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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524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10:00
2. 집회장소 : 거창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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