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2차 2017.11.13

영상 및 회의록

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11월13일(월) 10시01분

의사일정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승강기R&D센터(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2.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13.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14.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5.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4.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
25.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최광열 의원)
0 5분 자유발언(형남현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변상원·최광열·김향란·표주숙·강철우·박희순·이성복 의원 발의)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승강기R&D센터(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김종두·표주숙·이홍희·강철우·박희순 의원 발의)
13.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최광열·이홍희·권재경·김향란·표주숙·강철우·변상원 의원 발의)
14.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24.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5.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광열 의원과 형남현 의원 김향란 의원 박희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광열 의원)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최광열 의원입니다.
올해는 풍년 농사와 함께 깊어만 가는 가을, 산과 들은 온통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고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겨우 50여 일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의 중요한 읍치 경관 중 하나인 거창사직단(居昌社稷壇) 복원에 대하여 군민들께 충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사직단(社稷壇)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조에서 국토의 신과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올려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던 제단입니다.
중앙에서는 국왕이 종묘사직(宗廟社稷)에 직접 나아가 제사를 올렸는데 이를 위하여 사직서(社稷署)라는 관청을 두어 그 기능을 관장하게 하였고 지방에서는 고을 관아가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고을원이 직접 사직단에 나아가 해마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역대 왕조에서 고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해 오던 사직단 유적이 우리 거창에서도 여려 자료들에 의해 고증되어 왔으나 세태의 변화와 관·민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다가 마침내는 멸실의 단계에 이르고 말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거창의 사직단은 문헌자료에 의하면, 조선 성종 때에 간행된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사직단 재부서(社稷檀 在府西)” 즉 “사직단은 군의 서쪽에 있다.”라는 기록으로 처음 나타납니다.
이후로 순조 때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거창부지(居昌府誌)』 및 「거창부지지도(居昌府之地圖)」 그리고 서기 1964년의 『거창군지』 등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문헌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해 고증해 보면 거창 사직단은 부의 서쪽 5리 지금의 거창읍 송정리 절부마을 샛담 뒷산에 있었으며 ‘무신년에 신실을 함께 세웠던(在府西五里 戊申幷 建神室)’것으로 믿어집니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좌묘우사(左廟右社)’ 즉,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단을 배치하는 예에 따라 거창향교 창건과 함께 세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거창사직단은 조선의 멸망과 일제강점기를 그치면서 훼손되고 그 기능이 상실되고 관·민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1964년의 『거창군지』 제의(祭儀) 기록에 의하면 군수는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사직단에 나아가 ‘후덕한 재물을 품고 많은 백성들이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며 엎드려 축문을 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직단에서 기고제 기우제 기곡제 등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인근 주민들의 기억이 생생한 거창사직단은 그동안 세태의 변화와 사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2007년경 거창군의 삶의 쉼터 부지 조성 시에 그나마 근근이 유지되어 오던 외곽 담장 유적이 상당 부분 멸실됨으로써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에 큰 상처를 남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직단의 기능과 유적이 상실된 지 근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복원을 주장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재청의 말을 빌리면 “조선시대 왕실의 사당인 종묘와 함께 신성시되어 국가의 최고 의례시설이었던 사직단의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을 위해 사직단 복원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복원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조선왕조의 사직단은 경복궁 서쪽 종로구 사직동 1-28번지에 세우고 그 ‘상징성과 역사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사직단 복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부산시 광주시 나주시 전주시에 이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0년에는 인근의 달성군 사직단도 복원되어 군민의 날에 사직제를 올려 군민의 안녕과 풍요와 환난이 없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과 종파를 초월한 총화 국난극복의 의지를 표현한다. 자연신에 대한 국가적 제의의 유일한 원본으로 민족 고유의 전통 제례의식을 전승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신문화 유산이다.”라고 하면서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창은 어떠할까요?
수천 년 조상 대대로 이어온 고유의 제의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살얼음처럼 얕아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정신문화의 꽃’을 되살려 국난극복과 군민총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직단 복원계획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이상의 멸실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근의 거열성 침류정 창충사 등과 함께 거창의 읍치경관 관광명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직단 복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거창부지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주변유적 즉 연중 맑은 물이 샘솟는 옥천(玉泉)과 풍호대(風乎臺)가 함께 정비되어 고을의 사직위상을 단단히 다지고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제의문화를 계승함은 물론 군민 화합과 안녕 및 풍년을 기원하는 현장으로 유지 관리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형남현 의원)
○형남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남현 의원입니다.
영호강 가로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이젠 낙엽이 발길의 벗이 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심각한 가뭄을 이겨낸 농작물들이 풍성한 한 해 농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성산마을의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치소 사업을 유치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지 않고,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성산마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때 현재 군수인 양동인 후보가 거창구치소 문제를 제기해 오늘날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창구치소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잘못된 국책사업도 이미 결정된 사업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군민의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국책사업인 거창구치소 사업은 진행 과정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해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일을 군수 혼자 행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동인 군수는 국책사업인 거창구치소 문제를 혼자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군민의 갈등만 더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거창구치소 문제에 대해 초지일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행정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수차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먼저, 현재까지 잘못되어 온 과정을 소상하게 군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상황들을 군민들에게 알려 군민들의 대다수가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상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창군민들의 뜻이 형성되어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정부에 이전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지금까지 군수는 담당 공무원과 법무부에 몇 번 올라가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된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번복하면 법무부 담당부서 공무원 본인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을 당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 우선 해결 스물다섯 개 항목에 거창구치소 문제가 다행히 포함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관여해 지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문제의 중재 역할을 하려고 거창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민이 찬반양론으로 심각하게 갈라져 있고 특히 현재 자리에 추진해야 된다는 아홉 명의 군의원의 결의문까지 발표하니까 군민의 갈등이 더 심각해진다고 방문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거창군민의 뜻이 찬반양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전해야 한다”라는 거창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부도 이전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큰 기대를 했던 국무총리의 거창 방문이 취소되자 양동인 군수는 구치소 대체부지 이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남의 일처럼 외면해 온 일부 이전반대 세력과 거창군의회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1일 거창읍 이장회의 등 면의 이장회의에 참석해 “거창구치소 부지 왜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창구치소 이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거창군민의 분열입니다.
거창구치소 이전문제로 친구 간에도 선후배 간에도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이때에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군수가 구치소 이전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명분으로 군민들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 반대를 하는 9명의 군의원들에게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전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전에 반대하고 현재 성산 마을 자리에 추진해야 된다는 추진위원들로부터 이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장들에게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전해야 된다”, “저 자리에 추진해야 된다”라는 군민들의 찬반양론으로 계속되어진다면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이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표를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투표결과가 국책사업에 대한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군민들은 이전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공감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아 추진해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이제는,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거창구치소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군민들 또한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치소 문제를 빨리 해결해 우리 거창군민들이 갈등의 늪에서 빠져 나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면서 지금 수확하는 가을의 풍성한 농작물처럼 풍성한 내 고향 거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형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향란 군의원입니다.
눈부신 빛깔을 뽐내며 노랗고 빨갛게 산하를 물들이던 단풍이 후드득 소리를 내며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겨울의 길목입니다.
이제 막 입동을 지나고 겨울 초입이지만 우리들 마음은 벌써 따뜻한 봄날 봄꽃들의 향연을 기다리듯이 이제 갓 스물둘 성인이 된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통해 반드시 활짝 꽃피길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먼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단식으로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제의 두 축인 자치단체와 의회는 상호견제와 협치로 균형을 이루어야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토호와 지방 유지들이 의회를 장악하는 구태를 막아야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어 감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민주정치의 선구자 J브라이스는 민주정치에 관한 고전적 저서인 <근대민주정치>에서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보증서”라고 했으며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권력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자치 행정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인데 이는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 정부에만 주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된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많은 폐단을 낳았고 이런 폐단 속에서 학교가 많은 저 자리에 교도소가 유치된 것이며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그 문제점이 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자치단체의 최고 수장인 군수가 군정에 대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주민참여와 민관 협치를 이끌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실·과·소별로 내년도 사업보고를 일반 군민 대상으로 군 청사에서 여론 수렴하는 것을 보면서 거버넌스의 면모를 보았고 바쁜 일정을 쪼개 읍·면을 다니며 군민들 속으로 들어가 거창군 발전과 화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거니와 주민들 알권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찬반을 떠나 군민 간의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절차상 잘못 간 길을 돌아 나올 줄 알고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교도소 부지 이전이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갈등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방문을 잘 활용하고 경남도나 중앙정부와 형성한 돈독한 관계를 통해 지역 갈등문제를 지역균형 발전으로 충분히 풀어낼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더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으며 거꾸로 온 만큼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군정 방향도 풀뿌리 민주정치의 자치와 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거창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요체는 군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주권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하고 자치의식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일꾼들이 시대적 과제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로 잡고 군민들과 함께 지방정부를 만들어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강화해야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행부와 군의회 여러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힘차게 전진할 때이며 지방분권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룬다면 지방자치제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영원한 벗, 깨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시민 전태일 열사 47주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순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1월입니다만 거창군민들은 구치소 이전문제 갈등으로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2018년 업무보고 예산 등 거창의 미래를 위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산적함에도 우리 거창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치소 문제로 발목이 잡혀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군수는 오히려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주요시책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장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이전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지금 거창은 거창발전 거창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의 아집과 독선으로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으며, 군정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홍보물에 악취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우리 군의회에서는 수십 년간 거창읍의 고질민원이었던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성산마을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현재 성산마을 일대의 돈사와 양계장은 구치소 건립에 따른 보상비로 해결하였는데, 정녕 군수는 악취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이제 가축분뇨 악취가 해소되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다녀온 뒤 마음이 다른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거창의 수장이라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논리가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강북지역의 교통혼잡 문제를 들고 있는데 군수는 퇴근시간대 거창대학부터 1교까지의 교통문제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스카이시티에서 (구)서흥여객 인근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두세 번 받아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강북지역과 교통혼잡 사항은 대동소이하며 어쩌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중산마을로 구치소가 이전된다면 구치소 근무직원 200여 명 및 면회객 등의 차량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교통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산마을에 구치소 우체국 등을 이전시켜 웬 뚱딴지같은 신행정 타운을 운운하며 왜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우체국과는 협의된 사항입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체국은 시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묻고 싶으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거창읍 전체 인구 중 3분의 2가 강북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군수 말대로 중산마을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강북지역의 땅값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북지역 땅값 하락에 따른 강북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법조타운이 들어설 성산마을 인근 가지리 지역의 땅값이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대가 발전될 것이라는 많은 군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산마을로 이전하는 것이 법무부와 협의되었는지 협의가 되었다면 군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치소가 이전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군수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등 마치 이전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하고 다니는데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는 전 읍·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시책 교육을 핑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법조타운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으며 군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군의원들이 잘못해서 구치소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법조타운과 관련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군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검찰청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한곳에 건립하여 거창군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었기에 군의원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도소만 들어오게 되었다면 우리 군의원 모두는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이전에 따른 군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에도 거창군의 예산은 부족합니다.
많지 않은 군 예산이기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며 그 예산이 구치소 이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경찰서 이전 등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기온 탓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변상원·최광열·김향란·표주숙·강철우·박희순·이성복 의원 발의)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승강기R&D센터(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승강기R&D센터(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17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인 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 「거창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형사 또는 민사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19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군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20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위임법명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21호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 조항을 삭제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군유임야 매각, 수승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사업 변경과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 「거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 수탁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34호 「거창승강기 알앤디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안은 거창승강기 알앤디센터의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를 통해 거창승강기산업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13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36호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출연안은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15##(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승강기R&D센터(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김종두·표주숙·이홍희·강철우·박희순 의원 발의)
13.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최광열·이홍희·권재경·김향란·표주숙·강철우·변상원 의원 발의)
14.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24.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5.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열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22호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24호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손궤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에 따라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26호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27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32호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3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137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은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38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신기술지원 출연안」은 신기술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거창화강석의 고부가 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16##(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군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 등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 한 해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P3815##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816##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김종두
행정과장 ,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 손용모
안전총괄과장 ,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산림과장 , 이응록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학
농업축산과장 ,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 문영구
농촌진흥과장 , 정상준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연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9. 거창승강기R&D센터(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 원안 가결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1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2. 거창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원안 가결
24.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25.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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