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월24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괄 발전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 9월 29일날 개정했네요? 군 계획조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개정했을 때 태양광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자 불이익이 없는지 개정했을 때하고 문제점이, 지금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사전 신청한 업자 분하고 사후에 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9월 29일 전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사업을 득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분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해서 주민들이 태양광업자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태양광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이게 그러면 원래도 그러면 지금 유인물 나눠준 것 말이라, 이것.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유인물에 나눠 드린 내용은 9월 29일 당초에 개정하기 위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도로로부터 예를 들어서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이 기준 안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외규정을 9월 29일날 개정을 하면서 그 예외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제를 하고 보니 그 이전에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허가를 받았는데 국토법에서는 개발행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으니 그 분을 구제하고자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아들었고 지금 건축물 위에는 지금 다른 특별한 규제 그게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구조안전 검토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도로라든지, 인가라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거리 관계없이 건축물 위에는 상관이 없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1년 9월 29일날 개정한 게 있다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발전허가를 전기발전 허가를 받은, 신청을 했거나 허가를 받은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이전에 발전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단지 심의위원회 안 넘어간 그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는데 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형질변경이라는 그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입니다.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는 것은 푸드이사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를 다시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귀농 단체나 일반단체나 뭐 한농연이나 농업회의소나 영농조합이나 법인이나 이제 다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일단 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거창푸드의 부서장 과장과 그 이하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2년 임기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대표, 또 푸드의 대표, 일반인도 몇 명 들어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홍희 위원 아주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 잘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 운영위원회 푸드에서 이사들이 하던 것을 이렇게 행정이나 또 일반인이 참여해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투명성을 위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정신이 없을 것인데 조례안을 또 만든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개정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 한 사람하고, 의원 중에 한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넣을 수는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되면 10명 딱하면 결정권,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결정을 하는데 10명 같으면 동수가, 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9명이라든지, 7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가부가 동수가 안 나오도록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더 농민단체에서도 비율을 맞춰 가지고 이쪽 단체라든지 이쪽 단체라든지 성향이 서로 다른 데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런 데 한 쪽으로 편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위탁범위가, 비영리법인이나 센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센터업무라는 것은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그게 센터의 업무의 일부라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푸드종합센터를 말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푸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지금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심재수 위원 예, 아, 로컬푸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그 동안에 비영리에만 한정되었다가 좀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또 닦아 놓은 그것도 있지만 잘 선정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위탁이라고 하면 군에서 관리가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위원장 이재운 위탁업무는 군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또 공무원들이 가서 지시를 하고 했을 때 또 위탁업체에서는 당연히 좀 따라줘야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지켜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나갔을 경우에 위탁업체에서 반발이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충분히 또 이야기하셔 가지고 위탁업체인 만큼 또 공무원들 관리 감독할 때 일단 계장님들이 나갔을 때도 반발을 하는 것 같으면 일반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더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 부분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위탁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말단인 공무원이 나가더라도 말단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군수가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위원장 이재운 군수의 명을, 지시를 받아 가지고 군수가 나가는 것인데 감히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직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숲해설가하고 산림치유지도사는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작년에 한 것은 12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숲해설가하고 산림치유지도사하고는 하는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숲해설은 저희가 초등학생, 유아, 그러니까 나무나 숲에 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떤 나무이고 어떤 생물이다. 식물이다. 그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고 치유지도사는 말 그대로 흔히 또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치유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몸을 숲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좀 정신적으로 맑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러면 숲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자격증?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숲해설가 1명이 있는데 학생들 와서 많이 이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숲해설에는 1,700명, 산림치유 같은 것은 2,500명 해 가지고 한 4,200명 정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초등학생들 오면 현장에, 어디 강당에서 모여 가지고 그렇게…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 데크한 데 있지 않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견암폭포하고 무장애 데크, 그런 데를 다니면서 나무하고 식물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아, 숲해설가와 같이 그런 무장애데크를 다니면서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해설은 무료로 되어 있고 여기 초등학생이나 유아들 왔을 때에 숲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산림치유사 같은 경우에는 어른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이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5,000원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소모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소모품 재료비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저희가.
신재화 위원 재료비를 받는 것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는 관계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가격은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관계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일반 우리…
○산림과장 강신여 다른 데도 다 받습니다. 그렇게.
신재화 위원 다른 데도 다 받고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부담한 부분이 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을 돈을 받지만 돈을 받은 만큼 서비스도 향상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냥 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돈을 만 원 냈는데 그 값어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작년에는 위탁기관이 소리나무숲 주식회사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이 분이 그러면 숲해설가하고 산림치유지도사 2인하고 그러니까 3명을 아울러서 자기가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 업체 소리나무숲 여기에서 종합산림 복지업을 등록한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대표가 장은하 씨로…
○산림과장 강신여 장은하, 예.
표주숙 위원 이 분이 그러면 숲해설가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숲해설하고 산림치유하고 다하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다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보면 산림치유,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하려고 그러면 산림치유지도사 5명, 1급 2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산림교육 전문가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이것은 우리 거창군 관내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 업체밖에 없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다른 업체, 작년에 이것 할 때 되면 우리가 입찰할 때 되면 또 업체들이 이리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표주숙 위원 3월부터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 3월부터 한다.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죠? 모집공고를 통해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위탁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위탁을 하면 보통 2년에서 3년을 보통 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몰고 가면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위탁은 저희들도 2년 내지 3년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위탁을 주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을, 10개월 단위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이것 국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탁은 2년, 3년 주더라도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만은 1년 단위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것 국비 변동이 많습니까? 국비,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매년 그래 재계약을 해야 되면 이것 하는 업체들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2년, 3년 정도 하면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재계약하려고 하다 보면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또 이것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3년 단위로 위탁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유능한 분들을 모셔 왔을 때 더 치유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1인)
  정미영
○출석공무원(3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윤중
  산림과장강신여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