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9.06.12

영상 및 회의록

201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12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몇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과정에서 김향란 위원님 감사 진행 중에 위원장의 과도한 진행발언으로 미숙한 운영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수님께서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참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백옥화 평생학습담당주사입니다.
정기섭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박점철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에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먼저, 인구교육과보다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 요청이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군수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자료 요청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권한의 양만큼이나 또 책임감에 대한 양도 같아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재임 기간 동안 군수님을 잘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죠?
○부군수 이광옥 네.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은 전임 군수의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과 지속성에 대해 현 군수님에게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앞에 잘된 행정 업무는 계속해서 연속해 가야 군정 발전이 있다 생각하고 수시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요점해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우리 힐링과 그다음에 승강기 도시이기 때문에, 또 우리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 레포츠 사업, 그다음에 창포원,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쭉 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산업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들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또 우리 먹거리 산업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이슈 되는 게 작년부터 연극제하고.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교도소 문제.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또 K-스포츠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그 부분도 우리 군정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미 군수님께서 민선 7기 취임하시면서 관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속성과 지속성에 대한 올바른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극제, 교도소, K-스포츠, 지금 엉망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지금 그래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거창 국제연극제 관련하여 상표권 매입에 대한 논의가 그때 부군수실에 있었죠?
계약서 관련해 가지고 부군수실에서 다 했죠?
○부군수 이광옥 아…, 어떤 논의를 말합니까?
○최정환 위원 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해 가지고요.
○부군수 이광옥 네. 어떤 논의를 말합니까? 누구하고?
○최정환 위원 그때 상표권 매입에 대한 권유를 담당 부서 과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또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아, 상표권 매입 문제?
○최정환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이 문제는 우리가 국제연극제는 우리 군정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작년 들어서, 그 이전부터 한 3년 정도 걸쳐서 우리 국제연극제와 관련되어서 갈등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많이 또 실추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주민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그 과정에서 상표권 매입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담당과장이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권유가 있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내부적으로?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아! 상표권을 권유했다?
○부군수 이광옥 상표권.
○최정환 위원 매입하자고 얘기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최정환 위원 한 세 차례 이렇게 걸쳐 갖고 협의를 했는데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다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보고만 받았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저도 보고만 받았죠. 예.
○최정환 위원 보고만 받고?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다른 역할은 없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아니 보고를 받았죠. 예.
○최정환 위원 계약서는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계약서 부분은 아마 12월 24일날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보고를 받았죠. 제가 맨 위의 결재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그런데 결재, 결정권자로서의 보고만 받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이 보고만 받았다 하면, 그러면 허위 보고 받은 것 인정하십니까?
○부군수 이광옥 뭐 어떤 부분이 허위 보고입니까?
○최정환 위원 계약서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요.
○부군수 이광옥 아니 허위 보고하고 계약서가 잘못된 것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무엇이 허위인가요?
○최정환 위원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잖아. 그죠?
○부군수 이광옥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최정환 위원 지금 어제 군수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군수님은 이 계약서를 집행위원회 측에서 초안을 잡았다.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잡은 걸 그대로, 몇 가지 글자 안 틀립니다. 그대로 해서 부군수님 도장이 찍히고 군수님 도장 다 찍혔잖아 그죠? 결정이 났잖아. 그죠?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 잘못된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아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최정환 위원 계약.
○부군수 이광옥 아니 어떤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부분을 잘못.
○최정환 위원 예. 상표권 계약에 대한 20배의 배상.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또 거창에도 법원이 있는데.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서울도 법원에 한 것하고.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또, 가액감정 평가를 위한 기여도.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이런 문제는 변호사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아니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20배가 전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의 초안은 누가 잡는가 이것은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할 때에, 일명 말하는, 갑이 잡기도 하고 을이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갑이다 을이다 이 명칭 자체는, 우리 경상남도 조례상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쓰지 말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도에서도 그 부분을 안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갑을 거창군수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에 있었을 때에는 매도인이 갑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이 을입니다.
그래서 상표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사람 매수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보니까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꼭 갑이 작성해야 된다 을이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작성하든지 간에 어차피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지 않습니까?
의사의 합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스무 배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으로 우리 민법 565조에 의하면 배액 상환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구입할 때, 어떤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 포기자가 그 금액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두 배를 지불한다 이런 규정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거와는 달리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집행위원회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속력을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더 배수를 높였던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연극제 상표권이 정말 매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부군수 이광옥 매매 대상이 되죠. 재산권인데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최정환 위원 왜, 군민의 혈세로 104억 4,000만 원을 투자한 이걸 가지고 그걸 꼭 매매를 해야 됩니까?
○부군수 이광옥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이 104억이 지원되었지만 그 사람의 기여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아! 그러면 기여도를 부군수님께서는 인정하셨다 그죠?
○부군수 이광옥 아!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면 앞의 소송에서도 이 상표권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원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최정환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계약서를 충분히 다 검토하셨다. 그죠?
○부군수 이광옥 제가 다 봤죠. 예.
○최정환 위원 예.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죠?
○부군수 이광옥 아니, 제가 봤죠. 예.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른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했다.
○부군수 이광옥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스무 배에 관한 부분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파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묶어놓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1월 8일날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계약서에 그걸 반영한 것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죠. 왜 20배를 계약서에 넣어야 되느냐?
통상 관례로 두 배나 이렇게 통상 관례가 되는데 20배를 왜 넣어야 되느냐?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부군수 이광옥 아니오. 그것은 아니죠.
○최정환 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계약서에 20배를 배상해야 되느냐?
○부군수 이광옥 네. 11월 8일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12월 18일날요.
○부군수 이광옥 아…. 아니 11월 8일 말씀합니다.
○최정환 위원 12월 18일날.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주례회의에 보고하러 왔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아니 그 이전부터.
○최정환 위원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아니 그 이전부터 이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죠. 계약서를 우리는 의원들은 안 봤죠. 한 번밖에 안 봤죠, 그때.
○부군수 이광옥 아니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번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최정환 위원 계약서는 우리가 한 번 봤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환 위원 그 이전에는 20배인가 뭔가 우리 의원들은 계약서가 몰라요.
○부군수 이광옥 아! 20배가 된 것은, 통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565조에 근거를 해서.
○최정환 위원 아니오. 얼렁뚱땅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계약서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처음 보고 나니까, 20배라 하는 문구가 있어서.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또 기여도 문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2월 18일 의회의 주례보고 시에는 20배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최정환 위원 왜 안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분명히 그날.
그날 우리 박성근 계장! 자료 적은 것 있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도 그대로 이 계약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이것 다 인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충분하게 검토를 했잖아. 그죠?
○부군수 이광옥 예. 봤죠, 제가. 결재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군민이 알아듣도록, 이게 알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부군수님이 책임지시렵니까?
○부군수 이광옥 어떤 책임입니까?
○최정환 위원 금액에 대해서.
○부군수 이광옥 아니 책임이라는 게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최정환 위원 누군가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문제도.
○부군수 이광옥 아,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비추어서 계약이 체결이 잘되었느냐, 계약서 작성이 잘되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감정 가격이 높기 때문에 20배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20배를 배상이 나와 있었고.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기여도를 다, 인정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부군수 이광옥 아, 기여도 부분은 법원도 인정.
○최정환 위원 예. 다 인정하신다 그랬잖아. 그걸요.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하위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책임을 넘기렵니까?
부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부단체장은 도에 인사권이 있지마는 그래도 거창군민으로서의 거창의 부단체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결정권자는, 제가 어떤 결정권자입니까?
○최정환 위원 부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의 한계가 없습니까?
물론 또 이달 말 되면 가시면 또 그만인데 인사가 발령이 되면?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하지마는, 이 자리에 계실 때에는 어느 정도의 부군수님의 책임을,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저는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책임을 지신다고 생각하고.
○부군수 이광옥 그것이.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부군수님께서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부군수 이광옥 네.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들 추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부서에서 적정한 사람들을 추천해 올라오죠.
○최정환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보면 다수의 중복 인원도 많고 또 한쪽 정당 소속 당적 보유자가 많아요.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여기 거창군 행정이 한쪽 정당 행정입니까, 여기가? 심의 위원회가?
맞잖아요?
○부군수 이광옥 그것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에 쫓아서.
○최정환 위원 그런데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체가 될 수 있도록 다수 군민들이 참가하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추천 받도록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것이 맞지 않나요?
○부군수 이광옥 저희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이 안에 보면 전부 다 그쪽, 한쪽 정당이 많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저희들은.
○최정환 위원 이런 폐단을.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이번에 좀 짚어 가지고.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다음 심의할 때 이럴 때에도 제대로 인수 인계해 주시고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이것 사용 내역서 제출해 주고 출장 가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열한 부를 똑같이 해 가지고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경 네.
○최정환 위원 부군수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위원장께서 한 번 더 요청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알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부군수님은 부임한 첫날부터 다시 도정으로 복귀해 국장으로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죠?
이 자리는 입신양명에 대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또 현실로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거쳐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부군수 자리는 광역단체하고 원활한 업무 조정 때문에 맡겨 놓은 자리잖아. 그죠?
지금 K-스포츠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한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패소했죠?
○부군수 이광옥 일부 패소한 부분도 있고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 도지사님 계실 때에는 아마 법률 전문가로서의 승소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때는 그러면 지사님, 전 지사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승소가 많았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잠깐만, 예,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태경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관계로.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이 K-스포츠 문제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뒤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이 모든 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안 그러면 군수님한테 맡기실 겁니까? 아니잖아. 그죠?
군수님한테 책임을 맡길 것은 아니잖아. 그죠?
○부군수 이광옥 어떤 걸 가지고.
○최정환 위원 방금 했던 이런 이야기, 연극제라든가 이 문제를 군수님이 안고 가셔야, 부군수님이 안고 가셔야 되겠죠?
○부군수 이광옥 제가 왜 안고 갑니까?
조금은, 제가 최종 결재권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책임도 곤란도와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 결정 사안이냐, 또 단순 반복 업무 사항이냐, 중요한 사항이냐에 따라서 책임 한계가, 그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저보다 다 책임을 지시라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책임 안 지시겠다, 그죠?
○부군수 이광옥 그런 뜻은 아니죠.
○최정환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거쳐 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요. 저는 이십 한 칠 년을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처음 거창군에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거창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그다음에 18개 시·군 부단체장이 있지만 한번 저를 한번 물어 보십시오.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인가요, 또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나 제 업무만큼은 제가 소홀한 적도 없고 이때까지 그런 것 통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마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 자리가 거쳐 가는 자리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장 내일 발령이 난다손 치더라도, 발령 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차피 다음에 또 다시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료 요청,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알겠습니다. 예. 요청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이것 뭐, 아침부터 행감장이 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교육과 행감, 과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와 관련입니다.
’19년 5월까지 감사 지적이 15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이 많은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정기 감사에 열다섯 건이 걸렸는데 업무적으로 좀 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기 감사는 언제 한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올, 초에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초에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정기 감사에,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전부 업무 연찬 미비로 다 지적 받은 거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업무 처리를 하면 지적을 안 당해도 될 일들인데 너무 좀 소홀하게 업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업무 연찬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여하튼 직원들 교육을 열심히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174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 추진과 관련입니다.
인구교육과가 올,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올 1월 1일부터 인구교육과였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현재 거창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5월 말 현재 6만 2,200 한 67명….
○권재경 위원 7명?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권재경 위원 전년 대비 지금 증가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5월 말 기준으로 한 172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증가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아, 전년.
○권재경 위원 전년 5월 대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전년 5월 대비보다는 49명 정도 감소고, 전년 말 대비해.
○권재경 위원 전년 말 대비 그렇다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172명이 증가하고.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우리 홈페이지 통계 자료를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2019년 3월과 2018년 3월 말 인구를 비교해 보니까 147명이 감소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님은 항상 어디 행사장이나 이래 가면, 항상 인구 증가가 200 몇 10명 되었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인구가, 사망하고 출산 대비해 갖고 한 달에 한 4, 5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가 빨라져 갖고 한 5, 60명씩 한 달에 죽는데 1년에 자연 감소분이 한 5, 600명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시책 추진에 의해서 한 300여 명이 줄어 갖고 전 년도 말 대비 한 200여 명이 상승된 사항이었었고 지금 또, 월마다 5월 말 현재 사망 숫자에 감소된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전년 말 대비 200 몇 명이 증가했다는데 그 증가한 것은 어디, 특별하게 뭐, 어떻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딱히 손 놓고 앉았을 수는 없으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증가된 인원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래서.
○권재경 위원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가 그.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하다 보니까 시책 추진으로 전문대에 학생들 전입, 학생들 장학금비 줘 갖고 좀 늘었습니다.
생활관비.
○권재경 위원 자료에 보면 ’18년도에도 전입 대학생 준 것이 135명이나 됩니다.
올해는 거의 배 정도로 늘었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전입 대학생?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또 ’19년 자료에 보면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원하고 맨 밑에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생활관비 지원 하는 것, 이 숫자는 중복되는 숫자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생활관비하고 대학생하고는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권재경 위원 아니오. 위의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원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장학금은 지금 우리가 생활관비 주는 것은 1학년에 한해서 주고 있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학년도 장학금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학년에 주고 있고.
○권재경 위원 1학년은 장학금 안 줍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장학금은 생활비 받는 사람은 안 줍니다.
○권재경 위원 아, 생활관비 받는 사람은 안 주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따로 주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생활관비를 안 받는 사람들은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주고.
○권재경 위원 생활관비는 월 15만 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월 15만 원이 아니고 분기당 30만 원씩.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급한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30만 원은 금액이 안 맞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분기당 30만 원인데 지급하는 기준이, 왔다가 또 전입을 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줘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이래 좀, 15만 원씩으로 잘라서 원래 2회 줘야 되는데 4회로 이래 나눠서 줘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하고 장학금은 중복이 안 된다 말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중복이 안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생활관비는 1학년에 한해서 생활관비를 지급하는 거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학년에 전입한 학생에 대해서는 주고, 2학년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또, 개인 자기가 사유로 집 얻은 사람들 여기 거창에 주소를 옮긴 사람한테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하게 전입된 게 전입 대학생밖에 없네요? 숫자가 많이 증가된 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많이 증가된 것이 대부분이 대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마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서 그래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과다 경쟁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직장 주소 갖기, 지금 주소를, 직장을 여기 다니면서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소를 좀 옮기고 중장기는 우리가 시책을 추진해서 한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참, 인구 유입 증가하는 게 정말로 그게 말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권재경 위원 어려운 일인데 정말, 타 지자체와 하여튼 형편도 한번 보고 타 지자체 그것만큼은 지원을 해 주어야 인구 유입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조금, 예산이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또 우리 지역도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출산 장려금이 제일 많이 주는 곳이 남해군이고 제일 적게 주는 곳이 거창군이라고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이것 과장님 보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봤습니다. 도내의 한 6개 시·군 정도는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5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턱없이 좀.
○권재경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인근 군의 출산 장려금을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함양하고 산청은 첫째 아가 100만 원, 둘째 아가 200만 원, 셋째 아부터는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거창군에 지금 어떻습니까? 첫째 아 50만 원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50만 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중에 영·유아 양육비를 조금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영·유아 양육비는 다른 데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그 한 것은 보험료 지급하는 게 5년 동안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 타 지자체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다른 데는 셋째 아 1,000만 원 주는데 거창에는 5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것이, 인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인구 유입을 시켜야 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여하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 조례도 바꾸고 해서 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인근 군하고 더 많이 주지는 못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지급을 해야, 같은 조건에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이 인구 증가 시책은 전 지자체가 고민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나 통계, 인구 조사에 의하면 면별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분석해 보면 많이 줄어드는 데는 소득이 적은 곳이 많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결국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 소득 문제, 수입의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것들이 굉장히 인구 유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좋은 일자리들도 만들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래서 결국 잘사는 곳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보더라도, 또 직업이 안정되고 또 공무원들이 통계를 봐서 아시겠지마는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 봉급 생활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쪽에 포커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책도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인구 유입을 하는 것도 대기업 유치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귀농 귀촌을 거창에 상당히 많이 하죠?
○부군수 이광옥 네.
○권재경 위원 많이 하는데, 똑같이 거창이나 함양을 비교해서 보면 사는 여건은 비슷합니다.
한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거창으로 안 오고 함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군하고 비슷하기는, 많이는 안 줘도 비슷하게는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는 시책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느 한 항목만 보면 마치 우리가 그 부분에 굉장히 소홀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전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을, 거의 비슷하게 다, 다른 것은 다 같이 줍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권재경 위원 그런데 거창에 특별하게 안 주는 것이 인제, 영·유아 보험료 지급을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거창에는 5년 동안 200 몇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부군수 이광옥 네.
○권재경 위원 그것 말고는 다 낮아요.
○부군수 이광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의 인구 증가와 관련되어서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지자체 인구가 늘면 또, 전입을 하게 되는 경우 저 지자체가 주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것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문제, 영·유아 애들을 어떻게 맡기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좀 쉽게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출산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보면 전입할 때에 돈을 얼마나 주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또 좁게 보면 경상남도 안에서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렇더라도, 이것이 지금 전입을 하는 데 이렇게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애기를 낳는 데 출산 장려금을 주라는 것이지.
○부군수 이광옥 예.
○권재경 위원 아니….
○부군수 이광옥 (웃음)
○권재경 위원 지금 아기들 키우는 데 제일, 돈이 많이 드니까 애기를 안 낳으려 하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 이광옥 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기 낳는 데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게는 주라 이 말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그런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인구 증가가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것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저는 축구가 이겨 가지고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결승전에 진출해서 많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서로 배려하고 존경해서 오늘 행정감사가, 지적은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따뜻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예,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은 예산 반납한 부분이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은 서민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해 갖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 갖고 주는데.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 소득의 한, 상위 60% 이하 가구한테 줍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한 2,200여 명, ’19년도에는 대상이 한 1,5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사업은 초등학생은 한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한 60만 원 정도 카드로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건 타 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있고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똑같은 겁니다.
○신재화 위원 교육도시로 명성이 높은 거창지역인데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면 아마 우리 거창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신재화 위원 반납을, 한 1억여 만 원을 반납했는데 반납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대상자한테 지원금액을 카드에 일괄 충전을 해서 사용토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 잔액을 반납한 사항인데 그게 우리가 그 대상자들한테 카드 충전하면서도 홍보를 했고 또 집행 잔액이 남는 것 보고도 홍보를 했는데 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혹시 몰라서 이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나 신청 안 하신 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카드를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충분히 홍보를 했고 또 카드 사용 내역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사용 방법은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했는가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모든 물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한 집에 학생 키우는 데 상당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 187페이지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 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신재화 위원 예. 지금 대학 내의 평생교육원은 본 위원은 한 서른 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기 프로그램에는 과다하게 하고 밀집이 되어서 어떻게 두 반이라든지, 또 과정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번 양봉 과정하고 최고 인기 좋은 데가 양봉, 서가, 커피 바리스타하고 직업에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과를, 반을 편성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우리가 연간 한.
○신재화 위원 모집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모집 인원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연간 한 6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기 강좌가 커피 바리스타, 생활 드론 과정, 양봉 과정 이런 경우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 과정을 하면서 매년 그 과정을 또 신규 수요도 한 10% 정도로 새로운 강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 또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저쪽에 사람만 이래 갖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못 늘리고 이런 좀 어려운 그것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숫자를 늘려서 반을 편성을 하면 그 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빨리 또 다른 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이것 전체적으로, 신청하실 때 불만이 좀 많아요.
인기 과목에 하려고 하면 줄을 서는 경향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 접수를 하다 보면 또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접수를 못 해서 불만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알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줄을 너무 또 이래 서 갖고 새벽부터 줄을 서가 있어서, 인터넷 수강을 올해부터 접수를 했는데 그것도, 인터넷 접수가 맞기는 맞는데 또 노인분들은 인터넷 접수가 안 되어서 50%는 인터넷으로 하고 50%는 현지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접수 가 갖고 어떤 인기 강좌는 5분 만에 다 끝나고 이래 가지고 좀 상당히, 우리한테도 말이 많습니다.
○신재화 위원 100번째 가도 인기 과목에는 등수에도 못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그 불만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들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이 수요자가 많고, 강좌 모집에도 공정성을 기해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나눔으로써 탈락되신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고 노인분들이 2만 원 정도 하시구요, 그 규정 좀 알려 하면 장애인하고 외부인하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과정마다 좀 다르기는 다른데 대부분 하는 강의는 8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이래, 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의 수강료를 받아 갖고 운영을 하는데 65세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2만 원을 받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래서 노인들이 좀 많으면 또, 교육 과정을 한 개 줄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노인자는 2만 원 장애인 1급에서 3급 정도는 면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급에서 6급까지는, 지금은 급수제가 없지마는 50% 정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세 가지 강좌를 등록을 하다 보면 그 운영상에, 면제되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모집할 때 6 대 4 비율로 아니면 7 대 3 비율로 모집을 해서 7분들은 정상적인 회비를 내고 하시는 분은 30%를 하든지 안 그러면 5 대 5로 하든지 해서,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이 막 6강좌 7강좌를 이래 신청을 하고 이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3강좌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 놓았는데.
○신재화 위원 아,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여하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의 것 갖고 검토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민이 배우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정하게 하고 경영상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잘 맞추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8쪽 이야기 할머니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요즘에 생활이 바쁘고 정서가 메마른 이때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도입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창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하는 데 현재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아홉 명의 강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홉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예.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관내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지금은 한 27개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자 위원 이야기 할머니 선발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발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선발은 스토리텔링 과정 자격 취득자가 거창에 60명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60명이 있는데 그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사를 해서 하는데, 현재는 9명을 하고 있는데 2차로 할머니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60명이 되어 있어도 또 적합한 할머니들이 없어서 지금 다시 2차로 심사해서 좀 더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이 이야기 할머니 과정에 매력을 느껴 갖고 한번 시도를 해 봤거든요? 신청을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도 다른 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엄선을 하고 좀 엄하고요, 수업도 제대로 진짜 열심히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한데,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나중에 또 무슨 애로가 있냐 하면, 동화를, 구연동화를 읽어주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감정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 갖고 저도 (웃음) 신청을 했다가, 도대체 감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야기 할머니 지금 하시는 강사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60명, 지금 인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박수자 위원 거기서도 저처럼 감정이 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과정에 다시 2차 모집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참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야기 할머니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몇 개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이 33개 유치원이 한 16개, 한, 4, 50개 정도의 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아홉 분이 활동을 한다는 건 너무 많이 부족하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홉 분이 지금 한 50% 정도.
○박수자 위원 또, 한마음 도서관에 한번 가 봤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맨 아래층에 보면 어린 아이들 하는 도서관이 거기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동화 구연하는 데.
○박수자 위원 그 공간에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중국 일본어 이런 것 해 갖고 동화책 읽어 주기 이런 걸하고 있던데, 거기도 가 보면 이야기 할머니 과정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데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곳이 지금 많은데 이야기 할머니를 선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필요처에 제대로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드리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지금 현 시대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자격증 취득자는 60명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안 살아나 갖고, 강사 할머니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양성을 해서, 우리 40개 있는 전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강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이야기 할머니 과정이요, 전례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무릎에 손주들 앉혀 놓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전래 동화도 이야기를 해 주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해 주고, 동화도 들려주고 잠도 재워 주고 이러면서 이 전래 동화를 해 주는 이런 과정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이 과정이 보면, 요즘 굉장히 지금 생활이 다 바쁘고 메마른데, 이 이야기 할머니 이 과정이, 지금 시대에 너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과정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필요로 하는 그 기관, 또 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도서관, 이래 있을 것인데 그런 데 제대로 좀 공급이 다 되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뒤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저는 여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고 또 시니어들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 확대에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재삼 부탁드리구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나 같은 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교과서 역사 교실에 대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신청하면 한 5분이면 신청 접수 마감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참여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참여자 선발은, 우리가 인터넷에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 그것 하면 자기들이, 공모를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 속 탐방인데, 이 관광 프로그램이 단순히 관광으로 또 변질될까 또 우려도 있거든요?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 과정은 교과서 속에 나오는 역사 현장을 우리가 답사하는 과정으로, 미리 교과서하고 매칭해 갖고 전문 강사들이 현장에 거기 가 갖고, 프로그램을 구성해 갖고 그 현장을 답사하는 건데, 버스 속에서 답사 소개, 역사 교육 같은 것은 학생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는 왜, 3·1운동 100주년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답사는 3·1운동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과서 속의 역사 공부는 물론이고 역사 속 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위원님이 우려하는, 관광하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변질되지 않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역사 알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꼭 주말에 실시를 하지요?
주초에는, 주 중간에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학생들이….
○박수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주말에 실시하니까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하는 걸 좀 잘, 그걸 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216쪽의 한마음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이용객이 조금씩 줄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줄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마 환경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디지털 라디오 시대라 했는데 요즘은 전부 휴대폰으로 모든 걸 볼 수도 있는 그런 세월이고, 지금 초등학교에, 저쪽에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 도서관이 있으면 초등학교 교장배 경진대회 것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도서관보다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을 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인구도 감소되었으니까 좀 주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학생들 기준으로 좀 많이 줄은 것 같고 일반 성인들은 전혀 줄지 않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모든 환경이 있어서 주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많이 해 가지고 아이들 감소하는 부분에 유입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활성화 방안은 특별히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활성화 방안은 지금 도서관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디지털실이라든지 좀 퇴색되는 것은 줄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북카페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큰 글자 도서를 비치를 해서 나이 많은 성인들이 볼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래 하고,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우리 도서 대출을 1년에 한, 몇 권 정도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서 대출은….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마. (웃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미대출 도서 회수하는 방법 그걸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이때까지 미도서 대출한 현황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017년도에 287권, 전년도에 200권, 올해 지금 272권.
○박수자 위원 연체 도서는 회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방법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은 SNS라든지 기간이 지났을 때, 전화라든지 SNS라든지 독려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편물도 보내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SNS도 보내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또, 며칠 전에 반납 일자가 언제라는 그런 통보 다 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SNS 이런 발송을 다 하고 있는데 더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미회수 된 책을, 연체된 책을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대부분 회수가 안 되는 분들은 주소가 거창에 없고 딴 데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SNS 보내고 독려를 하고 하는데 연락이 안 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른 어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것도 참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SNS 보내고 우편물 보내고 그런 건데, 그것 한번.
○박수자 위원 관외의 출타자 말고는 생년월일만 있으면 주소검색이 가능할 건데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우리가 다 찾아서 합니다. 대부분 안 내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SNS 보내고 우편 보내고 이러는데 한번 방안을, 미회수 책이 없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무튼, 지금 미회수되고 있는 책이 계속 연체가 되는 것이, 지난해 올해 것 계속 늘어가면 곤란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미회수 방법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김태경 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승강기 기업유치를 위해서 업무 협의 차 세종시 행안부에 승강기안전과와 협의를 위해서 세종시를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부군수님!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혹시 저한테 다른, 질의가 있으면…, 예, 답변을.
○위원장 김태경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님 가시기 전에, 예, 아까 우리 거창의 인구 시책과 관련해서.
○부군수 이광옥 예.
○김향란 위원 참, 고견을 이렇게 또, 정리를 소상하게 해 주셔 가지고.
○부군수 이광옥 예.
○김향란 위원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김향란 위원 그동안 구인모 군수님 우리 군정 출범 이후에 사회적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들이 조금 단기간 나타났던 것 같구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연 증가에도 인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지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 안에서, 특히 우리 거창의 안정된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다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거꾸로, 다문화나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그런 또,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정책적인 유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아까 우리 조례도, 우리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0년째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제가 좀 믿고 싶은데, 거기 답변을 좀 더 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구 증가 시책 이것은 우리 군정의 굉장히 중요한 시책입니다.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또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덧붙여서요, 우리 공무원들 다자녀 갖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나 또 이런 부분들, 인사 고과도 감안을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광옥 안 그래도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한 서른세 명, 젊은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건의가 있었고,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특진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그런 걸 시책을 도입하려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인구 증가가 우리 군의 생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부군수 이광옥 네. 그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나마.
○부군수 이광옥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은 교육 여건이 좋아 가지고 양육에 대한 이런 걱정이 좀 덜한 곳이라 그나마 출산, 자연 증가분이 지금 사망률을 밑돌기 시작했지만, 그나마 의미 있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좀 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예. 저는 나중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네. 예. 부군수님!
○부군수 이광옥 예.
○위원장 김태경 아까 최정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부군수 이광옥 예.
○위원장 김태경 업무 추진비?
○부군수 이광옥 예.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직책급 업무 수행비 관련 상세 자료,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쉬었다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인구교육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웃음)
○심재수 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저는 162페이지, 첫 장의 군수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우리 거창도립대학 4년제 승격 있지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 도립대가 4년제로 승격을 하려 하면 지금 가장 급선무가 어떤 과제가 제일 첫째 과제가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4년제 성격을 하려 그러면 거창에 4년제가 타당한가 그 타당성 검사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먼저고, 이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치적이나 뭐이나 해 갖고 하는 걸로 그래….
○심재수 위원 4년제. 당연히 4년제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고령의 가야대학교 지금 김해로 이전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쪽에 지금, 원룸이고 모든 게 전부 다 폐허 상태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대학교가, 4년제 대학교를 정부에서도 구조 조정하고 있죠. 그죠?
4년제 대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보다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학생 수가 더 많아요.
그래 되면, 4년제 대학교가 이것이, 승격이 상당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이 실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020년도까지 우리 대학이 한, 70여 개가 지금 인구가 주니까, 학생이 주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서 준다고 지금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문대학을 운영을 하면 학생들 숫자 모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래서 거창대학 4년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창에 4년제를 했을 때 어떤가 한번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이번에 대학교 역량강화 대학 지정되고 이러는 바람에 잠시 그것 했는데 지금은 핵심 그것으로 다 되었고 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가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 공약의 변경 의사는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우리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있죠? 그죠?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가 지금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반환이 되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은 개관 시간은 시간 연장해 갖고 국비 인건비 내려오는 건데 직원들 쓰고 그 잔액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해만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 매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매년 내려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보면, 시험 기간이라든지 직장인들 보면, 도서 열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많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나오면 반납하지 말고, 그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은 시간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하고.
○심재수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 인건비라서 남은 성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반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해서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또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모 공무원이 어떤, 청소년 기관단체 공무직한테 막말한 사건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같은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공무직에 대한, 어찌 보면 갑질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갑질이라고, 할 수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겠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예. 좁은 지역사회에서 계급 사회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양 교육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잘 시켜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청소년담당 공무원들의 부서는 좀 기피하는 부서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청소년담당 한 명이 공무직이 한 18명을 이래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봐서는 기피 대상 부서가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과가 벌써 여러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이런 식으로 보면, 군수님께서는 인구증가 정책에 큰, 제일 관심이 큰데 우리 인구교육과는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은 또 인구정책담당이 또 있으니까, 청소년은 또 청소년 담당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171페이지. 거기 각종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청소년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에 대해서 것은 어찌, 그 필요성이 없어서 안 열렸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설치 법적사항이나 의무사항인데, 기능이 자문 기능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미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초에 2020년도 청소년 계획 수립해 갖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해마다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을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여하튼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참, 학생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우리 초·중·고등학교, 어떤 감소가 제일로 학생의 감소가, 폭이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심재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초등학생이….
○심재수 위원 아닙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출생.
○심재수 위원 지금,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비교를 해 보면 초등학생은 69명 중학생은 14명 고등학생은 837명이나 감소했어요.
작년과 비교해도 올해 고등학교 학생은 226명이 감소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은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 학생 관계, 학급을 좀 줄여서 학생이 줄어든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그래도 거창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죠? 거창학교, 대성고등학교. 또 여고도 알려져 갖고 있고, 아림고, 중앙고, 대성일고, 얼마나 대학 진학에 유리합니까?
우리 거창이?
거창의 제일의 상품 가치는 교육입니다. 교육.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인구교육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직도 해마다 거창고등학교에는 시설이 열악합니다마는 정원 100명 중에서 80명이 외지에서 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진짜 참 그래도 더 오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일 진짜 참 중요한데, 사과나 승강기밸리도 중요하지마는, 거창이 제일 지키고 또 가꾸어 나갈 것은 바로 교육도시입니다.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청소년담당 업무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놀고 또 공감하고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그 운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알겠습니다. 네.
○심재수 위원 예. 군에서 억지로 직영하려 하지 말고, 청소년사업은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전번 의회에서 민간위탁 그것이 부결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한번 따져 보고 한 번 더 어느 것이 우리 거창 청소년한테 나을 건가 검토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관에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좀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열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못 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기간제나 공무직에 대한 인격에 대한 예우, 동료 의식과 교육 도시로의 가치 상품을 지키기 위한 방안, 또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자체, 이것까지는 꼭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시간이 되어서 다른 위원님께 조금 양보하시고.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님은 제가 하면 (웃음) 꼭 시계 대고.
○위원장 김태경 (웃음)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83쪽입니다.
평생학습 축제 개최 현황인데 평생학습축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우리가 군민의 날로 해 가지고 그때 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예산은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했는데, 참가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만 5,000명입니다.
○김종두 위원 1만 5,000. 그죠? 1만 5,00명 정도 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내의 130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그죠?
동아리들이 이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메인 무대도 우리 아림제 할 때에 보면, 낮으로는 좀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대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장소가 어디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현재까지는 그 뒤에.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운동장 뒤편에,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도 축제하는 데 거기도 몇 번 참가를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접근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130개 참가팀도 있고 그래 한데, 거기는 볼거리가 사실 많고 그 동아리 자체 행사만 되거든요? 그 뒤에 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접근성이 떨어져, 우리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한참 뒤에 저 뒤의 쪽에서 하더라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거기에서 하니까, 참가 팀들만 와서 그런, 벅적거리고 그런 저것이 되어지는데, 무대를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있거든요? 생각 한번 해 보셨는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번, 이번 가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그때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바로 뒤의 배구장 잔디구장이라든지 또 앞쪽으로 또 할 수 있는 저것이 되면 거창군민들 다 같이,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장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노인들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동아리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 하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군민들 전체적으로 볼거리를 만들고 같이 동참하는 것이 목적이지, 동아리 내에서만 그래 하게 되더라고. 장소가 그래 되어서,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김종두 위원 예. 168쪽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께서 거창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이 지난번에 우리, 말썽이 좀 있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좀 받아 가지고, 좀 말썽도 있고 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로 우리 용역비가 5,000만 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거창대학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대학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후시설 보수사업으로도 위원들 간에 조금 그 논란도 있었지마는, 우리 거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적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만치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2018년 7월달에 남해대학교하고 방문도 했고 경상남도하고 협의 건의도 했고 또, ’18년도 7월달, 7월 26일날 타당성 검사, 용역비도 5,000만 원 세웠고 그때 그 당시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또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 시 건의 사항도 한번 해 봤고, 또 ’18년 8월 30일 경상남도 방문 건의도 한번 그 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로는 추진한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 용역을 하려고 하면, 학교 측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어야 용역을 하지, 용역만, 사실상 우리 군으로 보면 용역을, 용역비 들여갖고 용역을 해 놓으면 용역만 했지, 실행 안 되는 그런 것은 용역비만 내버리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는, 거창대학의 문제는 좀 추진 좀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용역도 해야 될 텐데 무조건 용역 맡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이 중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대학이 역량강화 대학으로 되고 이러는 바람에 좀 주춤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대학이 군수님 공약도 공약이지마는 우리가 2020년도까지 대학이 한 70개 정도 없어진다고 봤을 때에는 거창에 대학이 진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한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의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진짜 거창에, 다른 초심에서 진짜 4년제 대학이 가능한가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꼭 필요로 할 때 용역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예. 지금은 문제점도 또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도 좀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 6월에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갖고 발주한다고 그래 해 놓았는데, 이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179쪽입니다. 권재경 위원님께서 꼼꼼히 살피고 보충질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 정착금 지원사업에 우리, 얼마 주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전입 정착금은 1인하고 2인 세대, 3인 세대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2년 이상 타 시·군 거주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전입 세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전입 세대가 타 시·군에 2년 이상 주소를 옮겨가 있다가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한테 주는데 우리 주소를 옮기고 6개월 후에 주는데 1인 세대, 2인 세대 이래 갖고 좀, 금액이 좀 다릅니다.
1인 세대는 5만 원, 2인 세대는 10만 원, 3인 세대는 20만 원, 4인 세대는 30만 원 이래 주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우리 거창군에 전입을 하고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거창군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군에서 전화가 오면, 담당자가 전화가 와 가지고, ‘정착금 찾아가라’ 하는데 그래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냐고 물으면 ‘5만 원’ 이래요 5만 원.
이건 다른 시·군하고 좀 차이가 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정착금이라든지 한 번 더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인구 증가를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장학금도 주지마는 지난번에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우리 의회에서 그래 해 가지고 1학기 때 15만 원, 2학기 때 15만 원, 30만 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학기 30만 원, 2학기 30만 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30만 원씩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30만 원씩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30만 원씩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입을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것 때문에 한….
○김종두 위원 그래 군수님도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거창군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인구도 거의 안 줄고, 우리 거창만은 그래도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거창에 있는 인구가 또 어떤 저걸로 해서 많이 밖으로 안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바깥의 외부 인구도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방금 이런 정책들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꺾이고 나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줄어드는 상태에서 일부 늘어난 그 정도지, 내년 내후년 되면 똑같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현금을 주고 이래 받고 이런 것은 좀 일시적인 것이고 나머지 시책으로 거창이 여하튼 살기 좋고 인프라가 좋은 걸 구성이 되어야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인구 증가를 하려 하면, 큰 공장이라든지 대대적으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공장이라든지 우리 학교라든지.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런 양질의 것이 있어야.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 전입해 오고 학생들 전입하고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좀 검토해서 우리 거창군 인구가 진짜로 한번 안 줄고, 그 상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표주숙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제안제도 추진 현황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민요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몇 페이지…?
○표주숙 위원 제안제도인데, 그 앞쪽의 기획감사관실에 보면 있습니다.
아! 우리 여기 행감 자료 책에 나오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나오는, 제목만 들으면 모르시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번 말씀….
○표주숙 위원 예. 성인문해교육 민요교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3월부터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그 운영 상태가 지금까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성인들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마을회관 회관에 나가 갖고 지금.
○표주숙 위원 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동네별로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마을로.
○표주숙 위원 실시하고 있는 거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다른 또 여타 프로그램에도 이런 민요 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별로, 마을별로 하다 보면 또, 효과적인 것은 있겠습니다. 그죠? 어른들하고.
예. 다음에 조치결과서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밴드실 악기 교체 한 게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예. 작년에, 전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해서 발 빠르게, 4월에 지금 이것 12종을 교체를 했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구입을.
○표주숙 위원 감사하다는 얘기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드리겠고요. 다음은 217페이지에 보면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승강기밸리랑 스포츠파크 내에 설치를 하셨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설치할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정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래서 여기는 물론 스포츠파크 내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랑 손잡고 나가는 세대들이 많은데, 거기가 장소 같은 게 고려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동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장소는 그쪽에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적지를 구하다 보니까 일부 부지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우리가 제일 적지로 찾은 게 원래 소만지구 아파트 단지 근교도 거기 했는데 공원 같은 데는 부지 해결이 안 되고 이래서, 한 게 지금 승강기밸리하고 스포츠파크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승강기밸리 안에는 일반인들은 거창군민 중에, 읍에 거주하시는 분, 또 이런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고 그 안의 직원들이 주로 이용을 하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은 여기 시내에 있는 분들은 도서관을 활용하시면 되고.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서관에 오기가 원거리에 있고 멀리 있고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U-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의 승강기밸리의 직원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출입 등록해 가지고 카드로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카드만 있으면 어디든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이나 이런 타 도시, 시·군에 다섯 군데에서, 아니 여섯 군데네요? 의령군까지 포함해서?
셋째 아이에게 출생 시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래서 그것 외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동일하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50만 원 외에 우리 아동들에게 출산 장려금 외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되는 그런 것은 뭐가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셋째 아 이상 출생아, 태생아 건강보험도 있고 또 영·유아, 셋째 아이부터 영·유아 양육비를 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아까 권 위원님 지적하듯이 조금 작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표주숙 위원 작지만 셋째 아이의 영·유아 양육비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둘째 아이는 10만 원씩 2년간을 지급을 하고, 아, 1년간, 셋째 아이는 5년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5년간 매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매월 20만 원.
○표주숙 위원 20만 원씩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처음 피부에 느끼는 그런 출산 장려금은 턱없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표주숙 위원 좀 부족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부족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 인구 증가 차원에서 조금 더 올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현금 지급 시책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리라 보구요, 정말 우리 거창에 살고 싶고 거창에 될 수 있으면, 살고 싶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표주숙 위원 거창에 지원금 그런 것보다도 거창에 살고 싶은 그런 귀농 귀촌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요즘 인구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고 싶어도 뭔가 꺼리가 없다 이렇게, 그런 말들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농촌에도 그렇고 기술센터에도 그렇고 청년 실업을 중점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또 여건상 또 이렇게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구교육과에서 이렇게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고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 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전입 세대 아까 김종두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막 기다리고 기다리고 전입금을 기다렸는데, 꼴랑, 저는 100만 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꼴랑 10만 원이 나왔다면서. (웃음) 그래서, 굉장히 (웃음) 제가 황당한, 좀 뭐라 그러나, 그럴까?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정책도 조금 시정을 하셔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인구 문제는 여기에서만 대두되는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 다른 여타 실·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 머리 맞대고 조속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이재운 위원 저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8,8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1억 6,000이 잡혔어요.
그 증가 이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어디…?
○이재운 위원 작년 예산이 8,800에서도 다 쓰지도 못하고 조금 남았는데 출산장려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6,000이 잡혀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올해….
○이재운 위원 그 증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올해는 첫째부터 지원을.
○이재운 위원 첫째부터 지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전에는 이것 왜, 셋째 아부터 주었는데 첫째 아부터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재운 위원 그렇다고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씩 준 것 더 증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러니까 전에는.
○이재운 위원 전에도 첫째 아부터 해 가지고 셋째 아이까지 50만 원씩 애들따라 다 줬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전에는 첫째 아부터 안 주었고.
○이재운 위원 아! 첫째 아는 안 주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지금 올해부터 첫째 아이부터.
○이재운 위원 그리고 영·유아 육아비. 아, 양육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이 12억 8,000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여기. 그런데 행복나눔과에 보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거기도 영·유아 보육료 해 가지고 45억이 잡혀 있어요.
거기도 보면 가정 양육수당 해 가지고 월 10에서 20만 원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복으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중복으로는 안 나갑니다.
○이재운 위원 행복나눔과에서도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45억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행복나눔과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왜 보육료 쪽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이쪽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우리는 영·유아 그냥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영·유아 쪽에 보면, 이것이 행복나눔과하고 인구교육과에서 거의 조금 비슷한 명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군민들은 받아들이기를, 예산이, 이게 행복나눔과에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인구교육과로 와 가지고 영·유아 정책에 같이 한꺼번에 이것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우리 인교육과가 이번 1월달에 신설되다 보니까 출산장려, 영·유아 양육, 인구 교육 이런 것이 같이 가는데,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출산, 보육 이런 게 출산정책담당에 다 담겨가 있는데, 우리는 기존 있는 데 대고 인구 하니까 그것이, 일부분이 오고 안 오고 이런 데서 그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음에 우리 저쪽에 그것을 해서, 업무를 해서 한번, 바로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어차피 행복나눔과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인구, 애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한 부서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만이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다음에는 좀 이관을 해가 가셔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169쪽에 국비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9년도 것, 거기에 우리 문화시설 확충, 생활 SOC 사업 예산 잡으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1층의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1층에.
○김향란 위원 예.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까,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환경이 변해 갖고 디지털 자료실 같은 데 이런 데가 좀 너릅니다.
그걸 좀 줄이고 현관하고 이래 해 가지고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도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마 오랫동안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했던 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거기가 독립적인 시가지하고 좀 멀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김향란 위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1초 1각이 귀한데, 뭐 하나 마실 데도 없고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실제로 참 요긴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경제에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간단한 먹거리나 이런 것들 같이 구비해서 또 판매도 가능한지,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카페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도비 우리 아까 지적한 것 중에 미사용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미사용에 대한 이유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어느, 국·도비 미사용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서민자녀 바우처 카드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 카드에는 우리가 예산을 1인당 얼마 탑재를 해 주기 때문에, 금액만 얼마를 안 쓴다 하지 미사용이 어디에 안 쓰고 그런 것은 모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왜 미사용을 하는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만약에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아니면 중간에 한 번쯤 체크를 해서 얼마 남았다, 이런 것들 정도는 또 혹시나 문자 서비스가 가지면 좋지 않을까, 특히 서민자녀들이나 서민들은 먹고 사는 데 바빠 가지구 실제로 잘 못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남은 부분은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쓰라고 홍보는 했는데.
○김향란 위원 언제쯤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우리가 실적 때문에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유 분석은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다음에 할 때에는 우리가 그게 무엇 때문에 그 사용이 안 되고 남는지 이런 사유까지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래도 힘들게 이게 군비도 아니고 이게 다 내려오는 돈인데, 전액, 또 적소에 다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183쪽에 보시면 평생학습축제 관련하고 밑에 평생학습 박람회, 작년 것 이렇게 자료 올라왔는데요, 이게 6회면 7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올해는 개최 안 하는….
○김향란 위원 올해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박람회가 전국에 어디에도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안 합니다.
○김향란 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격년제로 합니다.
○김향란 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7회는 2020년도에 하겠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격년제로.
○김향란 위원 예. 장소는 또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장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김향란 위원 아, 파악을 못 하셨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왜 질문을 하냐 하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교육도시인데, 실제로 사실 우리 조직개편 되어 가지고 또 평생교육센터에서 인구교육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인구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도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특히나 우리가 교육 도시를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키우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특히 이런 박람회나 이런 축제 때에 가서 부스를, 좀 더 우리 거창의 강점이, 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홍보하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게 교육청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7개 학교장님들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각 학교의 어떤 강점들, 특히 입시와 관련해서는 외부에 굉장히 이렇게 좀 매력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스의 어떤 특징을 살려놓으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김향란 위원 예. 특히 각 학교 입시 설명회, 거기에 대한 부분 자료나 또 일정이나 이런 것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부스 해 놓으면,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거기에 귀농 귀촌이나 이것도 덧붙여 가지고 하신다면 더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아무래도 인원도 적은데 조직만 커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챙겨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188쪽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이야기 할머니 활동 지원 사업이 이게 좀 확대가 되려면 사전에 스토리텔링 과정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스토리텔링은 지금 60명이 취득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언제 만들어진 인원입니까? 스토리텔링?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6년도에 60.
○김향란 위원 ’16년도 그러면 ’17, ’18, ’19년, 3년 동안 그 60분들이 나름대로 수련 과정을 거치고 여러 이유로 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은, 또 못 되고 있는 인원이 또 많을 거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현장 투입은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중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예. 시험도 쳐야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저변이 좀 더 확대가 되어 있어야 자원들이 또 발굴이 되고 하니까 스토리텔링 과정도 한 번 더 이렇게 기획해 보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 교육기관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련해서요, 209쪽부터인데요, 우리 교육도시답게 도서관 운영이 참 잘되고 있고, 또 작은 도서관들, 공립·사립 도서관들 다양하게 되고 있고 특히 대차 서비스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인 장서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도서관 디자인이나 외부에서 이래 봤을 때 참 특별한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뭐죠?
아까 연체와 관련해서 213쪽에, 보니까 독서의 달에 특징, 재미있는 게 있네요? 독서의 달에? 보니까 거기 연체자 특사 이벤트를 하네요? 그죠?
이것 213쪽의 밑에 여섯 째 줄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찾으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그것 어떤 내용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회원 자격 제한했던 걸 인제….
○김향란 위원 예. 풀어주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도서관의 또, 그러면 풀어줄 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풀어줄 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특사, 자기들이 앞에 기존 반납 안 했던 것 반납을 하고.
○김향란 위원 아, 다 하고 나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하고.
○김향란 위원 그래 풀어주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환기 차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구요 우리가 215쪽에 보면 거기에 공공도서관, 거기 상호대차 서비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공립만 한다 그죠?
공립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뭐요?
○김향란 위원 그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립만 하는데, 우리 사실 거창도서관이 또 한목을, 한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소관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교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죠?
그래 거창 도서관이 오랫동안 군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 왔는데 협력 체계를 한번 그래도, 한번 갖춰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 교육청의 협조가 안 되어서 지금 상호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 방법도 한번 다시, 그것만 되면 같이 거창지역이니까 같이 상호 협력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교육장님이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또 교육감님 통해 가지고 좀 풀어서, 이렇게 서로 이것 상호 대차가, 거창도서관하고 이루어지면 정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거창도서관이 보면 관리 부분 때문에, 다른 야간에, 거기 문을 꼭꼭 걸어 잠가 가지고 실제로 시내에 주차공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 한 20대 넘게 주차할 수 있고 문제는 굉장히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 그걸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서비스가 되고 협력 체제가 되면 우리가 주차장 공유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167쪽에 과장님!
각종 용역사업 현황 있죠. 그죠?
167쪽.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2018년 ’19년도에 아카데미 운영 여기 수의계약이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어찌, 작년에 2,200만 원, 올해 2,100만 원이네. 그죠?
이것이 어째서 한 사람 1인 수의계약이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어떤 겁니까, 이게?
아카데미 운영.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인데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래서 우리, 우리.
○심재수 위원 왜 한 개 업체만 이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이 우리 또.
○심재수 위원 1인 수의계약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창의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원에서 그걸 해 갖고 그래 계속, 수의계약을 해 갖고.
○심재수 위원 문화원에서 그러면 아카데미 하는 이것 용역입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문화원하고 이게 지금 용역 체결을 한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 왜 문화원에서 할 일도 쌨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이걸 직영을 못 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직영을 못 해도.
○심재수 위원 아카데미 이것 하는 것 그것 돈만 주면 하는 건데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문화원에 할 일들이 많은데 그래….
예. 좌우지간 이것이 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제안 한, 두 가지 하고 싶습니다.
도립거창대학이나 한국승강기대학은 우리 군의 큰 재산이고 거창 내수 경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까 인구 증가 문제도 학생들 많이 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예. 했는데 정작 해야 될 분은 교수님들입니다. 또? 양쪽 대학을 비교해 보면 한 50% 수준에 못 미쳐요. 주소를 거창에 두고 있는 분들이?
물론 주거의 자유는 있지마는 이런 걸 조금 더 권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종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창에 귀농하고 또 노후, 또 삶의 터전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전입에 대한 정책을 다시 모색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입니다.
4년제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기 학과, 쉽게 말하면 한의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이런 걸 개설한다면 항노화 힐링 특구에 맞는 도립거창대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도 학교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인기가 없는 과는 조금 지양하고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과를 개설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적극 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어떤 학과를 하면 그 할까 하는 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창대학의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의견을 우리가 개진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그때 군정질문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하면 교육 관련해 가지고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 해소, 외국어 교육 창의 프로그램 개설, 사교육, 소외계층 교육, 이것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2020년에 교육 사업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거창은 교육도시 하지마는 그 앞에 명품을 붙여 갖고 명품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우리 설문조사에도 이쪽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쪽 방향이 많고 이러니까 한번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소통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친절한 부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자셨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심재수 위원 민원소통과는 우리군민들의 얼굴이죠?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제일 군청에 들어오면 처음에 가는 데가 민원소통과 아닙니까?
230페이지,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 결과에 어째서 지금 전부 다 민원 만족도가 다 떨어졌네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전화친절도 조사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저희들도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친절도 매뉴얼에 대해 가지고 친절 항목에 대해 가지고도 추가로 이제 반영하라는 의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한 게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전화를 연결해 줄 적에 그 때 안내 멘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연결 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안내 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올해 연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부서명도 이렇게 바뀌고 신규 직원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화친절도 대상을 좀 적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124건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57건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시켜 가지고 점수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똑 같이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똑 같은 입장이고 통화를 하고 나서 전반적인 느낌이라는 게 참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와서는 바로 대면을 하면 되지만 전화상으로는 전화를 끊고 나면 그 느낌이 아, 이게 어떻다라는 게 사람들 다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찌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래 친절도가 떨어졌다하니까 너무 과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또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절대 내년에는 이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요즘 그것 있죠? 우리 최근 영남, 충남 등에서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이런 그런 사태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그런 것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앞전에 뉴스에 나온 것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없었어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심재수 위원 숙박업소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도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숙박업소 59개소에 대해 가지고 2인1조로 해 가지고 불법카메라를 설치에 대한 관련법이 아직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개정은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도 감독 그런 것도 강화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적발하는 그런 감지기 기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제 기계보다도 가서 아마 경찰서에서 이제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 확인하는 그런 장치는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군에서 단속할 것은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독 강화,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런데 법에서 경찰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숙박업소에 교육을 잘 시키는 게 그게 예방차원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예방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절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숙박업소 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치법 시행한 지가 한 10년 넘었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2006년, 2007년도에 조치법을 했는데 지금 조치법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조치법에 대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문의도 오고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싶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조치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못 되고 있고요.
○심재수 위원 지금 계류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계류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못 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 시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조치법이 시행되고 나면, 지금 분쟁이 자꾸 늘지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심재수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조치법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이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었습니다.
소송사건도 많았었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특별조치법 말고 현행법령을 가지고도 미등기 토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특별조치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정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제 미등기 토지를 등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물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지만 10년 주기로 이것을 편의를 위해서 해 왔는데 그 1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국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는 7월부터 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여관에 가서 몰래카메라 조사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조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7월부터 한다면 우리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시단들이 있습니다.
위생공중업소를 지도 관리 감독하면서 보조를 해주는 그 분들을 통해서 사전 교육을 시키고 또 점검을 하러 나간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는 이제 우선에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외선, 열적외선 감시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 가지고 써야 되고 앞으로는 추경에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적외선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좌우지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230쪽에 전화 친절도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 가지고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규 직원들이나 조직개편이 또 대거 되다 보니까 좀 빨리 빨리 이렇게 민원파악이라든지, 사람 파악이라든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연습을 좀 해서라도 거기에 전화기에다 어째 좀 붙여 놓았습니까? 딱 딱 거기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래서 그런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앞전 6월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제 신규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교육을 한 차례 시킨 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노력을 하셨을 것인데 전화기 옆에다 간단하게 빨리 빨리 이렇게 부팅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라도 좀 해서 만약에 또 어떤 인사이동이나 이후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237쪽에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전취식하려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백 삼십?
○위원장 김태경 9쪽 마지막 앞 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단속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실적보다도 이것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청소년들이 먹고 처음에는 우 들어갈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한 명이라도 청소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19세 미만 숨겨 가지고 갔다가 먹고 난 뒤에 삭 빠져 나가고 해서 업소를 골탕 먹이는 경우들이 우리 거창에서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런 게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업소에는 행정조치 당하면 실제로 장사가 안 되니까 다음에 다시 문을 열어도 개업하는 아니 뭐라고 합니까? 휴업, 폐업에 대한, 아, 휴업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중앙이나 도에나 이렇게 좀 뭔가 업소에 쌍벌제로 간다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의견서를 내 보시지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청소년들이 고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앞전에 뉴스를 들어 보니까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지고 휴대폰에 담아 가지고 그 휴대폰을 보여주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자기 나이를 속여 가지고 업소에 가서 술 먹었을 때 그 때도 업소를 처벌을 했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은…
○김향란 위원 아, 그것은 좀 완화가 되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런 부분은 완화되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분증에 1자를 0으로 살짝 바꾼다든지 또 앱을 깔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보호장치도 필요하다 싶어서 조금 완화되고 있다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중앙에 교육 가시거나 그럴 때 의견을 좀 내셔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은 업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또 업체가 또 큰 돈 들여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반이라도 도와주고 일부라도 도와줘서 이렇게 위생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 위생업소하면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포함되는 게 또 뭐, 뭐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 다음에 미용실, 이용실 예, 일반 음식점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주로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하시다 보면 주로 옛날에 우리 한 10년 정도 외식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 가지고 그 사업했던 그것 때문인지 주로 식당이 많이 수요가 있고 사업을 많이 식당에다 하셨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 부분에서 조금 실제로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미용업도 조금 배려를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미용 쪽도 어떤 이렇게 별도로 조금 조례를 손질을 좀 하셔 가지고 미용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지저분하면 아예 장사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이 평소에 손을 보니까 미용업소는 조금 완화해 가지고 업체를 조금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미용업소에 대해 가지고 전국 대회에 참여하고 할 적에 그 때 이제 다른 시·군에는 그 군의 홍보활동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쪽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경북 상주에 이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거창군을 홍보도 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퍼포먼스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하고 뭐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미용이라는 게 굉장히 생활과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었는데요.
미용협회에 이렇게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다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기대도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니까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아이고 잠깐 죄송합니다. 김종두 위원님, 먼저 하셨거든요.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3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실소유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인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지금 ’17년부터 ’19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지금 많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대상지역이 보면 도면하고 지적도하고, 지적도하고 현실 경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해 가지고 지적도하고 현실하고 그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이 묶어지면 지역들 간에 이야기도 또 설득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지금 실천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이 사업이 사실상 마을단위로 지역을 묶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이래 하면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가장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 간에 이웃 간에 약간 땅 소유하고 있는 면적 가지고 의견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발생할 것을 미리 당겨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생각하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이웃 간에도 사실상 측량하기 전에는 담을 놓고 이게 우리 것이다. 저렇게 해도 측량하고 나면 실제로 옛날에는 보면 담장하고 토지대장만 보고 그래 샀다가 자기 땅이 많이 남의 땅으로 되면 사야 되고 서로 이웃 간에 신간(실갱이)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미리 대비하고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것을 하다 보면 본인 땅이 실제 지적도상보다도 조금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고 많고 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많으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만큼 환산한 금액을 이제 내놓아야 되고요. 적으면 자기 땅이 다른 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만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군에서 주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정 역할을 군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쌍방 간에 풀어야 될, 이야기가 되고 나서 그래 뭐 실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에는 지동지구, 마리인데 왜 한 군데뿐입니까?
그리고 면적도 자꾸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줄어드는 것은 이게 2030년도까지 이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2개 지구씩 추진을 하다가 올해는 1개 지구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이 조금 줄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시·군별로 조금씩 줄여 나가서…
○김종두 위원 ’17년도에는 351필지를 했고 또 ’18년도에는 167필지 1개 지구라서 이제 국비 사업이 자꾸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연차사업으로 203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시간은 많습니다만 자꾸 줄어들어서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도하고 또 위성사진이나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선정절차는 이제 거창군 내에 불부합 지역에 대한 현황을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경남도에다 보고를 하면 경남도에서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지로 책정이 되면 그 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군에서는 먼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업무분장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이라는 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백?
○박수자 위원 21쪽.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박수자 위원 이 법이 2012년 5월부터 시행되는 한시적인 법이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백이십?
○박수자 위원 221쪽, 맨 아래 지적담당에 업무분장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 법이 2012년 5월부터 시행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법은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잘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박수자 위원 이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혜택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게 혜택을 보니까 올해에 위천면소재지에 한 건을 했거든요. 보니까 면 지역이 최소 면적이 되어 가지고 분할이 안 될 경우에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래 가지고 처리를 하면 아주 적은 필지도 분할이 되더라고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등기비라든지 무슨 면제되는 금액, 금액적으로도 면제되고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혜택…
○박수자 위원 절차도 간소할뿐더러 등기비용 면제되고 이런 것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등기비용에, 아 그 부분은 등기비용까지는 제가 잘…
예, 혜택은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건축에 건폐율이 적용이 된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최소 면적하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등기비용 면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등기는 이제 우리 군에서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예, 개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정리된 토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올해 이제 한 건을 했고 지금까지 15건 했습니다.
15건에 34필지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 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 또는 등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주민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홍보는 이제 내년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한을 이제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대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읍·면 이장회보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이러니까 그것 보고 문의 오는 전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한 1년 정도도 안 남았거든요. 안 남았으니까 홍보를 잘해 가지고 누락됨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법 추진하는 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게 특별법으로 하니까 다 되는 줄 알고요. 다 되는 줄 알고 문의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실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공부상 면적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막상 가면 일치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유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이 법을 처리를 할 수가 없지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박수자 위원 예, 한 10여 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에 홍보 잘해 가지고 해당자는 누락 안 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242쪽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생등급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요. 아주 우수하다, 우수하다, 좋음 3단계로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위생상태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박수자 위원 지금까지 신청실적이 한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청을 받은 데가 10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 받은 10개소는 추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아직까지 신청만 받은 단계이고요. 등급제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참여를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제 지금 만약에 참여를 해 가지고 위생등급을 잘 받는다면 우리 거창군민이 안심하고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게 보니까 지정받는 데 등급을 받는 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음식점에서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까다로운 부분을 보니까 음식점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음식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도 넣지 싶은데 그 내용을 보면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을 다녀 간 사람들 만족도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 다른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향토음식점이라든가 다른 쪽에 등급 받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생등급제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주는 혜택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신청을 하고 할 텐데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작년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도요금 30% 할인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조례 개정 때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등급제를 받으면 2년간 우리 부서에서 다니면서 검사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그런 게 면제가 되고 그리고 등급표시판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찾는 손님들이 좀 믿음도 좀 있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손님 맞이하는 데 그런 부분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절차가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등급제 지정업소가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센티브 받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30% 할인, 2년간 위생검사 안 받는 것하고 이런 저런 해서 혜택 받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를 좀 많이 하도록 이끌어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업소가 많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의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홍보, 이점을 주로 좀 홍보를 잘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3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현황이 조금씩 늘고 있지요? 늘고 있기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늘고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박수자 위원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문을 찍으면 건조하거나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은 지문이 안 나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한 번 해 보셨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래서 사실 농촌에 계신 분들 일하다 보니까 지문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기계를 이용을 하다 보면 기계 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 좀 어려운 점이 따르는데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손가락 10지문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가장 문제는 지문 안 찍히는 것 아닙니까?
지문 안 찍히는 부분인데 지문 대신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나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의 상급부서에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도 한 번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점으로 따르는 게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발급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본인이 안 오게 되면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이 시스템은 거창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시스템이라서 비록 우리 군에서 이러한 단점들을 찾아내도 우리 군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등·초본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그냥 도시 지하철에 가면 경로우대권 발행하는 것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딱 넣으면 인식이 다 되어 나오는데 주민등록증은 아무라도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일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넣어 인식이 딱 되면 바로 다른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면 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훨씬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량이 는다면 공무원 굉장히 업무에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인원도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본인 인식만 주민등록증으로 된다면 다른 것은 조금 문제가 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부 관청에 건의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희들도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다음으로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최정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아마 본 위원이 했던 것 같은데 새주소 정비에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한 건 있었고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변경할 때 작년에 주상에서 변경했는데 주민들의 건의해 가지고 뭐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덕동길에서 원남산3길로 바꾼 거…
○최정환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거기에 절차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제 도로명도 현실에 맞는 것으로 하면 좀 좋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푸르지오는 푸르지오길로 되어 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최정환 위원 푸르지오는 푸르지오길로 되어 있죠? 거기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푸르지오는 푸르지오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렇게 도로명이 바뀐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푸르지오길은 지정이 된 게…
아, 거기는 송정2길이랍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푸르지오길 명칭은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푸르지오길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도로명도 현실에 맞는 건물이라든지,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명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절차상 애로사항이 없는가, 주민들이 또 불편한 게 없는가 바꿨을 경우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현실에 맞는 도로명을 썼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코아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아루도 보면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강남로, 2차 아파트는 새동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차라리 밑에까지 강남로를 하든가, 안 그러면 코아루 1길, 코아루 2길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여기는 새동네길 밑에는 또 여기는 강남로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어서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도 코아루 1길이 있으니까 코아루 2차 아파트가 있으면 코아루 2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로명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절차상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할 적에는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 사람들 5분의 1만 찬성만 받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2분의 1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분의 1 서명을 받게 되면 이제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주소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이라든가…
○최정환 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아는데 현실에 맞는 것을 주민들이 이렇게 도로명을 절차상으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조금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주소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사업비가 여기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225페이지, 하단에.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는 별도로 따로 부서에서 부담을 하고 민원소통과에서는 이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게 민원소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거든요.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전산화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자료 보니까 시에는 벌써 10년 전에 했고 시행을, 군 단위에는 지금 남해하고 거창군이 좀 상당히 늦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까지 거창군에서는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거창군이 좀 늦은 게 지적부서에 인력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데 보다 좀 늦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늦게 추진을 했는데 추진한 사항은 2017년도에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이제 지적도에 지번이 있듯이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만일 예를 든다면 땅꺼짐이 있다고 그러면 땅꺼짐에 대한 위치를 이제 좌표를 X좌표, Y좌표 해 가지고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수치지형도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에는 계약심의를 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이게 1차사업은 올해 끝나고요. 2차 사업은 이제 내년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끝나고 3차 사업이 2021년도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 이후는 수치지형도 이게 만들어진 게 거창읍하고 가조면하고 우선적으로 두 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치지형도 만들어진 데부터 이제 다시 사업이 들어가고요.
현재로서는 2021년도 12월까지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2022년도부터는 이제 면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정보 인프라 구축,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도시기반 시설물, 종합적으로 관리 잘 해 가지고 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225페이지요. 거창읍 일원이라고 정확한 위치가 혹시 대동로터리 부분입니까? 군청로터리에서 여기 위치가 어디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위치는 도로상에 묻혀 있는 지하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 전선 여러 가지 지하에 묻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7개 지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조사를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는 이제 거창군에서 맡고요. 나머지 시설물은 관할하는 기관에서 맡고 총괄적인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적인 것을 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읍 일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거창읍 전역으로 도로가 있는 전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시장에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군청로터리에서 대동로터리 부분까지 거기에 하실 계획이죠?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제가 조금 보완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이것은 어떤 땅을 파 가지고 땅 속에 묻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표주숙 위원 그것은 아니고 통으로 가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이미 설치해 놓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에 전산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면 전선들도 무질서하게 얽혀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작업일 수도 있지만 대동로터리까지 그 부분에 이제 작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 횡단 인도 부분 이렇게 옆에 너무 왜 이렇게 비고임도 있고 비가 오면 인도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혹여나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게 빨리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니까 그것 이제 여쭤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인도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걸쳐서 인도를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 단장을 했는데 남은 부분, 거기에 비가 오면 고이고 거기에 상가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지하에 깔려 있는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전산화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만일 땅꺼짐 현상이라든가 그게 나타나면 어느 지점에서 땅꺼짐이 나타났다는 것을 정확한 위치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추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각종 공사를 할 적에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깔려 있는지 그게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한다든지 그 때 편리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것 이런 것 열었다, 닫았다 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히 편리한 작업이죠. 그게, 그리고 앞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26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위생업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시설 개선사업 지원조례가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8년도, ’19년도 이렇게 4,000만 원, 종전에 하던 것 그것 연계해서 이렇게 4,000만 원씩 지원이 나가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느 업소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열악한 환경을 가진 업소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음식문화 개선을 시키고 위생수준을 향상을 시키면 외지에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그 위생업소를 그러니까 음식점을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아, 거창에는 참 깨끗하더라, 참 맛도 있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2018년도에는 13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이 4,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4,100만 원이 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표주숙 위원 50대 50이니까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래 가지고 13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9년도는 보조금 4,000만 원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10개 업체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 4,000만 원에 자부담이 5,557만 원이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시키는데 점차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치결과서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10개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한다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너무나 금액이 그러니까 보수 금액이 많다 보면 신청할 엄두도 못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업소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쨌든 거창군의 좋은 시책 사례도 되고요. 되고 있고 그리고 호응도도 높고 좋기 때문에 확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예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요.
○표주숙 위원 맞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또 업체 선정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을 보니까 음식점에서 주로 많이 하시네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미용 업계에도 신청을 하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목욕탕 업계는 어떻든가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대상도 목욕탕도 되고 다른 업소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자부담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은 재원이 문제니까 시설개선을 하면 외부에서 또 손님이라든지 이런, 참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그런 금액이 드니까 자부담이 드니까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 정부24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민원인들이 239페이지인가, 전자민원 정부24.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민원인이 직접 방문을 안 해도 이렇게 전산으로 이렇게 직접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등본도 떼고 이런 것, 그 사업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230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 발급현황에 보면 토지대장도 떼고 지적도도 떼고 그러네요? 과세증명서, 인터넷을 조금만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직접 관이나 민원방문을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반응이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바쁘신 일상에 모두들 바쁘게 사시지 않습니까?
증명이 필요하고 할 때는 이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항상 민원소통과는 민원인들하고 대접하고 그런다고 수고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또 불편함이 없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특히 위생계에 만날 그렇게 지적당하고 해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성과가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소통과는 거창군 방문하면 제일 처음에 들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보니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축제 행사 시에 임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림제도 그렇고 각 면단위에도 행사할 때 우리 축제 행사 때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신재화 위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없이 영업을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현재는 매년 이제 해 왔으니까 매년 해 온 것을 믿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부분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민원이 발생되면 공무원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해결해 가는 지자체가 있어 우리 군에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보면서 조례 제정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북 괴산군에 보면 괴산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제정하여 괴산군 축제행사 시 음식점 운영을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그런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규칙을 제정하는 결제 단계만 남아 있고 그게 되면 올해부터는 이제 규칙을 적용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여 금년 한마당 축제에 음식점 영업에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챙겨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책자에는 없지만 종합민원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싶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불하를 받고 싶어서 민원실에 도착을 하면 그게 국가 땅이나 안 그러면 군 땅이나 해서 하다 보면 건설과나 재무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여기에 접수를 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안 옵니다. 다시 전화를 해주면 측량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측량 신청을 하면 이제 언제 오겠지 그러면 공문이나 오면 토지를 매입, 불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 하시느냐 하면 측량도 하지만 내부에 용도 폐지라든지 다른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연락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또 새로 바뀐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렇게 된 것인데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를 또 한다고 합니다. 일반의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는 공매도 잘 모를뿐더러 인터넷에 접속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절차상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아니면 일정표를 하시든지 절차상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원인에게 직접 주셔서 민원인이 이 부분, 이 부분 찾아 가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프린트를 하시더라도 좀 나눠주시면 민원인이 많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게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 민원담당하는 직원들 이래 보면 업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업무경력이 조금 적은 사람들이 민원하고 접하는 부분이 이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를 넓게 자기 업무뿐만 아니고 처음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완결될 때까지 과정을 보면 자기 소관도 있고 아닌 소관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민원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부분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민원은 민원 처리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익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매뉴얼, 자기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익히고 그게 진행상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 가지고 그게 또 후임자한테 넘어가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불편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앞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한 번 시키고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젊은 층에 40대나 50대 젊은 층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서류를 잘못해서 제일 처음에 달려오는 것이 민원실입니다.
달려와서 물어보면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좀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민원인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 정비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박수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거창에 지금 13군데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2군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시간이 4시 30분인 곳이 한 네 군데 됩니다. 발급기가 할 수 있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농협지점 같은 데가 있어요. 농협지점에 있으면 사실 농협이 일찍 문을 닫으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농협에서 못 끊으면 4시 몇 분에 못 하면 안내표지라도 어느 거창읍사무소로 가십시오라든지, 몇 시 까지 끊는다는 안내 표지판을 한 번 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희들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급되는 건수가 엄청 차이가 사실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당연히 발급이 많이 되는 데는 이제 읍사무소, 군청, 가조면사무소, 이런 데는 발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농협 쪽에 조금 외곽지로 나가 있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 발급이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발급되는 데도 있었고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역적으로 유동인구나 그 지역에 업무가 관련된 곳에 설치된 곳은 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지점에는 거의 뭐 한 이백사십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관리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추가로 해 달라고 들어온 곳이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설치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적게 사용하시는 곳을 행정과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장소를 옮기시더라도 안 괜찮겠나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시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더 급하시다면 제일 적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관리만 하시겠지만 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행정과에 부탁해서 이동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가장 발급이 적게 되는 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행정과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항상 군민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최고로 힘쓰고 계시는데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좀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보면 인근 합천군하고 함양군하고 민원 보러 가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사업부서나 인·허가 부서에 가면 들어가면 인근 함양하고 합천군의 직원들은 먼저 보는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안내를 하는데 거창군에 들어오면 시선을 서로 피한답니다. 시선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몇 번씩 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국장님 그런 민원 안 들어봤어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게 어떤 시점에 따라서 친절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이렇게 할 때는 친절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좀 습성상 불친절한 무뚝뚝한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는 또 이게 많은 불친절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서 보편적인 친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친절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몸에 습성이 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타고난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 워크숍도 하고 친절도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인허가 부서나 사업부서에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 점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함양이나 합천군 같은 데도 인허가 부서나 사업부서에 가도 친절하게 한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 부서에 친절교육을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잘 시켜서…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부서교육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내면적인 친절이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민원인들이 와서 불쾌감을 안 느끼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휠체어를 타고 오는 민원이 있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휠체어 타고?
○권재경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유심히 현관문을 첫 째 가면 수동으로 문을 여는 데가 있죠?
군청 청사 들어가면.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권재경 위원 그 다음에 자동문이 있고 민원실에 들어가면 문이 두 군데가, 출입문이.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권재경 위원 출입문이 있는데 전부 다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문이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여름에는 문을 다 개방하니까 바로 들어가면 불편함이 없는데 겨울철에 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는 휠체어 타고 문 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권재경 위원 그게 문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한 쪽이라도 버튼 누르는 자동문을 바꾸면 휠체어 탄 민원인들이 상당히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저희들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권재경 위원 그것 누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는 일사천리 군민공감 민원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군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감사책자에 나오는 내용은 가급적 질문을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335페이지, 구 서흥여객 부지 추진현황과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주민설문조사, 주민 공청회, 중간보고회 등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결과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런 게 전부 마지막에 활용계획에 그 내용밖에 없어요. 용역을 주면 정말로 한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려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한 것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활용방안 해 가지고 3항까지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으면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용역사에서는 한 가지 도출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3항까지 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선택하게끔 그렇게 용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3항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매각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을 줬으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부지에 아스콘 포장을 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도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었을 때 그 용역결과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면적이 너무 상가지역이고 큰 면적이 아니고 당장 어떻게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스콘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서흥여객 부지에 대한 단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장기적인, 몇 년을 장기적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 올해 말 정도 되어 어떤 게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굳이 5,000만 원이라는 그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69면을 지금 만들어 놓았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선을 다 그어 놓고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주차를 계속 편리하게 쓰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라고 일단 불편함이 없도록 비산먼지도 있고 어차피 쓰는 것 좀 더 편리하게 쓰시라고 지금 포장을 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거기 저희들이 어떤 사용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저희들은 홍보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단기적인 것 같으면 그것을 또 수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쓰다가 또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불만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재무과장 이은주 쓰시는 분들이 주로 그 주위분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활용방안을 강남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 주변에 쓰시는 분들도 반대는 안 하시리라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임시로 주차장을 쓰면 좀 밑에 자갈이나 좀 깔아주고 하면 쓰면 되지 꼭 이렇게 돈을 5,000만 원도 사실 더 들었죠? 한 6,000만 원 들었죠?
이렇게 6,000만 원을 돈을 들여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그것을 한 목적은 주민들 쓰시는데 더 편리하게 쓰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차장 쓰는데 그래 돈을 6,000만 원이나 들여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군민한테 물어도 예산낭비라고 하지 이것 주민편리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쓸 것 같으면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시설 부지에다 이것 돈을 6,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 아스콘 포장한다는 것은 정말 비난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활용방안을 찾아서 강남·북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재무과장 이은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청이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지금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청에 협소한 공간 모든 것을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사무실 공간과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이렇게 장소적인 환경 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강남 쪽에 다른 관공서를 이전하는 방안을 질의도 하고 했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혹시 다른 인근 경찰서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이전관계 이런 것도 한 번 상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 이전 관계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주변 여건이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단기적으로 당장 뭐 올해, 내년에 당장 그래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거창군청에 대한 모든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빨리 용역을 줬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그래야 되지 지금 또 동료위원이신 권재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시설 이런 것까지 다 표시를 해놓고 완전 주차장으로 딱 해 놓았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군에서도 이래 뭐 아무리 군의원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도 이것 공허한 메아리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이것은 아예 주차장으로 쓰려고 군에서 생각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거창군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것은 당연히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주차장으로 싹 꾸며져 있죠, 그죠?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다 표시를 해 놓고 완전 주차장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이런 것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에 주차장으로 쓰면서 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이렇게 진흙탕이 되고 주차장으로 쓰기에도 불편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갈을 까는 게 좋은지, 아스콘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입구에다 어떤 안내판이라도 세워 가지고 이 부지는 장기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익적인 사업부지로 쓰일 예정이다라는 것이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장기적으로 주차장이 되면 용도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261페이지, 과장님, 우리 장근 재무과는 돈 받아들이는데 고생만 하시고 질의하기도 좀 그렇지만 또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징수대책에 보면 고액자가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118명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것 다 완벽하게 다 취해 놓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태경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재산 조회해 가지고 압류를 할 것은 압류를 하고 또 공매를 할 대상이 되면 공매를 하고 또 1개월에 한 번씩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뭐 고지서 자꾸 오면 독촉 고지서 그것도 안 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면 겁 안 냅니다. 세금 안 내려고, 강제적으로라도, 어찌되었던 간에 재산 추적해 가지고 우리 왜 서울 같은 데는 380인가 세금.
○재무과장 이은주 기동대.
○심재수 위원 예, 기동대도 있지요? 우리 군에서도 체납반들, 단속반들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죠?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은 기동대는 한 번 하려고 계획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실납세자들이 볼 때 돈 이렇게 많이 안 내는 사람들 이 정도로 있으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받을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재무과장 이은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돈 받는다고 고생하시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체납세 없도록 하고 장기발전 빨리 수립해 가지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빨리 최대한 계획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김종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1쪽인데 관급자재 관리 레미콘 등 관급자재 공급 시 업체들이 공사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공급 방안을 하라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네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고 나면 동시발주를 하면 업자들이나 동시에 회사들이 바빠지고 레미콘 회사들이 바빠지거든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관급을 등한시하고 사급만 자기들 욕심을 부려서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루에 받을 물량 이상을 더 받으면 안 되는 거라, 그 더 이상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다 공급 못해주거든 그죠?
그것을 철저하게 좀 한 번 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일 생산물량 오버를 해 가지고 받아 버리면 공급을 다 못해 주거든, 그래서 그게 말썽들이 많은데 그것만 조금 챙겨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자료 286쪽입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현황인데 보면 읍·면별로 우리 군에서 임대했다든지, 다른 관공서에 그런 데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부서에서 또 쓰는 임대 공공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부서에서 행정재산이라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2017년도에 면사무소나 또 조금 의뢰가 오는 복지회관 등 이렇게 12개소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위천면에 예비군 면대본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건축년도가 1987년도인데 지금 보면 거의 32년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해준 게 22년이 되었어요. 안전진단도 한 번도 지금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들도 많고 그렇던데 우리 군에서 공공건물로 되어 있으면 만약 무슨 일이 나면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안전진단을 한 번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조건하고 우리가 사용허가만 해줄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같이 이야기도 좀 되어져야 되지 뭐 보니까 한 5년 상간으로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22년 동안 안전진단도 안 해보고 32년 된 건물을 계속 그래 어째 보면 중대본부 쪽에서는 사실상 사용을 하기가 제법 힘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도 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구 보건소 자리 진료하던 자리이고 또 중대본부로 쓰면서 옛날에 벽돌로 쌓아가지고 위에 슬래브를 쳤던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서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같이 공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벽돌을 뜯으면 지탱을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민원을 받으시고 저희 계에 이야기하신지도 어제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천면대는 행정재산으로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중대본부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의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재산관리계장님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먼저 중대본부하고 연관된 게 안전총괄과가 맞아서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상의해서 오래된 건물들도 우리 군의 재산이니까 사용한, 임대를 줬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방치하지 말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에 사고이월에 보시면 마리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이 있는데요. 이것 왜 못하고 보상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마리면사무소는 원래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거기 면사무소 부지 내에 복지회관이라든지 구 보건지소가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도 불편해서 자기들이 행정복합타운도 한번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를 면사무소하고 연접한 부지 두 필지를 좀 구매를 해서 다목적으로 쓰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접한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는데 한 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등기까지 완료를 했는데 한 필지는 그 소유자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도저히 지금 현재까지는 협상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도 안 되었고 올해도 또 역시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월된 현재에도.
○신재화 위원 사전에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이러면 사전에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제반적으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말 많은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면 또 문제 생겨 가지고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일 하니, 안 하니 부터 해서 온갖 소리를 듣는데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주민동의나 제반문제를 다 정리하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래야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5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국세, 지방세 현황을 보니까 물론 금액이 많겠지만 2015년도, 16년, 17년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증액이 되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비에 보니까 조금 징수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신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은 징수사항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군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두기가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이은주 보면 도세 같은 경우에는 98% 저희들이 부과대 징수를 했고 군세 같은 경우에는 한 95.2%를 이렇게 했는데 보통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가 조금 과년도 것은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도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2017년도 좀 저조한 부분이 보여요. 이런 부분은 물론 지역경제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납세 못하시는 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금을 최우선으로 낸다는 시민의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도 군비를 잘 내지 않는 분들은 특히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군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268쪽에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현황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에너지 절약 뭐 여름에는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겨울에는 오돌오돌 떨어야 되고 그런 시책인데요. 이것 목표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부터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내려오다 보니까 고생들이 참 많으신데 조금 그러면 목표량이라든지 기준에 못 미치면 좀 불이익 같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작년까지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그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느슨해 졌나 봐요?
○재무과장 이은주 그래도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계속 매달 실적을 보고를 하고 어떤 책자로 내거나 이렇게 공표가 되면 우리 군이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를 한다. 이렇게 통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청 청사는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실·과의 센스도 올해는 바꾸고 또 지하에도 조금 부품을 교체를 해서 올여름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직원들이 또 일 효율성도 보면서 그렇게 좀 목표도 달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278쪽에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격려하고 마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개별적으로 성실납세자는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1인당 만 원권 거창사랑상품권으로 5매씩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해당되는 분을 다 주는 것입니까? 추첨을 한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근 3년 이상 연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하신 대상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무작위 추첨을 하시네요? 대상자가 좀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로 할 때 대략.
○재무과장 이은주 대략 삼사천 명은 되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삼사천 명 중에서 다섯 분?
○재무과장 이은주 다섯 분이 아니고 180명.
○김향란 위원 아 180분.
○재무과장 이은주 180명 곱하기 5만 원하면 여기 900만 원.
○김향란 위원 아, 180명 있네. 제가 뭉개져 가지고 예, 180명 5만 원씩요. 아, 상당한 예산인데 그죠?
제가 이것을 위의 것을 표를 안 봐 가지고 예, 좀 적정하게 잘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독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인신상이나 이런 것에 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널리 미담이나 이런 것으로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홍보 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336쪽이죠, 마지막이, 거기 거창예술인의 집 매각인데 이게 그 동안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부지매입부터 해서.
○재무과장 이은주 맨 위에 보면 8억 8,800만 원.
○김향란 위원 이게 총 투입예산이 아닐걸요? 부지매입부터 건축비까지 해서 싹 다 포함하면.
○재무과장 이은주 예, 8억 8,800만 원.
○김향란 위원 아 총계가 8억 8,800만 원 이게 총계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7대에서 초창기에 이것을 신달자 선생님 원래 목적 그것보다 좀 광범위하게 좀 다양한 분들이 특히 문학과 관련한 분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런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잘 안 되었지만 어쨌든 예술인의 집으로 되었다가 다시 매각이 되는데 이것 꼭 뭐랍니까?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는 도저히 가닥이 안 잡힙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도 거창에 예술인의 집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차피 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다 흘러와서 지금 매각 거의 이제 뭐, 매각 입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곤란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응하는 사람이 있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현재까지는 아직 입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김향란 위원 아직 모르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한번 매각을 해보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은 매각은 1차에서 5차까지 계속…
○김향란 위원 1차에서 5차까지 계획하고 계시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이게 매각이 되면 들어간 돈만큼 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하여튼 행정낭비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되면서 또 아울러서 난우회라든지, 각종 자연환경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들, 전시회 할 공간도 사실은 없어 가지고 참 애를 먹고 하든데 참 어떤 미술관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고 좀 다각도로 해보고 안 되면 좀 더 고민을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낙찰이 안 되면 또 그런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쪽에 보시면 체납세 관련한 군 재산, 체납하시는 분들 명단이 쭉쭉 있는데요. 체납사유를 수익이 없는 것, 또 부도로, 또 장기출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대책은 마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이게 2019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저희들이 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부지런히 받겠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무수익이라 하더라도 돈은 내야 되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무수익은 농사를 조금 짓지만 소득이 거의 뭐 없어서 무수익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냥 비워놓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공유지를 점유를 한 만큼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답변…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5년간 대부 계약을 맺는데 이렇게 체납이 자주 있거나 그러면 다음번에 계약할 때 조금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마 다 낼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또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 가장 많이 나온 게 육아종합정보센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원들이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 또 설문조사 이것 다 했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설문조사 저희들이 용역보고회에서도 한 번 말씀…
○최정환 위원 아니 용역보고가 중요합니까? 의원들이 발의하는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도 민원을 다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뭔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최고 많은 쪽으로 가든가, 차선책을 선택하든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장기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래 가지고 돈 벌써 날린 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아까 주차장 만들고 그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은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 의원님들께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장기발전계획 하시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육아 뭐 그것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경찰서를 그 자리에 하라는 분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그것은 단기보다는 경찰서만 해도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는 한 4,800여 ㎡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흥여객 부지는 2,828㎡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2,400여 ㎡입니다. 요새 관공서가 가자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좀 넓은 장소에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정환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경찰서가 부지가 작은 것 같으면 강남에 부지 땅 많잖아요? 그런 데 모색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할 생각해야 되지 거기는 닫아 놓고 있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은주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 추경에도 인근 부지에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용역비도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최정환 위원 경찰서에서도 리모델링 사업비 내려온 것 반납한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은주 리모델링 사업, 저희들이 실무진들한테 여쭤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이 25년 이상 된 건물은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2017년도에는 신청을 했는데 리모델링 대상에서 탈락이 되었답니다. 선정이 안 되었고 2018년도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우리 경찰서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전 이런 공공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아까도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지금 근무환경이 안 좋아요. 또 주차도 협소해요. 그런 것 같으면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부지를 확보할 노력을 해 가지고 옮겨 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중·장기 계획이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래서 그 요인이 경찰서 뿐만도 아니고 또 우리 어제도 말씀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최정환 위원 예, 적십자 병원도.
○재무과장 이은주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추진을 안 하고 그 염두에 두고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두고 기다려 보십시오.
○최정환 위원 돈을 안 쓰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 만큼 쳐 발라 놓았다 아닙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 쓰지도 못하고 다 발라 놓고 맨날 계획하겠다. 중·장기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게.
그래서 행정이 민간인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고 항상 뒤떨어져 있다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하면 또 1년입니다.
1년 했다가 또 바뀝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점 충분히 숙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지적사항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럴 때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잖아, 그죠?
5분자유발언 뭣하러 합니까, 군정질문 뭣하러 합니까?
좀 새겨듣고 제대로 좀 계획도 해 가지고 좀 진행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금운영에 보면 264페이지, 작년에도 농협에 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취급 점 금고는 동 예금 최고 이자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창군 금고는 이자율이 정기예금의 이자가 몇 %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1년 저희들이 하면 1.85%입니다.
○최정환 위원 1.85%요?
○재무과장 이은주 1년은.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3개 은행이 참가했었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금리를 얼마나 제시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 구체적인 것 까지는 지금 제가…
○최정환 위원 심의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주 심의는 했지만 예, 그 때 좀 한참 되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때 그 심의한 자료 내일 아침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보통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보통 최고금리를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5%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3개 은행 금고 작년에 심의했던 것 그것을 좀 자료 내일오전 10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이율에 대한 심의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최정환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지방세 세무조사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는 이게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세무조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취득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이것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사전에 신고를 할 때 감면을 받았는데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2년간은 영농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부과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6억 8,000만 원 정도이고 4월 기준해서 올해는 4,300만 원이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우리가 농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죠,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나중에 추징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옆에 주위에서 듣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은주 농지를 사서 저희들이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영농 2년 하신 분들이 농지를 사 가지고 앞으로 2년간 내가 이것 영농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취득세의 50%를 감면을 해 주는데 그렇게 취득세를 감면 받고 나서 팔거나 아니면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짓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징이 들어가는데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많이 찾아오면 사전에 그런 고지를 못 받았다. 이런 것으로 많이 민원제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과세예고를 할 때 문자로도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일단 추징을 당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것 들은 적 없다. 몰랐다. 이렇게 하고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30분 이상 이렇게 계속 설득을 시키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각 마을마다 세무담당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고지서가 와도 이렇게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이런 전문기관 그러니까 관내의 법무사나 세무사, 건축사 이런 등등 이런 데 좀 문의를 하셔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여기 농업군이라서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편물로 이렇게 갔다면 그것을 확인 절차로 전화로 확인을 하시든지 이런 경우를 민원인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면 안 좋을지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양도를 받거나 하면 대부분 사법서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감면, 먼저 되고 나면 다음에 추징하는 사례도 있다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한 번씩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고지여부를 이렇게 확인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20만 건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또 체납세액은 거기 곱하기 한 몇 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 나한테 연락을 했니, 안 했니 아까 그렇게 민원인이 제기를 하는데 그런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는 있는가, 없는가 그것 좀 연구를 하시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금…
○재무과장 이은주 모든 민원이 다 그렇지만 저희 세무민원도 납세자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직원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고의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있죠?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간혹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반 군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주재원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이 요구하신 군 금고 지정관련 심의자료는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장님 심의자료 중에서 이율에 관한 자료만…
○위원장 김태경 예, 예, 이율에 관한 자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태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김종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395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인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조치결과도 봤는데 목재체험장은 산림청에서 52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지금 목재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전국에 지금 조성한 곳하고 조성중인 게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김종두 위원 상당히 그 때 당시에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거창군은 목재 체험장 자리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 7대 때도 같이 현장 벤치마킹도 한 번 가보면 다른 데는 논 가운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거창만큼은 우리 국민관광지하고 접해 있어서 이용객들도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크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위탁을 주고 나서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가, 처음에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현재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한 50여 개소 정도 되고 또 수승대까지도 거리 접근 부분도 있고 목재체험장까지 오는데 인근에 주변에 또 인구관계 이런 관계도 복합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재로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수승대 안에 있기 때문에 수승대 가보면 사실상 목재체험장이 수승대에서 봐도 표시 하나 조차도 진짜 안 되어 있거든, 그 만큼 소홀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것들 관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것 해 놓았는데 처음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목재체험장에 운영실적도 좀 그런 것 같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묘도 좀 살려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작년에도 지적이 있고 그래 나름대로 또 우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나 기관 단체 이런 데도 홍보도 하고 또 제2오토캠핑장에 오는 관광객들하고 연계도 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서울우유하고 산업관광할 때도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코스도 하나 넣고 그렇게 지금 좀 열심히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394쪽 수승대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겨울 축제로 보면 경상남도 이쪽으로 보면 겨울축제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원산에 얼음축제가 열리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열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방학 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수승대 썰매장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썰매장도 전에 보다는 얼음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금원산 갔다가 또 수승대 썰매장에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지금 올 초에만 했고 지금 아직 겨울은 남아 있는데도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지금 2,000명 정도 더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겨울까지 더 반영하면 아마 3,000명 정도는 더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용객 수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 봤습니다만 조금 늘어났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겨울에 한가할 때 위천 수승대 같은 데는 자연썰매장을 한 번 이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2주차장, 목재체험장 그 쪽에 공터로 많이 남아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썰매장하고 자연썰매장을 눈썰매장하고 자연썰매장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좀 이용객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고 수승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싶은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제2주차장은 제2오토캠핑장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1오토캠핑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2주차장도 오토캠핑장으로 지금 안에 샤워장이나 취사장만 좀 정비가 되면 곧 거기도 오토캠핑장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오토캠핑장은 저 위쪽에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연썰매장 어떤 식으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자연썰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만 고이도록 갑바(천막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물만 고이면 자연, 겨울철에 한 때 그 때 혹한기 때 추울 때 12월 이후로 그럴 때 일이개월 정도 하면 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오토캠핑장하고 그런 쪽으로는 관련이 없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활용 한 쪽 구석만 사용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수승대가 활성화가 안 되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수승대 국민관광지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군수님께서 녹색화사업 하신다고 우리 용역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용역비가 4,400만 원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4,400만 원, 예.
○김종두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혀 안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이야기 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군수님도 그 부분에 관심도 많고 위천 면민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을 다 하니까 757억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그것을 단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8억 정도 지금 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주 사업장이 현수교 그것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그리고 구연서원에서 저 쪽 올라가는 데까지 산책로 정비도 하고 이런 한 5가지 정도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내년사업비 일단 신청해 놓았습니다. 도에,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장기계획으로 용역나온 것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4,4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 놓았고 또 용역이 나오면 또 어떤 계획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들어 봤고 이것은 위천면민회하고 주민설명회까지도 한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녹색화사업을 하려고 마음먹는 것 같으면 수승대 근처에 부지확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승대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건의도 하고 해서 출렁다리도 호음산하고 성령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녹색화사업이 용역비만 들이고 그래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금방 이야기 드린 플러스 또 남부내륙 경남관광개발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꾸준히 좀 챙겨주셔 가지고 거창에 그래도 국민관광지는 위천수승대입니다.
국민관광지를 또 개발해서 또 거창하면 수승대라는 정도로 또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과장님 좀 좋은 아이디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95페이지, 목재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그 안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3명이 하고 있고 3명은 위탁업체 직원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목재진흥회 직원들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밑에 보면 수승대 담당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1명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제2주차장에 매표소하는 데 그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매표소 직원들입니까?
위탁기간 9월 30일자로 끝이 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끝이 났는데 위탁 재계약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준비는, 결심 다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업체에서 위탁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목재문화진흥회에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에 5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데가 거창군뿐입니다.
인건비가 연 7,200만 원 정도 세 사람 인건비가, 그것을 지원받는 데가 거창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진흥회에서.
○권재경 위원 지금 위탁료는 안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안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기들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달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1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수입 잡아 가지고 우리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체험장 운영비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체험료를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받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체험료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체험료가 공구별로 좀 다른데 1,000에서 3,000원 정도 됩니다. 단체는 또 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고.
○권재경 위원 그렇죠. 한 9개월 정도 지난해에 보니까 개인이 1,649명, 단체가 3,300… 인원은 제법 많이 오는 편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음에는 충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재위탁을 하려니까 다행인데 위탁자가 포기를 해버리면 다른 위탁, 개인이 들어와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개인이 들어와서는 상당히 우리가 나머지 인건비 같은 것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목재문화진흥회하고 그래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목재문화진홍회에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인건비를 자체 시·군·구에서 하는데 자기들만 한다고 그런 부분은 좀 불만을 제기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자기들 인원 3명이 자기들 봉급을 받아 가면서 위탁을 하는 게 이게 좀 다른 방법이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거창문화재단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지금 6명밖에 안 되는데 결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다 하면 경영지원하고 문화1단, 2단까지 가야 되는데 연극제 담당하는 게 문화2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원 결원하고 지금 직책상 이사장 밑에 사무처장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다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지금 결원된 그런 형편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이런 인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지금 적은 인원 가지고 공연행사, 한마당축제 또 뭐 기획공연, 숙직, 일직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파견된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5명입니다. 황국재 단장 말고는 나머지 우리 군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입니다.
○권재경 위원 다 군의 직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단장님만 재단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별도로 채용했고.
○권재경 위원 이전에 문화센터에서 하던 업무에서 한마당축제와 연극제만 포함되어 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직원도 내나 그 때하고 비슷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때 문화센터에 있을 때는 한마당축제하고 연극제가 없을 때인데 그 때 정원이 한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 평균 한 8∼9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뭐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법정운영비가 보조금이 한 4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까 이야기한 문화2단에 연극제를 개최한다고 보고 인건비가 6명 분을 추가로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 재단에서 연극제를 한 번 개최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2017년도에.
○권재경 위원 그 때는 무슨 인원으로 개최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때는 문화2단이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있다가 연극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임용하면서 없앴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예산이 더 증액된 이유는 올해 연극제를 개최한다고 생각하고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저 밑에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해 거의 한 4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뭐 자체 기획공연이 한 1억 5,000 정도 올라왔고 한문연 공연지원사업이 2,000만 원 또 생활문화활성화 신규사업이 한 5,000만 원 있고 문화아카데미 사업이 한 6,000만 원 더 증액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문화아카데미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아카데미사업이 작년에 4,000만 원 되어 있다고 올해 1억으로 증액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참여하는 군민들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반응은 괜찮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반응도 괜찮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반응도 좋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올해 예산이 4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하튼 우리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질 높은 기획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다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41쪽에 이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한마당대축제라든지, 그리고 권역별 상품개발, 특히 이제 서부권역해서 항노화 주식회사를 연계해 가지고 이제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지금 항노화 5대권역 관광상품개발은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경남항노화 주식회사에 줘 가지고 거창군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함양∼울산 간이나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함양, 산청 항노화 엑스포 개최 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내년에 함양 산삼 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가지고 거창에 있는 숙박시설을 음식점하고 좀 이용해 주십사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옆 인근 군의 큰 행사들 이용해 가지고 돈을 오히려 우리가 버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7쪽에 보시면 산업관광이죠. 산업관광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인원이 많던데 그 동안 인원이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2017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때가 한 1,800명 정도 왔고 2018년도가 한 3,500여 명, 지금 2019년도에 5월까지 지금 한 1,800명 정도 지금 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로 이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모집은 서울우유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서울우유에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오고 또 최근에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모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원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원은 거기 오는 버스 임차료하고 중식대는 서울우유에서 지원하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전통시장에 음식 시식하는 것 또 관광기념품 제공하는 것은 거창군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념품은 어떤 것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기념품은 이제 다 주는 게 아니고 푸드센터 가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를 하고 난 구매자한테 한 3,000원 정도 우리 관광상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것을 그러면 마치고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니까 구매하는 그 자리에서 구매할 때 이제.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 산업관광을 통해 가지고 총 머무는 시간은 얼마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보통 오면 오전에 11시 정도 오면 3시에서 4시까지 정도 그 정도 지금.
○김향란 위원 주로 대도시에서 오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경기권이고요. 다음에 경남, 광주, 서울에서도 일정 부분 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광주쪽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이 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런 것을 개발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왔다 가시지 않도록 혹시 좋은 사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서울우유에서도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번에 그 때 우리 관광진흥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 유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거창에 소득을 좀 증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어서 388쪽에 보시면 우리 거창관광 홍보와 관련해서 박람회 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박람회 서울에서 이제 얼마 전에 또 갔다 오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조금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여기는 말 그대로 서울에서 한 것은 경남 도내에 합동으로 가서 거창…
○김향란 위원 경남 부스의 한 파트로 맡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래 가지고 거창 농·특산물이나 관광지 같은 것 홍보하고 홍보자료 나눠주고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가실 때는 뭐 가지고 나가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대충 관광 홍보책자하고 또 우리 관광 기념품하고 이런 종류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런 박람회할 때에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잘 알려진 것을 또 가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개척한 것 그것도 이렇게 또 해서 다양한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봐 주셨으면 해서요.
혹시 그런 활동은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차후에 나가실 때 특히 지금 이 박람회는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차후에 박람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하반기에 부산하고 여수 정도 킨텍스하는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큰 수요가 대구하고 광주인데 그리고 부산이고 그죠?
이 지역들을 타깃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가조에 Y자형이라든지, 창포원이라든지, 또 기존에 다 알려져 있는 곳하고 같이 균형감 있게 해서 또 다른 부분이지만 도시에 대한 것도 가지고 가시고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기념품도 아울러서 저기 우리 여러 공모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에 가격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 원 짜리 가지고도 하시는데 단순하게도 해 보시고 아니면 우리 거창에 어떤 관광이나 우리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다소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이라도 방문하시는 분의 품격이나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 번 그것할 때 채점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올해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가격을 한 2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출렁다리 뭐를 한다든지 창포원이 나온다든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상품을 지금 공모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기존에 만 원만 고수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원재료값만 해도 그래서 그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도 넣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쪽에 수승대 관광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 데크 외에는 텐트를 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작년 12월에 행안부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안전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반 노지에는 텐트를 치지 말라 그래 갖고 지금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는 야영데크 외에 오토캠핑장 외에는 못 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작년까지 칠 수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평상 위에만 칠 수 있고 못 치게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름 성수기가 돌아오는데 다른 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땅이 없어서 못 칩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금 못하고 더 야영데크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지금 제한적이라서 올해 5면 정도는 추가로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면은 설치했고 3면은 곧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수승대 일대에는 부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눈썰매장 옆에 보면 지금 다 사과 과수원 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합의를 잘 하셔서 할 수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 밑에까지 솔숲까지 연결이 되어 하나의 관광하는데 부지가 확보도 되고, 홍보하고 부지가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토지 매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아까 김종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승대 녹색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창에 텐트를 치고 1박 하려고 기분 좋게 왔는데 이미지가 버려서 거창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것은 거창군민 전체, 거창지역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370쪽, 고분현황 및 문화재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군 고분현황에 170개 모두가 가야사 고분으로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왜 도 지정문화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개봉고분뿐이 없는데 추가로 지금 작년에 남하무릉고분하고 올해 국비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석강고분을 지금 작년에 남하는 했고 석강고분은 곧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한 11월 정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근 합천이나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보다는 이 부분에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전라북도, 대구 등 가야문화권 5개의 시·도가 협조하여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연구회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창에는 좀 미흡한 감이 좀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보면 거창고분도 여러 군데 17개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남하, 올해 가조 그 외에는 고분발굴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 차례 차례 천천히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창군에서도 무릉리라든지, 석강리 고분군 등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 해서 발굴도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출토도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남하고분에서는 좀 한 80여 점 그 정도 되었고 석강고분에는 아직 발굴 안 해서 확실히 지금, 고분을 발굴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발굴 마무리를 잘 하셔서 최종적으로 문화재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박물관에 학예사 한 분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가야사 연구 등과 관련하여 올해 타 시·군에 학예사를 충원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 증축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에 학예사 한 분인데 뭐 지금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이래 가지고 다른 후계자라고 할까, 옛날 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져 와야 되지 갑자기 와 가지고는 역사라는 것은 당장 이어가고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력 부서에 한 명을 좀 충원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루이틀이라든지 몇 달 만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좀 일찍 오셔서 잘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전체적인 문화재 파악도 하시고 해서 필요한 분을 인원충원을, 물론 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학예사 충원에 대하여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애도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타 지역에 가면 근대사 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건립도 하고 있고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거창에는 보면 박물관 건립에만 가 있지 근대사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지금…
○신재화 위원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근대사 박물관이 지금 의료박물관 쪽에 해 가지고 구 자생의원을 리모델링하고 안쪽에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의대 박물관하고 교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실속 있게 해서 어린 학생들도 오고 또 관심 있는 어른들도 오고 꾸준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획기적으로 근대박물관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제창의원 박물관도 있습니다만 현대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요했던 60년대, 70년대에 생활적으로 하는 근데, 그러니까 현대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어디 있는 박물관보고 말합니까?
○신재화 위원 아니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아, 건립,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창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황산마을 옆이라도 현재 품목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창에, 그래서 저도 한 번 방문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신재화 위원 정장리 쪽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런데 그게 근대 문화, 근대박물관, 근대사 이렇게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으려면 소장품목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거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실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소장품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뭐 근대사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거창박물관에 새로 짓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창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획전시라고 해서 있는 박물관을 옮겨서 며칠간씩 전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대 어떤 유품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박물관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타 지자체에 가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방문객이 상당히 많고 호응도도 있고 앞에 식당이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창군에서도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근대박물관이 크게 지어져 있고 거리도 이제 외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비슷한 박물관이 거창에는 근대박물관이 자생의원 터에 거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44쪽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거열성 집수지 학술발굴조사 용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용역비가 1억 7,550만 원인데 이것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만 원까지 한도라고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거열성 집수지 학술발굴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2014년도부터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사적이 지정이 되면 모든 시설 정비하는 게 문화재청에서 돈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시발굴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또 15년도에 또 시굴조사를 한 번 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우리 국가사적으로 이제 경남도를 경유해 가지고 경남도에서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 군데 더 발굴을 해라, 그래 가지고 올해 거열산성에 가신 분들은 혹시 우물처럼 지금 밑에 우물 말고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우측편으로 가는 데 거기 쪼매 물 나오는데 그 주위를 이번에 발굴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방계약법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열성 집수지 관련해 가지고 국가사적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지금 신청했는데 보완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더 해라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국가사적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366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한 개소 당 지원한도액이 1,5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1,500만 원 이것 정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2016년도부터.
○박수자 위원 2016년도부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이 30%이고 보조가 70%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 씨 종친회에서도 이번에 하나 신청을 한 게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모든 재료비 단가가 올라 가지고 보조금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보조금을 1,500만 원을 2,0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유적이 지금 거창군에 한 5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2,000인데 많이 해봐야 한 15개, 16개 정도 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500개 정도 다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때 되면 노후건물이 다 망가질 수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좀 상향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향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만 사업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하다 보면 저게 또 고장나고 이래 가지고 자꾸 더 확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많으니까 보조금 받은 것하고 사실은 30%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30%보다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2,00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6쪽입니다.
거창사과전망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사과전망대 일부분, 안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개통한 지가 벌써 오래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마 당초에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상당히 도로공사하고 협의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고 또 공사를 하고 나서 누수가 좀 많이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안에 동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좀 하나 걱정되는 게 2층, 3층으로 쭉 올라가면서 비상구가 없어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과장님도 직접 가셔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지금 안에 시설물 설치하고 앞에 작년에 지적했던 나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보완해야 될 것도 좀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거창문화센터를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거기 이번에 미스트롯이라든지 대형적으로 이래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미스트롯 보고 와서 아, 그래도 거창군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연좌석이 700석이죠? 대형공연장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710석이요.
○이재운 위원 그것 가지고는 미스트롯이라든지 다른 큰 공연단이 들어왔을 때에는 주민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좀 부족하니까 대형공연장을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일대가 지금 문화단지로 묶여 있잖아요? 부지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주택개발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루빨리 자기 재산권을 판매를 하고 또 나와서 그 사람들도 재산권을 또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계속적으로 묶어 놓는 그 자체도 좀 문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 접속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거창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많이 못 보고 이번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팬들이 또 많이 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공연장 표를 할 때 거창주민들이 하루 전날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70%면 70% 이렇게 먼저 한 번 하고 그 뒤에는 전국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좋은 공연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창 군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발권 시스템이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창사람이고 누구는 대구사람이고 하는 것을 구분을 인식을 못 합니다.
지금은 전부 예매하지 직접 가서 구매하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예매에 들어가면 우리 똑 같습니다. 다른 서울 공연이라든지, 연극, 영화권을 예매한다든지 똑 같은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거창사람이다 이런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예매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는.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못 보고 외부사람들이 본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성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만 큰 공연을 하고 할 때에는 전날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직접 와서 표를 사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은 컴퓨터 접속을 집에서 하고, 공무원들도 안 되죠? 지금 공무원들도 컴퓨터 시스템이 느려서 거창군청 직원들도 좀 사실상 힘들죠?
이것을 표를 예매를 하려고 하면 PC방 같은 데 가서 예매를 합니다. 대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거창 어르신들을 위해서 표를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 70%면 70% 전날 판매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하나 크리스마스 트리 해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트리 자체를 만든 게 거창군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시설물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트리 부분을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한번 쓰기에는 좀 아깝고 그 다음 해 밖에 안 쓰는데 우리 위천 수승대 같은 데 물놀이 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좀 좋은 부분을 같이 가서 전시를 해 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한마당축제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냇가로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제 그렇습니다. 안에 기본재료는 있는데 나머지 소모품은 또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산청에 가면 항노화 힐링센터가 있죠?
거창에도 지금 공무원들이 관광개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눈 보다는 그 만큼은 눈높이가 좀 미흡한 것…
○이재운 위원 업무에도 바쁜데 사실상 지역의 관광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 진짜 문화광광과 같으면 관광도 개발하고 현지 답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은 보니까 힘듭니다.
거창에도 문화관광개발단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들, 지금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 가지고 문화관광개발단을 만드는 게 좀, 방안도 좀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문화관광을 개발해 가지고 거창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인력 부서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보면 용역비, 보면 관광개발하고 다른 쪽의 용역비만 해도 그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충당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그 분들이 들어와서 관광개발을 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창군에서 상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과에서 일거리도 좀 분산시키는 방향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한 번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진짜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390쪽에 5개 권역 관광상품 개발 관련해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이 중앙 부분에서는 우리 거창읍에 해당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읍은 기존에 이제 우리 옛날에는 창조거리, 지금은 문화거리, 그리고 또 근대의료박물관, 또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근대의료박물관 한 사람 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활용도가 기대만큼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개발, 여기 중앙 부분에다 좀 결합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 가지고 5대권 관광상품개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대의료박물관은 가치, 그 건물의 가치를 비중을 두고 우리가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개발해 놓은, 보존해 놓은 것이지 관광, 보존한 이상 더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하고 지금 우리 산업관광하는 부분에도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창권 전통시장 오면서 거기도 한번 들러보는 방향으로 그런 코스도 다 넣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러기에는 지금 규모가 조금 작은 게 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옆에 진보당 그 건물하고 그 옆에 또 옛날에 중앙의원 했던 건물 있죠? 그것도 근대의, 일본의 어떤 문화지만 어차피 우리가 겪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국수공장 했던 그 건물하고 그 건물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앙의원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릴 때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대충 감은 옵니다. 거창병원 맞은 편 그 쪽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안에 생각보다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봤더니 괜찮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근대의료박물관의 규모, 거기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뭘 구조변경이라든지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그것밖에 못한다면 어쩌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좀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거리를 이렇게 통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좀 규모도 커지면서 산업관광 오신 분들한테 뭔가 새롭게 우리 거창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한 번 견학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393쪽에 보니까 근대의료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직업 체험교실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활용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거창만령단 전시 해 놓았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만령단도 예전에는 우리 서부경남에서는 이 약만 먹으면 정말 큰 병, 그 당시에는 큰 병이었죠? 그런 것들 다 낫는다 할 정도로 만병통치약이었는데 이런 좋은 의료 유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홍보를 해서 또 외부에서 알고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마당대축제 모임을 한 번 했죠? 거창 한마당축제, 모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그것은 작년에 개최하고 나서 결과보고도 하고…
○김향란 위원 그 뒤로는 아직 한 번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결과보고도 하고 올해 또.
○김향란 위원 이제 올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해 가지고 올해 용역사까지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대행사.
○김향란 위원 아, 예, 지금 그 단계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이것 할 때, 지금 6교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주민들이 보통 보면 강변을 통해 가지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동선이 위쪽으로 또 되는데 이왕이면 친수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부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 지금 다리 놓는 아래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시기에 강우량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지만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까지 미리 또 살펴 보신다니까 예, 좀 믿음이 갑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세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안 그러면 끝까지 그냥 진행할까요?
두 분, 그러면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이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만 제가 본 위원이 개진합니다.
작년에 조치결과에 보면 59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내가 했는데 영상물 등급위원회 추천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 때 행정사무감사 때 완결처리가 아니고 이것은 법령에 있는 법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다.
또 그 다음 장 보면 60쪽에 보면 보조금 투명성, 이게 좀 영수증 세금계산서라든가 안 맞다.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세무조사 이런 것을 했었으면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안 나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그 때 5분자유발언한 게 있습니다. 폐교학교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자, 개교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는 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 그죠?
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을 열 몇 개 지금 남아 있는데 학교가 큰 금액 안 들더라고요. 제가 교육청의 담당과장하고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차피 이것은 군민들이 그 때 부역하고 또 기부체납하고 이래서 만든 학교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잘 조리 있게 해 가지고 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든가 다른 시설로 사용하든가 이런 쪽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신라촌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지금 마리에서는 제를 지내죠? 선화공주에 대한 것.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치우령제.
○최정환 위원 그러면 서동왕자, 선화공주가 익산 미륵사지 그 때 발굴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지금 문헌상이나 보도상에 보면 익산 미륵사지에서 선화공주하고 서동요의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그런 보도 자료는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뭐 나온 게 확실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때 한 3년 전인가 한 번 그런 보도자료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도 아마 발굴중일 것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거창에도 갈지마을에 선화공주의 묘지가 있다라는 것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한 번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발굴요?
○최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구전, 전설에 전해 오는 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고증을 한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도 한번 검토를 받아 보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거나 문화재로서의 자료 가치가 있으면 한 번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찌 보면 마리영승에서 치우령제를 지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으로 보면 아마 발굴만 되면 또 관광지로서의 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이제 금방 익산에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문헌적으로 있는데 또 거창에서 그것을 하면 양쪽에 충돌이 있고 어느 것이 또 진실이고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만약에 그게 발굴되었다. 거창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래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면 문화재로서 서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증명이 되는지 연구자료로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 번은 용역연구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제가 현지에 한 번 보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에 보면 문화센터 공연장 주무대가 보면 710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 메인 무대에 가면 무대 옆에 보면 스텝들이나 대기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
○최정환 위원 이것 어떻게 보수보강 계획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문화센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용역 기본설계까지 다 마쳐 가지고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신청을 50억 정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서는 창원하고 거창하고 두 개소가 긍정적으로 지금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찌 보면 710석 되니까 우리 관중들을 보기 좋은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타 지자체에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런 공연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 좀 관심 있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문화센터 주변에 주차장이 지금 몇 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문화센터 주차장은 38면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좋은, 큰 공연이 오고 이러면 도립거창대학에 또 협조도 얻고 또 그 주위에 문화원에 거기 지금 한 38면, 전수관에 22면 정도 있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 문화센터 지을 때는 한 120면 정도 주차시설이 있었는데 문화원 지으면서 주차장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냐하면 관객수가 710명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250대 정도는 면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문화의 그것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 주위에도 조금 더 공연이라든가, 다른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지금 문화센터나 문화원, 전수관, 문화복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거창군민이라든지 활용할 것 같으면 주변 휴식쉼터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확충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도 조만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연극제입니다. 진짜 이것은 법정 공방을 가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정말 계약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이것 좀 오픈시켜 가지고 정말 군민들 관심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하게 기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죠?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해서 서로 공감대를 얻어내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소송은 들어온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히 그 때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거창에 한 네댓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도 취합을 해야 되고 또 금방 이야기했던 거창군민들, 시민사회단체들, 기자분들 전부 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상표권이 제대로 된 군민들이 공감하는 군민들 수준에 맞는 가격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하여튼 이것 슬기롭게 대처해 가지고 정말 군민들한테 눈살 안 찌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심심하시죠?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고 아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 문화재단에 공무원이 적다. 그죠?
또 전문인력이 참 적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인력보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데는, 전문팀이 좀 들어와서 문화1팀에 정말 전문예술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면 좀 더 거창문화의 질이 더 안 높아지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는 전문가 플러스 공무원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이제 원칙으로 하면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독립된 이런 인력들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과도기 내지는 완전한 운영이 지금 제대로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파견을 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물론 지금 좋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재단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에는 큰 행사를 큰 대회를 또는 한마당축제를 이렇게 앞두고 할 때는 인력도 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단을 별도로 또 문화관광과에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 정상화된다고 보고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6급이 책임자로 가 있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6급이 책임자로 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게 업무가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차라리 5급 사무관 정도가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실무적인 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바로 부딪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6급, 또는 이런 분들이 더, 6급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이 이 일을 더 추진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 볼 때는 그렇습니다. 6급들 가 가지고 사실상 말발 안 섭니다.
본청에 와도, 맞잖아요. 그죠?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직책을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고 이런 측면으로 하면 좀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단이 5급이 하나 나가 가지고 있으면서 군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와의 업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물론 그런 충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행정복지국이 보조단체가 가장 많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이.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특정인이 음향을 사실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집행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음향을 보조행사 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거창에 음향이 한 6개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집행부에 이해관계 있는 분이 다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부서장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작년 취임 후에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최정환 위원 특정 음향이 아림음향입니다. 아림음향이 독점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정말 지역 형평에 좀 안 맞다. 다른 데도 있는데 서로 좀 골고루 같이 해주면 되는데 꼭 여기만 다 밀어주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물론 그것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제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제가 딱 한 시간 10분 앉아서 보니까 지겨운데, 여태까지 앉아서 답변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제가 준비해 놓은 것도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해서 그런 것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362쪽, 아림제 보조금 정산현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보조를 7,500만 원 주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회원들 간에 일감 몰아주기가 아주 좀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오늘 처음 듣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보면 일감 몰아주기가 좀 심한 것 같고 또 회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알고 있죠?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회원들보다는 사무국장한테 급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무국장 말고, 그것이야 당연히 나가는 것인데 식사비라든지 행사용품 뭐 운반비, 상장을 하는데 뭐 기재하고 이런 데 행사보조비가, 보조인건비가 2016년에 150만 원, 2017년에는 180만 원, 이래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뭐 회원 간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서로 인건비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 집행에 좀 크게 의심이 됩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에서 큰 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잘 한번 보시고 거기 또 행사 준비에 이번에 급량비에 보면 영수증 처리가 일괄로 되어 있어요.
영수증 처리가 7,000원 곱하기 200명, 20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째로 이래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뭐 운영 분과장이나 이럴 때 식대는 보통 한 2만 원씩이 다 넘습니다.
좀 식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야시장 지금 풍물야시장이 우리 한마당축제 일환으로 열리는 아림예술제 풍물야시장 부지를 지금 임대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아림제에 위탁을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올해 49회째인데 어느 시점부터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이래 되면 응당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대부료가 계약금이 지금 2,0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또 1,000만원은 하자 보수금 해 가지고 1,000만 원 현금으로 입금해서 우리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하자보수 완결하면 다시 돌려주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래 되면 2,000만 원이 내나 이게 지금 7,500만 원 우리가 보조하고 이러면 돈이 근 9,000만 원이 안 넘습니까?
그런데 큰 돈이 집행되는 데 이런 것을 수익처리를 어떻게 이것을 2,000만 원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00만 원은 장학금이 50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거창합창제할 때 300만 원, 아림예술제 또 5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여기는 뭐 임대료하고 공공요금하는 데 한 700만 원 그렇게 2,000만 원.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료 받아 가지고 자기들 명의로 장학금 주고 군에서 줘야 되지 왜 거기에서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림예술 해 가지고 특기 있는 예술 부분의 특기자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월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 데 자기들이 다른 데 이것을 해 가지고 어째서 자기들 명의로 장학금 같은 것을 주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이게 운영비 같은 것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신임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지 말고 자체적인 문화예술 행사할 때 행사를 하더라도 1회에 쓰지 말고 연 한 10회 정도, 5월말경인가 삼산이수에서 그런 예술 행사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재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심재수 위원 자기들이 내 가지고 회원들 간에 내 가지고 음악제를 한다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장학금이나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그런 데 쓰는 게 더 보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데 쓰는 방법이 어떻겠나 한 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장학금도 내면 얼마 하면 여기에서 큰 돈이면 또 생색이 아이고 반 이상 장학금으로 낸다든지 이러면 군민들이 다 또 수긍이 가지만 이런 데 대해서 계약을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국장님도 아시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과장님께서도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것은 신중하게 이번 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아림예술제 위원회하고 또 앉아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심재수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몇 십 년 동안 어느 단체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군민들이 어느 다른 단체 등이 볼 때에 이게 알면 도로 파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처리, 뭐 업무 능력이 계시는 분이고 하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산업관광 현황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코스가 지금 8코스까지 있는데 횟수로 1년에 관광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150회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한 달에 지금 경우에는 한 7∼8회 많으면 한 20회 가까이도…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면 자기들이 그 업체에서 자기 업체 홍보 겸…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서울우유에서 자기들 문화 공익활동하는 예산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 하면서 거창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자기들 홍보하고 거창에 관광해 가지고 거창에 있는 특산품이나 또 전통시장에 가면 음식도 팔고 서로 뭐…
○심재수 위원 자기들도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한다. 지역에 환원을 한다. 이런 그게 뭐 몇 % 그게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보면 코스가 거창에서 와 가지고 제일, 간다고 해봐야 수승대 한 번 갔다가 푸드 그 앞에 푸드 갔다가 이것은 보면 자기들 홍보밖에 안 되고 자료를 보면 참가인원이 2018년도에 3,497명, 2019년도에 1,78명이고 뭐 지역 귀속소득이 전통시장 소득을 보면 2018년도에 3,475만 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맞죠? 2019년도에 848만 원인데 이것을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2018년도에는 9,900원, 2019년도에는 1인당 7,000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통시장에 사용되는 데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 봐서는 우리 예산이 연 해봐야 한 4,000만 원, 거창군에서 4,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4,000만 원 가지고 연 9,000만 원 정도 거창 소비를 시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좀 보람이 있지 않나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하니까 좋지만 좀 더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또 우리 군에서는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그런데 코스가 지금 8코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선호하는 코스, 자기들이,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신청할 때 우리는 이런 코스로 가겠다하는 것을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외에 또 체험할 수 있는 계절별 농장이라든지, 하늘호수 이런 데 또 체험비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장근 관심을 가지고 2층버스 도입 계속 주장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거창이 얼마든지 여건이 얼마든지 가조 Y자 다리, 또 고제 산림힐링랜드, 북상, 위천수승대, 북상 뭐 전부 다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2층버스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임차를 하려고 저희들이 전국에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지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당장 내년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창포원이고 얼마나 우리 거창에 지금 그게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었습니까, 그죠?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장기적으로.
○심재수 위원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목재체험장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실제 설립목적이 체험입니까, 관광입니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제가 알기로는 체험활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보다는 체험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단체에서 초등학교 단체가 39개 단체가 오고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어느 특정 단체에서 거창, 합천, 함양 이런 데서 오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와서 지금 내가 어느 단체 보면 내가 말하면 알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뭐 어디 지체장애인협회, 거창, 합천, 함양 뭐 여럿이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승대 와서 관광으로 왔지 뭐 체험을 하러 온 것입니까? 여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썰매장에 썰매 타러 오셨다가 거기도 한 번 둘러봤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 뭐 여기 체험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관광으로 그냥 왔다가 한번 둘러보는 이런 것 가지고는 목재체험장 설립목적에 크게 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습니다. 뭐 다 오셔 가지고 체험하려고 하면 체험하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 뭐 다 와서 체험하면 좋겠지만 체험료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광도 와서 둘러보는 것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와서 체험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수승대 오면 둘러보는 것이야 그것을 전부 다 관람객으로 다 잡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게 지금 거창국제연극제 또 그것하고 똑 같은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승대 들어오는 사람들 여름에 들어오는 것 전부 다 세어 가지고 아,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연극 보러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관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게 타산이 맞도록 이 사람들이 위탁이 끝나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재위탁을 하는데 지금은 하는데 안 되었을 때는 이제 보면 결국은 언제 가면 군에서 또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하면 직영해야지 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메모해 놓고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단에 지금 1년 계약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사업단 인력 채용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2년입니다.
○최정환 위원 2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2년이요. 아, 1년입니다.
○최정환 위원 1년 맞죠? 예, 이게 정말 필요한 자리인데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1년 같으면 사실상 불안에 떨어서 근무를 잘 하겠습니까, 그죠?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소한 3년이나 5년 이렇게 해서 좀 일을 시켜먹고 부려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1년 해 가지고 말 듣겠습니까? 이것을 좀 기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올 봄에 곰실 덕천서원에 가니까 벚꽃축제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거기 가보니까 그 때 이게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던데 그것은 누가 공연하는 것입니까?
민예총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옛날에 그 때는 민예총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은 나갑니까? 민예총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은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총에는 운영비하고 행사비가 나가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나갑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민예총에는 지금 안 나가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데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죄송한데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목재체험장에 대해서요. 간단한 것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목재체험장이 지금 이정표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정표가 옛날에는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이정표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이정표보다는 홍보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정표가 없어서 마리면에 삼거리 정도에 이정표 하나 세울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고 지금 또 목재체험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뭐라고 그러나 간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도 간판 제작 하나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지금 우리 들어가는 데 입구가 지금 좁아 가지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장하면서 입간판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초등학교에서 체험을 한 39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동버스, 이동차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더라고요. 체험장에서, 고민이 많은데 혹시라도 우리 거창군의 버스 있죠? 군 공용버스, 그것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학교는 학교 자체의 스쿨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버스는 공적인 공무수행 외에는 별도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이 단체 저 단체 다 임대를 해주면 각종 행사할 때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옵니다. 그런 부분 예전에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다 학교에 제가 알기로 스쿨버스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건의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것은 제가 학교에 웬만한 학교는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다 있는 것으로.
○박수자 위원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까지는 체험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체험을 안 해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일단.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동수단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것하나 한번 그것도 뭐 공적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 그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 검토해야 될 게 버스 회사에서 안 좋아할 것입니다. 분명히, 또 하나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만 혹시 잘못하면 선거법에서 선거법도 저촉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도리 그런 형편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선거법이라든지 저촉이 되는지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혹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버스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와 예술,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거창국제연극제 등 다양한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3일 내일 목요일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하고 본 감사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참조)
!#A4154##2019_1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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