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5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7_6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6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29억 1,373만 6,000원이 증액된 247억 4,8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_6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페이지, 거창군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우리 군은 아직까지 사회복지 시설과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복지 시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흩어져 있는 복지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복지 기관 및 시설과 단체 간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복지의 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이용 해소 및 복지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 두 번째, 예산서 330페이지,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입니다.
요즘 주민들의 욕구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원 등 시설 입소보다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복지와 보건 및 돌봄과 주거 등의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초고령 사회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돌봄 부담 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거창을 만들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타 시·군 통합돌봄과 다른 점은, 바로,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적극 연계 및 활성화를 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의 복지는 우리들의 힘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조면 통합돌봄 센터는 지역보장 협의체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와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AI 인공지능 스피커 사업 등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취약한 영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공유 냉장고 운영 사례는, 지역 혁신 우수 사례로 알려져 많은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읍·면 간 복지 서비스의 균형 발전과 공공과 민간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고령 사회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가조면을 대상으로 3년차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5일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가조면 외 1개 권역을 선정하여 통합돌봄 마을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및 경남도의 정책 추진 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67_6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317페이지. 여~ 보면은, 사회적 보장 정책 수혜에 보면은, 한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지금 대체로 어디가 증액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 전년도 보통, 이 예산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그 수당이, 명예 수당하고 그걸 이렇게 인상분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수당 인상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아, 지금 이분들이, 자꾸 숫자는 줄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6·25 참전 그 회원들은 줄고, 그래 돌아가시면 인자 미망인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증가하고, 그렇겠습니다.
독립 유공자하고 하여튼, 그 참전, 6·25 참전자들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탱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 서운함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소득층 가구가 우리나라의, 거창군에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은 한, 1,18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1,180여 가구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까지는 이렇게 늘었었는데, 생활, 또, 코로나가 제한이 좀, 자가 격리가 풀리니까 또 예년과 같이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 그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늘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좀 늘은 추세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또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 등, 그렇게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또 이런 분들이 자립하는 게 군이나 정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예.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원보다. 자꾸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보이는 것 같애요.
앞으로 또,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하는 데 좀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인재하고 여재는 다 끝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1단계 복원사업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2회에 걸쳐 갖고 좀 그 시행을 했고, 지금 2단계 복원사업은, 건물 그거하고 리모델링은 오늘, 다 마치고 오늘 저희들 오후에, 그 손자인 곽진 교수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거기에 비치해 갖고 전시 공간을 지금, 업체하고 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그걸 다~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전시 공간을 지금 인자,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 이게 앞으로 인자, 거창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손색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질문하는 순서가 거의 정해져 (웃음) 있는 거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예. 이게 뭐 사실, 복지과 복지 예산 자체는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한, 7.
김홍섭 위원  퍼센티지가 뭐, 80?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7, 80%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도 한 80% 가까이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뭐 크게, 저희들이 손을 댈 거는, (웃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거창의 복지, 사회복지사 관련된 민간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313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 사회복지 협의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사회복지협의회 이거는 인자, 전국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적인 조직이라 가지고 거창에 요기 지회 택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래.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고고하고.
김홍섭 위원  사회복지사 협의, 협의체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2개가 이렇게 크게.
김홍섭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양대 산맥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뭐, 사회복지사 협의회하고 여기의 거창군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소통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 앞에도 저희들, 사회복지사 협회 할 때에도.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사회 그 협의회.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밑에, 우리 그 협의회 소속에 있는 인자, 임규순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거~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 다행인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옛날에는, 거창군 사회복지 협의회 그 대표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또 새로운 사회복지사 협의체를 만든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인자.
김홍섭 위원  지금은 어떻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그거는 인자, 갈수록 그거는 소통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김홍섭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거는, 계속 이렇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위원  그 사회복지사 협의회는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창군 사회복지 협의회는 제가, 별로, 활동하는 걸 못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사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회복지 협의회라고 하면은, 인자,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이나 단체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인자, 저희 자원봉사 협의회처럼, 어떻게 보면 1개 이렇게, 단체 이렇게 성격을 띠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보면 우리 푸드뱅크 사업이나, 좋은 이웃들 사업이든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둬 가지고 거창의 요~ 우리 사회복지 협의회가,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저게, 315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 이래 가지고, 거창군 보호관찰 협의회, 뭐, 범죄예방 활동 사업 지원, 이래 해 갖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 사회복지하고 범죄 예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거기에는 인자 보호관찰 이렇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관찰 협의회에서의  활동비라고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민간 조직이 아니고 정부 조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협의회는 민간 조직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밑에 있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 보호관찰소가 그걸 운영을 한다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면은 거기에 지원하고, 하는 그런.
김홍섭 위원  그러면 보호관찰소 자기들 고유의 업무인데, 그 예산 지원을 군에서 받아 갖고 할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요~ 저희 군뿐만 아니고, 고거는 인자.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제, 저건 인자, 검찰청도 똑같애요. 검찰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음.
김홍섭 위원  범죄예방 뭐, 하는 또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기도 보면 지원을 해요, 또 군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그 밑의 민간조직인 거 같으면, 그 관에서, 그 해당된 관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법은 사법기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출소자에 대한 그 복지나 상담, 이런 거는, 사법기관보다는 또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그분들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꼭, 뭐 사업기관에만 (웃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회복지라는 거는 폭이 인자 워낙 넓어서, 뭐, 어떻게 또 이해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범죄 예방을 위한다는 게 이 용어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범죄 예방, 인자 그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인자, 그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면은, 물론 범죄 예방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또 이렇게 생활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용어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범죄 예방하고 사회복지하고, 아무리 사회복지가 폭이 넓어도, 범죄 예방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있는 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용어들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건 사회 복귀, 복귀에 더 초점을 두고.
김홍섭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업명 이름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좀, 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이렇게, 사회 복귀에 이렇게 역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건 제가를 볼 때에는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게, 범죄 예방 (웃음) 이러니까, 복지하고 매칭이 잘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316페이지의 보훈단체 지원이, 그 예산이 1억 7,00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내년도 수당도 이렇게, 실제 요~ 예산 인자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인자, 본예산이, 요거는 그때 편성할 때 했는데 저희들이, 그 수당을, 4월달하고 7월달에 해가 각종 수당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보훈, 우리 회원님들에게 권익 증진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인자 예산이, 이렇게, 증액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회관의 그 건물이,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승강기 자체를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 한, 저희들이 한, 4,500만 원 이렇게.
김홍섭 위원  보훈회관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경비는, 군에서 다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거의 뭐, 90…? 거의 한, 100%라 해야.
김홍섭 위원  그분들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그거는.
김홍섭 위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뭐, 질문을 하나 드리고 부탁도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독립 유공자 그 수당하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우리 뭐, 어디입니까? 참전용사 수당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실제 독립 유공자는 수당이, 예전에는, 작년 4월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 보훈 수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2번에 이렇게, 4월달하고 10월달에.
김홍섭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증액을 하면서, 2번이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다른, 참전수당하고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상액을 갑자기 이렇게 또 높여 버리면은, 예, 그거는 차후에 또, 같이 이래 균형을 맞추도록,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시기, 시기를 봐서 하시겠단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이건 뭐, 페이지에 없는 내용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저번에 거 뭐, 한두 달 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저소득층 기초 수급자 관련된, 그런 일들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아~, 그 수급자, 부정 수급자 이렇게, 신고.
신중양 위원  그걸 뭐 조장하는, 그런 뭐, 권유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어르신들한테 해 가지고, 뭐,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등.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조장하는, 그런, 뭐 일들이 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뭐, 저희들이 직접 그거, 접하고 목격한 거는 아닌데, 혹, 그렇게 뭐, 소문은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소문도, 거~ 뭐,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소문이려니~ 하고 그냥.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방치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군민들의 의식 수준에 합치하지 않으면은 실패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도 존중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도와 드리지만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중심을 잡고,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라 하는 거는, 불이익이 따른다라 하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거 같아요.
뭐, 알음 알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저희들이,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은, 인자 각종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공적 자료나, 그렇게 현장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지만은, 암만해도 100% 완벽하게 이렇게 조사는 못 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래서 인자, 그 여러 루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부정 수급자로 이렇게 신고가 되면은, 그분들을 다시 정밀 조사해 가지고 부정 수급자로 밝혀지면은, 그동안 지급했던 그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도, 전액 환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그거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환수 조치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에.
신중양 위원  그런데 그 홍보를 좀 강화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럼으로써,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물론 뭐, 그렇게 다~ 방치하더라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바뀌겠어?’ 라고 그냥, 뭐,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어떻게든 사회를 갖다가 개선시키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잘못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따른다라 하는 걸 신호를 분명하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에 또, 신규 사업으로.
신중양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핵심 사업으로서 이렇게, 부정 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또 경각심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신규 사업으로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소소한 부분들에서라도 그런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재해 구호. 316쪽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보니까, 재해가 났을 때 임시주거 시설, 물자 창고 관리, 뭐, 재해 구호물품 구입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그 사업인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도비만 지금, 4,12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군비로 하는 거는.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고 앞에, 요~ 315페이지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릴 때, 순수 군비는 민간 재해 부분하고, 도비에 의한 거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도비 사업으로 구분이라고 이렇게 편성, 되어 있다고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앞부분에, 군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그 앞부분,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315페이지에 보면은, 2,300만 원 해 가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그리고 이재민 구호물품, 의사상자 특별 위문품 지원 이렇게, 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거창은, 우리 거창군에 임시주거 시설,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임시, 재해가 발, 저희들이 만약에 인자 1집안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이거는, 그거는 사고지 재해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거는, 중앙이나 우리, 그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임시 구호 시설을 설치하고, 임시 주거 시설은 저희들이, 69개소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꼭, 뭐.
신미정 위원  69개소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학교.
신미정 위원  대체로 보면,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하시게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 거~
신미정 위원  그런 시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저희 군에도 공공시설하고 관공서, 학교, 마을회관, 이런 게, 이래 69개소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관리를 하고.
신미정 위원  그런 데서 인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 생활하기에는 뭐,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쯤,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집이 다~ 전소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인제 거기에서 생활하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 거창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임시 주거 시설이라기보다, 이런 이재민을 위한 이런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마련해 두는 건 어쩔까~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건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시로.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래 하고 있는데, 인자 대형 재난이 발생하거나, 뭐, 하면은 인자,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 이렇게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는, 그 발생한 경우에는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또 조치도록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할 게 뭐냐 하면, 이런 구호 물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예. 물품 창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복지관 옆에.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그 복지관 주차장 조성하면서, 새롭게 그 여성단체하고 그 옆에, 아주 복지관 바로 그 옆에 주차장에, 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구호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뭐, 정기적으로 교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유통이나 그 기한이 있으면은 그전에, 저희들이 일반, 재해 구호품, 일반 그 물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일반 우리 인자,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차상위 계층,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을 이래 보니까, 혹시 이거는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그렇고, 군비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애서, 그거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
신미정 위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재해 그거는.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만약에 부족한 거나, 이거는 저희들 재해 구호 물품 창고에는, 평소에 인자, 재해 구호물품 세트, 응급구호 세트하고 취사구호 세트는 다 이렇게, 법정 기준에 맞게 다 구비하고 있고, 만약에 부족하고 하면, 저희들 재해 그 기금에서 이렇게 또, 당겨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또.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이 또 군의 우리 예비비를,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런 상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우리 군민들이, 인제 군민들의 생명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319페이지, 독립 유공자 묘지 관리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뭐, 예산은, 12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거창군에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이 묘지가?
모아놔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건 인자 그 관리 주체가, 보통 보면, 개인이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인자 벌초비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그 묘지를 별도로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묘지가 별도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19개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 한군데 모여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아닙니다. 그거는.
이재운 위원  그러면 자손들한테 지급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음~ 자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주~ 자손들한테 하는 거고, 요기 인자, 독립 유공자, 올해도 저희들이 남상면에, 그 독립 유공자 묘지, 그 표지판, 안내판 같은 것.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좀, 미비하다시피 해 가지고, 한 2군데 또, 묘지판도, 안내판도 이렇게 또 개선을 하고 했거든요?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자기, 보~통 보면, 독립 유공자들이 자손이 없어서, 다른 분들한테 위임을 해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손들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재운 위원  직접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군에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아~ 이~ 한군데 모여 있고 이렇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인자, 그 각 문중이나 해 가지고, 그 문중으로 해 가지고, 독립 유공자가 19개가 한군데 이렇게 뭐, 공설공원 묘지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각 이렇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예, 처음 보는 거라서 좀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우리 농촌 대학생 봉사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못 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아~ 대학생 농촌 봉사 활동은 올해 동아대학교하고.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요~ 이렇게, 부산에서 와 가지고, 그저께.
이재운 위원  아! 올해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보통 제가 이래 보니까, 이 대학생 농활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보면은 이분들이, 와 가지고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고…~
이재운 위원  잘 모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농촌 봉사 해 가지고, 인자.
이재운 위원  봉사 활동, 대학생들 하면서,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도 하고 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것도 거 뭐.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하고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이, 지금 보면은 마을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거창군에서 그 작은 사업을 일일이 다 해 주지는 못하고 하니까, 이 부분도 인자, 우리들이 대학생들하고 통해 가지고, 또 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 할 때,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주선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희들, LH에서.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송정마을에도 재작년에 한 번 했었고, 그거는,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으면 그거는 인자, 민간 자원을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재운 위원  예. 뭐, 어쨌든, 이 대학생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이분들이 거창군에서 자란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 거창에 왔을 때 거창의 첫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농촌 봉사 활동 오면 대부분이 여름철에 이렇게, 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더울 때는, 일을 하지를 못 해요. 그런데 휴식기를 통해, 시간을 통해 거창군정의, 우리 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 같은 거라도, 가서 틀어주고 시청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 주시고, 거창에 왔을 때 첫 이미지를, 좀 좋게끔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이분들한테, 보니까 예산 한 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래도 일단 거창에 와 가지고 봉사 활동 해 갖고 돌아갈 때, 거창에서 홍보 책자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좀 마련해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젊은 세대고, 또 이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다~ 봉사 활동을 나가잖아요? 여기만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아~ 거창에 가니까 이런 이미지도 좋고 거창의 관광이라든지, 또 거창에 가니까 이렇게 선물도 주더라,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떻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올해 안 그래도, 그 3개 대학에서 왔을 때, 또 방문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그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어떤 걸 희망하는가 해 가지고 학생들이 또, 무릎 담요가 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읍·면장님들하고 또 연계를 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창, 우리 군을 더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316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 스마트 워치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저희들이, 초반에는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나왔는데, 어르신들께서 암만 캐도 또, 그 사용에.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조~금 이런 인제.
○위원장 표주숙  불편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그 이용률이 높은 편은 지금 아닙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 스마트 워치 이런 걸 보면 인제, 걷기나 이런 거, 이런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활동량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이게, 인제 워치가 정지되었을 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인제 어떻게,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워치가 움직이지 않을 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잠자는 시간 외에, 감지라든지 그런 기능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지금,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올해도 인제, 계속 지속해서 10명이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추가 이렇게.
○위원장 표주숙  추가로 10명?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신청, 예예, 추가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권역형 통합돌봄 마을센터, 추가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짜여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아까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향후 3년까지 저희들이 권역별로.
○위원장 표주숙  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올해까지는 인제, 거창군하고 가조, 가북? 이렇게, 대상으로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까지는 인자, 가조.
○위원장 표주숙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만 했었는데, 또, 가조하고 가북하고 또 묶고 하고,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꼭 공모를 해 가지고, 원하는 또 이렇게 해야 되지,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가, 1곳을 이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무래도 다른 면단위보다 가조면이 인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잘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그때도 활성화되었고, 또 다른 인제 권역을, 선택해서 하시면, 또 굉장히 편리할 것 같구요, 그 밑에 보면 331페이지에, AI 인공지능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리 나가 보면, 바깥에서 많이 질의를 하시예, 이런,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아무나 신청해도 되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좀 그거, 편리하다 하는데, 혼자 독거노인들 심심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AI 인공, 처음에는 이게 저희들이 가조면에 시범을 할 때에는.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래 가지고 인자 이장님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인자 알려지고 나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전~부 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거창은 그래도 AI, 저희들이 인자 가조면에 이렇게 100세대 있지만은, 총, 거창에 우리 다른 면까지 해 가지고, 올해까지 아마, 거~ 600세대로, 지금 다른 읍·면까지 해가 600세대로 지금 확장해 가지고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지금 많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운영비에 있어서, 통신료나 이런 게 좀 상당하게 나가는데, 그래도 인제, 독거노인이나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또 어르신들은,  참~ 요긴하게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아주 잘, 거~ 활성화시켜서, 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휴식을 위해서…
아,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나눔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65억 4,726만 원을 증액한 1,175억 9,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_6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이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봉사 노인 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약 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07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노인이 평생을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연령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노인들에게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이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봉사 지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사업 제24조에서는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분회에서 거창읍은 6명 그 외의 면은 2, 3명씩 지역봉사 위원을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추진 현황을 보면, 분회 대상 지역봉사 지도원 사업은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경로당 대상으로는, 12월 조사 결과, 1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2023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는 물론, 노인 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봉사 지도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 친화도시 관련,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 도시 연구 용역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여성친화 도시 재지정에서 탈락한 후 2022년 신규 협약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준비하였고 10월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용역은 거창군 여성 일자리 실태 조사 연구로,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022년 여성 친화 도시 지정 준비 기간 동안의 2가지 용역을 통해, 여성친화 도시의 전반적인 기반을 구축했다면, 2023년에는 지역 여성들의 삶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차를 통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체계 조성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최근 6년간 거창군 전체 인구 감소율 2% 중,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결정의 중요한 요인인 거창의 여성 일자리 실태가 거주지 결정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거창군 청년 여성과 중장년 여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직장생활 중 방해 요소, 그리고 타 시·군 모범사례 등, 여성 일자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친화 도시 특성화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경남도는 2022년 1회 추경 때 여성 친화 도시 준비 시·군에 대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2022년 6월 말에 여성 친화 도시 지정 지표를, 평가 지표상 최근 1년간 추진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여성 친화 도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협약 준비에 주력하여 신규 특화 사업 추진은 사실상,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특성화 사업 소요 예산은 9,640만 원으로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19년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에서 탈락하게 된 지표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하고 이번 여성 친화 도시 지정 결과에 따라 2023년 여성 도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5대 영역별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2022년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던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 사업의 사업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추가하여 확대하고, 타 시·군 여성친화 도시 특화사업 모범 사례도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사회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67_6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34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7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인원은 약 46명 줄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니까 인자, 그 전담 인력 인건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하고 인자, 사회 서비스형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그 인원은 줄었는데 증가가 되었고, 아마, 1회 추경 정도에, 좀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약간 46명 줄어도.
이재운 위원  아니, 전담 인력 인건비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전담 인력이 저희들 군내에 한, 16명 정도입니다.
이재운 위원  16명이 그래, 7억이나 인상돼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재운 위원  인원은 줄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금액은 7억이나 인상되었는데, 전담 인력 인건비 14명에 7억이나 더~ 소요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회 서비스형 부분이, 161명 정도, 거기도 인건비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사람은 줄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147페이지. 맨 밑의 하단에 보면 노인 지도요원 활동, 해 가지고 금액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증액이 되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노인 회장들 수당 지급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수당보다, 수당이 아니고, 어르신들에게 인자, 그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료 봉사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노인, 경로당 노인 회장님들 봉사 활동 금액으로 나간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지금, 시키실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역봉사 지도원은 업무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에 민원인에 대한 상담, 그리고, 도로 교통정리, 그 다음에 주차단속, 자연보호라든지?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이재운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전통문화 전수교육, 그리고 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뭐 이런 식으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실 나이는 아니잖아요? 연세들도, 또 많고 다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가, 2019년도에 저희들이 그 업무 때문에 저희들이 커뮤니티, 지금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는 통합돌봄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에 연수를 한번 갔었습니다. 저희들 배낭여행 삼아.
갔는데 가면, 노인, 그 은퇴한 노인들이 지금 대부분이 인자, 국민연금을 오롯이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돈은 인자 경제적인 여건은 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우리가, 지금 일본을 따라간다 그러면, 향후 몇 년 이내에 일본처럼, 노인 인구가 급하게, 지금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노인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자 조직화해야 되는 사업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런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보니까, 이 활동비 지급 내역에 보니까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6개 말고는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네요. 있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전체 경로당 대상으로는 11개 시·군이 인자, 저희들, 이것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예, 18개 시·군 중에 11개가 지금,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계획하고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가장 많이 주는 데는 밀양이나 고성군이네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사실 또 그런 것 같애요, 제가 봐서는.
물론 그 어르신들도 고생하고 한  덕분에 뭐 저희들이 이렇게, 잘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 봉사활동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힘이 든 것 같고, 마을의 노인회 회장들 수당 지급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애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단 타 시·군에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도 빠지니까, 또, 뒤쳐지니까 밖에 나가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또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있지요? 있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어르신들이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고 또 몫을 찾고 싶어 하는 부분, 또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은, 조금 안타까운 거는, 또 어르신들이 또 이런 부분에 또, 자기들에게보다는 또 미래 후세대에 좀 써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9억을 가까이 줄어버렸는데, 이래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맨 밑의 하단을 보면, 394페이지 맨 밑의 하단을 보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그게,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예산이 보시면, 거~ 이래 분리했습니다. 세부 사업.
이재운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내나 그대로 뭐, 보니까 좀 늘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없던 부분을 증액해 놨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이재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돈이 넉넉하고 하면 다~ 주면 좋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웃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전체 여기 예산을 보니까, 물론 뭐, 국비 매칭해 갖고 다~ 오는 사업이긴 한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여~ 거창군의 예산을 보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보니까.
노인복지, 노인 쪽에 쓰는 예산이 1년에 752억이가, 거의, 거의 753억에 가깝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아동 복지 이래 하니까, 이 3분야를 합쳐도 50% 안 돼요, 노인의.
그래 노인의 인구는 3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 정책도 그렇지만은, 노인이 굉장히, 정책 이게 예산이 치우쳐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 위원님, 그게, 예, 저희들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
저희, 거의 한, 1,200억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기초연금이 거의 한 500 몇 억 되니까, 실제적으로 뭐.
김홍섭 위원  아니 뭐, 기초연금은 그거는 지원금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아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위원  거~ 똑같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비율적으로 볼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라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산은 배 이상을 쓰고 있어요, 3개 합친 분보다.
그런 거는, 이거는 거창이 초고령 사회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만은, 이게 노인에 대한 복지가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김홍섭 위원  제가 보면, 여성에는, 39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동에는 뭐 203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래 가지고 거창의 미래가 안 보여요, 저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김홍섭 위원  이게 뭐,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국가 시책이 그러니까, 어차피 매칭을 해 갖고 국가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는 인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인정하는데, 참 갑갑하네요. 참, 제 위원이 볼 때에는 참 갑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거창 같이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지역인 이런 지역에, 인구소멸 문제도 지금 심각한데, 하…(한숨) 예산이 이래 가지고, 미래가, 암울합니다, 사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저희들 사업,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도비와 매칭 비율에 따라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희 위원들이 사실, 삭감할 것도 별로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 (웃음)
김홍섭 위원  매칭 사업이라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막~ 양만 많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다~ 정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 볼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346페이지에, 거~ 무료 경로 식당 운? 뭐, 사업인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이~ 6,400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무료 경로 식당은 저희들이, 대한 노인회에 1개소와 그리고 가조에 1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은 40분에게 매~일, 점심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고요, 가조는 주 3회 40분에게, 도시락 배달, 점심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식당에 가 갖고 직접 드시는 게 아니고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 예. 그런, 택배 서비스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347쪽에, 노인단체 지원 이 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에 어르신 재능 기부 활동 이래 가지고, 6,600만 원 되어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6,900입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 갖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위원님, 그거는.
김홍섭 위원  이거는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난 민선 7기 때까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인자, 그 기존의 노인회에서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대학 출신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돌면서, 뭐, 환경 교육이라든지 예절 교육이라든지, 뭐 각종, 그 봉사활동, 환경 정화활동도 하면서 봉사활동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6,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노노 케어, 예.
김홍섭 위원  그죠? 6,900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어디다 쓰는 건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 밑의, 계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조금, 이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저희들,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효도 수당 지급 이거는 뭡니까?
240만 원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효도 수당은 인자 3세대…? 아, 죄송합니다. 4세대 이상 1가족을 이루고 사는 세대에게 월 10만 원, 저희들 거창군에는 1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웃음) 여기 제가 어제 인제 보면, 진주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진주시도, 6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4세대 이상 사는 데가. (웃음)
김홍섭 위원  이 뭐, 사업 자체가 좀 (웃음) 그리고 또, 또 이상한 게 1개 있어요.
왠가 하면, 35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시설 인권 지킴이 운영 해 갖고, 연간 예산이 48만 원 잡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예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인자, 말 그대로 인권 지킴이를 지정해 가지고요, 그분이 노인 요양시설이나 주간 보호를 불시에 방문해서, 그 인권, 노인 인권 실태, 그러니까 노인 학대라든지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매월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분이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1사람이 하는데 1회 그래 해 갖고 지급하는 게 수당이, 1회에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전체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월별로 인자 지급한다고.
김홍섭 위원  월? 월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월?
5만 원도 안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월 4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높여 줘야 되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이 4만 원 (웃음) 진짜 이게 봉사지. (웃음) 이 사람들은 교통비도 안 나오지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수당 식으로 지급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차나, 뭐 움직이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거~ 갈 때 교통비도 안 나오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들 수당을 주면은, 예산이 넉~넉하면 올려 드려야죠, 당연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노인 지도원 이분들도 사실은 거기서, 그 동네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이 걱정이 되는 건 뭔가 하면,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10만 원이 돼, 차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15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김홍섭 위원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깎인 적이 없잖아,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당장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이래 되면 또 전체 노인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48만 원을 주는 이분은 48만 원이 아니고 480만 원 줘도 뭐할 판에, 48만 원을 적어 놓고.
그러니까 그 안에 활동하는 내용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된다라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노인 지도원들이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을, 일이 뭡니까. 그래?
조금 전에는, 규정에는 그래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안 되잖아요? 모니터링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웃음) 예.
김홍섭 위원  여하튼 예산은 뭐 1,200억 이래 많은데, 집행하신다고, 뭐 관련 기관도 많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굉장히 많은데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아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물론 한계도 인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정부 정책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애요, 이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 어려운데, 거창이 참, 제가 미래가 안 보여서 (웃음) 갑갑해서 (웃음), 참,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김홍섭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뭐, 위원님 생각에 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둡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인자, 노인 인구의 변곡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싶습니다.
뭐, 거~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웃음 소리)
김홍섭 위원  노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원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상대적으로 볼 때,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쪽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여성들이 또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낳고, 또 거기에 아동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지역의 미래가 보이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주로, 그러니까 노인 사업은, 주로 인자 수당적 성격이고 경제적 지원적인 성격이라면, 여성은 주로 사업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김홍섭 위원  이해하는데, 큰 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갑갑~합니다, 그래.
○위원장 표주숙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본 위원은,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이하 뭐 직원분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은 종합적인 말씀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내가 뭐뭐, 우리 동료 위원분들 질의하시는 거 충분히 잘 들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뭐,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복지는, 그런 말 안 있습니까? 한 번 주면, 되돌릴 수가 없고, 파이가 커지면 커졌지, 줄일 수는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뭐, 깨놓고 얘기해서 수당이라고 그럴 듯한 이런, 이런 명시되어 있지만은, 고생한다고 그냥 뭐, 지원해 주는 건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인제 앞으로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이거, 뭐 이렇게 제목만, 타이틀만 거창하게 적어 놓을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뭐, 어쩔 수 없다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좀 고민을,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복지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계~속 늘어날 거고, 또 특히 여~ 노인들 고생하고 사셨지만은,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모셔야 될 분들이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분들 뜻만 따르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대통령이, 국가 개혁한다고, 그 속에 이거 복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신중양 위원  노동개혁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거~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시키고,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집행부고 우리 의회고 중심을 좀 잡아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우리 후배들이고, 좀 나은 여건을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정~말 좀 중심을 잡아주고 아프지만은, 잘라줘야 됩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손발이 좀 맞아야 되지, 계~속 늘어나는 거,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입장 곤란하고, 우리도 뭐, 표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어?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좀 정말 각별히 공유를 해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질적으로도 우리, 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재정립하셔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에게,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자라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더 뭐, 확장돼야 되겠지만은, 또 비근한 예로, 삶의 쉼터 같은 데, 밥 먹는 데, 밥 2,000원에서 2,500원 올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거기, 물론 뭐, 100% 완벽한 사회는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그러나, 비정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뭐, 특정 지어서 미안하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벤츠 몰고 와 가지고, 거~ 2,000원짜리 밥 먹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줄이자는 거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았고, 혜택을 주면은, 복지 혜택을 주면은, 수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양식은 가지고, 그 기본적인 마음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는 우리가 한 번쯤 해 줄 수 있어야. 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줄여나갈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참 우리, 다른 의원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충분히 조금, 이해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고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입시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안녕하십니까?
신미정 위원  저는 345쪽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군비 지원 부분이, 지금 예산이 1억 7,16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인자 산출 내역에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명절 수당 2회하고 생활지원사 유류비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하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기,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기, 그 전담 복지사가 한, 8명인가, 아, 정확히, 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몇 명이더라…
신미정 위원  127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127입니다. 그러니까 127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유류비 지원하고요.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전담 복지사 명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 때,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래 30% 30%.
신미정 위원  그게, 138만 원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138만 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38?
신미정 위원  2번에? 2번에 해서 8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213만 원인가 해 가지고, 절반씩 절반씩 이렇게, 설과 추석 때 드리고, 그리고.
신미정 위원  그래도 이 1억 7,160만 원이 나오지 않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약간 예산이, 약간 뭐….
신미정 위원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계산, 아, 위원님,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에는 인자, 8명에 138만 원 곱하기 2번 주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류비는 127명이니까, 1억 5,24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어지간히,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월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노인대학 운영 있잖아요?
347쪽에 보면, 노인 대학 운영비가 지금 올라갔는데 1개가 추가로 운영이 된다 했어요. 이게 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가조 쪽에, 노인, 예, 노인 대학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200만 원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태아 1명당 100만 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이 보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인구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 사업하고, 중복해서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거는 별도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중복돼서, 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348페이지. 거~ 맨 하단에 보면 ICT 연계한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예.
이재운 위원  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통합돌봄하고는 뭐가, 차이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저~기, 뭡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인자,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케어 면에서 인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요~ 사업은 인자, 도의 스마트복지담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말 그대로 응급안전 서비스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결국은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이게.
이재운 위원  이제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렇게, 2개 과에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1개 과로 합쳐야만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예, 아마 도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지 싶습니다.
아마 향후에, 복지정책과 사업, 통합돌봄 사업 100세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희들 500세대 하는 거하고, 아마 도에서 통합되지 싶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군마저라도 이 부분을 통합해야만이 제대로 된 정책이, 1군데서, 일관화된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자, 우리 국장님께서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그 밑의 하단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 가지고, 200만 원씩 해 가지고 33개소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우리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33개소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이거는, 냉난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이거는 구입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예.
이재운 위원  아~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까 설명드렸는데 인자,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로 지원하던 것을,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여쭤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거~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갑자기 인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갑자기 아플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그 돌봄 서비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어린이집에서 아플 때에 돌봄 서비스요?
○위원장 표주숙  예. 그러니까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럴 때 저희들 긴급 돌봄이라든지 아이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표주숙  지난번에 인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표주숙  그 5분 발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표주숙  인제, 그런 적이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아직 저한테 인제, 전, 답을 안 주셔서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장 표주숙  (웃음) 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민원소통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267_6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6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67_6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267_6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