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21.09.07

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9월07일(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5.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2.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발의)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발의)
5.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4684##(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로 지금 설치를 한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를 정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정합니까? 전기세가 나오는 거기에서 전기세가 나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그게 뭐 5㎾도 있을 것이고 8㎾도 있을 것이고 20㎾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산림과장 강신여 전기요금하고 전기사용량으로 정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나오는 양에 따라서 몇 %?
○산림과장 강신여 예, 사용량하고.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만약에 10만 원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몇 % 까지 이것을 ㎾를 공사를 할 수 있고 그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산림과장 강신여 한전에 계약용량에 따라 가지고 70%를.
○심재수 위원 70%?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나오는 것의 70%까지 이것을 태양광 ㎾ 수를 맞춘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전부 다 지금 그 쪽에는 그러면 햇빛 같은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거기는 공원 주차장이라서 햇빛은 잘 들어옵니다.
○심재수 위원 방향에 따라서 남향이나, 서향이나 북향.
○산림과장 강신여 거기는 다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자체가, 주자창이.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게 나오면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전부 다 좀 잘 챙겨 가지고 다른 이런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짐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발의)
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재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권순모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A4686##(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요금이 항상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문제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 북부사거리에서 대동로터리 가는 데 거기 정확하게 주차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5분이 경과하면 돈을 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5분 경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잠시 대도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5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까지는 5분을 생각으로 했고 지금은 5분으로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주차하시는 분들도 잠시 앉아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는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개정조례안을 확실히 해 놓음으로써 민원의 발생소지를 없애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50원 단위가 붙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간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었는데 이런 개정은 상당히 발 빠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잘한 것 같아요?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시장도 그렇고 노상주차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개정할 때 의견도 개정에 대해서 한 7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주차장 요금이 좀 하향조정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조금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시장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 같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께서 주차요금이 조금 일반보다 비쌀 경우에는 좀 불편한 게 있나 싶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번영회와 사전에 합의는 했다는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했다면 상당히 잘한 부분이고요. 혹시 또 요금 때문에 시장을 이용 안 하는 주차장 요금 때문에 시장을 이용 안 하는 그런 말이 나올까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항시 살펴보고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상 주차장의 경우 기존에는 잠깐 뭐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진짜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5분 이내로 측정을 할 것인지, 그러면 주차단속 요원이 시간을 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주차를 하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시간을 적습니다. 그 시간을 보고…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노상주차장에 하는 다른 시·군 이렇게 예를 들면 몇 분 만에 나오실 것인가, 주차를 몇 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용이하게 쓰이지 않을까 잠시 주차,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위탁업체에도 그런 경우하고 수시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문도 구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후 6시까지입니까, 5시 반까지입니까? 노상주차.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6시.
○표주숙 위원 그러면 6시 다 되어 가면 주차요원들이 얼마나 있다가 나오실 겁니까? 하고 미리 징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좀 낯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정기주차권 이것은 5만 원으로 정해 놓았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월 주차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노상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제 구분이 없기 때문에 5만 원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노상에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상주차장 주간 5만 원, 야간 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주·야간 다 세워 놓으면 8만 5,000원을 받았던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야간은 거의 안 받고 있었습니다. 명목상 저희들이 3만 5,000원 해 놓은 것이고.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보면 거창군에 주차장을 지금 주택가에도 많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그런 데는 요금을 전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야간 같은 데 이렇게 세워 놓고 2만 1,000원 받다가 5만 원으로 올리면 100%도 더 증액된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시장 주차장 관계도 야간은 거의 9시 이후로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본 위원은, 주차요금 가지고 인건비를 대고 이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어차피 사람들을 주차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또 사용하면서 월주차를 하면서 5만 원은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창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안 받는 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이 먼 곳까지 와 가지고 주차를 해 놓고 또 움직이고 하면서 주차요금을 월 5만 원 낸다. 이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나, 제가 봐서는 한 3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어차피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것도 거창군의 목적이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주차를 해놓고 또 외부 사람들도 주차장에 차를 넣어 놓고 움직이면 거리에 주차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또 안 받는 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3만 원 정도로 개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용객 숫자하고 파악해 가지고 한 번 다음에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주민들도 3만 원 받다가 5만 원 받으면 불만도 일부 나오지 싶습니다. 잘 설득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감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박수자·권순모 의원발의)
5.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은 신재화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A4688##(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A4689##(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군에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불법촬영과 같은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거창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모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보여져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포원이 서서히 인정을 받아 가는 것 같아요.
지방정원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 만큼 공을 들인 대가가 서서히 나타나는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방정원으로 승격됨으로써 우리가 조례 개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창포원에 그동안에 보면 관리체계에 개장시간이 지금하고 같은가요? 안 그러면 개장시간이 일부 따로 있었던가요? 시설별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춘구 수변공원에는 저희들이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고 열대식물원이라든지, 자연에너지학습관은 저희들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요금 징수액을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징수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창포원을 돌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자전거 타고 돌면 한 바퀴 돌았을 때.
○환경과장 임춘구 주제길 중심으로 보면 그게 한 2㎞ 정도 되는데 도보로 한 30분, 자전거를 타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다인성 자전거는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한 20∼30분 걸립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한 시간 단위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어서 한 시간 안에 못 돌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 또 그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한 시간 내에는 우리 창포원 내를 돌 수는 있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창포원을 잘 가꾸셔서 거창군에 많은 분들이 찾아 오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창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철거율이 23%가 우리 군에 철거율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한 만 784동인데 지금 한 2,400동 철거를 했기 때문에 한 23% 정도 철거가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5억 이게 국비 내려오는 데서 맞춰 가지고 우리 군비를 해서 이게 15억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이 사업비는 전체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책정을 15억 2,800만 원이라는 것을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라요?
○환경과장 임춘구 이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기준으로?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한 해 기준이 15억 2,800만 원이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슬레이트 축사도 다 들어가죠?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은 주택하고 창고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것까지는 들어가고 대규모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지금 아직은…
○심재수 위원 축사도 지금 실태 조사 때는 917동 있는 것으로.
○환경과장 임춘구 아, 죄송합니다. 예,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하면 15억 하면 올해 사업량은 금액은 충분히 됩니까? 이것으로 하면.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다는 100%는 안 되는데 조금 순위가 밀린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지간히 처리를 해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사 쪽이라든지, 창고 부분은 조금…
○심재수 위원 지금도 신청하는 것을 다 못해 주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조금 그 쪽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산을 좀 늘리세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도에 요청도 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예산을 또 일부 배정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확보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되었던 간에 예산해 가지고 언제 치워도 치울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매뉴얼대로 나가서 전부 다 그 사람들 석면 나오는 데 전부 다 해서 비닐 옷 입고 전부 다 하는 것, 현장에서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못하니까 전문기관에게 석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석면 안전관리협회에서 그 분들이 거창에 총 네 분 정도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하고 할 때는 조건이 전부 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게 겁을, 우리가 하면 전부 다 암이 걸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어찌 철거하는 것 보면 그냥 그렇게 겁 준 것처럼 그렇게 안 해요.
대충 어찌하고 후다닥 거리면 금새 뜯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너무 과잉으로 전부 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못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것 철거하는 데 심각하게 안 하고 금새 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관리를, 현장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꼼꼼하게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위탁범위가 있죠? 위에 사업량에도 있고 지붕개량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본인 거기에 바로 지붕개량을 하는 그런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 사업의 종류가 우리 군 전체의 다른 부서에 도시건축과나 농업기술센터의 행복농촌과 이렇게, 수도사업소에 상수원 환경정비사업 이런 게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 환경과에서 다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를 해주고 지붕 이런 것은 본인이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붕도 철거해주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또 지붕도 이어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 지붕개량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690##(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A4691##(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은 그 동안 지정을 안 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군에서 직영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군에서 직접 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군에서 직접 하던 것하고 위탁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거창업체에 상당히 과열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관계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특별하게 문제점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탁은 하지는 않고 서서히 협의를 해 가면서 추세를 봐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조례에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저번에 많은 관련되는 업체에서도 게시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날짜 지난 문제라든지, 게시대에 또 많은 민원이 좀 사실 발생한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훼손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조금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가게 하시다 보면 불법으로 좀 게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법적 근거를 잘 마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성수용입니다.
!#A4693##(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A4694##(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서북부 거점산지 유통센터 이게 지금 뭐 돌아가는 게 지금 흑자는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여건상 흑자를 내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3년이 다 되어 또 내년 1월부터 위탁자를 새로 업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2019년도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 때도 본 위원이 선정위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때도 보니까 딱 두 군데 들어왔더라고, 지금 현재 NH유통하고 또 김천에 어디 무슨 유통업체 한 사람이 거창에 있는 사람 끼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전부 다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것을, 여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꼭 교육해서 지정해서 받아 가지고, 받는 것을 물량을 많이 못 받는다. 가격이 싸다.
전부 다 불만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 위탁하는, 주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위탁이 공모가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동같은 데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전부 다 수매를 해서 공판도 하고 그런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그것을 선호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방법을 많이 개선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위탁업자들 선정하기 전에 전국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아주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그런 업체들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진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대형업체들이 한 번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산지유통센터 신청할 때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보니까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직영을 하는 방향을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농림부에서 이것 신청할 때 딱 못을 박아 놓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거창군 조례에 보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접 운영은, 여기에 보면 농림부에서는 직접운영을 못하고 무조건 위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세요.
조례 자체를 수정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나 회기 때 서북부경남거점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건설과장 김장웅입니다.
!#A4692##(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기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지금 하루에 한 50대 정도 그러니까 덤프트럭하고 또 포클레인하고 한 50대 정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댈 수 있는 그것은 얼마나 돼요? 몇 대 정도.
○건설과장 김장웅 당초 저희들 계획은 한 100여 대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댈 수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할 때는 야심차게 했잖아요? 전부 다 그것 하는 사람들, 건설기계 업체 거기에서도 그것만 지어 주면 싹 다 다 들어가고 군에서도 노상주차 없이 완전히 다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운영이 이래 가지고 뭐 어떻게, 또 위탁을 주면 내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군에서 직영을 하든가 진짜 무슨 수를 내야 되지.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거기는 저희들 만들어 놓은 부분이 건설기계이다 보니까 회차하는 회전하는 반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많이 꽤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한 평균은 50대이지만 많을 때는 한 70대 정도는 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건설기계라든지,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에 지금 다시 공게모집해서 수탁자를 단체를 한다고 해도 누가 하겠어요? 내나 거기에서 하지 다른 데서 수탁자 모집한다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것은 딱 그게 건설기계 자기들끼리 노조가 되어 있고 이런데 그 쪽에 수탁을 줘야 되지, 다른 데 수탁을 줘 가지고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공개모집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공개모집… 지난번에는 공개모집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장웅 그 때도 공개모집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때 할 때 다른 업체들, 어디 들어옵디까? 안 들어오죠?
○건설과장 김장웅 안 들어오지요. 저희들이 절차상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렇지만 공개모집을 하면 아무도 안 들어… 자기들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기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제재를 가하고 단단히 할 것은 분명히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 놓고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할 사람 없고 우리 뿐 할 사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아무래도 모든 운영이 조금 느슨해지니까 그런 것은 관에서 좀 다잡아야 돼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을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주기장에 포클레인하고 15톤 대고 있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25톤하고 민원이 발생할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장웅 …
○신재화 위원 25톤도 차량을 같이 대게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어느 정도 연말에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25톤도 물론 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세요. 그 분이 하고 나서, 시내에 포클레인이 너무 많이 정차가 되어 있어요.
중기협회하고 상의해서 좀 안 대도록,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이물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름이라든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 도로관리 유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관리를 좀 위탁주는 대신에 불법주차를 단속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위탁료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보니까 이게 위탁료가 한 백 얼마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것 공시지가에, 산출한 근거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평가되는 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1,000분의 25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가 좀 백 얼마 나서 혹시 주기장 위탁관리할 때 그 분들이 부담이 오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되지 않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기장 관련해서는 원래 점차적으로 주기장은, 거창의 공영이기 때문에 아무나 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꼭 포클레인이나 15톤을 줘서는 될 부분도 아니고 공영주차장 개념 자체가 거창군에 있는 차량은 다 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례라든지 다른 것 개정할 때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설협회로 지금 위탁을 해 놓았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장 이재운 공영주기장을 만들 때는 거창군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협회에 소속이 되지 않는 차량은 안 받아 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어디를 위탁을 주든지 간에 협회하고 등록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당한 요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월 주차하는 데 자기 요금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은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연회비, 협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건설기계협회로 다시 위탁이 되는 것 같으면 월 주차요금을 자기들끼리 산정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건설협회에 등록이 안 된 차량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 가십시오. 다음에 행감 때나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A4684##1. 거창향교 태양광 자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A4685##2.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A4686##3.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687##4.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A4688##5.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689##6.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A4690##7.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691##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692##9.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A4693##10.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A4694##11.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A4695##12.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8인)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임춘구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건설과장, 김장웅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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