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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의 떠넘기기식 근무행태 고발
작성자 우** 작성일 2022.02.20 조회수 392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503-1번지 토지는 건축 인허가에 따라 22년 2월 27일부터 건축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로 이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수로 이설 문제의 빠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민원을 제기합니다.

 2020년 본 토지는 지사 담당자의 입회 하에 경계 측량을 실시했고, 해당 담당자는 2022년 3월 농수로 이설공사를 약속했습니다. 빠른 건축을 위해 본 토지 소유자는 평탄 작업과 절토 작업을 시행했고 지사 담당자도 현장 방문하여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뿐, 아직까지도 착공이 되기는 커녕 착공날짜조차 미정이고 해당 담당자(김종수)는 전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지난 2년 간 지사 및 본사에 수 차례 전화를 하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거창함양지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진행 불가, 본사의 예산 집행 선행되어야”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본사에서는 “지사에 현황 파악하여 진행하겠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 7월 8일 농어촌공사 본사 홈페이지에 작성한 민원에 대해 본사는 “농수로를 이설하기 위한 사업비를 신청한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지만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농수로 이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다하겠다”고까지 말했지만 몇 달 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농수로 이전 공사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 본사와 지사 간에 서로 일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본 토지 소유자는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허황된 말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말했듯 소유자는 빠른 건축을 위해 1차 평탄 작업 및 절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토된 상태에서 여름이 되어 집중호우가 온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농수로가 붕괴될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농수로 이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은 공사의 잘못이며, 실제로 붕괴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농어촌공사 및 거창함양지사의 이러한 근무행태를 고발하며, 관련 사안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에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까지의 전화내역과 민원제기 내역 첨부합니다. 몇 개는 소실되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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