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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권리 및 이장수당 등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문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1044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은 읍면동의

행정을 보조하고 마을의 대표자로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봉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행정 시책의 홍보는 물론 재난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그리고

마을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확인 등 온갖 궂은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이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이·통장의 사기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8% 인상되어 총31.6%, 공무원 임금

인상률 또한 29.5%를 넘어 섰으나, 유독 이·통장 활동수당에 대하여만 10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통장이 받는 수당은 기본 활동수당 월 20만원이 전부로써 이·통장

에게 봉사정신과 희생정신만 강요하는 현재의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건의한다.


2018년 1월 4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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