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2.12.08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8일(목)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926##26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검토 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었으며, 이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수정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서의 예비 심사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예. 해야죠.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님! 그 뭐,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세요.
(「아니 좀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향란 아~ 과장님!
○신중양 위원 예예.
○위원장 김향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311페이지. 감악산 체험장 야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야간 조명 시설 설치 및 조형물 설치, 미디어 파사드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별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차원의 어떤 뭐, 그런 인공 조명시설을 만든다는데, 이유가 인제, 좀 더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별도 보고, 또, 1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신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위적인 조합만으로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들고, 결혼식장에 주인공인 신랑 신부보다 손님들이 화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예의 아닙니까?
그렇듯이, 주변의 인공적인 화려함은 자연의 어떤 그런 노을과 별의 감동을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덧붙여서, 행복농촌과가 어차피 감악산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악산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꼭 모두가 차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이고, 데크를 이용해서 걸어 올라가고, 최소한의 셔틀버스를 주변에서 이용하는 등, 주차 문제와 함께, 그래서 교통량도 좀 줄일 수 있고, 전향적인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꽃, 어떤 식재 등에 있어서도 언제까지나 매년 새로운 꽃을 심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절별로 다년생 품종인 철쭉, 억새 등 감악에 어울리는 그런 식물들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또 꼭 있어야 할, 대규모로 관광객들이 몰리면은 화장실 같은 거는 꼭~ 있어야, 어차피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저~ 북상의 월성에 있는 그 훌륭한 화장실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중양 위원 참 감동적이더, 깨끗하고, 화장실이 뭐 그냥 보통 사는 사람, 사는 집보다도 더~ 잘되어 있으니까 감동을 느꼈는데, 뭐 어쩌면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만한 그런 화장실을 한번, 자연에 어울리는 화장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상, 간단히 몇 가지 짚었는데 과장님과 부서의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열정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감악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호흡을 가다듬고,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해서, 반드시, 조건부 승인의 의미를 되새겨서 의회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안을 만들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먼저 신중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야간 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녁의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일부 수요층의 니즈를 확보시키고, 또 일정 구간에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 별을 보는 것이 주인공이다, 요런 차원에서 했고, 저희들이 그 통영 디피랑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빛을 활용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그래서 1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군의 체류형 관광, 또는 주민 소득화가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진행을 한번 시켰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그 지역주민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 또 전문가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토론회, 그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해 갖고 한, 세 번, 네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대두되었고, 또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많이 왔을 때, 특별 지시를 통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셔틀 문제, 뭐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운 점은 있지만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12월 말경에,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이 뭐, 확정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히 공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꽃, 이 부분에 대해서 억새, 이 부분들도, 김향란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억새하고 또 숙근초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손이 좀 덜 가는, 그런 부분들로 감악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푸른산내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유한 종들을 지금 조사를 해 놨는데, 그 보전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태보전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월성 화장실, 그런 개념들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구 지정이 되고, 또 우리가 화장실 이런 부분에 할 때,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농촌과장님 고행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도 드리고, 먼저, 미주시장 개척에 대해서, 이종하 부군수님께서 보여준, 존경과 배려하는 마음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아~ 부끄럽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 내년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 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종하 아니, 칭찬을 하시면서 (웃음)
○신재화 위원 (웃음) 이게.
○부군수 이종하 그것 (웃음) 참, 좀, 진짜.
○신재화 위원 그 명시이월의 사업을 보면요.
○부군수 이종하 예.
○신재화 위원 우리 조서에 여기도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부군수 이종하 아~ 제가 지금 자료가, (웃음) 없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500억이 되는데요.
○부군수 이종하 500억?
아, 예. 규모는 500억으로….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요, 164건에 965억 정도 돼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까? 이게?
○부군수 이종하 아~ 지금…. (웃음)
○신재화 위원 예. 예. 사업을 보면은 가까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올해 예산이 한 7,000억 정도 되니까 14% 정도 되는 셈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부군수 이종하 네예.
○신재화 위원 이월사업 전체 예산의 그 1,599억에요, 중 집행잔액이 한, 6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라, 이게요?
그래 심지어 사업 하나 하나 지출, 하~나도 인제 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사업이, 81건에 349억 정도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에 보면 뭐, 1조 원 시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업성 평가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명시이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그런데 올해는, 거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 선거도 있다 보니까, 일부가 좀, 사업이 지연이 돼서 명시 이월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소멸기금 자체가.
○신재화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늦어서, 명시 이월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이래 보면은.
○부군수 이종하 네.
○신재화 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는 것은.
○부군수 이종하 예예.
○신재화 위원 뭐냐 하면은,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또 불용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아무쪼록 좀 챙겨봐 줘야 됩니다, 이게.
○부군수 이종하 예.
○신재화 위원 관심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제가, 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심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짚고만 넘어 갑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희 3차 추경 예산안, 지금 계수 조정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도 그렇고, 기정액 대비해서 추가경정 예산의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중에 그 미래전략과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30 몇 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계획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기정액과, 추경 예산의 폭을 좀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죠?
부군수님! 뭐,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종하 솔직히, 3회 추경, 결산 추경은, 뭐, 국비가 좀 변동이 된다든지, 사업 자체가, 해서,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위주로 되어야지, 신규 사업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나 예산 운용상, 예, 세심하게 해서 그런 것이 발생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기정이라는 얘기는 이 정도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갖고.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쓴 돈은 추경에 올린 돈하고 차이가 이만큼, 30 몇 억씩 이래 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불가피하게, 중간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부군수 이종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멸기금 자체가, 12월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면서 좀,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홍섭 위원 향후에는 좀 이 폭이 줄도록.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홍섭 위원 좀 충분히 계획해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예.
○김홍섭 위원 이래 전체 예산을 보니까 지방소멸 대금 있잖습니까? 대응 기금?
○부군수 이종하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막 여기 넣고 저기 넣고, 막,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그 기금 자체가, 지방이 소멸할까 싶어서, 그걸 인자 보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갖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갖고 집중 투자가 아니고, 이래 갖고 막 흩어 갖고 분산 투자가 돼 버리면, 그 목적이, (웃음) 달성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종하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뭐, 합당하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소멸기금 자체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 받은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뭐, 올해는 그런 식으로 가고, 내년부터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좀 통합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의 성격상, 목적에 부합하게.
○부군수 이종하 예예.
○김홍섭 위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나지, 뭐, 예를 들어 사업 자체가 좀 어렵거나 힘든 사업들을, 운영 기금으로 가지고 땜빵 식으로 이렇게, 그때 그때 분산을 해 버리면, 제가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이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금 운용을 좀 집중적으로, 그 기금의 성격에 맞게 이렇게 좀 투자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종하 예. 저도 이~ 보니까, 당장 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최준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악산 체험장 야간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고, 계획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결과 보고 후 예산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A4926##26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검토 보고서#!
!#A4927##26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928##26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4929##267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노민섭
전문위원 , 장봉기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종하 외 국·과·소장, 담당관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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