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6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민원소통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7_7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7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소통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입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편성액은 9,019만 2,000원 증액한 18억 2,138만 4,000원입니다.
267_7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267_7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지적 재조사.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256쪽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거~ 1억 9,800여 만 원 증액되었네.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이 지적 재조사는, 이게, 내년에 하는 시기라서 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13년부터 해 가지고 쭉~ 해, 하고.
김홍섭 위원  매년? 매년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매년 쭉~,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억 9,800이 오른 이유가, 뭐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총, 104개 지구에 1만 8,000필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런데 현재까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 1,742필지, 한, 9% 정도를 했는데, 21년도하고 22년도에 하여 2,800필지 정도 해서, 한, 25%를 지금,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이 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2030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뭐,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섭 위원  기간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예. 아직,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이게 예산 확보 부분인데.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전부 다 중앙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버리면은 많이 늘어나고, 203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조금씩, 2개 지구, 3개 지구 이래 하다가, 자기들이 인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버리면은 팍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물량은 많은데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미리 못 했으니까 조금, 해 오다가 지금, 예산 확보 많이 하게 되면은, 사업량이 늘어나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총량은 똑같은 거네.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총량은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렇죠, 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예. 전체 금액이나 총량은 똑같다는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금액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게 260쪽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거 좀 설명 해 주시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데, 이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해야 될 부분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한, 2년씩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거의 그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안 같은 경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김홍섭 위원  그래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학교에다가, 경상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경상대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그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이 지금 그 학교의, 경상대학교의 학장이십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게, 거창에 있는 걸 왜 경상대에 맡겼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그러니까 경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 자격 요건이, 그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이게 보면, 어린이 급식이라든가 식단 개발하고 있고, 영양이라든가 뭐, 지도, 영양 지도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거창에는 그렇게 해당되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해당.
김홍섭 위원  기관이 없어서, 경상대에까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가 갖고 맡긴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시설이 이게, 거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웃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그게 왜 올라와 있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 이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린다 하면, 어린이 급식관리 센터는, 소규모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인제 관리를, 식단도 해 주고 그 식당에 있는 위생 점검도 해 주고 그런, 전반적인 관리 계획을 해 주는 데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인데, 우리 거창군에는 영양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을 해서, 그래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생업소 관리 258페이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 보수 있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 업소 있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모범 음식점하고 우수 업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우수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범 음식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똑같은 거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이래 놓으니까 옆에, 칸을 해 갖고 달아놓기는 했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표지판은 20만 원 해 갖고 10개소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해마다 10개소씩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저희가 지금 모범 음식소 같은 경우, 45개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그 밑에 보니까, 지원하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매년 지금, 한, 10개소씩? 이래 갖고,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10개소씩은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추가를 해서, 예.
김홍섭 위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지정이 취소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어떤, 그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뭐 어떤,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승계를 하게 하더라도, 또 그 모범 음식점에 맞는, 평가에 맞는, 기준에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관리를.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얼마 만에 평가를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매년 평가하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 점수가 안 되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85점 이상 돼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탈락도 되고 그렇게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거창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는가 하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거창의 대표 먹거리, 뭐 이래 가지고, 저쪽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 이쪽도 그렇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관광 인프라는 확보가 되는데 숙식 이게, 거창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위생 쪽에도 한번 여쭤 봤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모범 음식점을 좀 더 늘리든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있는, 그 지금 업소 45개 있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이분들을 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모범 음식점으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참,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게.
김홍섭 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모범 음식점 많이 찾아 가거든요? 사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저게, 뭡니까? 요번에 특별, 뭡니까? 거~
○위원장 표주숙  조치법.
김홍섭 위원  조치법.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요거는 한시적인 거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요~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모범 업소 관련해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신중양 위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인제, 그 맥락이, 이리 보니까는, 인제, 거창에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질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이게 옛날에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지금 갈수록,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채찍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결국은 인제 당근을 확충해서라도 유도를 하거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인자 모범업소에 관해서, 모범 업소 이거는 위에서, 뭐, 정해서 내려오고 그렇죠?
지정에 대한 내용들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일단,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군에서 뭐, 관여할, 그런, 여지는 크지 않잖아?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러면은, 거~ 모범 업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째 자체적으로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당근을 좀 확충해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그런데 이게, 그 음식이라는 게, 우수나 모범 음식점, 뭐 이런 부분이, 인제 위원님께서 많~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맞고요, 맞는데 또, 인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또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신중양 위원  음. 있겠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기준에 의해서 해야, 그게 진정한 모범 식당으로서의, 어찌 보면 면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어찌 보면 채찍보다는 당근을 많이 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개념상의 문제고 시각의 문제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성만 동의를 한다면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어떻게든, 이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잖아~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채찍은, 한도가 있고 못 하잖아? 옛날처럼 뭐, 독재, 뭐, 옛날 몇 십 년 전의 상황이 아니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우도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당근의 역할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야.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음.
신중양 위원  예. 그런 관점에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열린 마음 어떻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홍섭 위원  추가 질의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표주숙  예. (웃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보충해 갖고 추가 질의 한 개, 좀 갑자기 궁금해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 피복비 이래, 251쪽에 되어 있는데, 각 그 계마다 피복비들이 약간 있는데, 이거는 뭐, 재무과나 이런 데서는 안 하고.
○위원장 표주숙  민원소통과.
김홍섭 위원  민원소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저희.
김홍섭 위원  다른 과는 피복비가 올라온 게 없던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소통과라서 그래도, 민원인들.
김홍섭 위원  그래 잠깐, 뭐, 피복이 틀린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피복이 뭐 어떤, 업무의 성격상으로서. 아~ 담당별로 뭐, 다를 수가 있는데.
김홍섭 위원  다른 과가 또, 하고 같이 공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민원소통과니까 민원인들을 바로 접해야 되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필요한 피복비다, 이런 말씀이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이동’ 해 갖고, 180여 만 원 되어 있는데, 내나 251쪽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직원 이동?
○집행부석에서 – 예. 이동할 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아~
김홍섭 위원  이거는, 뭐죠?
○집행부석에서 – 전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인제, 이게 보면, 인제. (웃음) 옷을 맞췄는데.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췄는데 또 보면, 옮길 수가 있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또 바뀔 수가 있고.
김홍섭 위원  뭐, 인사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인사 이동에 의해서.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추가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런 부분.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직원 이동’ 이래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웃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아~ 예. 조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추가분, 뭐 이러든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네네.
김홍섭 위원  이래 적어놨으면 이해가 금방 될 건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직원, 이~ 어디 쓰는지를 몰라서 여쭤 본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보건정책과 23년도 본예산안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700만 9,000원에서 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81억 6,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_7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14페이지 응급의료, 그 다음에 414페이지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그 뒤에 보시면 의료기기 관리, 이게 보니 예산이, 이거 갖고 됩니까? 200, 200, 100, 이래 놨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 신속 대응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뭐, 훈련할 때 쓰는 그런 부분, 신속 대응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훈련할 때 쓰는 소모품 구입비 정도고, 의료기기 관리 부분에 저희들이 소비자 의료 기기, 이렇게,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 사업 이거는요? 200만 원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심폐 소생술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강사 부분, 소모품 구입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게 인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심폐 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 대상 기관도 있고, 거기에 인자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예산이 그래 적은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뭐, 내용을 모르는 거는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읽어보면 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예산이 이게, 실질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는, 뭐, 사업을 이거 하는 건가, 안 하는 거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웃음)
김홍섭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1년 예산이잖아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크게 저희들이, 이렇게 뭐, 크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김홍섭 위원  그거 갖고도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뭐뭐,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하는 부분이고, 홍보품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415페이지에, 저소득 자녀 안경 지원 사업에, 1인당 5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5만 원 갖고 이 안경 지원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이게, 뭐, 다~ 되지는 않지만도 1인당, 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5만 원 쪽으로, 전액 지원은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전액 지원하면 얼마나 드는데요? 이~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리지,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래 일부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뭐, 저소득층 같으면, 일부 지원을? 크게 돈이 그래 더 많이 추가적으로 들 거 같지는 않은데. 개인 부담이?
50명밖에 안 된다며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도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 50%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더, 이게 50명까지만, 한, 한정.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게 사실상 도에서 자기들이 복지정책 개발하면서, 인자 자기들이 도에서, 그러면 저소득층 안경비를 지원해 주자, 도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뭐, 50%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매칭만 해 놓은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매칭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반반 해 50%, 50%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특정한 기준을, 125만 원 이래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5만 원 해 가지고 50명 정도 해 갖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인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네, 내가 보니까 예산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뭐, 50명씩 다~ 하고는 채우고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김홍섭 위원  50명이 넘어요? 아니면 적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50명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명 지원을 해 줬네요?
이게 다는 지금, 안 들어오고, 지난해에는 50명, 20년도에는.
김홍섭 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많이 하십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던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초·중·고로 공문을 보내고, 초·중·고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명이면, 125만 원이라 해 갖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250이면, 그러면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돈이 그냥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인자 기준이 저희들이,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산이.
김홍섭 위원  30명 했다며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곱하기 50명 해 갖고 지금 예산은 세워 놨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30명 지원했으면 20명분이 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어째 처리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도비 같은 경우에는.
김홍섭 위원  그게 원래 5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거는 인자 도에서, 도의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인자 쿠폰을 발행하면, 대상자가 안경점에 가서 자기에게 맞는 안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5만 원 외의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의미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저소득층, 그 안경 지원 사업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웃음) 제가, 될 거 같지가 않은데, 먼저 보고, 해당되는 사람만 그냥 신청해 버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을 봐서 군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큰돈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해 갖고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이걸 매칭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거 5만 원까지만 된다니까, 그거는 뭐, 도에서 지침이 그렇다며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군비를 더 확보해 갖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뭐.
김홍섭 위원  큰~ 돈이 들 거 같지가 않은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대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는데, 추천을 받는 인원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비 외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뭐, 50명을 한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거창에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결핵 환자…
김홍섭 위원  결핵이 이게 참 옛날 병인데. (웃음)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제가, 결핵 환자를 구체적으로 지금, (웃음) 몇 명인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인자, 주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이렇게, 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 지금 결핵 검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래? 결핵 발생 환자가. 2022년도에.
예산이 이게, 결핵관리 사업으로 해 갖고, 예산이 9,600,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관.
김홍섭 위원  이건 뭐, 미미하지만 160만 원 정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핵 환자가, 현재 22년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한, 8월 기준인데, 한, 24명 정도.
김홍섭 위원  24명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데 1년에, 제가 보니까, 이게 결핵관리 사업에 이게 9,6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거의가 인건비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게 저희들이, 결핵전담 관리, 그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인자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1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결핵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결핵 관리실에서, 결핵 환자 관리하고 그리고 뭐, 검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결핵에 걸리고 하면 보건소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방사선도 찍고 그리고 뭐, 뭡니까? 검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투자 대비, 예를 들어서 지출 대비, 24명이 결핵 환자면은, 케어하는 이 내용이, 제가 볼 때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데 인제 이게, 우리가 환자를 볼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결핵 검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24명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우리 중학생 결핵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환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24명이면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많, 적게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요?
결핵이 거의, 거의 없잖아요?
옛날 병이지.
그런데 지금 24명이 발생한다는 거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음.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24명이 발생하면 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치료까지 다~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치료까지를 저희들이, 이게 인자 결핵 치료까지 저희들이, 병원을 통해 가지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완쾌되어 갖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정헌  아니 거의 다, 그 환자가 발생하면은, 치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거의 치료되는 그 의사한테, 확진까지, 관리를 하고, 시스템에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24명이라는 거는, 새로 발생한 환자란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올해.
김홍섭 위원  발생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관리하는 인원이 2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뭐, 내용이 없던데, 지금 우리 이슈이기도 한, 그 지역책임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실제적으로 뭐, 올해 어찌 보면 우리 군정에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에도 핫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서에는 전혀 뭐, 저희들이 예산은 잡힌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간에 저희들이 경과를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이 10월달에 대한적십자사 본부장과 저희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그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부지 부분, 그 부분, 그동안은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하고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교환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좀 진전이 안 돼서 경남도, 대한적십자사, 저희 거창군, 그리고 통영시 해 가지고 실무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용역 결과가, 당초에 저희들이 12월까지, 인자, 한국보건산업 진흥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2월 26일날 도에서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일정하고 적십자사 일정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1월경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하는 걸로 그래, 연기가 되었고, 그리고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에, 저희들이 초에, 군수님한테 저희 관내의 한 3개 정도의 후보지에 대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부지 매입 계획도, 인자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자, 저희들이 의회에, 주례 보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마땅히 시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주례보고를 못 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 봐 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하는 용역비라든지 그런 걸,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뭐, 군민들 전체 주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또 뭐, 보안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네.
신중양 위원  하지만은 또 그거하고 별개로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이 내용들을 좀 공유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중간에라도, 큰 차원에서는, 군민들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개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좀, 홍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신중양 위원  알려주는, 그런 방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416페이지.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1,200만 원이 기금에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이 부분은 기금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병원입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적십자 병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적십자 병원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3억 6,000. 지역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이것도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병원에 가는 겁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거 앞에 있는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역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뒤에 있는 취약지 응급의료 기관은, 여기의 기금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신미정 위원  군비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군비만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아! 예.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예.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도 우리, 저희 지역의 응급의료 기관이.
이재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서경병원하고 그리고 저 서경병원 야간 진료실하고, 지역응급 의료기관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그 부분은 또 잘하셨는데, 인제 지금, 이분들이 응급의료학과 출신들이 좀, 병원에 올 수가 있습니까?
병원에, 응급의료학과 출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거는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의사를 구한, 이게 모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운 위원  가장 여~ 중요한 게 인자 밤에,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시에.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이재운 위원  인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이재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인자, 의료 인력을 좀 구하는 데, 지금이나마 저희들이 군에서 보탬이 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대처를 잘하신 거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보건지소하고, 411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 운영에 대해서, 의약품 구입이 민간이전으로 이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왜, 그 구매 내역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이게 보니까 그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가 307-01이라서, 그렇게 지금, 약품 구입은 의료비, 구료비에 넣으려고 지금 예산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게 지금 실제로 민간인들이 없고 공무원들이 나와 있으면은, 이 예산 과목, 지금 자체가 민간 이전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봐서는, 민간인한테 약을 준다고, 이렇게 민간이전 그 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
이재운 위원  아~ 목. 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약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약품 구입은 그렇게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예.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일반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이재운 위원  표시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재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예.
신미정 위원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은 정말 잘하신 거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금 거창군, 우리 응급의료 기관의 간호사, 들 수급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뭐.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간호사뿐만 아니고 (웃음)
신미정 위원  그쵸? 의사들 많이, 힘드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의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도, 내년도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 간호사하고 간호 조무사를 이렇게, 모집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지역에.
신미정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아~ 지금 보면, 이 응급실도 그렇고, 우리 거창군의 간호사들 수급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미정 위원  물론 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인제 그 간호사들이,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완~전 포화 상태인데, 이런 간호사들한테, 그러니까 인제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좀, 자기들 어려움을 좀 이렇게, 군에서도 알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냥 병원에다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간호사 개개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제가 알기로.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병원의 간호사를.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 저희들이 이번에도 인자 위원님들이, 뭐, 이렇게.
신미정 위원  그쵸.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는 이 부분들이, 간호사하고 의사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이.
신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웃음) 네.
신미정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군에서도, 지금 좀 어려운 일을 하고, 당신들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지금 거창대학교 간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간호과하고 좀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자 간호과 졸업하고 나서 인자 거창, 이렇게 병원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창의 인구 유출도 줄일 수도 있고? 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은 뭐.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괜찮은 제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거창대학의 간호사들이, 그 시설도 저희들,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가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신미정 위원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졸업하고 나서.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병의원에 취업하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예.
신미정 위원  예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보충 질의, 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재운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창에 사실은, 이래 살면서, 고향에서 나름대로의, 의료 서비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는 인구 유입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병원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요~ 들어오고 싶다는 분도, 꽤 계세요.
거창은 참 살기가 좋은데, 의료의 질, 가, 좀 불편하다, 이래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큰 숙제가, 그 의료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제일 고민인데, 장기적으로 소장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인자.
김홍섭 위원  우리가 거창 사는 한은.
○보건소장 이정헌  우리 군에도, 저도 항상, 그 응급의료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아까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도 제가, 간호학과 간호 교수, 간호 과장? 그, 교수입니까?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아무리, 제가 가서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든지, 이리, 어디, 학생들 거창에 안주,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아니면 뭐, 장학금을 군에서 준다든지, 그런 관계도 지금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그 간호과장님도 하시는 이야기가, (웃음) 간호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일단 대도시에 근무를, 몇 년 해 본, 그런 게 꿈이랍니다.
해 보고 다시 오는 그 학생들은 있는데, 실지 거창 아~들도 많이 없지만은, 걔들도, 외지로 나갔다가 큰 도시에 근무를 해 보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의료 관계, 아까 김홍섭 위원님 말씀이, 저도 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뭐, 응급 의학과 전문의도 이야기했지만은, 요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팀을 구성을 해서 다닌답니다.
1명 이렇게 구하면 안 온답니다.
저것들이 만약에 근무할 때에는 3명이면 3명, 4명, 딱 팀을 짜 갖고, 1년에 10억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은 책임질게, 대도시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1명이, 틀어지면 4명 다~ 나간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야 응급 의학과 구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뭐, 외과나 신경외과, 뭐, 신경외과도 없지만은, 외과라든지, 그런, 할 수 있는 사람, 뭐, 마취, 통증학과, 이런 분들 응급실에 좋은데, 그런 분이라도 구하면 저희들은 응급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 회의도 가 보니까,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응급의료 관계에서도, 실지 우리 군만 응급실에 환자를, 이렇게 대도시로 보내고 이런 줄 알았더니만은, 진짜 큰 도시도 다 그렇더라고요.
병원에, 어느 정도 규모, 우리 정도 규모 이상 돼도, 환자들 전~부 다 대학병원에 보내고 의사들이 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료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병원에도 뭐, 이야기를 해 보고, 일단 인건비 이게, 뭐, 2억 4,000, 2,000만 원, 3,000만 원,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 의사, 응급 의사 데리고 오려 그러면 3,000만 원 줘야 되거든, 1달에요?
3,000만 원, 2,000 얼마 주는데, 우리 일반인으로 봐서는 상상도 없을 수치지만은, 그 의사들은 이 월급이 많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줘도, 환자 많은 데는 안 온답니다.
특히 적십자사 병원하고 거창, 옛날의 서경병원 응급실 때, 거창의 응급실에, 경상남도에서 이름이 나 있답니다. 환자 많기로.
그래서 기피 병원이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응급실에는 응급 환자들만 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뭐, 열 좀 나도 가고, 배 아파도 가고 다~ 간다 아닙니까? 그죠?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새벽에도 배 아프면 갑니다, 응급실은.
그래서 환자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사들도 기피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소장님! 그거는 문제에 대한 원인들은 다~ 어느 정도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제 대안인데, 사실 이게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거점 의료기관, 이걸 빨리 하라고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기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대구하고 거창하고 의료의 질이 20년 차이 나고, 대구하고 서울하고 의료의 질이 20년 차이 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은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문제만 자꾸 나열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근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소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문제는 충분히,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공립요양 병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해 갖고, 내나 그, 서경의료 재단에서 받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대로 재위탁을.
김홍섭 위원  그런데 거기의 운영비가 2억을 했는데, 이~ 전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운영비 지원은 전혀 안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이번에.
김홍섭 위원  그 2억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해 주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시설 보강도 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웃음) 역으로 생각하면,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안 하겠다 했는데, 2억, 그러면 2억이라도 지원해 줄 테니 좀 해 주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시설도 좀 보강하고?
궁여지책으로?
○보건소장 이정헌  인자 그런 거는.  
김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 서경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저도 이사장님하고 뭐, 대화를 했지만은, 실제 어렵다는 소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한테도.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인자 이사장님이, ‘이제까지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안 했다’ 뭐, 이야기해서 인자, 요번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서, 그 운영 실태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일찍 했으면 저희들도, 대안을 찾고 연구를 했을 건데,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요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또 건물 관계는 또 건물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해 갖고 요번에, 한 20년 가까이 돼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이건 뭐, 사정하려고 거~ (웃음) 돈 주고, 뭐, 해 달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뭐, 당연히 뭐, 소장님 입장에서 그래, 아니라고 그러겠지만은, 뭐, 의심이 아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설은 있고, 운영 주체가 없으니까, 고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되든지 해결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거는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셨고, 그러면 이거는 2억은, 내년에도 계속, 계속 집행이 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뭐, 내년.
김홍섭 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산이고, 차후에 인제, 어차피 이게 독립 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수익성이 난다든지, 지금 실제적으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병상 가동률이 좀 낮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이건 수익성이 날 구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의료, 의료, 조금 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은, 전문 의료 인력들에 대한, 것들을 이래, 받으려면, 비용을 높여 주는 수밖에 없다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더 들어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다른, 그 민간시설도 많잖아요?
처음에 생길 때, 처음에, 이게 제일 먼저 생긴 쪽으로 이래 가서, 그게 인자 그나마 되었지만은, 지금은, 계속하면 계속 적자입니다, 이거는.
지원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건 계속 지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일단 저희들이, 연말 되면은, 연초 되면 수지 분석을 합니다. 수입 지출, 이런 거 관계해서, 어느 정도 되고, 아마, 지금 봐서는 당분간은 아마 이게, 그 수익성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 서면은 우리가 풀, 뭐, 베드가 풀 베드가 돌아간다든지 이러면 수익성이 있는데, 그게 풀로 찰 수도 없고, 남녀 구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00%는 안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수익성 분석해서, 뭐, 지속 지원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금액을 또 올려줘야 될지, 그런 거 보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소장! 거~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뭐, 수익 분석을 하시든지, 더 지원하려면 하든지, 좀 삭감하려면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29페이지에, 인제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적십자 병원에 지금, 분만 산부인과 인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순수 인제, 보니까 인건비하고, 가, 다네. 그죠?
의사 2명하고 간호사 8명,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나마 인제 산부인과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니까, 또 거창에 있는 산모들이 또, 외지로 나가는 그런 걸 또,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간 분만 인원,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의, 그 산부인과 이용하는 그 산모가?
한…,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위원장 표주숙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생아 수는 한 204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니 출생아는 그렇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표주숙  인자 이 적십자 병원을 이용해서 분만하는, 그런 산모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만율은 한 18% 정도 됩니다. 전체 출생아 수의.
○위원장 표주숙  출생, 수의?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표주숙  아…, 그래 인제, 이런 지원을 하고, 여타 인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건강 검진할 때에도, 인제 딱, 분리된 산부인과 없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인제 적십자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데, 또,  막 한꺼번에 몰리니까 여기에 안 돼서 또, 외지에 나가고, 대구나 인제, 진주로 나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 신중양 위원님,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지역의료 기관이 생기면, 참, 이런 것도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거창에 있는 또 산모들, 또 여성들이, 또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뭐, 좀, 세월이 좀 요원하긴 하지만도, 그 내에 저희들이 산후 조리원이라든지.
○위원장 표주숙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뭐, 행복맘 커뮤니티 센터가 생기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관내의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장 표주숙  그렇습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마 높아지고 그렇지 싶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산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분만은 문제가 아닌데, 인제 그게 문제니까, (한숨)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병의원이나 이런 게,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의료 폐기물 있죠?
그거는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음. 그거는 어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전문업체에 저희,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모든 병의원이? 인제 개개인이 그렇게 합니까? 병의원이?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뭐, 위탁업체가 뭐, 딱히, 딱 정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업체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음~ 그래 인제, 얼마 전에 그런 문제도 또, 언론에 보도되고 했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 잘, 운영을, 잘하시기 바라구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0 건강증진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국비, 균특예산, 기금, 도비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각종 일상적인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감액, 현안·역점, 신규 사업 예산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34억 1,31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7,949만 원 대비 5억 3,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_7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기억학교 건립의 위치 선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월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교 활용 방안 검토를 하면서, 거창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내 폐교 중 활용 가능한 폐교 부지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창교육 지원청에서 남상 초등학교 임불분교, 주상 초등학교 보해분교, 가북 초등학교 용암분교, 신원 산수 초등학교, 4군데 폐교 현황을 보내왔고, 4개 폐교를 현장 답사한 결과, 건물도 없고 거창읍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남상 초등학교 임불분교가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건립 예정지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거창읍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기에 근접성이 좋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시설 공간 조성이 가능한, 구)남상 초등학교를 추천해 주셔서 거창 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구)남상 초등학교는 비료 제조업 하는 개인에게 2024년 6월 30일까지 대부 중에 있으므로 거창교육 지원청에서 대부인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 예정지인 남상 초등학교 임불분교의 경우는 매입이 용이하고 빠른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구)남상 초등학교는 지리적 위치상 접근성이 높고 장점이 많으며, 현재 대부 중에, 부지 매입 등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2곳 예정지에 대해 연구 용역의 타당성 조사에 포함시켜, 그 결과에 따라 적정지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지역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치매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촌형 거창 기억학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상급 부서의 공모사업 발굴과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연구 용역비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비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부지 선정에 대해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 또한 반드시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기억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네요.
지금, 기억학교 부지가, 2군데를 놓고, 여~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토지 매입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요번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2023년도에 연구용역을, 1월달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할 건데,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되면은 인자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따와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은 인제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서는 연구용역비에, 부지 매입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발굴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매입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유리하다는 이런,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리고 거창 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재, 대부 중에 있는 그분, 대부인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는 거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차피 또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의회의 입장에서는 인자, 그 공모 사업 선정에, 그 부분의 예산이 있나 없나가, 뭐뭐 크게, 좌우 안 한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러면, 부지 매입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이,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매입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 부분과, 또 거창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대부 중인 그분하고 협상할 때,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내, 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할게요.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다~ 다른 거하고 다른 게, 보건소가 유일하게,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명절 휴가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보니까, 군비하고 기금에서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개별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명절 휴가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이 내려올 때도 그게, 함께 그렇게 섞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 대부분입니다. 부처에서.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여~ 명절 휴가비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다른 기간제들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아직, 명절 휴가비를 안 주고 있는데, 인제 보건소 쪽에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 이런 부분이죠?
○보건소장 이정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또 여기 보면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120만 원씩 해 가지고 3회고, 그리고 행복 플러스, 건강 플러스 여기는, 120만 원씩 해가 1회입니다.
그리고 건강 지원관리는 또 120만 원 2회고, 치매안심 센터 120만 원 2회, 기초정신 복지센터 129만 원에 1회, 이게 다~ 달라요, 제 각기.
그래 이 기간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하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하는 과가 틀립니다.
과가 여러 개 있다 보니, 그 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내리다 보니까 예산을 또 그렇게 맞춰서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저희들 실제 하다 보면은, 뭐, 기간제도 있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 저희들도 몇~ 년에 1번씩 또 인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그런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기간제 부분이거든요?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산이.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고를 할 때 그럭하기 때문에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몰라, 이~ 제가 봐서는 좀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이런 데는 1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는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네. 거기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120만 원 해가 1회로 잡혀 있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건 기간이, 저희들이 10개월, 짧게 또, 보고 있거든요?
이재운 위원  음~, 또, 여~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단기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음~ 기초, 정신복지 센터도 129만 원에 1회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보건소 그 자체의 기간제에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은 또 형평성을 좀 맞춰주는 것도, 아니면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같이 맞춰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자 또 기간제나, 인건비나 이런 것도 우리, 다른.
이재운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예. 인건비가 또.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이재운 위원  상승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같은 그 보건소에서 같은 업무를 거의 비슷하게 보면서, 또, 어떤 데는 3번 받고, 어떤 데는 1번밖에 안 받는 것 같으면은 그분들이, 또 상실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저희들,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간호사 면허증, 그 다음 사회복지 1급 면허증, 해서, 저희들 정신 같은 경우에는, 정신담당에는 아주 특수한 그 대상들이 많아서, 상당히 강도가 센, 그 기간제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도 그렇고, 사실 행복 플러스, 건강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신규 사업인데, 여기 같은 그냥, 마을 주민 단순하게,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담당별로 업무 강도가, 저희들, 정신이나 치매나, 그리고 전문,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강도가 좀 세다고 보시면 되고, 지침별로 이것도 다~ 수당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또, 예산 책자를 읽다 보니, (웃음) 저도 산건위 책만 이래 보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총무위의 보건소를 보다 보니까, 이 기간제에 명절 휴가 수당이 있어 가지고 쭉~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좀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잘.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업 새마을 문고 운영 관련, 그 1,400만 원은, 금액은 원안대로 하되,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이, 올해같이 동등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은 2024년부터 조건부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소관, 지역봉사 노인 지도원 활동 2억 8,140만 원은, 그 금액 자체는 원안대로 하되, 월 5만 원 지원은, 9대 의회 때는 증액 없이,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주숙  해당 부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는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행복나눔과장님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2023년도 예산안』은 더 큰 거창 도약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중 월성청소년 수련원은 코로나 19가 완화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 중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는 문화행사 보조사업과 조명시설 설치비를 분리하여서 조명시설은 연말연시 빛의 거리 조성으로 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거창 겨울연극제와 거창 실버연극제는 연극제 통합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과 소관 중 국정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300만 원과 행정동우회 문예작품 전시회 500만 원, 비대면 스트레칭 프로그램 지원 1,600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중 남산 석재가공단지 방음벽 환경개선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월성 청소년 수련원 운영 1억 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2,000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7,500만 원, 거창 겨울연극제 2,000만 원, 거창 실버연극제 2,0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중 기억학교 건립 토지매입 및 수수료 5억 원, 총 10개 사업에 7억 7,900만 원은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10개 항목에 7억 7,9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19일 월요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267_7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7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67_7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267_7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보건소장이정헌
  민원소통과장조정순
  행정과장권해도
  행복나눔과장이호현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춘미
  행정과장권해도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