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월16일(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0 안전총괄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제266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23년 1월 9일자 발령 받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거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 현안·역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군민이 행복한 제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정책 목표로, 6대 정책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68_3_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_(부록)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5쪽에 재난 마을 방송장비 시스템 고도화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여기에 단말기를 교체한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전체 마을, 군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없는 데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니, 저희들이, 지금 전체 마을에 다~ 하고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먼저 해 가지고 노후화되고 잘 안 되는 쪽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조하고 가북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준규 위원  가조, 가북.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향후, 다른 읍·면에도, 뭐, 안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니 내가 그래, 저희들 쪽에는 잘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굳이 또 다시 다~ 전체를.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웃음)
최준규 위원  교체하는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건 아니고.
최준규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가조하고 가북이 잘 안 들린다고 해 가지고.
최준규 위원  예. 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리고 오래되었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의, 270쪽에, 안전취약 계층의 군민안전 교실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문화, 이렇게 교육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뭐 이렇게, 이주 노동자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주체가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이 대상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 분야를, 그렇게 이렇게, 다문화 쪽이면 다문화 쪽 이렇게 하는, 대상을 이래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에, 요~ 취약 계층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모집을 할 겁니다. 교육 대상자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누가 모집에 많이 응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상자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일단, 홍보 및 해 가지고, 대상자가 모집이 안 되면, 일정 부분 저희들이 관련 부서라든지 그래 해 가지고, 요~ 취약 계층을,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또 마을 이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65페이지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고도화 이 부분이, 가조·가북 쪽에 이 부분이, 시스템이 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만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조·가북에 가장 오래되었고 노후화되었고, 주민들의 교체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당장에 뭐, 내년에 어디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인자 일차적으로 가조·가북에 노후화되어가 있고, 주민 요구가 있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만 일차적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또 이렇게, 방송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김홍섭 위원  그래 차후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거나 노후화되어 갖고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게 하고, 이 사업도 도의 재난관리 기금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필요하면.
김홍섭 위원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건 아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가조·가북은 전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거창군 전체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 네. 거창군 전체적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필요에 의하면 교체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271페이지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여 기관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거는.
김홍섭 위원  참여 기관이 몇 개 되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참여 기관만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취약 계층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창, 어디입니까? 노인회관이라든지.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훈련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물론 그 관계 기관들은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 주민이나 대상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노인이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걸 이용하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군민이나, 이런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노인회관이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아니면 뭐, 장애인회관, 특히 취약한 데는 장애인회관 이런 데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일반 주민들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취약한 부분이나 좀 이런 부분들, 또는, 주민들이나 그 대상자들을 좀 참여시켜서 하시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군 사업장 중대 재해 예방 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면단위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풀베기 사업이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또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꾼을 또 들여 가지고 시행하고 사업에 대해서, 할 때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개발계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면에서 인력을 고용을 해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이재운  이런 거는 앞으로 제가 봐서는 조경 관리 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풀베기하는 사업, 이렇게 하시는 게, 공무원들도 안전성이 있고,  또, 일하시는 업체들도, 이 풀베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보면은, 아침, 새벽 일찍 이렇게 풀베기를 하고, 낮에는 쉬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시행하다 보니까, 9시 이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름철에 하다 보니까 또 더워서 또 사고의 위험도 더~ 심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 안전총괄과는 안전이라든지 산업 재해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담당 부서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러니까 인자, 제가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위원장 이재운  위험 요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군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 재해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험성 요지를 미리 차단하는 게 안전총괄과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및 주무관을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어려운 세대가 소외되지 않는 정책,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며, 현안·역점 사업 2가지와 신규·특수 시책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8_3_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_(부록)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예.
김홍섭 위원  복지정책과도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업무 파악하는 데 애를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219쪽에, 우리는 마을복지 활동가,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굉장히, 이거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래 보니까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걸 좀 교육도 시키시고, 전문성도 부여하, 그 활동가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지금, 여기에 저희가 명칭 하는 마을복지 활동가라 하면, 쉽게 말씀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으신, 자원봉사자를 보고 말씀하는 건데, 현재 지금 읍에서는 일단 자원 봉사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래 한데, 일단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그게 좀, 인력적으로 발굴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인력 자원 발굴과,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예산은, 증액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거는 뭐 그냥, 어찌 보면 강사 (웃음) 강사비라고 생각.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최일선에서 케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직접 주민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100만 원인 거는, 실제적으로 운영비, 교통비도 안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논을 늘리라고 그래 말씀드리기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적정 수준에, 좀 몇 백이라도 좀 더 얹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 100만 원으로 활용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심도,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221쪽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부정 수급 제로, 군민 신뢰 업(UP),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작년도 2022년도에 부정 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이게 인제, 보통, 복지로 해 가지고 2달에 1건 정도, 저희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고 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해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여~ 부정 수급자로 발견이 되었을 시에는, 인제 그 정지를 하고 환수를 하게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까지 끝이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환수를 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금액 받은 만큼만 환급 받고 끝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데 인자, 한, 저에 대해서 뭐, 두 번 세 번 그런, 인제 안 묻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수하는 것만 해도 참, 힘든,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김홍섭 위원  아니 이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렇게.
김홍섭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가용 예산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부정 수급을 하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왜 그걸 묻는가 하면, 부정 수급자가 2달에 1명 정도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신고 건수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신고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이걸.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신고하고 조사하고 확인이 돼야지 이게 부정 수급자로 올라간 거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2달에 1명 외에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그 공무원 분들도 이걸 일을 하다가,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신고해 갖고 2달에 1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수치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신고 보상금 밑에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신고 보상금은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보상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신고 보상 같은 경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액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수 금액에 따라서, 10에서 그 다음 30% 정도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을, 보상금을 준다며요? 신고하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신고 보상금,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주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환수 결정 금액이, 500만 원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차등별로 있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10에서 30% 정도.
김홍섭 위원  아~ 예. 그 정도 지급한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자 조금 전에, 그 처벌 수위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걸 좀 근절을 하려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조금 올리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좀 낫게? 그리고 부정 수급에 대한 거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신고 보상금 제도를, 지금 저희가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에 한, 2곳 정도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홍섭 위원  우리는 없죠? 조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지금 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그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 신고 보상금은 올리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부정 수급에 대하여는 처벌 수위는 높여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1가지 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는 환수만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건 인자 과장님 생각이신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웃음 소리)
김홍섭 위원  (웃음) 저는 그래 생각이 안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조금,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가 일단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데 조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김홍섭 위원  그리고 교통 범칙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왜, 그 범칙금을 받습니까? 범칙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위반을 하지 말기 위해는 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아예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1가지 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만 해도 그게 큰데, 또, 이중의 또, 그걸 하면 될지, 또 검토를 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하지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해서 해 보도록.
김홍섭 위원  여하튼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좀 추가해서,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시각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너무 지금 온정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웃음)
신중양 위원  지금 모든 정책이 우리가,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군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부합돼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신중양 위원  의식 수준에 맞지 않으면은 모든 정책이 실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도덕성의 해이도 있고, 지금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부정 수급은, 우리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뭐, 캠페인 같은 거,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지만은, 그런 게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세상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깐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채찍의 개념의 의미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흔치를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당근을 뭐 증가시켜서 역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의식 수준, 의식 수준, 얘기는 하면서, 캠페인을 해도 효과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분명히, 김홍섭 위원이, 얘기한 이 부정 수급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은, 너무 온정주의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잘못하면은 벌을 받아야죠. 그것 말고 어떻게 군민들 의식 수준을 갖다가 일부이긴 하지만은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의원들도 뭐,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조례 제정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돈 환수만 하는 그것만 해도 그분들에게, 큰 피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 위원님.
신중양 위원  벌을 받아야죠. 잘못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신중양 위원  온정주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인제,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인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인자, 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또 바꾸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중양 위원  온 직원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어떤, 삶의 질적인 부분에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런, 정말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걸 뭐, 잘못된 걸 갖다가,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하면은,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 221쪽의 부정 수급 제로, 군민 신뢰 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제가 또 의심이, 본 위원이 의심이 되는 거는, 일단 수급자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현재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를 보면은, 그 공부상에, 모든 소득이나 재산 사항을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자 유형이 어떤 게 부정 수급자입니까?
만약에 본인이, 허위로 신청을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공부상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니면, 그 수급자로 책정을 안 해 준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 본인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데.
박수자 위원  그래 이 부정 수급자 유형이 어떤 게 부정 수급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인자, 저희가 확인했을 적에, 하자가 없는, 법망의 인자, 범위를 벗어나서, 실제로는 뭐, 하고 있고, 이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서류상에 안 맞으면은 수급자를 안 시켜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렇지요. 맞지요.
박수자 위원  그런데 뭐, 제로, 부정 수급자가 나올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인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게 법무부 피해.
박수자 위원  서류는 확인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서류로.
박수자 위원  공무원이 반드시 하거든. 공부상?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서류로써는 확인을 하게끔 하면서 법망을 피해 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소득이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공부상에는 사실상.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수급자로 부합을 하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추정 소득,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아내기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찾아내도, 아니라고 하면 말을 또 못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지난번에 우리, 국외연수 갔을 때, 포르투갈에 가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거기서는,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클린한 모양이라. 그래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 복지사가 가서 조사를 해 오면, 공부상보다 조사해 온 걸, 그러니까, 실제의 거주 상황, 실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걸 보고 지금 책정을 하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우리는 지금 안 되거든요? 우리는 공부상 안 되면 인정을 안 해 주잖아?
그런데 거기서는, 그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서 조사해 갖고, 그걸 토대로 하는데, 거~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 본 위원이 물어 봤거든요? 그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조사를.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맞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사실상은 가난한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공부상 재산이 있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현재가, 생활이 어려우면 해 주는 거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만큼, 그 복지사가 클린하다는 얘기지. 복지사를 믿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제도가 되지 않고서는, 제로, 부정 수급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박수자 위원  서류를 내면 반~드시, 재산상, 다~ 조회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박수자 위원  거~ 안 맞으면 안 시켜 주거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박수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정 수급자가 나올 수 있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서류상에 인제, 나오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하고 서면상, 서류상에도 확인도 하고, 나가서 또, 현지조사 또 해서 하는데, 어찌 보면 현지조사라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뭐, 만약에, 속이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인제, 부정 수급이라고 발견되고, 이러 보면은…
박수자 위원  사실상.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사실.
박수자 위원  부정 수급자라는 게, 추정 소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 외에, 인 또 뭐, 소득이 있거나.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게 전에 인제, 그 전에 보면은, 마을 이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박수자 위원  실제 이 사람이, 재산상으로는 수급자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박수자 위원  나가 보면 잘사는 거예요. 잘 사는데 신청을 해요. 하는데 이장님도 방법이 없다 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정말 그거는, 그 사람이 수급을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질타를 받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잖아? 차가, 자동차가 있으면 내 앞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놓는 거라.
그리고 뭐, 재산이 있으면 이전을 해 놓으면, 공부상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수급을 받는데, 이 사람이, 그걸 부정 수급자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집행부석에서 – 신청이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안 되더라고. 신청을 하면, 실제가 굉장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시골에 보면 못 팔고 처분 못 하는 재산이 있거든요?
그게 재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수급자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던데, 이 부정 수급, 부정 수급 사례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한말씀.
박수자 위원  예.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의견, 고견하게 듣겠습니다.
물론, 처벌 수위도 높이고, 또 환수 금액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부정 수급 제로에 대해서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서, 부정 수급을 낮추는 방법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박수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발생하는 부분은 인제,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해서, 저희들이 부정 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이게, 인제,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상에 사실상, 안 되더라도 실제 어려우면은, 담당 공무원을 믿고 해 주어야 되거든?
그러면 인제 거~ 보면, 마을 이장님이나 그 옆의 사람 연대 보증을 서 갖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업무 자체가 흐름이 매뉴얼이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복지사의 그거 영역을 조금 넓혀 줘야 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서, 사실상 가난하면은 있잖아요? 복지사가 자기 책임지고, 또 옆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이런 분 보증을 서 가지고, 실제 가난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복지 담당자가 조금의, 자기 그거를 인정을 해 주고, 활동을 좀 우리가 믿어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공부상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걸 조금 인제 앞으로는, 중앙에 회의를 가든지 이렇게 가면은, 그런 부분 조금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210쪽에,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사업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오늘 사업 내용에 보면은, 어르신 스마트 기기 교육,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노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요~ 있는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하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 이거는 기존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단 말씀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예. 어르신 스마트 기기 교육,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1,500명 정도인데, 이게 다른 부분, 다~ 합해서 그런 겁니까? 3개, 3종류 다 합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예.
박수자 위원  이게 신청하는 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어른 스마트 기기 교육.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 65세 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모집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박수자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취약해서 저도 좀 한번 받아보려고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박수자 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신청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잘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 다음에 인제, 218쪽의 ‘마을 속 공유 냉장고 자주 만나장(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예. 여기에서, 일단 여기 보니까 인제, 우리가 마을 공유 냉장고를 각 읍·면에 하나씩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됐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성공을 했으니까 인제, 마을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도 그렇게 써 놨습니다. 기재는 해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마을 속 주민의 기부 물품으로 물물교환의 장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한번 나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음식류, 반찬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이런 걸 갖다 놓으면, 그 관리인이 없거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보통 보면 마을에 인자, 부녀회장님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는데, 부녀회장님도 그것만 볼 수 없고 농사철에는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본인 일이 바쁘니까, 아마 마을에, 그 운영체계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 속 공유 냉장고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
박수자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일단은 소재지 개념, 인제 소재지 위주로 해 가지고 소재지하고 가까운 마을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을 뭐, 어떻게 보면 외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소외된 부분이 있어 갖고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박수자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공유 냉장고는 없어도, 어떤 날을 정해 가지고 장날처럼 1일이나 뭐, 거창 같으면 6일 같으면 장을 인제, 일자를 정해 가지고 서로, 공유 냉장고에 있는 물건하고, 그 마을 속에 있는 어떤 물건들, 어떻게 보면 제철에 나는 그런 물건들 물물교환 해서, 어려운 계층들을 이렇게 해 주는, 도와주는 이런,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뭐 재료를, 음식 재료, 예를 들어서 뭐, 재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감자나 고구마나 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박수자 위원  무 배추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반찬 종류는 나중에, 사고 날 우려가 있잖아.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식중독.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관리인이 있으면 모르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관리인을 안 둘 것 같으면, 이게 인제 재료만 교환을 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반찬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통 기한 관련, 그런 걸 확인도 할 수 없을뿐더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거 만약에 하다가, 지금까지는, 읍·면에 하나 하는 데 거기는 보면은, 면의 청사 관리요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박수자 위원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는 지금 관리요원이 없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나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재료를 교환하는 거는 괜찮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반찬을 만약에, 면사무소처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박수자 위원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관리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물어 봅니다,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제품 같은 경우, 반찬이 완료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래 물물교환 같은, 감자나 이런 거 이렇게, 식재료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을에서 나는 식재료를 물물교환하고 또, 그쪽에 있는 공유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하고, 요렇게.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나가보니깐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반찬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박수자 위원  있는데 그러면,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박수자 위원  관리인을 안 둘 것 같으면 반찬 같은 거는, 그 활용을 못 하도록.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못 갖다 놓도록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뭐 혹시, 식중독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인이, 관리인을 둘 예산이 있어서 관리인을 두면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반찬도 가능한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박수자 위원  그렇게 관리인을 안 둘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재료만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혹시나 만약, 그런 반찬 종류가 만약에 있다면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런 거 없도록,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 발생을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213쪽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에코 워싱(ECO WASHING) 1회 용품 이제 그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2,4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기타 수익이 400, 이렇게 잡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거~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이 사업,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 사업비 2,400만 원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운영에,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 저희가.
신미정 위원  예. 1사람 인건비도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에코 워싱(ECO WASHIN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활센터에서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2,400만 원 가지고,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타 수익 400만 원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기금입니다. 자활 기금이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자활 기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거,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학교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었었고.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면, 일단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에코 워싱 부분이, 이게, 법이 시행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게 활성화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다회 용기 사용을 꺼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들이, 장례식장이나 배달 음식점에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공유 카페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세척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 업…, 사업…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인자.
신미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인제, 그 다회 용기를 배부를 하고 그거를 회수를 해서, 세척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회수를 해가 와 가지고, 여기서 있다 아닙니까, 자활센터에서, 씻고 해서 다시 반납을 해 주고, 순환하는, 이런.
신미정 위원  그러면 세척비는 따로 안 냅니까? 이 업장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
신미정 위원  세척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세척비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려 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 별도로 부담을 안 하고.
신미정 위원  부담은 전혀 안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안 하고, 예예.
신미정 위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신미정 위원  어~. 그런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1회용품을 용기를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은 수익을 얻는 그런 사업이거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수익이 줄어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은 저희가, 정부 방침이, 에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 부분에 반발이 많고 하는 부분에 지금, 주춤하고 있어 갖고 저희도 이 사업에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면, 이걸 해야 되지.
신미정 위원  그러면 법제화를 만들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지금 법제로는 되어 있고.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시행 시기가.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시기가 좀.
신미정 위원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올해부터 지금 2월부터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요거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10쪽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이, 안전총괄과의 찾아가는 노인 스마트 교육,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 사업하고, 인제 이거는 복지회관에서, 공간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찾아가는 게 아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같은 경우는 전 마을, 순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순회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순회를 하면서.
김향란 위원  아, 순회할 때에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향란 위원  아~ 그 차이가 있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향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구, 213쪽의 에코 워싱과 관련해서, 아마 기존의 이게, 인건비 절감에다 좀 맞춰주고 환경 보전에다 좀 사업을 맞추시면은, 훨씬 운영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실제로 장례식장에, 어떻게 보면은 1회용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장례 상조용품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거는 지금 중단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그 사업에 대해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다회 용기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인제 바꾸신다든지 이런,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인제 직원들이, 또 요~ 우리 관내에서만 상조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인제 물품 부분을, 이렇게 배송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 부분은 지금 환경 파트에서.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어떤 다른, 그런, 주민이나 이런 반발이라 해야 될까?
김향란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좀 준비가 안 되었다 할까.
김향란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시기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시기가.
김향란 위원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시행 시기를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세밀하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선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좀, 그 검토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좀 먼 거리에 있는 경우는, 이게 또 그 지자체에서 또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좀 합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가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서는.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협조를 그래 해서, 에코 워싱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고~ 좀,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많을 테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렌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인제 주로 용기가 인제 식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향란 위원  하고, 물컵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식기하고, 그리고 수저죠, 수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인자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먼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 사항 같은 경우, 저희 같으면 지역 자활센터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들이 인자 일거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이런 뭐, 식판 사업을 하는 것이고.
김향란 위원  음. 환경 부분도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구체적인 부분은 환경 부분에서.
김향란 위원  예. 환경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공유 냉장고 218쪽에, 여기에 인제, 요~ 맞추는 게 인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주민 간의, 서로 나눔의 어떤 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부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좀 더 세심하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향란 위원  또 외곽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이래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아까 인제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인제 특히,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 되면은 전염, 식중독, 이런 것들이 인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제, 이웃 간의 예전에는 남는 음식이나 뭐, 음식 새로 하면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 할 때에 인제, 주로, 이게 잘 정착이 되면은, 대동회 같은 것도 인제 음식을 일부러 이렇게 막 만들고 이런데, 집에, 이렇게 있는 것들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인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221쪽의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우리 행정의 복지담당자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지금의 우리 상황은, 어떤 법적인, 그 국세청의 어떤 시스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넣어 가지고 일단은 모~든 판단을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부정 수급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제,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 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데,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인제, 그런 경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사회 면이나 이런, 보도로 이래 보면은, 사각지대를 제대로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자살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래가 실제로, 이게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인제, 민원 부분은 들어온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중요한 거는, 정말 사각지대 발굴에,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들도,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내용적으로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긴급 형태로, 라도 보호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분들을 인제 제도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상호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인제 서구의, 그런, 그 선진국의, 그런 복지 체계로 우리, 닮아갈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과정의, 하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213쪽의 에코 워싱 1회용품 이젠 그만, 여기 이거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저기 보면, 환경과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장례식품 다회 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인제, 여기 에코 워싱 이거는 보면, 어린이집의 식판, 이런 거 지금, 해 주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여기는 장례식장,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이걸, 차라리 한곳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양쪽의 것 다~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거창군수님 밑에서 하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아래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용은 똑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수자 위원  예. 그래 1회용품 사용 안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예. 그게 그 부분이 똑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박수자 위원  조율을 해 갖고, 한군데로 모았으면 좋겠다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인자, 지역자활센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내용이,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 환경과에서 추진 예정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수자 위원  환경과에 예,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박수자 위원  3억 들여 갖고 인자 일단.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박수자 위원  그 건물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박수자 위원  어쨌든 한곳으로 모아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똑같은 사업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뭐…
박수자 위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이나 모든 장비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쪽으로 하는 게.
박수자 위원  거기 갖춰 있으면은 이걸 차라리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박수자 위원  아직 안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다가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든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협의.
박수자 위원  양쪽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수자 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시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
○위원장 이재운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마을 속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인제, 제안도 해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마을에 이렇게 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인제, 한 사람이, 이~ 욕심을 부려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표주숙 위원  인제, 그 안에 있는, 냉장고 속에 있는 이걸, 인제 소유하는 그런, 가져가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그런 분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동네의 의식이 인제, 마을 분들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의식이 중요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 것만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내 것을 갖다 놓고 가져가는 그런 의식이 중요할 거 같,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그 마을 이장님이나 인제 부녀회? 회원들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이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작업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굉장히 이거 활성화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표주숙 위원  굉장히 좋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머뭇머뭇 하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냥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못 가져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한꺼번에 인자 많이 가져가는, 그런, 왕왕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마을 복지활동가로 해 갖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뭐, 의식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할 적에, 같이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마을 분들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표주숙 위원  확실하게, 아,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내놔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의식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고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최준규 위원  211쪽에,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최준규 위원  여기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복지, 보건의료, 돌봄, 주거, 이렇게 해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최준규 위원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인지, 통합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지금, 예, 이 사업 자체는, 인제 살던 곳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안 가고, 거기서 그 자리에, 그 마을에서.
최준규 위원  집에서?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의료나 복지나 모든 걸 다~ 받고, 최대한 안 가고 거기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준규 위원  요양원도 안 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 만큼, 와서? 집에 와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예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거 받을, 이렇게 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다 감당이 되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서 지금, 일단 가조면 같은 경우 3년, 해 가지고, 2020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해가 2022년까지 지금 3년간  시범사업으로 해서.
최준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약간, 인자 부족한 부분이 보건의료 쪽 부분입니다. 의료 쪽에.
최준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 인자 저희 생각은, 올해부터 해 가지고 간호직을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도, 1 대 1 케어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은, 진짜 누구나 바라는 대로 된다는 뜻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신중히 해 가지고 사업을 잘 확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최준규 위원  진짜 효과 볼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최준규 위원  예. 특별히 좀 신경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내, 설명 들으니깐 앞으로 꼭 이래, 꼭 가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저희 담당주사 변동이 있었기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변윤정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옥 장애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서수진 여성보육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신두호 드림아동 담당주사입니다.
예. 225페이지, 저희 부서는, 저희 행복나눔과 부서는 군민 중심 친화도시, 두루 누리는 평생 복지 구현을 정책 목표로, 7대 정책 과제와 23개 이행 과제를 선정해,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 행복 시대를 위한, 모두가 행복한 희망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부 23개 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현안 및 역점 사업과 신규 및 특수 사업 역시, 지난해 10월에 보고 드린 바,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_3_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_(부록)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이재운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227페이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
김혜숙 위원  거창군 화장 시설 건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묻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에 지금, 화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올 1월에.
어, 그래 이야기 지금 방금 들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혹시 과장님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여기 이야기 좀 해 주시구요, 아니면 제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화장 시설은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되었고.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번에 인자, 저희들이 핵심, 현안·역점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게, 이번에 전략담당관에 공공시설 담당이 생김으로써 그쪽으로 사업을 지금 이관한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옆 과로 갔는데, 훨씬 사업이 많은 과로 가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웃음) 한, 네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간단 간단하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인자, 우리 사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232쪽에 보면, 공보육 강화 안심 보육환경 조성, 이래 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3개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18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국공립은 1개소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긴 한데,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150만 원 갖고 뭔, 환경 개선, 뭐, 할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환경개선 요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걸 해 가지고 형평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제가 느끼기에는 18개소 해 갖고 인위적으로 그냥 쭉 나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건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개소 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나, 페이지는 똑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232페이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중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억 5,500만 원이네요.
아니 그래, 여쭤 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동 어린이집이에요? 여기가?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233쪽에, 아이러브 추진단 이래 가지고 아동위원회하고, 되어 있는데, 여~는, 어떤 단체예요? 이 단체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거창군의 아동위원회입니다, 고게.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인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2,600만 원, 28명이 활동하는 데 2,6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주요 활동을, 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기 인자, 아동 학대, 요즘 계속 아동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캠페인과 예방 방지 등, 또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 자녀 지원, 이렇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8쪽에, 어린이집 확충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철수시키고, 어디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내년 1월, 더샵 1차 그 단지에는, 저희들이 상동 어린이집이 지금 노후해 가지고, 거기는 건폐율이나 이런 게 신축을 하려 해도.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 게 인자 다시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동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아, 그러니까 상동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저게 더샵 쪽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전해서 신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2쪽에, 편견을 없애는 장애 인식 개선교육 확대, 이래 되어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예. 이 사업인데, 거창군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이게, 장애인 단체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요게 장애인이라는 얘기가 빠진 거 같애요. 거창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아~
김홍섭 위원  거~ 그 단체 얘기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창군 자립 생활지원 센터 여기에, 아~ 저도 뭐, 정확한 명칭은 (웃음) 제가 아직.
김홍섭 위원  아니 기사를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이래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활동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단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활동 강사가 전문적으로 지금,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그래도 강사가 하는 데 자격을 갖추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교육이, 교육을 받아 갖고 오신 분이에요?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여기 1회당 강사비가 30만 원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규정상, 강사 규정이 있잖아. 그죠? 정부 강사 규정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30만 원이면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전문 강사예요. 이야 돼, 이 정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1회당 그렇게 정해 놓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그 시간하고.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꼭 1시간이 아니고 또, 그 시간에 따라 이래 다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래, 얼마, 몇 시간 하시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아직 그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안 세웠지만은, 그거는 일단, 이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추계했지만은 그거는.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통상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이상이 가면, 그게, 강의 효과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냥 통상 2시간 정도인 거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담보하고 계시는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최대한 전문성 있는 강사분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에 있는 이게 장애인 단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진짜 고생 많겠습니다.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여기에 238쪽에, 어린이집 확충, 요기에 김홍섭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요기에 보니까 인제, 어린이집 2개를 신설을 한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거~, 신 .
박수자 위원  아, 더샵에 하나하고?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축, 새로 하는데.
박수자 위원  지방육아,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축보다는 국공립을 이전한다고.
박수자 위원  예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보시면,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인제,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보육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에 500세대 넘으면, 어린이집 하나를, 신설을 해야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300세대 되면 하나를 확보해야 되고.
박수자 위원  500세대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500세대는 인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에 더샵에 어린이집을 신설을 하면, 상동 어린이집이 인제 노후화되었으니까 그리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요, 그 특성상 보면은,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민간인들 들어오면 잘~ 융화가 안 돼요. 특히 애들, 요즘 애들이 더 그렇다 하더라고.
아림 초등학교 가 보면은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너거 아파트가 어데고? 막 이런 거 아~들이, 그래 갖고 그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인제, 지금 상동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어린이집이, 하나도 리모델링을 안 했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2개 다 시설이 노후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에 여기 인제,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민간 어린이집에도 인제 좀, 그 불만을 줄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래 하려 하면, 아마도, 그 아파트에 신설되는 어린이집보다는,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 연계하는데, 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2개가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안 됩니까? 그 흡수를 하는 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면은 인자.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아파트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융화가 잘 안 될 거 같애요. 그 부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인제 국·공립으로.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국·공립을 이전하려고, 그렇게.
박수자 위원  그래 이전하는 거는 알겠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이전하는 거는 아는데 그래,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도, 아파트의 어린이집하고 일반의,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융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그런데.
박수자 위원  애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아림 초등학교 가면 아~들이 진짜, 대도시의 애들처럼 그렇게 지금 행세를 한다고 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인제.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예. 인제, +흡수를 하되,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좀 논의를 해 보고, 고민을 많이 해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지금 초등학교 경우는 또 다르듯이.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어린이집은 지금 안 그래도 푸르지오에도.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어린이집이, 공립 어린이집이 있지만은, 거기에도.
박수자 위원  예. 저~ 밑에 소만, 또 주공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일반 아동도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일반 뭐, 바깥에, 그 아파트 아동이 아니더라도.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동이 오면은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인제 신규는 1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개는 국공립이 이전하는 효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국공립 이전이요, 저희들이 더샵에도 지금 국·공립을 이전을 들어가고, 육아 종합센터에도 내나 국·공립.
김향란 위원  국·공립 이전. 이전 형태로 할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전입니다.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은 뭐, 242쪽에, 우리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숙박 프로그램이거든요? 교육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강사비가 좀 많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숙박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당일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 어쨌든 이게 종일 교육 형태라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종일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저희들이 또 교육을, 세부 계획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지금 2시간짜리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예예.
김향란 위원  어? 거~ 종일 교육이냐, 이걸 지금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지. 예. 그리 하고, 장애인 인식 교육과 아울러서 행정 전체, 우리 인프라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보행 환경이라든지, 이래 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사실 건물들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괜찮지만 없는 데는, 반드시 손잡이, 갖출 수 있도록 좀 해 준다든지. 계단에?
그리고 또,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렇게, 그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면은, 항상 경사도를 또 배치해 준다든지, 그리고 인도 같은 거 설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턱을 최소화한다든지, 건널목 특히 연결성,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주무 부처에서, 이래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면은, 정말 이 인식 교육이 바로, 실제 생활과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축 건물이든.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변경할 때에는,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그 경사로 같은 경우도, 논슬립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신규 시책 중에 241페이지요, 노인 요양시설 CCTV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한 해에, 연간, 그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노인 학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노인 학대 같은 경우는 인자 시설에서.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노인 기관, 한, 연 한, 보면 2건에서 3건.
표주숙 위원  2, 3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연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러면은 인자 저희들이, 노인 학대 전문기관하고 조사를 이렇게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실시하고 그럽니까? 그래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 인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런가, 나가 보시는 거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불시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수시로.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혹시 또 그런 소문이 만약에 이렇게 들려 오면은,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 가지고.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번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인제 치매 노인이, 인제 입원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인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네. 학대가 있더라도, 내가 말하는, 그 치매 노인이 말하는 그게, ‘저, 저, 저’ 이래 해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저 치매 노인이 뭐~ 벌말 한다, 이렇게 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웃음)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보호자들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보호자들이 인제, 자주 못 가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인제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그 시기에 학대가 인자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병원 측에서도 그렇고, 요양원 측에서도 그렇고, 뭐, 물론 철저하게 하고는 있겠지만은, 그런 염려, 우려가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자주 가서, 좀, 수시로, 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시설 점검할 때마다, 시설장님이나 그 종사자들한테 저희들이, 학대 예방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인제, 알고도 묵인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은 반드시 처벌, 처벌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철저하게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이 CCTV는 그러면 바깥에만 합니까, 아니면 내부에도 다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그거는 내부까지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내부에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음성이 나오는 그런 CCTV는, 설치가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노인, 또, 개인의 인권도 있지만은.
표주숙 위원  사회, 사생활 그거 때문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전에, 지금까지는 노인 요양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 그게 안 되었는데, 인자 법령이 또 개정되고 해 가지고, 노인 학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인자, 올해 6월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래 설치를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인제, 아동 학대가 물론 일어나면서부터, 또 CCTV가 굉장히 인제, 또 보급이 많이 되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또 노인 학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연세가 들면 뼈가 약해지므로, 살짝만 건드려도 인제 아프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또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지금, 상동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더샵의 어린이집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거는 인제, 더샵에 몇 가구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기서 때문에 옮겨지는 거잖아. 그쵸, 그런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런데 지금,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 이게, 이게 지금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출생 아동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출생을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설이,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오히려 생겨야, 그 출생을 앞둔 부모들이나 또, 우리 거창군에, 증진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인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공립이 있는 데가 뭐, 가조? 위천?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7개.
신미정 위원  중동 같은, 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동 어린이집?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뭐, 복지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다~ 나중에는 통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요~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통합은 조금.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힘들고,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더샵 1차.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더샵 앞으로 2차 하면은,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곳으로 이렇게, 통합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뭐, 결코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전하고 개선을, 더욱 쾌적하게 만드는 시설로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아이들은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꼭 어린이집을 확충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구,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거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위원장 이재운  아, 예예예.
김혜숙 위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김혜숙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  네,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 이재운  발언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신동범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복지정책과에 계시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정책과에 있으면서 곽종석 선생님 유업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예. 유허지, 그게 한다고, 뭐, 가북으로 다니시고 또 산청으로 다니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이구 아닙니다. 예. (웃음)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왜,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다 지어졌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그게 12월 말에.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인자, 그 전시관.
김혜숙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사업은 이렇게 종료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인자.
김혜숙 위원  아~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책까지.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우리, 손자 되는 곽진 교수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하고, 국학연구원 거기에 있는 책하고 저희들이 한, 3,000권 정도가 책을 이렇게 했는데.
김혜숙 위원  아,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은 그걸 지금 보관 중에 있고.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올해 인자, 그거는 우리 도서관하고 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서직이, 저희들이, 뭐 일반 우리들이 책을 이렇게 전시하고 하지는 못하니까, 그거는 사서 협조하고, 2023년에는 그게, 기간제를 이래 또 채용해 가지고 운영 방안을, 어떻게 운영 방안 할 것이냐, 그걸 인자, 그게 인제 주어진 숙제고, 또 1, 2단계 미비점에 대해서, 또 보완 공사가 조금 약간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거진 인제, 그거 정리만 이렇게 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거진 다 완성 단계에 있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 뭐, 비석도 이야기하고 해쌌던데, 그런 것도 다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일단 전시관 공간이고, 1단계는 화장실하고 주차장, 그리고 또, 그 비는.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 올해, 남은 숙제로 이렇게 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열심히 하셔 갖고, 애만 잡숬는데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웃음)
김혜숙 위원  (웃음) 아무튼, 후임으로 그분하고 잘 상의하셔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래, 좋~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뒀으면 (미소) 좋겠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 목표는 거창의 미래 산림에서 찾다 해 가지고 5개의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현안 및 역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268_3_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_(부록)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2쪽의 산악 자전거 임도 개설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거 지금, 고제 쪽에 그 대상지로 지금 3.5구간 정도, 계획을 하신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임도 5개년 변경 계획에 인제, 반영은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산악 자전거 여기도 물론 인제 하시고, 가조 쪽, 우리가 항노화 힐링랜드를 좀 더 인제, 레포츠하고 결합시킨다, 스포츠하고 결합시킨다, 레포츠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은, 그쪽도 좀 한번, 임도 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리 하고, 그러니깐, 그리고 또 우리 읍의, 아홉산이라든지, 읍에도 인제 분지형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분지형을 잘 활용하면은 임도 개설 연계해 가지고 하면은, 관광형으로도 이렇게, 스포츠 행사 유치뿐만 아니고, 같이 될 거 같애요. 한 3개 권역으로 이렇게 한번, 임도 계획에다가 반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93쪽의 우리 도시숲, 향교 부지 일원에다 우리가 인제 또, 공원을 조성할 건데, 여기 그때 진입로를 조금 어떻게, 진입로 부분은 정해졌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걸.
김향란 위원  의견을?
○산림과장 강신여  검토를, 예예.
김향란 위원  받아볼 참이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애써 주시고, 그리고 인제, 지금 우리 백두대간하고 항노화 힐링랜드하고, 다~ 인제, 숲속의집이 많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총, 우리가 숲속의집이 한, 몇 동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고제 거기 숲속의집 짓는 게 요번에 2동하고 4동하면 총 하면 6동.
김향란 위원  2동, 4동, 6동이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저기 가조에 지금 또 있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 관리 부분을, 해서 홍보까지 해서, 이게 인제 잘~ 활용이 되면 그만큼 지역의, 관광이나 지역상권이나, 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의원 생활한 지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참, 이걸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왜 의원 활동해야 되는지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233페이지가? 눈이 어두워갖고 잘 안 보이는데. 거창항교 일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한 거 기억나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기억이 납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군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산림과장 강신여  아~ 저희는 인자 이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김홍섭 위원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한 거는 분명히 이거는 특혜 시비가 있다, 그 더샵하고,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대로, 일성 그대로 간 거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의원들이 다수결 이래 갖고 이걸 해 갖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1개 의원이지만은, 이거 질문이 아니고 회의감을 느낍니다.
의원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요.
의원이 얘기를 하면 충분히 뭔가 액션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뭔가 좀, 변화되는 것들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의원 너는 그대로 얘기해라, 우리는 그대로 추진한다’, 이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그때, 군수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래 충분히 뭐, 그렇게 애로점이나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특혜라는 그런 시비 없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할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어떻게 특혜가 안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는 게, 이게 꼭 숲을 조성하면 그 더샵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활용을, 이용을 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따지면 다 똑같지, 어느 시절인지, 공공시설이 그런 게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인자 그거는 뭐 일단 결정이 되어 갖고 가는 모양인데, 참 의원 하기 힘드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의원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러면, 다음에 군정질의나 뭐, 이래 질의나 할 이유가 없어요.
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냥 군에서 알아서 하시지.
○산림과장 강신여  아니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이 합당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올렸고, 또 의회에서 또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가, 더샵 주민들이 이용해서, 더샵 주민들만을 해 가지고, 이~ 대성중학교 뒤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 거창군민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여기는 또 저번에 제가.
김홍섭 위원  그 앞에 숲도 있고, 그 앞에, 거~ 뭐고, 해필 여기냐고요, 왜 그래.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 시내에, 실질적으로 50년, 70년.
김홍섭 위원  거 숲 조성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니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이, 이거는, 여기뿐이, 여기뿐이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숲은, 저는, 제가 이 산림 업무를 보는 부서장으로서.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영원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저는 뭔가 하면,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 백날 질문하고 백날 좀 고치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안 하면, 집행부가 안 하는데.
뭐 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군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뭐…
김홍섭 위원  최소한 성의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의.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물론 그런 게 민원이, 그런, 어? 뭐, 이유가 있고 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의원이 했으면, 뭔가 조금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의혹을 줄인다는 노력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그대로 올려놨잖아요?
너는 씨부리라, 이 소리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김홍섭 위원  우리는 그대로 한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특혜성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뭐 하신 게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인자, 줄여야 되지. 그런 거는.
김홍섭 위원  아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상림숲 도시숲,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이~ 보니까, 사업 내용에 돌문화 공원 조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 거창에 보면, 화강암 거리라든지 아니면 이 상림숲에 있는 그 돌 조형물들, 이거, 설치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이런 조형물들 어떻게 보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은 그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이 인자, 3대 화강석 산지인데, 외부에, 외부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인자 주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 화강암 거리라고 하고, 화강암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작품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로터리에 있는 조형물들도 마찬가지, 이거 무슨, 뭘 의미하는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신미정 위원  잘 모르겠거든? 예산은 정말 막대하게 지금 쏟아 붓고 있는데, 이렇게 돌문화 공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요~ 여기.
신미정 위원  네네.
○산림과장 강신여  여기에 있는 돌문화 공원 조성은.
신미정 위원  네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인자, 군수님 공약 사업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인자, 거창에 화강석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화강석의 3대 산지기 때문에, 우리 화강석이, 어떻게 변천의 과정을 왔고, 또 화강석을 어떻게 채취를 했고, 이 돌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우리의 생활주변에 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알려 주고, 또 후세에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인제 여기가, 돌문화 공원, 공원을 조성하면, 돌문화 공원 주제도 하나 넣는 것도 괜찮다, 제가, 포천도 가 보니까, 포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익산도 가니까 익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인자 아이템을 인제 제가 잡은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돌문화 공원을 조성을 할 때, 조금 더 작품성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뭐, 조성을 할 거 같으면, 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화강암 거리라고, 아니면 우리 상림숲에 있는 조형물들 보면, 전~혀 작품성이 없어요.
예, 그런 걸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뭐, 이제 신청을 하거나 건의를 하면은, 그걸 인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하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신청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이래서 좀 어렵겠다, 아니면 본의대로 가겠다,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겠다, 이런 걸, 좀 와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를 좀 알려주면, 이런 좀, 그게 안 생기는데, 이걸,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분한테 이해를 좀 구하고, 와서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좀 충분히, 납득을 시킨 후에 이걸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무조건, 뭐, 의원이 건의한다고 다, 해 달라는 거는 아닌데, 의원이 오해가 없도록, 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런, 아까 전에처럼 이런, 예?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이해를 시키는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거 느끼는 바거든예? 어떤 데는 보면은, 개인의 성향이지만은, 계장님이나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캐도 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하고 그냥 하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또,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300페이지에 산불 현장 드론 대응팀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1년 내~ 이렇게,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뭐, 정해 놓지는 않고.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가령, 봄철에 어느 지역에, 소각 행위가 많을 게 예상이 되면은, 그 지역에 가서 인자 저희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 거~ 감시를 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 4군데를 나눠서. 그런데 이게, 한 분들이 봄철 되면은 이렇게, 지역이 많이, 물론 산불 감시원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렇게 운영할 때에 그러면 4대를 나눠서 그렇다고, 하루 종~일 다 운영을, 드론을 띄울 수는 없잖아? 그지요?
그러면 그 시간대도 어느 정도는 정해서 할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거는 저희가, 단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불시에 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직원이 인자 드론 운영하는 사람들이 4명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면 4명 있다 하면 가령 우리 직원이 위천 어디에 간다 그카면.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인제, 위천 상천리 내에 소각 행위가 많으니까, 상천에 거기 가서 드론을 가 띄워라.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면 뭐, 가령, 요즘은 드론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장풍숲에서 드론을 띄우면 그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띄워 가지고, 소각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감시를 해 가지고 소각 행위가 있으면, 그 위치를 인자 촬영을 해 가지고,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여기의 4명은,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로 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최준규 위원  아, 직원들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상림 도시숲하고 향교 일원 부지 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향교 부지, 대성중학교 이 부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뭐야, 이 앞, 앞의 때, 최정환 부의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건의를 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거는 더샵이 생기기 전에 먼저 최정환 부의장님이 이 부분을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인자 우리가 그 학교 인근에, 그러니까, 향교 뒤에 산을 이용해 가지고, 숲속 도서관을 만들자, 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자고 이렇게 질의해 가지고 최초에 시작된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독려를 하고 또 이래 해 가지고, 더샵이 생기기 전부터 이거, 시작된 부분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때 인자, 그 당시에 부의장님이, 도심지 내에 나무가 숲이 저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거는 영원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때 인자, 5분 자유발언 해 가지고 이 숲길 조성하면 좋겠다, 저는 인자 그런 취지로, 인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예. 인자 8대 전반기 때, 예. 8대 전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의회에서, 의원들의 주문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숲 조성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김홍섭 위원님하고는 인자, 갈등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시작된 최초부터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최초부터, 아, 이거는, 더샵이 생기기 전부터 의원님들이 그 학교 공원 주변에, 공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돌려주자, 이게 앞으로 사유지니까, 향교 거니까 팔리면은, 사유지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남게 하자라고, 시작된 부분이잖아요?
인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기억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거기에 대한 특혜 시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입니다.
곽칠식 환경과장이 오늘부터 6주간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변경된 사항과 일부 추진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268_3_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_(부록)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오늘 또, 과장님이 (웃음) 교육 중이라서 고생 많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323쪽의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우리 거창에 현재, 전기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지금 338대.
박수자 위원  338대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 338대요?
(「밑에 추진 현황에 있네」하는 위원 있음)
아~. 아~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현재 338대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리, 60기 해 가지고 하는 거는, 850대 정도 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그거라예?
60기가 지금 되면 몇 대 정도.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니 아니, 지금 인자 기이 충전기 설치한 게 71개가 있고.
박수자 위원  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이번에 60기를 하면은 131개가, 정도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백삼십 하나를 하면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박수자 위원  현재 우리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큰 무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급속 같은 거는 가능한데 인자, 완숙은 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인자 전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날 거고.
박수자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좀 만족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저상 전기 버스를 샀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게 사 놓고, 충전할 데가 없어 가지고 1년 동안 묵혔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박수자 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전기차는 계속, 증차를 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노력,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을 갖다가 지금에 딱 맞춰서 하면 안 되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크게, 많은 그걸 만들어야, 계~속 지금 늘어날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장래성을 봐서 지금, 확대하시라고 그래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산이나 또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계획,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난번의 전기 저상버스 그런 것처럼, 충전을 못 해서 자동차가 못 굴러가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우리 지금 읍내에 보니까, 저 길가에도 지금 설치를 많이, 인제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노상 주차장, 예.
김향란 위원  예예. 그래, 아무래도 인제 국장님이, 그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지금 아직 다 완전히 마무리된 거는 아니잖아.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지금 완속은 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55기를?
김향란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인자 급속도 요번 1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인제 그 자재, 관급 자재 이게 조금 늦어 가지고, 급속은 또 2월 말까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위치를, 위치를 좀, 전기 운전자들이, 전기차 운전자들이,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도로가에도 설치를 많이 인제 할 건데, 그리고 해 놓고,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인제 다른 차하고의 어떤 안전 관계, 이것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식별도 잘 되고 사용도 편리하고 다른 차가 또, 조심히 비켜갈 수 있도록, 좀, 예,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국장님! 335쪽에 장례식장 등 다회 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다회 용기 세척시설 구축에 1식이라 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미정 위원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창장례식장, 그 다음에 적십자 병원, 그 다음에 서경 병원, 이렇게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장례식 쪽에 3군데 중에서 1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다시 건물을 짓는 거죠, 이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니 인제 세척기, 세척기, 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예.
신미정 위원  건물이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신미정 위원  세척기를 설비를 하는 거창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3년 2월에서 3월 보면, 거기 추진 계획에 보면, 전용건물 신축 실시설계라고 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아, 이건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한 20평 정도, 예예.
신미정 위원  20평 정도.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어디다가 지을 예정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직, 아직 부지는 지금 선정 중에 있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3군데 중에서 1군데를 짓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인자 부지는 지금, 하나 짓는데.
신미정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한숨) 지금…,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1회용품을 자기들이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1회용품, 그 접시나 그런 용기를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수입을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이거, 다회 용기를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이게 인자, 요새는 1회용품 보면은, 물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1회용품도 있고, 보통 요새는 인자.
신미정 위원  배달 용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미정 위원  음식점.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요새는 인자 직장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1회용품을 물론, 인자 장례식장에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장에, 그 상주가 또 직장에 있으면 그거 지원해 주고.
신미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우리 군청도
신미정 위원  예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지원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지금 다회 용기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 용기를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환경문제도 조금, 이렇게 쓰레기 문제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1회용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물론 직장에서 대여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함으로 자기들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그런,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아까 그 복지정책과랑 이게 지금 거의,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미정 위원  그 세척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인제.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미정 위원  세척비 같은 경우를 지원 안 해 주면, 음식점이나 이런 장례식장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그게.
신미정 위원  네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인자 이 사업은 장례식장, 뭐,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남에서는 김해시에서 이게, 장례식장에 처음으로 지금 1호로 사용하고,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우리 거창이 아마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김해시에서도 이걸,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걸 자활센터하고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운영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이거, 아까 그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자활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 건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저희들도. 예.
신미정 위원  자기들은, 그러니까 세척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비되어 있다고.
세척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겠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그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직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세척비까지 내면서 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신미정 위원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현안·역점 사업에 하나 빠진 게, 제가 가~장 지금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낙동강 먹을 물 공급 사업.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저희들도 우리 대책위원회를 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1월달 안에 구성을 해서, 아마 설 지나고 나서 저희들도 이 집회신고를 한번, 그것도 우리 거창의 또 표현도 할 것이고, 내일, 합천, 합천에서 민간협의체 2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 아마 지금 합천에서는 강력하게 민간협의체까지 탈퇴를 한다, 그런 식으로 완강하게 했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인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재화 의원님, 의원님 대표로 신재화 의원님이고, 또 위원장에 이종희 위원장님, 그래 그 3분하고 내일 우리 집회도 지금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합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창에서는 한 9명 정도, 가서 내일 그 집회에, 시위에 참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뭐, 어쨌든,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우지만은 지금 민간협의체에서 거창군이 빠졌지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옵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회원은 아닌데, 인자 발언권만 주는, 참석은 하고 발언권은 주고, 회원은, 정식 회원은 아니고, 뭐, 이상하게 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인자 좀 그런 부분도 아쉽고, 지금 국회에서 올해 또, 거기에 19억 7,000만 원.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위원장 이재운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람에, 저 합천이나 창녕 쪽에서 상당히 이 반발을 또 심하게 하고 있고,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처음에 우리하고 약속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래 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별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지금 합천에서도 그때에 민간협의체회의 1차 회의를 할 때도,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래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예산까지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합천군에서는 내일,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내일 한 600명 정도, 아마 대규모 집회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지금 합천에서 강력하게, 민간협의체까지 탈퇴하겠다,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수준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합천군하고 지금 창녕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위원장 이재운  거창군, 이 3개 군이, 여기에 대한 강력하게 지금, 해야 될 거는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거창군도, 이 협의체가 또 있고 대책위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합천군하고 할 때 같이 참여해서 더 강하게, 또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설교통과 강광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건설교통과 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거창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 시행하겠으며, 현안 및 역점사업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_3_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_(부록)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방금 스마트 쉼터, 요~ 버스 승강장 시범 설치 관련해서요, 여기 인제, 추위 더위 뭐, 범죄 대피하기에 참 용이한, 그리고 또 휴대폰을 다 사용하는데, 이렇게, 바닥에, 뭐라 합니까? 그… (웃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폰 충전판.
김향란 위원  예. 폰 충전하는 거까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이래 세심한, 그런 버스 승강장이 되겠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그러면 CCTV도, 당연히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당연히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요~ 빠져 있어서 확인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381쪽의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인제 말썽 많은 우리 아월교. 진짜 막 사고 많은 아월교? 3월에 인제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빵을 조그마하게 하더라도 어쨌든 잘 구별하고 식별할 수 있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설계할 때부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교통계가 인제 요~ 건설과로 와 가지고, 어째 보면 딱 제대로 된, 업무상 체계를 갖추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버스 승강장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 버스 승강장, 아까 정비 사업이 앞에 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 승강장 정비하실 때, 우리 지금, 시내에 인제, 이동, 그 인구 이동이 이렇게 보면, 한 5년 10년 단위로 체크해 보면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저기 송정리에. 마을회관 앞에 보면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송정리 마을회관.
김향란 위원  거기 군유지가, 예, 양쪽으로 있습니다. 군유지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인제 큰 병원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인구 유동량이 많아졌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거기에 버스 승강장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거~ 아마, 교통계에서 잘 챙기고 있을 텐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번에 꼭 좀, 이거 해결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예, 위원님. 하여튼 뭐, 교통이라는 게 수요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쪽 부근에는 지금 버스 노선이, 정확하게.
김향란 위원  그래 노선부터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향란 위원  돼야 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번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서흥여객 노선 조정도 신경 써 가면서 아마, 처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72쪽에 우리 국농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계속 거기의 어르신들이, 정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만 해도, 정말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제일 위험한 데가 만남의 광장부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마을 가기 직전에 그 터널 통과하는 거까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까지가 위험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도교 부분을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에서 제대로, 어떻게, 중앙에 올라갔는지, 그런 거 확인 좀 잘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빨리 조속히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거기 주유소 앞에, 거기도, 사실은 회전 교차로를 해 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회전 교차로 그 사업하실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그쪽 부분은 교통사고도 많고, 또 환경 자체가 조금, 우리 관문으로서의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구요, 또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어야만이, 또 국·도비, 또 부산청이라든지 낙동강 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니,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해 놨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그쪽 부분, 같이 또 검토를 고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미소)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371쪽에 지방도 1089호선 굴곡도로 개량 이거는, 전액 도비로 지금 한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전척에서 임불 간 그 굴곡도로 있지요?
그거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는데 시기를 좀 맞춰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그렇고, 그 부분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국농소에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월평들 들어가는 데, 지난번에 건설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농어촌 공사 구역에, 그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뭐, 계~속 이야기하면 인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해서 지난번에 물막이만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합니다.
그런데, 고기 인제, 농로는 보수를 거의 다 했거든요?
농업기반에서?
거의 다 했는데, 물막이가 안 되면 역시 물을 사용을 다 못 해요.
못 하는데 올해에, 농사짓기 전에 물막이 그거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 좀 조치를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때? 작년, 재작년에 그때, 농로에서 논에 들어가는 그 길 포장해 달라 하는 그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인자,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인자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우리 군비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아까 말씀한 대로 부의장님, 그런 부분은 먼저 예산을 그쪽에 먼저 쓰라고, 저희들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때, 우리 박종성 계장님 고생을 하셔 가지고, 농로 보수는 거의 지금 완료가 되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음.
박수자 위원  되었는데, 그 물을 사용을 하려 하면, 물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계장님, 그때 다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시간이 좀 가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 올해는, 농사짓기 전에, 모 심기 전에, 그거 똑! 꼭 좀, 완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건 농촌공사하고.
박수자 위원  약속할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협의를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아,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박수자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
박수자 위원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웃음)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 뭐, 오후에는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여쭤만 볼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요~ 법적 근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농어촌버스 보면, 지원하고 손실 보상도 하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외버스에 대한 뭔, 지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시외버스는…
김홍섭 위원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시외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법적 근거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뭐,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기는, 대구나.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아침에. 그런데 저게 인자 유가가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니까 자꾸 버스비는 오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뭐, 노인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애요.
그래 이 부분에 혹시, 개선책이나, 아니면 챙겨 봐 줄 수 있는가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버스는.
김홍섭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 관내에 중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리가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타 시·도를, 또 타 시·도, 타 시·군 벗어나기 때문에, 그 관리청이 아마 경상남도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하여튼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아까 회전 교차로 양평 쪽에 설치하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거 수고하셨고요, 그거 할 때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그 위쪽이고, 또 이 밑의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거기는 뭐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전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각종 시설물들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나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또 그리고, 다리 건너 가지고 우회전하는 쪽에, 저기, 그 야구장이야? 예. 그쪽 편에도, 전기 안전 시설물, 사각으로 된 것.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신중양 위원  거기에 박았던 그것, 그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교명주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좀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스마트 쉼터 안 있습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최준규 위원  예. 예. 이거 시범 사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1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1억 원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인자, 거창군에 이래 보면은, 하나가 시범으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이게 더 다른 데보다 쾌적하고 좋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추진이 이쪽으로 다~ 될 건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크기가, 한계가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봐서는 인자 가격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좀 비싸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게 다 앞으로 추진되면은, 가격 면에서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연구해서, 이 보급 확대가, 아무래도 될 거라고 보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예. 신경을 좀 써서, 이래 보급하는 데 저렴하게,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아무래도 앞으로 그래 갈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예.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천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36쪽의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이게 지금, 21년도 1월달부터 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해서 3년간 계획 잡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동안 사실은 주민들은, 이 웅곡천 중심으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들을 요청하는 바람에, 환경부하고 이렇게 조금, 소통, 뭐라 합니까, 코드가 좀 안 맞아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좀 어려웠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업이 좀 시일이, 많이 좀 흘러가 버린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주민들도 인제 그 사실을 알고, 좀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사업이 빨리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인제 1년, 지금 계획상으로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언제 이걸 다 하겠나, 지금 제일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일단 주민 부분은 인제 되었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은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설계에 반영시키다 보니까는 또, 낙동강청하고, 또 경상남도하고의 또 사업 목적에 또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는 데 대해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지금 경상남도의 생태복원 심의가 남아 있는데, 그거 인자, 복원 심의에 대한 보완이 조금 필요합니다.
김향란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 복원 심의가 끝나는 대로, 아마 곧.
김향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발주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빨리 그 심의, 잘 통과해서.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이 지금 목 빠지게 지금 (웃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웃음)
김향란 위원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거창의 중심 하천 위천천 주변에 우리가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해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 많~은, 정말 편의를 주고, 정말 좋은 그런 귀한 그런 하천인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네.
김향란 위원  좀 누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게 경사로 설치에, 조금 아무래도 주무 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열어놔 주시면은, 읍에서도 그렇고, 이래 여러 가지로 편의, 주민편의 사업 할 때에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서 인제 여러 가지, 하천 보호라는 것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음.
김향란 위원  건설과에서 좀, 열린 행정을 해 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스마트 쉼터 시범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이재운  이~ 과장님! 이 부분도 상당히 참 중요하다고 봐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이재운  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면단위에 있는 버스 승강장.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이재운  아직까지 온열 의자가 다~ 공급이 안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올해 70개소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 77개소가 지금 진행이 안 되었고, 한 50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한, 반 정도가, 신청의 반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나머지 부분은, 또 2회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그게, 어쨌든 2회 추경 때까지 해 가지고 면단위 버스 승강장.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이재운  그거부터, 진짜 온열, 그 의자를 해 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애요.
이~ 뭐, 보여 주기 식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또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인제 교통계가 또 건설과로 넘어옴으로 해서, 건설과의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과장 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지금 우리 전기 저상버스 공급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올해까지, 작년에 1대 구입을 했고 올해 4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저상버스가 운행하려 하면 거창군에 방지턱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일단은, 운행을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인자.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담당직원을 향해) 지금 하고 있나?
○집행부석에서 –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 지금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시범적으로 해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위원장 이재운  방지턱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이재운  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창읍 시내에서는 방지턱이 좀 원만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면단위에서는 이 도로 방지턱에 대해서 인자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물론,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 그러지만은, 실제로 거기를 통행하시는 농민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걸 이렇게 싣고 간다든지 할 때에, 갑자기 방지턱이 나와서 충격에 의해서 사과가 파손되고, 흠집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고, 특히, 요 앞 번에 그 석강, 그 마을 앞에, 노인 보호구역을 하면서 방지턱,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이재운  그거 하고 나서 사고 나 가지고, 1분이 돌아가신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웃음) 제가.
○위원장 이재운  그 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나서 오토바이 타고 가서, 거기서 넘어져서 한, 1달 정도 병원에 계셨다가, 결국은 사망하셨거든요?
이 방지턱 하실 때, 너~무 좀, 볼록하게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해 합니다.
지금, 또 노인들이 전기차를 또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위원장 이재운  작은 거, 소형. 그러 보니까 턱이 너~무 때똥하고 하다 보니까, 거창군내의 전체적으로 방지턱을 한번 재조사해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도 안 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구조 조정을 좀 한번 해 주는 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주사들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38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건축과 정책 목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창 조성과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으로 정하고, 5대 정책 과제와 15개 이행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고 드린 사항과 큰 변동 사항은 없으나, 현안·역점 사업 중의 진행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268_3_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_(부록)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뭐, 갑작스럽게 보니까 막, 공사 중단 이거, 409페이지. 장기 방치 건축물. 내용을 보니까는 여기,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지만은, 지금 화두가 인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신중양 위원  이거 좀, 압축해서 신혼부부나 청년, 뭐 이런 쪽에 효율성 있게 압축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이거 뭐, 굳이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넣을, 좀 뭐…, 이게 뭐,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법적으로 뭐 어떻게, LH하고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계획상은 그렇게 있는데.
신중양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LH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신중양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한번 지금 화두가 인구 문제니까, 좀 집중적해서, 집중적으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역량을 모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네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방금 신중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거 지금, 청년 임대주택 사업 아닙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신미정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게 LH 자체, 내부적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옮겨가셔 가지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405쪽에 우리, 거창읍 시가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12개 인제 이미 추진을 하셨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올해 또 있는데, 올해 김천~장팔 4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의 아파트 주민들이 좀, 갈려 있죠? 의견이 좀 갈려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반대하는 분들한테, 좀 설득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처음에 본 위원도,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보니까, 오히려 2개를 같이, 1개는 좀 크게 하고 1개는 좀 작게 해 놓으면은, 훨씬 돌아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안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설득을 하셔 가지고 부작용 없이 이렇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구, 416쪽에 길가의 도로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 중에 인제, 다 깨끗하고 다 잘되어 있는데, 스포츠파크에 가 보시면은, 거~ 굉장히 도로, 넓잖아요? 그죠?
그 양쪽에 있는 그 승강장은 꼭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가서 실태 보시면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난해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향란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도 그 현장에도 둘러보고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챙겨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의 거창교 1교 재가설 사업 여기,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거 보니까 지금 한들, 한들대교 맞나? 한들대교 다리 교량을 잘 설치를 해 놨는데, 그 경관, 가에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너무 좀 안 되어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은, 교량을 해도 현재는 보면은, 볼거리 차원에서도 난간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1교 교량 가설할 때에는, 경관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경관에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 설계상에는.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네.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이 인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인자, 중앙부처 예산을 좀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교 교량은 우리 또, 거창의 관문을, 우리.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중앙에 있는 거고, 좀 이쁘게 해서 지금은, 교량이 물론, 인제 통행에도 중요한 그게 있지만, 관광, 볼거리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좀 보완을 해서, 좀 이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거창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16쪽의 도시계획도로 주변 버스정류장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준규 위원  요~ 건설과에서 하는 정비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미끄럼 방지하는 건데, 그런 이것, 사업이 따로 따로, 과가 따로 따로면, 좀 그게 잘 안 맞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 이거는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인자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 밖.
최준규 위원  밖이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은 도시계획 중에서도, 요~ 경계석이 인자 보면은 좀 우에가.
최준규 위원  미끄러운 것.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미끄럽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 비오고 하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조금, 부상을 입을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까칠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건설교통과하고는 조금 사업이 틀립니다.
최준규 위원  승강장은 그대로 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앞 부분만, 주변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경계석만.
최준규 위원  예. 그 미끄러운 부분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경계석만 손대는 겁니다.
최준규 위원  예. 경계석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참조)
268_3_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_(부록)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언론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