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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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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572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6. 3. ~ 6. 9.(6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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