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20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0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오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과 관련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이 연말에 보니까 참 좋은 보도 자료가 나와서, 그거 몇 가지 하고 궁금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국 대중 교통 시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2회 연속 전국 상위권 경제 교통과 상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촌 진흥청 기관 평가에서 또 최우수 수상도 했네. 그지요?
그리고 도시 건축과에는 또 도시 재생 예비 사업으로 죽전, 상동 다음에 김천 지구에 또, 도시 재생 사업 기반을 마련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인자,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 건축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회전 교차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교통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지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보행자 신호가 없기 때문에 걷는 것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 건축 과장 김춘곤입니다.
최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회전 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의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노약자 되시는 분이, 건너는 데, 4차로형 도로에서 건느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너는 데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며는 옐로우존 같은 것도 설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보행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강구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아마 좀 시급한 것 같애요. 그죠? 예.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다음은 재무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재무과에 구) 서흥 여객 자리에 있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구) 서흥 여객 자리에 그때 호텔도 마찬가지이고 가족 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을 할 수 있되, 그 가감 차로 때문에, 행위를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없는데 지금 주차 시설을 해 놨습니다. 주차장으로 인제 군에서 편의사업을 해 놨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책임 한계가 있느냐, 이거는 군에서 시설을 해 놘 거기 때문에 가감 차선로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싶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옆에 가감 차선선이, 토지 매입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지금 매입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놔야 되지 싶은데, 재무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현수  잠시만요. 그 부분에 아직 저희들이 인제, 뭐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진출입로 없는 주차 시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또 더,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재무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산림과 한 가지 또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예. 산림 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얼마 전에 가조 힐링랜드에 한번 가 봤었습니다. 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예. 설문조사에 내가 유심히 보니까, 거창 사랑 상품권을 갖다가 적는 분이 어북 몇,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안의 시설 내에, 편의점하고 커피숍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2개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기 2군데 있는데, 거기는 사용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거 사용을 못 하니까 그 거창 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가조 농협에 가서, 거기서 또 쓰려니까 거기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거창 사랑 상품권을 찢는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본 위원이 직접 봤던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정말, 항노화 힐링랜드 Y출렁다리 잘~ 해 놓고, 이게 옥의 티가 된다, 정말 거창군 안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애요.
물론 가조 면민을 위한 거다고 하지마는, 거창 사랑 상품권은 거창 군민 전체고, 또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런 인식이, 잘해 놓고 인식이 낮아진다 하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이거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은 저희가 방법이 없고, 당초 공고와 계약서에 지금, 거창 사랑 상품권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공고와 재계약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음에는 언제 계약 기간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계약 기간이 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최정환 위원  아니 안 좋은 거나 이런 거는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지금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초에 공고할 때에 이렇게 이런 사항은 하지 않는다, 또 계약할 때에도 이렇게 이런 사항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없으면 저희가 뭐,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할 수 있지마는도, 그 공고가 계약이 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정하기가 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거는.
최정환 위원  그래 안 좋은 거는, 빨리 개선을 하는 게 좋다, 꼭 계약 기간까지 해야 되느냐? 계속 그러면 관광을 잘 와 놓고, 어? 나중에 꼭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국적으로 또 다 나가는 건데, 그런 것 어떻게 감당하실랍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걸 좀.
최정환 위원  예. 좀, 꼭 계약 기간까지 하지 말고,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이?
○위원장 김향란  예. 환경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얼마 전에 합천댐 때문에, 일조 시간이 많이 줄었다 하는 그거하고 주민들이 합천댐에 가서, 시위한 거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국농소 쪽인데 우리가 지금 안개 때문에 농사나,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네. 이런 문제, 지금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댐으로 인해서 인자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한 사업이 있고, 댐 주변 지역 피해 사항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낙동강 수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 별도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 지역 피해 사업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주민들하고 또 환경과하고 합천댐하고 서로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필요한 부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합천댐에서, 물론 예산이 조금 나오지마는, 예산 가지고, 꼭 금액으로 갖고 보다는, 사람이라 하는 거는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죠?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죠?
소통을 해 가지고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해서 농사를 못 짓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모집해 가지고, 합천댐하고 관계를 조금 더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기획 예산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예산 편성 기간에? 우리 군의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국·도비.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매칭 사업일 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가내시가 올 때에 매칭 비율을 인자, 지정을 해 갖고 오지요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지정대로 편성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위에 사업을 더 추가를 해야 될 시에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다가, 국·도비 가내시 그 예산에다가 편성을 할 게 아니고, 따로 군비 편성을 해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매칭 사업에다가 군비 증액된 부분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주민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아니며는 군의원이 가서 받아온 건의 사항의 사업들, 그런 관계를 매칭 사업에 더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군의원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이번에 진짜,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아! 네.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인제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보조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비율대로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아마 인제 부서에서는 동일 사업에, 동일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따로 사업을 안 세우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 편의의, 그 국·도비 보조 사업과 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할지라도 우리 군 자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며는, 별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 국·도비 매칭 사업에 그걸 포함을 해 갖고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바람에요, 주민 건의 사항들이 진짜 대거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의원들이 또 건의 사항 받은 것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의 설명이 아~주 미흡했어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이 있으며는 사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주민의 건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많았었거든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기획 담당관님!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산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산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산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께서 하신, 항노화 힐링랜드 거창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거창 사랑 상품권을 지금 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조례도 만들고 할 때에, 저 위에 매점에서는 사용 못 하도록 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목적이 내나,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답변하실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지금 그 위의 매점에서는, 기껏 해 봐야 커피나 음료밖에 없잖아요?
2,000원을 줄 때에는,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이야기드리면, 그 매점 하시는 분과 카페 하시는 분도 저희 거창 군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재운 위원  자! 과장님! 물론 거창군민은 맞아요.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그렇지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창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 못 하게 했을 때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짚고 넘어갔잖아요?
자! 거기서 2,000원 주고 커피 한 잔 살 때 4,000원 합니다.
그러면 그 2,000원 주고 2,000원 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창 사랑 상품권을 돌려줘요?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자, 그 2,000원을, 3,000원을 받아가 2,000원을 돌려주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도 물론 거창 사람은 맞아요.
거창분들 누구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마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밑에서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거창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 부분은 더 크게 봐서는 거창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잘라서, 예, 말씀하셔야 되지.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오?
○부군수 최영호  예, 제가…
이재운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지.
○부군수 최영호  예.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 최영호  예. 저기.
○위원장 김향란  부군수님!
○부군수 최영호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저기 (웃음) 예.
○부군수 최영호  우리 저….
○위원장 김향란  부군수님!
○부군수 최영호  힐링랜드. 안에 있는.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 최영호  그 매점에 상품.
○위원장 김향란  아! 부군수님!
○부군수 최영호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잠깐만요.
이재운 위원  아니, 답변하시라 해요.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님께서, 뭐, 답변해 주시려구요?
○부군수 최영호  예. 그래서.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우리 산림 과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그것이 인제 매점에서 사용 못 하게 한 이유는, 거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식당이라든지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미끼용으로 우리가 상품권을 제공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또 차후에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더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 과장님이 좀 (웃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신다고 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운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대접한다고 2,000원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지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건데 어느 것이 더 지역 경제를 살리는지 그걸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산림 과장님! 잠깐만 그 자리에 계셔 주세요.
우리 이재운 산건 위원장님께서 우리 가조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그 소액 상품권을 만들 때에는, 거창군 관내에도 상설 시장까지도, 이리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만큼, 혹시나 관련 민원이 있거들랑,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이?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총무 위원장님? 예.
권재경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과정에서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지 않는, 여러 건의 예산들도 편성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서의 필요성 요청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적기적소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조금,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건축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랍니까?
본 위원이 7대부터 태양 빌라죠. 태양 빌라 앞에 도로 정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행정 사무 감사라든지, 그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그래도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해 주셔 가지고,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웃음) 거기에, 차선을 또 넣었더라구요.
과연, 이 차선이, 물론 편의 때문에 만들어졌겠지만, 도로의 원래 기능과 그리고 안전, 이라고 하고 부분이 있는데, 편의와 안전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둘 중의 하나라며는 안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그러면 그 주차선이 과연,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 태양 빌라 앞 보행로 개선 사업은, 지난 주말에 그 포장을 마쳤습니다만, 교행이 가능한 도로폭을 두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 일부, 주차장을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한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로 진행을 해 보고, 또 불편함이 있고 교통의 교행에 문제가 있다라며는, 그때 개선해도 크게 늦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그 답변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 도로라는 것이요, 원래 그 폭이 균일할 수는 없습니다.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넓은 데 일부만 주차하면 되지 이리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요, 군중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한두 대가 있으면 열 대가 주차를 하구요, 열 대 이렇게 또 주차하면 스무 대 주차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 되며는 분명히 도로폭이 좁은데도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도로만은,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들입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거기의 주차선은 좀 지워달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선 도색에 또~ 돈이 낭비되었습니다.
정말, 예산을 우리 모두의 돈처럼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거기는 보행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일부 몇 구간은 주차 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느 게 최적안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세 분 계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편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다른 실·과장님들,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총무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산건과 관련해서 뭐 세세하게, 질의를 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 농기계와 관련해서, 농업 기술 센터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주 소장님은,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신원에서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아~ 간담회가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예!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 시국에 실제로 농업 일손이, 정말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거의 재난에 비할 정도로 굉장히 농사짓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농기계는, 정말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우리가 인제 탄력적으로 해서 여러 곳에 권역별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확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로 지역별로 작목들이 다르고 기종들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농기계 전체의 현황에 대한, 그 분석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이 올해 남부 권역, 신원에 지금 임대 사업소가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 본점부터 해서 북부 권역, 수승대 권역, 다음에 동부 권역, 지금 남부 권역이 마무리가 되면 5개 권역으로 인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온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어느 정도 체계화는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기계들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작목별로 예를 들며는, 마늘 파종기 같은 경우는 마늘 농사가 많~은 곳에 가 있어야 되고, 작목 그 현황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기계 배치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또 부족하며는 또 구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최근에 왜, 가조면에 농기계 사고가 있었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다리가 거의 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못 쓰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민이 포클레인을 작동하면서, 지금 농경지들이 보면, 차이가 다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농경지들이 경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서툴면, 사고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혹시,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주변에 여유 부지가 있으면 포클레인을 하나 꺼내놔 놓고, 바로 빌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서너 시간씩, 이렇게 작동해 보고 그렇게 해서 농기계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들을 익힌 다음에 빌려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사고 예방 조치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좀 잡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농기계가 정말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굴삭기 부분은, 연중 사전에 안전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건, 서너 시간, 예,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 가져가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포클레인 같은 경우 인제, 그 입구에, 그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 대 내놔 놓고, 미니 포클레인도, 미리 한번 작동해 보고 다른 기계들도 좀 작동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안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뭐, 정회? 어?
(「그냥 바로 정회 안 하고 하면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바로? 정회 없이?
(「예」하는 위원 많음)
하라구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무응답)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안을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부위원장 표주숙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확보한 예산을 사업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중 거창 예총제 1,000만 원, 거창 합창제(아림 예술제 위원회) 100만 원, 정기 연주회(거창 합창단) 300만 원, 거창 한마당 대축제 2,000만 원, 전수관 조경 관리비 500만 원, 전통 체험장 CCTV 설치 200만 원, 전수관 전용 야외 공연장 건립 2억 원, 행복 나눔과 소관 중 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 사업 936만 원, 경제 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8,000만 원, 경보등 신설 및 노후 경보등 교체 1억 원, 교통 신호기 철주 및 부착대 교체 1억 2,000만 원,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 1억 원, 교차로 및 보호 구역 발광형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9,000만 원, 시가지 간선 도로 및 이면도로 차선 도색 1억 원, 안전 총괄과 소관 소규모 재해 위험 지역 정비 3억 원, 벽면 녹화 사업 1,000만 원, 산림과 소관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사업 5,000만 원, 가조 수월리 공원 조성 토지 매입 5억 원, 거창 화강석 발전 방향 용역 2,000만 원,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 출연금 2,000만 원, 숲속 야생화 식재 3억 원, 건설과 소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시설비 16억 원, 신장천들 농업 용수 용배수로 정비 8,300만 원,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6억 원, 농업 축산과 소관 농촌 지도자회 고추 건조기 보급 2,400만 원, 농업 경영인 농업용 급유기 지원 시범 사업 6,300만 원, 저능력 암소 불임 시술비 지원 450만 원, 한우 친자 확인 사업 2,000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 450만 원, 번식우 임신 진단 지원 4,000만 원, 농업 기술과 소관 사무실 꽃 생활화(화훼 소비 촉진) 700만 원, 양파 계약 재배용 자재 지원 5,500만 원, 행복 농촌과 소관 거창 푸드 종합 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총 33건에 45억 9,136만 원을 삭감하고, 인구 교육과 소관 중 U-도서관 시스템 부스 제작 6,000만 원과 U-도서관 시스템 구입 3억 원은 예산은 승인하되 U-도서관 시스템 설치 예정 장소 3개소 중 위천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최영호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존경하는 김향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조례 및 일반 의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공직자 모두 경남도와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열심히 발로 뛴 결과, 5,196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예산이 역대 최고인 7,000억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우리 군 현안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를 통해서 승인된 내년도 예산은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의 청사진 밝혀줄 마중물 사업들로써, 민선 7기 역점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 삶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서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한결같이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거창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260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9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정미영
  전문위원진학성
  의사담당신승주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영호
  재무과장정현수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