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4차 2017.09.13

영상 및 회의록

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9월1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0.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1.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1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변상원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향란·강철우·이홍희·변상원·박희순 의원 발의)
3. 거창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홍희·이성복·표주숙·박희순 의원 발의)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11.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군수 제출)
1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성복·이홍희·최광열·권재경·박희순 의원 발의)
15.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인 군수께서는 지방 시장군수협의회 및 국정과제 설명회 관련 출장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과 변상원 의원 박희순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더불어 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며칠 전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 경기도와 마찰을 빚으면서 강행한 청년배당이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창도 이렇듯 시대변화를 읽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군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려면 주민들과 열어놓고 소통하고 불합리와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끊임 없이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3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축과장을 상대로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사업과정에서 주민 고지와 선형변경 문제, 예산 낭비, 직선도로를 내어 달라는 민원묵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이 지적한 푸르지오 앞 기형 도로 문제와 도시계획 사업 전반에도 같은 실정임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선변경 이유를 5억 3,000만 원 절감으로 답변하기에 원래 직선도로는 8m폭 약 100평 정도이므로 보상비도 지장물이 아무것도 없으니 땅값을 평당 200만 원으로 잡아도 2억이면 되지만, 변경한 노선은 곡선인데다 군유지가 대부분임에도 극히 일부 토지와 지장물 보상액이 3억에 이르고 뜯어낼 집 수리비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에 놀랐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료에서 계획 변경사유를 원래 직선도로의 사업비 과다로 예산절감 위해 변경했다고 둘러대고, 직선과 곡선도로 예산금액 비교요구에도 거짓답변으로 일관하는 대목에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노선변경으로 특혜를 입은 윤 모씨에게는 분할 보상하여 보상가로 다음 날 바로 취득하게 하였고 민원인에게는 동시 보상하게 하여 몇 년 전 보상가를 강요하고 노선 변경으로 피해를 당해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특정 몇몇 힘 있는 사람에 의해 비밀리에 사업이 변경되고 진행되며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덮어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쌓이게 되고 폐단이 되어 적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많은 곳 교도소가 그런 폐단 속에서 탄생했으며 오래 쌓이다 보니 이전 요구나 적폐청산이라는 특별하고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적폐가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군민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교도소 유치 위원장으로 활약하신 공으로 거창군민상까지 수상한 분이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홍모 후보 당선을 위해 위법한 혐의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조사 중에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의 주요단체 장이란 장은 독차지한 바 있고 지금도 주무르고 있으며 월천유도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9월부터 임기가 시작한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평통)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얼마나 훌륭하시기에 어지간히 봉사하는 분들도 한 번 하기 힘들다는 평통위원을 1기부터 18기까지 6기를 빼고 12기씩이나 맡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협의회장을 맡고 나면 위원을 맡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3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도 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더구나 청년 참여를 위해 배려한 자기 추천 제도를 악용해 팔순 노구에 스스로를 추천하기까지 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조사 중에 있어 조심스럽지만 평통회장까지 지낸 분이라면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뒤로 물러서서 자숙해야 할 일인데 더 활개 치는 것을 보면 어떤 잘못을 해도 박탈 조항이 없는 거창군민상 수상 조례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짐작코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은 지키라고 있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며 기존 골목을 활용하려고 곡선으로 변경했다고 하면 도시계획 선은 왜 긋는지, 수차례 같은 질문과 확인에도 부서장이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였기에 공직의 가치 재정립과 35년 만에 개정된 공무원헌장을 읽어보시게 하여 되새김으로써 40여 곳에 이르는 나머지 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바르게 집행하길 바랄 뿐인 것입니다.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잘났니 못났니 하고 호도해 대고 군정질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래 내용과 취지가 무색해지고 그 피해는 군민들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도로의 기능에 맞게 주민들의 의사를 열어놓고 수렴한다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설사 변경되더라도 누구나 수긍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집행해야 할 도시계획 도로선은 합리적인 기능선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공정선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적폐 청산한다고 하여 지역의 적폐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지역의 적폐 청산은 송정리 주유소 바로 뒤편에 있는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현장에 가 보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변상원 의원)
○변상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으로 계곡수가 바닥을 드러내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고 밭작물은 타들어 가지만 농민들은 구경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발 빠른 행정으로 11억 2,000만 원의 군비를 긴급 투입해 서른아홉 공의 관정을 뚫어 심각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애타는 농심의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가뭄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항구대책 마련을 위해 계곡수를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합니다.
평소 저장한 계곡수를 활용하여 가뭄을 해갈할 뿐만 아니라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져도 저류시설로 인해 범람을 막아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대형 물탱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논밭에 관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관정의 경우 30㎜에서 40㎜ 정도로 이곳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만으로는 넓은 논밭의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정시설이 있는 논밭 상단부에 50톤에서 100톤 가량의 대형 물탱크를 설치해서 평소에 물을 받아놓았다가 가뭄이 들면 물탱크에 저장한 물을 사용한다면 물 활용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조타운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제기되었던 법조타운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2016년 말까지 꼭 옮긴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옮기기는커녕 2016년이 지나고 2017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옮기지 못하였으면 지금이라도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마땅한 일인데 어찌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도 대체부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흉흉해진 민심을 바로잡는 데 노력해야 하는 게 수장의 의무라 생각됩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1년 이상이나 질질 끌면서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앞도 아니고 학교 옆도 아닌 학교 뒤, 그것도 언덕 넘어 위치하고 있는 예전 성산마을은 발전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군민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관공서가 이전해도 그 주변 일대가 발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대형 국책사업인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그 주변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군수께 당부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고집은 그만 부리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게다가 우리 지역의 여론이 무엇인지 들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회 열한 명의 의원 중 아홉 명의 의원이 원안과 같이 추진하라고 당부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안합니다.
인센티브로 거창경찰서를 법조타운 내 거창구치소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하루 빨리 거창군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9월입니다.
힘겨운 여름을 이겨내고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 들녘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희순 의원입니다.
더웠던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파란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알찬 결실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창포원 등 대형 사업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되는 시점에, 이제는 본 사업들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과 2017년 신년사에서 고제 빼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비롯한 산림레포츠파크 사업, 온천수를 이용한 가조힐링랜드, 전국 최대 규모의 창포원 등 오직 거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으로써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스토리를 입혀 거창의 매력 포인트로 가꾸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꿰지 않은 구슬을 모아 4계절 관광산업 기반을 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1년 동안 대형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한 몇 가지 대형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승대 일원에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전국 곳곳에 추진되었던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건립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3대 국립공원을 아우르고 체험장이 명승지인 수승대 안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십분 활용하여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많은 분들이 체류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다시 한번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입니다.
용도 폐지된 국도 37호선을 활용한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게스트하우스, 다목적 마당을 조성하여 정상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생태교육장은 단독으로 준공되어 함께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방문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홍보 방안을 개발해야 하며 스피드 익스트림타운과 연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면 관람객 유치가 더욱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상면 대산리 일원 창포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올해 연말까지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완성될 대규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반시설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는 만큼 이제는 창포원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 다양한 운영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창포라는 식물을 몇 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키워오고 있으며 창포원이 조성되고 운영이 정상화되는 내년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배 면적도 많고 효능도 뛰어난 산양삼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대형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대형 사업들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역할을 해 주신다면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행정은 공공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두고 기본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후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공모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이후 운영비의 대부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공모사업은 건전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군민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기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희망찬 미래로 도약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떠나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유도 함께 가져 보시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5,582억 2,19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97억 9,83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55억 4,28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83억 6,48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46억 3,50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8억 2,1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80억 4,40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1,18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일곱 건에 대하여 4억 4,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78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향란·강철우·이홍희·변상원·박희순 의원 발의)
3. 거창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홍희·이성복·표주숙·박희순 의원 발의)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10.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11.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군수 제출)
1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불편·부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도에 설치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 축소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 계획안은 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증액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거창시장 복층 주차장 신축, 거창 친환경 대중 골프장 기부채납, 군유임야 매각,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과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약안은 서부경남 열한 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을 같은 수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784##(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성복·이홍희·최광열·권재경·박희순 의원 발의)
15.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 「거창군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은 화재진압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재기재 사항 등 미비점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1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화장실 운영신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개방 화장실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 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의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한 요금 인상분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요금을 감면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785##(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정질문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설명에 있어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질문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답변과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계상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 없이 용역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는 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가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백로가 지나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P378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P3784##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785##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 하태봉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김종두
행정과장 ,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 손용모
안전총괄과장 ,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산림과장 , 이응록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학
항노화산업과장 , 문영구
농촌진흥과장 , 정상준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연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 가결
2.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9.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 원안 가결
10.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1.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 원안 가결
1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원안 가결
14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22.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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