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3월9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9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의안번호 2023-13호『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6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상승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부분은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나면 농협, 농민대표, 인력소개소,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협의하여 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사과 적과 작업과 양파·마늘 수확 작업, 사과 수확 작업 등 인력이 집중되는 기간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인력이 소요되는 산양삼, 딸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적극 유치하여 지원하여 인건비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를 차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담당관님! 이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질, 좀 묻고 싶은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드론. 드론에….
신중양 위원  아! 드론 산업. 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  아이구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5조에 바뀐 것, 기존에 교육기관에서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했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교육기관이라 그러면 거창에는 특정적으로 거창대학밖에 없다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고 전반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폭을 열어 준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요~ 내용에는 없는데 사실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지금 5조, 7조 올라왔다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6조에 보면, 9항에 보면, 기존에 있는 관련된 조례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드론 스포츠, 축구 등 행사 유치 및 관리, 이래 되어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드론 스포츠 하면 축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걸 굳이, 축구 등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다음에 요~ 하실 때, 아니면 뭐, 제가 하든지, 아니면, 전략담당에서 하시든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삭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5조를 바꾼 거는 잘하신 것 같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농촌 인력난 해소 전부개정 조례안, 이 부분에.
○위원장 표주숙  그거는 나중에.
김홍섭 위원  아, 그건 지금? 좀 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신중양 위원  네.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력중개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 시기는 201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102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13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되고 그리고 2022년도 인력 알선 실적을 보면은 한 1만 593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기간은 3년 해 가지고 2021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3년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대상은 거창군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조합원이 455명이 있는데 농가에 185명, 농작업자가 264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원을 상대로 그 인력을 알선하고 또 출퇴근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담 상담사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면 개정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인제 이렇게, 그래 올라왔다는 이유는 뭔가 뭐, 잘 안 되니깐 개선해서 더 잘 하려고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유명무실 했다는 얘기라. 그러니 크게 뭐, 현실성이 없고. 그렇.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유명무실보다는 그 조합원에 한정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만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니까.
신중양 위원  그래, 뭐, 그게 그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게 그거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용역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계절 근로자하고 또 연결되어지는 그 외국인.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금 어떻게, 필리핀하고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어떻게 진전이, 지금 일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필리핀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사람이 246명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246명이 입국해 가지고 지금 인자  다~,  일부, 다 나가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98명입니다.
98명인데 임금 착취라든지 또 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 기간이 지금 98명이 나가는 기간이 한 5월 말 되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인자 거기는 끊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을 초청하는 그거하고, 그리고 성실 근로자 재입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결되었던, 뭐뭐, 무슨 시입니까? 거~. 필리핀의?
○전략담당관 류현복  푸라시.
신중양 위원  푸라시하고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일단 그거는 진행이 조금 인제, 안 되는 사항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거는 인자 한 5월, 지금 현재 또 바로 이래 끊게 되면은, 지금 산양삼 농가라든지 딸기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피해가 되니까.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도시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신중양 위원  아니면 다른 도시를 알아보고 있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경상남도에서 라오스에, 경상남도에서 어제 말고 아레께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통보를 했는데, 라오스하고 계절 근로자, 경상남도하고 라오스 정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경상남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여기 농촌인력 중계센터 이거는 우리 군내에 자체적으로 이걸 의미하는 것 같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여기에 그 외국들까지도 포함시키는 사업입니까? 이 센터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어째 보면은 중개인들이 인제, 개별,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말썽도 생기고 사단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제일 좋은 거는 법무부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그쪽 필리핀을 대표하는 공적인 기관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그 중개 어떤, 회사라 할까, 뭐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면은 또, 차선책으로도 거창군에서도 이런 중개센터, 그것만 전담하는, 그래 가지고 필리핀하고 연결된 도시하고 조금 더 공신력 있고, 있는, 이래, 2개의 어떤 대행업체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공신력이라 하는 믿음을 줄 수가 있잖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개인들이 하니깐은, 이게 각~종 너무나 많은 잡음도 일어나고 일탈하는 행위들도 있고 하니까, 이 큰 그림을 먼저 잘 짜야 될 거 같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신…
신중양 위원  예. 김홍섭 위원. 예, 질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도 똑같은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조합에서 하신다는데 상시 그 상근직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상근직, 전담 상담사가 1명 있고요.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출퇴근, 시간적으로 출퇴근 운전자가 4명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 인력으로, 지금 이 여기 그 조례에 보면, 12조의 1항부터 9항까지 있어요. 하는 일이, 그죠? 기능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걸 그래, 그 상담하는, 그 (웃음) 상근직 1명이 이걸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2월 22일날, 거창군 농촌인력 부족 대책 협의회를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 갖고, 그때는 농협은 조합장 선거 때문에 조합장님은 참석 못 하시고 농협 상무님하고 농가 대표하고, 그리고 이 중개센터 직원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농협에서도 일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농협 같으면 특성상, 전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올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농촌인력 중개센터의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마치고 나서, 별도의 어떤 방법을.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려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상담 인력 1명을 두고, 이 9가지 일을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산도 1억 5,000인데 어디 쓰는 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중개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절한 지원과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는 막~ 9개 항목으로 해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말들은 다 적어놓으셨는데, 거~ 상근직이 그래 갖고 가 갖고, 실질적으로는 안의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불을 보듯이, 불가, 운영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고, 그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막중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또 지원을 더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력을 더 확충하든지, 요~ 조례는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좀 이래, 지원이나 아니면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저희들도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인자, 경제기업과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농촌 인력을 특히 확보해 가지고 대어주는 민간업자들이 많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미등록하고 이래 해 가지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좀 내놔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은 등록해 가지고 다 하는데, 그분들은 전혀, 무등록 해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경제기업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갖다가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농협에서, 농협별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거창군에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야만이 앞으로 인제 바로잡을 수 있지, 또 가장 편하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농협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인력, 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민들 중에서도 이 인력에 또 고용이 되실 분들도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타 지자체는 농협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거는, 거창군에서도 인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한번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6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시행 규칙에 위임된 이자 지원 범위는 별첨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별도 자료 따로 드렸습니다.
시행 규칙이라서 따로 1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69_1_총무위원회_(부록5)이자지원 범위 시행규칙 신설 위임사항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 보니까 이자가 지금, 4%로 올라가네요?
그 비용 추계서를 보면은, 올해는 그대로 1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올해까지는 그대로 2.5%만 해 준다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4%로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서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에는 지금 현재 6억,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재운 위원  아! 비용 추계서에는 보면은 1억 9,00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비용이 인자 그래 소요된다 하는 걸 추측한 거고, 예산에는 6억 정도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4%로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현행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이렇게, 나눠 주신 자료에, 제5조가 되어가 있고 나머지는 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인데, 조례를 바꾸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해 갖고, 4%로 확대해 갖고 이래 바꾸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보통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김홍섭 위원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거는 그냥 이전했습니다. 여기서는 빼고.
김홍섭 위원  아! 법적.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조례에서는 빼고.
김홍섭 위원  법적 문제는 없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조례에서는 빼고 시행규칙으로 요번에 인자, 이전하면서 또 인제 이자액을, 2.5%에서 4%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요즘은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되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이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그 이자 지원 범위가, 이게 보면, 어떤 소상공인들은 형평의 문제, 뭐 이런 게 있다고 생,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뭐, 홍보가 잘 안 되어 갖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게 인제 어떤 체계를 거쳐서 하냐 하면은.
김홍섭 위원  일단 신청은 받겠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가 경남 신용보증 재단이라고.
김홍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국민은행 2층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단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자 출연금을 지금 4억 주고 있거든요?
김홍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3억에서 4억으로 저번에 의회에서 올려줬는데, 그러면 4억에 대한, 12배 해 가지고 한 48억 정도를, 대출을 냅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에 대한 보증을 신용보증에서 하는데, 자세한 거 인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규정이고 이런 거는, 협약에 의해서 신용보증 재단에서 그거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요번에 조례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 그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내러 갔을 때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일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죠,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이게,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소상공인들이, 누구 뭐, 하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홍보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대출 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자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김홍섭 위원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재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호 2023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9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 창포원 생활체육시설 부대시설 확충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그 밑의 부분에 7필지만 이렇게, 이번에 사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 옆에 보면은 위에 집 있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은, 그 일대가 다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앞으로 체육 경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을 할 거 같은데? 이 부위에 사 가지고 좀, 전망대를 짓고 하는 거는, 사무실을 짓는 거는 이 부지가 지금 적합한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여기도 내나, 이 부지만 선택하게 된 거는 현장에 가 보시면은, 여기에 그 단차가 엄청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형적으로, 이걸 부지를 구입해서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확장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결국은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앞으로 체육시설 경기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이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또 위치도, 거기가 들어얹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체육,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은 길을 건너서 이렇게, 마을회관하고 왕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작년에도 교통사고 나 가지고 1분이 돌아가신 바람에, 국토부에서 지금, 도로 변경까지 한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 예, 공사는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봐서는, 지금 돈이 들지만은 이 위의 전망대까지 다, 위의 부지까지 다 사서, 사무실을 위쪽에 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거창군에서, 밑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위의 사무실은, 위의 부지에 덜어 얹힌 데, 그 4가구인가 지금 살고 있는 데 그 부지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전체적인 또 땅을 너무 많이 구입하기에는 또 일부, 여하튼 예산상에도 그 걱정이 되고 해서, 일부만 일단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쭉~ 앞으로 축구장이 거~ 들어서면은, 그 안에도 일부,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이재운 위원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래서, 예.
이재운 위원  처음에 이렇게, 사무실을 짓고, 위치가, 제가 봐서는 위의 부지가 맞다고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밑의 부지보다는, 지금 처음에 할 때 돈은 많이 들지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런데 저기.
이재운 위원  그 4가구를 사고, 그 일대를 사려고 그러면은 또 돈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체육시설 부지를 잘 활용하려고 하려 그러다 보면, 위의 부지까지 다 사 가지고, 사무실을 위쪽에 짓고 밑의 쪽에는 주차장을 크게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런데 거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쪽의, 그 마을 입구는 완전 코너다 아닙니까?
이재운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오히려 그렇게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운 위원  인제 그 옆에 지금, 도로를 내 놓고 그전의, 기존의 도로가 또 잔여 부지도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지를 샀을 경우에는, 가변 차로도 더 내고 하면은 더, 안정성은 더 뛰어, 낫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이 부지를 사 가지고 짓는 데에서는? 위의 부지까지,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셔서 가지고, 위의 부지까지 사 가지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검토는, 예, 종합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낙동강 유역경청하고 그 시설은, 그 허가는 끝난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하천 점용.
김홍섭 위원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허가가.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예상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요 예산? 아니면? 그 하천.
김홍섭 위원  아니, 예상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예상을.
김홍섭 위원  결과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하천점용 허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고, 인제 앞으로 축구장 거기도, 이 낙동강환경청 환경정비 사업 끝내기 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걸 면제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따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또 소규모 환경평가에 대한 걸 받아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1년 이상 또.
김홍섭 위원  그 법적, 행정적인 절차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게 한번, 그 시설을 지어 놓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대규모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10년, 20년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고민하고, 설계도 돼야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인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 지금이라도 장기적 플랜을 짜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관리 사무실의, 사무실의 용도가 뭡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러니깐은, 협회나 그분들이 와 가지고.
김홍섭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인제, 우리 지금 거창읍에 있는 파크골프 그 사무실처럼 그런 용도고, 그리고 화장실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인제, 창고 개념의 어떤, 거~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사무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선수들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하시는 분도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한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특히 엘리트 체육이나 전문, 프로나, 아니면 실업팀이나, 이런 팀들이 왔을 때, 뭔가 하면은, 라커룸이 있어야 돼요. 라커룸이, 샤워장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게 제가 일단 빠져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는.
김홍섭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실시설계 때 반영하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반영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해야죠, 그럼.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조 잔디 면이 아니고, 천연 잔디 면도 1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 제2 스포츠파크로 가는 거예요? 제2 창포원으로 가는 거예요?
천연 잔디 구장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천연 잔디는, 여기 내나 제2 창포원에.
김홍섭 위원  창포원에 거기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김홍섭 위원  설치하실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게 없으면 프로팀을 유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치 인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거기는 하천구역이라서 인조잔디는 못 들어갑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풋살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주차장도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설이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시설을 더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지를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이나 부대시설들, 이런 것들은 좀 충실하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좀 챙겨 주시고, 다른 데 좀 보고 오셔 가지고, 프로 선수들이 오더라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시설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 플랜을 좀 짜셔 가지고, 10년 20년 후까지도 계속 스포츠 마케팅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시설도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예,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지만은.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표주숙  제가 한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그, 스포츠파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표주숙  거기에 인제, 축사 1동하고 그 건물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위원장 표주숙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위원장 표주숙  운동장 속의 내에, 그게 귀퉁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고 이렇게 대회 유치를 해도 외부에서 왔을 때 그때, 한번 현수막으로 뺑 둘린 적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런 걸 봐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좀, 그 대지를 확보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것 때문에 보상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소유자 측은.
○위원장 표주숙  음. 개선 안 되는 것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전혀. 뭐, 예.
○위원장 표주숙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안 하실 의향이 더 크셔 가지고. (웃음)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감악산」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악산」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감악산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면적이 1/3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게 사실, 코리아 신탁에서 경매로 나온 부분인데, 산림조합에서 이 전체를 취득을 해서, 우리 군으로 다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 했는데, 중간에 인자 또 다른 경매자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저희 그 체험장하고 인근의 그 정상 부분,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부분만 취득하기로 최종 협의가 되어서 그 위쪽 부분만 취득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그 위의 경매자들이 지금, 땅을 팔지를 안 하려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우리 제일 뒤쪽의 사진에 보시면은, 이거 저희가, 이게 만당 쪽이거든요? 요기가?
만당 쪽에는 지금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제한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군에서 취득을 하도록 하고, 신원 내동 마을 방향에, 아래쪽 방향, 그쪽 부분들은 자기들이 좀 활용을 하겠다, 그래 최종 협의가 돼서,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 경매자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자기들이 활용을 한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자기들은 지금 생각으로, 용인시하고.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쪽에 지금 귀농학교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3, 4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하시는 사람들이, 귀촌 이런 형태로 좀 하기도 하고, 또 귀농학교로 해 가지고 약초 같은 것 좀 심어 가지고 이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분들이, 거창으로 인자,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지가 지금 그분들한테 안 해도, 그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저희들 지금 사업하는 부분들은 그 위쪽 부분, 정상 부분에만 해당이 되어서, 그 부분만 취득해도 사업하는 하는 데에는, 지지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내동 쪽으로 지금 길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일대로 포함해서 길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순환형 임도를 지금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 아래쪽, 동네 쪽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 데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거 지금 소유자가 거창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땅은 인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취득이 인자, 10억 이상 될 경우에는, 필요해서 그 건물을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체육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거창군의 걸, 그 목적에 맞게끔 위치 이동만 한다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기존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 부분은 1차 받은 내용들이고, 어울림센터를 신축을, 저희들이 469㎡를 할 계획이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또, 체육관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5㎡ 이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애초에 노인 치매요양 병원을 만들 때 이 땅은 거창군에서 다 구입한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은 거창군 걸, 목적만 변경한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건물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에서 전체 소관이었는데.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걸 공모사업을 하면서 미래전략과에서 사실상 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가 저희들, 거점 사업을 읍·면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과에서 이관을 해서, 건물 신축하는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계획, 취득 계획을 승인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269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6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69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69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269_1_총무위원회_(부록5)이자지원 범위 시행규칙 신설 위임사항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전략담당관류현복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