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거니까,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 유념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위원장도 간단하게 그냥 예산 부분만 한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은 최근 5년간 보면 80%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한 해에 내년 예산 세울 때 세입이 들어올 거고 쓰면 세출이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그냥 20%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너무 낮다고.
최소한 90%대 가까이는 접근을 해야지. 이 얘기를 뒤집어 갖고 얘기를 하면 100만 원을 세웠는데 100만 원 예산을 다 안 쓰고 20만 원 남겨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군민이 보는 겁니다.
군민한테 쓰라고 준 20%를 왜 안 쓰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많이 남기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제가 그동안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는 못 해봤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섭 아니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렇지만은….
○위원장 김홍섭 따로 대답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집행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홍섭 아니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월금 중에서도 보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장 김홍섭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은 결국은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집행하면서 그다음에도 안 쓰고 그다음에도 안 쓰고. 또 그리고 이거 갖고 메꾸고 그다음에 안 쓰고. 이런 식이면 그 돈은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갖고 제로로 뜬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안 쓰고 있는 돈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대형 보조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착수 기간이 늦어지고 하면 그 금액은 전체적인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무 낮다고요 집행률이. 100원을 수입을 잡았으면 100원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최소한 90% 가까이는 집행을 해야지 그 혜택이 다 주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쥐고 있으면 그 돈을 뭐 합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덜 가는 거예요.
균형 재정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100이 들어오면 100을 쓰게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그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집행률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보면 경남 18개 시군하고 본청하고 쭉 해보면 일반 예비비 집행 비율하고 재해재난대비 목적비 예비비 집행률이 거창이 제일 높아요. 이거 어째 생각합니까? 도시보다, 경상남도보다도 높아요.
예비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비비도 꼼꼼하게 따져서, 조금 전에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꼼꼼하게 따져갖고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편성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홍섭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호 전략담당주사입니다. 장재영 행정의료타운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농촌일손담당주사입니다. 조현보 공공시설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전략 담당관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부군수님이 결재가 밀려서 결재를 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재 없죠? 나가야 됩니까?
○한미영 부군수 아마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끝까지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집에 갈 때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한미영 부군수 아마 실무자들이 결재가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이니까 제가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부군수님 훌륭하신 자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 위원 네, 백종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저 의료복지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확보된 부지가 9만 6,638㎡, 80필지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 면적은 6만 653㎡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단 조금 조정이 되는 게 구역 내로 토지이용계획이 조성된 거는 한 5만 7,945㎡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는 시니어타운이나 청년 임대주택, 이런 국민행복주택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농지전용 과정에서, 해제 과정에서 한 3만㎡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시에 거창군이 발표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창군이 이 부지를 확보한 약 10㏊가 이 안에 부지에 해당이 됩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당초에 총 9만㎡를 계획을 했었었고, 현재 제외된 게 3만㎡는 사업 계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토지 구입에서 어디가 제외돼 있는 부분입니까?
잠시만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사진의 조감도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감도는 의료타운이 들어오는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조감도 뒤쪽으로 이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뒤쪽 부지 조감도에서.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왼쪽 부분이 지금 현재. 사진의 왼쪽 부분이 사업 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이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외된 부분이고, 그러면 당시에 구입한 토지에서 지금 대평로터리 쪽, 이쪽 부분이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부지가 이 부분이란 말이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은 이 부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지금 현재 활용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향후 행정 수요나 공공 수요에 맞춰 가지고 활용 계획이 있는 부분을 맞춰서 잘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뭐 저희가 뭐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당초에 10만㏊를 샀을 때, 이 전체 부지를 했을 때 의료타운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의료타운 제외하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백종숙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지금 현재 미활용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종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옥진숙 미활용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니어타운이라든지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행복주택 부지로 포함이 당초에 사업 구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외된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의료타운이 들어오는 부지 외의 부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봐도 됩니까? 행복주택이니까.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계획이 계획으로 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농업진흥구역 해제 과정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면적이 과도하게 많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아직도 차후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거창경찰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금 제한도 있었고 합니다만, 저희가 향후에 공공 수요에 맞춰 가지고 활용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런데 담당관님. 우리가 이 부지를 샀을 때에는 이 부지를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겠다, 용도를 가지고 부지를 샀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그 용도로 샀는데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군민의 세금을 주고 산, 매입한 이 토지를 하루 빨리,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항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의료복지타운이 들어가는 그 부지 외에 거창군이 땅을 사놨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더라. 뭐 그런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왜 이 부지를 샀는지부터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리고 저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300병상의 병원이 200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얘기를 보고를 받고, 뭐가 줄어들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변경된 근거 자료와 사업 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맞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백종숙 위원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저를 찾아오셔서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에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맞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부분을 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보고 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합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이 사업이 거창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백종숙 위원 네, 그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은 모른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모른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저희한테 현재는 자료는 없고 저희도 이제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해서 동향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거창군은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병원이 세워지고 또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축소가 되는데도 동향보고 정도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숙 위원 파악만 하고 어떤 조치나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어떤 조치나 대응을 지금 단계, 저희들이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지만 저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거창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태호 국회의원실에 제가 연락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거창군에 요청했던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거창군에 요청했던 이 자료에는 뭐라고 답장이 왔냐 하면은,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이 변경이 추진된 사항이라서 이 자료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태호 의원에게 제가 받은 자료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만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거창적십자병원 200병상 변경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변경과 관련된 검토 보고서. 회의 자료, 타 부서 협의자료, 향후 예타 및 건립 추진계획까지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 분야, 그리고 운영 계획, 그다음에 사전용역, 1차 용역결과, 2차 용역결과와 그다음에 거창군에서 필요한 인력까지 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붙임 자료부터 시작해서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 540페이지 정도 되는 타당성에 대한 조사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이 자료를, 목요일에 제가 자료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감사인데 자료 없이 감사를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미리 부탁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금요일 확인을 해서 제가 이 금요일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540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이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창군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다는 게 맞으시죠?
이러한 자료를 거창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대한적십자사에 자료를 요구를 해도 저희들한테는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한테까지 자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백종숙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거창군이 이런 자료조차 받지 못한 채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병원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조차 받지 못하는 거창군이라면 그걸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거창군이 추진하는 계획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 자료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전 신축 사업에 관해서 사업비와 병상수.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그다음에 연면적이 줄어드는 것. 그다음에 진료과는 18개로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런 자료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물어서, 동향을 파악한 정도지.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나 서면을 확보한 자료는 없어서 저희가 자료제공 요구서에 응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군이 적십자 병원의 이전 신축에 관한 대응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자료는 여기서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이제는 변경된 내용을 거창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기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거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로 나눈 거는 여기 540페이지를 제가 보고 거창군이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에 필요한 종합병원급 병상을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인구 대비 병상 공급량 기준으로 약 300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 사업,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연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표현을 보자면 저번에 단계적으로 확충이 가능한 200병상이다, 담당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거창권에서는 병상 공급량 기준으로는 약 300병상이 필요하고 병상 이용률, 그리고 지역 친화도, 지역 환자 구성비를 포함한 주요 추정치로는 695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이 병상이 300병상이 아니라 충분한 병상은 거창권에는 695병상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300병상으로 가지 못하고 200병상으로 가는 이유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현재 200병상을 거창권의 최종적인 병상 수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가 초기 건립, 적십자회사에서 건립하는 거는 200병상을 우선적으로 짓지만 향후 증축을 고려해서 건축도 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증축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니까 거창권의 의료 수요가 없어서 200병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과 의료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200병상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는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설명할 때 원래 계획은 7층 규모였는데 이것을 줄여서 5층 규모 정도로 조정하고 향후 300병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렇다면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확인한 것과 비슷한 게 보입니다. 단계적 확충이라는 게 분명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거창군에서 공식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나중에 300병상으로 늘린다 이게 아니라 실제 설계 증축 단계에서부터 300병상 가능성을 두고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에 300병상을 계속 고집을 했었고 300병상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예타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00병상으로 줄이게 된 것 같고, 건물 신축할 때 200병상에서 증축하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 반영요청 요구 이런 것이 여기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문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에 올라가도록 거창군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다음에 병상 내용을 보면 현재 적십자 병원은 일반 병동이 몇 병동입니까? 지금 적십자 병원?
○전략담당관 옥진숙 제가 총 병상은 91개로 알고 있는데 일반 병동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십자 병원의 일반 병동 수가 91개이고요. 응급 병상 10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병상수로 한다면 적십자 병원은 101병상이 되고요.
이게 여기에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병상, 새 병원일 경우에는 일반 병상이 145병상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들의 세부적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백종숙 위원 아 그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새 병원은 일반 병상이 145병상, 재활 20병상, 격리 10병상, 중환자실 15병상, 호스피스 10병상을 합해서 200병상이고, 여기에 응급 병상 20병상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선하는 거는 적십자 병원이 기존의 적십자 병원이 91병상에서 응급 병상 10을 뺐죠,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병상인데 20병상인 응급 병상은 빼고 그래서 200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상만 보면 지금 기존의 적십자 병원 91병상에서 새로운 병상은 145병상으로 54병상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 계산을 보면.
그 대신에 거창군에는 부족한 중환자, 재활, 호스피스, 격리 기능 등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200이라는 숫자보다 어떤 의료 기능을 갖춘 병원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은 18개의 진료과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 심뇌혈관센터 중환자실 등의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또 앞으로 예타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등의 이유로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핵심 의료 시설은 반드시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이 핵심 시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다음은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의료 인력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지금 200병상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가 26명이 필요하고, 간호사 102명. 기타 인력 해서 총 233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십자 병원의 의사는 14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명의 의사에서 26명의 의사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대한적십자사와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또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다음은 재정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못 받았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적십자사와 경상남도, 그리고 거창군이 뭘 했냐면 업무 협약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십자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거창군과 경상남도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 지원 협약을 했는데 이 협약을 지금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200병상의 거창적십자병원의 이전 신축은 경제성 분석 결과가, B/C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1.98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타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1이 넘어야 되는데 영점 얼마가 나와서 우리가 예타 통과가 힘들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는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가 1.98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영 수지를 어떻게 여기서는 분석했냐면 첫해 당기 순이익을 78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년 차에는 121억 원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와 거창군 재정을 반영하지 않고 잡은 추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흑자가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떤 환자 수와 병원 가동률, 의료 인력 확보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 계획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를 하고 재정 협의를 할 때도 단순히 거창군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필수 기능을 확보하고 또 거창군은 앞으로 얼마의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거창군이 그동안 예타 통과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정말 이 병원이 우리 거창권역에 맞는 병원으로 건립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거창권의 의료 수요, 그다음에 필요한 병상과 의료 기능, 의료 인력, 경제성과 경영 수지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도 정부의 결정을 그냥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창군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부탁을 하고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300병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병상으로 추진하더라도 거창권에서 필요한 병원을 제대로 준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네 가지를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의료 수요에 따라 병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는, 18개 진료과와 응급 심뇌혈관, 중환자실 등 현재 기획된 핵심 의료 기능이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병원이 완공되기 전에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관계 기관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수지와 운영 전체를 분석해서 향후 거창군의 재정 지원과 협상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군이 거창군 차원에서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대응 계획을 정리해서 저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챙기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같이 챙겨 주셔 가지고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시설 건립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입니다.
네, 담당관님. 그 화장장 유치 공모 당시 주민들에게 제시한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아, 예.
○위원장 김홍섭 인센티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주민지원 지역 개발 사업에 60억 원 이내의 지원과 화장장 수입의 20% 이내의 수익금 배분.
그리고 부대 시설 운영권과 일자리 제공. 유공자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화장시설 소재 지역에 대상지 선정 후에 3년간 주민생활지원금과 주민 숙원 사업으로 60억 원 이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계획을 보면 이 60억 원을 대야마을 42억 원, 인접 6개 마을 9억 4,000만 원, 남하면 8억 6,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모 당시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60억 원과 현재 60억 원을 대야마을, 인접 마을, 남하면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유치 공모 당시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고 유치 마을이 정해지고 나서, 선정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결정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대야마을 주민들이 유치를 결정할 당시에 60억 원 전액이 대야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마을과 남하면까지 나누어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야마을 주민총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주민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대야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야마을에서 60억 원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영향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야마을에는 70%인 42억 원 정도가 결정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협의체에서 공감이 되어서 이게 지원금이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이후가 아니라 대상지가 결정이 될 당시에 60억 원 전액이 대야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마을과 남하면까지 나누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대야마을이 알고 있었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당초에, 공모 당시에 대야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게 당초에 공모 신청한 마을에 60억이 다 간다는 전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구체적인 배분 계획이 없어 없습니다. 그런데 60억 원을 대야 마을 42억 원, 인접 마을 9억 4,000만 원, 남하면 8억 6,000만 원으로 나누게 된 행정적인 근거와 결정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야마을이 유치 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서 주변의 영향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반경 2㎞라는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주변의 영향 지역 반경을 그렇게 설치한 사례, 그렇게 설치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준용해서 저희가 반경 2㎞를 선정을 해서 그 영향 지역을 6개 마을로 했고, 유치 마을은 남하 대야마을과 주변 영향 마을 6개를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 60억 원 가운데 대야마을 42억 원, 인접 6개 마을 9억 4,000만 원, 남하면 8억 6,000만 원으로 나누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주체는 누굽니까?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지원 협의체나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당시 군수님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에는 지금 마을별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야마을하고 인접 영향 6개 마을하고 남하면 전체 주민지원협의체가 총 8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것을 총 결정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마을별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결정 과정과 결재 문서라든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이라든지, 마을별 협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원 내용에 보면 유치 마을에 주민 지원금 20% 이내를 운영일로부터 10년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김미영 위원 이 20%가 영업이익의 20%입니까? 아니면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다면 화장장이 적자를 내더라도 사용료 징수액이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또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서류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위원 네, 화장장은 절대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사용료 징수액이 5억 원이고 인건비나 관리비나 시설 유지비 등이 8억 원이라면 화장시설 운영 자체는 3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사용료 징수액의 20%를 주민지원까지 더하면 거창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단순히 3억 원이 아니라 주민지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적자가 4억 원입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주신 게 보면 연간 사용료 수입을 약 6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20% 적용을 하면은 연간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연간 연 1억 2,000만 원….
○김미영 위원 1,200만 원이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1억 2,000입니다. 20%면.
○김미영 위원 그렇죠. 10년이면 주민 지원금이 12억이죠? 12억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렇죠.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료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계속 주민지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단 저희들이 예상 수입액을 6억 원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고, 예상 지출액은 한 5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1억 원 정도의 차액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시설이 경제성을 따지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관내 주민들만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 적자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인근에 관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외 주민들은 거창 군민이 이용하는 거에 10배를 화장장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적자가 안 날 것이라 보고 있고, 설령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밖으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주나 사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한 연간 5억 원 정도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설령 나더라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 수익을 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지금 저희가 경남 지역만 파악을 했는데 뭐 적자 운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흑자 경영은 아니지만 뭐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 관내 화장장 운영하는 지역에 경영수지 현황을 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물론 화장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화장시설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과 사업을 제대로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총 233억 원이고 이 가운데 군비만 163억 1,2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은 또 별도입니다.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화장 건수와 운영 수입, 그리고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운영 수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김미영 위원 네,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운영 수지 분석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거창 군민의 연간 화장 건수는 몇 건으로 예상하는지, 관외 이용객까지 포함을 하면, 몇 건 정도 되는지, 또 화장로 3기의 적정 가동률은 몇 프로로 예상을 하는지, 연간 사용료 수입은 얼마로 예상을 하는지, 또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연간 인건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와 화장로 보수료까지 포함한 연간 총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는지 분석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화장장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60억 원을 지원하겠다, 사용료 수익금의 20%를 또 지원하겠다,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겠다, 채용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원 범위와 배분액을 다시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먼저 인센티브부터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먼저 수요를 분석을 하고 운영 수지를 계산을 하고 주민지원 규모를 결정을 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인센티브인지 아닌지 검토를 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에게 약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네.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부군수 한미영 네.
○김미영 위원 본 위원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자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60억 원의 주민지원과 별개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되는 지원 방식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인지를 좀 점검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부군수 한미영 예.
○김미영 위원 예. 부군수님께서는 개장 전에 10년간 예상되는 운영 수지와 또 주민 지원금 총액을 추계를 해서 조례 개정 필요시까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한미영 지금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확답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아마 군민들도 또 함께 염려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화장장 사업이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부군수님 개장 전에 예상 화장 수요와 사용료 수입, 그리고 운영비, 예상 적자, 그리고 10년간 주민 지원금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우리 군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군민과 또 의회에 명확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한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화장시설은 거창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욱 원칙이 중요합니다. 주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고 지원 범위와 배분 기준은 주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군민 세금 23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건립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개장 이후에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동안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갈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가 부실한 계획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화장장을 짓는 것이 행정의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지원 기준과 운영 수지, 부대시설 운영권, 또 채용 문제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개장 이후 더 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진행사항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길게 얘기하시고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백종숙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이외에 별개로 두 동의 부속 건물이 지금 건립 계획이 있죠?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드림센터.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 부분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거는 적십자병원하고는 관계없이 설립이 되는 거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보내주신 서면 자료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28년 1월에 개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십자 병원이 예타를 정상적으로 통과해도 30년 하반기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조리원은 문은 열어도 최소 2년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현재 거창 적십자 병원하고 2㎞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의료 협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 병원하고도 이미 공감대 형성되어 있고, 지역에서 출장 의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고열이나, 때로는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 또 황달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소아과 의사가 즉시 진료를 하지 않고 이런 공백기가 있으면은 이게 산모들이 꺼려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 적십자 병원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응급 의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 두 건물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20억이나 들고 육아 드림센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공백 없이.
병원 없이 조리원만 단독으로 운영되고 육아 드림센터도 단독으로 운영돼서, 유령 조리원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챙겨주셔야 되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하병오 위원 그리고 지역 활력 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5페이지.
사업명이 지식IN 거창 아로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네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하병오 위원 여기에 사업 규모가 보면 단독 부지가 47필지, 타운하우스 16세대, 다누리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게 타운하우스 16세대의 분양 방향, 조건을 보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 기술자, 교사 등 전문직 은퇴자를 우선으로 분양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게 은퇴자 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은퇴하시고 귀촌을 선택하시는 지식인들이 거창에 올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23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대학 연계형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이어서 이거는 바꿀 수는 없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병오 위원 우선 분양자들.
○전략담당관 옥진숙 아, 우선 분양자들. 네.
○하병오 위원 이게 거창 군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은 아니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거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는….
○하병오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맞는 말씀인데, 군비가 50% 가까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게 군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은퇴자들, 대학 교수 이런 분들에게 선분양권을 주고.
지금 토지가격 대비 80% 정도로 좀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당초에 이 사업 계획할 때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는 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분양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분양 계획을 올해 한 10월, 이 정도에 분양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조기 분양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당초에 단독주택 부지나 분양 받으신 분들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타운하우스 16세대는 저희 군에서 직접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대를 반 정도 하고, 그리고 분양도 반 정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타운하우스 16세대 전체를 분양을 하지 말고, 군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도 타운하우스가 조성되지만, 다누리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가 한 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 두 건물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주민, 유입되는 인원들의 전유물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전유물은 아니고 군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하병오 위원 전유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기존의 원주민들과의 분쟁거리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300억 가까이 드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미영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 비용을 관내 주민을 아까 한 8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강우용 위원 그러면 관외 주민은 그의 10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8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 맞으십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한 70~8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의, 경남도 내 화장장 이용료를 참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경남도 내에 관외 비용을 80만 원 정도까지 받는 데가 혹시 어디가 있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통영이 80만 원을 받고 있고, 진주는 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진주는 90만 원 받는 곳이 있고 아직도 35만 원 받는 곳도 있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35만 원 받는 곳은 없고 제일 적게 받는 곳이, 경남 고성이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사천도 50만 원, 함안도 50만 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거창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보통 진주나 사천 권역을 많이 가는데, 한 70만 원 정도, 그 중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인근 지자체하고 같은 비용을 받는다면 거창이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단 이 금액은 확정 금액은 아니고 나중에 사용료 수입 결정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강우용 위원 확정 금액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 비용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조례를 아직 제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금액….
○강우용 위원 조례 제정을 다 안 했는데 김미영 위원 질의할 때는 뭐 매출이 얼마가 나고 수익이 얼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십….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들의 추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우용 위원 추계에 대한 것도 최소한 증거나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추상적인 추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사용료를 참고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으로 추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화장장 매출의 20%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창읍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군수님께도 같이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화장장은 수익 구조 자체를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수목장이나 애견 화장장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하면서 좀 사업을 확장해서 매출 구조 자체를 바꿔야 거창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화장 비용이 사람 관내 화장 비용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또 수목장도 처음에 초기 비용을 받지만 매년 관리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매년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지 화장장에 사업 구조 자체를 앞으로 좀 더 길게 보고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농촌일손 담당자분, 농가에 다녀 보면 너무너무 잘한다고 꼭 감사할 때 칭찬해 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농민들을 대표해서 칭찬합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감사합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론 뭐 군비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창포원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24년 3년에 걸쳐가지고 약 40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야간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야간 조명시설을 했는데, 군에서는 우리 창포원에 22만 명, 전년 대비 방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야간에 과연 어느정도 방문을 하시는지 통계 낸 자료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가 지금 그 방문객 통계는 주간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별도 통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에 입장료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간 통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4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야간 조명 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야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저도 두 번 사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조명이 흐릿하고 좀 드문 데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조명이 좀 밝다든지 좀 촘촘하게 돼 있는 데는 시각적으로는 참 예쁘고 좋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곤충들이 우리 사람한테 달라들어가지고 오히려 산책하기에 엄청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이걸 꼼꼼하게 좀 고민을 하고 하셨는지, 물론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40억 이상 드는 기금을 가지고 야간 조명에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또 야간에는 이용객도 많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유사한 사업은 진짜 재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 효율성을 좀 더 따져 가지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조명이 너무 촘촘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밤 시간대에 곤충을 불러오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곤충들은 거기 또 모여들면 불빛에 그날 저녁에 그 죽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자연 파괴의 역할도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가급적 야간 조명만큼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구교천 위원님 내용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담당관님 좀 전에 구교천 위원이 얘기했던 그 사업도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 거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조명 설치가?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거 확인했고, 여기 보면 1권 59페이지하고 75페이지입니다.
연결되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하죠.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높은 등급 받기 위해서.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그럼 연구 용역의 그 결과물 내용이 주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어떤 사업에 써라 뭐 이런 거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에 평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컨셉을 정하고 그런데 이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준해서 어떤 사업에 기금을 쓰는 거 아니야?
○전략담당관 옥진숙 저희 이제 일단은….
○신중양 위원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기본적으로 사업 제안들은 부서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컨셉을 맞추고, 그리고 그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구 용역에서 그 기금마저도 사용처를 어느 정도 거르고 또 제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우리가 군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거는 꼭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2년 전엔가 우리가 C 등급 받고 했었잖아.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때 C 등급, 그거는 아마 최초에 C 등급이었는데.
○신중양 위원 최초든 뭐든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런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5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A, B, C, D, E가 있었고.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은 좀 바뀌었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C 등급 받을 때는 20%~60%까지 시군구가 그 등급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돈에 봐서도 여기에 보면 우리 소멸 대응지역이 107개예요. 전국에서. 107개 지자체 중에 1조를 가지고 10년 동안에, 1조를 매년 나눠 주는데 우리 80억 받았어.
이게 107로 나누면 한 90 몇 억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조가 되려면. 뭐 단순한 계산이고.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멸대응기금을 그러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그 조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거, 큰 거 몇 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7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승강기산업 지원 자원활용 도시 브랜딩 사업이나 승강기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좀 저번에 말씀하신 창포원 야간조명.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든지, 행복맘 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진행을 해 왔는데 그 전에 쓴 거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거기는 뭐 지금 쓴 게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현재 저희가 기초 계정으로 17개 사업 중에서 8개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넓게 해석하면 다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되지만.
핵심적으로 좀 이게 약한 것 같아서 하는 게 실질적인,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썩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대응기금의 활용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사업이 괜찮은 거야, 그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오는 사람들도 더, 내방객도 늘어날 것 같고 이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뜻 아시겠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력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소멸 대응 기금을 그런 데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용역을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군에서 방향을 어느 정도 조율하다 보면,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군에서 다 정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쓰게끔 결과물을 달라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질적인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역량을 높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저희들이 평가 위원님들의 평가 기준에 좀 맞춰 가지고 내년도 투자 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청년 드림하우스 100세대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거창군 사업이 좋다 이런 평가를 현재까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9월 10일에 현장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 대응을 해서 올해는 최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등급 높은 걸 받는 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 그렇죠?
조명 사업이고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패입니다. 너무 과하게 해놨어요.
좋은 것도 한꺼번에 다 모아 놓으면, 얼굴에 성형 수술할 때 좋은 거 눈, 코, 입 모아 놓으면 괴물 되잖아요. 좋다고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전략담당관실에.
화장장 건립사업 조금 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민 인센티브 부분 있죠? 이 부분 거창군에서 주민협의체로 넘겼죠?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지금….
○위원장 김홍섭 사업 자체를 넘겨서 주민들끼리 합의해서 오시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원만하지 않죠, 지금?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
○위원장 김홍섭 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홍섭 숫자를 가지고 일부라고 생각,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전략담당관 옥진숙 어쨌든 상대방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김홍섭 제가 듣기로 지난번 구치소 유치할 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민-민 간에.
이 문제도 분명히 큰 사업들은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조심해갖고 촘촘히 설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은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만드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더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핏 얘기를 듣기로는 동의된 다수만 1차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진짜 큰 갈등이 발생할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계획이 맞는 건지 대답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일단 저희가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어렵게 가르마를 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끝까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만나보셨어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아직 저는 이제 업무를 맡고 아직 업무 파악….
○위원장 김홍섭 그 중간에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만나러 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김홍섭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그 부분은 제가 잘….
○위원장 김홍섭 그 뒤에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세 번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세 번요? 그리서 무슨 이야기하셨죠?
예,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공시설담당주사 조현보 예, 공공시설계장 조현보입니다. 그 대야마을에 사실상 인센티브를 나누면서 주민협의체와 그 협의체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과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의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다 저희 군에도 찾아오고 서로 연락을 해보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미묘한 부분에, 판단하는 부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군에서 주민들 간에 그 부분에 판단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3자로 확대가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조금 물러서서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관에서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설득을 하시려면 하시고 적극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시설담당주사 조현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지, 그분들은 금전적인 부분보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마음부터 달래고 문제 해결을. 자주 만나서 얼굴 비추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좀 잘 원만히 하세요.
○공공시설담당주사 조현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신축 대응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이 요청하신 화장시설 주변 주민지원 60억 원에 대한 유치 마을과의 협의 자료, 두 번째, 유사한 규모의 타 지역 화장시설 경영 수지 현황, 세 번째, 거창군 화장시설 연간 총운영비 예상 내역을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0 도민체전기획단
○위원장 김홍섭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입니다. 특별위원장이신 김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도민체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66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저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용 체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배경임 경기운영담당주사입니다.다음은 박종헌 시설정비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주무관들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단장님?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 추진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8개월 됐습니다. 금년 1월 6일부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내년에 개최하는 종목 중에서 우리 군에서 몇 개 정도 합니까? 개최?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10개 종목 개최합니다.
○신중양 위원 10개? 자료 보니까 25%인데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4개 군 말고 다른 데서도 25%, 몇 개 하네, 그렇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10개 종목 시행합니다.
○신중양 위원 인프라가 도저히 안 되는가 보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지금 8개월 정도 됐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현황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금년도 1월 27일 종합계획 수립 이후 2월 26일 종합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잡고 금년도 6월에 추진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제 각 실과별로 업무까지 다 분담이 돼 있어서.
○신중양 위원 분담되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또 개최되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부서별 체전에 관련된 본예산 예산이라든지 이런 책정에는 별 탈은 없습니까?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이 상시적으로 하던 부분들을 이번 도민체전 기간을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과, 또 그중에 도로라든지 로터리 이런 쪽에 초화류라든지 이런 걸 식재하는 부분은 경상남도에 도민체전 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신중양 위원 결국에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은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되고 있네요, 그렇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회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준비 보고회를 한다고….
○신중양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준비 보고회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계획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로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각 군마다 각 군을 대표하는 분들을, 인사를 한 100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신중양 위원 각 군마다 100명씩.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시네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군에도. 그게 언제쯤입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게 업무가 다 최종 마무리 계획 보고까지 해서 시행 단계가 되면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면 경기 내적인, 경기적인 부분과, 경기 외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경기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체육회라든지 그 산하에 경기 가맹 단체들을 통해서 경기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 경기장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
경기 운영 계획이라든지. 또 시설 개보수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경기적인 부분과 또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 외적인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경기 외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준비위원회 개최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발대식, 또 2월에 예정하고 있는 D-100일 카운트다운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겠고.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 내적인 부분은 당연히, 경기장이라든지 경기 치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인프라라든지 그거는 다 갖춰야 될 요소고, 기본적인 요소고.
그걸 떠나서 경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기장 주변 정비라든지 숙박, 교통, 시가지 정비 등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민간의 영역 부분이 많잖아.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또 친절도라든지 위생, 환경 전반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 우리 거창이….
도민체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랄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보다는 이런 걸 치름으로 해서 무형으로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 직접적인 고용도 있고 조금씩 있겠지.
찾아오는 분들이 소비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얻는 것은 이런 걸 치름으로 해서 각종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유·무형적인 부분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킴으로 해서 우리 거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들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부분이 기초 질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친절.
또 이런 부분들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주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해야지 거창군을 방문하고 추후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거창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소통과에서 매년도 상반기 중에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적으로도 하지만, 도민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2~3개월 전에 친절 교육을 최종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또 그런 단체들, 식당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해서 의식적으로도 도민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쪽이지만, 우리가 좀 지형적으로 산악지형이 많고 해서 좀 투박스럽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고.
좀 외부에서 오시면 불친절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투박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은데,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든지. 우리 스스로도 친절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교통, 숙박, 이런 부분.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쪼록 4개 군이 협조해서 호흡을 잘 맞춰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7년 도민체전은 서부 경남 4개 군이 공동 개최를 하고 거창군에서는 전체 36개 종목 가운데 10개 종목을 개최를 합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총소요 예산은 52억 원이고 도비가 10억 원, 군비 42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 개최인 만큼 중요한 것은 각 군의 개최 종목 수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와 군비 부담의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4개 군의 개최 종목 수와 총사업비, 그리고 도비와 군비 부담액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도민체전 총개최 종목 수는 정식 종목이 32개 종목, 그다음에 시범 종목이 4개 종목, 그리고 공통으로 시행하는 군부와 시부로 나누는 부분이 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지금 39개 종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민체전 총괄….
○김미영 위원 네. 도비와 군비 부담액.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은 전체 4개군 총괄해서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40억 원을 4개 군에서 똑같이 분배를 해서 10억 원씩 현재 배분이 되어 있고, 지금 전체 사업이 1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행사 운영비가 34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비가 11억 6,000만 원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추가, 우리 거창군에서 그 비용이 많이 지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회식을 이제 하기 때문에.
공동 분담 부분도 있지만 개회식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라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10억 원 정도를 더 지원받으려고 도에 3회 정도 방문을 했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를 하면서 거창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신중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군민들의 친절의식 함양이 높아지면 그것 또한 우리가 얻는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거창군이 지금 현재 군비만 42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3개 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부담이 적정한지 판단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목 수뿐만 아니라 경기장 시설 투자비라든지 대회 운영비, 그리고 공동 분담금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그 4개 군의 최종 부담액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또 군별 비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두 번째는 경기장 시설 투자 문제입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경기장 시설 개보수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10개의 종목별로 어느 경기장에 어떤 시설을 정비하고, 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비는 총 30억 원이 현재 배정되었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건의를 해서 지금 원안 승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체전기획단이 집행하지 않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야구 종목이 되겠습니다. 야구 종목은 준공 이후에 야구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야구장 펜스 안전패드 부분과 기록실, 그다음에 배수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비용으로 2억 3,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아! 파크 골프가 그 정도이고, 야구하고 축구, 또 같이 이제 이번에 하면서 같이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부석하고 선수들 휴게소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 해서 야구와 축구를 같이 하면서 4억 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파크 골프 부분에서도 준공 이후에 파크 골프 협회에서 홀 컵이나 코스별로 이동하는 통로에 매트, 그 부분하고 그린 보호하는 보호 패드 같은 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2억 3,000정도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쯤 되면 아마 공사 거의 시행이 돼서 올해 안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도민체전을 이유로 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단순하게 환경 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사업은 구분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설별로 현재 인원과 대회 이후의 예상 이용률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한 번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정비를 했는데 대회 이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별로 현재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개보수 내용, 사업비, 또 현재 이용 인원, 대회 후 활용 계획을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는 대회를 잘 치르는 것보다 대회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일회성 시설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도민체전에 52억을 투입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서 10개 종목을 개최할 경우, 선수라든지 임원이라든지 또 가족이나 관람객이 몇 명 정도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크게 보면 한 2,5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선수단, 올해 65회 함안, 창녕 대회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볼 때 2,86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거창군에 다 들어와서 식당이나 숙박, 교통, 관광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군민들의 체감 부분이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미영 위원 네. 뭐 도움이 단순히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만으로는 52억 원 예산 투입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예상 방문객 수와 숙박 인원, 평균 체류기간, 또 지역 내 소비액 정도는 사전에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만 대회 이후에 성과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4개 군 공동 개최이기 때문에 선수단이 거창에서 단순히 경기만 하고 숙박은 또 다른 군이라든지 다른 인근 시에서 한다면은 시설 투자는 거창군이 하고 실제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가급적 거창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거창을 방문해 온다면 대부분 20~30분 이내의 거리에 숙박을 해야지만 다음 날 경기를 할 수 있고 컨디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우리 관내에 20~30분이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가 12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대회 때 숙박 지원하는 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해보니까 64개 소가, 51.2% 정도 됩니다.
그 64개소가 참여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숙박 인원수는 2,312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 상황이라서 숙박을 이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시설이 나쁘거나 친절하지 않아서 타 군으로 가는 이제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친절 교육을 지금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려서 나중에 도체가 개최될 시점이 되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거창 군민들의 의식 함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7년 도민체전 공동 개최는 우리 거창을 알리고 또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단순히 대회를 잘 치렀다는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4개 군 공동 개최에 따른 비용 부담의 형평성과, 두 번째는 대회 이후에도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심의 투자와, 세 번째는 숙박이나 음식점,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농특산물 판매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4개 군 간 비용 분담 과정에서 거창군이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철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일정 기간이 잡혔더라고요?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좀 빠르게 하던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대부분 4월 말~5월 초에. 금년에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아니.
○신재화 위원 함안하고 창녕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4월 17일~20일.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때 날씨가 더 좋고 선선할 것 같은데. 5월 가면 좀 덥지 않을까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4월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또 교육 쪽에 학사 일정이, 중요한 학사일정,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겹쳐 있어서 진행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다른 대회 할 때 상당히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5월 초는 또 가정의 달로 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 64회 진주 대회 할 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다는 걸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 군이 실무협의회를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과 체육회와 또 우리 행정에서 협의를 한, 결론을 내린 일정이 지금 5월 14일~17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날을 잡았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함안하고 창녕에서 개최하니까요.
이게 좀 어수선하다고 할까? 경기에 집중력이라 할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함안하고 창녕하고 개최는 이 정도인데, 2개 군이 개최해서 이 정도로 됐는데 내년에 4개 군이 하게 되면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더욱더 어수선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4개 군이 개최함으로 해서 많은 분들과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수선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또 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올해 도민체전기획단을 빨리 발족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1월 6일 자로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 거창에서 7명과 또 3개 군 파견 직원 해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또….
○신재화 위원 짧게 하세요 길게 설명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물으려는 취지가 좀 많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런 어수선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민체전기획단이 업무를 맡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실 함안이나 창녕에서 도민체전기획단은 우리 거창보다 인원도 적고, 물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대회 준비가 소홀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기획단이 인원도 많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하는 의미에서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저 도민체전기획단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 하면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한 사업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본 위원이 생각이 나는데 야구장을 왜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지었으며, 뒤에 도로를 냈으며, 축구장의 규격이 1.5~3m도 안 나오는 구장을 가는데 다시 펜스를 가운데 거 양쪽에 철거하시고, 이런 사업 자체가요. 몰랐었잖아요. 사실은.
뒤에 이야기해서 알았던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 부서까지.
그 예로 한 가지 들자면 이번에 보니까 10개 종목을 거창군에서 하고 계시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사단이 다녀간 데가 몇 군데에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신재화 위원 실사 해갖고 평가받아서 합격받은 데가 몇 군데에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은 다 확인이 됐고 현재 배구 종목이 실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배구 종목은 여기 보면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실사 진행을 했는데 실제 이거는 가조에서 하려고 생각 안 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냈을 때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보냈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지만, 실사 오기 얼마 전에 배구연맹에서 이야기가, 배구는 종목이 많다.
그러니까 남녀부하고 청소년부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 하나 가지고는 대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기장을 2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가조를 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만큼 도민체전 실사단하고 거창군 도민체전기획단하고 소통이 안 돼요.
오는 날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지, 오는 날 가조를 가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요? 배구 종목,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실사 진행으로 적혀 있잖아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조라는 거는 표기를 안 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모든 서류에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사 진행 과정에 가조가 될 수도 있고 거창읍 쪽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표기를 따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면 야구장의 개보수 진행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다 돼 갔습니까, 이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야구장은 한 30분 전에 시설담당주사로부터 확인을 해 봤는데, 하반기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한 9월 정도에 곧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사단이 와서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이거?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조건부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한다고 체육시설사업소에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기가 가능한 걸로 승인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소통을, 체육시설사업소와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크골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제2 창포원 파크골프장 충족으로 해놨는데.
파크골프장 창포원에서 합니까, 2구장에서 합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어, 저희 도민….
○신재화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내년도 도체는 창포원에서 하는 게 맞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2구장에서 합니다.
○신재화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공식 경기 승인 안 받아도 경기해도 됩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제가 승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신재화 위원 아니 공식,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공인을 안 받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도 관계가 없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원래는 공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스포츠 파크, 아니, 그 창포원 파크골프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실사를 갔을 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이용에 편리한 스포츠파크 2구장으로 실사를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애인 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창포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민체전 경기를 할 수 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일반인들 경기는 진행 가능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사단에 충족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고 갔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2경기장은 공인 얼마 전에 받았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완사항이 뭐뭐 있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홀컵이라든지 통로에 있는 패드….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말은 화장실이나 편의 시설, 주차장 시설, 그늘막 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예. 그….
○신재화 위원 보완 조치 안 받았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받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게 이제 도민체전기획단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연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완 조치하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시설을 갖고는 대회 유치하기 힘들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그늘막 문제, 대회 운영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공인을 받았다고 하니 본 위원이 시설에 대한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해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해 줌으로써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막상 가서 체육대회를 시설로 인해 못 한다 하면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2배로 들어가잖아요. 새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창포원에서 경기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단체가, 기관이 어디예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이에요, 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사무소예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제일 큰 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신재화 위원 아니, 대회를 유치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합천댐 사업소 쪽입니다.
○신재화 위원 분명하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합니다. 이거요. 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사무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승인이 안 되면 경기를 못 합니다.
사전에 조율하세요. 그쪽에서는 거의 시설 자체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살수했던 물탱크 문제라든지, 보고되지 않은 시설을, 고정 시설을 설치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거창군에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만 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체전이 성공해서 우리 거창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체육시설을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변경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체육이라는 게 야구장을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했다든지, 축구장도 동서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체육 인프라를 한 번 설치하고 나면은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학부모들 오면 촬영을 못 한답니다. 3분의 1 정도가 촬영이 안 돼요. 그만큼 체육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바꿀 수 없는 게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거창군에 제발 좀 전지훈련하고 초청경기 좀 많이 하셔서 지역 경기에 도움 좀 주세요.
물론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지 기획단 업무는 아니지만 체육시설사업소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굴뚝 없는 사업이잖아요. 환경 오염도 없고.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잘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지역민들에게 좀 환원하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마케팅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도민체전기획단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체육시설사업소 마케팅 담당에서 한다고 봅니다마는.
큰 그림을 보시고 도민체전이 잘 성공해서 우리 거창군이 타 지자체보다 더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도민체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들.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게 염려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민원인이 의회로 찾아와서 야구장 관련된 시설에 아이들이 그 대회를 하는 공간에 있어서 앉아서 쉴 공간 하나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었다고 저희 의회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고 가셨는데, 도민체전 열리기 전까지 시설이 잘 개보수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업 중에 화장실 리모델링 14개소에서 약 15억 원. 이게 화장실 14개 리모델링이 15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비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 이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시설 준공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대보수 부분은 진행하지 않았고,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그때마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기라든지 또 바닥 타일 문제, 벽체 타일 탈락 문제, 또 변기가 노후화돼서 산화돼 가지고 얼룩이 많이 져 있고, 문짝도 녹이 슬어서 현재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보기에 민망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화장실이 일반 시설의 화장실보다는 체육시설이다 보니 면적이 크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개소 수는 14개소이지만 사업량이 많다는 부분과, 또 우리가 2층 화장실을 수리를 한다고 보면 1층 천장이 2층 화장실 배관 지나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층 배관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려면 천장을 다 뜯어서 새로 이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그 공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다 보니 이 정도 비용이 나왔고, 또 이 설계 비용 또한 저희가 수차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공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많이 조절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14억 9,000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화장실에 14억, 15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되는데, 화장실 부분은 도민체전이 끝나더라도 군민들이 계속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석 교체 건으로 또 6억 정도가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최근에 양산에서 관람석을, 양산종합운동장이 준공된 지 한 20년이 지났을 때 의자 보수하는 비용이 한 14억 원 정도 발생했던 거를 가스 가열기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마치고 대통령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창군도 일회성 사업에 너무 큰 비용을 투자하지 말4고 혹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그 방법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효과 면에서 크게 원 상태에 가깝게 복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 예산 올릴 때 이 항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확인을 하고 거의 매일 잠깐잠깐 휴식을 운동장에 가서 머리를 식히고 하는데 거기 나가면 바로 옆에서 보이는 게 객석 의자입니다.
의자 부분이 일부 어느정도 원상태로 복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복원이 되지 않았고, 또 의자 중에는 파손이 되어서 의자를 사용하고 손을 짚거나 할 때 손이 끼어서 다칠 우려가 많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용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이거는 개보수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일회성 행사에 너무 큰 비용을 치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민체전 홍보 비용으로 혹시 얼마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그거는 일반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내년도 할 사업 부분은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올해 이런 홍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9,800만 원을 들여서 홍보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우용 위원 그러면 홍보 비용은 물품 구매 비용이 대부분인 겁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올해는 물품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도민체전은 홍보 유무와 관계없이 참석자 수가 정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혹시 홍보에 과다한 지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개 군이 개최하고 또 외부 방문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또 체류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문화예술 공연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체육인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일반 방문객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본다든지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인 외에 많은 인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비용이 투자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행사를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끝까지 고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 부서라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체전 날짜가 5월 14일. 꼬박꼬박 다가오고 있습니다. 체전에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사람은 처음 나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얼굴이고 체전은 개회식, 개막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막식이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65회 때 창녕, 함안 경남 도체 시에 함안의 전통 문화유산인 낙화놀이. 낙화놀이는 참나무 숯가루가 꽃가루처럼 떨어지게 하는 전통 불꽃놀이로 함안, 창녕의 상징성을 드러내며 18개 시군 선수단 입장과 공식 행사로 이어져 대회 시작을 멋지게 알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창은 개막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도 개회식을 준비하는 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체전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상황과 또 관람객들이 도민체전 때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도민체전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잡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도민들이 화합을 하는 이런 행사 내용을 넣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장 부분에 안에 있는 축구장 잔디라든지 이렇게 장소를 편협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이번 개회식장으로 만들어서 크게 좀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레이저 쇼나 드론 쇼 같은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이나 관람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인데, 특급 초청 가수를 초청해서 축하 공연을 넣고, 또 우리 지역 문화예술과 공연들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가지고 함께 도민체전이 그냥 단순한 그런 도민체전 개회식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개회식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개회식 준비 부분은 저희가 기술력이나 전문성이나 창의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고급진 개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 행사 대행사를 지금 이용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단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물 나왔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무슨 용역 이야기하십니까?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용역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용역은 상징물 용역인데,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마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현재 와 있고, 9월 10일경 되면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물이 나오면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행할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성과물 나오면 잘 한번 보시고요. 우리 거창에도 보면 공식 관광 캐릭터 사각이와 거복이도 있고, 또 특수한 소재 창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드론을 말씀하셨는데, 사각이 거복이 또 창포, 이런 걸 가지고 드론하고 결합하는 그런 개막식 퍼포먼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여튼, 우리 거창만의 특별한 개막식을 준비하셔서 이번에 개막식이 정말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장님 개회식 때 우리 거창을 방문해서 숙박 인원이 한 2,5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숙박업소가 64개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숙박업소 64개 지금 점검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지도 점검?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저희가 숙박업소를 직접적으로 방문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전화나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장 실사를 저희들이 직접 다니지는 않았고, 의사와 이런 부분을 확인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행사에 제일 중요한 게 주차, 숙박, 음식이고, 그 다음에 친절, 위생, 바가지요금 원천 차단 등입니다. 그렇지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단장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아까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두에 또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고, 지금 도민체전기획단이 생긴 이후로 해서 그 군민들의 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5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 하면서 친절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또 외식업 지부를 찾아가서 저희가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식당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올리는 방법과 지금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식당 면적이나 메뉴나 가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리도록, 현행화 시키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또 그렇다 보면 그 가격이 이미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체전 기간 다가와서 가격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하는 거는 이미 조사가 다 됐고요. 지금은 서면이 아니고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가보셔서 미비한 걸 교육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하실 때 반드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고요, 나갈 때. 필요하고.
그 숙박이나 음식이 다 되더라도 친절하고 청결이 또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는 지금 현장을 뛰어야 돼요. 지금은. 지금부터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온 것도 기본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왔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실행으로 하는 단계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시행하도록,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염두해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화장실, 관람석 리모델링 계획되어 있지요? 이거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장님,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불친절, 비위생, 바가지요금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 신문고 설치를 한번 주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한다면 업주들이 이걸 지금 겨냥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이나 청결, 불친절, 이런 부분을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 불편 신문고 설치를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그 부분은 나름 감시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잘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단장님, 아예 이거를 설치를 하면 업주나 음식점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미 알아서, 자기네들이 아예 이런 비위를 저지르지도 않고, 불청결 이런 거 하지를 않을 겁니다. 아예.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점검하고 추진하고 교육을 해서 이번에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거창군을 알리는 데 좋은 역할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공한 경남도민체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생겼죠? 부서가. 도민체전기획단이?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위원님들도 그러고 일반 주민들도 그러고.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래서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면. 협회하고도, 각 종목 협회 있죠?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협회하고,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야 돼요.
○도민체전기획단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그게 관건이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부군수님도 괜히 그냥 앉아 계신데, 질문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이 요청하신 4개 군별 개최 종목 및 총사업비, 도비·군비 부담액 비교 자료, 두 번째, 거창군 도민체전 총사업비 및 사업별 준비 부담액 세부 현황, 세 번째, 10개 개최 종목별 경기장 시설개선 내용 및 사업비 현황, 네 번째, 시설개선 사업의 대회 이후 군민 활용계획 및 예상 이용률, 다섯 번째, 도민체전 참가 선수, 임원, 관람객 예상 인원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1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17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김홍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행정과장 정미영입니다.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잘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이민호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양다혜 주민자치담당 주사입니다. 전익환 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부서 주무관들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2박 3일. 이게 국내 연수입니까? 국외 연수입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국내 연수입니다.
○구교천 위원 예. 187명인데 2박 3일 비용이 1억 9,840.
1인당 100만 원 넘게 쳤는데 이게 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아, 2025년도 역량강화 교육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일정으로 또 다녀오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구교천 위원 제주도 갔다 왔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네.
○구교천 위원 제주도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보통 국내 같으면 육지를 이야기하고, 제주도는 해외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하하하, 네.
○구교천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3번 항. 스페인에 연수 갔다 온 6박 7일에 5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126 페이지 ’26년도에 5번 사항에 보면 같은 스페인에 6박 7일인데 여기는 277만 3,000원이거든요?
약 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시기도 비슷하고. 4월이고, 5월이고.
○행정과장 정미영 124페이지고, 하나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구교천 위원 3번에 스페인 연수 갔다 온 비용이 530만 원, 6박 7일에.
○행정과장 정미영 네네.
○구교천 위원 126페이지에 5번에 스페인 6박 7일인데 277만 원.
비용이 한 배 정도 차이 나서. 이유가 뭐 있는지?
○행정과장 정미영 제가 상세 비용까지는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안에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전체 부담을 저희가 했는지, 아니면 뒤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인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270만 원 가지고 이 정도 일자를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구교천 위원 상식적으로 너무 싸게 표기가 돼 있어서.
○행정과장 정미영 네, 다른 비용이 있거나.
○구교천 위원 자부담이 있었거나.
○행정과장 정미영 안에 프로그램이 다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항공료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124쪽에, 10번 산림 병해충·재선충 방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주관 부서가 산림과가 아니고 건설교통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기재가 잘못된? 오탈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예, 산림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죄송합니다.
○구교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2014년도 북상면을 최초로 10년 후 ’23년에 거창읍을 마지막으로 100% 전환이 완료됐네요?
○행정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자치 활동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 주민자치회만의 강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전국적으로 평균 48% 정도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우선 전환이 빨리 됐고,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만큼 주민자치회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고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진취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도 내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우수 사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주민자치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병오 위원 여기에 자치 활동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특정한 면이 프로그램 자체 숫자도 작고 그런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데 남하면 같은 경우를 보면.
프로그램 숫자가 4개, 또 많은 곳은 8개 정도 프로그램 숫자가 있긴 한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프로그램 숫자나 차이가 나는 게 이유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배정돼 있는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거창읍이나 가조가 조금 많은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기간을 조금 길게 하거나 인원수가 조금 많거나 적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146페이지 보면, 북상면에는 자체 수익이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북상면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자체 수입을 만들죠?
○행정과장 정미영 자체 수입은 아니고 예산이 별도로.
○하병오 위원 자체 사업.
○행정과장 정미영 그 읍면에 보면, 예예. 자체 사업 예산이,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읍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하병오 위원 이거는 자체 수입…. 제가 착각했네요. 자체 사업 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 내용?
북상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주말에 갔다 왔는데 숲속 장터라든지 밤마실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밤늦게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참석했는데 활동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사 수당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자질이나 그런 것들은 뭐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능력치.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강사는 지금 읍면에서 주로 섭외를 하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강사들의 자격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가 기간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잘하시는 강사분들은 많이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촉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면에 보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강사들의 수준이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면을 항상 같이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내용으로 강의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자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각 면의,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염려는 듭니다. 강사들의 자질하고 역량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음, 잠시만요. 158페이지.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내용에 보면 중국 후난성 닝샹시하고 6개월간 상호 공무원들 파견 근무를 했는데, 여기 6개월간 하면서 상호 어떤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셨는지, 어떤 걸 배워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저희가 닝샹시하고는 공무원 상호 파견을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이 갔다 오고 지금 7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별히 어떤 활동을 떠나서 국외에 대한 그 조직이라든지 그런 문물들을 접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닝샹에서 지금 1명이 저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내 행정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인근의 도시에도 방문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내 전체를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부분과, 또 갔다 와서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런 문화들을 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닝샹시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겠네요?
○행정과장 정미영 네네,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다녀온 사람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다녀왔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됐고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거창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좁은 도시 아닙니까? 작은 도시인데. 저희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해외 연수를 가거나 하는 부분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6개월간 다른 문화를 접하고 왔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많은, 큰 배움의 시기가 되겠지만 그런 후 와서 우리 군의 일을 할 때, 접목할 때 넓은 시야로 접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아까 구교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해외 연수에, 저는 8번란에, 닝샹시에 연수 파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경비가.
한 6개월 동안 갔다 왔는데 그럼 최소한의 항공료라든지 이 정도 비용이겠네요? 160만 원이라는 게. 124페이지 8번 항.
○행정과장 정미영 아,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는 부분도 있고 체류하면서 중국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숙소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은 조금 작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병오 위원 우스갯소리지만 월급은 제대로 받아 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월급은 저희가 주고 있고, 체제비라든지 거기 있을 때 편의 같은 부분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숙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병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으므로 부군수님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AI 행정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업무 자동화 RPA가 2024년부터 3,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4개 과제를 개발을 했는데, 2025년 이후에는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지 못해 추가 개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생성형 AI는 2025년에 450만 원에 보급인원 120명, 2026년에 2,500만 원, 보급인원 580명으로 확대를 했고, 또 2027년에는 홈페이지 AI 챗봇 구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 업무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행정비용 절감, 혹시 그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수치화해서 성과를 측정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앞으로 예산을 계속 확대하기 전에 실제 활용률과 업무시간 절감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580명에게 AI 서비스를 보급을 했는데, 실제 사용 인원과 사용 빈도 그리고 부서별 활용 실적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보다 AI가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에서 인구나 복지, 그리고 농업이나 관광, 또 지역 경제와 예산 등 많은 행정 데이터가 부서별로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데이터를 부서별로 각각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준화하고, 또 서로 연계를 해서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 구축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AI 기반 스마트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안에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면 그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민원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 통합 예약이라든지 다국적 언어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정책 하나만 하더라도 연령별로 인구 변화라든지 또 전입 전출 인원이라든지 또 귀농 귀촌 인원이라든지 또 일자리, 주거, 복지 예산 등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를 좀 해서 분석을 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도입과 함께 행정 데이터의 표준화, 또 연계, 품질 관리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정미영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목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AI 행정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느냐보다 실제 행정에 얼마나 효율화되고 또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AI 사용료와 시스템 구축비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군이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연계를 해서 인구나 농업, 또 복지와 지역 경제 정책의 효과와 예산 투입 성과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활용이 단순히 문서 작성을 하거나 업무 보조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결정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님, 군비 인건비가 투입되는 공무직 및 위탁 기관의 병가와 복무 사각지대 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제출로 확인한 내역을 보면 본청 공무직과 국민체육센터 등 특정 인원들이 3년 연속으로 법정 최대 유급병가 한도인 50일에서 60일을 매년 꽉 채워 사용했습니다. 객관적 복무 데이터가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예.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대로.
○이홍희 위원 그래. 사실이냐고.
○행정과장 정미영 네네.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네. 매년 두 달씩 자리를 비우는 일이 3년 연속 반복된다면 정당하게 질병휴직으로 전환해 집중 치료를 받게 해야지 매년 유급병가 한도만 털어 쓰면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떠넘기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과의 명백한 복무관리 태만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그분들이 60일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그래, 60일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39일. 또 2024년도에 39일, 2025년도에 35일.
이렇게 한 명이 연도마다 이렇게 딱딱 끼워 맞추기로 쓰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일이 어찌 됩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 한 명이 1년에 이렇게 다 털어 써버리면 옆에 있는 동료는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쓸 수야 있지.
또 6일 미만 병가 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갖고 2년 이상 하루에서 3일씩 상습적으로 쪼개 쓰는 행태가 제법 보입니다. 서류 제출을 보면.
진단서가 면제되는 6일 이내 병가라 하더라도 부서장은 병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네.
○이홍희 위원 위탁기관은 군 전산망과 분리되어 있어 공무원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 병가자뿐 아니라 2년 이상 연속해서 6일 미만 단기 병가를 상습·반복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계에 의뢰해서 진료나 약재 내역을 직접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해야 되지. 그냥 우리하고 이렇게 위탁 기관하고 전산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관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치료는 철저히 보장하되,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상습 유급병가 남용은 군민 혈세 낭비이자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행정과는 감사계와 합동으로 병가 특별 감사계획과 결과를 각각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전 부서 연 1회 점검 체계 구축안을 만들어 적극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보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청내 주차시스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입구 정산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군청 로비로 근무지 이동을 했지요?
○행정과장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근무지 이동 후에 무인정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이 있어서 정산 시간 소요로 정차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는데 그 보완책으로 군청에서 ’25년 3월에 군청 로비에 무인 정산기, 설치했지요?
○행정과장 정미영 예, 설치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인정산기 설치하고 나서 홍보 좀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실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민원인 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밖에 가서 바로 결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설치한 지가 1년이 넘었다, 그죠?
○행정과장 정미영 네네.
○박수자 위원 ’25년 3월에 설치를 했으니까.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설치만 해놓고 처박아 놓으니. 거기에 무인 정산기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일부러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잘 설치를 해놨던데. 무인정산기 표시도 해놨던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건성으로 본 모양이에요.
보통 군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위에 사무실에서 전부 다 민원을 보고 로비를 통해서 다 나가거든요.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정산하고 귀찮은데, 정산기가 거기 있는 줄 알면 밖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홍보가 안 돼갖고 주차요금 정산기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밖에 주차비는 거기서 요금을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청내 정산기하고 출입구 정산기에 이용 건수를 봤어요.
’25년 4월부터 ’26년 7월까지 출입구 정산기 실적은 27만 7,900여 건이고 청내 정산기는 2,097건이에요. 그러면 0.7%. 1%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1,800여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아무도,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가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죠. 이거 정말 잘못됐죠?
○행정과장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설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돼요.
○행정과장 정미영 저희가 그 부분에 홍보도 하고 지금 설치된 위치도 안내데스크 쪽으로 바꿔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위치가 조금 구석 쪽이더라고요.
○행정과장 정미영 나가시는 분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위치도 조금 바꾸고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위치도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해놓고, 특히 더울 때 여름에는 밖에서 그 민원 생기고, 기다리고, 정말 불편하거든요.
몰라서 그걸 사용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홍보 좀 잘해가지고 이용률이 좀 높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그러면 민원인도 편리하고 또 주차의 흐름도 좋아지고 전부 다 좋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55쪽에, 국내 자매결연. 국내 자매결연. 자매결연은 우리 한 10건입니다.
자매결연 8건, 우호 2건인데 거기에 한번 보면 그 좀 활성화된 군이 있어요. 곡성, 화순, 울산시 남구, 경기도 양평 등은 교류가 좀 많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인 교류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교류도 하고, 축제 대표단도 참석을 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 등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교류가 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교류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과장님 우리 국제연극제 때 자매결연 도시에 혹시 초청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했죠?
○행정과장 정미영 아, 초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도 하고.
○박수자 위원 자매결연 도시에 초청했어요?
○행정과장 정미영 일단 한 걸로 알고있….
○박수자 위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형식상 그냥 자매결연 맺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큰 대형 행사 때, 치유정원 박람회, 감악산 꽃별여행, 한마당대축제, 이런 데도 초청을 하고, 저희도 또 그쪽에 초청을 해서 서로 가고 문화교류 모든 행사교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상 맺어 놓고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말고. 서로 문화행사, 스포츠, 농산물 판매 등도 확대하고 해서 앞으로는 형식이 아닌 양 자치단체의 실제적 우호 증진도 되고 동반 상승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 행사 부분은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고 있고, 못 가거나 못 오면 이제 축하 영상도 서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축하 영상 그런 거는 별 그게 없고요. 문화행사나, 큰 행사, 또 농산물 판매 이런 걸로 서로 교류를 해야 양 지방자치단체가 우호 증진도 되고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형식이 아닌 그런 좀 실제에 치중을 하셔서 우호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164페이지, 군민 AI디지털 배움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군민 대상 정보화해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번역기 등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5년, ’26년, 뭐 수십 개의 교육 과정과 수백 명이 수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은 없었더라고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 지금 저희가 ’25년도에는 이제, 그 교육을 ’25년, ’26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지금 AI 관련만 나와 있습니다.
AI 말고도 저희가 키오스크도 하고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다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AI라서 AI 부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네. 사업 내용을 보면 상동 마을회관에서 생성형 AI 이해하기,
생성형 AI 저도 이해하기 힘든데 마을회관에서 이런 걸 교육하는 게 맞나 싶고, 주공아파트 경로당에서 인공지능의 이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관련된 것보다 어르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키오스크 교육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근 함양군에서는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키오스크 모델을 가져다 놓고 실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경우는 계속 무인화되고 있으면서 사람이 없습니다. 키오스크만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표를 구매를 못해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현상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에도 지금 키오스크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 그 어르신분들이 발 동동 구르고 이것저것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대비되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료에는 AI 부분만이 있어서 말씀을,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번역기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어른들이 식당이나 커피숍 가서 키오스크 작동을 못해서 주문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배우는 데 대해서도 많이 과정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도 하시고 또 만들어서 교육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만족도도 많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AI 교육은 키오스크 교육인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 우리 이장님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페이지가 170, 아니다, 150페이지 관련인데요.
이 내용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우리 이장님 동네 규약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 예예, 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했어요? 그 자료 볼 수 있어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 지금 상세 내용은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기존에 이장님들 연령 제한 관련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설문을 했었는데, 한 63% 정도가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설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거창에는 이장님께서 총 267분 계시는데요. 2025년도에도 그렇고 173개소. 185개소. 이래 점진적으로 동네 규약이 정비가 돼 가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정비가 돼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이장님들도 조금 더 이제 역량 강화라든지 이장님들의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지금 82개인가? 82개가 아직까지 동네 규약이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행정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동네 규약을 정비를 해서 이장님 임기라든지 동네 규약이 똑같이, 어느 정도의 동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약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마을 규약 부분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표준안을 한번 마련해 갖고 배포를 하고서 한 50 몇 개 정도 마을이 추가로 마을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정확하게 몇 개예요, 그러면?
○행정과장 정미영 82개 정도. 267개 마을이니까 82개 정도 남았는데.
○신재화 위원 82개 정도 있지요?
○행정과장 정미영 제가 한 69%, 70% 정도 지금 바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독려해서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장님께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 가지고 동네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고 잘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개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이 요청하신 병가 특별감사계획과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참조)
!#A5843##295_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김홍섭 , 신재화 , 강우용 , 신중양
하병오 , 이홍희 , 박수자 , 구교천
백종숙 , 김미영
○참석의원
표주숙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주무관 , 고영운
의정담당주사 ,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 이옥주
주무관 , 문창호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홍기
부군수 한미영
행정국장 이정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강신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태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전략담당관 옥진숙
도민체전기획단 이광희
행정과장 정미영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민원소통과장 임순행
재무과장 허동현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광지원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전총괄과장 박길규
산림과장 최채환
환경과장 박승진
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도시건축과장 정덕봉
농업축산과장 백승열
미래농업과장 최남미
농업소득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장 류현복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
거창골프장사업소장 신승주
거창사건사업소장 권해도
거창읍장 신종호
주상면장 박을규
웅양면장 조정순
고제면장 심선이
북상면장 오명이
위천면장 윤광식
마리면장 박진수
남상면장 이창진
남하면장 신동일
신원면장 조경자
가조면장 조호경
가북면장 김미정
주무관 박경순
○기록
최용인
○기록
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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