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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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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533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12. 1. ~ 12. 7.(6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거창군 거창 항노화힐링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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