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2019.06.19

영상 및 회의록

201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19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체육단체 방문민원 등 바쁜 일정 관계로 부서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불참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하루 연가를 내셨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그리고 미래전략과 임영수 과장님, 바이오산업 업무협의 차 오늘 관내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고 복지정책과의 김근호 과장님,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직원님들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과 1,129페이지, 하수도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 부과할 때 하수도 요금도 같이 부과를 하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수도 요금만 따로 부과하는 건수가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반 식당이나 목욕탕 별도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 따로 부과하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체납건수와 금액을 보면 같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같이 부과가 되면 건수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건수가 이게 배가 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읍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하기 때문에 큰 그게 없는데 면 단위에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개인 정화조가 되어 있고 오수 처리시설이 연결이 안 된 경우에는 그런 건수가 있는데 그래서 차이가 그래 발생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차이가, 건수가 뭐 2,000건이 더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수도 부과 따로 하는 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정확한 것은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분석해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일단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1,130페이지, 유수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18년도 지난해하고 올해 행감자료를 보면 유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로가 노후도가 더 진척됨에 따라 이게 아무래도 누수 자체가 불명, 정확하게 도출되는 것은 제 때 제 때 저희들이 누수를 고칩니다만, 땅 속에 묻힌 한 330㎞ 관로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게 한 10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자꾸…
○권재경 위원 아니 소장님 자료에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유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웅양하고 위천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20년이 되지도 않았고 10년도 안 된 관로인데, 지금 위천하고 위천이 지난해 64.8%인데 올해 47.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웅양이 57.6%인데 올해 33.7%밖에 거의 반 떨어졌어요. 이것은 관로도 오래 되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게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마을상수도를 단절을 시키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혼용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그게 잘못 조작하면 오조작으로 인해서 또 요금이, 지방상수도 물이 마을상수도를 통해 가지고 역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 먹는 구역이 문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은 계속해서 행감 때마다 그것은 차단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했으면 이것 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안 해주든지, 마을상수도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실제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월 한 만 원 내는 것 이게 부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안 쓰려고 하니까 참 실제 정리도 하지도 못하고 참 이게 뭐 실제…
○권재경 위원 유수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것은 거의 웅양 같은 경우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문업체 누수탐사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 성과가 7건에 1일 500톤이나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유수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래 잡았는데도 자꾸 유수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상수도 혼용하는 부분은 지방상수도 입구에 그만 차단을 하든지, 뭐 하여튼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하여튼 혼용하는 부분은 일단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누수탐지하는 TF팀을 구성하든지, 전문업체한테 맡기면 돈이 1억 5,100만 원이나 지금 위탁금이 나가네요. 용역비가, 이래 나가니 차라리 직원들 더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든지, 계속 누수탐사만 중점적으로 보도록 그래야 지금 예산절감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여튼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누수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는 게 엄청나죠?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어디 큰 건이라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좀 누수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소장님 이번에 인천에 수돗물에 불순물 섞여 나와 가지고 지금 난리 난 것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쪽에 지금 최고 책임자들 두 분 보직 해임하고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사과하고 하시는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소장님께서도 어깨가 무거우시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이 뭐 하루만 안 나오면 대란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보니까 1,107페이지, 상하수도 공사 수의계약이 뭐 이렇게 많은 것은 전부 다 긴급을 요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100%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관내에서 등록 공사업체수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상하수도 설비업체 가지고 있는 게 한 13개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13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런데 그 중에 실제 장비나 인력 노하우가 있는 곳은 한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이처럼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면 서로, 소장님께서 배정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실제 시공능력이나 실제 현장 자체를 잘 알고 있는 한 4개 업체가 우리가 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4개 업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긴급을 요하는데 4개 업체 다른 여러 개 업체가 있지만 바로 바로 뭐 수리하는 데는 기간이 걸리고 오래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는 바로 돌발사태이고 긴급이기 때문에 선조치 후보고 후집행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실 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잘 안배를 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도 보니까 수도시설이 지하수 개발이 아직도 보니까 많네요? 수의계약으로, 이것은 얼마짜리, 이게 전부 다 한 2,000만 원짜리 밑으로니까 그죠?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데 이것은 얼마씩입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보통 80톤에서 100톤 하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나면 모터펌프하고 이용시설 하는 부분 그게 한 돈 1,000만 원, 토털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 필요한 부분 관로이고요.
○심재수 위원 수의계약이 이처럼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잡음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119페이지, 우리 지금 가지리 배수지 지금 신설사업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50%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하는 데는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 쪽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계획 공정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실제는 우리 기존 마을 교촌하고 지내, 개화, 중촌 그 일대 원래 기존 수도급수 구역에 거기가 고지대이고 하니까 수압이 약해서 또 중간에 가압펌프장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낙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 일대 자연녹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지은 그런 부분에서 급수 요구가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배수지 공사하면서 그 옆에 현재 물탱크 지금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도면상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만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추후에도 증설계획이 있고 이러면 땅을 사 넣어야 되겠던데요. 보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는 하여튼 공공용지는 그 동안 제가 공무원 하면서 토목직 하면서 느낀 게 어떤 부지든 실제 예산이 돌아간다면 여유 있게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번 올해부터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포함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여튼 필요한 부지가 해당되면 도시계획 결정해서 합당하다면 매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니까 지금 배수지하는데 지형이 ‘ㄴ’자처럼 이래 되는데 그 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우리 군에 수용할 그런 의사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수용을 해놓고 뒤에 또 부지로 쓰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생각이 어떤지 제가 물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1,125페이지, 위천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지금 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증설 사유가 어떻게 되어 지금, 사유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금원산에 피크철, 여름철 되면 사람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용량 증설이 필요해서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설계 중입니까? 이것 증설을 하고 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그런 소리지만 우리 황점마을에 그 쪽에 증설하면 연결하면 처리가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관로 길이가 길어서 그것은 실제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감사 때, 또 읍·면 순방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고 공감은 합니다만 하수도 분야는 건설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 안 되고는 실제 추진이 어렵습니다.
2017년 4월에 참고로 승인 받을, 20군데를 요구를 했는데 1단계 반영된 게 거창증설, 오산처리장 신설하는 두 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서철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황점 쪽에 많이 피서객들이 오고 거기에서 오염이 되어 버리면 상류에서 오염이 되면 밑에 거기 해 놓는다고 해서 밑에 있는 분들은 피서객들 와 가지고 야영객들 와 가지고 냄새난다고 하고 민원이 수차례 들어오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현실로 보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2017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할 때도 황점, 월성 다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뭐 다른 데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다른 데로 시급한 데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좀 반영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풀어내는 방법이 뭔지 하여튼 고민하고 또 위원님하고도 의회에 소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할 때 어쨌든 여름철 피크 때 저희들이 수용하는, 들어오는 인구라든지, 또 수질상태 이런 것을 체크해서 자료를 비축해서 하여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134쪽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55억 900만 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사업내용이 신설 35.9㎞, 유량계, 배수설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이소, 어떤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강북지구에 그러니까 거창 강북지구에 관로를, 오수관로를 별도로 35㎞ 신설했고 그에 따라서 처리분구별로 유량계를 신설한 부분이고 그리고 각 가정에 연결한 배수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유량계는 처리 분구별로 해서 유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다른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명수 자체가 강북 쪽에 줄어들어서 처리장 효율이 증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임대료 계약기간이 2011년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20년이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20년 우리 상환할 금액이 543억 2,400만 원 계약한 것 맞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현재까지 우리 지급액이 215억 5,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갚을 금액이 또 328억이 남았습니다.
20년까지 이것을 계속 계약기간을 유지를 해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자까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 부분은 채무가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애당초에 BTL사업 승인받을 때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기금, 임대료의 80%는 매년 그렇게 우리한테 시달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20%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 승인이 되고 협약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자는 국고채 5년 만기금리라서 그렇게 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자까지 다 붙어 가지고 옵니다. 우리 군비 부분만 이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군비가 20.3%잖아, 그죠? 거기에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남은 우리 이자 금액이 665억 8,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66억 5,800만 원, 이 돈이 남아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거창군의 예산이 지금 넉넉하니까 이것 좀 갚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20년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은 당시에 투자할 투자자가 농협중앙회에 해서 총 8개사 투자를 해 가지고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운영까지도 포함해서 설립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채무가 아니고 또 임대료 성격이고 또 이게 크게 우리 군 재정에 부담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율도 국고채 만기금리라서 지금 1.25%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에 다른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우리가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대로 계획대로 가는 게 온당하고 또 상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박수자 위원 이게 시설비,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갚아나가는 것인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66억 5,80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갚으면 어떨까하고 그래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가 없고 또 해도 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창읍은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이 BTL사업으로 하수관로 유지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면단위에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면 단위에는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으로 처리된 시설은 면에 한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마을이 규모가 좀 있는 데는 기본계획 들어가 있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남상 같은 데는 두 군데인가밖에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남상은 한 군데이더라고, 가정집에 지금 개인이 설치해 놓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개인하수처리시설.
○박수자 위원 원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집에 가보면 아무도 청소 안 하거든요. 그냥 내보내지 이것은 정화가 되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하수정비 면 단위에도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또 누락된, 누락도 있어요. 누락된 부분도 있고 지금 한 단위로 봐서 하수도 처리물량이 150톤 정도가 되어야 하나를 한다라고 알고 있고 또 이 계획이 거창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자꾸 좀 조속히, 건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 둘 좀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대로 두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우리 처리구역 내에는 우리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개별 하수처리시설은 사실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 단위에 마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해 놓으면 다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충분히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획 수립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결론은 계획 수립한 것을 어떻게 그 사업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자체에 좀 건의를 해서 독촉을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건의는 하는데 지금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 저희 사업소에서 환경부 지금 사업이 거창 증설, 위천 증설, 웅양오산 신설, 강북지구, 거창읍 해서 연간 한 국비가 100억 정도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턱입니다.
그런데 참 다른 시·군의 형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요구는 많고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환경부의 예산 자체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 열심히.
○박수자 위원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30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유수율이 67.8%라고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67.8%라고 되어 있고 강남지구, 가조지구가 지금 노후 관로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3년도에 되면 유수율 85%를 달성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5년 후면 또 노후상수관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수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되고 우리 군에 현재 소장님, 누수율 탐사하는 담당자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별도로 누수탐사 전담요원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담요원 없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없는데 여기 지금 조사해 놓은 내용에 보면 누수탐사 용역 추진결과 7건을 발견을 해 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1일 500톤 해 가지고 연간 1억 5,10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만큼이나 지금 새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부군수님 계시면 이것 하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담당관님, 상수도 유수율은 바로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누수 탐사 관련해서 아까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보강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업무하고 같이 연관해서 지금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누수는 바로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도사업소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누수탐사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진짜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돈이 지금 새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대형 사업 시에 용역 의뢰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박수자 위원 이번 아카데미 사업 부분에 용역한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를 진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 선정할 때 입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입찰을 지금 거의 입찰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입찰을 한다고 들었는데 용역회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은 입찰 조건에 아마 얼마 공사 이상, 몇 건 뭐 이런 부분이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조건은 되는데 도덕성이 전혀 검증이 안 되는데 이번에 안전벽 관련 용역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이런 용역회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제가 뭐 공사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그런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별도로 담당부서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진짜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일단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품질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먼저 작년에 3개 단설유치원하고 그리고 신설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문제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발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1,119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읍에 가지리 배수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첫 째, 예산을 한 몫에, 2년에 걸쳐서 확보를 했고요. 지금 원관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하여튼 지금 한 50% 정도 공정이 되는데.
○김향란 위원 그것은 들었고,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여튼 내년 상반기 하여튼 급수 목표로 지금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교촌 빠져 있다가 또 긴급히 넣고 이렇게 했는데 교촌 민원 그것 신속히 또 잘 해주실 것이라고 또 믿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그 옆 페이지에 있죠?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의 정말 숙원인데요.
그래서 민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이제 일부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근책으로 또 사업들 이렇게 하고 있죠?
환경정비 구역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보호구역을 좀 해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환경정비구역 그러니까 전체 보호구역 면적 중에 한 15% 정도가 지금 2016년도 우리가 했는데.
○김향란 위원 15년도에 했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15년도입니까? 했는데 하여튼 뭐 거기 관련해서 지금 보호구역에 행위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지금 민원제기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의원들한테는 또 개별적으로 좀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한테는 (웃음) 예.
○김향란 위원 어쨌거나 이제 또 20년 도래하고 하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여튼 수요가 있고 또 보호구역 지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큰 목표를 위해서 또 작은 부분들은 희생을 하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요즘 또 워낙 기술수준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또 좀 20년도 도래하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리고 우리가 보호구역 내에 거창읍에는 5개 마을에 한 330가구 정도는 수도요금을 연간 가구당 한 6,000원 정도, 경로당 마을회관은 100% 감면이고요.
그게 한 월 만 원 정도 그렇게 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이런 부분까지는 주민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혜택을 보는 부분이 주민들 본인이 어떤 건축행위나 실질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와 닿지를 않다 보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1,112쪽에 지방상수도 관리 관련해 가지고 밑에 급수구역을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읍에 지금 37개 마을 중에는 한 3개 마을이 빠져 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마을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읍에 안 들어가는 데가 당동하고 구산, 웅곡 정도 3개 마을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기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급수구역 외입니다. 외이고 당동은 우리가 조만간에 하여튼 당동마을은 아랫동네까지는 급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경사도가 높은 곳에 비용이 몇 배로 더 많이 드나 봐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리고 물도 지금 2만 톤인데 남하 주고 나면 크게 거창읍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전체적인 어떤 공평성이랄까요. 물 문제만큼 참 예민한 게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게 해도 수도요금 때문에 안 먹는 데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죠,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밥 먹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싸고 하면 큰 문제없는 것처럼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또 해주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우리 강남의 경사도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부분적으로도 안 들어가는 곳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몇 가구 밀집되어 있으면 해주실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 부분은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 계획할 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포함해서 용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읍 지역은 우리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 안 먹고, 상수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도 주민들도 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기존 주민들한테는 거의 다 했습니다. 타행위로 개별 개발행위 받은 것 이런 부분이 문제이지 기존 마을에는 주민들한테 거의 다 혜택을 주고 있는 택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다음에 하수도 쪽에 한 번 보면 1,123쪽에 하수도 관련 있는데 여기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부족해서 이제 증설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여기 계획단계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설계하고 있고 기본계획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 4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하실 때 도시지역이니까 나무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단계에서 악취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악취라든지, 경관상의 문제 이렇게 좀 되도록 큰 나무나 전체 밀폐가 될 수 있는 부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차폐가 되든지 예.
○김향란 위원 예, 차폐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좀 감안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계속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예, 시간 3분 남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여기 1,126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거창읍에 보니까 한 80% 정도 진행을 했네요?
우리 읍 지역에 사실은 뭐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민원 좀 차단하려고 굉장히 비용을 많이 써 가지고 해 주셨는데 마무리를 했는데 이 지역들은 비교적 그래도 이제 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거기 좀 애로나 혹시나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이 사업은 거창읍의 하수관로하고 강북지역 하수관거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단계입니다.
○김향란 위원 죽동하고 구례하고 그죠? 상수도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수도할 때 하수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거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은 이미 2016년도 발주되어 가지고 계속…
○김향란 위원 진행하고 있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이 상수도 진행할 때 그 때 같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별개로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북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은 거창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것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하수도 빠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면 그러니까 주택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 그게 마무리가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공사하고 난 뒤에 물이 안 빠진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 업체에다 단디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202페이지에 보면 웅양면 상수도 취수원 하천에서 웅양저수지로 변경 검토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한 전체 길이가 5㎞ 정도 되는데 추진관계로 실효성, 예산 대비 실효성이 지극히 낮은 관계로 추진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 자체가 좀 이렇게 깨끗한 물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취수에 여러 가지 많이 하셨네요? 물을 정제하기 위해서 돈도 한 5억 이상씩 투자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물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웅양 저수지로 좀 올리는 것을 좀 검토를 재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할 때 이런 의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웅양 망간 문제 관련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자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현재 웅양같은 경우는 관망이 도로를 중심으로 메인이 있고 마을이 딱 딱 있다 보니까 일반 읍하고 달라 가지고 물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관로 쪽에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금년도에 또 침전지를 한 5억 들여 하고 또 이토변 마을마다 주기적으로 드레인하기 위해서 이토변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 32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신재화 위원 예, 취수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원수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만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렵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책자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약수터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등록되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3개소 건계정하고 거열산성, 감악산 이 3곳 말고는 수질,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는 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나머지 3개 외에는 관리 안 합니다.
○신재화 위원 개인 시설이라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법에 등록되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그 3개입니다.
○신재화 위원 여러 곳에 약수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에는 약수터가 없는 곳이 없고 거의 다 사찰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 수질검사라든지, 그것도 많은 분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또 그 물 받아서 거의 집에서 다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수질검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저희들이 관에서 관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거열산성에 보니까 얼마 전에 대장균이 검출되어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완료는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6월 14일 적합판정을 받아서 지금.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면 건계정하고 감악산은 한전에 선로가 있어서 바로 정수장치를 한전 선로를 이용해서 하고 거열산성은 태양광으로 했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2011년도 설치되어 그 당시 시설로는, 그렇게 했는데 경과해서 지난번에 부적합 판정 받고 나서 시설을 전면 시대에 맞게 바꿨습니다. 태양접지광도 키우고 예비전원도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서 또 소독라인도 두 개 라인 해서 하여튼 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거열산성 약수터하고 이 밑에 건계정 약수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재화 위원 별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정수도 따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소독을 같이 따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개별시설입니다. 따로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관내 약수터에 이래 보면 우기와 건기에 따라 음용수로 적합한 또는 부적합으로 엇갈린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가뭄이 심했을 때는 실시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는 부적합하고 채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수질검사를 일제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질검사는 법에 따라서 분기 1분기, 3분기, 4분기 14개 항목, 2분기는 59개 항목을 하는데 2분기는 저희들이 채수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채수하고 지난번에 불합격 받고 나서 시설개선하고 나서 자체검사에서 합격하고 우리 자체,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채수를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약수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책자에 1,124페이지, 웅양 오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시작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시작해서 설계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용역중입니까, 설계중입니까?
두 개 마을이 추가되었던데 두 개 마을이 어디 어디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여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왕암하고 한기 하곡입니다.
○신재화 위원 왕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왕암하고 한기 하곡.
○신재화 위원 이 두 개가 추가됨으로써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환경부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부분변경 승인에 따라서 사업비가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되었는데 일단 이것도 설계해 가지고 환경부와 또 재원협의를 해야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기본계획은 66억으로 받았는데 설계 최종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또 재원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을에 오는 관로가 따로 따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아서 같이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 부분은 설계 나중에 해 가지고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분들이 동네별로 와서 취수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경비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진마루 하고 이런 데는 모으면 충분히 관로가 한 관로로도 많은 양을 흡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설계할 때 처음에 할 때 용역할 때도 같이 겸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현장 조건을 다 분석해서 최적의 어떤 관로를 선정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웅양 오산마을에는 거창군 최북단에 거창군 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부터 물이 깨끗해야지만 거창군 전체가 물이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하수처리시설을 잘해서 거창군이 먹는 물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거창상수도, 웅양상수도 상류수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맑은 물 공급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감면에다 뭐 이런 등등 많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요. 휀스 치고 나서 상류 쪽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표주숙 위원 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축협 사료공장 들어가기 전에 보면 낭수대 지나서 한진축산인가, 한진축산이라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표주숙 위원 그 근처에서 핏물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단속을 좀 못하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을 떠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애매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법적으로는 못하고 계도 부분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환경파트하고 저희하고 필요하다면 축산 쪽하고 같이 해서 한번 현장파악이 되면 뭐 지도를 하든지, 직접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 수도법에 적용 안 받지만 하여튼 심리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부서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나가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휀스 친 부분은 또 보호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바로 지나서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 불이익을 당하고 왜냐하면 개발행위 있지 않습니까? 집을 새로 짓는다 아니면 특히나 월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불이익이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환경 정비하는 데 뭐 CCTV라든지 포장, 또 관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민들이 늘상 혜택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아까 언급한, 조금 전에 언급한 낭수대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표주숙 위원 낭수대 거기는 항상 좀 우범지역인, 스산하고 좀 무섭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휀스를 줄로 쳐 놓았는데 거기를 조금 정비가 필요한데 거기 사유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거기 소풍도 가고 했었습니다. 물이 맑고 해서 경관이 아주 좋았고 했는데 그 내부에 보면 쓰러져가는 집도 하나 있고 또 주변 경관이 아주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지 토지 주인하고 지금은, 예전에 낚시터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를 많이 쳐 놓았습니다.
그것 좀 걷어 내고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장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구역 밖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표주숙 위원 그것도 주변에 환경과하고 조금 협의를 보시든지, 산림과하고도 연관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거기도 또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표주숙 위원 옆으로 물이 바로 빠지는 하수도 관로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희들 현장을 한 번 실사를 해서 부서하고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를 해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5만 군민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순찰을 좀 하셔 가지고 수시로 순찰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125쪽입니다. 심재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보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길어, 그죠? 2021년까지인데 공기가 그렇게 4년 6개월 정도나 되는데 왜 그렇게 늦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위천 공공하수처리장 말이죠?
○김종두 위원 예, 위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은 지금 예산서상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설계 확정되어 지금 거의 한 7월 정도 되면 발주가 될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증설은 본 위원이 증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고 사업은 시작하는데 사업 자체는 우리가 금원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강남마을에 관로를 조인해서 지금 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량이 오버되어 하는데 증설은 지금 5분의 1 정도 증설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100톤 증설입니다.
○김종두 위원 500에서 100정도 해 가지고는 다음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현재 처리구역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재작년입니까, 앞에 유량조율조도 한 채 또 설치를 해 놓아서 완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전에 넘친 적도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증설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충분하고 지금 처리장 안에 유량조율조를 또 하나 700톤입니까…
○김종두 위원 앞으로 장래를 보고 또 한 번 설치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한데 뭐 딱 맞게 하지 말고 좀 여유 좀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132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실시현황인데 여기 보면 물탱크 청소는 지금 잘 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마을상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마을상수도,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두 개 업체에서 하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두 개 업체가 148개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나눠서 하면 두 개 업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청소 자체가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쭉 하기 때문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꼭 합니다. 그것은.
○김종두 위원 예, 수질검사를 보면 다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 부족함이 소규모 수도시설에 보면 뒷면에 보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북상면, 웅양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북하고 아주, 그죠? 나머지는 다 양호하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마리면에 보면 상수도가 마을상수도가 17개가 있고 그죠? 소규모 급수시설이 13개가 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있는데 마리면소재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진산.
○김종두 위원 진산마을에는 마을상수도에 속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 상수도 물은 괜찮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석회석 물입니다. 석회, 석회가 지금 수질검사 허용 기준 안에 들어오는데 석회는 사람 몸에 미량원소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데보다 농도가 기준 이내이지만 조금 짙은데 특히 급식소 같은 데 장기간 예를 들어서 스테인 그릇이나 이런 데 붙여 놓고 하면 조금 뭐 심리적인 요인으로 하얀 게 붙으니까 그러는데 수질상 관계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그게 위원님 이전에도 그 전부터 쭉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교수도 데리고 가서 설명하고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필요하면 학교 장체에서 정수기를 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탱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소장님, 석회석 물이 어느 정도이지, 수돗물이 뿌열 정도로 몸에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뿌옇게 나오고 그런 데는 누가 먹기가 그렇거든요.
거기 보면 마리 초등학교도 소재지에 있고 또 이번에 개장한 미래학교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학교 같은 데 학생들은 이것 보면 뜨물 같이 그런데 먹지를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 그것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리 진산 관련해서 직접 뿌옇게 보이는 것은 기포입니다. 물 기포, 기포이고 실제 그게 매년 매월 분기별로 맞춰서 검사하고 별도로 떠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탱크에서 원수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생각도 안 해보셨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이게 석회는 기준이 없고 이것은 하나의 심리적 물질인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실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방법을 물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쓰니까 정수기를 설치하라고 자기들이 검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탱크 전체에 마을 전체로 석회 성분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냐 이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학교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을 급수하고 있는 가구를 표본을 정해 가지고…
○김종두 위원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수돗가에 보면 뿌옇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 물을 음용수로 먹기가 뭣 합니다. 그래서 좀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여튼 세밀하게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129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현황에 보면 체납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해 보겠습니다. 빈집이 요즘 증가 많이 하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관리를 빈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터지면 교체를 하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주민들이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빈집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계량기가 거의 다 터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누수도 많이 되고 요금도 체납이 되어 없는데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계량기만 갈아 줄 것이 아니고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매꾸라치 시켜 가지고 좀 차단을 좀 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 계속 체납액만 늘어나고 돈은 받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정수처분을 하고 매꾸라치 시킵니다.
○김종두 위원 관리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밑에 누수율 제고 권재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긴급사항으로 상수도 터지면 신고 들어오면 직원들 나가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직원들도 나가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대행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들이 거의 다 관리를 하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대행업체들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장에 상수도 터지면 현장에서 바로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 돌발 단수나 누수가 생기면 긴급 바로 선조치합니다.
○김종두 위원 누수라든지, 긴급사항으로 복구반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몇 번 민원이 일어났는데도 상수도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다 해야 된다. 이런 적이 많은데 그게 맞습니까?
직원이 나가 가지고 빨리 복구부터 해놓고 어떤 저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급한 상황인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하여튼 이것은 현장 나가면 상황을 우리 담당계장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띄우면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그대로 이행합니다. 규모가 크고 상황이 급하면 저도 뛰어나가야 되고요.
○김종두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판단해 가지고 옳다 싶으면 바로 판단해 가지고 바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거기서 보고체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터져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것도 몇 번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물론 혹 그런 건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소소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합니다.
○김종두 위원 대행업체에서나 또 직원들이 나갔으면 그 자리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응급복구인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뭔 체계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꼭 소장님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서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현장에 조치하고 사후에 전화로 하든지 하지 소소한 것까지 저한테 다 물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체계적으로 지금 뭔가 긴급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죠? 제대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의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니 물은 새는데 그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소장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상수도, 하수도 요금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만약에 물을 썼으면 요금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다음 달에 나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누수가 되고 나면 누수 된 사실을 좀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 그 뒤에도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요금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 이렇게 기계도 잘 되어 있고 정보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저희들이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만 1,000 전 중에 한 7,0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검침하는 분들이 구역에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를 보면서 좀 유량이 많이 나오고 하면 미리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여기 지금 옥내 누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사전에 계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옥내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평균, 평달에서는 평균 3개월 평균 요금 제외하고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은 50% 감면을 해주는데 감면하는 경우도 자기가 그것을 수선을 해야 됩니다.
수선한 것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업체에 돈 넣은 게 있다든지 그것을 입증했을 때 고쳐야 우리가 감면을 50% 해줍니다.
○김향란 위원 근본적으로 원인을 옥내에 있는 부분을 해결한 후에 그 다음에 보상을 50% 해준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일단 조치기간 자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단축이 되었겠네요? 이렇게 원격시스템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기계 들고 가서 보면 바로 정보처리가 되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계산도 금방 되고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요금관련해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래,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원절약, 환경보호 이런 가치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언급을 했고 우리 상하수도 문제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 항상 선조치 후보고 형태로라도 해서 잘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청정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관리로 쾌적한 거창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2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김태경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지난 U-20 월드컵 결승전에 모처럼 군민화합과 또 우승 응원을 하기 위해서 한 1,500명 정도가 나왔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거창군 축구협회하고 또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창경기가 어려운데 모처럼 군민들이 화합하는 장면 잘 보았습니다.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1,144페이지에 지도자 배치입니다. 18년도에는 9명이 있었고 지금 19년도에는 11명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말씀하이소.
○최정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450만 원 더 처우개선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또 11명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또 2명의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전의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처우개선비를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체육지도자가 지금 체육회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엘리트 지도자로 해서 저희들이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랐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처우개선비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일선에서 지도자들 고생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게끔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1,148페이지, 스포츠센터 지난번 소송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스포츠센터 소송 건은 저희들이 총 6건에 소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 건은 기각이 되고 한 건은 각하가 되었으며 한 건은 또 기각 및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건의 소송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최정환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당초에 2017년도 3월 6일에 군민체육센터 건물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과가 올해 5월 30일날 지난달입니다만 5월 30일날 거창군 항소는 기각을 하고 반소는 인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인용된 내용은 스포츠 클럽에서 제기한 건물을 인도해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2심 고등재판부입니다만 여기에서는 물권을 일단 돌려줘라, 스포츠클럽에 돌려줬다가 다시 돌려 받아라,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만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소를 제기한 부분은 다시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7년도 3월 8일에 제소한 점유회복과 방해 예방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 9월 8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종료가 되었고요. 2017년도 3월 22일에 제기한 통장 가압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또한 2018년도 6월 12일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11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2심에서 소 각하 결정이 되어 행정소송은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전임자 스포츠 클럽의 관계자는 다른 것 요구하는 것 없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각종 공문이 자주 내려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스포츠 클럽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체육진흥법에도 있고 스포츠 클럽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가 끝나기 전까지 판결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저희들 행정기관과는 봉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미팅도 수차례 했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최소한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은 힘들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시 재입성, 다시 점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십 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 군민들의 혼동 부분, 재판을 떠나서 정서가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다시 직영을 하는데 다시 스포츠 클럽에 위탁으로 간다면 그 혼란은 군민들이 굉장히 느낄 것이며 행정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결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로울 게 없다.
이런 노력을 한 끝에 현재는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국민체육센터를 다시 저희들이 돌려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국비사업 유치에 필수적인 거점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거점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다면 사설시설을 임대해서라도 지원해 주면 더 이상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 공공시설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쪽에서 요구하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스포츠 지원 육성에관한 조례라도 만들어진다면 그 조례를 근거로 물론 법은 2016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만 전국에 지금 조례가 19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두 군데 함안과 사천이 지금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거창군도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조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거창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또 저희 시설이 허용한다면 또 시설 부분을 일정 부분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도 상생을 하는 조건이나 거창군하고의 앞으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국민체육센터는 사실상 군에서 직영하는 게 군민들은 다수가 원합니다.
원하는데 일단 분쟁 소지가 있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소지가 없도록 사설시설을 임대해서라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1,159페이지 도민체전 예산 관계입니다. 도민체전을 우승하면 상금이 나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제가 알기로는 상금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아직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명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자긍심과 명예인데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민체전이 예선이 한 2억 들어갑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합천에는 350명 출전하는데 2억 5,000만 원 계속 지원했었고 함양에는 한 450명인데 2억, 거창에는 이번에 583명 출전했는데 2억입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예산도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선수들은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모든 훈련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우승도 하고 이번에 3위 했는데 지속적으로 군부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좀 상향조정이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도민체전 부분은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을 하셨고 저희들이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상남도의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참가지원에 대해서는 2억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도민체전 관련해서 상위 입상 전략을 위해서 9,500만 원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해서 사실상 2억 9,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똑 같은 조건의 금액이 함안군에서 똑 같은 금액을 하고 있고 합천군 같은 경우도 2억 7,000만 원의 참가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원수와 참가 인원수로 이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순번이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함안군 같은 경우도 특정 군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똑 같은 저희들 2억 9,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선수들이 저희들이 느끼기로 많은 선수를 사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마 기업체의 지원이 아니겠느냐, 저희 사실상 공식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지금 현재 타 군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고 창녕군이 저희들보다 500만 원이 많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입상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또 관리관계를 좀 획일화하든지,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체육시설사업소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희들이 상위권에 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다시 재탈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대회에 학생들이 한 219명 정도 출전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공부 때문에 학부모들이 잘 안 보내려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우수한 선수인데 그러면 학부모하고의 또 소통,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선수가 참 우수한 선수인데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일단 출전하고 나서라도 사후관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쉽게 말하면 군수님이 솔직한 이야기로 전화 한 번 해 준다든가, 정말 학부모님 누구 때문에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종목별, 또 임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적 잘 낸 종목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 간담회를 거친다든가, 이렇게 좀 격려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사기가 있어야만 체육은 첫째 사기입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금전적으로 있어야 되고 사기가 있어야 된다. 그 부족한 것 행정에서 좀 메꾸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1,185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 운영의 연속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운동기구에 관리부서와 담당자 연락처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건의했는데 신속하게 부착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1,190쪽에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현재 체육시설이 964종에 1,054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이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1,054점이라는 기준이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입니다.
현재 2019년도는 지금 설치를 하고 집계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 자체를 일괄적으로 하면서 가장 애로점은 사실상 인력관계입니다.
저희 직원 한 사람이 12개 읍·면에서 구석 구석에 있는 고장 신고를 접수하시게 되면 바로 출장을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와 연결을 해서 수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소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예전과 같이 각 읍·면에서 관리할 때는 알아서 또 저희들이 돈을 교부해 주면 되지만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12개 읍·면에 체육시설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인력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이고 또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다 급하다고 그러시니까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전화가 오면 당일은 최소한 출장복명을 해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도록 체계를 잡아 놓았습니다.
현재 또 하나의 부분을 보면 운동시설은 저희 거창군 내에 수리시설이 없습니다.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지역의 업체를 설치한 업체를 중심으로 먼저 섭외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다면 불러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출장비용도 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 부분은 필요한 만큼 또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관리는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참, 고민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게 된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사실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시사항 이행사항입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1,094점이 있다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뭐 단체에서 설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누락이 되어 있을 텐데 현재까지 실태를 보면 각 실·과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 체육시설사업소하고는 동떨어지게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줍니다만 좀 소홀히 해서 풀이라든지, 녹이 스는 부분, 또 삐거덕 거리는 그런 부분, 안전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물이 체육시설사업소 소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데 그 관리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신고를 하려고 그래도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가 되는 부분은 즉시 즉시 처리를 해 왔는데 아마 군수님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힘들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떠냐,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전화번호가 바로 적혀 있습니다.
직통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해서 바로 바로 신속한 시간 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스티커 부착을 건의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시설이 고장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네 번을 돌려도 공무원도 잘 몰라요. 담당 부서를, 그래서 하다가 제가 그만 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바로 연락이 되고 예를 들면 건계정 올라가는 데 에어브러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오늘 아침에 갈 때 고장이 나서 내일 아침에 딱 가면 분명히 고쳐져 있거든요.
전에 건계정 그 뒤에 노인 쉼터에 보면 발 떼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한 본인 생각에 사오개월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고장과 동시에 바로, 오늘 고장 났으면 내일은 거의 다 고장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1,155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전국에 지금 도 단위 대회, 동·하계 전지훈련, 이런 유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대회 유치실적을 한 번 보면 지난해에도 전국 도 단위 대회를 16건을 유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2일 이상 체류한 대회가 7건입니다. 지난해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금년도에는 전국 도단위 대회 계획이 19건 중에서 현재 처리된 것은 2일 이상 체류가 지금 11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2일 이상 체류대회를 늘려가는 것을 보니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거창경제의 유발효과에 도움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체류형 대회 유치에 많이 좀 힘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노력을 하겠고 특히 올해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의 방향은 유소년 위주, 그러니까 학부형이 동참하는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1,158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세부내역에 2,018년도에 연 인원이 8,335명이고, 경제효과가 2억 5,000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4월까지는 3,315명이고 경제효과가 9,945만 원인데 지금 밑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보니까 12월까지 추정치를 해서 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심재수 위원 추정치 이것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추정치까지 다 합치더라도 작년보다는 모든 경제적 효과라든지, 연인원이라든지, 연인원도 추정치까지 합쳐도 6,515명이고 경제적 효과도 1억 9,5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사실 2018년도 전지훈련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계획까지 합친 유치효과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축구 종목 스토브리그의 훈련기간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훈련기간이 2018년도에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한 20일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1월 15일부터 한 9일간을 해서 11일 차이가 납니다.
또 연인원을 산출해 보면 2018년도 7,200명에서 2019년도 3,195명으로 무려 4,005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전지훈련 유치종목은 축구 단일 종목에서 실시를 하였고 2019년도에는 축구를 비롯한 역도, 육상, 검도 등 다양한 종목으로 다양화를 좀 하였습니다.
유치팀 수와 일일 참가 규모 면에서는 2018년도 대비 51팀, 1.004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전지훈련 유치효과는 감소했지만 전국 및 도 단위 대해 유치는 2018년도 대비 전국대회가 1회, 도 단위가 2회가 증가해서 전체적인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전체적인 유치효과 또는 2018년도 보다 한 1억 2,80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과 그 다음에 도 단위, 그 다음에 전국 대회 유치를 같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 거창군하고 인근 군을 한 번 내가 예를 들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합천군하고 전지훈련에 보면 2017년도에도 우리 군은 만 4,925명인데 합천은 만 9,402명이고 2018년도에도 우리 군은 만 1,476명인데 합천은 만 6,421명, 그리고 2019년도 지금도 2만 명이 넘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스포츠 기반시설이 열악합니까? 합천하고 제가 뭐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 만큼 차이가 나는 자체가 그래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인 합천과 많은 비교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 체육인프라와 그 다음에 유치효과, 경제효과 여러 면에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과 저희 군은 타 종목보다는 축구 종목에서 축구장 설치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합천군 입장이나 합천군의회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합천시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복작거린다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와서 참 부러움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거창군에서는 이런 무자라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마 2020년 정도는 눈에 보일 정도로 아마 축구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축구장이 한 5개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경기장까지 쳐서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대회를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대회 유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아마 2020년도 내년도 정도는 아마 활발하게 우리 마케팅이 뛰어 다니면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특히 합천을 저희들은 앞서 가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구장이 우리가 열악하고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가 한 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우리 지금 상무 여자축구단 전지훈련 우리 거창군과 이번 1월에 서로 전지훈련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왜 함양으로 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 부분은 제가 면담을 직접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무 여자축구 감독님이 오셔서 거창군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도 저희 거창군에 방문을 했었고 계속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이 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첫 째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버스를 제공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군청버스도 생각을 해보고 임차까지도 생각하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저희들한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주경기장,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를 사실상 우리 거창군에는 버스가 없다. 체육회 버스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만큼 임차를 해서라도 계속 우리 거창에 왔으니까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만 그 분이 아마 몇 년 거창에 오시고 나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행정을 대하는 부분이 서로 상의한다기보다는 좀 고자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주경기장도 가능하면 좀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주경기장 천연잔디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인들은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두 말도 없이 바로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하고 바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요구사항이 우리 군과 그 쪽 상무팀하고 안 맞아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해마다 하던 이런 팀이 우리 군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다른 군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그렇게 못해 주더라도 그래도 업무의 역량, 재량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데는 해 가지고 같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상당히 아쉽습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군에서 꼭 좀 다음에는 이런 팀이 오면 절대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그래 잘 그것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책자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우리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체육회장을 겸직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유예기간이 2020년 1월 6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른 우리 거창군의 무슨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선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상 시단위에서는 바로 시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군 단위에서는 어렵다는 부분이 저희 군 단위에서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도에다 의견을 올린 것은 이것을 좀 유예를 시켜 주든지 군 단위에는, 아니면 이게 선출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나온다. 또 경제적으로도 군수가 지금 예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과연 또 그 보조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의견을 제시하기로는 빨리 서두는 것보다는 법 시행이 내년도 1월 16일부터입니다. 아마 지금쯤 활발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일 전에 개선사항이나 정확한 지침을 내려 달라고 저희들 의견을 포함해서 지금 중앙에다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기 전에 다른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지금 중식과 관련되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손 좀 들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아, 위원들이 많은데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요.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가 1141페이지, 창남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설치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이것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해서.
○이재운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학생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보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50%.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도에서 15% 군에서 35%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학교 안에, 창남 초등학교 안에 지금 설치된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한 개 교실을 개조를 해서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2개 스포츠 콘텐츠하고 120여 종의 교육 콘텐츠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군내의 학생들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교육도시고 한데 창남 초등학교 안에 설치해 놓으면, 학교 그 학생들 말고 일반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것은 설치할 때, 물론 교육청에서 추천으로 창남 초등학교를 권장해 추천이 들어왔다 하지마는 우리 지금 한마음도서관이나 충혼탑 근처 또 청소년수련관 이런 다양한 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쪽에 설치했으면 이 창남 초등학생 말고 다른 학생들도 가서 같이 운동을 즐길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또 이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 사업이 사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하동군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이게 효과가 좋다 이래 가지고 올해 18개 시·군에 다 전파가 되었던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구나 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데 처음에는 아마 학교 쪽에 이쪽에 해서 저희들이 평가나, 또 중앙에서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여러 명이 이용하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보고 저희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64페이지 사과마라톤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사과 마라톤 대회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지역 농산물 홍보도 미흡하고 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폐지를 하지 않고 지금 창포원 쪽에, 지금 우리 사과마라톤 대회를 유치해서, 지금은 스포츠 파크에서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우리 또 거창의 앞으로 명물이 될 창포원에서 유치를 하면서, 또 남상 쪽에도 지금 사과 농가가 많습니다.
코스를 또 사과 과수원 옆길로 이렇게 코스를 개발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유치하는 방법,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사과마라톤 부분을 저희들이 15회를 개최하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군민들도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창포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가 이렇게 용역회사에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사전 답사도 했던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한 9㎞ 정도 됩니다. 스포츠 파크에서.
그런데 그 길이 저희들이 답사를 해 본 결과 너무 좀 협소하고 자전거 도로의 역할,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서 향후에 저희들이 대체를 지금 올해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걷기대회를 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사과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창포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 다른 쪽 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하면서 42.195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상황까지는 7월달에 저희들 용역을 발주를 해서 다 결과물이 나왔고 그 대체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 걷기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제시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에콜리안 골프장 지금 가조에 있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 인수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에콜리안 부분은 사실상 우리 거창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올해 1월 1일부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경영 수지가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이 방법을, 이때까지 들어간 공사비나 이런 부분을 정산을 해서 돌려주고 저희 거창군 소유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는 인력 채용 부분, 그다음에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수지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조기 상환을 하지 않으려고,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라고 자꾸 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스포츠, 체육진흥공단하고와의 접촉이었고 앞으로는 그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부하고 아마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저희 에콜리안이 경영 수지가 아주 열악하거나 안 좋다면 아마 얼른 내 놓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가지고 또 군수님이 공약하기를 18홀로 확장한다고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거창군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가조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이재운 위원 전번에도 제가 군정질의라든지 이래 하면서, 가조 일부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한 70평, 여기 부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기 우리 군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운 위원 예. 군 부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 일부리 1237번지인데 여기 보면 한 70평 정도 부지가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길이는 나옵니다. 그런데 폭이 좀 좁아서 뒤쪽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 보면 뒤쪽이 좀 높고 하니까 그 부지를 이용하면서 높은 부위는 계단식으로 이용을 하고, 관중석에 앉아 구경할 수 있는 계단식을 이용하면서 축구장으로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거창군에 보면 돈이 좀 여윳돈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때 건립해 가지고 또 이 선수들이나 또 전지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온천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온천도 활성화하는 방안에 큰 도움이 될 거고, 그 부위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또 부지가 한 70평 되고 길이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또 공원화식으로 하고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것은 공원화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공원.
○이재운 위원 그라운드 골프장도 좀 넣고 파크 골프장도 넣으면서 공원화식으로 해 가지고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또 이게 거창군에서 땅을 전체적으로 사야 되면 모르지마는, 70평이라는 부지가 거창군 땅입니다. 지금 이 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조 온천권 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거창군에서 가장 큰 군유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필지인데 체육시설로 쓰기에는, 저희들도 체육시설로 쓸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군정 전체의 그림으로 봐서는 아마 가조온천의 그 개발사업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축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은 타 군과 마찬가지로 1면 1개 축구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유 부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의 사업 계획에 맞춰서, 또 주민들의 여론을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과에 할 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문화체육관광 차관보가 김성재 씨라고 거창 출신이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차관보는 거의 문화관광 예산을 다루는 부서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알아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 때 또 우리 거창군에 필요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또 충분히 챙기고 또 앞으로 마케팅 전략, 이런 걸 짜 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남하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면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 예.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다른 데는 위에 지붕이 있지마는 이것은 지붕이 없고 밑바닥만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가조 게이트볼장은 지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운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한번, 수차례 갔었습니다. 좀 규모도 1개 면밖에 되지 않고, 또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생활 SOC 사업으로 그 게이트볼장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창읍과 남하 그다음에 위천,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다되었으면 좋았었는데 위천만 되고 나머지는 좀 탈락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축구장과 마찬가지로 1면에 1개 정도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어야만이 형편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선적으로, 2018년도에 이게 지었습니다마는, 한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산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은 한 면만 해도 그 어르신들 사용하기에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전천후 구장이 아니라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 보면 게이트볼장 부지가 지산마을회 거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복지회관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 복지회관도 마을회관 땅이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전천후 구장을 못 만드는 게 건폐율 때문에 못 만들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부지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넓으니까 그 앞의 부지를 잘라서 체육시설 부지로 포함시켜 버리면 전천후 구장은 가능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지금 현재 현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거기에서 전천후를 한다고 해 가지고 면적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위에 지붕 씌우는 부분이 지금 안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의 부지를 측량만 해 가지고 잘라 넣으면 돼요. 같은 땅 주인이니까.
그래 가지고 하면 되는데 참 지금까지 안 된 것 보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2018년도에 아마 도비 5,500만 원을 받아서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바닥 공사하고는 다 새로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예. 그걸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바닥 공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은 안 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려고 해 봤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옆의 땅을 이래 옮긴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부지를 옮기면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전체 읍·면의 게이트볼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하 부분이 지금, 순위로 따지자면 우선 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각 읍·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도 신청했다시피, 위천에도 있지만 다른 면하고 읍이 안 되었습니다.
그 도의 사업비 외에도 저희 군비가 가능하다면 투입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새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거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민간인들 입장에 서 가지고 꼭 해 주고 찾으면 길이 있는데 안 찾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앞으로는 민원 해결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165쪽입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거창군을 홍보하고 우리 체육 강군으로 하려 하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 되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또 체육회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군부 1위도 하고 또 올해는 3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만이라도 참 잘한 겁니다.
엘리트 체육은 우리 학교 체육부터 육성을 시켜야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우리 체육 강군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엘리트 체육 육성에 운동부 육성을 보면 작년하고 이제 1억 1,250만 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수 발굴하는 데 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보면 대부분이 코치를 활용해서 선수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각 종목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유망 선수 지도자 배치에 1억 2,000이 되어 있던 부분을 엘리트 운동부로 합친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코치가 있고 또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코치가 별도로 관리를 하다가, 관리 자체를 체육회로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사격라든지 육상, 유도 이런 부분을 체육회로 포함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 역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선수 발굴 부분은 배드민턴도 그렇고 매일 와서, 저희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역도는 아시다시피 대성1고에서 1년 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학교별로 또, 구기 종목별로 한 개씩 하는 그런 팀 구성도 되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적은 학교도, 또 인재 발굴을 하려 하면 또 있거든요?
그러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인자 협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인재 발굴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또 우리 도체나 이리 나가면 막대한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 기초가, 우리 학생 체육부터 기초가 되어 있으면 선수층이 좀 두터워질 것 아니가 이래 생각하고 엘리트 체육의 발굴을 많이 하고 그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앞으로도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소질이 있는 애들, 체육시간을 통해서 그런 애들이 보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우리 마리 같은 데도 배구 선수, 지난번에 간, 진주로 간 배구 선수, 그런 선수들도 있고, 어디, 갑자기 우리 도체나 나가려 하면 애로 사항이 많잖아, 선수 발굴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그렇죠. 그죠? 협회별로 다 문제점들이 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해소하려고 그러면 기초는 우리 학교 체육부터 육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꾸준히 챙겨 가지고 우리, 또 도체나 이런 데 가면 예산도 많이 드는데 사실상, 또 도체에 가게 되면 우리 진짜로, 예산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등수 희망이 없는 그런 종목들은 한 번씩 빠져도 되는데 꼭 20개 종목 다 나가더라고. 우리 군에는.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볼 때에는 10개 군에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수단 규모나 참가 종목이 각 군별로 좀 틀립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느냐? 성적도 못 내면서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종합 점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부 1위 2위 3위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수영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리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가를 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종합 순위에서 앞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함안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육상이 제일 취약 종목인데, 거기는 실업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육상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순위로 보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인적 자원이 총동원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종두 위원 육상 같은 기록 종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 보면 체육은 진짜 예산하고 직결된 저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다른 데도 보면, 관내 선수들 갖고 오는 데 거의 없지 싶어요. 거기 가 보면. 진짜로 상상도 못할 만큼 프로 선수들도 오는 정도로, 거의 실업팀들이 와서 같이 그래 경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는 우리 있는 인적 자원 가지고 그래라도 하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준 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 체육을 육성해서 우리 거창 체육 강군으로 더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1187쪽입니다.
읍·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현황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여기 쭉 보면 읍·면별로 다 인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게이트볼장이 우리 거창군 전체 읍·면에는 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다. 그죠?
마리 위천 북상 말고는 거의 다 된 상태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사실상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마리 위천 북상은 하천 부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전천후 구장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 면별로 이야기를 하면, 마리면에는 그나마 다행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마무리가 인자, 전천후 구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재지 중심화 사업으로 인해서 전천후 구장을 인자 지었거든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직접 하려 하면 예산이 사실상 전천후 구장 지으려 하면 많이 듭니다. 예산 소요가.
그런데 거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인자 다른 읍이나 또 면처럼 또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생각하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면 1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인프라의 욕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이게 게이트볼장이 아직 준공까지도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마 연말까지 연장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군비가 당장 필요하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소재지 중심화 사업 준공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보고 나면 같이 동시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것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일부만 정리해 주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천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사실상 아직도 하천 부지에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이 그래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지난번에, 조금 전에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천면이 게이트볼장의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제가 면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 이제 문제는 부지다, 부지 선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합쳐서 같이 공사에 들어가면 될 정도로, 지금 돈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의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 고생 많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당부를 부탁드리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북상면 같은 경우는 올해에 한 개 면을 하나 더 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지금 한 개 면을 더 추가로 해서.
○김종두 위원 네. 추가로 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두 개 면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면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장기 계획으로 보면 전천후 구장은 장기 검토해도 그건 북상에는 되지 싶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되지 싶습니다, 인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마리는 마리대로 마무리가 되고 위천은 또 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도비 확보했으니까 인자 마무리가 되고, 또 북상에는 한 면 추가를 했으니까 두 개 면 갖고 활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신재화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208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 축구인이 한 850분 정도 되는데 대표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축구경기장 추가 확충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사실 이 축구장 부분은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목상으로 하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하 강정들 주변에.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국비를 들여서 국토건설부에서 축구장 4면과 풋살장 2면,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1면을 지금 설계 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에는 설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더욱이 저희들은 저희 군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국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저희 축구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신재화 위원 본, 주경기장 옆에 2면 건립하는 아직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축구 인프라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2건이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짓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축구 전용구장을 짓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다목적 체육관은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래서 내년부터 13억 5,000만 원 해서 2년간 지원을 받고 저희 군비가 투입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는 그 부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래서 먼저 아마, 다목적 체육관이 먼저 지어질 것 같고, 저쪽의 남하 강정들에 축구장이나 풋살장, 이런 추진 상황을 봐서 그다음에 축구 전용구장 2면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스포츠 동계 훈련장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신재화 위원 상당히, 오는 데 대해서 꺼려 하고, 또 와서도 시설 면에, 특히 동계철에는 눈이 와서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 구축이 확실히 되어야지만이 그 동계 훈련, 전지 훈련 확보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1140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에 보면 거창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2018년도 보니까 남해조경이라고 해서 하셨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이 거창 업체는 아니고 남해에 있는 업체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남해에 있는 업체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2019년도 보니까 주식회사 더 우드 조경인데 이것은 업체가 뭐 어디, 진주?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진주 업체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관내 업체는 없고 다 타지에서 운동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입찰을 하겠지마는, 거창관내에서는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다 외부에서 하고 있어 물어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내에서 하면 가까이에서 저희들하고 상의도 자주 하고.
○신재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이렇게 관리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러나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시면 5,000만 원이 넘어서면 도내 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래서 지역 제한을 저희들이 거창군만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남도로 풀었을 때, 응찰하시는 분이 거창에 있는 분들이 낙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아직 한 번도 거창 업체가 당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관외에 있더라도 저희들 수시로 잔디 상태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또 계획서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1년 내내 용역을 할 수 있는 계획.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운동장에 간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 한번 보시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사진을 보이며)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잔디구장이 아니고 거의 뭐 맨땅 수준입니다.
이래 관리를 하시면서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경기장을 전혀, 대관료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한다고 보기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보니까 8,775만 3,200원인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주경기장 말씀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주경기장이 입찰이 되면 그 업체로부터의, 이 주경기장을 관리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어느 시기에 뭐 하고 뭐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혹시 지금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계절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보식을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래서 보식을 하는데, 주….
○신재화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지금은 잔디가 가장 좋을 시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그런 시기에도 보식도 하지 안 하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주경기장 부분, 관리 부분이 매년 이게 좀, 사진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10억 정도를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이 부분을 갈기 위해서?
그러나 작년도의 말은, 저희들이 답변 받기를, 체육시설이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거창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다, 그러니까 조금 참아 달라.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요, 지금 올해도 역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식하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신재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이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마찰이 있어 왔던, 축구인들이 천연구장에서 공을 차고 싶은 마음도.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잔디를, 물론 사용도 안 했으면 관리가 되겠지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잔디가 이래, 잔디 하나도 없는 그냥 맨땅 운동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잔디가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마는, 지금은 잔디가 가장 좋을 시기입니다. 파랗고. 그런데도 이렇게 갔을 때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천연잔디는 우리, 주경기장이 10년이 지나면 다른 인조잔디나 변경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 부분은 사실 이때까지 천연잔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1면 정도는 유지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꼭 안 된다기보다도, 잔디구장이 또 특징이 있기 또 인조잔디 구장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축구인이나 혹은 체육인들이 전차가 원하신다면 저희들도 사실상 인조잔디 하면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신재화 위원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의 뭐, 저희들 기계로 다하기 때문에 도리어 저희들 도와주는 입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변형이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했을 때에 스포츠 경기를 했을 때의 100m 트랙 같은 것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안 그러면 경기 규정에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트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스포츠파크를 준공할 때에 모든 시설을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그 국면 운동장 내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 가지고 시설이 결격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마다 약 한 1억 정도, 8,700.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고 잔디도 이래 관리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싹 정리하시고 인조로 하셔서 우리 파크골프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작년 같은 경우는 주경기장 한 번도 대관료를 안 냈어요.
예. 그냥 우리 시설에서 대회 유치할 때에만 빌려 줬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신재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잔디 관리도 안 되고 그래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관 사용료 총괄 내역을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387만 7,000원 정도 나왔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2017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이게 164만 7,000원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작년 ’18년도에는 보니까 이 대관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운동장을, 거의 돈 주고 빌려주지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2018년도에 말입니까?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잔디 관리를 이래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알았습니다마는, 이 잔디 같은 경우도 살아 있는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숨을 쉬는 기간이 필요하고 동계 보호도 해 주어야 되고, 아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면에 겨울 같은 경우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다 덮어놓습니다. 그 큰 면적을 다 덮어놓는데.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게 쉽게 말해서 대회가 잡히기를 4월 초순이나 3월쯤 잡히면 이걸 걷을 수가 없습니다.
걷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용 실적이 좀 적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그 잔디 관리 상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대관료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구장도 해마다 2016년도에는 4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650 2018년도에는 980만 원, 한 이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신재화 위원 그래 다목적 구장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다는 것은 다목적 구장이나 보조 구장은 대관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본경기장도 그렇게 하면 사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구장이나 다목적 구장에 빌리는, 물론 축구나 족구하시는 분이나, 주로 대관료를 내고 빌리는 분들은 어떤 단체에서 많이 빌립니까,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대부분이 직장 단체팀들도 많이 있고 친선경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관끼리의 친선경기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다양하게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협이라든지 또 법원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혹시 보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를 제외한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상적인 거창군에 있는 축구협회에서 사용하는 대관료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다른 용도가 더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관료 받는 것이 관내의, 조기회나 관내 단체나 타 단체나 했을 때, 이렇게, 소장님, 뭐나 합니까, DC를 해 준다 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감면.
○신재화 위원 예. 감면 조치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10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대관료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80% DC 감면부터 10% 감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감면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많은 단체에서 상당히 대관료가 지금 많아요. 금액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많으면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운동을,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주어진 그 조례의 규정 내에서 최대한 그 조항을 확대 해석을 해서라도 저희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소장님!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는 주말에 경기와 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주말도 없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1140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감사 결과 지금 보조금 회수건이 2건이 적발이 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위에 도민체전 관련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쭉 해 보니까 2016년도 도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보조금 미정산금, 쉽게 말해서 종목별로 보면 복싱 레슬링 골프, 이쪽에서 정산을 제대로 안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미정산 금액이 804만 5,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상위 입상 전략 보조금 환수 내역에는 보면, 동계훈련비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11만 8,900원이 환수가 되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보조금 정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보조금이 1,123만 4,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 협회에서 내야 됩니까, 어디에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협회에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회수금 말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회수는 다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회수금액을 누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에는.
○권재경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체육회로 주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권재경 위원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체육회에서 그래 이 무슨 금액으로, 밑에 지금, 사과니까 마라톤도 지금 600만 원 환수금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이라는 돈을 체육회에서 무슨 자금으로 이것 반납금을 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제가 그 반납한 금액까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체육회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체육회 운영은 우리 군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권재경 위원 보조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반납금을 또 운영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체육회에 저희 보조금만 가지고 100%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권재경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체육회 자체에서도 임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돈이 1,700만 원이 되는데, 이걸 운영비 말고 다른 금으로, 자기들 사비로 내어 가지고 반납을 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알겠습니다. 반납된 내역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반납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반납을 그래 하면, 체육회 사무국은 전부 다 군비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나 군비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거창군에서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고, 체육회에서 다시 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 협회에서 지금, 금전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권재경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러면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행자부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환수를 하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면, 그 체육회에서 각 협회별로 정산이 안 된 부분을 규명을 못 하면 돈을 받아야 되지요?
○권재경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체육회에서 몽땅 그리 우리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이 환수금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권재경 위원 이 협회별로 환수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잘못한 협회에서 돈을 거둬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게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협회 종목별로는 지금 3개 종목이 복싱하고 지금 3개 종목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가서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정산 서류를 제출을 안 해서 지금, 행안부의 감사에서 걸려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사용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지출증빙 서류가 제출을 안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걸 그러면 협회에서는 개인 돈 물어내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출 증빙 서류가 안 내면 보조금을 집행을 안 해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보조금이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쓰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쓰고 정산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행안부의 감사에 안 걸리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증빙 서류를 뒤에라도 받아 갖고 가라라도 만들어 갖고 붙여놔야 되지, 그래 안 해 놓으니까 그래 행안부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반납 조치를 하고, 또 협회에서는, 또 자부담을 해 갖고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환수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산을 할 때 야물게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라도 제때에 챙겼으면 협회에서는 괜히 가서 고생하고 또 자부담은 내야 되고 이게 안 맞, 누가 이래 갖고 협회 운영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들이 그 정산 서류를 안 낸 것은 잘못이지마는, 그걸 뒤에 감사 받기 전이라도 좀 정산, 아니, 가라라도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그 정산 부분을 지금 현재도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권재경 위원 체육회 지금, 사과마라톤 이것도 체육회에서 내야 되는데, 어차피 군비 보조 줘 가지고 또 반납해야 되고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1165페이지 엘리트 선수 육성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엘리트 육성하는 데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엘리트 지도자들이 지금 저희들이 코치가 5명이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5명이죠? 5명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배드민턴은 몇 명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1명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배드민턴 1명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1명 갖고 그 지도가, 관리가 다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각종 회의를 하면 배드민턴에서 코치 부분을 좀 증가를 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배드민턴을 보니까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공업고등학교 이 세 개 학교에서 지금, 거의 27명이 선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명이 이것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저희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 5명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지도자들이 어느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역도 부분이 한 분이 있고 사격, 그다음에 육상, 유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육상이 빠지고 축구가 하나 들어와서 축구 사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지금, 배드민턴 이것이 오래되었죠? 엘리트 육성하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오래 되었는데 본 위원이 ’17년도부터 이것, 배드민턴부 그 결과를 보니까, 참가해 갖고 ’17년도에는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나가서 1, 2, 3등까지 성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좋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지난해부터는 이것이 전부 예선 탈락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제가 여기 코치분들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또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수렴할 것은 수렴하면서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런 성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인건비, 그다음에 훈련비가 부족하다, 전부 부족하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적을 어느 정도 내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좀 도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 좀 전념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은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하면 성적이 또 나빠졌다가 다음에 또 좋아진다 이런, 순환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우리 엘리트 운동부 육성하는 데 사업비가 3억 1,7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권재경 위원 인건비 그 5명 지도자 인건비가 3억 1,700만 원 나가는데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말씀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17년도에는 어디 뭐 대회를 나가면 보통 1, 2, 3등까지는 다 했는데 ’18년도에는 전부 예선 탈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그 모든 게 기초가 정말로 중요한 하다 아닙니까?
기초부터 잘 배워야 되지,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엘리트 육성을 하는 건데 이것 지도자가 필요하면 더 하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학생들도 손해고 돈도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도자가 더 필요하면 더 채용을 해서라도, 이것 할 것 같으면 기초를 다질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163쪽의 사과마라톤 대회 운영 현황이 있구요, 그리고 조치 계획에도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사과 마라톤 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 계획이 보니까 지적한 방향하고 조치 계획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사과 마라톤 대회는 계속, 7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셨지만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일 큰 게, 제일 큰 문제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기 문제도 있지만, 날짜부터 이걸 좀 바꿀 계획 없습니까?
딱 정해 가지고, 그 마라토너들이 거창 마라톤은 언제 한다 이걸 딱, 그래야 마케팅 담당자도 또 홍보하러 다닐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도 마라톤 대회가 딱 지정이 된다면 더도 없이 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창군의 같은 경우에는 한마당 대축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축제 개최 시기와 좀 안 맞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일일이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마당 또 대축제 그 발주 업체가 또 있을 건데 그 방향을 빨리 잡으셔 가지고 마라톤을 포기하는 방식보다는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또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또 하실 텐데, 그것은 아까 걷기대회 이야기를 좀 하시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걷기대회는 사실은,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은 크게, 넓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걷기대회는 기존에 있는 도로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마라톤 코스 같은 경우도 창포원으로 가게 되면 그건 또 대로로 또 이용해야 되는 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구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날짜를 정해야만이 담당자가 전국의 마라톤 대회를 다니면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이래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려면 한마당 안에 넣어 갖고는 답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잠깐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한마당축제 안에 이게 사과마라톤 대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또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폐지하고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자 하는 의견이 모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문제가 개최 시기와 코스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더라도 말씀만 들으셔도 다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 전국적으로도 이 마라톤 대회는 점차 축소를 시키고 폐지를 시키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창 같은 경우는 사과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사과 개최 시기가, 마라톤 개최 시기가 사과 출하기하고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그와 덧붙여서 풀코스 개발이라 하는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올해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열었던 모든 여론을 모아서 사과 마라톤 대회를 폐지를 하되 대체행사로써 지금 걷기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지금 선정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개 코스를 1안과 2안을 가지고 있고 그 행사 내부에 나름대로 행사 내용을 저희들이 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라톤의 필요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저 역시도 마라톤 대회가 따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총합하는 축제 부분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라톤을 즐기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 또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또 기회도 한번 가져 보시구요, 1157쪽에 보시면 우리 여기 스포츠 마케팅 일정들이 쭉 계획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앞에는 작년 것하고 또 올해 이래 했던 것 그다음에 뒤에는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 실업 검도대회 하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대회, 여기 표 보니까 제일 아마 장기간 대회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4일.
○김향란 위원 4일로 이래 되어있는데 한 3, 4일 전부터 해 가지고 막, 예,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우리 지역에 머무르고 해서 이렇게 하루라도 더 긴 게 이렇게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그 효과는 그냥 단순히 1인당 1일 기준해 가 3만 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이것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
○김향란 위원 하시는지.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보는 행정 공무원이 보는 경제 효과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1인당 1일 3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모든 수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아시다시피 며칠간 거창에 머무르기 때문에 거창에서 뿌리고 가는 돈으로 실지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도록 항상 저희들이 마케팅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마케팅, 이 스포츠 마케팅이 실제로 담당자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직관 형태로 좀 붙박이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유태정 예산기획담당관님도 전문직관 출신이시죠?
예. 답변,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전문직요?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잘은… (웃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창조과에.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예, 창조과에 좀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거창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많이 이렇게 책임지고 총 지휘를, 한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10년까지는 안 되고.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한 6년 정도로.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니까 일반적인 인사 부분하고 좀 어땠습니까?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니 물론, 계속 이렇게 사업이 연속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김향란 위원 전문성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전문성도 아무래도, 좀.
○김향란 위원 길러지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 특히 스포츠 관련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마케팅 담당자는 딱 좀 붙박이로 있어 가지고 이분이 또 나중에 또 사무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 다양한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 인프라를 풀로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인사 분야는 우리 인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군수님 계시면 또, 말씀을 아마 또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기획 전체를 또 쥐고 계시고 돈도 쥐고 계시니까, 한 번 좀 이것도 참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151쪽에 보면 스포츠파크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쭉 시설별로 협회 사용하고 있는, 종목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쭉 정리해 놓았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지지난주인가요? 그라운드 골프대회 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그라운드 골프인들은 연습을 천연잔디에서 평소에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연습을 그렇게 하는데 대회는 어떻습니까? 구장? 규격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대회도 저희 거기에서 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월례대회를 하거나 하면,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현 골프장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있구요.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나머지 대회를 할 경우에는 우리 주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 목적 구장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 안에서는 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회장이 인조 구장이라 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타 시·군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게 연습한 대로 이렇게 의도대로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연습해서 주로 인조 잔디에서 또 대회를 치를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 이런 것 모색을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권재경 위원 그것 하실 때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 아, 이것도 크게 그것은 아니네요, 1173쪽에 우리 친환경 골프장 관련해 갖고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활성화 방안이 잘 정리되어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117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골프 코스에다가 또 정보, 우리 지역 정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했더마는 이 가이드북도 딱 비치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어떤 것들 해 놓았습니까? 이것만 딱 있습니까?
코스 가이드 북. 이것만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전동카터 내에.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코스 가이드 북을 책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것만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여기에 아무래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타 지역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또 경제력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또 영향력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관광명소 이런 지역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때그때 이렇게 좀 구비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예, 그런 또 말씀을 드리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1186쪽에 스포츠 바우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 여기 지금 우리 스포츠 바우처 지금 종목이 뭐 뭐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우처 관계 하는 종목이.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태권도가 지금 가장 많고.
○김향란 위원 많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다음에 유도, 검도, 헬스.
○김향란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기타 체조나 점핑, 뭐 이래 있는데.
○김향란 위원 아, 많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렇게.
○김향란 위원 헬스도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김향란 위원 그래 한 3종목 정도 있는 줄 알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좀 더 종목을 다양화해서 특히 이 사업의 의도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또 저소득층, 사각 지대에 있는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런, 어찌 보면 돌봐 줘야 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겠다, 예, 그런 취지로 종목을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구요, 가맹점은, 가맹점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학생이 신청서를 쓰고 나면 그 업체에서, 학원에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월 8만 원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강의를 받고 싶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만 원 정도는 업체에서 안 받고 해 주겠다 하는 정도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하고 제휴를 해서 수강료를 그쪽으로 보내 드리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그 방식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혜택, 265명이 이래 혜택을 입고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하고 있고 자부담만 좀 하면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위원장 김태경 요즘 전천후 게이트볼장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또 체육 축구장까지 해서 주민들 요구가 참 많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위원장 김태경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또 제안을 받고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별 사업을 배치를 할 때 조금 부당함도 또 제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또 축구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위원장 김태경 설립에 관해서, 이 전체 예산이 보면 한 250억에서 300 가까이도 들 수 있는 예산인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위원장 김태경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위원장 김태경 잡으실 때 또 외부 용역 주지 마시고 읍·면별 그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기관·단체장이 있으니까 서로 모여서 지역에서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기반, 상황들 검토하셔 가지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배치를, 미리 계획을 하시면 형평성에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군에서도 예산 배치를 할 때 좀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 제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규모가 좀 큰 편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큽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그래 지금 우리 문화센터가 700석밖에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공연을 할 때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래서 그 다목적 체육관을 용역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면 요즘 흡음제나 이런 재질이 참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가능한 그런 방음 흡음제를 쓰셔 가지고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거창군민의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고 스포츠 강군 거창의 위상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거창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구 관리담당주사는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범석 시설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 수고 많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 개정에 따른 지원 현황.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이재운 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배상법안이 이 앞번에 의회에서도 또 결의되고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1951년에 나 가지고 거창으로 봐서는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 유족들도 자꾸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속히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외부의 사람들하고 같이 거창사건사업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친구분들이, 이 배상법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더라고요, 다들, 국민들이.
참 그래서 안타깝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다 이래 했었는데, 저번에 배상법안 그 결의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구를 만들, 지금까지 또 흘러온 역사라든지 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표지판에, 그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표지석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아직까지 배상이 안 이루어졌구나, 이런 부분이 찾아오는 분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전체적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이 또 이 부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래 보면 유족회만 대부분 움직이고 이래 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입니까?
그때 봄에 할 때에는 군 직원들도 차 가고 같이 이래 했었는데 거창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 가지고 이 배상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네. 지금 배상법이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5일날 또 강석진 의원님께서 또 1건을 더 발의해서 3건이 발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청군의회에서도 지금 21일날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련 과정은 저희가 지금 역사 교육관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내용도 넣어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또 그리고 보면, 거창뿐만 아니라 산청 함양 이 세 개 지역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의안 발의가 되어 있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같이 어쨌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조속히 또 통과될 수 있도록, 3개 지역에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배상하기가 힘들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창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군에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유족회와 상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저는 해마다 장근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신원 국화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사건사업소에. 그 사건사업소에 국화 축제하러 오는 사람들이 음악제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 쪽의 음악제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음악제 그 하는 데 대해서 거기 보러 오신, 국화 축제 보러 오신 분들이 거기 관람을 많이 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지금 정문 쪽에서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심재수 위원 예. 전시하고 좀 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유족회 측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쪽 안쪽으로 해서, 식당은 바깥쪽에서 하더라도 그쪽 안쪽에서 하면 음악제 같은 것을 하면 국화 관람하러 오신 분들 또, 음악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좋은 그런 축제가 되지 싶은데, 그 유족회 측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해 보시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올해는 계획 단계부터 유족회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래 지금 유족회 측하고 할 생각이 있네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지금 이야기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아,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다른 분들 또 질의하실 줄 알고 했었는데, 이 거창사건 이걸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화 축제 기간에 그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예식을 하는 부분을 또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을 치르다 보면 거기에 따른 외부 사람들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거든요? 친구분들이라든지 인지 친척들 많이 오기 때문에 유족회 쪽에서도 또 이런, 그 자리가 경사스러운 자리는 아닌데, 또 그런 부분이 좀 이해를 시키셔 가지고 어차피 이 거창사건이 앞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하려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부분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사람 모을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음악회도 물론 또 해야 되지마는, 그 부분에 예식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또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국화 축제 말고 또 우리 군수 공약사업으로 4계절 꽃단지 조성을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국화만이라 좀 벅차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네.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이재운 위원님께서 배상법 때문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유족회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배상법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들한테 자주 찾아가서 그 해야 됩니다.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유족회하고, 아니면 저희들도 같이 가도록 그래 할 테니까 유족회만 맡겨놓지 말고 딱, 좀 챙겨줘야 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안 그래도 지금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배상법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챙기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역사 바르게 알기.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하실, 생각이 안 나 갖고, (웃음) 예, 그것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지금 한 5회 정도까지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전 직원들 다 갔나요?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직원 대상으로 한 540여 명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6월하고 10월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챙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인데 그 직원들 다 그렇게 또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예. 직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현재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화해와 상생의 공간, 명품 추모공원 조성을 목표로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거창사건의 진실이 잘 전달되어 거창사건에 대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어 인권도시 거창의 위상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총평과 마무리 준비를 위해 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수고하셨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총평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마지막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군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 운영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익년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그 의혹 해소 역할에 충실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사항 중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한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한국승강기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5월 15일날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 식당을 확인하니 상가 전세 월세가 학교법인 수입으로 조치되지 않은 의혹이 있는데 있으면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승강기대학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이 관여할 사항은, 우리 보조금,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가지고 검사, 확인 사항이지 그러한 기본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거창군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문교부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 예. 교육부 소관이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문교부가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다가 또 2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에는 또 군비를 지원 안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또 군비를 지원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문제가.
○최정환 위원 그 문제가, 또, 예, 소지가 있는 학교에.
○군수 구인모 그래서 이번에도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작년 12월이죠. 12월에 또 교육부에서 자기들 감사 결과 고발한 상태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거창군내의 언론이라든지 많은 또, 사회 기관 단체라든지 고발을 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전반적으로 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문제가 제기되고 의혹이 있고 할 때에는 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카데미파크 조성공사 중 안전벽에 대한 그 업체 선정과 또 공사비 부풀리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군수님! 안전벽이, 예, 이런 게 안전벽입니다. 그죠?
이 청사 내부에도 있습니다. 청사 밖에도, 공원에도 안전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혹이 생긴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죠?
돌하고 옆에 붙은 타공판입니다.
예. 이 가격 견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받은 원서를 그대로 가지고 해당 업체에 가서 받은 겁니다. 이건 비교 견적입니다.
한 업체는 데오스웍스라고 서울의 업체이고 한 군데는 거창에 소재한 돌공장 업체 겁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업체 선정도 의혹이 있었고 공사비도 많이 부풀렸고 또 특정 업체에 일감을 많이 몰아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권력이 군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창군 행정의 수장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면 잘못을 밝혀야 하고 이에 해당 행위를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그 업체 의혹, 그리고 단가,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풀려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처음에 견적서를, 서울 경기도 인근에 있는 디자인 업체, 여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고 실행은, 공사를 납품을 어디에서 했냐 거창에서 했습니다.
거창에 있는 석재 가공공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자체가, 디자인 회사에서 한 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석산에 가서 알아본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보통 서울 경기도 업체는 150만 원대였는데 거창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5만 원 합니다.
물론 운반비 포함하고 이래 하면 한 50만 원 된다고 보고 그래도 한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가격하고 또 옆에 붙은 타공판 문제입니다.
타공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한 3,600원, 많아 봤자 7, 8,000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공판 붙이는 데 20㎝ 20㎝ 20㎝를 가공하고 붙이는 데 가격이 약 48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이렇게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외부업체 것?
그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을 좀 부풀렸지 않느냐?
○군수 구인모 다음에 아까 일감 몰아주기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창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 봤냐 이겁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이 문제가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아마 이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견적을 받으셨다 이러는데 저도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한번 봤습니다.
보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 분야냐 안 그러냐 그런 것도 봤는데, 지금 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원가 제작한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시공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그것은요?
지금 시공하고 운반하고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견적이 나온 이야기입니까?
○최정환 위원 자, 외부 업체는, 자, 운반비, 자, 여기에 도착분 다 포함된 겁니다. 그죠?
거창 업체 것 받은 것은, 운반비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시공도 포함 안 되었죠.
○최정환 위원 시공비라 하는 것은, 연마 보고.
○군수 구인모 운반하고 지금 그 공사를 하는 그것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최정환 위원 아니오. 밑에 앉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공은. 돌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래 지금 최 위원님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제작하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옮기고, 거기에서 또 공사를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최정환 위원 아니오. 공사는.
○군수 구인모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최정환 위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공해서 그대로 연마해 가지고.
○군수 구인모 그래서 저희들도.
○최정환 위원 앉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공사를 했을 적에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실제로. 그래 해 보니까 우리가 거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약, 전체 공사비는 제가, 10억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시공하고 운반하고 같이 했을 때에는 약 한 1억 한 5, 6,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최정환 위원 그런데 처음에 가격하고 뒤에 또 설계변경 해 갖고 2억 3,000만 원 정도 해가 또 부풀어 나왔습니다.
○군수 구인모 자, 그것하고 다음에 계약할 적에 보니까 3군데 업체의 계약을 받았더라고. 3군데에?
○최정환 위원 예. 외부 업체들 3군데 받았습니다.
○군수 구인모 3군데 단가를 계약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그 시공업체가 그걸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도 실제로 관내의 업체로 하는 것이 우리 또 경제 살리기 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공사 감독을 하면서도 챙겨야 될 부분이고, 단지 지금 우리가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관급 자재하고 하도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공 업체가 사급 자재로 하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일감 챙기, 몰아주기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감을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아마, 우리 관내에, 또 우리 돌 가공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장근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과장님은 중원석재하고 어떤 관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중원석재하고.
○최정환 위원 잘 아는 관계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나이가 같습니다. 저랑.
○최정환 위원 네. 자, 이것이 몰아주는 겁니다.
○군수 구인모 자! 최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어떻게 그걸 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오. 과장님! 거창의 견적 받아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에서 견적을 안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최정환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자, 한 업체에, 잘 아는 업체에 몰아준 것이, 이게 몰아주기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그걸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관에서 지금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 계약을 해 가지고 관급 자재하고 하도급 할 때에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이 시공업체가 사급 자재로 사용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좀 그렇게, 관내 업체를 좀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챙겨야 되는 그 부분이, 사급 자재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충분하게 또 거창에도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특정 업체에 이것은 몰아준 것 맞잖아요. 그래요?
다른 견적을 받았다 했잖아요. 담당 과장님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사급 자재라 함은 어디까지나 도급회사의 몫입니다.
도급 회사에서, 제작 업체를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 회사 저 회사,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매치를 시켜주고.
○최정환 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아까, 다른 데는 안 받았다 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당연히.
○최정환 위원 예. 그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급 자재를 한 군데 몰아준 것이 맞다 하는 것,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왔잖아. 그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아, 개선하겠다, 아,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답변은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챙기겠다 그래 했고,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을 해 버리면,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고 매일 언론에, 한 건 두 건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또 대서특필이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바로 제가 그 정황 관계를 상세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정환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은….
○군수 구인모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의혹이 있는 것은 군수님 인정하시잖아. 그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은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 중에 공무원 노조 추천자를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행정과장은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 추천자가 군수님께서 인사위원 요청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제일 첫날 또 질문이 나와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걸 보면, 우리 도내의 전 시·군에 대해 가지고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위원이 몇 개 시·군이나 되는지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지마는 그때 제가 답변이,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시·군의 전체적으로 보면 좀 빠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참고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굴 믿고 따르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는 직원들한테 사기를 북돋워 주고 또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것은 검토 많이 하셨을 건데, 아까 행정과장은 분명하게 노조의 요청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걸 정황을 봐서라도, 이제 타 시·군의 비교보다는 행정적 선제적인 측면에서 거창군에서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군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검토하시지 마시고 이번 인사 때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턱없이 모자라고 결원 등으로 공무원들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시잖아. 그죠?
○군수 구인모 예. 우리가 한 20명, 한 20, 4, 5명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래 수도사업소 또 정취수장 문제, 또 문화재단 농업기술센터 등 비롯해서 여러 부서의 충원과 전문 적성 보직을 감안해서 이번 인사에 한다면 그래도 공직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또 군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하실지 전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는 명쾌한 답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인사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사 할 때, 저도, 지난번에 아마 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시피, 했다시피, 제가 6급까지는 다 일일이 보직 문제라든지 우리 계장님들이 걸어온 길이라든지 다 전반적으로 또 고려를 해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고, 제가 9급까지는 또 다 일일이 없는 그런, 다 검토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것은 또 우리 실무선에서 잘 챙겨야 될 입장인데 하여튼 간에 우리 또 공무원들이, 다 그래도 인사가 잘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나온 건데 질문 요지는 없었습니다.
6월 17일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도의회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25일날 또 도의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거창은 교육도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무상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교복하고…?
○최정환 위원 예. 교복요.
○군수 구인모 교복 이것만 말씀하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 다른 것은 도에서 지금 심의 중이고 또 예산이 통과되면 도비하고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교복 문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아마 선행이 또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또 타 시·군도 보고,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인자 마지막입니다. 연극제 상표권 계약서 관련해서 공개하셨잖아? 그죠?
우리 의회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 갖고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또 의회와도 소통하고 또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인과도 소통해서 우리 군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김태경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군수님!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돌 값 견적에 대해서는, 서울 데오스웍스인가 거기에서 한 게 158만 원인데요.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그것도 차상도 가격이고 거창에서 받은 차상도 가격도 45만 원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똑같은 규격에 의해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는 운반비하고 또 설치비를 포함한다 그러면, 아까 45만 원 하는 것 이것은.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군수님! 설치비 포함을 하면.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제일 작은 그 안전벽 하나 놓는 데 300 몇 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설치비 다 하는 걸로 하면. 그래 이것은, 아까 견적서 가격은 똑같이, 현장에까지 도착하는 돌 값의 그 금액입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받은 것은 158만 원, 최저 가격이 3개 중에서?
3개 회사에서 안 받았습니까? 경기 서울 지역에 서. 158만 원이고 거창에서 받은 것 차상도 가격이 4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김태경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보니까 저희 APC 맞은편이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까지 나갔다 왔는데 이걸 위치를 지금이라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군수 구인모 안 그래도 그날, 어제죠? 어제 다녀오시고 저도 주욱,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1일 보고,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고 안 그래도 이재운 위원님이 그걸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걸 건설과장한테 보고를 받고, 지금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하 그 통로? 그것도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또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그것이 지금 땅을 또 매입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또 다시 재설치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대쪽에 보면, APC 부지 옆에 보면 급식소까지, 학교급식소까지 이래 쭉 하면 그 부지가 나오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로컬푸드, APC, 사과테마파크, 약초유통센터, 소쿠리장터, 이 모든 것이 한 군데 다 결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지를 사 놓은 걸, 어차피 군의 다른 용도로, 여기는 지금 보면 우리 적십자병원 이동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지요?
적십자병원이?
그러면 지금 만남의 광장 자리를 의료센터, 로 나중에 활용을 하시는 방안을 또 검토하시고, 이 부분이 의료센터로 하려 하면 합천하고 함양, 이 인근의 고속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또 응급 이송이 빠른 지역이고 그렇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다시 이 반대쪽에, 조금 사업이 진행이 늦더라도, 이 반대쪽에 같이 가야만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과테마파크 그 언덕이 지금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 언덕을 이용해 가지고 공원화를, 어차피 위에는 공원화되어 있죠?
인제 꽃을 좀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꽃잔디라든지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이 또 찾아오면 또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이것이 앞으로 거창군의 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과테마파크 이쪽 거기는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가 있습니다.
묶여 있어 가지고, 내년 7월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그대로 놔 두면 공원이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공원 언덕에 보면 지금, 풀로만, 초지로만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 부위를 따로 별도로 땅을 구입할 필요 없이, 거기에 꽃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같이 연계할 수, 구경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공원화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안 가요.
볼 것이 없고 앉아 놀 데밖에 없는, 팔각정 하나 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를 또 제공해 주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땅은 사 놓고, 나무 식재 꽃 식재 하는 것은 큰돈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만남의 광장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기간 사무행감 대비하느라고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지역에 지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쭉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먼저, 방금 전에 끝난 그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고 그리고 또 실제로 스포츠 관련한 그런 직원이 이렇게 또 결정권을 가지고 이러지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나 전문성 이것을 요구,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관을 좀 스포츠 분야에도, 마케팅 쪽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구인모 예.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스포츠 마케팅뿐만 아니고 투자 업무도 그렇고 또 우리 해외 농산물 수출 분야라든지.
○김향란 위원 일관성이 필요한 분야들이지요.
○군수 구인모 예. 그런 분야들이 다 인자 필요한데,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또 내년에 또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하고 또 맞물려 있어 가지고, 퇴직자들이 인자 많이 또 나가다 보니까 이게 또, 전보라 하는 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승진 인사나 전보할 때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 주시고.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 여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하드웨어 부분을 채워 나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여기 중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런 중간 리더, 주민역량 강화사업, 이런 것들에 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 중간조직에 대한 이 관심을 군수님께 더 많이 좀, 자꾸 욕심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지금 마을만들기라든지 여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많이 만들어져 있죠.
○군수 구인모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꾸 저희들이 참 외부 인사를, 또 들어오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중간조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중간조직을 만들면 아무래도 또 거창군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고 또 거창군민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하는 것보다도 또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형편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 도내에서도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중간지원 조직은.
○김향란 위원 그렇죠. 예.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주민역량 실제로 사실은 바로 되려면, 주민역량을 강화해 갖고 주민들의 필요성 속에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오늘 같이 막 이렇게 지적 당하는 일이 없는데, 순서가 좀 거꾸로 되고, 공모를 해가 오고 짓고 그다음에 뭘 채울 건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다양한 그런 단체들, 주민들,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인제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는 눈에 딱 보이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하드웨어 사업은 오히려 하면 잘하고 못 하고 표가 나는데, 정말 이런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은 정말, 직원들의 열정 없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 주시고 일하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또 독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 받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군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함으로,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구인모 군수님 취임 후 1년여 간의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라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으며 우리 위원님들도 1년여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3회에 걸친 현장방문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의 과다한 잉여금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 추진 철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거창구치소 위치 관련 주민투표 추진 철저, 인구증가 대책 추진 철저, 공무원 친절도 향상 대책 강구,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방안 강구,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추진 철저,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 철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강화, 거창사랑상품권,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강구, 농어촌버스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군민안전보험 홍보와 폭염대비 대책 강구, 위천 석재단지 주민 민원해결 방안 마련, 창포원 관리 및 활성화 대책 강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농산물 판매와 연계 방안 강구,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 준공 시 정산 철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중 준비, 부족한 농업인력 수급 방안 강구 적극 대처, 청년 농업인의 다양한 참여 및 지원 방안 강구, 항노화 약용식물 생산기반 및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철저, 다양한 농산물 판로개척 방안 강구, 용역기관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철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철저,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거창사건추모공원 편의시설 확충 철저, 거창사건 배상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359건의 주요 감사 대상 항목 중에서 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참조)
!#A4171##2019_1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미래전략과장 ,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백영구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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