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9.09.18

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9월18일(수)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의안번호 104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191##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92##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석은 잘 쇠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거기 제5조에 보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상시고용인력센터 설치 및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상시고용인력센터라고 꼭 지칭을 해야 될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농번기가 보통 봄철하고 가을철 되는데, 그 외에도 겨울철에서도 딸기라든지 복수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화를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시고용인력센터보다는 인력지원센터로 가면 더 포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근무자가 우리 공무원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센터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고 있고 또 농번기뿐만 아니라 농번기 외에도 그런 인력 수급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시가, 실제로 상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상시인력지원센터라 하면 상시 근무할 때만 그렇지마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인력지원센터라고 하면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6조에 제3호 다목에 보면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 했는데 마일리지 제공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마일리지 제공하는 이유는 농번기, 특히 농번기 때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인건비의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7일에서 14일 정도의 근무를 하게 되면 거창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상품권 위주로 3만 원씩, 웃돈을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근무를 좀 더 하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더 하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농가의 손실을 저희들이 군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 제공하는 것 이것도 어떠한 방식이 있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날짜요. 근무자가.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주일에서 14일까지.
○박수자 위원 아! 일수로 계산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일수에 따라서.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지원 신청이 나오는데 지원 신청하고 나면 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것도 언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청을 하고 나면 지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항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신청에 대한…. 저희들이 법령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령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법령에 되어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구태여 조례까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지원 신청 나오면, 지원금 지급이 명료하게 나오면 더 보기가 쉽겠다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38쪽입니다. 5조인데 농업근로자를 위한 두 번째, 그죠? 숙박시설인데 웅양면의 하평길 6길에 거기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 왔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숙박 인원은 한 25명 정도 되어 있고.
○김종두 위원 25명.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방 용기도 되고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 쓰는 데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부식도 일단 지원해 준다. 그죠? 자기들이 해 먹는 걸로 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위탁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연간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1억 5,000인데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활용을 어느 정도 해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활용은 저희들이 보통 농번기 때하고 진주라든지 부산 쪽의 외지인들. 그 사람들 위주로 많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겠죠. 이게 외지인들이 필요하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 쓸 이유가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활용도가 좀 많이 있습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들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진주 인력을 쓰고 있었는데.
○김종두 위원 인력들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거기 숙박을 하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제5조에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웅양으로 못을 박아서 조례에다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시고용인력센터가 더 필요에 의해서 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웅양이 주상 고제 3개 권역이 되겠는데 처음에 거기가 거함산 인력센터라 해 가지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처음에 저희들이 지을 당시에는 거창 함양 산청까지 아울러서 이래 했는데 실제로는 거창에 오신 분들만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은 그 지역 위주로 많이 옵니다. 사과가 특히 많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필요에 의해서 더 늘어났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거기에서.
○김태경 위원 흡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고민 좀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6조 제3항에 보면 마일리지 제공하고 관련 부분인데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태경 위원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작업 참여자들이 보면 좀, 제가 경험한 분들의 직업군을 말씀을 드려보면 원양어선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원양어선이 국내에 들어오면 3개월 6개월 쉬었다가 다시 나가고 이러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그런 분들도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일이 없으면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도시에서 혼자 사시는 여러 분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한번 가 보자’ 이래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속성을 가져야만 농업에 대한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리지, 이 등급제 관리가 이 노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웃음)
○김태경 위원 마일리지 제공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조금 감안을 하면 또 지속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숙련도가 늘어나면 그에 응당한, 처음 오시는 분들보다는 더 많은 어떤 보수라든가 대우를 받는 게 맞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그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숙련도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금방 온 분하고 그래도 2년 3년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찾아다니까요. 그죠?
○김태경 위원 예. 잊지 않고 거창에 와서 일하시는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이 마일리지 제공이라는 부분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도입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고 숙련도에 따라서 차등 있게 지급해 달라, 그런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판단 기준이.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에 따라서 그래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농장주한테 물어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웃음)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글쎄 이 마일리지를 일반 그냥 현금으로 주시지 말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상품권으로.
○김태경 위원 저희, 예. 거창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분들이 거창에서 돈을 또 쓰고 가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태경 위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문경하고 이번에 베트남 송콩 시라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거창도 가능하면 추진을 해 보자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혹시, 이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것은 조례에 담기 어렵습니다.
○김태경 위원 어렵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서로 MOU 체결이라든지.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조례는 (웃음)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지금 법무부에서는 숙식 제공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민들 요구를 담아 가지고 숙식을, 본인이 월급에서 이렇게 깔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공제하는 걸로.
○김태경 위원 제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법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거창에서 숙소만 마련을 해 놓으면 외국의 인력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군에서 먹고 자고를 숙식비를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차량 운영비를 지원한다 하니까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는 또 상당한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지요.
○김태경 위원 그러니 담당부서하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구요, 지속적인 과제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5조의 밑에 보면 2항의 2호에 보면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여기 해 가지고 했는데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근로를 할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하고, 식비 안 있습니까? 식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거기 먹고 자고 하는 걸 우리가 아까, 협동조합에 일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억 5,000만 원 중에 숙박비.
○박수자 위원 숙식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외지인들 다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창 분이 아닌 외지인들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혹시 거창에 계시는 분들이. (웃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웃음)
○박수자 위원 좀 불만을 터뜨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와서 하루 이틀 이래 묵으면 또, 고향 향수도 있을 거고. (웃음) 그런 면에서 적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수고했습니다.

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2019-105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191##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92##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재수 의원 대표발의)(심재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심재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의안번호 2019-106호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191##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92##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이 조례가 현행 50만 원에서 최대는 1,000만 원까지 되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이 조례는 참 잘되었다고 봅니다. 농작물 피해를 제외하고 사고들이 많이, 전에 보면 사고들이 많이 났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가다가 한 번씩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났었는데 그 피해를, 야생동물 피해 방지하다 보면 엽사들이나 보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전성이 문제가 실제로 필요하거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피해 보상 대상자를, 전에는 인명 피해의 경우 농업인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실제 뱀에 물리는 사고가 최고 많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농업인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추석 앞두고 벌초를 하러 온다든지 고향에, 이런 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한계가 묶여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보상액도 우리가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상해 받았을 때에는 500만 원, 사망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거기의 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번에 따라가고 피해 보상의 대상자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환경부 규정에 보면 세부적으로 그렇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문제점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환경부 규정에 따르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조례에서 꼭 명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제처의 그걸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 하니까 환경부 규정에 저희들이 1조에서 23조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적나라하게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례에 또 그렇게 중복되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겠고, 문제점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번 조례에서 삭제를 해서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이래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저번에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12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 손질을 해서 5조로 이렇게, 저희들 군한테 해당되는 것들만 그래 명기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시원들 이런 사람들도 총 들고 하다 보면 사고 우려도 종종 생기는 줄 알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험에 가입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험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들이 여러 상황에서 혹시라도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 조례는 사실상 흔히 많은 일은 아니다, 그죠? 사전에 예방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사망 사고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김종두 위원 네.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지마는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조수 보호 요원들이 사냥을 하다 보면 또 인명 피해가 생길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것하고 관련되었는가 싶어서.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서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때 당시 간접적으로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들이 또 실수를 해 가지고 또 그런 사고도 일어난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산짐승 보고 쏘았는데 사람들이 또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저때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일단은 여기에도 포함된다. 그죠. 그러면?
○환경과장 이덕기 포함이 되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두 위원 예. 보험은 따로 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별도로 또 보험을 들게끔 해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 조례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관련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보상 조례, 보상에 대한 조례인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 제목이, 이것이 만약에, 야생동물 보상조례라야 될 것 같은데, 피해 예방이면 그 피해 예방에 대한 걸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피해 예방에 관련되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폭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2조에도 보면 피해 보상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3조에도 있고, 그래서.
○박수자 위원 피해 예방.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보상이 아니고 예방에 관련된, 제목에 보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인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내용을 한번 보면, 보상에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예방에 관련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른 데도 한번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안 그러면 제목이 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라고 이렇게 하든지, 예방이 아니고. 예방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거의.
이것은 어떻게, 좀 담아야 될까요?
○환경과장 이덕기 이걸 저희들이 환경부 규정에도 보면.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타이틀 제목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해 갖고 예방시설과, 그리고 ‘및 피해보상’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것 제목을 따라서 저희들도 운영을 한다는 뜻에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
○박수자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데도 한번, 가평군이라든가 거제시인가 모르겠다, 거기를 한번 보니까 앞에는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관련 조항이 나와 있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후단에 보면 제2안이 보면, 보상조례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상 관련 내용만 있으면 제목이 좀 달라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구요, 제3조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 우선 및 제외 대상이 나와 있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농작물, 이 내용으로 보면 만약에 피해 보상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 못 주고 우선순위로 이래 준다는 그런 내용의 뜻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피해를 당했으면 만약에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좀, 그것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까지는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이러한 사례도 없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또 세우고 있고.
○박수자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또 이러한 경우가 예측이 되면 미리 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 규정은 만의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 고려한다는 명시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상에서 또 부족한 것이 미리 예측이 되면 사전에, 그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건에 2,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3건에 한 1,3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선 피해 보상, 우선 대상자를 결정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다 그러면, 결론은 다 준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만의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세운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참고로 우리가 예산은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연간 총 나간 게 작년 같은 경우.
○박수자 위원 올해는.
○환경과장 이덕기 2,000만 원 나갔으니까 여유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6,100만 원 들여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은 균형 그것에 의해서 다 같이, 전부 다 보상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다 보상이 된다면, 이런, ‘우선’ 이 조항은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거기 2조에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액 산정 기준에 관련되어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이게 보상액이, 보상 받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상 단가가 지나치게 적다라는 그런 불만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단위 단가당 가격 기준이 중요한 것인데.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을 저희들이 농업진흥청에 보면 그 자료들이 각 곡물별로, 농작물별로 다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것이 제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료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래 하고, 만의 하나의 경우 거기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여기 소득 자료에 따른 단위 면적당 소득액하고, 도매시장 경락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예를 들면 요즘 사과 한 10킬로 공판장에 가지고 가면 2,000원도 나오고 5,000원도 나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예. 그게 전체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의 현실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조례나 법규에 보면, 이런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농산물 도매시장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규정들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 그래서 생산비를 기준으로.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연초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품목당 최저 생산비에 대한 단가도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최소한, 최저 생산비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조례가 갔으면 좋겠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이게 제일 객관적이기 때문에 하는데.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시장이 혹시라도 더 좋으면 그걸 따르고, 또 그것보다는 농업진흥청 가격이 오히려 좋으면 그걸 따르고, 이것은 약간 융통성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이덕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소득이 증진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환경과장 이덕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또는’ 이래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예, 유도리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리고 아까 제목에 대해서 ‘피해 예방 부분’ 했는데, 조례안 5조에 보면 우리가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조로 편성해서 지금 2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은 말 그대로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도 지원해 주고 멧돼지 한 마리당 지금 7만 원씩, 고라니는 3만 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목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놓는 것이 나중에 대비해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A4190##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A4191##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
!#A4192##242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4인)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환경과장, 이덕기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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