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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공인 등록(신조) 공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251
거창군의회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거창군의회인사위원회 설치 

2. 최초사용일 : 2022. 8. 19.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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