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본회의 제2차 2015.05.21

영상 및 회의록

제2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5월21일(목)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군정질문의건
0 형남현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성복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홍기 군수께서는 중국 경제인대표 투자유치 협의차 서울 출장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의, 조끼 좀…, (웃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벗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618억 5,697만 6,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301억 1,02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28억 6,30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9억 3,27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3억 4,59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4,5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86억 4,79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3,1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8건에 17억 8,1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286##(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남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결위원장님! 이 앞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예결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남현 의원 예. 창조산업과에서 요구한 예산액 26억 400만 원 중에 군비가 13억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작금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을 떠나 의원님께서도 본 추경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까지의 과정은 위원장인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총무위원회에서는 서민자녀 지원관련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의견과 군비만 삭감하자는 찬반의견으로 의회 사상 유례 없는 토론 질의 격론을 장시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찬반 과정에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2명의 위원이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의회 정신에 따라 군비만 삭감토록 의결되었습니다.
물론 위원장인 저나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었으면 좋겠지만 현 의회제도가 다수결의 풍토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원님께 총무위원의 격론 속에서 다수결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가 보다 건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민의 소리와 소수의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예,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가 아무 연설대에 서도 떨고 그러지는 안 하는데 오늘 무척 긴장되고 떨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농사철이고 지금 사과 적과에 모내기에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부지깽이도 밭에 나가서 일손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시기인데도 고사리 같은 얘들이 피켓 시위, 또 솥단지 걸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급식 도시락 싸기, 지금 북상초에서 아직도 도시락 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북상 학부모님들 대단히 존경합니다.
우리 홍준표 도지사님이 취임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또 이홍기 군수 2013년 글로벌 CEO 시상식 때 교육경영부문 수상 때 경남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급식센터 건립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경영비를 지원하는 걸 인정받아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복지예산 감액 시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의하고 의견서 받고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진행하고 의견서가 경남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서민자녀 교육비 신청 받은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면장한테, ‘왜 이 의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지 않느냐?’ ‘제가 또라이입니까?’ 했어요. 저는 안 합니다!
급식중단을 하고 지자체 반발이 심하고 학부모들 반발이 심하니까 그 대안으로 서민자녀교육비 신청사업 얼렁뚱땅 만들어 가지고, 불법이면서 이렇게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전화질 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거창에서 1등으로 우리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왜 우리 담당부서장은 모든 게 1등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또, 더, 도의원들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각 지자체 군의원들이 까니까, 중재안이라고 만든 것이,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50% 70% 무상급식하겠다, 이제 선거도 다 되어가죠, 내년에?
급하기는 급했는가 봐요.
아, 제가 진짜로 떨려서 못 하겠습니다.
제가 연설장에 나가서 이렇게 떨기는 참 처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자기가 불리한 지역의 선거유세장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한 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거수기 역할을 한 총무위원회 새누리 위원 3분도, 선거공약 때는 분명하게, 그렇게 공약을 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가 체육대회 행사거나 바깥의 행사장이면 이분들 고생했다고 큰 박수를 한번, 보내라고 하고 싶지마는, 여기는 박수는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만나거든,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인사 깍듯이 하십시오. 평생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김향란 위원과 형남현 위원 정말로, 주경야독 공부하는 것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도, 숫자에 밀려서 지고 그냥 거수기만 해 갖고 숫자에 밀려서 이기는, 이런 정치는, 썩은 정치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정말로 인신공격을 제대로 한번 하려고, 몇 시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어떻게, 학부모들이, 거창의 전 학부모들이 전체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피켓 들고 찾아오고 토론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도 안 하고, 다음은 없습니까? 한 번 만에 이렇게 끝을 내야 돼요?
정말로 거수기, 이것 진짜 겁납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례도 남아 있고 무상급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이것만큼이라도 이번에 새누리의 거수기 역할 한 위원들 앞장서 가지고, 조례도 처음 만들고 무상급식도 처음 한, 거창의 이미지를 100% 무상급식 되고 조례 상정되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바쁩니다.
그렇지마는 희망 잃지 마십시오.
비록 졌습니다. 투표 안 합니다.
뻔하게 지는 것 알면서 왜 합니까, 병신 되려고.
그렇지만 희망의 끈 놓지 말고, 올 새해 아침에 품었던 희망이, 올 가을에 결실로 맺어지는 그런 풍년농사 짓는 한 해 되시고, 오늘 언론인들 많이 오셨네요.
정말로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신 분? 예, 형남현 의원님.
○형남현 의원 예. 형남현 의원입니다. 서민자녀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13억 200만 원이 통과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이 철회된 것은 이홍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지사와 도 교육감의 자존심 싸움으로 촉발되어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의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심지어 집행기관, 경상남도의 의회까지 참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지사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은 정해져 있고, 결국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거창에는 도비 13억 200만 원 군비 13억 200만 원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내려오자마자 제일 기본적인 의결기관인 거창 의회를 무시하고 법안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이홍희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관 상임 총무위원회에서 하면서, 김향란 위원님과 저는,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니까 전액 부결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 우리 유능하고 훌륭한 새누리당 위원 3분은,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회의 의결만 남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잘했다는 게, 여기 집행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매칭사업은 도에서 50%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이 사업을 하라고 제안을 했으면, 50%는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라, 참 우리 총무위원님들 훌륭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학부모형들과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 사업 못 한다, 군비는 우리 예산이 없다고 거절하니까, 이 사업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하게 하셨어요.
어느 분이 안을 내어 가지고 이런 방식을 택했는가 모르지만, 군에서 매칭사업을 하자고 한 것, 군비 우리는 50 못 낸다 이 사업 안 할 테니까 너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참 정말로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님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한 것은, 자녀지원사업을, 우리는 하지 말자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진행이 안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군비 12억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지원사업 속에, 12억이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진행했고 앞으로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기관에, 전문 박사한테도 답을 얻어놓고 다 했습니다.
서민자녀 지원사업 하나의 사업이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바우처사업이다 맞춤형사업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들 교육을 시킨, 박사한테도 답을 얻어 놓았습니다.
서면으로 답을 얻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랍니다.
그걸 알고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님들이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에서 너희들 제안한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도비 50% 우리 군비 50% 내라는데, 못 내 갖고 안 하겠다, 의사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중에 박수, 우리 의원님들께 박수 한번 쳐 주시고, 자, 도비 12억 바우처사업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이 부결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12억을 돈을 썼을 때, 어차피 도에서는 매칭사업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7억 5,100만 원의 50%,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의 돈을, 우리 군에 부담시킬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피 같은 7억 5,100만 원이 도에 단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도비 13억 200만 원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도에서 제안한 서민지원사업은, 군민들의 뜻과 학부형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이왕 내리신 것, 오늘 도비 13억 200만 원도 부결해 주셔 가지고, 정말 군민들의 뜻에 따라 우리 의회가 살아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상남도에서 다른 공무원 외 의원들도, 역시 거창은 최초로 무상급식을 한 군답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서민지원사업은 하지 말자고 우리가 도에, 부결을 했으니까 깨끗하게 도비까지도, 나중에 7억 5,100만 원을, 혹시 보상해 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원은 군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 있는 학부형들의 심정을 꼭 헤아려 주셔 가지고 도비도 부결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고 그렇게 꼭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의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수정발의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서,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그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 가지고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의 연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서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므로, 찬반에 관한 안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변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무상급식관련 서민지원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또, 통과를 시킨, 새누리당이라고 자꾸 포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속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남현 의원 (의석에서) 조례가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
○변상원 의원 그러니까 예산, 서민지원.
○형남현 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아닙니다. 발언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의장 이성복 예, 우리 의원님들.
○변상원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이성복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므로 그냥.
○형남현 의원 내용도 모르면서 무슨 발언을 해요? 조례는 아직까지 상정도 안 했어요.
○의장 이성복 자, 형 의원님!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변상원 의원 예. 그래서 서민자녀.
○형남현 의원 아니 조례인가 예산인가도 모르면서.
○변상원 의원 아니, 교육지원 금액을 13억 200만 원을 통과시킨 원인은, 생각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그걸 받으면 무상급식이 물 건너간다 이것만 주장하고 반대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찬성하는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거창군에만 그걸 돌려보내야 됩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어서, 우리 군도 받고, 받을 것은 받고 뒤에 무상급식 나오면 또 무상급식 받으면 됩니다.
이걸 돌려보낸다고 해서 무상급식이 바로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무상급식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꼭 이것만큼은 돌려보낸다고 해서 무상급식이 바로 된다면, 저희들도 바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원님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무상급식이 곧,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또 무상급식이 안 된다면, 올해는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우리 군에서, 새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집행부하고 또 상의해서, 우리 군민이라도, 거창군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가면서 일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000여 명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돌려보낸다면 그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서로 상부상조해서, 내가 서운하고 이것만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지마는, 또한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가, 당장 또 혜택이 안 되면, 그분들은 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형남현 의원 (의석에서)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아니,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요, 알고.
○의장 이성복 자, 형남현 의원님! 지금 질의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변상원 의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본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현 의원 (의석에서) 원칙을 지켰으면 저런 일이 안 벌어지지. 의회를 무시하고 의결도 안 한 상태에서.
○의장 이성복 예. 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까지 충분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홍희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 내가 방금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전문위원 4명이서, 총무위원회 3명 데려다가 누가 반박발언을 할 건가 했다 하는 것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가서, 전문위원한테.
○형남현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의원들이 그냥 허수아비라니까, 허수아비.
○형남현 의원 예? 이것이 그래 의회요? 아이구…….
○형남현 의원 아니 의원 자격이 없지, 의원 자격이 없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홍희 의원 예? 아니.
○형남현 의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이홍희 의원 물어갖고 왔다고. 권재경 위원장 안 한다 했다며?
○형남현 의원 아니 예산인가 조례인가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의원이 예산을 생각하겠어요?
○이홍희 의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나가서, 그렇게 할 분이 아닌데, 왜 그런 걸 적어주고 이렇게 해요?
전문위원들 여기 뭐 하러 있어? 월급 500씩 받으면서.
○형남현 의원 전문위원이 그런 것 한다고 (책상을 치면서) 전문위원이요? 예?
○이홍희 의원 아니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일단.
○의장 이성복 예, 하십시오. 형남현 의원님은 잠깐 자중해 주십시오?
○이홍희 의원 나도 그렇게 무식하지는 안 합니다. 회의하면,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손 들었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말씀하십시오.
○이홍희 의원 그래 이게 의회입니까? 예? 아니 이게 의회요? 예?
○형남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도 자격이 없어!
○의장 이성복 자, 형남현 의원! 발언권 얻어 갖고 하십시오.
○이홍희 의원 아니,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아니, 정상적으로 하자 말이요.
그래 자, 분명히 야당 놈들이, 반박 발언할 것이니까 우리도 방어용으로 옛날에 법조타운, 장 적어다 주듯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전문위원들? 예?
아니 진짜 의회 이것 텔레비 한번 나올랍니까, 9시 뉴스에? 예?
○형남현 의원 전문위원들 답 좀 해 보십시오.
○의장 이성복 자, 형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예.
○이홍희 의원 아니 왜 이래요? 내, 확인한 것 이야기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 저도 그렇게 무식하지 안 합니다? 이장협의회장도 해 보고, 학생회장도 해 보고 다 해 봤어요, 진행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마는, 바를 것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언론인들 계시고, 학부모님들 공무원 다 계십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습니다. 예?
의회가 이래요.
내 내려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어제 여기 누가 데려다가 작업했어, 반박 발언할 사람. 예?
위원장 안 하려 해서, 한다 해서 이렇게 했대요.
제가 회의장에 왜 나갑니까?
그것 확인하러 갔습니다. 밑의 직원들한테.
우리 언론인들, 그 글 좀 잘 한번 써 줘요. 예? 이것 9시 뉴스감입니다.
예? 이것 9시 뉴스감이에요. 예?
내 떨려서, 죽고 싶어요.
제가 왜 어제 회의 안 나왔는 줄 압니까?
공부 열심히 해 갖고도 쪽수에 밀려서 못 이겨서 억울해서, 오늘도 안 나오려 하다가, 이 말이라서 시원하게 한번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왔어요.
왜 나옵니까?
또 표결하면 또 지면 등신 되는데, 예?
내 이것 소신을 한번 밝히고 군의원을 그만 두더라도,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습니다. 예?
○형남현 의원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라.
○이홍희 의원 가만있어요. 남 발언하는 데. 나오지 마요. 예?
○형남현 의원 의원님은 똑똑하지만 나는 무식해서 그래요.
○이홍희 의원 항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대안으로 한 명 적어다 줘 가지고 하도록 하고, 예?
안 적어다 주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 하지, 내용을, 예?
우리 언론인들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진짜 9시 뉴스에 나와야 됩니다? ‘거창군의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제목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형남현 의원 전문위원들! 의원님들 5분 발언도 써 주지 마요, 이제. 제발 하고. 5분 발언까지 써 주는 전문위원이 어디 있어?
○의장 이성복 형남현 의원님! 의사진행 하실 때에는 저한테 허락 받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형남현 의원 예. 하십시오. 나도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합시다.
○이홍희 의원 전문위원들 사퇴 다 하소!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님 하십시오.
○이홍희 의원 공무원이 그래 갖고 무슨 공무원을 해요?
○의장 이성복 의사진행발언은 거기서, 제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형남현 의원 할까요?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 네, 형남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저는 무식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정말 한번, 뒤에 있는 학부형들 쳐다보시고 집행기관의, 전문위원의, 꼭두각시 노릇 좀 하지 맙시다.
의원이 뭡니까, 의원이?
군민들의 대리인, 대변자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들은 하는 게 의원들의 보좌 역할입니다, 보좌 역할.
모든 것 원고 다 써 주고 5분 발언까지 써 주고, 의원들은 그것 앵무새처럼 읽는, 그런 의원들 오면 공부하라 하면서, 거절하십시오!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질게요.
자, 의원님들!
아직도,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학부형들도 있고 하니까, 이 안, 도 예산 부결해 주기를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상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다 좋죠.
그러면 이것 부결하고 또 무상급식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형 의원님, 예. 지금부터는 토론형식이 아니고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의사진행이 원활함을 위해서 하시는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저는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변상원 의원님.
○변상원 의원 예, 변상원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찬반이 나와 가지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상, 제가 저 앞에 나가서 찬성발언을 한 것도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자료 한 번 보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소신껏 나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기 계시는데 학부모님들은 또, 저 변상원 의원을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을 밝힌 겁니다.
밝혔고, 또 상대 의원이 자기 뜻과 틀리다고 해서 상대 의원을 중상모략을 하는 발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
실수 있는 것은 서로 감싸주고 해야 되지 그걸 지적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고 이런 형태를 보여서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여러 의원님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안 심사 시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재석의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재석의원 보고)
예, 재석 의원은 11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네, 그러면 기립을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집계되었습니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기립을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
(10시3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남현ㆍ김향란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 중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전체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형남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형남현 의원
○형남현 의원 참 군정질문 할 마음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어차피 또, 대상 과에서 또, 답변에 대해 성실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운데는 빼겠습니다.
총무위원 형남현 의원입니다.
산수 좋고 민심이 좋은 조용한 교육도시 우리 거창은 거창구치소 문제로 거의 1여 년 동안이나 “현재 위치에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 “안 된다,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군민의 민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의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무상급식이 철회되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 “유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군민들 간의 갈등이 생겼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 속에 있으며 학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표결에서 결국은, 도예산이 서민자녀 지원사업에 통과되었는데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도에서 제안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도에서 제안한 사업을 거창군민의 뜻에 따라 거절한다고 거창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에 위반되지 않는 결과를 내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창군수의 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의 벌금이 나오자 많은 군수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각자의 후보를 지지하는 군민들 간의 의견 차이로, 보이지 않는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심 제도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수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군수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의 그 좋은 인심이 어디로 갔는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군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자 아주 창피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창구치소 문제를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타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 없이 거창까지 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타 지역 시장이 군수와 상의 한 마디 없이 거창에 와서 무상급식에 대해 초청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일은 너무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놔두고 있어야 합니까?
군민들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기관과 의회는 서로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현안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함으로써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용한 거창을 만드는 것이 집행기관과 군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해결하는 데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질문한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연이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업체가 입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입주한 업체의 현황과 생산 및 가동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셋째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 업체에 대해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연도별 지원액은 얼마이며 각 회사별 지원 내역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넷째 공장입지 부족난을 해소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사업목적이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 계획과 분양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섯째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 외에 기타 제조업체를 40%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 여부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순수 국비로 13억 원을 지원 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순수 군비로 11억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운영비는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지난 2013년부터 석재공인시험분석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실적 및 총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사항 지원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화강석연구센터에서 신기술과 장비를 개발해서 기업체에 제공하면 군이 기업체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국책사업 수주를 통해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해 놓고 사업 초기에 비해 국책사업 수주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자립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시험분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립화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보충질문 안 하실 겁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이성복 보충질문 하실 것 같으면 여기 자리에 잠깐 앉으셔서 답변 듣고.
○형남현 의원 무식해서 저기 앉아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장 이성복 시간이 조금 지연이 많이 된 관계로, 답변에 앞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의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승강기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먼저, 지역님께서 질문하신 거창발전과 또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형남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할 선도기업체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이유와 입주한 업체현황, 생산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승강기대학교 개교 및 또 R&D센터 건립 및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선도기업체가 입주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고 승강기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승강기관련업체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입주를 희망한 업체를 거창으로 조속히 유치하고자 부득이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업체는 24개 중에서 20개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3개 기업은 공장건축과 함께 일부 가동 중에 있고 1개 기업은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관련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장용지 부지는 46만 4,000㎡로써 2015년 4월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업체에 대해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연도별 지원액과 각 회사별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기업체 입주기업 중 22개 승강기 업체에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입지보조금 시설·설비이자 물류지원으로 148억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되겠습니다.
공장입지 부족난을 해소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사업목적이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 조성사업의 완성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창군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에 있는 승강기대학교와 승강기R&D센터 승강기기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여건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명실공히 세계 승강기산업의 허브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2016년 6월 준공과 함께 44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계획과 분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면적은 40필지 19만 3,000㎡로써 승강기관련업체 대상 분양 면적은 11만 6,000㎡ 기타제조업체 대상 분양면적은 7만 7,000㎡)입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선도기업으로 선입주한 승강기 산업 관련업체의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 등을 통하여 승강기 관련업체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하여 투자금액 20억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이 10명 이상일 경우 입지보조금 외 4개 항목에 최대 15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는 조기분양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에 분양 전문대행사를 선정하여 분양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군과 비교하여 교육도시 생활여건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강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분양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양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 군이 대도시와 원거리에 있고 물류비용이 증가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발생되는 문제와 기업체 이전에 따른 고급기술 인력의 이주 기피 현상과 기업체 자금난 발생요인 등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물류비용은 승강기관련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선도기업체의 물류운송방식과 연계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이주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송정택지 또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을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 외에 제조업체를 40% 입주시킨다는 계획에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경상남도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기업유인책을 통하여 충분히 기타 제조업체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승강기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형남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그렇고 또, 사전에 담당과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창승강기산업단지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군정질문했고 이번에도 연이어 하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물류비 고급인력 유치의 어려움, 기업체의 자금난,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업에 관계되는 기업체가 거창에 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불리한 조건입니다.
여건이 안 맞습니다, 입지조건으로.
그래서 어차피 승강기대학이 있고 또 R&D연구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미 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관심 있게 묻는 것은, 저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진행을.
그래서, 이왕 시작한 것, 공사야 예산이 있으면 되지만 기업유치라는 것은, 자금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4개 업체인가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하여, 대구 1개 업체는 공장까지 가 보고, 그 업체마다 사정을 제가 대충 다 아는데, 정말로 열악한 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가 빨리 되려고 하면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동양엘리베이터라든가 큰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려 하면, 집행기관에서 한계가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가 가지고 계속 매달리고 해 가지고,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동양엘리베이터 큰 기업체가 되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수없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1개 업체들 유치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국회의원 찾아가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대기업이, 승강기관련 대기업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승강기농공단지, ‘거창’ 하면 승강기허브단지라는 어떤 명성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타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정말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복 추가질문 없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설립 목적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창석재조합 거창석산협회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석재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안정성평가 가공기술개발 또 지적재산권 확보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과 석재원산지검증 등 풀질지원 활동, 또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홍보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668만 원, 2012년에는 3,540만 9,000원, 2013년에는 6,188만 4,000원, 2014년에는 8,319만 8,000원 등, 총 1억 8,717만 1,0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셋째 석재공인시험 분석기관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실적 및 총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23일에 석재공인시험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4월까지 총 1억 2,719만 5,000원의 경영 수익을 얻었습니다.
넷째 기업지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고급화 또 고품질 제품화 등 건축산업의 변화에 맞춰 화강석 산업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관내 업체들은 기존 방식의 경계석이라든지 판석 부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술집약형 산업, 또 신기술 제품의 현장 적용을 유도하고 있지마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2세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은 기술·제품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및 각종 인증제도 활용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화강석연구센터에서 신기술 장비를 개발해서 기업체에 제공하면 받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는 군 출연기관으로서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 애로에 해당하는 기술지원과 장비개발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석 판별을 위한 전국대자율분석이라든지 가공조경석 규격화를 위한 조경석 형상평가 기술개발,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급경사 안정성평가 그리고 사면안정성평가 등 많은 시간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사업초기에 비해 국책사업 수주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화강석 특구로 지정된 이래 2차 신활력사업 또 1·2단계 지역연고산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다만 화강석산업은 광물이 아닌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비사업 지원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비사업 등을 수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국비사업 수주활동을 통해서 국비예산 확보 및 기업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자립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는 최근 가공조경석이라든지 판석 경계석 등 단체표준전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관협치 연구동아리 운영결과로 도출할 문화재 유지사업 분야라든지 새로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해서 법인운영의 자립화가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형남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고 나서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특허라든가 연구실적도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이 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자립화가 언제쯤 될 거냐? 그냥 조속히 노력한다는데 대충 봤을 때에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사실, 연구센터의 특성상, 일반기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연구분야, 그런 성과물이 나오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로만 아니고, 기업지원이라든지 화강석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100프로 자립하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화강석센터 연구원들하고 몇 가지 자립화를 위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는 목조문화재도 있지만 석조 문화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도 북상 농산리 석조여래입상이라든지 또 수승대 거북바위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부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또 하나 있는 연구센터가 우리 거창군에서, 뭔가 부식이 안 되고 그대로 형상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문화재사업분야에 만약에 보수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립화가 상당히 쉬울 것 아니냐, 그 분야 좀 같이 연구 좀 하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물론 본 의원도, 연구센터에서 자립화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그로 인해서 거창에 여러 가지 석산 또 석재공장, 석재품에 대한 어떤, 그 외의 불로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도 돈이지만 지난 2010년까지는 국비를 13억 받아 가지고, 했으니까 군 재정이 큰 문제가 없는데, 2011년부터 매년 11억 5,000만 원씩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매년 2억씩 지원합니다.
○형남현 의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센터가 좀 더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연구센터에서 특허 낸 것을 보면, 충분히 자립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매년 11억 5,0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도, 한 5년까지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지나서는,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군비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홀로 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본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기관에서 바쁘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자립화가 되어서, 매년 11억 5,000만 원이 안 들어가고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네, 알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추가질문은 안 계십니까?
○형남현 의원 예, 끝입니다.
○의장 이성복 예,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은 거창교도소 신설건으로, 경남은 무상급식 무산건으로, 대한민국은 세월호와 사자방 국정농단 등으로 삼중 사중으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공부만 하라고 합니까?
무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모았다가 꼭 필요한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쓰는 것입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거창군 기획감사실 홍보실 공식자료에 의하면 2004년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을 전액 보전 지원했고 2007년 전국 최초 면단위 초·중·고 18개교에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2008년엔 2학기부터 전국 최초 관내 초등 17개교 4,300명에게 전면 무상급식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이홍기 군수는 2013년 대한민국 글로벌 CEO 공공부문 글로벌 교육경영 부문상 수상을 했는데 수상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거창군은 읍·면 협조를 받아 주민 1,200명 공무원 200명 설문을 한 결과 81%는 거창군 이미지를 교육·생태·환경도시로 답하고 거창군 발전요소는 교육기관 아름다운 생태환경자원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으로 67%가 응답했으며 거창군 미래상에 대한 대답도 교육·생태·관광·환경도시로 답한 비율은 86%에 이릅니다.
이러한 거창의 이미지와 발전요소 미래상이 전국 최초 무상급식 추진도시 거창군이 갖는 의미와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2015년 무상급식예산을 당초에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센터운영사업 명목의 수정예산으로 급히 올렸다가 바우처카드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구성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경에 예산 편성했는데 조례통과가 시급한데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과 경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넷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추진의 효과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거창군 서민자녀교육지원 신청 12개 읍·면별 접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자 현황을 경남도에 제1호로 보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째 서민자녀의 기준은 무엇이며 도내 18개 시·군 중 바우처카드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여덟째 기존 사업과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홉째 바우처카드 가맹점의 경우 서점 두 곳인데 예산 승인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손실은 무엇입니까?
열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 서민자녀들로만 구성되는데 교육적 의미와 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열한째 1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를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열두째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시·군 현황은 무엇입니까?
열세째 경남도의 중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거창교도소 신설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소매를 입고 학교 많은 읍내에 교도소를 반대하는, 막느라고 국회로 법무부로 중앙당으로, 도당으로 이렇게, 외판원처럼 돌아다닌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군민들과 학부모 학생 출향인들까지 생계를 뒤로 한 채 작게는 SNS상으로, 피케팅, 천막을 사수하고, 원거리의 국회·법무부 항의,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주민의사를 표출해 왔습니다.
그 노력으로 작금에는 교도소 공사발주를 발주공고를 앞두고 발주공고를 중단하고 대체지 적지분석을 해 달라는 법무부의 양해공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모두가 주민의 참여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거창법조타운 조성부지에 교정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거창군은 입지분석을 했는지, 했다면 분석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둘째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제시한, 수렴하라는 부대의견을 따르는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거창군이 조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셋째 출입국관리소와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이전확정에 대한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넷째 거창교도소 신설부지가 학교 많은 읍내이고 도심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보상가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교도소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은가? 대체지에 대한 적지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창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섯째 거창지원·지청과 15분 거리에 있는 주요 국유지나 국유림의 위치와 분포는?
여섯째, 법무부의 교도소 부지선정과 관련한 기준안이나 조건은 무엇이며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조건은 무엇인지?
일곱째 주민의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발주 공고를 하려다가 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과 중앙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도움과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조언으로 법무부 국회 등에서 강력히 설득하고 제동을 걸어서 중단된 데 대한 입장은?
여덟째 군수님이 작년에 고려하겠다던 주민갈등조정위원회와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한 대책위원회 구성계획은?
도시건축과와 관련한 내용은 다 좀 빼고, 방금 질문 드린 것만 이상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성복 아니, 김 의원님! 도시건축과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그래도 괜찮다면.
○의장 이성복 오늘, 예, 그러면 질문 안 하시고 그러면.
○김향란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장 이성복 도시건축과는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의장 이성복 예. 그러면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향란 의원 질문에 대하여 창조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예고기간 중에 총 399건의 의견, 같은 내용입니다만, 제출되어서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4월 22일에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5월 6일 우리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4월 9일 개회된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상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기획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녀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그런,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지난 3월 12일 경남도로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확정 통보되었고 3월 13일날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각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받아 총 2,558명이 신청해서 그중 1,017명을 1차 수혜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4월 20일에 1차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발송했습니다.
5월 7일에는 785명의 2차 수혜 대상자를 확정을 하였으며 2차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5월 12일 발송하여서 현재까지 총 1,802명의 학생이 5월 19일 12시 기준으로 총 635건에 7,190만 8,000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경과 그다음에 현황, 예산변경,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군의회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의 효과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빈부격차가 2위이고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민층과 부유층의 월평균 교육비 격차가 8배나 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남의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난과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서민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서민자녀교육지원 신청 12개 읍·면별 접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접수결과는 거창읍이 1,787명 주상 48명 웅양 66명 고제 48명 북상 45명 위천 111명 마리 74명 남상 77명 남하 30명 신원 33명 가조 177명 가북 62명으로 총 2,5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자 수는 우리 군 전체 학생수의 35% 정도 해당됩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자 현황을 경남도에 제1호로 보고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사업추진 일정공문에 따르면 4월 10일까지 1차 수혜 대상자를 확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그 일정에 맞추어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자녀의 기준과 도내 18개 시·군 중 바우처카드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의 교육지원사업 선정기준은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전문가 자문, 실제사례 검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은 도내 전체 군 10개 군과 사천시와 밀양시 2곳의 시를 포함해서 12개의 시·군에서 학생들이 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창원 양산 진주 김해 통영 거제시도 카드를 발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중복사업 아닌 새로운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로 시달된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르면 ‘기존사업과의 중복이 없음’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기존 교육청 사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복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복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우처카드(서민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 소요예산금액 12억 원)에 있어 거창군의 경우, 대상 업체가 서점 두 곳인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민동락 교육바우처카드 가맹점 중 관내 가맹점은 서점이 2곳 학습지 보급하는 곳이 3곳 그다음에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곳이 되며 전국적으로 온라인 가맹점과 도내 타 시·군 가맹점을 모두 합치면 200여 개의 가맹점이 있어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적성, 서민자녀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초청강사 특강비, 영어캠프, 이런 것은 서민자녀들로만 구성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중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단위로 학부모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수혜 대상자가 아닌 자녀는 본인의 부담으로 해서 교육에 참가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수혜자는 군에서 위탁업체로 참가비를 직접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민자녀들로만 구성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결정을 바랄 뿐입니다.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 사업에 대한 군의회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
○의장 이성복 아니, 답변 다 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다 할까요?
○의장 이성복 예. 답변 다 하시고, 질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이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와 설명, 이런 걸 해서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창법조타운 조성 부지에 대한 입지분석,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수십 년간 지속된 악취민원 해결과 함께 지역의 경제발전 그다음에 지역의 거점화 낙후지역 개발 등 1석 4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법조타운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서 성산마을을 법조타운 대상지로 법무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군의 추천 부지에 대해서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하였고,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법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분석과 관련해서 사업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추진 과정인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시행한 기본조사용역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인 ‘거창군관리계획(시설결정: 공공청사(교정시설)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 기초조사 등 입지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 관련 우리 군의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대의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대의견은 우리 군에서 직접 조치하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도 지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치위와 추진위 구성 및 찬성 성명 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민간주도로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가두서명운동, 이장단회의 등을 통해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법무부·국회 방문, 또 법조타운 조성관련 안전대책 건의 등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정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에 대한 심리적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하고 군민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교정시설 견학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7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 외 관내 여러 많은 단체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견학 대상지 인근 교정시설을 견학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자회견이나 SNS상의 주민 간 고소·고발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법조타운 관련 고소·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간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과 관련해서 그간 9차례에 걸쳐 법무부·대법원·국회 등 관계기관을 공식 방문을 통해서 지원·지청·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 기관 이전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법원·검찰청·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지원·지청은 지난해 관련 예산 2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전부지 확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거창지청의 경우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련 예산 5억 8,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전부지를 협의 중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의 경우 지난해까지 관계기관 3차례 방문·협의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검토 및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간 법조타운 관련 갈등으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거창구치소 부지의 학교 및 도심 인접성과 높은 토지 보상가에 관한 사항 및 타 부지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구치소 인근 학교 분포는 타 지역의 교정시설 사례를 볼 때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 문정동 등 최근 법조타운 조성 사례에서 볼 때 도심지 주거·상업지역 인근에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미 교정시설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가 들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교정시설은 결코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업대상지의 보상비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군의 권한사항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타 지역의, 다른 부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의 구치소 부지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그런 조건, 이전부지 선정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과 관련한 기준안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부지를 추천하고, 추천받은 부지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대상지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위치를 성산마을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추진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마을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최우선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성산마을의 경우 거창읍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그런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에 드는 비용이 약 280여 억 정도, 또 슬레이트 철거비용 이런 것을 합치면 약 4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부분, 투자자를 유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사타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난색을 표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으로, 국책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법조타운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계획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창구치소 설치, 그다음에 노후화된 지원·지청을 이전하는 이 문제를 한데 묶어서, 우리 군에서 법조타운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의 거창구치소 신축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노후화된 지원·지청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어서 법조타운 추진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치소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우리 군의 시정 및 이행노력, 이런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 서명부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 결국, 국회법사위 소속으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그런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법무부장관님께서 아마 적절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대해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갈등조정위원회 대책 구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날 군수님 담화내용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대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사업대상지 이전요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지 이전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의 권한 밖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제로 한 갈등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은 무의미하지 않냐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방금 답변을 마친 내용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대책위원회구성, 이 관련해서는 우리 거창군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의원 그 조례에서 명시한, 기본적인 노력이라도 된다면, 그리고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에 이런 갈등에 대한 예상, 이런 영향분석, 이런 조항들을 지켜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이토록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저도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창에 법조타운, 구치소가 들어서는 걸 반대를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그 이유를 해소를 하면, 예를 들면, 위험하다든지 여러 가지 반대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안 있습니까?
그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부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것은 옮겨야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요지가, 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거창이 변화되어갈 것인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체를 거르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겁니다.
있는 조례 이것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 조례 있죠?
다른 지역에는 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비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나, 여타 시·도에서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조례를 지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갈등조정관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웃 간에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는 이런 갈등들을, 전문가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도 많이 해결을 보고 있고, 특히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입만 틀어막으면 사태가 수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5일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몇 분하고 도의원님들 모시고 서울까지 다녀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본인도 국회에 여러분들과 다니면서 우리 거창에 필요한, 그런 정말 좋은 시설들을 가져오는 데 힘을 쏟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10여 개월 동안 사실상, 모든 활동들을 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참,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사발주 이걸 알고, 이것 중단시키려고 또, 무수히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특히, 우리 당의 서영교 의원님을 만나고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에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공고 중단에 대한 부분을,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어떤 일정조율 때문에, 공사발주가 보류되었다고 하셔 놓고, 서울 가실 때에 만드신 자료에는, 우리 당의 서영교 의원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가서 면담하시면서, 많이, 압력을 행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일정, 법무부의 일정조정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일반민원인이, 왜 이걸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 그런 민원이 넣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영교 의원님 방문한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러 간 그런 자리입니다.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압력 아니라구 치구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노력으로 공사발주가 중단된 것은 맞죠, 그죠? 그것만 인정하세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님이 발언을, 그 당시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가신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예,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구치소가 있어도 크게, 차폐시설이라든가 직접 출소자를 터미널까지 바래다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창에 절대 머무는 일이 없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이번에 또, 서울에 올라가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김향란 의원 거창에, 그 출소자가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소를 할 때에 거창에 머무르지 않도록, 또 거창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길도 새롭게 출입구를 내고, 또, 그분들이 가족이 있어서 데리고 가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고 갈 때에는, 법무부 직원이나 아니면 교정위원이 또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위원회 이런 데서 직접 버스정류장까지 태워서, 타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답?
○김향란 의원 예. 그것은 기존에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좀 새로운 무슨 연구결과가 없나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요, 사실 본 의원도 의정부에서 한 2달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내보내고 나머지는 사실, 출소자 자유 아니겠습니까?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가 자가용으로 픽업해 갈 것이고 없으면,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실 수 있을는지, 더더군다나 출소자가 나오면 거치는 학교가 여러 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 정말 걱정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군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기존에 많이 질문을 했던 것들을 빼고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질문서를 보내드렸는데요, 법무부의 구치소 부지선정 관련한 기준안, 여기에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 답변이 좀 많이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지선정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이,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창에 그 당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악취문제 해결, 이걸 하고자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그런 이익들이, 지역의 거점화라든지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법무부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무슨 영향이 있다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법무부에 우리는 추천을 했고, 법무부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와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향란 의원 그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또 생각이 뭐냐 하면요, 악취문제에 대한, 주거지역의 대대적인 민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10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교도소가 멀다고 내 그러다가, 또, 왜 그런 곳에 들어서나 이러면 또 악취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 자리에 그냥 끌어다 앉히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 자리는 정말로, 안 되니까 우리가 그전에 놓쳤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노 하고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우리 거창에 있는 분들이,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안 되나, 지금이라도, 그럴려면 입지선정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정도는, 이제 우리 거창군민이라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전주교도소, 굉장히 말썽이 많이 일고 10여 년 이상을 끌어온, 이런 지역의 교도소 후보지 선정조건을 살펴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도소 저기에 들어선 것은, 지원·지청이 가깝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지청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12조건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각 조건마다 2점씩 배점을 하는데, 거기에 12개니까 24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성산마을 같은 경우는 점수가 여기에 맞추어 대입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최하점이에요.
다른 대안지들을 한 다섯 군데 했는데, 거기 지역들은 민원 야기 때문에 일단,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군데를 표본으로 했을 때 4만 평 이상의 지역으로 이 조건들을 대입해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이 오히려 훨씬, 교도소 부지로써 적합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저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 많은 저곳에 들어와 가지고, 오자마자 옮겨야 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그 차선책으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모든 선택이 다,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차선, 차차선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셔야 안 되나, 특히 입지선정에 관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
○김향란 의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적지, 이 부분이 지금, 범대위에서 폐석산 추천한 그 후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란 의원 아닙니다. 저는 폐석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조건 중의 하나가, 연암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석지대는 경암인데다가, 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본 의원은 제외를 하고, 살펴봤었습니다.
넘겨서요? 우리 거창에 보니까.
○의장 이성복 김향란 의원님!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성복 보충질문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요점들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지원·지청과 15분 거리에 있는 주요 국유지, 국유림이 참고로, 이 덩어리가 13만 2,000㎡ 규모 이상의 것이 86필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적지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 그래서 대체적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
○김향란 의원 그리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무상급식 부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까, 전체적으로 이홍희 의원이나 또 형남현 의원께서 충분히, 또 정서적으로 전달하셨고 해서, 이 교도소 관련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회 기재위에 부대의견 관련한 조치에 대한 답변인데요, 부대의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마 의원님께서도 회의록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죠? 회의록 내용에 보면, 그 부대의견을 달은, 앞의 회의록을 보면, 저 시설을 하는데 너무 가깝고 훤히 보인다 이러니까, 그것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차폐수도 좀 심고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들의 어떤, 위원님들, 기재위 소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라,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언급한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의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주민들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대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저 자리에 원하면 그대로 앉히는 거고,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이러면, 다른 적지를 찾아야, 주무부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대여건이, 그때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그 부대의견이 이런 뜻이라 하는 걸 다시 한번 새겨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대의견을 안 달았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풀뿌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 양분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공무원이신 분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창교도소사업은, 밥을 팔아서 똥을 사먹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 천억 유발효과, 해서 막 굉장히 많은 어거지를 막 이렇게 갖다 나열을 하셨지만, 결국은 위치가 저럼으로 해서, 교도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워낙에 많은 읍내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읍내라 할지라도, 우리 읍과 면의 경계지역, 거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성일고와 197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경, 아시잖습니까?
읍내에 학교 17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직자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왔다 가신, 이재명 시장님께서 한 말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나쁜 짓만 안 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열심히만 하면 최고의 공직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주민들을 위하는 건지 위하지 않는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개인에게 100만 원 손해를 입힌 것은 개인으로 끝나지만, 사회적으로 100만 원 손해 입힌 것은, 곱하기 거기 구성원들을 곱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제가, 답변을.
○의장 이성복 아니, 지금은 질문이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의원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구요.
○의장 이성복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지역에, 법무부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이 법조타운이 완성이 되어서,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런 결과를 군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복 김향란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교도소 문제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정말 진일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창조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재무과하고 도시건축과 마을만들기과는, 답변서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P3286##(김향란 의원 군정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향란 의원의 질문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송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P3286##1.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이종연
전문위원 , 이화기
전문위원 , 박완묵
○출석공무원
부군수 , 장민철
기획감사실장 ,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 이동순
행정과장 , 이환철
창조산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 장정옥
안전총괄과장 , 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 ,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 임영만
산림녹지과장 , 신판성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과장 , 김명욱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재영
농축산과장 , 이창환
농업소득과장 , 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 , 손용모
보건소장 , 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경기
문화센터소장 , 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심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8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변상원 , 이성복 , 권재경 , 박희순
반대 의원(3인)
이홍희 , 김향란 , 형남현,
○군정질문의 건
형남현 의원
김향란 의원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