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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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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653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3. 29. ~ 4. 5.(5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4. 5.(금)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나. 전 화 : 055)940-8063, FAX : 055)940-8059

붙임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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