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9월7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20.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9.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거창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과『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설화 구전관 민간 위탁 동의안』『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등 4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3)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거창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안녕하십니다. 행정 과장 이규섭입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구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향우에 대한 개념 범위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지금 향우회라 하는 것은 거창 출신 사람을 이렇게 모은 단체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단체를 이야기하고 출향인에 대해서도, 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의 향우를 50만 명으로 대략 이렇게 잡잖아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보통,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거창이 고향인 분들이고.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제 개념이 확장적으로 바뀌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되면 대략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그렇게 해도 이거는, 50만 명을 잡으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행정과장 이규섭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뭐….
○행정과장 이규섭  그거는 향우회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거는,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했고 거창에 등록 기준지를 뒀다든지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그걸 개략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50만 향우라는 그런 인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사실 우리가 향우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사 주시고.
○행정과장 이규섭  네.
김향란 위원  또 학생들 유치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향우의 개념이 넓어지고 이런 측면들을,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고, 나가 계신 분들한테도 좀 해 주시길 바라구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원 내용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각 신문사별로 주로 주간지들이죠.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주간지들을 향우들한테 많이 직접 보내 주고 이렇게 하던데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부담과 이렇게, 우리 군에서 도와 줘 가지고 우리 지역 신문, 주간지, 이걸 또 출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이거는.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대로 해서 굉장히 개방 사회로 가는 데 아주 필요한 변화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이거는 다문화 사회하고 연관이 좀 있는 거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만약에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들이 이런 자율 방범대 활동을 하거나 명예 경찰대로 위촉이 된다고 그러며는 거기에 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 명예 경찰대가 지금…?
○행정과장 이규섭  지금 거창군에는 외국인 명예 경찰대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없어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이건 다음에 이거 생기며는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이름이, 타이틀은 없는데 굳이 뭐.
○행정과장 이규섭  아니 이거 타이틀은 옛날부터 쭉, 처음 제정될 때부터.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이규섭  이런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해당도 없는데 이 이름을 넣어 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규섭  그래도 만약에 또 그런 사례가 생기며는, 또 제명을 바꿔야 하는 그런.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때 개정하면 되지, 뭐.
○행정과장 이규섭  이거는 전국적으로 보며는 이런 명칭을 삽입을 해 가지고 그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그게 전국적인, 조례는 우리 군정 실정에 맞게.
○행정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하면 되는 거지.
○행정과장 이규섭  (웃음)
○위원장 권재경  이래, 실제로 명예 경찰들도 없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애요. 다음에 개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올라왔는데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무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했었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있었죠?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 행정 동우회가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참 많다고 보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 행정을 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일반이 되어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조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여기 우리 일반적으로 서기관·사무관급 계신 분들은 동우회를 중심으로 잘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따로 여기에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죠? 우리 기준이?
○행정과장 이규섭  예. 거기는 직급은.
김향란 위원  직급 구분 없이 다 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직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며는 여기에 안에서 내부에서 잘하겠지만, 기존에 주로 사무관 이상이 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며는, 일반 6급 계장이라든지 보직 없는 분들, 또 심지어는 7급으로 퇴직하는 분도 더러 가끔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속해 있던 그 지식이 그대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렇게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 운영의 어떤 묘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자율적인 조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우회 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위법으로, 언제 제정이 되었죠?
○행정과장 이규섭  작년도 3월 3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조금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입법되고 제정될 당시에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었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쭉 둘러봐도 국가 관직에 재직했던 분들은 보통 고향으로 귀향을 해서, 청렴하고 또 검소한 생활들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오히려 무상으로 학당을 열거나 또는 곳간을 열어서 백성을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활동하는 데 활동비를 주면 좋겠지만 퇴직 후에 국가에 봉사했던 마음, 처음 임관했을 때의 마음, 그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이거는 행정 동우회는 공무원 출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 오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위에 법이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제화 해 가지고 좀 더 활동의 범위를 넓히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금 권순모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옛날에는 공직에 있다가 사직을 하고 나며는 고향에 돌아가서 후학 양성이라든지 좋은 일에 봉사를 많이 하고 개별적인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 사회에 어떤, 봉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직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압력 단체라든지 정치 세력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역 사회의 봉사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저희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게 다른 봉사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기준도 조금 따져봐야 될 거 같애요.
상위법이 있다는 제일 큰 그 근거가 되겠지만, 일단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사업 계획과 공모에 뛰어들어서 또 선정되고, 일단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데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버리며는, 연 얼마라는 또 특정한 기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들 좀,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보조금도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한 후에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나야만이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테면 시쳇말로 손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의회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된 지방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지금 전국 행정 동우회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며는 63개 자치 단체에서 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하동이 유일한데 이거는 상위법 지원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행정 동우회,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사실은 이게,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공정성,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다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 방법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권순모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행정 퇴직자들이 우리 여기 좁은 지역 사회에서 실제로 일반 군민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법적 상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특히 한 문중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퇴직 공무원들이 주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관점도 굉장히 객관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리는, 그런 역할들은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까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의정 활동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소통으로 풀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거창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거 우리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좀 발의해서 진행을 했더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또 기존에, 재향 경우회 활동 내용이 기존에 활발했었잖아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일반 봉사 활동은 계속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교통과 관련한 거라든지 특히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좀 많은 활동들을 해 주고 계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 (미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이 근거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모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거창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생 이거는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장학생이라고 하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가,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행동도 모범 행동하는 그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장학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15% 이내로 한다고 하며는, 학력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마는, 50% 정도는 있잖아요. 학력 수준.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C학점 정도는 되지 않나. 그래서 학력에 관한 것도 조금 보충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그거는 이번에 개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번에는 여기 사항이, 아! 안 되고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장학생이라고 하면 대충 생각이, 모든 게 행동이 모범이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예. 학업 부분, 학력 부분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의 기준은.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이규섭  보통 보면 성적순으로 하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를 다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15% 이내의 분들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예. 다음에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군 관내에 이장님들 연령대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김향란 위원  그래서.
○행정과장 이규섭  예. 자녀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자녀가 여기 해당되는 비율이.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님, 대략 비율을 보시면.
○행정과장 이규섭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김향란 위원  못하고.
○행정과장 이규섭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 그걸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이.
○행정과장 이규섭  그런데 이걸.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연령대별로 이래 보며는, 40세 이하 이장님은 한 분 계시고 50세 이하는 5분, 그리고 60세 이하는, 50, 6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83분 정도 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이규섭  그래서 대학, 저희가 이래 보면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님들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김향란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과장 이규섭  예. 잘 없는데 이건 이제.
김향란 위원  다 풀어놔도.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15%로 묶어놔도.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김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장 이규섭  그래, 충분히 하지 싶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애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그런데 그것도 박수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예.
○행정과장 이규섭  저희들이 인자 검토를 한번.
김향란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어쨌거나 이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하느라고 가정을 그만큼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한 보상책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웃음) 좋겠고.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램은 (미소) 좀 젊은 이장님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복지 혜택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10항『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재무 과장 정현수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1-84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반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의·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2021-97호입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평수가 한 1,556평에 부지 보상이 8억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관광객이, 안성서 지금 오는 관광객이 한 30% 정도가 북상 동엽령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지금, 잡고 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1년에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 대형 버스 20대, 승용차 한 250에서 280대 정도 되는데 이건 그냥 계산으로 보면 반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2필지니까, 또 인제, 2필지를 한꺼번에 안 사고, 하나를 사 놓고 나중에 혹시 또, 우리가 재산을 사들일 그런 그게 있으면 가격 면에서 애로 사항이 또 있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주차장 조성에 대한 면적은 많지만, 앞으로 그 부지, 또 혹시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하려 하면 토지 보상 등 애로 사항이 많다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을 하고 나서 다른 사업 계획도 동시에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 면적이 많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관광객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렇더라도 한 번 매입하고 또 다시 매입하려 하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일괄 구입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 구상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 지구 소규모 농업 용수 개발 사업(저수지 신설)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사업비가 72억이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권재경  72억인데 이 사업비 재원은 어디서, 군비로 합니까? 다?
○건설과장 김장웅  이거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국비가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권재경  국비가, 군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권재경  이런 거는, 용수 개발 이런 거는 국비가 좀 부담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군비가 그래 50%를 부담하라 이거는, 나라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게 정해져가 있는 비율입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배수지 신설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강남 배수지, 이 사업이 인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푸르지오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강남에서 송정리하고 장팔리 주민들이 절부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수압이 약해지면서 불편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렇게 또, 시설을 해 준다 하니까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절차 이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로 배수지 관련해 갖고 주민들 의견 한번,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청취를 해가 이 위치를 정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큰, 의견은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배수지 증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찬가지로 우리 거창의 배수지 증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양평에 하는 거 이거는 지금, 범위가, 포괄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양평리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거창, 저희들의 급수 지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 포괄해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수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 해소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거 강남 배수지하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권재경  월천 양평 배수지는 지금 3,000톤 규모로 증설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위원장 권재경  3,000톤 증설하며는 강남 배수지가 꼭 필요합니까? 800톤인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 이거는 배수지하고 관계없이 장팔리 쪽에는 저희 급수 해발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높은 온도로 올려서 물을 급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기존에 있던 걸?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아! 기존에 없습니다. 강남 배수로가.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우리 양평에 3,000톤 증설을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위원장 권재경  증설을 하며는, 이쪽 강남 배수지 이거를 안 하고 수압으로 밀어내든지 하면, 배수지를 하나 더 설치하며는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지금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있는데, 장팔리 자체가 저희들 정수장 수압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압이 계속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건 뭐, 가압 장치를 신설하는 게 훨씬 관리비가 적게 드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가압장도 저희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관리하는 데에도 가압장도 좀 만만치는 않는데 일단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아까 앞에서도 우리 제안 설명도 드렸지마는, 장래적으로 마리 부분에도 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배수지는 따로 관리하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일부 따로, 한군데에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1항『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13항『설화 구전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조례와 일반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1-85호 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설화 구전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33페이지에 보니까 민간 위탁 관리 계획안의 중간쯤에 보면 보조금을 취득한 중요 재산은 반드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 당구장 표시 해 놓고, 사후 관리에 10년 해 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그 10년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10년이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농산어촌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일 경우 그 시설물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매각, 양도 가능하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뇨! 그때에는 다시 또, 그 방향을 그때 되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군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건물을 지어 주고 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최정환 위원  이래 하며는 이거는 군의 재산이 되어야 돼요.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지금 군의 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특히 향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 봐 보며는, 향교 이런 것 다 도유 재산인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이거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시설물을 자체적인 걸 해 주면, 거창군 재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계속해서 저희 거창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여기 구전관이, 실제로 지금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옹색해 가지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눈에도 잘 안 뜨이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번에 민간 위탁 관리 계획안을 정비하면서 향후에 군계획에도 좀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거기가 경계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갈지 마을.
김향란 위원  갈지 마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지내가 떠올라 가지고 (웃음), 예, 갈지 마을하고 이렇게 좀, 접경 지역 그쪽에 대한 관리 부분이 서로 불명확한 것 같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 주시고 해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사업명이 당초에는 신라촌이었었는데 설화 구전관으로 바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 전체 사업명은 신라촌이었고 저희들이 민간 위탁 관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라촌을 통해서 조성된 거는 이 설화 구전관 건물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벽화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설화 구전관을 이제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을 해도 사실상 이건 뭐 수익 사업이 안 되어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권재경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거는 저희들이 용도가, 마을 공동 시설로, 공동 사업이나 이런 거는 가능한 걸로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마을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위탁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간 위탁을 그 마을에 줘도, 이 설화 구전관이 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해야 됩니다. 이건 거창군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 위탁을 너무 오래 주다 보며는, 당연히 마을 소유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위탁 요건에 맞게, 여하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설화 구전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4항『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51페이지 의안 번호 87번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4항『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9.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16항,『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17항『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 일정 제18항『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사 일정 제19항『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행복 나눔과 소관 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네 건과 민간 위탁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6항『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6항『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7항『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7항『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8항『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건강도 이제 같이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기존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 건강 부분을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며는 안 그래도 지금 가족 센터가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그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차제에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일단은 2020년부터 조례를 개정 안 해서, 지금 운영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고는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을 지금 통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공간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 국비 부분 공모 사업은 물건너갔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실질적으로 또, 통합다운 그런 위탁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이 굉장히 또 제한되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런 상태에서는 친정 식구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부모뿐만 아니고 식구들까지 이렇게 좀 들어와서, 지역에서 유휴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하고 또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예, 요청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8항『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9항『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 목욕 차량 사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주로 중증 장애인이거나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예, 어르신들.
박수자 위원  여기에 혹시 재산 상황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재산 사항이 160%, 주민 소득 160% 이내.
박수자 위원  얼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주민 소득의 160% 이내….
박수자 위원  주민 소득 160% 이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가, (웃음)
박수자 위원  재산 사항 그거는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남상 같은 데 한번 나가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장애인 목욕 차량 이걸 이용을 하고 싶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한 몇 년 전에도 이용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 떨어져갖고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려 해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분이 더러들 있던데 혹시, 재산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며는, 홍보가 덜된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며는 실적이, 2018년도부터 쭉 보며는 계속 지금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박수자 위원  이 좋은 사업이, 줄어가는 사항인데 ’20년 ’21년도는 아마도 코로나 관련이 있을 거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18년 ’19년 봐도, 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 선호를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보며는 독거노인들이 많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자녀들이 전부 다 외지에 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이게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아마도 재산이 없어서 안 되는가, 그전에는 시혜를 받았는데, 혜택을 받았는데, 요 중간에 떨어져갖고 잘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재산 사항이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아닌 듯한데 혹시 그 홍보에 미흡한 게 있는가 보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홍보도 중점적으로 잘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시혜 대상자가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9항『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0.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20항『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 과장 임양희입니다.
의안 번호 제2021-96호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건입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0항『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258_2_총무위원회_(부록3)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승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인구교육과장임양희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