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3월2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9.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1.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2.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3.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
15.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거창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4.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2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 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
29.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30.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34.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5.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3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9.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 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8.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8. 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29.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0.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 발의)(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권순모·박수자 의원 발의)
31.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35.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군수 제출)
3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9.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권순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될 회기에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선 것은, 곧 눈앞에 닥친 영농철에 군민들께서 겪게 될 고초가 눈에 선하기에 집행부 당부 말씀을 통해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임기 막바지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계절은 춘분을 지나 완연한 봄이지만, 어려움에 빠진 군민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본 의원의 마음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임인년 새봄의 기운이 움트고 있지만 군민들의 마음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더욱 확산하면서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에 여전히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사과 1,821가구 1,716ha, 딸기 426가구 170ha, 산양삼 83가구 210ha 등을 비롯해, 경남 도내 3위의 한우 사육 두수 약 3만 두와 포도·오미자 등의 주산지로서 농업이 주력 산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역 농민들은 최근 봄철 농사 준비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 상황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농산물 소비 부진에 농자재 값 급등, 최악의 인력난까지 예상되면서 영농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 필리핀 푸라시와 체결한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통해 49명이 6월 전에 지역 농가에 투입 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으나 이마저도 오미크론 확산세로 예정대로 투입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입국이 제한받고 있는데다, 내국인 계절 근로자도 2020년까지 670명 정도 경제 교통과를 통해 활용하였으나 이후 중단된 상태이고 지난해 발생한 과수 화상병으로 타 지역 인력 유입을 자제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인력난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화될 것으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당장 4월 초순이면 감자 심기 등 노지 밭작물 정식에 못자리 관리, 5월에 접어들면 고구마와 대파 정식, 포도 눈따기를 비롯해 사과 등 과수 작목들의 꽃 솎기와 열매솎기, 봉지 씌우기 등은 시기를 미룰 수 있는 것이 못 되는데다, 사람의 일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뜩이나 인력난이 예상되는 4~5월 영농철에 어려움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 선거 시즌인 5월 한 달 동안 도지사·교육감·군수·도의원·군의원 선거 등 5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전개되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 운동에 자원 봉사를 제외한 법정 인원만 추산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대략 오륙백 명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뻔히 예견되는 인력난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영농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가의 어려움은 물론, 영농 시기를 놓쳐 농사를 망쳐야 하는 사태가 올 지도 모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영농 인력 확보에 비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절 근로자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기고 확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권순모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거창, 활력 있는 거창”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거창군 의회 권순모 의원입니다.
거창군 의회는 금번 262회 임시회를 맞으면서 총 3명의 의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사 일정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만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간 하마터면 시급한 민생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사안입니다.
때마침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 의회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비롯한 의정 활동 안에서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강조하고 요구했던 것은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그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의원들이 수년간 외쳐도 결국 ‘대한민국 1등, 지방 의회 최초’ 등의 수식어는 우리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인 걸까요?
‘선례도 없고 다른 지자체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못한다.’는 생각은 모두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거창군이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전문 인력들 중 청년 세대들에 대한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 제시와 거창 내에서의 정주 여건 마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20대 초·중반에서부터 30대 초·중반과 후반에 이르기까지 거창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 남아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전문직 청년들에게 만년 계약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재계약에 대한 희망 고문과 함께,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갑질인 듯 갑질 아닌 애매한 긴장 관계의 연속은, 끝내 미안하다며 다음을 이야기하는 담당자의 모습은, 차마 보고 싶지 않은 사라져야 할 최악의 엔딩 아닙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민간 영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름의 척도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하지?’가 아닌, ‘거창군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지’라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도시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우와 조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고 기존의 합당하지 않게 제공돼 오던 환경은 갈아엎고 빠르게 전환해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청년들이 거창에 남아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부모나 집안의 재산 같은 믿을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만약 이게 도저히 안 된다면 청년 기본 소득을 고민해 봐야 하는데, 기본 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일 뿐이고, 대도시와 농촌은 그 규모나 환경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한 차원 더 발전된 기본 소득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과 이런 고민의 시점이 이미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집행부가 좀 더 서둘러 달란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 인구가 어느덧 6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 현실이 될 것을 예상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적절한 예산 집행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 또한 심도 있게 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저효율의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은 최대한 지양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보급과 확충, 청소년 및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에 대한 배려와 지원, 문화 생활에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와 그에 따른 기회 제공,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예산 집행, 농업 도시의 근간인 1차 산업부터 융·복합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체계화된 시스템 확립과 안정적 운영,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 정책 수립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홍보·소통의 다각화,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정책과 탄소 중립 산업 체계 구축 등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정 지출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둔화시키므로 고인 물 같은 기존 보조금 체계 역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합리적인 ‘정책 일몰제’ 추진과 ‘지방 보조금’의 혁신적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고인 물 보조금의 혁신적 재편성을 통해 새로운 물꼬를 트고, 변화에 능동적인 살기 좋은 거창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막을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인 바로 지금,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26호『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410억 8,417만 3,000원이 증액된  7,429억 8,6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6.05% 증가한 6,760억 7,430만 원으로 385억 6,25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 회계는 5.40% 증가한 491억 8,470만 8,000원으로 2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177억 2,725만 원으로 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행정과 소관 중 행정 동우회 행정 발전 및 공익 봉사 활동 지원,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 사업 3,255만 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 3,130만 원, ·등산로 정비 700만 원, ·황강 환경 정화 사업 400만 원, 건설과 소관 중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6억 원, 행복 농촌과 소관 중 신원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4억 원, 총 6건에 10억 7,485만 5,000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문화 관광과 소관 중 하성 단노을 생활 문화 센터 운영 예산은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추진하고 사업 정산 또한 정확히 할 것과 행복 나눔과 소관 중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 예산은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설계를 정확히 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의안 번호 제27호『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 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 예치금 200억 원을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2_2_본회의_(부록1)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수 운영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재수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2호『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3페이지 의안 번호 제13호『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 특별 위원회의 상시적 운영과 윤리 특별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7페이지 의안 번호 제14호『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임시회 소집 규정 및 의안 발의 정족수 규정 사항 등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1페이지 의안 번호 제15호『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상 용어의 정의 중 “직무”에 대한 조항 삭제로 군의회 의원의 직무 범위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상금 지급 사항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16호『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본회의 기록 표결 등의 표결 방법 반영 및 윤리 심사 자문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반영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8페이지 의안 번호 제17호『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직자윤리법 제21조의 근거 및「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 소속 공직자에 대한 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2페이지 의안 번호 제18호『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거창군 의회 소속 지방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46페이지 의안 번호 제19호『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거창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54페이지 의안 번호 제20호『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거창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65페이지 의안 번호 제21호『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 및 지방 공무원법의 제안 제도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기준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75페이지 의안 번호 제22호『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거창군 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78페이지 의안 번호 제23호『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인해 거창군 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과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87페이지 의안 번호 제24호『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 소속 비위 공직자의 의원 면직 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면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91페이지 의안 번호 제25호『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 퇴직 및 조기 퇴직 수당 대상·신청 방법·심사 기준·지급 절차 등에 관한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한 퇴직 수당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2_2_본회의_(부록2)조례안·규칙안 심사 보고서_의회 운영 위원회
○의장 김종두  수고했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 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8.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8. 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29.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18항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19항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20항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3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 일정 제24항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 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 일정 제28항 ‘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 의사 일정 제29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9건과 일반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1호『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 여가 선용 기회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 번호 제28호『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위임에 따라 거창군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의정 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 번호 제29호『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위임에 따라 거창 군수 당선인이 군정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수 위원회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4페이지 의안 번호 제30호『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9페이지 의안 번호 제31호『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32호『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를 통한 민원 편의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 번호 제33호『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원화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교통 약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특별 교통 수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3페이지 의안 번호 제34호『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여성 인권 증진과 효율적인 여성 폭력 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0페이지 의안 번호 제35호『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체육 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6페이지 의안 번호 제46호『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따라 코로나 19 피해 지역 주민과 사업체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0페이지 의안 번호 제47호『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7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 재산 용도 변경과 사업 대상 토지 취득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7페이지 의안 번호 제48호『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복지 법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군 관내 노인 및 여성,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삶의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80페이지 의안 번호 제49호『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골프 연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적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군민 여가 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2_2_본회의_(부록3)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_총무 위원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8항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9항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0항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3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4항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6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8항 ‘거창군 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9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 발의)(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권순모·박수자 의원 발의)
31.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35.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군수 제출)
3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9.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30항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1항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3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3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34항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 일정 제35항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 일정 제36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7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8항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 일정 제39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40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50호『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 사건 희생자가 2인 이상인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족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족의 상처 치유와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36호『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4페이지 의안 번호 제37호『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 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 이용률 저조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 조항 신설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차장 이용 증가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8페이지 의안 번호 제38호『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4페이지 의안 번호 제39호『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9페이지 의안 번호 제40호『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공동 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공동 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6페이지 의안 번호 제41호『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1페이지 의안 번호 제42호『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가공 센터 사용 허가 방법을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7페이지 의안 번호 제43호『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기능, 체험료, 운영 위원회 설치 등 거창 사과 융복합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거창 사과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거창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2페이지 의안 번호 제44호『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원인자 부담금 산출 세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9페이지 의안 번호 제45호『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민 권익 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2_2_본회의_(부록4)조례안·심사 보고서_산업 건설 위원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0항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1항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3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4항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5항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6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7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8항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9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0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제8대 거창군 의회는 예정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의 임기 중 절반 이상은 코로나 19와의 사투로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탈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하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큰 힘을 실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과 의회의 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의사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262_2_본회의_(부록1)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사 보고서
262_2_본회의_(부록2)조례안·규칙안 심사 보고서_의회 운영 위원회
262_2_본회의_(부록3)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_총무 위원회
262_2_본회의_(부록4)조례안·심사 보고서_산업 건설 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태희
  행정복지국장이규섭
  경제산업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장봉기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윤중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박승진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수도사업소장강광석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김진식
  전문위원정미영
  전문위원신승주
  의사담당주사진학성
  의사담당백운주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3.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24.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 원안 가결
  2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28. 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 ⇒ 원안 가결
  29.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30. 거창군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1.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3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3.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34.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원안 가결
  35.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 원안 가결
  3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7.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8.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39.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4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