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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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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377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4.(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3. 1. 4.(수)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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