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본회의 제2차 2021.06.25

영상 및 회의록

제25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6월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거창군 지방 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거창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3. 거창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
14.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15. 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16. 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7.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
18.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출)
4. 거창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방 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김향란·박수자·권순모·이홍희 의원 발의)
10. 거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4.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5. 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6. 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오늘은 6·25전쟁 발발 71주년이며, 호국 보훈의 달 유월이자 올해는 지역의 큰 아픔인 신원 양민 학살 사건 70주기입니다.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최대한의 존중과 예우를 보훈의 대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주차 질서 모범 도시를 촉구하는 5분 발언에 이어, 전쟁에 비견되는, 군정의 주요 과제인 주차난 해소 대책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거창군 자동차 등록 대수와 주차장 확보율은 여전히, 50퍼센트 남짓합니다.
그간, 죽전 마을 회관 앞, 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읍내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고, 구인모 군수님께서도 수십 군데 나대지와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에 공을 들이고, 공영 주차장 신설에도 열의를 갖고 계신 점,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도심지 주차장 조성 경우, 토지 매입비, 각종 건축물 보상비, 철거비, 각종 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1면 조성하는 데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적합한 부지 매입도 어려운데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 등록 대수를 따라 갈 수가 없는,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그간 막대한 예산으로 물리적인 주차장 부지 매입 확보, 주차장 조성 노력의 빛이 바래지 않기 위해서는, 지가가 비싼 수도권에서 2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린 파킹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죽어 있는 공간을 찾아, 담장과 대문을 허무는 사업인데, 단독 주택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빌라와 공동 주택도 이웃과 입주자들의 동의만 있으면, 법정 주차면 이외 추가 설치 경우에도, 설계비와 공사를 행정에서 대행해 주고, 주차장 바닥 조성 공사, 화단, 개방형 펜스, CCTV 보안 시설, 우편함 설치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이미 주차장을 개방하여, 나눔의 미덕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과 거창 도서관, 제일 교회와 거창 성당은, 주공 2차 주민들과 인근 상가의 박수를 받고 있는 바, 특정 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원 사업으로 개방을 유도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물리적 주차 공간 확충의 한계를 뛰어 넘어, 유휴 자원을 나누자는 의미 있는 대안입니다.
주말과 휴관일, 공휴일과 야간에 문 닫는 각종 교육 기관, 우체국, 세무서 등 공공 기관과 평일에 텅텅 비는 교회, 성당 등 종교 시설, 주간에 여유 있는 대단지 공동 주택 주차장의 시설 보완에 지원을 하여, 개방과 공유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파킹 신청자들에게 IoT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주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공유한 사람들은 휴대폰 앱을 통해 IoT 센서와 함께 설치된 CCTV 화면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 주거지 보안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고, 주차장을 공유하고 부수적 수입도 올리는 사업이며, 주차 수요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공유 주차장을 확인하고, 연동된 민간 주차 공유 앱을 통해, 주차 면을 예약부터 결재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두가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가 있어야겠고, 치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날로 삭막해져 가는 이웃 간 물자 절약을 넘어, 보이지 않는 안전과 배려까지 함께 하자는, 공동체 의식 고양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IoT 기반 실시간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비어 있는 주차장을 공유하여, 부가 수입은 물론,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이웃 간의 단절도 극복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기 좋은 군민 행복 시대를 앞당겨 줄 것이라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0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 일정 제2항 ‘2020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자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제257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20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0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회계 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20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집행 잔액 발생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2020 회계 연도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7,979억 7,600만 원이며 세출은 6,196억 원으로, 잉여금은 1,783억 5,1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969억 4,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3억 9,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6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 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105억 2,400만 원 중, 코로나 19 관련 긴급 대응 5건에, 지출 결정액 18억 9,800만 원에 15억 1,10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피해 및 태풍 피해 복구 사업 19건에, 지출 결정액 86억 2,600만 원에 3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억 4,2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분의 결산 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과 보조 사업비 반환금 최소화의 경우,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예산에 정리,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 회계 재정 운용 미흡, 특별 회계 불용, 예비비 과다 보유, 세입 결산액의 불납 결손액 과다 발생, 부적절한 예산 변경·전용 금지, 일반 회계 세외 수입(이자) 증식을 위한 자금 운용 철저 등,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0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0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641##257_2_본회의_(부록1)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0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종두 의사 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지방 자치법」제41조 및「거창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공통 사항이 27건, 행정 복지국 123건, 경제 산업국 116건, 직속 기관 80건, 사업소 24건으로, 전체 37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가 잘되었는지,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살피고, 군정 시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149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안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642##257_2_본회의_(부록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는「거창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방 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이재운·신재화·김향란·박수자·권순모·이홍희 의원 발의)
10. 거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4.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5. 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16. 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거창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 의사 일정 제14항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 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7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 10건과 일반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49호「거창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정 조정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 정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9페이지 의안 번호 제50호「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지방 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6페이지 의안 번호 제51호「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촉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 변경으로,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5페이지 의안 번호 제52호「거창군 지방 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앙 행정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1페이지 의안 번호 제53호「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국외 시찰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과 지방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5페이지 의안 번호 제68호「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해,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 활용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드론 산업 육성 사업의 지원 기관을 교육 기관으로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2페이지 의안 번호 제54호「거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0페이지 의안 번호 제55호「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 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범위를 넓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를 확대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61페이지 의안 번호 제56호「거창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수 자원 봉사자에게 공공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자원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67페이지 의안 번호 제57호「거창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은「국민 영양 관리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2페이지 의안 번호 제63호「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 19 지역 감염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개인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8페이지 의안 번호 제64호「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은 군청사 증축을 위한 도·군유지 교환,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 사업, 2021년 1차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만당 도시 재생 어울림 센터 조성, 숲골 어울림 센터 조성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역사 문화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며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심사 보고서 104페이지 의안 번호 제65호「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목재 문화 체험장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07페이지 의안 번호 제66호「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에게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643##257_2_본회의_(부록3)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_총무 위원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거창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거창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8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9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0항 ‘거창 천적 생태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1항 ‘북상면 월성 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58호「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노화 힐링랜드를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사회 취약 계층과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페이지 의안 번호 제59호「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규격 정비,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 설정,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분리·보관 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2페이지 의안 번호 제60호「거창 천적 생태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등에게 천적 생태 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예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 번호 제67호「북상면 월성 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공유 재산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북상면 월성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 시설물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644##257_2_본회의_(부록4)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_산업건설 위원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8항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9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0항 ‘거창 천적 생태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1항 ‘북상면 월성 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16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20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 의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A4641##257_2_본회의_(부록1)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보고서#!
!#A4642##257_2_본회의_(부록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A4643##257_2_본회의_(부록3)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_총무 위원회#!
!#A4644##257_2_본회의_(부록4)조례·일반의안 심사 보고서_산업건설 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 정현수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환경과장 , 임춘구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성수용
수도사업소장 ,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 조정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정은
의사담당주사 , 김태용
○그외방청인(2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4. 거창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지방 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10. 거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 결정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14.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 원안 가결
15. 2021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6. 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1. 북상면 월성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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