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9.06.11

영상 및 회의록

201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11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행정과장 신영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거창읍장 이규홍
주상면장 장시방
웅양면장 이임형
고제면장 신종기
위천면장 정상준
마리면장 최정제
남상면장 김종율
남하면장 김진락
가조면장 문영구
가북면장 경국현
○위원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모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김태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정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해 7월 2일 취임식을 갖고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라는 군정 비전을 가지고 민선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례회와 다섯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회기 기간뿐만 아니라 비회기 기간에도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언제라도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등 굵직한 안건들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 생각합니다.
700여 공무원과 저는 군민들을 위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도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조타운 갈등 해소, 국제연극제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는 군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군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선7기 1년 동안 계획하고 이루어졌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사업지속성이 확실히 묻고 따져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지, 또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군민하고 여론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정의 파트너로서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거쳐서 우리 행정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면서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늘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의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을지태극연습 강평회 참석으로 도청을 가시게 되어 오늘 감사는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감사할 부서와 관계 없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군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권재경 위원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풀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풀여비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어쨌든 우리 거창군에서 풀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여비는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업무를 떠나서 우리 거창군 전체에 필요한 그러한 여비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집행하는 그러한 여비인데 사실상 이 사태가 벌어지기까지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통제라고 할까 그러한 장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태 벌어지고 나서는 이러한 풀여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전에는 기획담당에… 예산 기획실에서 지급하던 여비를 각 부서에다 재배정을 하고 또 지출도 우리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각 부서별로 계 차석들하고 저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차례에 약 24∼25명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다섯 번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번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하고 솔직하게 또 대화를 함으로써 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또 듣고 또 저희들도 인사 관련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풀여비는 좀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종 보면 국·도비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예산들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맞죠?
○군수 구인모 예,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옆에서 보면 담당 한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관리자가 더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리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보다는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자가 예산부서에 장기 근무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사태가 저희들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도 중에 장기 근무자는 앞으로 그 당시에 바로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 장기근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년 이상 되면 가급적 다 전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자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관리자도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수님도 관리자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죠?
○군수 구인모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번 일을 보면서 관리자들이 초기대응이 적절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그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국제연극제 상표권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국제연극제 상표권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군민들은 걱정과 우려 대신 분노에 차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지난 30년간의 연극제 발전에 대한 집행위의 기여도를 합리적 가액으로 보상을 하고 집행위 소유의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받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보면 계약서 초안을 작성을 어디에서 했다고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중요한 계약서를 집행위에서 초안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게 참 이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군수 구인모 집행위에서 초안을 작성한 것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8월달에 연극제가 무산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했고 또 집행위원회 간에 서로 간에 참 대화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상표권 매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 초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군수님.
○군수 구인모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갑과 을이 같이 앉아서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왜 을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와야 됩니까?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매입 제안을 집행위에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마 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제안을 하더라도 계약서, 중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같이 앉아서 작성을 해야 되지 왜 초안을 을이 작성을 해 가지고 와서 거기 동의를 다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군수 구인모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거치고 저희들이 보니까 의회에 두 차례 보고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그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계약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을 예, 거쳤습니다.
○권재경 위원 의회 보고를 한 번 와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와서 했는데.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모든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우리 군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 계약서 자문도 한 번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저도 그 뒤에 저도 결재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뒤에 저도 보니까 자문을 안 거쳤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를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그래 자문을 한 번 안 받고 계약을 했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를 보면 책임이 두 배 정도 이래 계약을 해 가지고 배상 책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배 배상책임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군수 구인모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가액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여러 군데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그 때 여러 군데 알아본 바로는 5억 미만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5억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상 우리 판단으로는 오히려 집행위 측에서 집행위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그런 것을 또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배 같으면 우리도 그렇고 집행위도 그렇고 계약파기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창군에서 지금 감정평가한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한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수님 5억 예상하고 했는데 그것마저 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그래 20배, 그것을 추정치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 20배 조항은 감정가액에 대한 20배가 아니고 계약금액에 대한 파기를 했을 경우에 20배이지, 감정가액에 대한 20배는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집행위에서 5월 27일자로 산술평균 18억 7,000만 원 상당의 소송이 왔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금액은 집행위의 감정평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두 개 보태 가지고 산술평균 나눈 금액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서 참 만약에 군수님 우리 소송이 들어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5월 17일날 저희들한테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만약에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군수 구인모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물론 가정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겠지만 이제 어제 아래 5월 27일날 소장이 접수되었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또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왜냐 하면 너무 진흥회에서 나온 감정평가 자료들이 감정평가를 위한 대입을 한 자료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또 허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지금 그 금액을 지금 패소를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금액이 실제로 18억을 자기들이 요구했지만 감정가액, 법원에서 판단할 적에 그게 5억 미만이 될는지 얼마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금액도 나온 게 계약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다 나온 것입니다.
○군수 구인모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평가사나 변리사들이 거기에 계약 평가를 산출할 적에 자료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계약서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군수님 계약서 안을 가지고 변리사나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하지, 계약서 내용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경제유발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물론 계약서 안에 거기 그 동안의 기여도라든지,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할 적에 그러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 평가 자체가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응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군에서 평가한 것도 군수님 당초 생각은 5억 정도 하면 안 될 것이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1억이 나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배 차이가 더 나는데 어떻게 그래, 아니면 5억 기준을 정해 놓고 평가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군수 구인모 그것이야 저희들이 금액을 한정을 해놓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 이제 우리 군에서도 사실상 의뢰한 감정 금액도 저희들이 그 뒤에 우리가 물론 자료는 줬습니다만 대입하는 산술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부실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군민들로부터 정말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군수 구인모 예.
○권재경 위원 잘 대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군수님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연극제 관련된 것입니다. 그 때 누가 먼저 상표권을 매입하자고 누가 먼저 권유했습니까?
○군수 구인모 집행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민선7기 주요공약으로 연극제 정상화 채택을,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 아까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초안입니다. 이게 초안은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본 계약서도 초안이나 똑 같습니다.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또 그 쪽에서 가지고 온 계약서를 보고 우리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두 차례 의회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항들을 그 속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 때 계약서 상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군수님께서는 보시고 있다 그죠?
○군수 구인모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저희들도 계약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연극제가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면 조기에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감정평가가 너무 도 많이 나왔고 이런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작년 12월 18일날 주례회의 때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심재수 위원님이 왜 상표권을 매입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 위원이 왜 20배를 배상을 해야 되나? 연극제 집행위원회 이종일 재산이 그 만큼 많은가 확인을 해봤느냐, 왜 20배라는 문구가 들어갔느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의 지적도 다 무시하고 계약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개선할 생각도 안 해도 됩니까?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12월 18일 하실 적에 아마 그 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님이 아마 20배 이상을 언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20배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되고 또 집행위든, 이종일 씨 등에게는 계약을 파기해도 집행위측에서는 계약을 파기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가지고 진흥회를 계약상대자로 해야지 계약파기 시 거창군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그 20배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20배에 대한 이종일 씨에 대한 재산은 파악을 했느냐고 제가 그 때 주례회의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계약서라는 게 원본 이 계약서에 보면 뒤에 첨부물은 없습니까? 이 계약서에 보면 연극제 집행위원회가 개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상표권 매매에 관련한 계약서 뒤에 이사회 회의록, 이사들이 서명한 것을 다 받았습니까?
○군수 구인모 무슨 이사회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연극제 집행위원회요.
○군수 구인모 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연극제 집행위원회 자기들이 하는 회의이고 이사회지.
○최정환 위원 아니오.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 위원장 이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것입니까, 이게 사단법인 것이잖아요. 그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사단법인.
○최정환 위원 사단법인 것 같으면 반드시 상표권 매매에 관련한 첨부서류가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서명확인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것은 받아봤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집행위원회,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이사회라든지 그런 회의를 하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챙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게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군수 구인모 그것은 진흥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집행위원회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죠. 사단법인입니다. 개인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뒤에 첨부물이 붙어야 됩니다. 이러면 계약이 원천적으로 사기입니다. 그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구인모 그런데 계약서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사단법인의 이사회 회의까지 붙이라는 그런 조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 없이 그러면 개인이 아무나 이렇게 사단법인에서 요구해도 된다. 그죠?
○군수 구인모 개인이 아니고 집행위원회에서 그렇게…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름이니까 그 뒤에는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사들 서명한 것을 받아 왔어야죠. 계약서 뒤에 붙여야죠.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신력이 없는 계약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공연법에 의해 가지고 국내에서 공연할 외국인을 초청하여 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게 영상물등급위원회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껏 2013년도 딱 1건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팀 여섯 명을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 등급을 받고 공연을 한 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발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연극제에 뭔가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집행위원회를 어떻게 제가 뭐 해주려고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계약에 임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이라도 고발조치 할 의향 없습니까?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률사항인데 제가 지금 법률조항까지 제가 일일이 기억을 제가 못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저희들이 법률조항을 한 번 또 보고 제가 보고를 받고난 다음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공연법에 의한 것입니다. 공연법에, 거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반드시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행정에서 보는 것 보면 연극제 집행위원회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것 굉장히 미흡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같은 경우에 뭐 개막작이 1억 2,000만 원, 이것 세금계산서 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라는 게 행정에 첨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없죠? 우리가 조사의 기능이, 또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끊었다가 출력해서 첨부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끊으면 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게 지금 보완의 허점이 많은 게 지금 행정에서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현재도 그런 게 있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다른 보조단체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연극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도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수정하면 끝입니다.
바로 출력했다가 첨부해 가지고 정산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는 수정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 허점을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집행이다. 또 경찰 수사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또 새로 한 번 챙겨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게 저희들이 위법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제가 2월말에 참 연극제 때문에 특허청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2월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영문내용으로 이것은 2월 19일날 출원을 했는데 연극제가, 계약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또 다른 상표권을 출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군민 사기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군수 구인모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집행위원회 측에서 잘못되었다. 철회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이 계약서에 대해서 원초 무효 주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계약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기잖아요. 그죠?
계약을 군수님께서는 원천 파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 구인모 이때는 사실상 저희들하고 집행위원측 간에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서로가 또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파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서로 상대방 간에 신뢰가 무너져 가지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거창군과 집행위원회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집행위원회하고 신뢰가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지 왜 집행위원회 쪽에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판단합니다.
이제 연극제에 대해서 더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오픈시킬 것 다 오픈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민단체, 군민들, 의회 다 지금 집행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집행부 쪽으로 이렇게 연극제 진흥회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지금 짚어 나가야 됩니다.
○군수 구인모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또 우리 거창군하고 집행위원회 간에 그러한 타협의 실마리가 있을는지 그런 또 기대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또 오픈했을 적에 그게 또 하나의 꼬투리가 될는지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소송이 들어온 입장에서 뭘 그렇게 오픈을 안 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오히려 집행부에서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공연법 이런 것 고발해야 됩니다.
이것 하시고 나면 바로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가지고 이것은 사기다. 원천무효다라는 주장까지 하셔야 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만약에 11억이 나왔다. 의회에서 이것 통과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안 될 경우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소송이 들어왔고 또 소송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아까 권재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벌써 패소를 전제로 해 가지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패소를 우려하느냐 하면 사실 부군수가 법률 전문가잖아 그죠? 그런데 부군수가 재임기간 동안 승소확률이 낮아요.
부군수가 인사권은 도에 있지만 그래도 거창의 부군수 같으면 거창 군민을 위해 거창행정을 위해 해야 되는데 지금 부군수의 존재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하튼 연극제 강력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연극제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우리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수님 거창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행감 준비에도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거창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거창군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1차 추경까지 보면, 6,700 정도 되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5,400에 예, 맞습니다. 6,000이 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재 우리 군에 예비비나 남은 예산들이 지금 1,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지 군수님께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실제로 제가 작년도에 취임을 하고 그해 7월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을 하고 그 때 예산 규모를 보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벌써 잉여 예산이 1,800이 벌써 넘어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남아 있느냐,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보고를 받아 봤는데 아마 이 예산들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남은 원인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음에는 이제 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규모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국책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이삼년은 걸립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행정이행 절차라든지,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삼년이 걸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군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에서 일을 안 한다. 이런 바깥의 이야기도 많이 나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전자에 넘어왔던 예산도 많이 넘어 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시간 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사업들뿐만 아니고 또 고정자산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구인모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두 위원 여러 가지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큰 사업들도, 또 군수님 공약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는 고정자산 투자에 땅을 산다든지, 꼭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기회 될 때 거창관광 개발 사업을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다 이런 기회에 돈 좀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작년에 저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거창군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지금 계속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러한 성과들이 금년도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일을 안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지금 도시계획 선만 그어 놓고 토지 보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죠? 군수님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도시계획은 거의 거창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그래 20년이 지나면 노선이 자동 해제가 돼요. 그 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해제가 되고 나면 땅주인들이라든지, 소유자들은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런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큰 도시계획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구인모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다가 내년 2020년 7월이 되면 그 부분 일몰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풀립니다.
풀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그런,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비로 도시, 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로가 필요한 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남부우회도로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지금 내년도에 그 도시계획 그 안에 도로, 이제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비로 사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국토부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로 저희들은 전액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좀 괴리는 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큰 사업들은 국비도 확보했지만 우리 거창군 안의 사업들은 도시계획들은 2020년 6월 30일이 끝나고 나면 개인들 소유자들이 그 동안에 도시계획 안에 묶여 있던 부분들을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빨리 이런 기회에 좀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군수 구인모 그래서 전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산림이다. 녹지부서에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만 급한 사항만 몇 가지만 한번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남덕유산 황점 주차장 확보를 지난번에 4억 5,000을 도비를 확보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남덕유산 황점에 보면 주말로는 50대에서 70대 관광버스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민원해결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북상하고 병곡 탐방로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덕유산에 병곡 입구에 탐방로를 전체적으로 그 쪽으로 탐방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아서 탐방로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기억이 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예산이 있을 때 예산을 우리 거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립을 하고 남는 금액도 금년 목표가 안정화 기금사업에 1,000억이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1,000억 하고 나서도 우리 2차 추경도 있지만 또 800억 정도가 남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대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면서 금원산 자연휴양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밑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대체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길을 전체적으로 다, 또 매연, 쓰레기 청소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얻을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우리 주민들 소득이라든지 또 농산물 판매라든지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거든, 그런 데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또 나머지는 가조 온천에 지금 보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가 다시 뚫리고 나서 상당히 온천이 손님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고하는데 우리 군에서 땅 같은 것을 확보해서 온천 활성화와 관광객을 이용해서 우리 군이 홍보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그리고 또 항노화 산업으로 해 가지고 Y자형 출렁다리도 생겼는데 가조같은 데도 투자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들도 계신데 사업들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있는 예산들 쓰고 또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깊이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군수 구인모 예, 실제적으로 여기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정, 남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용처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정도로 저희들도 이러한 재산구입을 위해서 해보면 또 국립공원 안이다.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매입 과정에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지시한 데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새로 잘 해 보셔 가지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해서 우리 예비비를, 사실상 우리 군으로 보면 이자로 보면 거기 놔둬 가지고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이재운 위원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가조 고견사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이 몇 월입니까?
○군수 구인모 이제 힐링랜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사업별로 개장일이 다 다릅니다.
○이재운 위원 Y자형 출렁다리,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었는데 언제쯤 개장할 것인지?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9월로요?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제가 어제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때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준공한 주차장, 옛날에 있던 주차장을 저희들이 또 했고 아마 그 때 제가 서류도 보고 보고를 받아 보니까 대형버스보다는 소형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소형위주로 주차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번에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9월 개장에 맞춰 가지고 손님들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 지금 한마당 축제를 지금 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대부분이 한마당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또 이름이 있어 가지고 또 반딧불 축제 이런 축제가 있는데 거창군은 지금 남상에 창포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이제 지금 스포츠파크 앞에 하천부지에 창포를 좀 심고 해 가지고 이름 자체를 창포축제로 전환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창 창포원도 이름도 좀 알릴 수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IC 부분에 1,800만 원입니까? 들여 가지고 농지를 임대해서 꽃을 심는다고 지금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에서.
○군수 구인모 어느 지역 말씀입니까?
○이재운 위원 IC 인근에, 농업축산과 자료에 보면 IC 인근의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다른 꽃을 심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보리하고 꽃을 심는다고.
○군수 구인모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예산서 제안 추진현황에 보면 78번에 보면 1,600만 원 해 가지고 IC 인근에 경관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농업축산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가 보네요? 제안서에 보면 잡혀 있더라고요.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권장을 하고 싶은 것은 경관작물도 좋지만 거창의 창포원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IC 진입하는 사람이 창포를 심어 놓고 거창 창포를 선전하는 방향으로 가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제가 그것도 어느 것이 좋을는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차피 거창은 축제라든지 모든 것이 창포를 또 선전해 가지고 창포하면 거창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드마크를 좀 가지는 것도 좋지 않나 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고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오늘 군수님 오래 계시니까 감사장에 분위기가 또 사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도내에, 우리 거창에 공무원이 정원이 702명인데 현원은 678명이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인원이 좀 모자랍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조금 결원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도내에 보니까 정수장 담당 인력을 제가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밀양에는 1개소인데 하루에 만 6,000톤 처리하는데 11명이 근무하고 함안이 2개소 2만 700톤인데 11명, 창녕이 2개소 6,500톤 11명, 함양이 또 2개소인데 만 2,700톤, 14명이 근무합니다.
거창은 정수장이 4개입니다. 4개인데 하루에 2만 4,900톤을 처리하는데 정수장 운영 담당은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7명이 하다 보니까 3교대하고 청원경찰들이죠, 그죠?
예, 여기에 또 현재는 6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인력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신규로 업무가 많이 늘어난 아까 창포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창포원 담당하는 부서도 사실상 고생을 하고 있고 아까 Y자 출렁다리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Y자 항노화 힐링랜드 가조, 고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고 저도 정수장은 지난주에 저도 한 번 쭉 다녀봤습니다. 실제 다녀 보니까 여기도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인력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아마 우리 박 소장님이 벌써 거기에 정수장 근무를 직원 때 한 네 차례나 근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정수장은 군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쪽의 전문인력들은 인사를 자제하는 것도 안 낫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전문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정수장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포원에는 아까 했는데 앞으로 창포원이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고 시설공단쪽으로 이렇게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군수 구인모 일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설공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설공단을 하려고 그러면 창포원뿐만 아니고 아까 항노화 힐링랜드, 또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환경쓰레기 매립장 부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창포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는 또 나무 수종을 한번 정해 가지고 군민 1인1나무 식재 이런 운동도 한 번 전개할 필요가 있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래서 저희도 창포원에 정자가 있는데 지금 11개 정자가 있는데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정해 가지고 읍·면의 동산을 만들면 또 읍·면민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런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도청에도 뒤쪽에 반송 소나무를 면별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표지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먼저 번에 여기에 한 분이 우리 군청 가족입니다만 그 분께서 회나무를 기증을 하셨습니다.
200주인가 기증을 하셨는데 그 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보도 자료를 보고 우리 군민들이 또 평소에 아끼는 나무라든지 또 그렇지 않더라도 기부를 또 그러한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최정환 위원 예, 창포원에 군민 1인1나무를 한번 제안을 하는 것이고 여하튼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부서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력해소를 이번 인사 때라도 좀 해 주시고요.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아까 연극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해 가지고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원 한가지로 민원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 B, C 3개과나 4개과 걸쳐서 민원이 해결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군에서 대표성을 띤 사업을 가지고 과에서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 각 모여서 합니까?
○군수 구인모 복합민원인데 그것은 대표,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실·과를 거쳐서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주가 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각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게 장시간 오래 끌다 보니까 민원인이 우리들 의원들이 각 나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과에 가서 하면 이 과에서 해야 된다. 뭐 저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의원들도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일반인이 그것을 한 가지 좀 하고자 하는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들한테 문의를 좀 많이 합니다.
○군수 구인모 그래 제가 저희들 공약 중에 소통군수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라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 대부분이 조금 전에 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여러 부서의 복합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또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을 해결할 때도 있고 사실상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통군수실을 운영해도 그래서 아마 많은 민원들이 해결을 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지금 읍·면에 나가 가지고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도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직접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많이 해결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군수님, 그렇기는 한데요. 처음에 주가 되었던 민원, 주가 되었던 안건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불가하다 그러면 B, C 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해결하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저한테 말씀해 주이소.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인이 일반인이 와서 아,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근 1년 다 되어 가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최근에 한 5∼6년 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몇 차례, 남상도 있었고 거창읍에도 있었고 몇 건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계에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군수 구인모 못한 이런 경우도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주가 되었던 A과에서 이렇게 되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불가 이렇게 되니까 B, C도 연달아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군수 구인모 제가 과장님들하고 여러 부서 걸친다고 그러면 앉아 가지고 해결토록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군수님 취임 1년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1주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이제 1주년 계획을 안 그래도 기획실, 행정과에서 또 1주년 그러한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그대로 평상시와 같이 하면서 단지 1년 동안에 그러한 성과 또 반성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들을 뭐 또 여기 언론인들이 나와 계시지만 또 언론 한번 같이 또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지금 가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언론인하고 간담회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안 하기로, 제가 간소화로 평소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1주년을 돌아오시면서 복기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하고 간담회와 아울러서 우리 의회하고도 한 번 소통할 기회를 따로 좀 마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하고요.
○군수 구인모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좀 군수님이 1년 하시면서 좀 힘든 점, 제일 힘들었던 점이 혹시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봐 주셨으면 하거든요.
○군수 구인모 아무래도 우리 법조타운, 구치소 문제, 연극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연극제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그러한 상표권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합의를 서로가 했을 적에 아,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해결되겠구나, 실제로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힘이 들었고 지금 구치소 부분도 그렇습니다.
법조타운 부분도 우리가 5자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7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까지 최종 5자협의체에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거창읍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12개 읍·면으로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간단치는, 몇 년 동안 끌어온 현안 사업들이 정말로 참 간단치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빨리 해결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향란 위원 군수님께서 잘 단속하시겠지만 직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또 언론 관련, 대 언론관 이 부분 잘 이끌어 가신다면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거창군은 인근, 전국 아마 통틀어도 이렇게 언론사가 많은 지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해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가 좀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ABC협회도 가입은 좀 해가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이나 또 5분발언이나 계속 한 4∼5년 동안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의정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그래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보나 아니면 고향소식지나 이런 것이 오히려 지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건전한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유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또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도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우선 군수님의 소신이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저도 1년 동안 살림을 맡아 왔는데 또 1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뭐라고 할까 시행착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또 잘못 이렇게 한 부분도 많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언론 분야에 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긍정적인 어떤 군정의 홍보나 특히 군민들의 어떤 의식 향상이나 이런 캠페인 부분에 또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언론의 역할들이 더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더 하여튼 초점을 두시고 그렇게 또 직원들 이렇게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 한 사람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 민원인이 민원인은 주무 부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 저 부서 세 군데를 갔다가 본 위원한테 왔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아마 표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원스톱 민원처리를 주문하셨죠, 맞죠?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민원을 받았으면 주무 부서가 아니면 주무 부서로 안내를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업무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민원인을 이리 왔다가 저리 가고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도록 만들지 말고요. 거기에서 부서마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저도 취임하고 난 다음에 또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들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군민들한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친절하고 최선을 적극적으로 다 하자, 그런 부분도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 군민들도 실제로 우리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 그러한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나가서 좀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민원을 신청을 하면 불가능한 것보다는 가능한 방향으로 잘 처리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민원인은 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인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최초에 접수한 부서에서 주무부서를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부서인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전부 다 협조를 받아서 한 번만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녀봤자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아마 대부분의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일부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또 오늘 표주숙 위원님이나 박수자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본청 전체에 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아마 적극적으로 챙길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다음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군수님 오늘 오전 내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저도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제가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8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잉여금이 3,778억 6,700만 원 이 정도 넘어갔어요.
아까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 557억 이상 넘어갔고 사고이월이 248억 7,8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27억 7,300만 원 이러면 한 1,000억이 됩니다.
이 만큼 큰 금액이 이월이 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전 직원을 크게 독려해서 다그치든지 해서 이런 이월 금액이 이렇게 크게 한 1,000억 정도가 넘어간다는 이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각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꼭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약 47억이 넘습니다. 보조금도 반납액이 상당히 과도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아까 이월관계 1,00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2회 추경할 적에 예산은 남아 있었고 이 부분을 이제 불용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편성할 예산을 미리 또 예산에 여유가 있을 적에 작년에 추경할 적에 좀 하자, 그래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한들교라든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보상금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과에서는 불만이죠, 사실상,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 이월이 되어 가지고 또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지적을 받을 텐데 그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남는 예산을 남은 예산을 여유가 있을 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47억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심재수 위원 보조금이 약 43억 4,700만 원이 됩니다.
○군수 구인모 아, 그렇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저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보조를 해줄 때는 나름대로의 또 보조사업자나 또 우리 군에서 그것을 결정할 때는 다 또 전 단계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반납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한 2,065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로 큰 게, 문제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 정도로 큰 순세계 잉여금을 적립한다고 하면 참 큰 문제이고 우리 이번에 이번 정례회에서 1,000억 재정안정화 기금 제출했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고 나서도 약 1,065억 이상이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더 큰 거창도약, 큰 프로젝트를 한 가지 이런 돈 남은 것 가지고 군수님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하면 몇 년, 프로젝트를 벌리려고 하면 이삼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큰 이래 남았을 때 군수님 큰 업적 한 번 쌓아서 거창군민들이 진짜 역시 거창이다. 할 정도로 다른 외부에서 볼 적에 그렇게 보이도록 큰 프로젝트 하나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희들도 지금 뭐 몇 가지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심재수 위원 몇 가지 사업보다 돈 이것을 가지고 쪼개서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이래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돈이 있을 적에 뭐 유치를 하든, 어쩌든, 한 번 큰 한번 빛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 분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난주에 전체적인 사회문제가 광역범죄에 대처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90, 한 200명 가까이 조현병 환자가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관리도 문제지만 조현병 환자분께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거창에는 없습니다.
인근에 합천군에는 있는데 합천군에는 주간만 하기 때문에 야간에 환자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천까지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까지 가는 도중에 환자분이 이동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병원건립 문제가 아니면 임시로 거창에서 있다가 주간에 이동해서 환자분을 입원시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앞전에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조현병 환자가 전국적으로 관심 이슈가 되었고 아마 지역별로 시·군별로 조현병 환자가 없는 지역은 없는데 그런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합천 고려병원 거기에 전문적인 의사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요 앞전에 작년에 한 번 보니까 우리가 사천에, 남상에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또 사천까지 가 가지고 강제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삼일인가는 그게 되는데 이삼일 이후에는 또 병원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 지역의료병원 관계 그게 도에서도 저희들이 한 6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해서 우리 군, 적십자 병원, 보건소, 뭐 보건소나 우리 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권역별 의료기관을 우리 군에 유치해 가지고 조현병 환자뿐만 아니고 소아과라든지 또 저희들이 특수한 질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군수님 지금 지난주 4일날 보면 고속도로 역주행을 해서 인형과 청첩장이 있는 사진을 보았는데 가슴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런 사회적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큰일이지만 제 마음을 통제 못하는 게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분들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들 사천까지 가다 보면 경찰 두 분이 운전하시는 분, 가시게 되면 한 3시간, 4시간, 입원하고 그러면 적어도 네다섯 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결국에는 치안공백 상태도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군수님께서 지역의 치안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군수님이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답변 안 하고 좀 편하시겠습니다. 그죠?
일단 이제 취임 1주년 되어 가는데 성과보다는 내실을 많이 기하는 그런 1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 22일날 군정질문 내용 중에 검토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 추천자 인사위원 위촉 여부에 대해서 검토예정이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이번 인사 때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도 공무원노조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시·군을 그 때 쭉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아마 몇 군데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있는데, 그 때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에는 아직까지 너무 좀 빠른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향후 계획에 검토예정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이게 또 소통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해소방향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의혹이 자꾸 생기잖아, 그죠?
이럴 때는 공무원노조 추천자 넣어 가지고 하면 뭐 서로 간에 투명성이 있잖아요?
한 번 더 검토보다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기피부서 인센티브 해소방안도 보니까 1년 이상 근무 시 근무평정 가점 부여, 근무 희망부서 우선배치, 인센티브 제공 해 놓았는데 이번 인사 때 아마 이렇게 잘 이루어지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가 되어 또 인사할 시기가 되었는데 또 뭐 기피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잘 인사가 잘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공무원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참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군정 발전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과보다는 내실을 많이 기했고 이제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행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을 먼저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은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태경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는 안과, 아니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는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보고, 생략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생략하고 감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군정기획 군정홍보 예산 감사 소송 및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점을 찾아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윤 기획담당입니다.
박혜진 공보담당입니다.
오광호 예산담당입니다.
송철주 감사담당입니다.
허동현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30페이지 거창 브랜드 홍보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광고료를 보면 관내 택시를 이용한 광고료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 부분은 단가가 올라 가지고 증가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난해에는 관내 택시가 대당 월 10만 원씩 지원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올해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올해는 관내 택시는 13만 5,000원에 그걸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3억 200만 원 이걸 가지고 대수 나누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예산이.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러니까 135만 원 곱하기 186대 곱하기 12달. 이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걸 나누면 금액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지난해에 10만 원을 했는데 갑자기 올해 3만 5,000원에 증액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 소관에서 그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만 원 이래 하니까 조금 작다라는 택시업계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3만 5,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대구 향우회 택시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향우회 택시는 대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5만 5,000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5만 5,000원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하고 관광버스는 얼마나 해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관광버스는 지금 11만 원,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담당관님! 우리 관내 택시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향우회 택시하고 시외버스 관광버스하고 어느 게 거창 브랜드 홍보에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무래도 외지 쪽에 나가는 시외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이런 데가 좀 홍보 효과는 아무래도, 외지에 있으니까 홍보 효과는 아마 그쪽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좋은 데는 금액을 반도 안 되게 주고, 이것은 형평상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의 어떤, 이런 좀 그거 해 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13만 5,000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대구향우회 택시도 그에 걸맞게 더 인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외버스나 관광버스도, 지금 관광버스하고 시외버스는 홍보 스티커 붙이는 걸 기피하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거요. 적어서 그런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하여튼 그것은.
○권재경 위원 사실 시외버스와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맞습니다, 그것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이 금액을, 버스에 11만 원 주고 관내 택시에는 13만 5,000원씩 지원한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택시업계하고 다음에 우리 담당하는 경제교통과하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관내 택시가 어려우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다른 방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왜 홍보하는 비용으로 더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교통과에서 따로 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하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인제….
○권재경 위원 아니 홍보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향우회 택시도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 주든지, 관내택시만 지금, 택시가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홍보에 그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외버스나 관광버스에서도 정말로 현실화 시켜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아니 관내택시보다 관광버스하고 시외버스에 적게 준다 하면 그것은, 스티커 붙이는 면적도 몇 배나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한번, 새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외버스하고 관광버스가 지금 기피하는 이유를 파악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홍보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자료에 없는 예비비와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두 분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423억이고 ’15년도에는 556억 ’16년도에는 797억인데 ’17년도부터는 1,338억으로 갑자기 많이 팍 뛰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 부분이, 여기 보면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556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도 2014 ’15 ’16은 인상이 조금씩밖에 안 되었는데 ’17년부터는 거의 배 수준이 넘게 인상이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많이 편성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지금 그래, 전임 군수 2년하고 올해 ’18년도까지 해 가지고 3년간 거의 일을 안 했다고밖에는 못 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세입을 미반영한 금액이 256억 원 그다음에 2018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분 119억 그다음에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업예산 미반영 해가, 이것이 321억 해가 총 696억 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기보다도 일단은 어떤 대형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행정 절차 등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의 어느 정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대형 사업을 계획을 하면 꼭 2년 동안 공백을 해서 개구리가 점프하려 하면 움츠려서 뛰듯이 그래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게 어떤 사업이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1년간의 이렇게 계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답변을 제가 했지마는,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 발굴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데 사업 발굴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2017년부터 지금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이나 예비비가 갑자기 많이 불어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걸, 대형 사업 계획 때문에 그걸 축적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몇 프로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게…, 그것은 재난재해 말씀이죠?
○권재경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이 기준이 일반회계 예산의 총액의 1/100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던데 왜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일반회계에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반회계 그래 예비비 43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총액의 1/100까지만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그것은 일반 예비비. 일반 예비비를 할 때 10%까지.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적립금.
○권재경 위원 적립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페널티를 받을까 싶어서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려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목적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그 목적이 맞지 않으면 예비비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일단 저축을 해 놓는 거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축할 필요도 없고 예산이 있으면 큰 사업을 발굴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적립하면 뭐할 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각 실·과의 어떤 사업 발굴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회의 보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공무원에서 발굴 못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발굴을 해 갖고 예산을 써야 됩니다.
예산을 써야 또 확보를 하지, 있는 예산도 안 쓰는데 어떻게 확보를 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정말로 이게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적당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이고, 우리 담당관님! 오전 내 기다리시느라고 (웃음)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많이 지겨웠지요?
저는 책에 있는 것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에, 5페이지. 우리 광고탑 철거했죠? 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다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때 철거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그게? 철거 기준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고속도로변에서 500m 이내에는 광고탑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 그게 저희들 도하고 이렇게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구조물 형태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없이 무조건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에는 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 규정이 그래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원도, 우리 연수 가면서 보니까 경북의 봉화인가 영주인가 이쪽으로 안동 쪽으로 올라가니까 아직도 광고탑이 다 그대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지금 도내에도 함양도 그대로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심재수 위원 (웃음) 그래 그쪽, 여기 인근 그러면 함양에도 일단 감사에 지적은 안 되었겠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지금 아마 곧 철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대체 홍보는 어떻게, 우리도 축제, 농산물,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른 것이 홍보를 할 것이 쌨는데 대체적으로 대체로 어떻게 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SNS라든지 그다음에 대도시 매체광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창의 농산물이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있지마는, 그쪽에는 하고 있지마는 여기 가다 보면 지역에, 우리 지역에도 상징적으로 광고탑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지나가면서 효과가 많이 있고, 지난번 행감 때인가도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남상 승강기 타워인가 있는 것 그걸, 거기다가 하자 했는데 그 이야기, 발언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탑은 아마 철거가 되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어느? 승강기탑요?
○심재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철거가 안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건 철거가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다른, 우리 거창군에 홍보를 달리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거기는 없는데 그 부분은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내나 옛날 야립 광고탑처럼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그 광고탑이 있고 지나다니면서 고속도로에 보면 그 효과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철거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한번 또, 홍보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리고 10페이지, 제안 제도 추진 현황. 여기 총 제안 건수가 852건에 공무원이 646명 군민이 206명 해서 채택된 건수가 88건 중에서 공무원이 84건이고 일반이, 군민이 4건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러침이나 지금 이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제안을 하지마는 여기 제안하는 공무원한테 특별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표창도 주고 그다음에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웃음) 시상금 주고, 본 위원도 시상금 주는 줄은 알고 있지마는 그 시상금 해 봐야 (웃음) 그거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시상금보다도 이런 데는 진짜로, 형식적으로 각 과에, 실·과에서 몇 건씩 내라 하면서 그래 실적으로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제안 제도가 우리 거창군 모든, 돌아가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그런 걸 제안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인사 고과라든 이런 걸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건수만 자꾸 채워 가지고 제안 제도 이래 가지고는 큰 효과가, 본 위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인사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야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진짜 참, 올바른 그런 정책 같은 것도 다 하고 하지, 그냥, 우리 과에는 하고 너거 과에는 하고 이러면 서로 건수로 가지고 그래 따지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꼭 좀 한번 챙겨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또 그리고 23페이지. 장근 이것은, 위원회 중복 가입 현황입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그래 장근, 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1명당 최고, 그때 우리가 몇 명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5명까지 했습니까, 몇 명까지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개입니다. 네 개.
○심재수 위원 네 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네 개가 18명이고 다섯 개가 일곱 명, 그리고 심지어 한 명은 열네 개까지도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그 부분은 실명을 그러다 보니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열다섯 개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장이면 그러면 그렇게 많으면 부회장도 한데 넣고, (웃음) 총무도 하나 넣고 이래 갖고 해야 되지, 그 사람 한 사람이 열다섯 개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창군 행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한 데서, 그 사람만 우리 군의원들보다도 더 행정의 달인이 되고 또 많이 알고 이러면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이런 부분에 총 여성 비율이라든지 연임 3회 이상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네 개 위원회 이상, 이런 것을 못 하도록 작년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마쳐지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임기 중에는, 임기가 하기야 남는 것도 있고 안 남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예. 이것도 진짜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 한 사람이 열다섯 개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너무 그런 것은 안이하게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몇 개인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면 그냥 다 고마 지명하고 지명하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잘.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하고 할 때 저희 기획담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이러면 다시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회 선임에서도 한번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소송 행정 심판 현황, 아까 오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57건 중에서 32건이 종결이 되고 진행이 25건인데 승소율로 따지면 78% 하지마는 이것은 78%보다도 이것은 승소율이 100%가 되어야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웃음) 안 그렇습니까? 100%야 뭐, 그렇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잔잔한 것 몇 개 이기고 큰 것, 지금 사건에 심의가 진행되는 중이라서 거론은 못 하지만, 큰 데 그런 데 몇 건 져 버리면, 우리가 행정력 낭비라든지 금전적으로도 우리 군에서 엄청적인 손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승소율이 78%로 나온 것이, 이것이 소송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소송은 36건 해 가지고 소송 분야는 81% 승소율이고 심판에서 좀 많이 져 가지고 75%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78%로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 승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큰, 지금 연극제 같은 저런 것도 소송이 걸리고 다른 또, 저쪽 스포츠 이런 것도 걸리는데 그런 걸, 이것을 하면서 부군수님께서 어디 가서 인사하는 데 소개할 때 보니까 도청에 있을 때 승소율이 90 몇 프로고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 와서는 그래 좀 이런 걸 잘 담당관님하고 계약, 모든 것 할 때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세요. 이런 것.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인근에 큰 사건의 소송에 휘말린 데는 우리 거창군밖에 없어요.
함양 합천 산청 이래 가도, 소송에 이래 갖고 우리처럼 이래 큰 소송에 이래 이슈가 되고 이런 군이 잘 없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찌 되었든 담당관님께서 잘 정리를 하십시오.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잘 정리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웃음) 금방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광고탑 철거 후에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전 때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승강기 R&D 테스트탑 있지 않습니까? 타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다가 그걸 활용해서 홍보를 제안해 봤는데 그게 어떻게, 검토해 보니까 잘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이 승강기 안전관리원, 거기가 주체가 거창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부분도 아니고 자기들도 이렇게, 자기들 홍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장소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가 장소가, 담당관님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 타워가 102m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102m고 그리고 그게 승강기 도시의 거창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또 진주에서 이렇게, 광주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바로 딱 보이는 그런 곳이고 밤 되면 거기가 목표 지점이 되는 수도 있구요, 아! 거창에 다 왔구나 그런 것도 있구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모든 축제나 관광상품이라든지 또 특산품 이런 것도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을 듯 한데,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고속도로 변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토지에 공공기관의 건물이 있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 땅이 있고 그게 있으면 고속도로변에 붙어도, 거기에는 야립 광고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도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그걸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을 듯 한데, 도로변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밤 되면 더, 효과가 효율적이고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저희 거창군의 광고가 부착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예, 47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거창 구현 실현을 위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청렴도 평가 결과가 2등급을 받았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2등급을 받아서 ’17년도보다 평가가 나아지긴 했지만 외부 청렴도 평가가 3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인데요, 등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들이 등급이 이게 청렴도를 측정하는 게, 저희들이 민원을 인·허가 분야라든지 이런 데 와 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공무원한테 향응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답을 해 버리면 청렴도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건설이나 이런 분야?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건설 그다음에 세무.
○표주숙 위원 토목. 세무,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다음에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부분.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안 받았더라도 공무원하고 이렇게, 어떤 서로 이렇게 조금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잘, 좋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부서장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막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혹시 잘못 이렇게 대응을 하면 딱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담당관 말씀으로는, 공무원들도 똑바르지마는 건설업자나 토목 세무 이런 데 얽힌 그런 분들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 청렴도가 떨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도 그 속에서 직원들도, 불투명한 적이 있다는 그런 말?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마 불친절했다든지.
○표주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주숙 위원 이해 관계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얽혀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만약에 불허가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부정적인.
○표주숙 위원 청렴도가, 아….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일반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런 쪽에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표주숙 위원 예. 친절. 우선적으로 친절. 그리고 투명한 것, 이런 걸 각 부서마다 또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저희들도 올해 두 번 교육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전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청렴 교육 한번 했고, 그리고 지난 5월 13일날 건설업 하시는 분들하고 관련 공무원들 모아 놓고 다시 청렴도 교육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어찌 되었든 간에 올해는 청렴도 평가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시구요, 48페이지 보면 민간 암행어사 제도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표주숙 위원 혹시 여기에 신고된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저도 민간 암행어사를, 저번에, 저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표주숙 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의 부조리보다는 어떤 생활민원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 암행어사 제도가 지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표주숙 위원 다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또 그 부분을 현재 교육도, 그걸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그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로 고자질하고 서로 의심하고 또 이런 관계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담당 부서장이지마는 누가, (웃음) 민간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단지, 서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표주숙 위원 대충 내용이, 신고 내용이 있다면 성과가 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좀 전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어떤, 공무원들 부조리나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생활불편 사항,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 한다면 이것, 서면자료로 받아 봐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그 실적 말이죠?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최대한 잘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3쪽 위원회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보면 1인에 4개까지 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구요 여성 비율 40% 이상, 위원회에 1인이 한 위원회에 3회까지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2019년 현재에 보니까 1인이 다섯 개 이상 위원회 위촉이 여덟 명이나 되고 여성 비율 40% 미만이 32개, 위원 1인이 4회 이상 연임한 게 서른다섯 명, 3년간 개최 실적 없는 위원회가 여덟 개나 지금 됩니다.
혹시 정리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총, 저희 군의 위원회 수가 총 99개입니다.
상설로 운영되는 것이 89개, 비상설이 10개인데 저희들이 2018년 7월 31일 기준해 갖고 다섯 개 위원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위원회가 다섯 개가 신설이 되어서 같이 되어 있고,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법령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에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법령 정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은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리를, 비상설 위원회로 돌리기로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더라도 법에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관련 부처에서 이런 법령을 정비를 해 가지고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공문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각종 위원회 위촉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있는데, 현재 잘못되고 있는 이게, 약 한 2년 6개월 정도만 되면 지금처럼 정리를 하면 거의 정리가 된다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위촉을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획담당에 와서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또 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협조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네 개 이상 되면 안 된다 지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시 위촉을 하도록 각 실·과에 저희들이 협조할 때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두 개 정도는 또 다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실제 위원회 운영은 각 부서별로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분기나 반기별로 위원회 현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와 갖고 협조를 안 받고, 바로 쓸 때에는 위원님이 몇 분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각 실·과로부터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개 위원회, 3회 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은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에는 위원회 위촉할 때 꼭 누락됨이 없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협조를 꼭 받도록 해 주시구요, 앞으로 2년 한 6개월 정도만 되면 전부 다 정리가 된다라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이번에 2년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다시 위원회에서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안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인재풀 작성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 이런 것 구성을 할 때, 인재풀 이런 게 없으니까 아까 쉽게 고마, 여성단체위원장 예를 들어서 열네 개 이런 사유가 자꾸 발생을, 쉽게 고마 무슨 장이면 그냥 하게 되는데, 인재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의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요, 위원회 구성할 때나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거기에서 꺼내어 쓰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그것 좋은 제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 향후에 우리 거창군의 인재풀 이걸 작성을 해 가지고 모든, 사무 처리할 때나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 지식을 요하거나 그럴 때 그 인재풀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예, 건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각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재풀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민간 암행어사라고 했는데 이것 누가 선임했습니까?
선임자는 누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 갖고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다 아시겠네요. 누구인지. 그런데 모른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저는 한 번도 (웃음) 보지를 않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비용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무보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무보수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민간 암행어사다 이걸 잘못하면 민간 사찰이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조금 잘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게 공무원들을 사찰하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이.
○최정환 위원 예. 이것 잘못하면 민간 사찰이 됩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아까 민원 같은 것 이런 것 올라온다 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 사찰이 됩니다, 이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올라오는 게 어디의 보도블록이 깨졌더라 그다음에 어디에 공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최정환 위원 예. 혹시나 잘못 흘러갈까 싶어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잘….
○최정환 위원 그리고 예, 자치단체의 행사 축제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 절감을 위하고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책자에는 없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행사 축제 예산이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행사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거창군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들도 행사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실링을 정해 줍니다.
그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그래서 주로 전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돈이 작다고 계속적으로 요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걸 행정자치부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 절감 때문에 총액 한계제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이것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의 주례회의 때 본 위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 해 갖고 항목을 찾아냈던 게 재정 안정화 기금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이 지방세와 경상 일반재원은 초과분의 한 10%,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분의 20%를 적립하도록,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에서는 지금 향후 계획은 얼마 정도 적립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현재 저희들은 1,5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 1,000억을 하고 올해 연말에 다시 순세계 잉여금하고 2회 추경하고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 된다면 내년에 조금 더 하고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 목표는 1,500억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은 긴급하거나 거창군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자금이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정말 효율성 있게 잘 관리해 가지고 적재적소 요소에 군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집행하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10쪽에 제안 제도와 관련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먼저 그 앞에 원래 우리 군민 제안제도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들 제안 제도를 넣어 가지고 보다 양도 높이고 질도 높이고 그래 놓았는데, 여기 표를 만드실 때 군민이 한 것만이라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그것은 제가 (웃음) 네 건이라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표가, 표가 안 나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것이 공무원이고 어떤 것이 군민인지 조금, 구분이 안 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제가, 군민은.
○김향란 위원 예. 뭐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8번하고. 8번.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27, 28.
○김향란 위원 27?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28.
○김향란 위원 28.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다음에 50번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28, 50번. 이래 해 보시니까 이것 상당 기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정말 고생하셨는데 의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도 가능성도 보이는 게 보니까 예산 편성도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직원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내다보니까 더 현실성 있게 접근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1회 추경 때 제안 제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구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책자로 받아 버리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갖고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걸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좋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예산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에서는 자기 업무 말고 타인의 업무나 그 전에 했던 것 이런 것 다 받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제에 또 눈에 띄게 공헌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인사에도 반영을 해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인사부서하고 그런 부분.
○김향란 위원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데이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없던 것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아마 주무 계장님 굉장히 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지금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입이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베이스화 됩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관리하기가.
○김향란 위원 예. 누적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또 바로 바로 반영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동안은 한, 근 1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쪽 21쪽 보면 우리 군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축제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게 피드백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가를 그때 그때 이렇게, 행사를 주최한 사람들이 자체 평가해 갖고 올려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군정 각 담당별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되었느냐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김향란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인 우리 군정을 다 담는다 치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군정에서 상당 부분이 행사고 또 행사가 차지하는 것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행사로 가잖아요? 일상업무 빼고는.
그러면 행사를 잘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군정이 사실은 잘되는 길이다, 어찌 보면 조금 비약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파트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한 것, 이것을 계를 맞춰 보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행사 분야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은 여기 보시면 기여도 재정 친절도 홍보 그다음에 정성 평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군청 전 부서에 각 담당별로 다 점수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정량 정성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평가에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막 뛰고 땀 흘리고 이런 평가가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것은 동료 평가나 아니면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고 또 부하가 또 상사를 평가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져서 종합적이고 다양하고 특히 현장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의.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것은.
○김향란 위원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22쪽부터 보면 우리 군정 수상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것하고 올해 거다 그죠? 올해 상반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올해 받은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올해 그러면, 올 들어서 거니까 상반기 거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상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것 데이터도 과별로 이렇게 마지막에 자료화할 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조금 정리를 하셔 갖고 우리 의원님들 보실 때 어떤 과에서 어떤 상 받으셨는지 한눈에 보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부서.
○김향란 위원 부서 표시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예. 인제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이렇게 해 주시면 거치면, 직원들도 보기가 그러면 또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안 부분에서도 직원들 이름 있다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면 실명도 해 주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분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또 개인 정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만약에.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여기 기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위원회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는 부분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한테 기회 주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또 아울러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 살려 갖고 하시구요, 여기에 서면 위원회가, 위원회 개최 거기 숫자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서면.
○김향란 위원 어쩌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서면.
○김향란 위원 서면으로 위원회 해 갖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그것도 다.
○김향란 위원 위원들한테 사인 받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다 포함이.
○김향란 위원 그것 위원회 개최로 포함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서면 개최를 너무 이렇게 또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런데 보통 아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래 하고 아주 갑자기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계장들이나 담당자들이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본 위원은 서면, 아무래도 서면으로 하면 이렇게, 사인해 주기 바쁘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하셔 갖고 좀 되도록이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0쪽에 우리 거창 브랜드 홍보 지원 현황이 작년 것하고 올해 상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구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광대고속도로 확장으로 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창포원이라든지 가조의 항노화 관련한 우리 관광 소재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걸로 특화시켜 가지고 새로 좀 한번 디자인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일단은 올해 이미 그것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다시 거창 홍보하는 부분을 어떤, 그것을 좀 패턴을 바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동안 우리가 사실 여기에 보면 교육도시, 5홍, 거창한 거창, 이 세 가지 주제로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거창한 거창에다가 창포원을 결합한다든지 아니면 가조를 결합한다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특화시키는 홍보, 그런 방법, 아무튼 잘 그렇게 부분에서 잘 고려를.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것은 디자인할 때.
○김향란 위원 네.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구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요, 4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작년에, 또 올해 이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7대에도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거창군에 그동안 또 언론사가 또 늘었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언론사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폐업한 데가 있나 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군민신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시사저널이.
○김향란 위원 시설저널 폐업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사실 거창군이 전국 최다 언론사 보유 지역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랑할 거리인지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될 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순히 그냥 일을 많이 해 주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렇게만 마냥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사는 많은데 실제로 홍보 부분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입 기자를 등록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주소를 두고 거창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등록이 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ABC에 등록한 관내 주간지가 두 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신문사가 있는데 작년부터 ABC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광고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간지도 그걸 다, 그 부분은 다 받아들이고 있고, 하여튼 언론의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는데 언론을 이렇게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언론을 우리가 통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의 어떤 순기능을 최대화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우리 언론기자님들께서도 정말로 우리 군의 좋은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관점으로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중복되고 또 심지어는 왜곡되고 이런 것들도 또 너무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독자가 판단하겠지만 그게 너무 범위를 너무 넘어서서 그렇게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로 또 나타나고, 그런 지경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거꾸로.
○김향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규정, 방금 과장님께서 규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거창군 취재 편의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보면 적용 대상이 일간지 주간지 방송국 통신사, 이게 조금씩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조금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여기 5조에 보면 군정취재 편의 제공 등 불허 이것 관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조금 물의를 일으키거나 특히 지역 갈등을 야기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중재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태경 잠깐, 기획예산담당관님!
마지막 언론 보도 관련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질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 여기 공보계에서 하는 것 맞는데요?
○위원장 김태경 예. 그리고 질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 가지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짧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위원장 김태경 예.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구요.
○김향란 위원 아니….
○위원장 김태경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좀 추가 질문이나.
○김향란 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태경 보충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것은요.
○위원장 김태경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상황이라서.
○김향란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예. 시간 문제는 받아들이겠는데.
○위원장 김태경 예.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기획관, 예, 이 업무 맞거든요? 위원장님?
그건 맞죠? 그죠? 예. 이것은 맞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구요, 나중에 다시 또 추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어떤 보도 내용이라든지 사실을 취재해 가지고 이래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그것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신문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들이 취재 편의 제공의 규정에는, 어떤 적용 대상이라든지 군정 취재 편의 제공,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지마는,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그걸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은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기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서 그 부분이 옳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한번쯤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질의하겠지만요,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좀 유감스럽네요.
예.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 진행 발언 드렸는데, 김향란 위원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권재경 위원님도 순세계 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문제지마는 이월금은 명시 이월금이 557억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고 이월도 지금 284억 만 원 정도 되고 계속 이월비도 127억 정도 되고요, 총 한 969억 9,800만이 되면 한 1,000억 가까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이것 1,000억 정도를.
그래 각 부서에서 물론 사정이 있겠지마는 보상 협의 문제라든지 공사 중의 민원 발생이라든지 미공사 진행 관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많은데,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희들도 최고 문제가 예산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렇다 보면 다시 계속 야 그것이 악순환이 이렇게 됩니다.
또 남아가 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가 다시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 최대한 저희들도 이월 예산을 이렇게 종식하려고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업 부서에서는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부서장들 회의할 때에도 제가 몇 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최대한으로 이월이 안 되고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각 부서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신속 집행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신재화 위원 예. 기획도 하시지마는,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정확한 파악을 해서 계속 하지 않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해마다 불용이 되고 이월금이 많으면 또 순세계 잉여금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관은 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걸 강력하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과장님 강구를.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저희들도 신속 집행 관련해 갖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돈 한 개도 집행 안 한 부분 항목을 다 뽑아냅니다.
○신재화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뽑아내가 실·과장님들한테 줘 가지고 이걸 빨리 집행을 하라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제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재정안정 기금이 한 1,000억 정도 우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재정안정기금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자체 예산에서 하든지, BTL 사업의 하수종말처리장에요, BTL 사업에 2011년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20년간 민자 그것을 해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갚고 있는데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갚고 남은 돈이 한 316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BTL 여기에 대해서 갚을 마음이 없는지, 김포시에는 PTO 수익형 민자 투자 사업에 갚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창군에도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BTL 사업에 이렇게 군비로 갚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갚고 갚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군비로 그걸 이렇게 다 갚는다는 게 군으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수도사업소장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BTL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삼백 몇 억을 군비로 이렇게 다 갚는 것보다는, 국비가 돈이 내려오면 80%인가 아마 이 정도로 국비로 이렇게 갚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는데 군비로 이렇게 갚은 것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신재화 위원 갚았을 때 이자 부분이라든지 거창군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지금 아무래도.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군비가 최소화, 인제 갚아 들어가고 있지만 군비가 최소화되는 게 군으로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아! 이익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신재화 위원 이자를 갚았을 때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마 군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신재화 위원 예.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군수님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으로 치맥 대회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치맥 대회.
○이재운 위원 예. 간담회에.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소통, 예. 소통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의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니까 행정과에 보니까 추진 중으로 나오면서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서는 또 좀 세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들을 소리는 듣고, 할 수 있게끔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이재운 위원 네. 그냥 제안을 하라 하면 다 잘 안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잘 안 합니다.
○이재운 위원 공무원들끼리 주제를 하나 정해 놓고 월 1회 정도, 한 주제를 놓고 부서별로 이렇게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책개발 동아리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말, 1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다시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는 몇몇 포함된 사람들만 있지마는, 지금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이재운 위원 이렇게, 올해 같으면, 이번 달인 것 같으면 감악산이라든지 아니면 거창사건사업소 이래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가 아닌 거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업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은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서별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 부서, 내 일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공무원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공무원들이 각, 이것을 받다 보면 본인의 업무가 가중이 되는데 또 제안 이런 걸 내라 그러면 직원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인식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몇 건씩 내라 이러면, 저도 다른 부서에서 있어 보면 이번에는 누가 뭘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서로 직원들이 귀찮아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건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1시간 정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전 부서원들이 부서별로 모여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아리 모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신청을 해 갖고 학습동아리를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대기업이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보면 매월 이렇게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시간을 가지고 분임 토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삼성 발전의 주동력이라고 삼성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부분을 전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올라오는 안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 한 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런 순기능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자기가 맡은 직급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서별로 모임을 하면서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발언할 기회를 가지고 그 좋은 아이디어가 또 군에서 채택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택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처음으로 담당관으로서 해 보니까 애로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감사 자료 46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현황인데 보면, 참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한 20명 정도 지적 대상자들이 되는데, 46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왜 이렇게 상급기관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들이 많아요, 우리 군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 부분은 요즘에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어떤 부분이 훈계, 이런 부분이 많고 징계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다 보면 아마 약간 업무가 연찬이 안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법령을 잘못 해석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한테 허가를 받거나 그럴 때에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허가가 되어져 갖고 뒤에 말썽도 나고 징계를 먹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감사계에서 무슨 이야기든지 정보나 그런 것이 올라오면 미리 파악해 갖고 사전에 단속 좀 한다든지, 터질 때까지 터지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또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지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의 직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부서가, 감사 그런 업무의 본연보다 민원 처리하기가 바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처리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전부 감사계로 와가 감사계 직원들이 전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데 지금 더 바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은 단속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감사부서에서.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또 공무원들 간에 우리 허가 건이라든지 저런 데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 또 감사계나 이런 쪽에서는 또 정보가 빠르니까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드리고, 또 보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잘못되는 수도 사실상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 불법인 줄 알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공무원들 믿음에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거창의 청렴도도 이때까지는 참, 하위권에 머물고 그래 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실제 청렴도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부 기관에 이렇게 지적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형사 고발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 감점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을 잘못 해석해 갖고 실제 안 되는 부분도 나간 부분이 있어가 개인적으로는 신분상 이렇게 처분도 받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공사 감독을 또, 어쩌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건수가 너무 많고, 또 우리 공무원들 조사는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징계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도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관리를 하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또, 집합 교육,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아이구, 지루한 시간에 본 위원이 우리, 좋은 일, 내가 칭찬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전국적으로 보이스 피싱이 아주 국가적으로 큰 이슈 아닙니까. 그죠?
이건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로 최고로 당한 것이 6,000만 원까지도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해마다 늘어나가 수법이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는데 우리 거창, 왜 창TV.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서 보이스 피싱 예방에 대한 이런 걸 방영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도 우수 사례로 홍보를 하고 이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지마는,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이장님들 회보, 특히 또 다른 전체 교육 같은 데 이런 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걸 잘 자료를 발굴하고 이래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웃음) 칭찬하는 겁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고맙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저희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지마는.
○심재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경찰의 사무지마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홍보 수단이 경찰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거창군에서, 경찰에서도, 잘한다고 소문이 그래 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홍보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김향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까 이어서요, 규정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5조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네. 전체적으로 이 규정을.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게 2018년 3월 14일.
○김향란 위원 3월 14일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훈령인데, 이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물의라든지 지역 갈등 야기 부분은, 어떤 우리 규정을 이렇게 수정하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가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웃음)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언론중재위원회도 활용을 하겠지만, 지역에 하여튼 특별할 정도로 너무 막 난립을 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 좀, 예. 이 규정이나 운영을 좀 더 명확하게, 물론 ABC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아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ABC 언론재단에 또 등록한 언론사만 광고료나 이런 것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기준들은 변화된 것은 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지역에서 조금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그 사회적 물의라는 게 어떤 걸 말씀이.
○김향란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사회적 물의죠. 그걸 그러면 일일이 그러면 그걸 말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볼 때에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규정에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그것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
○김향란 위원 아니, 여기 규정에다 넣지, 어디다 넣을 겁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걸, 어떻게 그 부분을 그걸 합니까? 그것은.
○김향란 위원 아니 규정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래 규정은 우리가 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한다 한다 이런 거지마는.
○김향란 위원 아니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그러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전한 여론 조성이나 언론의 어떤 순기능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뭐…….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고향 소식지나 공보에 대한 이야기를 7대에서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고향 소식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진일보되어 가지고 예산도 지금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간할 계획이십니까? 발행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고향 소식지는 저희들이 향우회 등에 저희들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향우회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편성한 데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보통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군정 홍보물을 낼 수 있는 게 분기별 1회밖에 못 냅니다. 선거법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아니 그래 선거법 때문에 1회밖에 못 내는데 그래 상반기 다 끝나가는데 한 번도 안 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러니까 1분기에는 군수님 순방 때문에 그렇고, 2분기.
○김향란 위원 아니 순방도 소식 아닙니까?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분기별 한 번밖에 못 한다 그 말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자체의 홍보 능력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좋은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그리고 갈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입장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존 언론에 기대다 보니까 계속 혼란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향인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위원님! 제가.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 다 담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은 아니라도, 상반기 하반기라도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계 때문에 분기별 홍보물은 한 번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때에 이렇게 저희들이 발간해서 보내야 되지, 이걸 나가 가지고 한 개 다른 홍보물을 발간했는데 또 이것 나가고, 그건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떤 부분이 나갔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어떤 소식지가 나갔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군수님, 아니 소식지가 아니고 군수님 읍·면 순방할 때 동영상 그것이, 한 종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동영상을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저희들이 기회가.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읍·면에 가 가지고 행사장에서 틀고 끝난 상황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렇죠.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출향인들 명단들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것들 좀 보내서, 그러한 법적인 부분에서 분기별로 한 번밖에 안 되면 좀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못 하게 되면 메시지나 카톡 이런 것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요, 7대에서 사실은 머리를 깎아 가면서까지 사실 교도소를 이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시기적인 부분 싹 다 다 놓치고, 결국은 군정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지못해 인제 다 접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홍보 기능을 어떻게 좀 원활하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향 소식지 예산이 있으면, 소식지라는 것은 종이로 된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SNS로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15만, 50만이죠, 참 15만이 아니고, 50만 출향인들이 고향 소식을 제때에 알고 또 잘못 알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이것 굉장히 기획 부서에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 홍보가, 다라고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언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속히 종이로 된 고향 소식지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더 큰 거창도약의 추진동력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기획 조정,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등 군정의 총괄부서로서 전략적 정책개발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주숙 위원이 요구하신 민간 암행어사 관련 실적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하고 다시,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김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제2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획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정순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류현복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전익환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각 담당 주무관, 차석들 참석했습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10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사료 등이 읍·면별로 들쭉날쭉 했었는데, 강사료 가이드 라인도 정하고 했네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총 사업비가 4억 7,600만 원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그 중에서 읍·면 예산이 3억 7,500만 원이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예. 읍·면 주민자치센터별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저희 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연말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예산 배정 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균형이 안 맞는 듯 해요.
거창읍이 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듯 한데요, 거기 한번 보면 북상면이 4,450만 원이구요 거창읍이 4,150만 원으로 12개 읍·면 중에서 3번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 2019년도 5월 현재 우리 인구를 한번 보면 6만 2,628명으로 거창읍 인구가 4만 976명입니다.
전체의 약 66%이구요 인구 대비나 여건으로 봐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 배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처음에는 자치센터의 예산을 배정할 때 읍·면별로 균일가로 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수차례 예산 증액을 건의를 했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몇 년 전부터 소액 상향 조정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창읍의 프로그램 그걸 보면, 인기 프로그램을 보면요, 과장님, 노래교실에는 신청자가 한 400명을 지금 넘구요, 또 올해 신설한 고고장구는 수강생이 한 60명이 넘어 가지고 한 반에서 수업을 다 못 해 갖고 두 반으로 갈라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실정인데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의 또 사정을 한번 보면 농번기에는 휴강을 해야 될 정도로 수강생이 적고요, 또 거창읍에서는 요가나 라인댄스나 스트레칭 사물놀이 이런 걸 한번 신청을 해 봤는데 일단 예산이 얼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신청을 했는데 아예 신청 접수가 안 된다고, 사물놀이면 사물놀이 회장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과장님이 1년 동안 딱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피드백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참고를 해서 읍·면 인구 수나 환경, 특성,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과목은 신설을 하도록 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거창읍의 올해 예산이 4,15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400만 원 이것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북상면이 많은 것은 북상면이 주민자치의 시범 위원회 해 가지고 어느 면보다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고 신원면이 4,156만 원으로 많은데, 여기 신원면에 많은 것은 1,600만 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주민자치 사업으로 벽화거리 사업이, 면 자체 시설비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관계 없고 이것은 어떤 시설비 사업 성격이라서 그래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읍·면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읍·면의 주민자치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올해 우리 군에서 풀예산으로 이천 한 구백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편성해 가지고 읍·면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부족한 강사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읍의 풍물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창읍 풍물패가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가지고 10년 넘게 지금 강사료를 주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강좌가 장기간 운영됨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이 도입이 못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읍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올해는 탈락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 추경 때 편성된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풍물패 그 부분에 본 위원이 한번 들어 봤는데요, 기존 회원들이.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 갖고 신규 회원들을 진입을 못 하게 막는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왜냐 하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안 해 주니까 먼저 기존 한 사람들이 고마 자리를 잡아갖고 신규 회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읍에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탈락을 시켰는데 결국 그것도 보면 신청 회원이 많은데, 한 반만 하든가 하여튼 좀 인원을 적게 하니까 결국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한번 들어 보니까, 기존 회원들이 절대 양보를 안 한 대요.
그래서 신규 회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탈락을 시켰다고 하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거기 보면 라인댄스나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싶은데 읍에는 지금 신청을 하면 수강생이 넘쳐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결국 이게 보면, 주민자치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군수님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생활에, 옛날에는 돈만 벌고 일만 했지만 지금은 레저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 잘 봐서 균형을 조절해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이드 라인을 만들 때에도.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면에는 그 프로그램 강좌 수를 네 개를 해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고 읍에는 그만큼 또 인구도 많고 해서, 7개 강좌를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사실 면에는 한 번 또, 자세히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인원이 줄어서 사실 폐강을 해야 될 그런 과목도 있는데 한번 신설을 하면, 폐강을 안 시키려고 해 갖고 억지로 그걸 끌고 나가는, 그런 경향도 한번 있더라고요, 내가 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 보니까, 그런 걸 적의 조절을 잘해서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하여튼 성과 분석을 통해서.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또 새로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108쪽에 국내외 자치단체 및 관내 기관단체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교류가 6개국이죠? 국내 교류는 7개 시·군이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교류를 한 데 대해서 추진상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국외에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것이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 두 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는 데는.
그런데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금 교류를 하다가 그 나라의 어떤 국내 정세가, 국내 정세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교류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우호도시는 그런 대로 교류가 지금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외가, 교류 나라가 여섯 개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과장 신영수 아, 여섯 개인데.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두 개는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는 자매결연을 맺어 있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말레이시아 시부시하고 중국 닝산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하고 베트남 하노이시 롱비엔구하고는 우호교류 협정을 맺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는 두 군데는 지금 교류가 단절되어 있어서 교류가 안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시부시하고는 상호 축제 때 상호 축전도, 영상 축전도 주고 받고 하면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는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 닝산시에는 공무원 상호 파견을 지금까지, 2016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시 롱비엔구는 해외 수출시장 하기 위해서 올해 베트남을 방문하고 올해 또 우리나라에 초청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중국 닝산시하고 우리 군 공무원하고 교환 근무, 6개월 교환 근무를 하고 있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교환 근무를 한번 해 보니까 업무를 우리 어디에 접목할 수 있는, 아니면….
○행정과장 신영수 그건….
○박수자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행정과장 신영수 공무원 견문을 넓히고 자매도시에 대한 어떤 견문을 넓히고 상호문화를 접촉하고 행정을 서로 이렇게 체험하고, 배운다 하기보다는 체험하는 어떤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것은 우리 거창 공무원은 가려고 하는 선호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상호파견 원칙에 따라서 상호파견을 하지 않기로 그래 한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18년도에 했습니까? ‘18년도에 안 했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했습니다. 2018년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지난해에 했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아! 올해만 지금 안 했.
○행정과장 신영수 예. 올해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실시도 해 주시고요 국내 교류도 7건을 했는데 국내 자매결연도, 전남 곡성하고 울산시 남구는 교류 실적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데는 소소하게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대구 수성구도 매년 직거래 장터를 가서 열기도 하고 또 어린이 탐방단도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단지 좀 안 되고 있는 데가 서울 강동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울산 남구하고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를, 농산물 판매행사를 비롯해서 상호 축제 때 상호 방문도 하고, 하여튼 교류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거창은 농업군이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주로 농산물 판매에 힘을 써 주시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결연할 때 상호, 국외도 그렇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상호 우호 증진, 또 문화 교류, 또 경제 교류에 그런 데 신경을 써 가지고 이윤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문화 교류 같은 것도 해서 이 결연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은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행정과장 신영수 하여튼 계속.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부서별 결원 현황과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면 정원이 702명인데 현원은 678명이고 24명이 결원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이 결원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결원이 가장 많이 생긴 게 금년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정원이 2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늘었고 그리고 육아 휴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 예상치 못했던 사직, 이런 것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조직 개편을 하려면 그 인원, 결원 계획도 없이 조직 개편을 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때 채용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은 늘렸는데 인력 보충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계획까지 다 잡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올해에, 올해의 인력 충원 확보 계획으로 경상남도에 96명을 신규 직원을 채용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10월달이면 발령이 가능합니다.
그때 되면 지금 부족한 현상도 다 해소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우리 상반기에 또 퇴직하시는 분들 제법 많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18명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18명하고 지금 결원하고 하면 다 인원, 충원이 다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다, 10월달 되면, 내년도 결원 예정 인원까지 다 저희들이 채용 의뢰를 해 놓은.
○권재경 위원 다 돼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 상태입니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센터가 4명 부족하고 보건소도 4명 부족하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거기는 두 군데.
○권재경 위원 기술센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뭐 다른.
○행정과장 신영수 거기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좀 많고 또 올해는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신규 인력 채용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결원이 많으면 직원들의 복지나 군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여하튼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동일 부서 장기 근속자 현황과 관련입니다.
내용에 보면 전문관이라고 지금 3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이 전문관은 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전문관을 지정해 가지고 3년 이상 전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법무담당 하는 사람하고 기술센터의 마을만들기, 도시건축과의 도시계획,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담당, 그래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3년 동안 근무 제한을 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기본이 3년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보니까 5년에서 8년이 되었는데?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본인의 희망도 반영이 된 사항이고 또 그렇게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어 갖고 운영을 하면 본인 인사 가점에 가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지금 3명 다 7급인데 인사 가점을 주면 승진이라도 빨리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 요건은, 예, 그때 되면 가점이 받으면, 승진명부에 빨리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면 실제로 가점을, 정해 놓지 말고 실제로 가점을 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가점 줍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7급 승진한 지가 박선지 씨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되었죠. 지금?
여하튼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이 사람들 사실, 전문 직종이 아니고 지금 행정직이나 공업직에 전문관 3명이, 행정 2명 공업직 1명 그러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관 이것은 자기 직급에 따라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관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가점을 줘 갖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그것은 딱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지요? 마음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죠?
예, 앞에 또 본 위원이 준비해 놓은 자료를, 다른 위원이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75페이지, 우리 공무원 인사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져 갖고 우리 군에서도 여성 공무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우리 군 전체 여성 공무원의 비율과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대충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678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41%입니다. 그래서 한 282명인데 그래서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5급 이상이 2명? (웃음) 이고요? 2명이면 상당히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정부에서도 양성 평등을 위해서 관리직 여성 공무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목표치에서 조금 부진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지침에 보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율을 10.7% 두고 있습니다.
그 10.7%를 우리 현원에 적용을 하면 4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2명이 있기 때문에 절반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경력이 많은 직원이 6급 공무원이 남성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여성 공무원들이 보건소에 이렇게 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또, 보건소장, 5급은 보건소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우리 6급 여성 공무원이 전체 비율이 한 39% 됩니다.
6급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39%가 되고 7급은 41% 8급은 45% 9급은 51%가 여성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여성 간부 공무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마는 수년 내에 아마 이런 현상은 해소가 될 것이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나 또 가정생활 사회 생활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여성 공무원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잘, 승진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꼭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123페이지. 123페이지에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추진 현황 있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진상 규명이 된 분들은 75명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상 규명이 안 된 분들이 아직도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못 하겠지마는, 국가에서도 지금 국회에 그 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렇지마는 또 한번 진상 규명을 해 가지고 보상도 주고 이랬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진상 규명이 옛날에 2005년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뭐라고 합니까?
○심재수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제사 지내는 데 지원도 해 주고 있고 한데, 어떤, 근본적으로 이런 지원이 되고 하려면 국가에서 특별법 그것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류 중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법이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이 2013년도에 우리 군의 조례로 제정이 되었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예. 되었는데 지금 4월달 되면 제 지내는 것 그걸로 갖고 지금 유족회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어디의 군유지라도 조그만 데 있으면 비석이라도 어디에 하나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고마 제 지내도록 그래 만들어 주면, 다른 데 어디 그런 비용 주지 말고, 그런 것 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비용, 지금 60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런 것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해서 비석이라도 하나 해 주면 자기들 그쪽에 가서 제 지내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이래 안 해 주어도 됩니다.
거기 막 빌리고, 뭐….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그런 것도.
○심재수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실제로 국가에서 해 주어야 진정한 명예 회복이 되는 것이지 군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비석을 건립하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명예 회복이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명예 회복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신영수 하여튼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부지라든지 군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있고, 다음 125페이지 바로 다음 장? 공무원단체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단체 보험 보장 내역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행정과장 신영수 보험 가입되어 있는 첫째 사망보험금. 그리고 공무상 장해 보험금, 그리고 암진단 뇌출혈 골절 입원, 수술 입원 등이 한 아홉 가지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홉. 그러면 여기는 실비 보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실비 보장 보험은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왜 가입이 안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직원들 실비 보험 가입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개인적으로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실비 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되어 있더라도 하나밖에 혜택을 못 보니까 실비 보험은 제외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개인이 한 70%가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실비 보험이. 그러면 보험금 지급 실적은요?
보험금 지급 실적은 지금.
○행정과장 신영수 보험금 지급 실적은 2017년도에 204건에 한 1억 2,700만 원 했고 2018년도에 79건에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단체보험 가입 금액을 보면 작년의 가입금액은 2억 4,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1억 8,000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따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작년도에는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 응고 보험회사가 작년도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차 2차 입찰 공고를 해도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작년도는 계약을 했고 올해에는 다행히 보험회사 두 개사가 경쟁이 되어 가지고 투찰 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예산 절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 똑같은데 6,000만 원이 작게 들었다 하면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우리 군에서 너무 조금, 태만한 것 같아요.
물론 또 내년에 다른 보험사가 또 와서 하면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마는, 보험 넣을 때에도 잘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작년도에는 실제 보험회사에서 큰 이익이 없다고 해서 한 개 회사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보험 이것은 6,000만 원 하면 큰돈입니다, 큰돈.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공무원 당직 있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당직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당직을 몇 개 부서에서 합니까? 부서는?
○행정과장 신영수 당직은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 사업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당직을, 여기 군청에 와서 보면 당직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다 이래 똑같이 우리 군처럼 당직을 이런 식으로 청사를 개방하고 이래 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언제, 야간 말입니까?
○심재수 위원 예. 야간에.
○행정과장 신영수 우리 군에서도 야간 개방하는 것은, 특히 로터리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군청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군청 내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 또 민원 발급하는 사람도 있고, 직원들이 거기는 항시 잠을 안 자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화장실하고 1층에 민원 발급기 부분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본 위원이 장근 보면 좀 아쉬운 것은, 아니 당직 하는 사람들 그래 있니 이 바깥쪽에 어디에 화장실 같은 것 따로 한 개만 만들면, 거기 밤에 하면, 고등학생들이나 우범자들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고 막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청내에서는 담배 피우는 일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가스, 화장실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청내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두루말이 화장지나 이런 것을 많이 쓰는 경우는 있는데.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다른 특별한 것은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밤에 늦게사 가서, 애들이 가 가지고 그래 있어서 나는 어디 다른 데 바깥쪽에 화장실이나 하나 만들면 고마 당직, 청사에, 청내의 출입은 제한하는 그런 것도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창포원에는 3명이 숙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안 그래도 창포원에 개장을 하고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저녁으로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개방을 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혹사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직이, 1주일에 야간은 10시까지 근무입니다마는 계속 저녁으로 2, 3일 만에 근무를 해야 되고 일직도 1주, 2주 만에 한 번씩 계속 하고 해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제도 개선책으로 창포원이 환경과 소관이거든요?
○심재수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환경과 전체 직원을 우리 군청 당직에서 제외를 시키고 환경과 직원은 창포원에 당직을 하는 걸로 해서 7월 1일부터 그래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환경과 직원을 창포원으로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창포원이 그렇게 너른데 그 3명이 근무하면서 돌아가면서 일직 숙직 이래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내, (웃음)상당히 고되지 싶어요, 거기 보면.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것 잘되었네요. 7월 1일부터 그래 되면. 예. 그것은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위원님! 심재수 위원님! 시간 많이 경과한 관계로.
○심재수 위원 아, 예. 그러면.
○위원장 김태경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심재수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뒤에 하도록.
○심재수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심재수 위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 예.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122페이지 자율 방범대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총 구성이 16개소 읍에 다섯 개 면에 열한 개 총 인원이 3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가 각 지역에 보면 미귀가자라든지 많은 부분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치안 활동이라든지 아림제 순찰 그리고 신원사건, 위령제의 교통정리, 수승대의 여름 방범활동, 각 방범대 하천정비사업, 야간 청소년 선도사업 우범지역,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 제가 여기 방범대 체육대회에 수입 내역을, 실질적인 수입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출한 서류도 있겠지마는 방범대에서 각 대원들한테 지구대로 내려보낸 그 결산 내역을 보니까, 식대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1만 5,000원을 부페를 했을 때 525만 원 350인분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음료수가 한 170만 원 경품 및 기념품 해 갖고 327만 원 시상 및 대관료 해 갖고 51만 4,000원,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초대장 해서 55만 원, 음향 및 천막 해서 170만 원 해 놓으니까 총 지출액을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각 지구대에 각 면단위에다가 거출을 해요.
식대비를 별도로, 사람분 나눠서 거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행사를 치르고 보면 각 방범대에서 또 운영비로 20만 원씩 다 거출을 하고, 그래서 돈이 한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신재화 위원 240만 원 줘 놓고 거두는 것이 상당히, 그러다 보면 자체 각 지역의 방범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요, 예, 과장님 생각 한번.
○행정과장 신영수 각 방범대별로 2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방범 활동에 필요한 유류대라든지 각종 소모성 물품비 구입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 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예산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올해 반영을 조금 더 했을 수도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실제 없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래 가지고 올해 다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고 해서.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이걸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해 주려고 이렇게 하겠는데, 한정된 그 외의 다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추경하고 시기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각 지역 자율 방범대는 지역의 많은 치안 문제라든지 경찰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이라든지 이래 상당히 치안에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육대회가 이번 금년에 30일날, 7월 30일날 제가 예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도 그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각 행사의 모든 부분은 거창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해서 제가,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는 말씀을 못 드리기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또 우리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우리 자율방범대의 출동수당비가 499만 8,000원이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146만 2,000원이 되었어요.
큰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2017년도에는….
○신재화 위원 499만 8,000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행정과장 신영수 2017년도에는 거창군 국제연극제가 개최가 되어졌습니다.
국제연극제가 개최되어져 가지고 그 기간 안에 방범 활동을 해서 그 수당이 한 26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어졌고 2018년도에는 그것이, 국제연극제가 개최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기 지급 기준이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신재화 위원 최저임금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 기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신영수 시간당 8,500원 해 가지고 순경, 경찰서 순경 안 있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순경 시간 외 근무수당이 1시간에 8,500원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8,500원.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 가지고 하루 4시간씩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순찰 활동했을 때에는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겠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1일 4시간, 한도가 1일 4시간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각 지역에, 지자체에 보면 함안 같은 경우에는 각 지구대에 한 5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천 같은 경우에는 각 지구대에 300만 원 정도, 합천 같은 경우는 올해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근 산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축제 기간 내에 많은 방범대가 늦게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 위천에서 수색해서 강력 사건 해결 문제, 웅양의 우랑마을의 미귀가 수색작업에 우리 대원들이 해결하신 문제, 그리고 신원 실종 사건, 방범대 수색 활동하는 등 많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 인상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방범대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방범. 그러니까 체육대회 예산 그것이 부족해서 조금 문제지, 방범대가 우리, 한마음 대축제라든지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그 외의 군청의, 군의 현안사업 추진하면서 이렇게 방범대가 지원이 되고 함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출동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체육대회에 거창군에 지원되는 것이 300만 원이 되어 있고 도의 체육대회에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 인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사항인데,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8쪽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부족으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1차 추경 시 강사료 2,988만 원 추가 편성을 했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이미 해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그래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추경 예산 때까지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우리 군의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자체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김종두 위원 늦게라도 편성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마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60쪽인데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동 군수실 운영에 보면 월 1회 해 가지고 4회 진행을 했네. 그죠?
읍·면으로 다니면서 이동군정 다니시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몇 명만 그래 이동 군정 보고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좀, 이야기 좀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 갖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왔다 가시는 줄 그래 알고 또 그 면의 보고만 듣고 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폭넓게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과장 신영수 이동 군수실하고는, 연초에 하는 읍·면 순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이번에 이동 군수실 해 가지고 하루씩 읍·면에 오전이든오후든 그 면에 가서 말 그대로 이동 군수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가면 면장님이,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보고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풀리지 않는 현안사업이라든지 과제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과제와 관련된 주민들이 한 5명 내지 10명 안쪽으로 와서 주민들, 군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해결책을 찾고 또 현장에 일단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풀고 있는데 하여튼 면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동 군수실 운영은 지금 그런 대로 안 하던 걸 하니까 관심도 많고 또, 면장님들이나 이래 애로 사항들도 듣고 가는 쪽으로 그래 이야기는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현장에도 한번 방문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 목소리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드린 거고.
○행정과장 신영수 아,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소통 군수실 월 2회. 둘째 셋째 수요일날로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시부터 18시, 둘째 셋째 수요일날 군수님 면담을 하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군수님하고 면담 신청을 하면 면담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의원들이 해도 사실상 그렇고, 군수님하고 소통하고 군수님 면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이런 데서는 조금, 때에 따라서는 좀 필요한 사람들은 군수님 면담하는 데 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조정 좀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데도 그런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래 느끼고 있을 거고.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결재가, 군수님 만나러 오면 결재가 꽉 차여 있어서 못 만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김종두 위원 꼭 정해진, 한 달에 둘째 셋째 수요일 3시부터 6시까지 그런 것보다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실장이 조정해 갖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군수님도, 또 면담을 여러 사람 면담을 해 봐야, 또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108쪽입니다. 국내 자치단체 및 관내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실적인데 111쪽에 보면 중국하고 후난성 닌상시하고 교류 협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서로 파견도 오고 가고 하고 했는데, 인제 금년에는 끊겼다, 그죠? ’20년.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2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닌상시하고 후난성 닌상시 교류 협력 관계는 본 위원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역 교류도 전에 했었거든요? 투자 유치?
그런 쪽에 우리 1회성으로 그치고 그쪽에 교류로만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때요?
그때 당시 장홍평 무역 대표도 우리 거창에 왔다 갔고 또 닌상시에서 하는 무역행사 박람회에도 참석해 본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고마 지금은 전혀 인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한번, 전에 해 왔던 거니까 공무원들만 파견해서 여기 지역의 구도만 알고 그런 식보다도 실질적인 것 우리 거창군하고 닌상시하고 그런 인연을 한번 맺어보는 게 어떨까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이 현재로는 공무원 상호 교류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 문화 이런 다방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때 당시는 우리 가조온천에도 닌상시에서 또 무역대표가 장홍평 무역대표가 그때 당시 온천의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살려 가지고 교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우리 거창군에도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또, 해 왔던 거니까 그래 한번 인연을 맺어 가지고 그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주례회의 때 4급 하나 두는 것, 우리 읍사무소로 이야기, 보고한 일이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는 사무관이 세 명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세 명 있는데 10만 이하는 우리 국을 둘 수가 없어서 상위법으로 우리 해당 사항이 없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안 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주례회의에서 또 이재운 산건 위원장님이 이야기해서 기술센터도 이야기해 본 일이 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신영수 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장을 4급으로 둘 당시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5급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5급이 4급한테 우리가 보고 사항이라든지 지시 사항이 되면, 보고를 받는다든지 지시 사항이 되면 그것이 맞는가, 그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6급 중에, 읍사무소에는 6급 계장들만 있는데 과장으로 되어 있어도, 또 4급이 마땅하고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읍·면에는 사실상, 예산 편성권은 실제로 없다고 보거든요?
각 실과에서 해 갖고 내려 보내는 그런 저건데, 그것이 맞는가, 이래 싶은 생각이, 좀 의아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뒤에는 또, 심의도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오면서 원래 국을 3개 하도록 해 갖고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다만 국을 줄이는 수만큼 과장을 서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읍장을 서기관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기술센터 직원들 규모라든지 또 밑의 과도 세 개 과나 되고 해서 기술센터 이런 데도 서기관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 10만 미만 기술센터는 서기관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김종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지도관 내지는 농업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국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다가, 실제 조직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읍의 규모나 인구 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경남에서도 거창읍만 한 인구수를 가진 읍이 없거든요?
어떤 읍의 규모나 위상,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읍장을 서기관으로 했는데, 김종두 위원님께서는 본청의 5급이 읍의 서기관한테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마는, 지금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문서가 실·과장 명의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창군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군수 밑의 읍장이지 실·과장 밑의 읍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웃음) 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래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한테 보고나 지시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체계적으로 맞냐 이런 이야기지요.
이런 이야기를 내, 의아심이 가고 4급 또는 5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가고, 밖에서도 그것이 맞는지, 또 우리 거창읍이나 이래 보면 인구가 우리 2/3니까 당연히 읍장이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옳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이번에 정례회에 이 조례안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깊이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 휴가하고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남성 직원들도 11월 출산 휴가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기존 5일 하다가 10일로 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여성 직원은 90일.
○행정과장 신영수 출산휴가, 예. 90일.
○표주숙 위원 네. 출산휴가. 그래서 ’17년 ’18년 그 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출산 휴가가 남성이 19명이고 여성이 3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남성 공무원이 13명 여성 공무원이 51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러면 요즘 대두되고 있는 우리 인구 정책이나 그리고 출산 장려 차원에서 여성 직원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반영되는 게 아니고 남성도 10일이나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혹시 염려되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혹시 이게 인사나 이런 데 조금,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출산휴가를 갔다 오거나 육아휴직을 갔다 온 경우에 최대한 개인의 어떤 육아, 애기를 키우고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희망 부서에 우선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행정과장 신영수 그리고 또 전에는 육아 휴직을 가면 근무 경력에 인정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육아 휴직을 갔다고 해서 근무경력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없고 지금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염려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90일이라는 공백이 있으면 평점 관리에도 조금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전혀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80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이후에 최근까지 21명에 대해서 신규 직원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 3년 이내에 퇴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받는 교육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교육의 종류요?
○표주숙 위원 네. 교육.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신규 직원이.
○표주숙 위원 소양 교육 이런 것 받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신규 직원이 발령을 받기 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 소양 교육부터 받고 임용을 받고 있고 우리 군에 오면 또 우리 군 관내 역사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탐방을 통해서 탐방도 실시하고 있고 또 간부 공무원이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직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타지에서 들어온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향을 두지 않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타지에서 들어온 공무원이 꽤 많더라구요. 그 직원들도 혼자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적응을 못 해서 또 퇴직을, 조기 퇴직을 하시는 그런 직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행정과장 신영수 타지라서 적응을 못 해서 퇴직하는 직원은 거의.
○표주숙 위원 없고.
○행정과장 신영수 없다고 보고.
○표주숙 위원 직무에 대해서?
○행정과장 신영수 다만 자기가 꿈꾸어 왔던 공무원을, 이렇게 막상 시험을 쳐 갖고 들어와 보니까 자기하고 이상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보수 체계 이런, 자기 적성하고 잘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네.
○표주숙 위원 네. 그래서 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퇴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직무 소양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강화해서 잘 이끌어 나가시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6급이 되면서 간부급 역량 강화나 이런 걸 시킬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6급이, 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마는, 도 인재개발원에서 직급별로 교육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여성 리더 과정도 하고 있고 또 10개월짜리, 6급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월짜리 교육 기간에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중견 리더 과정 교육도 하고 있고 분야별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전문 교육이나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부가 되기 전에 6급에서부터 시작해서 5급이 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역량 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 교육 기회는 인재개발원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원도 있고, 교육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개방을 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실상 계장급들은 일이 밀려서 가지를 못하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틈틈이 교육 기회는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전체 6급 승진자를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소양 교육이라든지 직급에 대한 그에 맞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결산서, ’18년도 결산서에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에서 남은 금액이 한 1억 7,000 정도 남았고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에서 잔액이 한 2,900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한 2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 역량 강화하고 조직 부분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집행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안 좋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작년도에 무슨 예산이 그리 많이 남았는고 잘 모르겠는데…….
○이재운 위원 아!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2018년도 보면 예산서 보면 1억 7,000이 남았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아…, 그것은 교육비 잔액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교육비, 그러니까 역량 강화 교육비 잔액이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재운 위원 공무원 인센티브에서 보면 한 2,9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부분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본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은 다 보내 드리고 남은 잔액인데 하여튼 교육은 적극적으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희들이 이 남은 걸,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갈 때 지원 좀 해 주고 또, 인센티브 부여 하는 것 이것이 한 2,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일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도 좀 지급하고 공무원들 사기 좀 올릴 수 있게끔 다 소비를 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거창군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담당 부서장한테 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진짜 힘을 가지고 또 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도 한번 보내고요 그런 부분에 써 주시고요, 그리고 113페이지입니다. 향우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거창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선물을 준다든지 홍보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향우 관리하는 데가 18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부도 관리하고 있으면서 각 향우회 행사 할 때마다 초청이 오면 군수님이 참석을 하거나 군수님이 부득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부서별 향우회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하고 각 실·과하고 담당을 맺어 가지고 부서장하고 담당계장들이 가서 축하도 해 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중앙부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승진을 하고 하면 군수님이 축전도 보내 주고 또 직능 단체별로, 중앙 부처 공무원은 중앙부처 공무원끼리,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 공무원끼리 그런 모임을 할 때 간담회도 한 번씩, 가끔씩 갖고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보 김성재 씨라고, 이번에 인사된 부분인데 김성재 씨가, 전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까지 했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재운 위원 문화체육부 차관보 같으면 지금 체육 부분의 거의 예산을 쥐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거창 출신이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재운 위원 학교는 거창 어디서까지 다녔는지는 모르지마는 김성재 씨가 거창 출신으로 나오더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파악하셔 가지고 거창이 지금 보면 축구장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또 국비를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무관이 지금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서기관 포함해서, 서기관, 군수님까지 간부 공무원이 42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42명이죠? 그리고 여자 비율이 지금 몇 프로?
○행정과장 신영수 두 사람. 두 사람입니다.
○이재운 위원 두 사람이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작지요? 여자 공무원들은 많은데. 그런데 여자 공무원들 중에 지금 능력하고 경력을 다 갖춘 분들도 많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앞으로도 여성분들도 이제 진급, 사무관으로 진급하는 데에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또 발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성별의 차이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교류 행사 있지요? 보면 곡성 서울 남구, 울산 남구하고 이래 있는데 저도 교류 행사를 올해 의원 맡고 나서 지역을 하는 데 같이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이 보면 가서, 인사 나누고 밥 먹고 그 지역에 여행 좀 하고 오는 이런 계통이에요.
그래 이 부분이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 농·특산물도 교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환하는 좋은데 그 교환할 당시에 거창 홍보물 책자라든지 거창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주는 농산물이라며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창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역 축제 때 거창 농산물 홍보 부스를 달라 하십시오.
○행정과장 신영수 서울이나 이런 데는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하지마는 울산 남구 같은 데도 고래 축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축제가 있지요? 보니까 몇 군데는 지금, 몇 명이서 농산물 판매만 하러 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인 축제할 때 농산물 홍보 부스라든지 판매 부스를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거창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대도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곡성군 같은 경우는 같은 군 단위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재운 위원 네. 곡성에는 어차피 농업군이니까 좀 그렇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 외 도시 지역에는 지금, 1년에 한 두 차례는 꼭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거창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곡성 같은 경우에도 거창한마음 때 곡성에는 홍보 부스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오시더라고요.
거창에도 다른 데 할 때, 이번에도 울산 남구가 오니까 거창 홍보 부스는 없어요.
그냥 부군수님 와서 인사하고 가시고 그런 형식적인 교류 말고 진짜 실지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해 가지고 거창 농산물 홍보도 하고 또 아파트하고 면단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자철이면 감자를 주문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지역 농협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또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재운 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지역농협에도 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 부분도 많이 하고 그 만큼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군인 만큼.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요 우선 5분 자유 발언 조치, 신속하게 이렇게 또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61쪽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서 계속,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 협의회 구성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 67쪽에 보시면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휴양시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계약이 한 20년씩 이렇게 장기간 되어 있는데요, 보유 현황은 자료로 나와 있는데 사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 휴양 시설이 일성 콘도, 대명 리조트, 한화 리조트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으면서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연간 210일입니다.
210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의 사용 실적이 한 51% 2018년도에 한 40% 정도 사용을 했고 올해는 한 10%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직은 휴가 기간이 (웃음) 아니라서 저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군비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 만큼 직원들이 어떻게든 이 휴양 시설을 편리하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습니까? 사용하고 나면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휴양시설 세 군데가 있는데 대명하고 한화는 그나마 시설이 양호해 가지고 이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계약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또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이 이용할 시기가 휴가철이나 주말에 편중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때는 여기에 심지를 뽑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데, 직원들이 연중 분산해서 이용을 하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직원들이 가족 단위로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여지도 좀 남겨주시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또 가까우니까 그래도 비교적, 지금 여기 무주에 있죠. 그죠? 일성은?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김향란 위원 무주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무주에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일성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아…. 하여튼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그 위에 보면 직장 동호회 관련해서 우리 또 공무원 직장 안에서 동아리들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15개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활동비들, 또 참가할 때 또 복장 통일이나 이런 것들 기하기 위해서 또 지원도 해 주고, 예, 그러고 있는데 여기 1,47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2018년도고 금년도 예산은.
○김향란 위원 예.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김향란 위원 작년 것.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아! 여기 올해 것만 그렇다 그죠? 올해 것만?
○행정과장 신영수 2018년도에 1,4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원 실적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것은?
○행정과장 신영수 예. 지원 실적.
○김향란 위원 아! 이것은 작년 지원 기준이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구요, 주로 보면 취미 활동, 스포츠 분야 대부분이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여기 동호회도 그렇구요 실제로 각 단체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대민 업무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직장 안에서는 직장 동료들끼리 또 선후배 간에 이래 소통이 되고, 일반 민간단체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들어가 주시면서 군정에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한번 강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라이온스나 로터리 클럽 이런 데 공무원들이 가입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시죠?
○김향란 위원 네. 그런 것 통해 가지고.
○행정과장 신영수 아, 예. 그런 부분도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빨리 민간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좀 빨리 빨리 반영을 시켜 주시고, 해서 그렇게 좀, 그런 어떤 독려라 할까요? 예. 그런 것들.
○행정과장 신영수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어떤, 자그마하나마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서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진짜 인구가 4만이나 되고 우리 군정의 한 88할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측면은 7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풍물의 경우는, 우리 여기 주민자치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좀 특별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렇게 주민들의 역량 개발이나 아니면 결속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상징적으로 있어 가지고 기량 연마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결속을 가져가는 그런 또 역할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풍물이라고 하는 이 교실은, 지금 가조 가북 빼고는 주민자치 다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신영수 프로그램 선정 부분을.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군에서 조금, 풍물 넣어라 넣지 마라 이것 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그래 주민자치회에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위원회의 고유 권한인데.
○김향란 위원 자치회에서 자체에서 자치적으로.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애둘러서 보니까 풍물단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하고 주민자치에서는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어떤 트렌드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고, 이런 속에서 조금 민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해결해 보시려고 하시는데, 풍물단에 대한 부분은 따로 조금, 한번, 문화관광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과장 신영수 거기에서 일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주민 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안, 면 단위는 그렇게 가든, 지금 가조 가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조 가북은 지금 풍물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조 가면 또 풍물 잘하지 않습니까?
○권재경 위원 가조는 동거창 농협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가조는 주민자치에서 안 하는데도 가서 보면, 굉장히 인원도 많고 잘 돌아가던데요, 우리 읍에도 어쨌든 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자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나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 안 그래도 읍의 풍물패, 연합회라 합니까? 풍물패 위원회에서.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군청에 진정서 비슷하게 들어 왔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거창읍의 풍물패가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제외가 되었다,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사항을 거창읍에 저희들이 진달을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고 진정이 있으니까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상의를 통해서 가부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하여튼 한 번 더.
○김향란 위원 그것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보니까, 환경보호나 꽃길 가꾸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이래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정자 주변의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옛날에는 동네별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우리, 직접 사업단을 꾸려 갖고 하다 보니까 그까지 이렇게 못 미치면, 그 사이 흉물이 돼가 있어요.
그래 주민들이 거기 발도 디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조금,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지원해 주면서, 그 마을의 풀베기는 일차적으로, 특히 정자 주변의 것은, 거주지 주변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방안을.
○행정과장 신영수 마을의 정자 주변 풀베기 이래 하는 것은 각 마을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각 마을에서 그것을 할 여건이 안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나의 사업으로.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자체의 자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운영할 수도 있겠는데.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이런 부분도 안내를.
○김향란 위원 한번.
○행정과장 신영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쯤, 예, 감안을 해 가지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변화를 한번 줘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취기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거주지 미일치 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의 조사 현황은 주로 보니까 거주불명, 이런 관련인데요.
○행정과장 신영수 네.
○김향란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대한 계도, 이런 것들이 좀 많아 가지고 학구 위반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던 측면, 이런 것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창남학교 같은 경우는 취학 대상자하고 막상 입학해 보면 반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했는데, 한 3년 전부터 그 폭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한 2명 정도가 더 느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났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들이 다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처음의 예상치 하고 실제 입학 인원하고 아직도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면단위에서도 학구 위반하고 또 푸르지오 가까이의 아파트에서 또 위반하고, 이런 것들이 읍내에도 또 일부 지역 그렇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학생도 손해, 또 거기에 위반하는 사람도 손해입니다.
그래 사실상 본 위원도 교단에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요, 전체적인 과밀 학급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서 계도를, 시기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바로, 학구 연령 나왔을 때 바로 계도 통신문을 보내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학부모들은 어째 보면요 또 순진합니다.
좀 일찍 보내 주면, 위반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전 군, 면 단위까지 해서 보내주시면, 자기 원래 생활 근거지에서 학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안 그래도 각 면에서 취학아동 통보를 할 때.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면에서 위장 전입 관련 안내문을 동봉을 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 시기를.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조금 더 이렇게 앞당겨 가지고, 보통 보면 뒤에 확정되고 난 뒤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확정되기 전에.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미리 인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보내 주신다든지 아니면 입시 경향이나 방향이나 이런 입시 정보와 관련해서 아이들 교육 관련 정보를 그걸 같이 넣어 가지고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어떤 그런 효율을 좀 더 기해 주시고, 위반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쪽에 보시면 향우회 아까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우리 향우회 활용해서 우리가 지역농산물 판매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정홍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특히나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도 보니까 막 성과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인재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활용해 가지고 혹시나 성과를 낸 것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중앙부처 공무원 여기 활용할 때에는 주로 국·도비 예산 확보할 때 인맥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딱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 확보했다 그런 실적은.
○김향란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그래 하고 난 뒤에.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든 그분의 어떤 노고, 그리고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보상책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 좀 해 주시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또 우리 전국 향우회 조만간에 가을에 또 하잖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 시상을 넉넉하게 하셔 가지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김향란 위원 창포원.
○위원장 김태경 네. 죄송합니다만.
○김향란 위원 아니, 여기 창포원, 여기 관련된 겁니다.
창포원에서 우리 향우회 행사가 좀 이루어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해 놓았는데 우리 출향인들이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을 하면서, 향우회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마음 체육대회 때 향우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 체육대회를 마치고 그리 한번, 버스를 타고 한번 들른다든지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도 현실 가능하구요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아주 좋겠고요, 예, 하여튼 이런 우리 정말 50만 향우라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든든한 재산입니다.
그것 잘 활용해서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노조 추천자, 인사위원회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안 그래도 작년에 그 말씀이 있어서 실제, 작년도 노조 연말까지 운영되다가 금년도에 한동안, 한 5월까지 노조가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노조 회원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노조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노조에서 어떤 그런 희망 요청이 없었고.
○최정환 위원 예. 있으면 그것 좀.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 요청이 있을 시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리고 인구 증가 측면에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 주소는 다 거창에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안 그래도 지금 그것은 인구정책과에서 실제 추진합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들 주소 이전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옮기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옮기도록 해 주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저출산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 저출산이고 농촌에는 애를 좀 많이 낳는다 하는 통계가 나왔고 지난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공무원 자녀 수?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 때문에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직업이 안정적이고 또 육아 휴직 이런 보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쭉 보니까 부부공무원, 182명 중에 96명 빼고 또 미혼 빼고 나면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창군의 공무원들은 약 2.5명 정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거창군 공무원들이 애국자다, 예, 공무원들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과장님! 106쪽에 보면 국민운동 3단체가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네. 거기에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그 사업이 같은데 이게 이렇게 두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무슨 사업 말입니까?
○표주숙 위원 국민의식 개혁 실천운동 추진.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것은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똑같이 하게 되는 이유가 사업이 같은 이유가….
○행정과장 신영수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어느 한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군민 전체가 동참이 되어야 이것이 성과가 있는 그런 운동인데, 많은 단체가 참여할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아니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길래,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다른 활동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과장 신영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리 질서라든지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 단체에서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좋지마는, 많은 단체가 동참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계속 이루어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괜찮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지회에서도.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월요일인가? 예. 아침마다 저기에서. 1교 건너? 거기에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김태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금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미래전략 담당주사입니다.
조경자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박명옥 승강기산업담당입니다.
김명종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그 외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가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죠?
141페이지 법조타운 추진 현황과 관련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2014년부터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많이 생겼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6년여 동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이 지속되어 오면서 과장님, 업무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동안 추진 과정은 묻지 않겠습니다.
5월 16일날 행정부지사 중재로 5자 협의체 대표들이 다자 협의체 합의서에 서명을 했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예. 합의서 내용에는, 주민 투표로 하고 주민투표는 2019년 7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다자협의체 서명을 하고 나서 반대 측에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거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투표 문구입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거창법조타운이라는 명칭을 쓰자 그러고요 또 반대하는 측에는 거창법조타운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다, 거창 구치소로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또, 그때 그러면 거창법조타운 또, 괄호 거창구치소, 아니면 거창구치소를 먼저 넣고 법조타운을 넣는다 이것은 찬반의 투표를 해서 순서를 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었고, 두 번째 실시 구역입니다.
실시 구역은 주민투표 법 제16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는데, 다만 어떠한 그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거창구치소가 거창읍에만 해당이 되고 거창읍민이 상대해 어떤 그런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을 대상 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투표법에, 이것은 법리상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법리상에 거기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 갈등이 6년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가 주민 투표하자 그랬으면 깨끗하게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 신속성, 그런 차원에서 7월 이내로 하자 하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인제 명칭입니다.
명칭 부분은, 반대하는 쪽에서 법조타운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다, 공식적인 명칭을 쓰자는 겁니다.
이 공식적인 명칭은 거창 구치소 신축 사업입니다.
그래 해서 이 부분은 찬성 쪽에서 큰 틀에서, 아,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었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투표 실시 구역입니다.
실시 구역은 법상에서 보면, 이 법에 보면 전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한테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어떤 큰 법인에서도 우리가 법인의 해설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는, 전역이 대상이 맞는데, 엊저녁에, 어제 아마 반대 측에서 자기들이 대표자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전역이 아닐 수도 있다, 거창읍만으로도 할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내부 의견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 다된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법인에, 법무사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겠다, 의견을 들어보면 그 의견 들은 것하고 거창군에서, 우리 군에서 한 것하고 의견이 같으면 따르겠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해 달라, 그래 그랬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게 그래 7월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또, 공고도 해야 되고 열람도 해야 되고 한데 시간이 촉박한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건 7월달 안에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저희들은 엊저녁에 최종적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오늘 제가 이것 마치고 나서 의원님들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에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동의안을 받아서 6월 24일날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7월 24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 결정을 잡고 왔는데,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례회 기간 안에 저쪽에서 답을 주면 저희들 의원님께 바로, 설명을 드리고 동의안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하여튼 합의점은 찾기가 쉽지 않지마는 여하튼 담당 부서에서, 반대 측에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빨리 어디 자문을 구해서 답을 얻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7월달 안에 해결되지, 이것 참, 아니, 다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실시 구역 그 하나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장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반대 측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7억 정도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것은 선관위에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은 안 왔는데 추산해 보건대 아마 선관위에 낼 돈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한 3,000만 원 정도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홍보하고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읍·면에서 배정해 주어 갖고 하면 한 3, 4000만 원 들겠다, 7억 3, 4,000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권재경 위원 선거는 선관위에다 위탁해서 선거를 해야 되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법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은 다 군비, 100% 군비로 해야 되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투표를 만약에 실시했을 경우에 주민투표권자 중 투표자 수가 1/3에 미달될 경우는 개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개표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자체는 인제 무효입니다.
아무런,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그런 원점 상태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반대 측과 찬성 측의 합의가 잘되어서 7월달 안에 투표하는 걸로 생각해서, 여하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지 유권자 투표율이 1/3 이상이 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법조타운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에는 13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과 관련입니다.
지금 그 외 수입에 보면 기업 지원 입지 보조금 환수가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 결손처분은 한 업체입니까? 2억 9,900만 원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면서 입지보, 선,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 때문에 나중에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이 기업체에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 서너 개 업체가 도산이, 파산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직원들의 인건비가 제 1순위입니다.
인건비가 일순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국세, 지방세입니다.
세금으로 먼저 가고 남는 돈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근저당한 것은 3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 업체마다 좀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어떤 업체는 좀 건실한 업체가 우리가 한 70%, 한 6, 70% 회수한 데도 있고요, 좀 업체가 부실한 데는 인건비가 많이 밀렸거나 세금이 밀린 그런 업체는 환수율이 적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2억 9,900만 원이 한 업체인데, 이 업체에 당초에 입지 보조금이 전체 얼마 나갔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업체에 나간 부분은 회사마다 다른데.
○권재경 위원 아니 2억 9,900만 원 결손 처분한 회사 말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회사가 총 다섯 개 업체입니다. 다섯 개 업체에서.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2억 9,900만 원 이것 결손 처분한 업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 나는 이게 전체 업체로 봤는데 한 개 업체인데요.
○권재경 위원 예. 한 개 업체 중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주식회사. 예. 대영이앤지라고.
○권재경 위원 전체 입지 보조금이 전체로 얼마 나갔냐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5억 4,600을 했는데, 2억 4,600을 환수 받았고요 못 받는 것이 2억 9,900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수율은 45%, 예.
○권재경 위원 그래 반도 환수가 안 되었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반도 못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입지 보조금을 지급하면, 할 때 근저당 건물 그대로 설정을 하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했는데도 3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못 받았다 말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이 업체는 좀 부실해 가지고, 다른 데는 한 70% 이래 되었는데 여기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 지난 행감 때에도 보니까 1억 5,000 얼마인가, 입지 보조금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환수를 못 한 것이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업체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도 하고 계속해서 관리해 옵니다마는,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고지서를 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것도 결손 처분을 한 상태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결손처분을 하지마는, 계속 관리는 하고 또,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결손처분을 해도 만약에 재산상 변동 사항이 있으면 징수는 가능하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 결손 처분했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재산 상황을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예. 13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외국에 한번, 승강기 수출 때문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얼마 전에 러시아 사할린 갔다 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할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사할린이면 여기, 소련 아닙니까? 러시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러시아 맞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그 추운데, 거기 승강기가 수출할 공단이 많이, 건물을 많이 짓던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 거기 가면 최경덕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 교포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에 사할린에 거기 가 가지고 거기에서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오고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남았는데 거기에서 사할린에서 2인자 정도 됩니다.
2인자 정도 되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탄광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백화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어장도 있고 그래서 건설업을, 중국은 그쪽에 사회주의다 보니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 아파트를 이 사람이 대량으로 짓는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한 5, 6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신뢰 받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교포이다 보니 자기가 건물 짓는 데에는 다 대한민국의 제품을, 애국자입니다. 거기 보니까.
주방 이런 것은 한샘 싱크대 이런 것 다 들어가더라구요.
그래 승강기 만큼은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초창기에 한 10대 20대 정도 납품을 하다가 우리가 좀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만 2,000세대 신도시를 하는 걸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 1만 2,000세대에 우리 거창 승강기를 쓰겠다 그래 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MOU 체결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것 진짜 참 큰 성과입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보면, 저 중동에 이라크에 지금 재건 사업이 한창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그쪽에는 한화그룹이 이라크 정부하고 가장,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는 이라크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이 철수하는데 우리 한화그룹이 철수를 안 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한화그룹이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쪽 쪽에도 한번, 한화그룹하고도 한번 연결할 그런 좋은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이라크가, 우리가 전후 복구 사업 해 가지고 암바주에, 우리나라에 보면, 거기는 한화 들어가는 비스바야 거기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말하면 수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이미 현대엘리베이터가 들어가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구멍이 없고.
○심재수 위원 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암바주의 신도시가 엄청나게 크게 거기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부분도 한 5, 6년 전부터 문정민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 고리를 가져가고 있고, 거기도 될 듯 될 듯 하더니마는 계속해서 이라크 내전이 되다 보니 국회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내전이 종료되니까 아마 이번 달에 거기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바주 신 도시에.
○심재수 위원 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거기 토목공사가 되고 나면 승강기만큼은 꼭 거창을 주겠다, 문정민 회장이 약속을 했고 우리하고 또 MOU 맺은 것도 있고.
○심재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다른 것은 못 줘도 승강기만큼은 거창에 주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좋은 그런 건이 있을 적에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내나 141페이지,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법조타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법조타운 구치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이전하면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다 들어가죠? 갑니까? 안 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 이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구치소가 오게 되면.
○심재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구치소하고 법원하고 검찰하고는 패키지로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 거창군에서 계획한 것이 법조타운입니다.
법조타운인데, 구치소가 오면 그 인근에 현 법원 검찰을 갖다 놓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조타운 하자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의 초창기에 법원하고 검찰은, 검찰은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초기 단계에, 대법원하고도 구두상의 협의가 되었답니다.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때 그 당시, 전, 무슨 지원장님이 거창에 오니, 이게 뭐가 민원이 있고 거창이 시끄럽고 하니, 그분이, 법원 옮기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보류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법조타운은 우리가 거창군에서 이미 계획이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었었고요,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결정을 안 내려 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 왔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구치소가 만약에, 현 위치에 된다면, 된다면 법원도 그리로 옮기겠다, 지원장님이 그래 말씀을 주셨고, 다만 저리로 가는데, 현재 남쪽에서 보면 법원이 우측에 있고 검찰이 왼쪽에 있습니다.
위치만 바꾸어 달라, 지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갑갑해서, 저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자기들도 어떻게 해 보겠다, 빨리 결정 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패키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찬반, 찬반 투표에 법원·검찰청 다 이전하는 걸로 해 갖고 찬반 투표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구치소만 깁니까? 어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는.
○심재수 위원 군민들도 지금 헷갈려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심재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부분을 가지고 찬성 측 반대 측의 논란이 많은데, 사실상은 투표 내용은 구치소입니다.
구치소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법원·검찰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로 보시면 되고, 법률적으로, 우리 투표하는 내용으로 보면 단일이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러니까, 지금 군민들도 혼란이 와 가지고, 간다 안 간다, 구치소만 간다 안 간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내가 볼 때에는 갈팡질팡 한 것 같아요.
어찌 똑바른 대안을 내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가타부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래도 되고 안 되고, 만약에 그러면, 부결이 되었으면,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부결이 되었을 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제가 볼 때에는 부결이 되면 법무부에서 군민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원점부터 모든 것이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이전을, 구치소를 딴 데로 외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것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렇게 한다면 법원·검찰도 제가 볼 때에는 저리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그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뜨거운 감자입니다. 7월달까지 하기가 상당히,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어렵고,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또 행복, LH에서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벌써 군하고의 여러 번 LH를 방문을 하고 진척이 좀 있네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제일 애로 사항이 근로자들이 거창에 올 일이 주거 문제입니다.
거기 와 가지고 한 4, 5년이 힘들다라고 그럽니다.
4, 5년 지나고 나면 거창이 그때 그 당시에 정도 들고 집도 사고 해 보겠는데, 처음부터 바로 가족이 오려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원 주택을 한번, 행복주택을 LH하고 쭉 협의를 해 왔는데 우리 군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LH에서 그걸 하는 그런, 그게 행복 주택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이것도 마땅하게 시가지 내에 접근성이 좋고 또 생활하기가 좋아야 이게 또 되는데, 어디 변두리에 가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접촉을 해 온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저 아래 황정형외과 밑에 보면 여관을 짓다가 말은 것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이 장기 미관상 안 좋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는 입주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3,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왜, 제일프라자 안 있습니까?
○심재수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게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미관을,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또 상권지대고 해서 1 2 3층은 상가를 넣고 그러면 그 위층으로 가 가지고 아파트로 하게 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우리 군에서 한 20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오늘 내일 곧 답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LH에서, 아마 조만간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의 건물 주인이 매각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것은 LH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답 주기 이전에는 자기들이 충분히 그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만이 우리한테 답이 줍니다.
제안은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 조만간 답이 올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자리에 LH에서, 우리 행복주택 같은 것을 건립하면 우리 거창군으로서는 아주 큰 수확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것 꼭 어찌 성사되도록 한번,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보시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LH에서도 상당히 탐을 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탐을 내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지역이 좋고 한번 그래 놓으면 평생 자기들도 수익 사업으로 LH에서 가져가니까, 팔고 그러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이 와 가지고 들어가고 집 장만하면 내 보내고 들어가고 나가고, 기업 유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성사되도록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한 가지 또 제가 더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 현황 안 있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여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포상금이 엄청 많이 나간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보니까 GFS.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여기는 보니까 2016년에 공무원이 포상금으로 130만 원 받았네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또, 2018년도 민간인 김 모씨 박 모씨 이래 가지고 한 사람한테 275만 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 한목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게…….
○심재수 위원 같은 회사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뭐냐 하면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심사도 또 까다롭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하기도 힘들고요, 왜냐 하면 초창기에 기업만 덜렁 우리 군에 와 가지고 소개만 했다 해서, 진짜 이것이 기업 유치 유공자로 볼 것이냐, 참 상당히 민간인 신분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투자유치위, 어떤 포상금 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증빙 자료를 갖다 넣으려니 이 사람이 또 그리고 대비하기 위해서 포상금 받기 위해서 증빙 영수증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재수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2006년도에 지급할 걸 2008년도에 지급했다 이겁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예.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투자 계획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고 난 그 이후에 주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은 어째서 2006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공무원이 주는 것은 그때 그 당시 확정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주는 것하고 기업, 민간인 주는 것하고 또 비율이 요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전부 다 포상금 지급 현황에 보니까 거의 다 공무원입니다. 그죠?
다 공무원인데 어찌 보면 내부 문서 유출, 저는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와서 기업한다고 전화 오면 그것 내가 전화 받아 가지고, 어디고 하고 내가 가서 하면, 어찌 보면 그런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실제 기업 유치하면 우리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을 저희들이 진짜, 외국의 대통령 모시듯이 모십니다.
진짜 가 밥 다 사 주고요, 가 가지고 그 이튿날 어떻게 누워 자면 가 가지고 문안 인사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체한테, 다 우리가 가 가지고 대접 다 하고 합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 그런 걸 가지고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심재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 좀 이걸, 했다고 해 가지고 다 기업 유치하는 데 그것 쓰지, 다른 데 가지는 안 했습니다, 예. 좀 이해 주시면 고맙.
○심재수 위원 뭐 고생은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승강기가 우리 거창군 미래를 짊어진다 생각하시고 활기차게 꼭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웃음)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법조타운 구치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임 군수는 이전을 했었고 현 군수님은 원안을 추진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정환 위원 아니 그런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웃음)
○최정환 위원 이게, 과장님은 그러면 전임 군수님한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합니다?
현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의 어떤 시책 방향이, 군정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히 방향에 따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마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 당시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전임 군수님,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인수 인계를 하고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현 군수님한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 당시에 구치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는 이랬습니다. 이 구치소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게 군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군민의 뜻을 묻는 방법이 뭐냐? 여론조사 방법도 있고 주민투표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투표 그때 하려고 하니, 법무부가 수용을 안 해 줍니다.
법무부가 수용을 안 해 주니 아무리 주민투표 하면 뭐합니까? 수용 안 해 주면 끝이지.
그러면 그것이, 또 주민투표 하려면 선관위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최정환 위원 아니 아니오, 간단하게 합시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최정환 위원 주민투표를.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는 군민의 뜻을 한번 물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군수님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 방법이 여론조사를.
○최정환 위원 했으면 좋겠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러면 전임 군수님 걸, 이전이다 원안이다 이것보다는 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하셨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옛날에 양동인 군수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해서 떨고 맙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것은 제가, 군민의 뜻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때부터 저는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투표 적극 참여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 방안은 아까, 3, 4,0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게 과거에는 주민투표 이게, 요새는 사전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 제도가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2/3는 충분히 넘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3, 4,000만 원 정도 읍·면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가서 또 홍보하게 되면 또, 나중에 끝나면 패소한 쪽에서는 뭐 또 공무원이 개입을 하니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참 이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또, 오해 받을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아까 1/3이 안 되면 개봉을 못 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못 합니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개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차피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게 적극 홍보해 갖고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홍보도 해 갖고 안 되었을 경우 1/3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시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1/3 안 되었을 때에는 끝입니다. 이것은. 책임.
○최정환 위원 아, 끝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책임은 제가 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 부분은 법상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 열심히 홍보하고 뭐 하게 되면 또 오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적극 참여 홍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막 이래 하고 다니게 되는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지금 가장 이슈가 연극제하고 이 구치소 문제인데, 이제는 누군가가 이걸 짐을 안고 가야 된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안고 가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신다는 그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이 투표가 1/3 안 나온 걸 제가 그러면, 책임이라 하는 게.
○최정환 위원 그만큼, 아니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니 그런, 제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안고 가는데, 이걸 그렇다고 내가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자리에 (웃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한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책임은 도의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지마는, 법적인 책임, 이런 것은 조금, 그것도 책임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라는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그래 받고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만약에 이게 1/3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원점이 된다 그랬는데 원점이 되면 그러면 공론화 위원회로 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5자 협의체에서 열어 가지고 다시 방법론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사후 대책도 세워놓아야지 않냐 이거, 지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고 결국은 이 부분도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안 받아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또 법무부에 충분히 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 법무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해 왔거든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것도 큰 틀에서 차관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군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해서 이것도 길이 열렸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투표 하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법무부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1/3 안 되어서 원점이 된다면 어쨌든 또, 법무부 잘 설득을 해서 방법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6년 동안을 했으니까 이것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검찰이 함께 옮긴다 그랬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원 지원장님은 주민여론 수렴해서 결정이 되면 어떤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도 있었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구치소를 외곽으로 옮겨도, 옮기면 법원·검찰청은 가지리로 현 위치로 가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못 들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것이 패키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그러면 법원·검찰이 함께 간다 하는 그 증거는 있습니까? 구두 설명입니까, 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법원이 가면 검찰은 같이 쌍으로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국내에 그렇게 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이 따로 떨어져.
○최정환 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아니고, 그런 문서를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 확증을.
같이 간다, 라는 그것 확정이 있어야 되지, 그런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아무 것도 없잖아. 지금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그것은.
○최정환 위원 말로만 간다, 간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위치 결정은 대법원에서 또, 시설담당관실에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태까지 이게 법원·검찰이 같이 있어야 군민이 편합니다.
그런데 군민이 불편한 사항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가 볼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이번에 법원 리모델링 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4, 5억 들어갔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옮길 계획인가 이전할 건가 그것 참 궁금하네요. 그죠? 리모델링을 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제가 그걸 그때, 중간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장님께 가서 상황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 현황 보고를 하니까 거기서 말씀이 뭐냐 하면, 예산이 내려왔는데 어찌 되었느냐고 말씀을 물으니까, 현재 엄청나게 비좁아 가지고 애로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아주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당면하기보다 아주 급박한 그런 부분만 하는 시설, 조금 증축 개념이지, 그 안의 리모델링 개념은 아닌 걸로 내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정말로 군민들의 이슈고 지금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정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투표가 적극 참여해 가지고 군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정말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1/3이 안 넘었을 경우에는.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원 지청이 181억을 들여갖고 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군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원 지청은 이렇습니다. 현재 있는 지원 지청 부지가 대법원 되어 있고 법무부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도 만약에 옮기려고 그런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부지 조성을, 기반 조성을 다 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법원은 내나, 만약에 구치소를 옮긴다 그러면, 법원은 거기에 가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산이 안 들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만약에, 구치소 부지하고 다릅니다.
법원에 가는 데로는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총 거창군 예산이 들어간 것하고 현재 법원 있는 것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려받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 줘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지 조성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여하튼 과장님, 법원 검찰이 함께 간다 하는 걸, 한 번 더 확답을 받아 갖고 뒤에 다음에 주례회의 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일단은 대법원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최정환 위원 아니, 맞는데 하지 말고, (웃음) 확답을 받아 갖고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해 달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거기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구치소 문제는 이걸로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웃음)
146페이지에 거창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의 폐기물 처리시설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부지 한 필지, 예, 한 필지가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이 계속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산업단지 안에 하게 되면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이라 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 군에, 저 아래에 보면 양평리에 있는 그 매립장은 일반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지, 그러니 종류가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산업 폐기물 매립장하고 일반생활 폐기물 매립장은 다르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일반 매립장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업체로 가고요 안 되는 그런 것은 별도의 폐기물 매립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해서 의령이나.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다른 데 가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만들 때 의무적으로 그 안에.
○표주숙 위원 네. 있어야 되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폐기만 해 놓았는데.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게 분양이 안 됩니다.
왜 분양이 안 되는가 하면, 안에 보면 소각이 90%고 매립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산업단지 안에 기업체가 또 숫자도 적고.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나오는 폐기물도 양이 적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때 그 당시 산업단지 닦을 때, 하다 하다가 분양이 안 되면 거창군에서 매입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 동원에서는 우리 군 보고 그걸 사라 합니다.
○표주숙 위원 계약 연도는요? 연수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계약 연수는 자기들이 분양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분양하는 데까지 하니까 안 되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 군에 보고 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표주숙 위원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표주숙 위원 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폐기물 처리장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걸 안 하게 되면 경남도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만약에.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자리가 위치가 부적절 한 것이 바로 고속도로변 옆이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고속도로변 옆에 그 안에 폐기물을 땅에 묻고 거기다가 막 태우게 되면 연기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같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이 부분이 패소가 된다 하면.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또 만약에 패소가 되든 안 되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 번째 3산업단지를 지금 우리가 닦으려고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러면 그 주변의 어디에 좀 외곽 지역에 좀 안 보이는 데 그걸로 해서 대체시설을 만들고 그 자리에는 일반 산업용지로, 공장용지로 바꾸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소송 들어왔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군에서 매입해서 그걸 타 용도로 쓰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제3단지를.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주변의 어디에 적의한 시설을 하나, 대체시설을 만들기 위한 조치는.
○표주숙 위원 아…, 그렇게 할 방안이시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패소 안 하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패소 안 하더라도, 거기에는.
○표주숙 위원 승소를 하게 되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도로변 옆의 그것은, 막 연기 태우는 쓰레기 연기도 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3단지가 설계가 들어가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이런,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미분양 딱 뜨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좀 안타깝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구요,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2억이 내려와 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통근 버스 7대를 임차를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가? 진행 상황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의 수요를 쭉 받아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7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부법상 이게 일반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그 견적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공고를 띄웠는데, 지금 관내업체들은 왜 단가를 낮게 했느냐? 아니 해 달라 그러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 가지고 했고.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단가가 현재 지금, GFS하고 대상 종가집 김치공장하고 아직 운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단가보다 이게 높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보면 8만 원인데 우리 단가는 11만 원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찰을 띄웠는데, 단가가 낮다고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응모를 안 해 가지고 한 번 유찰이 되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금은 재공고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계속 유찰되면 어떻게 하실 방향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 하게 되면 원 견적 들어온 것 그걸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 입찰을 안 한다면서요, 공개입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니오.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수의계약.
○표주숙 위원 수의계약?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시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원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원 업체하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래서 관내업체들이, 좀 정부에서 주면 단가를 높게 잘해 주지,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충분히 그것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평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GFS하고 김치공장하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업체에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입찰을 한 번 해서 유찰이 되었다 그겁니까? 안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 사업하기 이전에, 지금 현행은 우리 군비를 안 받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종가집 자기들이 자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8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견적을 내고 수요 낸 것은, 입찰 낸 것은 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높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낮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것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예산이 2억이나 내려와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조속히 해서 편리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다니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산업지원 근로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보면 여기에 전년도에는 47명인데 올해는 36명이네요. 그죠?
그런데도 사업비고 똑같고, 국비라서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국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국비 이것도 또 다 집행도 못 해서 반납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국비보다 조건이 안 까다롭도록 해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부분도 기업체들이 이미 자기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전세 계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그 계약 그것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 살고 있는 전세방 이런 걸 좀 바꾸고, 그 변경을 하게 우리 군에 맞는 어떤 그런 걸로 하게 되어서 주민등록도 옮기고, 가족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이런 사항으로 그렇게 바로.
○표주숙 위원 그래 할 계획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바로 하려다 그러니까, 예,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저때, 전년도인가 우리 풋살 경기장.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예, 해 준 것 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 조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잘 운영이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전에 남상면에서.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승강기단지 안에 풋살장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돈 운용을 안 된다고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 승강기 업체만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운영을 해 왔는데, 또 남상 거기서는 또, 민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는 밤에 막 그렇게 시끄럽고 하니까 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또 이쪽은 개방해 달라고 (웃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풋살 경기장은요.
○표주숙 위원 추후에 보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은 천상 우리가.
○표주숙 위원 또 해 주어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우리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 시설입니다.
군 공공시설이라서 우리가 기업체, 또 잘되는 그런 의미에서.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산단에서 이용을 다 하는데, 그걸 (웃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기업체 편의 복지시설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저 아래 스포츠파크도 있듯이.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또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표주숙 위원 아니 그래서 남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항의를 하시는 게 아닐까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남상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못 벌으니까. 거기는 돈을 받습니다, 남상에는.
우리 여기는 무료고. 그러니까 돈 내는 데는 안 가려 그러고 우리 승강기 풋살 경기장으로 오게 되거든요?
○표주숙 위원 아…. (웃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우리 이걸 못 하게, 일반인은 못 받게 그래, 규제를 해 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는 산업단지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풋살 경기장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래 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때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 했구요, 지금은 일반인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개방을 한다구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응…. 어쨌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법조타운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 이제까지도 또 애쓰신 그런 게, 또 보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 더 애를 많이 써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쪽입니다. 136쪽에 국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진짜 국비 확보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남산 방음벽 말입니다. 농공단지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인제 이번에,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18년도에는 도 예산을 많이 갖고 오셔 가지고 그래 또 마무리를 했고 8억 1,791만 원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했고 또 금년에도 3억 9,712만 원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도에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작업하면서 애로 사항이 많았죠? 알고 계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거기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민원도 많았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교통이 막 마비가 되고 그 밑에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갖고 옹벽 쳐 놓은 데 다시 묻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를 좀 철저히, 인제 마무리인데, 지금 하시는 분들, 이제는 장마철이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밑에 옹벽, 자부동을 깔아 가지고 옹벽을 쳐올려 갖고 다시, 우에 난간대를, 방음벽 안 세웁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게 상당히 필요한데 밑에 물도 많이 나고, 파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또 토사가 많이 흘러요. 그런데 지금 비가, 웃비가 오면 그래서 갓바를 갖다가 다 쳐놨던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동안에 국비 확보해 가지고 큰 민원 해결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덧붙여서 방음벽만 가지고는 좀, 분진, 소음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바람 불고 분진이 날아다니는 데는 힘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수차도 운행을 해 가지고 먼지도 좀 씻어 내리고 그런 쪽으로도 하고, 또 살수차를 이용해서 먼지가 안 나게끔 통행량이 많을 때는 그래 이용도 하고 그래 했는 것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금년도 그런 계획은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금년에도, 예, 그 부분은 수시로, 살수차 그 부분도 하고, 위원님께서 그전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폐 나무 아마, 메타세쿼이아 하는 나무를 그때 좀 심었습니다.
심었고, 작년에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부분에 소나무도 좀 죽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보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 지적 사항에 보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조치 결과에 보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덕유 중학교 쪽은 다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다 한 것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맞고 작년에 했던 데하고 지금 현재 하고 가로수 쪽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은 틀림없이 또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또 농공단지 내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나무가 없으면 바람이 바로 들어오면 회오리 바람이 채서 동네로 다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로수들이 다 거기, 업자들이 지게차로 다니면서 다 죽여 놓았거든요?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안에 가로수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농공단지 안에 가로수가, 다 식재를 다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바람막이가 되어서, 바람이, 덮어놓으면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밖으로 안 나온, 분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음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막았습니다. 막았고 그래 했는데,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마무리, 그 안에, 단지 안에 가로수하고 또, 지금 현재 작년하고 했던 데 나무를 방풍림으로 딱 심어서 그래 마무리를, 막대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거기 현장 한번 조사해서.
○김종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올해 내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예.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47페이지 기업유치 실적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 기업이 오려고 하면요, 제일 처음에 기업지원과를 찾아갑니까? 다른 어떤 과를 찾아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에 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그 절차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제.
○신재화 위원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절차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기업에 이래 오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많이 오면 100건 중에서 1건 정도 외에는, 99% 정도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한번 떠 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군에서 뭐 얼마나 줄는가, 예, 그것을 한번 딱 재어 보고 그렇게 오는데 일단은 저희들 오게 되면, 참 모든 것 그때부터 저희들은, 참 접대 거기 열심히 합니다.
기업 하나도 끌고 오려고.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밥 다 사 먹이고, 가 가지고, 어떤 때는 마중까지 나가서 인사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큰 기업은 직접 갑니다.
제가 직접 갑니다. 차 대어 가지고 거기 서울까지 거기 가서도 우리가, 거기 가서도 밥값 우리가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을 해 오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첫 의지를 말로는 이리 보이면, 사업 계획서를 좀 내라 그러면 또 거기 많이, 뜸을 많이 들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어떻게 해서 인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받으면.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때부터 우리가,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달라듭니다.
우리 군의 지원사항 이런 부분, 또 구체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기업 하나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 자금력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회를 해 보면, 자금력 관계 이런 거가 다 약하고.
○산림과장 전덕규 아,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이런 데 찾아오더라고요.
돈 많은 그런 기업들은 아예 수도권에서 저런 데 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서류가 접수되면 이게 며칠 내에 어떻게 검토가 되고 며칠 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그리고 서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며칠 내에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안 그러면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내에 이 기업 유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통보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치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이 유치 과정이고 정상적으로 기업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업체가 완전히 들어온 걸로 확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복합민원으로 서류 넣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재화 위원 아니오. 기업이 거창에 오고 싶어 없을 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기업지원과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 것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사업 계획서를 하든지 넣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다 받아 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넣었을 때 자체 검토 시간은 얼마 정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날 바로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날 바로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즉시 바로 됩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그 검토 시간 끝나고 나면 다른 행정 절차 사항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검토 끝나면 우리가 찾아가 사정 사정을 합니다.
사정 사정해서, 사업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재무구조.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요새는 돈만 주면 신용정보 다 받아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찾아가 가지고 엎드리고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되어 가지고 최종 단계에 되면 우리 군하고 MOU 체결을 합니다.
투자계약 협약 체결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협약 체결하고 나서 또 찾아가 가지고 사정 사정을 합니다.
빨리 좀 해 달라, 해 달라.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업체가 있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자기는 거창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본 위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공유를 하고 거창에 와 줬으면 좋겠다고 사전 교환도 하고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말이 없고 그렇다고, 그 어찌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심사 규정에 탈락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통보도 없고, 그렇게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거창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방치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오시는 분에 대해서 오려고 하면, 우리 자체 심사, 환경 문제, 안 그러면 소음 문제, 분진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심사 검토 중이라고, 사전에 통보라도 좀 해 주셔야지, 그분이 기다리는 분이 어떻게 다른 데로 가든지 결정을 할 건데, 그런 아무도 없고 전화하면 ‘좀 기다려라, 어디에 가서 업체하고 타협 중이다, 보고 결정 드릴게요’ 이러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쾌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전체 접수가 되면 며칠 내에 검토하고 며칠 내에 결론을 내고 이런 절차상들을, 사전에 민원인한테 알려드렸으면, 그분이 좀 더, 뭐라 할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게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좀 문제 사항이 있지마는, 물론 접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러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신재화 위원 (웃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연료전지 업체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연료 전지업체가 뭐냐 하면 요새 최근 신재생을 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물을 가지고 LPG.
○신재화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걸 끌고 가 가지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연료 전지를 발생하는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왔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기업체가 왔었을 때 환경상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신재화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나중에 민원이 있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 백 억을 투자해 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업체 이것이 왔었을 때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민들한테 피해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는데.
○신재화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혹시 이걸 했었을 때 민원이 있을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폐수가 나오는지 독극물이 나오는지, 그걸 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안 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안 와요. 예. 안 와요. 그런 부분 오지는 안 합니다.
거기 우리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국 기업을 유치하려 하면 그런 부분이 환경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신재화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옵니다.
○신재화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안 오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내가 투자계장 보고, 그런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연료전지업체가 오려고, 거창에 와서 줄을 섰습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어쨌든 1조를 투자한다 하는 그런 그게 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게 어찌 되었냐 해서 내가 투자계장을 보내어 가지고, 야, 현지에 가 보고 오라, 그래 부산에 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부산에 가니까.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소음이, 엄청나게 소음이 난답니다.
왜냐 하면 그 열을, 고열을 덮혀 가지고 식히는데 팬이 도는 소리가.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자, 이것 들어오면 제가 볼 때에는 월평빌라 그 주변의 월평마을 주민들, 민원에 시달려서 못 살겠더라고요.
○신재화 위원 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부분, 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것 이 부분이 우리가 답을 못 준 거지 그 부분이, 자, 내가 오게 되면 이런 소음이 있다, 이런 것 이런 것 있다 하면, 왜 답을 안 줬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내 놓으나 해도 안 내 놓으니까, 예.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이래 있는데, 예.
○신재화 위원 예. 그것은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그 업체에다 통보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기다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의하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면, 우리 관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이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기업 유치를 하다 보면, 거기 오시는 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과장님, 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창에 여기 왔을 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왔을 때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기업이 왔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재화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부분을 환경 부분을 제일 먼저 보고요.
○신재화 위원 아, 그 기업인이 왔을 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거창에 왔을 때 최고 기피하는 문제가, 기업이 거창에 온다고 했을 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제일 먼저 어렵,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 그 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걸요?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주거 문제, 그리고 또 물류 문제, 이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몇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가장 애로가 뭐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인력 공급 문제가 가장 1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 근로자를, 거창군이라든지 인력회사를 해서라도 안정되게 공급만 되면 거창에도 유치하는 데도 올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두 번째는 자금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큰 대기업은, 자금이 많은 데는 거창 안 옵니다.
상당히 영세업자 분이지마는 작은 자금을 투자해서 한번 이렇게 공장을 차린다고 오시는 분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조금, 교통 문제, 특히 제반 시설 문제에 있어, 원자재 구입 문제 그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꺼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도, 그것 하실 때 사전에 조금 이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거창 일반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일반산업단지에 회사가 지금 1개는 경매 중에 있고, 예, 2개는 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 오셔 가지고 이랬을 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근저당 설정을 다 했습니다.
예.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먼저 인건비, 그리고 두 번째 국세, 지방세 세금, 세 번째가 우리 군에, 우리가 그래 다 주고 그래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이게 그러다 보면 공장 매입 경매가 떴을 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가격은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가격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경매가 썼을 때에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희 추정 가격은 거기 나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아니오. 거기 인제 유찰. 유찰, 유찰하다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최종 낙찰 가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거창에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조금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여기에 오셔서 다 이래 우리, 일반산업단지, 정장리 농공단지, 남산 농공단지, 석강, 뭐 이래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 오셔 가지고, 사람들이 거창에 오셔 갖고 돈을 벌고 사업을 번창해서, 참, 거창에 가면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면 상당한 좋은데 오셔 가지고, 거의 한 3, 4년 되면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거창을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면, 우리 거창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수시로 과장님이 거기, 산업단지 내를 도시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그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어려운지.
사실 해서, 거창에서 돈 벌고 기업하기 좋은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공장 짓기 전에 선, 먼저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투자 계획 이행이 완료되고 나서, 확인되고 나서 그 뒤에 주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마 좀, 건실한 업체를 좀, 과거에는, 그때 그 당시에는 또, 그걸 안 갖다 놓으면 R&D 여기 승강기대학을 안 해 준다고 하니.
○신재화 위원 아,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거창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3단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승강기 전문단지는 50%가 승강기 업종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나머지 50%가 일반 업종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 단지에는, 아까 연료전지업체가 서로 오려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리고 또 승강기 공단이 인제 우리 거창에 오다 보니, 대한민국에는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부산에 있는 좋은엘리베이터 하는 이 업체가, 에스컬레이터가 그걸 또 거창에 오겠다고 그래 그러고, 에스컬레이터는 한번 하게 되면 1만 평이 되어야 되고, 지금 어북 몇 개, 이것만 하고 나면 지금 공장 용지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러면 그래서 3단지로 가야 되는데, 이 3단지 이게 좀 늦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우리가 산업단지 한번 닦으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5년 6년 걸립니다.
잘 아시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로 갔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전에 충주로 갔는데, 충주에서는 4만 5,000평을 바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산업단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이미 벌써 보유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신재화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난, 물량 배정 받아 가지고 이 다음에 한번, 추경이 되면 그때, 예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유치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고 이 부분에도, 우수한 업체가 거창을 와서 거창에 이래 공장에 유치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인력 창출이나 지역경제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27페이지를 제가 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작년에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기 복구 및 안전 조치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 빔이 있은 부분인데,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 질의를 했을 때, 바로, 한 2, 3일 내에 철거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7년도 12월 27일날, 이것 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여기.
○신재화 위원 그렇다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소관이 이미, 산림 파트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산림 파트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산림과에 그 복구 예치비도 그리로 다 되어 있고.
○신재화 위원 아,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거기에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내가 산림과에 이것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저는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미래전략과로 올라와 있어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 예. 거기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김태경 네.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이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구치소 관련, 7월달에 투표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홍보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대체적으로 하고 공무원은 좀, 홍보를 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해라, 이래 해라 이것은 안 되지만, 투표를 참여하는, 그 독려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진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인제 진짜 그 부분을, 우리가 남해군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남해에 석탄화력발전소 가지고 그래 했는데, 진짜 그 부분이 힘들더라 하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7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1/3이라는, 투표의 참여자가 안 나오면, 진짜 우리, 어렵게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정말 총력을 다해서 투표율을 올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145쪽에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네.
○박수자 위원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몇 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고 우리 현재, 근무하는 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업체가 한 160여 개 됩니다.
160여 개, 제가 알기로는 한 2,500명 정도 이래, 근 3,000명 정도 가까이 이래 있습니다.
아직 안 잡히는 부분도 많고요,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업체들에 대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많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제, 기업체가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오게 되면 가동이, 공장 가동률이 높아야 직원 월급도 많이 주고.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우리가 가동률을 높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업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되니까, R&D 이 부분에는 우리가, 또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마케팅 이것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어디든지 다 쫓아다니고 마케팅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근로자들, 여기 거창에 어디에 보니,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숙사도 구해 줘야 되고 지워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지 이게 그래 그래서 아까, 마침 국비의 공모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숙사비 이것, 월 30만 원이면 굉장히 큽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 이 부분에 기업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거기 업체 사장들이, 관사를 구해 주고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해 주니까, 거의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자기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조 쪽에는 왜, 전세 버스 차, 이런 부분,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이구, 예.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감사드리구요, 거기에 우리 지원하는 것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기금을 통한 이차 보전금 지원 사업이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지원 조건은 어떠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기업체에서 하려고 그러면 운용자금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설, 또 확충하게 되면 시설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군에서 올해도 한 30억 정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융자를 하게 되면, 일반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업체마다 또 신용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평균 한 4.5%짜리 융자를 내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3% 지원을 해 줍니다.
3% 해 주고 나머지 한 1%대 1.5% 이 부분은 기업체 부담인데, 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수요가 있으면, 좀 더 해 가지고 융자를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또 중소 기업체다 보니까 또 뭡니까, 신용도, 담보력 이런 것 때문에 또 은행에서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체가 원하는 부분, 수요가 있으면 많이 늘려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원하는 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지원 금액의 기간과.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그 금액의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년 거치 2년 그런 부분은 또 인근 함양하고 안 맞다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함양하고 같이 맞추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고, 아까 말씀한 금액 이 부분도, 올해 30억인데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필요하면 유지든지 더 늘려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보조해 주는 금액도 많고 기숙사 임차료 그런 것 지원하는 그런 모든 지원사업들이,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구 증가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열심히 잘하셔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기업도 유치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우리 거창군의 인구 증가 사업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거창군의 농공단지 가동 현황을 보면 총 업체 수가, 64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고 미분양 업체가 7개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이 미분양 업소 7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분양이 될까요? 분양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아까 우리가, 연료전지 업체하고 에스컬레이터 업체가 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승강기 이래 산업단지를, 민간업체가 그걸, 공사를 했습니다.
민간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법령상에, 30%, 전체 면적의 30%는 그 업체에서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공장을 짓는다고 약속을 해놔놔 놓고 사업권을 따 가지고 산업단지 다 닦았습니다.
닦아놓고는 돈만 벌어먹고 나서는 공장을 안 짓습니다.
아무리 지어라 해도 안 짓습니다.
이게 인제 30%면, 한 1만 7,000평 가까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약속 이행해라 이행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약속 이행하라 공문 보내면, ‘우리 돈 없다, 어려워서 못 한다’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법령에서 조치하려고 해도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 그 부분이 좀 애로가 있고, 다른 부분에는 분양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업체 소유분, 그게 문제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인근 다른 군에보다 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더 많고, 또 다른 부분에 도와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시·군에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미분양 업체 7개가 빠른 시간 내에 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것은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타 시·군에 비해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군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예, 빠른 시간 내에 그 분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김태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인제 까면 깔수록 의혹이 불거지는 양파 같은 사학의 비리, 예, 조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승강기대학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 사업계획과 예산, 대학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또 6조, 보고 및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업무 회계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할 수 있다, 2항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내가 결산서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승강기 대학 2018년도 ’19년도 결산 사항에 보니까, 내부 거래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 학교법인과 학교 간의 동일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제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캠퍼스가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승강기대학은 단일 캠퍼스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증빙 없이, 내부 거래 제거 항목으로, 잡손실로 처리했다가, 2018년도에 다시 환원하는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2억 4,000만 원을 유용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결산서 상에 2018년 2월 28일날 단기 대여금 명세서입니다.
한국승강기 안전연구원에 단기 대여 1억 4,000이 있습니다.
한국승강기 안전연구원이 어디 있느냐?
김해에, 경보에, 자기 건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기타 자산 명세서에 보면, 재단법인 출자금입니다.
한국승강기 안전연구원에 5억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표가 김천영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한국승강기 안전연구원이 나오더라고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표가 김천영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6억 4,000이라 하는 게, 학교법인의 돈을 가지고 지금 공금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 안 하셨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건물 매각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14억입니다. 이 14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5월 15일날 김해의 경보를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안내판에 보니까 여러 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1층에 보니까 기린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임대가?
거기 임대해가 지금 비어 있는데 기린한의원 임대 나온 게, 임대료가 2억에 월 5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내역에 보면, 2층에 보면 비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게 사량도 횟집입니다.
가니까, 장사가 너무 잘되어요.
자,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지금 행불입니다.
2층에 입지도 아주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것이 보면 최소한에 1억은 안 넘겠느냐? 임대 보증금도?
예. 그리고 더, 처음에 제출했던 것, 여기 보면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대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이게 제출했을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왜? 70억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짜맞추기 한 건데, 아니 어떻게 이걸, 검토 안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승강기 대학교를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감사한 그 교육부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감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졌고, 그걸 또, 환수조치 하면 명령을 내리고 또 관련자 징계하라고 해서, 위원님도 언론에 다 난, 내용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때,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인제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에 승강기대학 만들 때에는, 사실상 그것이 법적으로는 사립이지마는 사실상 우리 군 공립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저 부분을, 승강기대학을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오다가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왜 기초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 운영 이런 것 관여할 수도 없는데 왜 관여했느냐 이래 해 가지고, 제가 감사원에 열네 번을 오르내리고 또 중한 징계는 안 먹었습니다. 경고 정도는 받고요, 검찰 수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데 떼어내라 이겁니다.
거창군이 관여하지 마라는 겁니다.
다만, 거창군에서 출연한 교직, 교사, 건물하고, 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만 해야 되지 왜 그러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김천영을 그때 이것, 현 총장님을 이사장으로 모셨거든요?
모셔 가지고 그때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그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낸다고 했으니, 그때는 참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대학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해 가지고 사정을 해서 우리가 모셔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이래.
○최정환 위원 아니 모셔온 것보다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왔으면 거기에 대한 걸 해결하든가 이런 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이 건물 자체가 그래요.
또 보면 2018년도에 보증금이 3,000만 원짜리가, 2019년도에는 500만 원이라요.
두 군데가 그래요. 그러면 5,000만 원 돈이 없어졌어요, 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마 그런 서류가 다 맞아서 교육부에서 현지 확인하고 실사 싹 해가 하고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그 내부적으로 이게 운영상에 이게 뭐 좀 드러났는데 자세히는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그래도,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 대학에 가도 우리한테 자료.
○최정환 위원 거지 현지 실사를 안 가 보셨죠? 실사를?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초창기에는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경보를 가 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건물을 다 봤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 건물이 내가 지번도 알고, 김해시 내동 1127-1번지 1127-2번지입니다. 내 지번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그러구로 한, 5, 6년 된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래 오면서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고 그래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대학의 자율권 독립권 하면서, 거창군에서 무슨 권한이 있다고 우리를 관리 감독하느냐,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정환 위원 아니 지원 조례에 보면, 검사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최정환 위원 있는데, 있는데 그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서도 다, 제출해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자기 건물에 있는 자기 회사, 쉽게 말하면 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에 단기 대여 1억 4,000만 원 그래, 또 서울에 있는 승강기안전연구원에 5억 원. 이것은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부 감사에서도 잘못된 걸로 지적이 드러났고 교육부에서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법기관에서 아마 이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니오. 이게 언제냐 하면 2019년 2월 28일날 5억이 나갔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아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정환 위원 이것은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본 위원이 출장 갔다 와서 아까 내가 이것 결산서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17년도 ’16년도 것은 지금 막아놔서 그 밑의 것은 보지를 못해요. 지금 막아놔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확인을 해 보니, 물어보니, 관련 법령상에 1년간 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그 부분 필요하시면 우리가 대학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을 대학에다가 결산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것 자료 요청.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래.
○최정환 위원 하고 이것 건물 매각한 것 14억.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이것 행방 찾으시고, 어떻게 자기 회사에다가 이게 5억, 1억 4,000을 갖다가 단기 대출을 하고 출자금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법적 조치하세요, 이런 것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한번, 받아서.
○최정환 위원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사업 계획과 예산에, 보고 및 검사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현재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
○최정환 위원 아니죠. 처음에 이것이 70억이 출자가 안 되었으면, 우리가, 군에서 처음에 70억 같이 해 주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70억은 그때 기숙사, 거기에 한해서 해 주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었으면 우리도 70억이 안 나갔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처음부터 똑바르게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짚어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꾸 사학의 비리가, 지금까지 와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아마 철두철미하게 챙기는 걸로, 그 사후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최정환 위원 그것하고 아까 좀 전에 처음 했던 내부 거래 제거 항목, 그.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2억 4,000만 원, 예, 잡손실로 ’17년도에 처리했다가 1년 동안 잘 유용했겠네, 그죠? ’18년도에 다시 환원시켰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부분 한번.
○최정환 위원 이런 내용도.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다시 보고 검사해 가지고 자료 요청, 해 가지고 내일 좀 갖다 주세요, 전부 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자료 요청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한 것 의혹 제기한 것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전부 다 내일 좀 갖다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이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수익용 기본 재산 70억을, 건물이잖아요?
감가상각 자꾸 들어갑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것 70억을 처분해 가지고 교부 회계로 세입 조치 후에 교육용 시설 쪽으로 투자하면 안 좋을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니, 우리가 교육부에, 담당 부서에 한번, 우리가 요구하는 걸로 한번,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한번,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이걸 정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도
○최정환 위원 아니 교육부도 하고, 검찰에도 주세요, 자료 전부 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이구 검찰에 주는 것은 거기 형사적인 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리 감독을.
○최정환 위원 법에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회사에 돈을 이렇게 나갑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교육부에서 볼 적에.
○최정환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 관계가 있는 데는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학교 재산을 가지고 자기 회사에 돈을 갖다가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은,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우리 교육부로 한번,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자료 요청은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구치소 위치 관련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주민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며 우량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이 요구하신 한국승강기대학 관련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참조)
!#A4149##2019_1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미래전략과장 ,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백영구
거창읍장 , 이규홍
주상면장 , 장시방
웅양면장 , 이임형
고제면장 , 신종기
위천면장 , 정상준
마리면장 , 최정제
남상면장 , 김종율
남하면장 , 김진락
가조면장 , 문영구
가북면장 , 경국현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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