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543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2. 25. ~ 3. 2.(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3. 2.(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이전글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