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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소통하는 다시뛰는 거창군의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입니다.

이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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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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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환부는 매스로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
이홍희 의원 회기 제211회
차수 제2차
의원 이홍희
작성일 2015.07.13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 개원 1주년이 된 시점을 맞아 그동안 군의원 배지를 달고 부끄럽지 않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군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왔는지, 또 군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끄럽고 비참한 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선출된 군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원 본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소리보다는 집행부 공무원의 소리를 전달하는 입이 되고 있고,


 


상정 안건에 대한 연구와 노력보다는 군민이 간절히 요청하는 조례의 부결에 앞장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군의원으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엊그제 무상급식을 되찾고자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동료 의원 4명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4명의 의원들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스스로 서명까지 하고도


스스로 부결시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통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세비 외에 업무추진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군민 대변이 아니라 집행부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혈세가 줄줄 새는 사업들을


보면서도 보충질의 하나 제대로 못 하고


가결인지 부결인지도 모르고, 조례인지 예산인지도 구분 못하고 양다리까지 걸치는 의원들입니다.


 


의원은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기관임에도 보류 꼼수를 부리는 등 천편일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번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부결이 의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도 검증도 안 된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들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도록 군 집행부의 편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전문위원의 행태에서도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느낍니다.


 


이미 광역시·도 일곱 군데와 기초단체 스물다섯 군데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경남도의 주장처럼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급식비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이 위법사항이라고 한다면


의무규정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 시·도단체들과 기초단체들의 상위법 위반에


대한 위법성도 함께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학교급식법” 제8조는


경비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 급식에 관련된 식자재와 시설비 설비비 등 비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함에 있어 비용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거창초등학교에 급식비 외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거창군수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급식시설 및 설비에 대한


비용의 지원을 군수의 재량권으로 둔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반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8조 제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경비 지원을 단체장(거창군수)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거창군)를 경비 지원 주체로 명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단체장의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식품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통영시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식품비 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현실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식품비 지원) 통영시는 제1조의 목적현실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한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단체장의 재량행위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개정하려고 한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양산시의회에서 질의한 답변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위법하냐는 질의에


 


법제처는 오로지 학교급식비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뿐이고 이 조항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양산시의회에서 질의한 답변서



□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학교급식법”에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해철 의원실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 내용도 보면



〔본문 중〕


…… 이 사안과 같이 양상시장이 의무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식에 관한 경비(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급식비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후 생략)



앞서 말했듯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위법령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화천군의회에서 학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의, 재의결, 대법원 제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화천군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놓았습니다.


 


세 살배기도 아는 것처럼 거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자치단체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거창의 무상급식을 배우기 위해


다녀갔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도시 거창을 사랑하는 여러분!


무상급식은 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도시로 외지로 떠나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평등한 급식으로 공부에만


전념하고 무상급식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모두 각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의원들의 도리입니다.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 나아가 사법부가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지, 판례에서 보듯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미리 부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초의원들이 진정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라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초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비록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다지만 진정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의지가 있다면 거창군의회


의장님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상급식을 염원하며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염원으로 다시금 본회의에 상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을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만이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거창군민들의 염원이 모여 하루속히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연초부터 지금까지 생업을 팽개치고


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드는 학부모들 모습은


하루속히 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힘으로라도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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