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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7.03.05 조회수 1039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의사와 재원을 스스로 결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도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개편, 인사, 도시계획, 조례 제정 등을 수행하여 지역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으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이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산재하고 있다.


 


첫째, 지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이 8:2로 배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둘째,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고 있다.


 


셋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 음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 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3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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