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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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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767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사건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보조비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중단, 지급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지급대장관리,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 2020. 3. 20. ~ 3. 26.(6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3. 26.(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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