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24일(목)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0.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중양, 박수자,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신중양 의원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중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의 교통 흐름과 관련하여, 회전 교차로 설치 이후의 변화와, 교통 약자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의 교통 흐름을 보면은, 출퇴근 시간의 러시아 아워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아주 원활한 흐름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그런, 운전 환경으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창군 관내에 설치된 34개의 회전교차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개의 회전 교차를 보면은, 6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선 7기 이후에 설치된 것들이며, 24개가 읍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수님과 집행부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 교차로의 설치로 교통 흐름은 개선이 되었지마는, 일부 회전 교차로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회전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주행하는 곳들도 있고,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차량이 과속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있어서 항상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조성된, 김천리 회전 교차로와 장팔리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아, 이를 해소하려 조성된 걸로 보이나, 실제로는,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차선이 좁아져서 차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듯합니다.
또한, 한들대교 남단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었지마는, 대형 차량의 회전이 어려워, 다시 조성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변 푸르지오에서 한들대교까지 약 3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은, 어느 한곳이 잠시라도 차량이 멈추는 곳이 없어, 출퇴근 시간에 길게 이어지는 긴 차량들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너무 작은 회전 교차로로 인해서, 이게 회전 교차로인지 하는 곳도 더러 있어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쉽고 개선해야 될 것은,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전 교차로가 조성되고 나서부터 횡단보도 신호등은, 존재의 의미를 잃은 채 서 있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홍보도 많이 했지마는, 현재의 회전교차로 시스템에서는, 누가 가장 적당한 시기에 무단횡단을 잘하는지가 능력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건널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은 있으나,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은, 회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직까지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다수의 운전자들이 양보 운전 등으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하염없이 횡단보도만 바라보고 있는 교통 약자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또한,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서 군 관내 94개의 고원식 횡단보도와, 13곳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등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시설들이 얼마나 교통 약자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는,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하늘 꼭대기에 있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보행자의 안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회전교차로 사업은 운전자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인구 현황을 보면은, 거창읍의 65세 이상 인구는 8,917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연령대의 학생 수는 2,783명 정도 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거창읍 전체 인구를 4만으로 본다면, 약 29% 정도의 인구가, 회전 교차로로 인한 교통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회전 교차로 사업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출퇴근 시간 동안만이라도, 푸르지오와 한들대교 구간에 있는 점멸등이라든지, 출퇴근 시간대에 있어서 한시적인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여서, 차량들이 잠시,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또한, 행안부에서 고안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과 음성 안내 장치의 도입이나, 화성 특례시에서 전국 최초 도입한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검토하여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개선이 운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서로 웃으며 양보하는 교통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1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0.75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수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거와 양육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등,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주거 안정성만 확보돼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수 사례로, 우리 군의 자매도시인 화순군의 청년, 신혼부부 만 원 임대주택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순군의 만 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총 200호 모집에, 평균 1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끝에,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든 올해도,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몰리는 것을 보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 천 원 주택, 서울 동작구의 만 원 주택 등 유사한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기업 아파트 등을 임대, 또는 구입해서, 청년들에게 저가로 임대를 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합계 출산율 2.95명이라는 기적을 낳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일본 나기초 마을의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기초 마을은,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 수준의 작은 마을로서, 가장 놀라운 점은, 마을의 3분의 1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2007년부터 마을 공동 무료 육아 거점인, 나기 차일드홈을 운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육아 상담원을 두어 아이와 부모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며, 이미 육아를 마친 노인 등, 기성세대들도 공동 육아에 참여하는,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금전 지원과 달리, 주민 간 공동 육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은, 육아의 안정감을 한껏 높였을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경제 지원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자체가 소규모라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나기초 마을의 사례를 분석하여, 거창군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들어설, 거창 의료복지타운의 육아 드림센터가 바로, 공동 육아 거점의 역할을 해내야 할 곳이며, 완공이 되기까지 공백이 있으니, 현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 육아를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마을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인구 급감 사태가 몰고 올 지방 소멸의 위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단순 현금 살포 식 지원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대한 실효성 인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요즘, 보리 수확한 자리에 모내기 할 때 필요한 비가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에 일손 부족으로, 미처 수확하지 못한 양파 농가는, 마음만 바쁘고, 궂은 날씨 탓만 합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길고 긴 터널처럼 느껴졌던 2024년과, 대내외적인 위기인 2025년의 딱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거창군의 그간의 사업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민선 7기에, 본 의원 5분 발언 이후, 필리핀 푸라시와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고, 거창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농가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과 농촌 인력난 해소 일반 운영비 확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출국 행사 지원, 근로 편익 지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의 예산 편성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꾼 덕에, 당시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던 인건비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22년 246명, ’23년 322명, ’24년 502명, 올해는, 농가형 계절 근로자로, 750명이 농가와 일당 8만 원, 5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고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일당 8만 천 원에, 750명을 북부농협에서 필요한 농가에 매일 보내주고 있으며, 이제 농업군 거창은, 계절 근로자 없이 농사를 짓겠나?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는, 계절 근로자 사업 운영으로, 정부 평가 5관왕 수상하고, 공영방송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모범적 지자체이기에,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그간의 어려운 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 보완책 마련을, 중앙 정부에 적극 반영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지자체는 정부 정책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형태인지라,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행정 중심으로, 출입국 심사와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생활과, 근로 현장과의 괴리를 낳아, 정책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지자체 행정은,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기반으로, 전국 공통으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된 탓에,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운영 과정에, 지자체와 균형이 필요하며, 과감한 분권화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지역 간 정책 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함께 갈 수밖에 없기에,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은, 노동 집약성과 계절적 특성이 강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도 마련해야 하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 법제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 의식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 및,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노동력으로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으로 포용하는 관점 전환도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공존의 플랫폼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특성화 사업과 무료 진료, 이미용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제도가 인간적 배려와 만나는 공존의 실현이며,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72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 보고서 2페이지, 2024 회계연도 결산 현황은, 세입은 9,878억 8,200만 원이며, 세출은 7,895억 4,7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98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4,200만 원 중 호우 피해 재난 복구에 5억 2,300만 원, 시설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7,600만 원,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정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원칙적으로 당초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용된 예산이 12건에 1억 5,6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보조금 결산 결과, 집행 잔액이 96억 원이나 되고,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도 25건이나 됩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사업 포기, 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20억 원 이상, 조사 연구용역 건당 3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 계획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비와 이월 사업도 성과 목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4건, 담당관 27건, 행정국 65건, 경제복지국 85건, 안전건설국 100건, 직속기관 94건, 사업소 29건으로, 전체, 42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정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법령, 조례, 규칙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군민들의 기초 생활에서부터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뜻을 전달하는 등, 군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202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각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분리하여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께서 보고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1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3건과 일반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 군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성과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거창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부자에게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사업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에 정함이 없어도,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지방자치 선정 대리인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확히 하고, 기업 유치 특별 지원 대상에, 관광 사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거창군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6페이지, 의안번호 88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예술인 주거 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생활 인구 증대와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52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 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주민편의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창군 공설 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설 봉안시설 사용 기간 및 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 기간 만료 후, 유골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2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조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중, 가조 거점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공설 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0.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 디자인 조례에, 공공 디자인, 범용 디자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을 통합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5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현 시점에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거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년 스마트팜의 조성 운영과 지원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효율성 있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체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창군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처리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교통 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보관 비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에게 종합 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성 및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1항, 거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5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예, 이홍희 의원입니다.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해 한국남부발전의 가북면 양수발전소 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 선진지 견학, 주민 면담 등을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올해 1월에는 한국 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3월에는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군이 한국남부발전 본사를 방문하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 간담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 준비 기간 5년, 건설 기간 8년의 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된다면, 특별 지원 사업비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지방 세수 증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지자체는 우리 거창군만이 아니기에, 전국 지자체 간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은 본격화되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6만여 군민의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과 함께 우리 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의 최적지임을 널리 알려, 정부의 우리 군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양수발전소 유치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간 긴 정례회 회기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의안이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어 군민 편익 증진과 거창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규태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 정미영
전략담당관 , 이남열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재무과장 , 이정희
문화예술과장 , 임양희
관광지원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김성국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 이창진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24일(목)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0.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중양, 박수자,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신중양 의원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중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의 교통 흐름과 관련하여, 회전 교차로 설치 이후의 변화와, 교통 약자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의 교통 흐름을 보면은, 출퇴근 시간의 러시아 아워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아주 원활한 흐름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선호하는, 그런, 운전 환경으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창군 관내에 설치된 34개의 회전교차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개의 회전 교차를 보면은, 6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선 7기 이후에 설치된 것들이며, 24개가 읍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수님과 집행부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 교차로의 설치로 교통 흐름은 개선이 되었지마는, 일부 회전 교차로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회전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주행하는 곳들도 있고,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차량이 과속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있어서 항상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조성된, 김천리 회전 교차로와 장팔리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아, 이를 해소하려 조성된 걸로 보이나, 실제로는,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차선이 좁아져서 차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듯합니다.
또한, 한들대교 남단 회전교차로의 경우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었지마는, 대형 차량의 회전이 어려워, 다시 조성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변 푸르지오에서 한들대교까지 약 3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은, 어느 한곳이 잠시라도 차량이 멈추는 곳이 없어, 출퇴근 시간에 길게 이어지는 긴 차량들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너무 작은 회전 교차로로 인해서, 이게 회전 교차로인지 하는 곳도 더러 있어 사고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쉽고 개선해야 될 것은,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전 교차로가 조성되고 나서부터 횡단보도 신호등은, 존재의 의미를 잃은 채 서 있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홍보도 많이 했지마는, 현재의 회전교차로 시스템에서는, 누가 가장 적당한 시기에 무단횡단을 잘하는지가 능력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건널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은 있으나,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은, 회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직까지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다수의 운전자들이 양보 운전 등으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하염없이 횡단보도만 바라보고 있는 교통 약자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또한,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서 군 관내 94개의 고원식 횡단보도와, 13곳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등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시설들이 얼마나 교통 약자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는,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하늘 꼭대기에 있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속도를 줄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보행자의 안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회전교차로 사업은 운전자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인구 현황을 보면은, 거창읍의 65세 이상 인구는 8,917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연령대의 학생 수는 2,783명 정도 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거창읍 전체 인구를 4만으로 본다면, 약 29% 정도의 인구가, 회전 교차로로 인한 교통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회전 교차로 사업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출퇴근 시간 동안만이라도, 푸르지오와 한들대교 구간에 있는 점멸등이라든지, 출퇴근 시간대에 있어서 한시적인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여서, 차량들이 잠시,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또한, 행안부에서 고안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과 음성 안내 장치의 도입이나, 화성 특례시에서 전국 최초 도입한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검토하여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개선이 운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서로 웃으며 양보하는 교통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저출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1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0.75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수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거와 양육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등,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주거 안정성만 확보돼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수 사례로, 우리 군의 자매도시인 화순군의 청년, 신혼부부 만 원 임대주택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순군의 만 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총 200호 모집에, 평균 1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끝에,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든 올해도, 지원자가 500명 가까이 몰리는 것을 보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 천 원 주택, 서울 동작구의 만 원 주택 등 유사한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미분양 아파트, 기업 아파트 등을 임대, 또는 구입해서, 청년들에게 저가로 임대를 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합계 출산율 2.95명이라는 기적을 낳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일본 나기초 마을의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기초 마을은,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 수준의 작은 마을로서, 가장 놀라운 점은, 마을의 3분의 1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2007년부터 마을 공동 무료 육아 거점인, 나기 차일드홈을 운영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육아 상담원을 두어 아이와 부모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며, 이미 육아를 마친 노인 등, 기성세대들도 공동 육아에 참여하는, 마을 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금전 지원과 달리, 주민 간 공동 육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은, 육아의 안정감을 한껏 높였을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경제 지원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자체가 소규모라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나기초 마을의 사례를 분석하여, 거창군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들어설, 거창 의료복지타운의 육아 드림센터가 바로, 공동 육아 거점의 역할을 해내야 할 곳이며, 완공이 되기까지 공백이 있으니, 현재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 육아를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마을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인구 급감 사태가 몰고 올 지방 소멸의 위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단순 현금 살포 식 지원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와 양육 환경에 대한 실효성 인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요즘, 보리 수확한 자리에 모내기 할 때 필요한 비가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에 일손 부족으로, 미처 수확하지 못한 양파 농가는, 마음만 바쁘고, 궂은 날씨 탓만 합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길고 긴 터널처럼 느껴졌던 2024년과, 대내외적인 위기인 2025년의 딱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거창군의 그간의 사업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민선 7기에, 본 의원 5분 발언 이후, 필리핀 푸라시와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고, 거창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농가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과 농촌 인력난 해소 일반 운영비 확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출국 행사 지원, 근로 편익 지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의 예산 편성으로, 부족한 일손을 메꾼 덕에, 당시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던 인건비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22년 246명, ’23년 322명, ’24년 502명, 올해는, 농가형 계절 근로자로, 750명이 농가와 일당 8만 원, 5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고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일당 8만 천 원에, 750명을 북부농협에서 필요한 농가에 매일 보내주고 있으며, 이제 농업군 거창은, 계절 근로자 없이 농사를 짓겠나?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는, 계절 근로자 사업 운영으로, 정부 평가 5관왕 수상하고, 공영방송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모범적 지자체이기에,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그간의 어려운 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 보완책 마련을, 중앙 정부에 적극 반영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지자체는 정부 정책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형태인지라,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행정 중심으로, 출입국 심사와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생활과, 근로 현장과의 괴리를 낳아, 정책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지자체 행정은,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기반으로, 전국 공통으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된 탓에,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운영 과정에, 지자체와 균형이 필요하며, 과감한 분권화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지역 간 정책 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함께 갈 수밖에 없기에,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은, 노동 집약성과 계절적 특성이 강하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도 마련해야 하므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 법제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 의식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 및,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노동력으로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이웃으로 포용하는 관점 전환도 필요합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공존의 플랫폼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특성화 사업과 무료 진료, 이미용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제도가 인간적 배려와 만나는 공존의 실현이며,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72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 보고서 2페이지, 2024 회계연도 결산 현황은, 세입은 9,878억 8,200만 원이며, 세출은 7,895억 4,7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98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4,200만 원 중 호우 피해 재난 복구에 5억 2,300만 원, 시설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7,600만 원,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정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원칙적으로 당초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용된 예산이 12건에 1억 5,6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보조금 결산 결과, 집행 잔액이 96억 원이나 되고,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도 25건이나 됩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사업 포기, 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20억 원 이상, 조사 연구용역 건당 3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 계획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비와 이월 사업도 성과 목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4건, 담당관 27건, 행정국 65건, 경제복지국 85건, 안전건설국 100건, 직속기관 94건, 사업소 29건으로, 전체, 42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정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법령, 조례, 규칙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군민들의 기초 생활에서부터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뜻을 전달하는 등, 군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202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각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분리하여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께서 보고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1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3건과 일반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 군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성과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거창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부자에게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사업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에 정함이 없어도,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지방자치 선정 대리인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확히 하고, 기업 유치 특별 지원 대상에, 관광 사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거창군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6페이지, 의안번호 88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예술인 주거 창작 공간에 입주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생활 인구 증대와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52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 복지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주민편의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창군 공설 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설 봉안시설 사용 기간 및 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 기간 만료 후, 유골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2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조면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중, 가조 거점 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신달자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공설 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0.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이홍희·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 디자인 조례에, 공공 디자인, 범용 디자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을 통합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5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고, 현 시점에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거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년 스마트팜의 조성 운영과 지원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효율성 있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체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창군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처리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교통 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보관 비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에게 종합 분석실 분석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성 및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1항, 거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주택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5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예, 이홍희 의원입니다.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해 한국남부발전의 가북면 양수발전소 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 선진지 견학, 주민 면담 등을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올해 1월에는 한국 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3월에는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군이 한국남부발전 본사를 방문하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 간담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 준비 기간 5년, 건설 기간 8년의 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된다면, 특별 지원 사업비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지방 세수 증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지자체는 우리 거창군만이 아니기에, 전국 지자체 간 양수발전소 유치 경쟁은 본격화되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6만여 군민의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과 함께 우리 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의 최적지임을 널리 알려, 정부의 우리 군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이 양수발전소 유치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간 긴 정례회 회기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의안이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어 군민 편익 증진과 거창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A5611##287_2_본회의_(부록)제28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규태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 정미영
전략담당관 , 이남열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재무과장 , 이정희
문화예술과장 , 임양희
관광지원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김성국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 이창진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3.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5.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6. 거창군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7.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8.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