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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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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415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3. 15. ~ 3. 21.(7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3. 21.(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나. 전    화 : 055)940-8063,  FAX : 055)940-8059

붙임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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