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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4.09.17 조회수 958

 


 


한·EU, 한․미 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가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농촌경제 붕괴와 농촌사회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창군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농업의 총체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며,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쌀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 유지안이 쌀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선 대책은 뒤로 한 채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농업군인 우리 거창군의 농촌경제 붕괴와 농촌사회의 몰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으로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작목이다.


 


이에 거창군 의회에서는 쌀 재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쌀 산업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1. 곡물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밭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


 


2.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목표가격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라 !


 


3.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내실 있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라 !


 


4. 관세화 전환 시 고율 관세(400~500%)가 적용되어야 하며,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 하라 !


 


 


2014년 8월 27일


 


 


거 창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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