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본회의 제2차 2022.12.09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12월9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경남연구원 출연안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15.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민간위탁 동의안
17.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 표주숙·신중양·김향란·신재화·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9.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부의장 박수자 예.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부의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18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635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3% 증가한 7,930억 9,100만 원으로 18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0.34% 증가한 525억 1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0.87% 감한 179억 9,400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또한, 감악산 체험장 야간시설 설치 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설계 결과를 의회 보고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 지난해 기금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편성하여 반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930##267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8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0건과 일반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7호『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 제5항에 따라 지방기본 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실천과 미래 성장 50년을 위한 관광, 신산업 발굴 등 미래성장 산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조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19호『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전자청구서명 제도 도입,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신설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120호『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15년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21호『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에 농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청년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122호『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변경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급공사 시, 의무적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여 체불임금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3페이지 의안번호 제124호『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거창군 재향군인회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9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이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7페이지 의안번호 제126호『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최적의 화장시설 부지 선정 등, 군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경남연구원 출연안』은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에 2023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군의 주요 당면과제 및 전략사업 실행방안 마련 등 갈수록 증가하는 용역 수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3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고제면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조성 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7페이지 의안번호 제132호『2023~2027년 거창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관리 계획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3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특수교육 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931##267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14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에서 2027년까지 거창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 표주숙·신중양·김향란·신재화·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9.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치26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7호『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힐링랜드 시설 사용료의 기준과 감경 기준을 추가하고, 예약제 외 시설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힐링랜드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힐링랜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34호『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군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영 악화가 심화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율에 가깝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932##267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경남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2023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2023∼2027년 거창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장애인 일자리 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8.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9.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1.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A4930##267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A4931##267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932##267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노민섭
전문위원 , 장봉기
전문위원 ,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 진학성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복지국장 , 정현수
경제산업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미래전략과장 ,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조정순
재무과장 , 윤광식
복지정책과장 ,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신종호
건설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정책과장 ,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미정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