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2.03.12 조회수 549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3. 11. ~ 3. 16.(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3. 16.(수)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나. 전    화 : 055)940-8065,  FAX : 055)940-8059

붙임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