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본회의 제3차 2020.04.24

영상 및 회의록

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4월2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15.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20.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
21.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2.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13.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20.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박수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동참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느덧 자연은 우리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달래꽃, 철쭉꽃, 연녹색 잎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음에도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해 보지도 못한 채 봄날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의 삶이 힘든 것은 결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국에서 아열대 과일이 밀려오고 사과, 오미자, 아로니아 등 과잉 생산으로 인해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소득원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축산업마저도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웃 간에 앙숙이 되어 가는 현실에서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품질 가축 생산과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축산 농가와 인근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톱밥사용을 의무화 하고 가축분비물은 최대한 신속히 수거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축산 악취 등 환경 개선으로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부숙 퇴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에서는 목재집하장 설치와 톱밥 생산 시설을 확충토록 하여 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톱밥은 가축 깔집용으로 수분조절, 악취저감 효과가 뛰어나나 가격이 비싸며 왕겨는 저렴하나 비효율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군 축종별 사육규모는 한우 도내 3위, 닭 2위, 오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톱밥 1일 소요량이 404.2톤 정도임에도 1일 생산량은 9톤으로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부족분은 인근 시·군에서 충당하거나 일부는 왕겨를 섞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톱밥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부족한 실정이며 톱밥 구입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군은 포대 당 4,500원에서 4,900원 선인데 비해 인근 군은 2,800원이며 이마저도 올해는 2,000원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목재집하장 설치와 톱밥 생산으로 축산, 양파농가 등에 톱밥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노력하고 있음은 우리 군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둘째, 관내에서 생산된 부숙 퇴비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군 가축분뇨는 1일 838톤의 많은 량이 배출되고 있으나 분뇨 수거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부 방치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원인은 물론 민원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70만포 정도의 퇴비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퇴비 부숙 관련 기술력 부족, 높은 가격, 소량구매 시 농장까지 미 배송 등이 이유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뇨의 경우 퇴비 공동 살포제를 시행하거나 정부 유기질비료 지원금에 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북부농협 친환경 자원센터와 4개 마을 공동퇴비장 등에 부숙 관련 기술을 널리 보급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분뇨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바랍니다.
농가에서도 타 시·군 생산 퇴비사용을 자제하고 관내 생산 퇴비를 사용함으로써 분뇨 수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축산농가와 인근주민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양질의 퇴비 부숙을 위한 기술보급과 톱밥전용시설 목재집하장 설치를 건의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퇴치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권재경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권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후에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권재경 의원님 등 여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수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 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의 현안사업과 더불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6,195억 5,052만 5,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56억 6,865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재경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인구교육과 소관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예술진흥 특별지원 1억 5,000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어린이날 행사추진 1,000만 원 등 총 3건에 1억 9,5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과 권재경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심도 있는 안건검토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경영을 안정화 하고 기업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을 강화함으로 관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 관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정비함으로 공유재산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4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0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6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변경,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북상면 마을순환버스 환승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가조면 수월공원 조성사업, 미래 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거창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지 확보, 위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 등으로 터미널과 주택가 주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확대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지향적인 농업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13.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20.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 심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약초가공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항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노화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은 국민의 정서함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0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재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심재수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19개 전 부서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항목, 증인채택 등은 감사계획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 며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심재수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군정질문과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A4350##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A4351##2.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A4352##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A4353##4.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
○출석공무원(26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이규섭
재무과장,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1.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4.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9.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20.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1.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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