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8.03.15

영상 및 회의록

제2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3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의안번호 27호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888##(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P3889##(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P3890##(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풍수해 재난은, 조례가 되어 있죠? 풍수해. 이건 사회재난이고 풍수해 재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풍수해 재난은 자연대책법에 명시되어 있고.
○최광열 위원 예.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거창군 조례가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광열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풍수해 재난 시에는 1개 시·군의 피해액이 한 24억?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24억.
○최광열 위원 예. 24억 이상 되어야 국가에서 지원대상이 되고 우리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최근에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라든지 그죠? 또 밀양화재, 이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최광열 위원 우리 관내도 예외가 아니라고 앞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우리도 앞전에 방금 큰 대형사고 나는 그 원인을 봐 보면, 사고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불법주차 문제, 또 건축도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발화성이 많아 갖고 그런 문제, 또 비상구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인명 손실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도 좀 특별히 그 이후에 점검을 하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2015년도 국가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차인데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분야별로 해서 민간 합동점검도 하고 부서별로 해서 한 1,026개 하고 있습니다, 3년차에.
그래서 보수 보강할 것 점검할 것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신속히 해 주시고 그러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규모가, 지원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국가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재난이 사회재난 자연발생 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발생이 선포가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최광열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범위에 관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규모가 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에서 선포해서 지원해 주는데 규모가 작은 것도 발생한다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크고 작은 이런 사회적 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사망자가 한 명밖에 안 되었다든지 또 부상자가 몇 명 있다든지 이런 부분 재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해 주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해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규칙에라도 명시를 해 갖고 지원 범위를 설정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그래 해야 되지 아주 작다고 해서 이것도 다 지원해 주고 개인 부담 없이 그래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의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에 준하지 않은 것은…….
○최광열 위원 소규모 사회적 재난.
○형남현 위원 제3조 지원 결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결정에?
개인이 자금 능력이 없고 이럴 때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결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3조의.
○형남현 위원 제1항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심의를 거쳐서, 재난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는 재난으로 안 하고 재난 시에만.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치지마는 규칙에다가 상세하게 그 규모를 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재원의 확보는 방금 예비비로 한다 그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비비를 좀 더 증액시킵니까? 확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100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황 발생 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군의 재정이 안 될 때에는 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24억 아까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까 피해 규모가 자연재난 같으면 24억이 되어야 되고.
○형남현 위원 예. 자연재난은 24억이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형남현 위원 사회재난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사회재난도.
○형남현 위원 얼마 정도로 그것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군의 재정이 안 될 때, 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 이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자료 확인)
○형남현 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군의 재정 능력을 어디까지로 본다는 겁니까? 사회재난을? 그런 것은 명시되어야 될 건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제4조에 지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져왔는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 여기에 근거를 해서 국고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사항별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제3조 1항처럼 일단은 사회재난에서 본인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능력이 없을 때 해 주는 거죠, 기준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형남현 위원 예. 이런 것도 자금 능력이 없는 이유 등 만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것도 일단 세부적인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재난 피해가 10억인데 그 사람 재산이 5억밖에 없다 그러면 플러스 5억 해 준다든가,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관련 생활안전 및 피해수습 지원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 기준이 다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사망자.
○형남현 위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조례로써 지원금액이나 이런 걸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 규정해서 정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상위법의 규정에 각종 부담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명시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서 더 해 주고 싶다고 따로 더 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풍수해, 같이 하면 되지요? 일괄?
○위원장 이홍희 아니요.
○전문위원 허동현 좀 있다 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아, 좀 있다 할까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주례회의 때 한 번 건의한 사항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최광열 위원 거창읍 죽전 고지대 사면 붕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최광열 위원 그걸 반영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했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재해관계, 거창읍의 웅곡천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최광열 위원 웅곡천에서 김천리 주변의 위천천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보면 매년 집중호우가 내려오면 거기가 하천바닥의 토사 퇴석이 아주 심합니다.
호우만 한 번 오면 또 준설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들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주례회의 때 말씀드린 죽전 고지대 유출되는 유출수에 대한 내수 재해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동리 황강 주변의 농경지 하천 하상과 동일한 지반고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현재 후보지에 대동리 3개소, 위험지구에 개봉 1개소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내수 재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종합 계획서에 보면 공간적 범위가 있고 시간적 범위가 있는데 시간적 범위는 5년마다 수립하고 목표연도 10년 타당성 재검토 5년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동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2018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기간은, 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적용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2018, 2010년까지.
○형남현 위원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그것 연동해서 계속 5년마다 계획 연동해서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용역도 수립할 때마다 또 용역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계속 수정을.
○형남현 위원 계속 그러면 6억 5,2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형남현 위원 대충?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형남현 위원 5년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형남현 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변동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은 다 나와 있고 추가라든가 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빠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은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6억이 들는지 3억이 들는지, 기본 틀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봐서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일단 2016년도에 할 때에는 6억 5천이 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것까지는 처음이니까 괜찮은데 차후의 용역비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형남현 위원 얼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 세울 때 마을마다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설명회 했다고 하는데, 의견은 많이 반영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 기본계획은 우리가 주로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로 세천 안 있습니까, 세천?
○권재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세천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산 밑에 있는 세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걸 중점적으로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마지막으로 또, 거의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지금 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최고 잘 알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민 의견이 제일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의회보다도 주민들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꼭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28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888##(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상 지원 대상 여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1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거창군 농업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충족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대한 개수 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P3889##(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농촌진흥과장 강한석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29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888##(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허동현 일반의안도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홍희 아, 같이 참! 하라 했는데…….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다음은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8-32호가 되겠습니다.
!#P3889##(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농식품사업 시행 지침서에도 불일치하므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우선 국비 보조지원 부처 및 원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태양광 발전시설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을 함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개인이 아닌 신원면 사랑누리센터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데 활용되며 두 번째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잔여부지도 같이 수용한 상태이며 현재는 거창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지금 현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그 문구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원면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소재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랑누리센터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 운영되어 시설들이 원활히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P3890##(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농업인회관에 지원하는 게 다른 게 따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농업인회관에는 없습니다. 농업회의소에 연간 5,4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각 단체별로 월 15만 원씩 거출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농업인회의소에, 농업회의소가 주 목적이죠? 농업인회관?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아닙니다. 농업인회관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월 15만 원씩 지금 내고 있는데 그걸로 갖고는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시설물 수리를 못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9개 단체에 15만 원씩 해 갖고 건물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대관료 이런 것은 발생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대관료는 회당 11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그 횟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한 20회.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위원님도 한번 보셨지마는 앞에 들어가는 계단에 보면 돌이 다 깨져 갖고 보기 싫은 그런 사항이고 화장실에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18년도에 3,000만 원 예산.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아직 그 예산은 확보는 안 했는데 추경에 확보하려고.
○권재경 위원 할 예정이죠?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3,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 정도 하면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업인회관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회관이니까 여하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조례가 과장님! 농업회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습니까, 아니면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 보수 사업을 위한 포괄적인 어떤 게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건물에 대한 수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걸 운영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이게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그런 게, 건물 소유권이 거창 농업인단체 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소유주가요?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소유주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
○형남현 위원 그것이 왜 군 재산으로,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이게 그 당시에 2009년도에 농업인회관을 지으면서 특별교부세로 지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특별교부세라도 그것이 군 재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중에.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그 당시.
○권재경 위원 그것이 군 재산으로 등록을 하면 관리 자체를 전부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도
○형남현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그 관리비로 하든가, 왜냐하면 농업회관 앞의 벽돌 떨어진 것 그것 돈 몇 푼 안 되는데 그것이 계속 수리가 안 되고 있길래.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그게 저희들도 도시건축과에 요청을 했더니마는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자기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회관 그 개·보수 때문에 신설 조례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 개수 보수사업을, 조례로 다시 신설한 거다, 그죠?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여기에 적용되는 데가 거창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건물라든가 시설이?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지금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없지요?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형남현 위원 그 농업인회관 하나 개·보수 관계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운영비를 지원해 갖고 하든가.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그런데 다른 우리 보조금 지원조례도 보면 일반농민한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50%에서 80%까지 지원 기준이 있는데 농업인회관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참…, 건물 그것 조금 보수한다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참 그것이 어떤….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그런데 농업인 보조금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농업인회관 항목 그것 한 개만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익 기능을,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신설 조례가 필요한데 다만 농업인회관 그것 하나 하는 데 해 갖고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게 좀.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그러니까 농업인회관의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형남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 건물 자체 하나를 보고.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게 좀 그런 것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건물 소유권이 군으로 안 되어 있고 법인·단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운영비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사항에 따라서 건물 도색도 해야 되고 벽체 보수도 해야 되고 안의 내부 구조도 변경할 때가 있고, 화장실 이야기를 방금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개·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감사합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7년도 지난해 기준을 해서 귀농 세대가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지금 우리 군에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2017년도에.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17년도에는 한 370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370세대가?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370세대.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587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굉장하네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전체 우리 귀농자는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해 갖고 2,981세대가 되는데 인구 수로는 한 5,710명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이구,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귀농세대에 지원해 주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소농기구라든가 이런 걸 구매할 수 있는 귀농정착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타 시·군보다 더 많이 해 주어서 많이 오는 건가?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그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 거창의 학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짓기도 좋은 걸로 그래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인 세대에 지원하기 위한, 그 주 목적이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도시 거주했던 자격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했고, 귀농 1인 가구가 들어와도 250만 원, 반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거창군에도 인구 감소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좀 더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더 인구 유입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사랑누리센터 태양광 발전소 동의안에 보면 사업자가 생활체육협의회네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협의회에서.
○최광열 위원 이것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2017년도 10월달에 신원면의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우리 소재지 운영위원회 사무국,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도 내나.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최광열 위원 관계없네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 잘해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전문위원 검토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데 조례의 근거가 없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우리 군에는 에너지 자립도시 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지금 그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최광열 위원 그리고 농산어촌 사업에 지금 사업하고 나서 지목이 현재, 원래 논이었는데 지금 지목변경 다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농지전용은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각 개별로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쪽으로 지목 변경이 아직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5년마다 하는, 변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그래서 앞으로 한 2020년도에, ’19년도부터 ’20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일괄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맞춰서 체육시설 공원용지로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최광열 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농어촌정비법 및 농식품사업 지침서에는 소득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개별 소득사업 이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신원면에는 시설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원 부처인 농식품부에 이 협의는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당시에, 지금 이 설치를 동의하는 이 안이, 저희들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 허가 절차를 개별법에 의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의회의 동의부터 받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3월달에 개별법에 의해서 다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농식품부하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창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만 있으면.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관리.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나중에 사후관리를 할 건데, 거기서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사후관리는 거창군에서 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신원면의 사랑누리센터 그 관리 운영 주체 정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 사후관리가 아니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위탁을 해서 하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나중에.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10년 동안 저희들이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권재경 위원 그때 나중에 문제가 없겠어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그것은 저희 없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이 협의를 해야지.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협의는 우리가.
○권재경 위원 지원 부처에.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행정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지침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거창군하고 협의가 된 걸로 그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 소득사업으로 해도 된다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소득사업 이것은.
○권재경 위원 공익적으로.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그 예산에서 사업비에서 그 예산을 들인 게 아니고, 이것은 합천수자원공사에서 100%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원은 거기에서 해 주어도 소득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것 알아보고, 나중에 해 놓고 문제 생기지 말고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해 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밑에 보면 거창군 에너지자립 도시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상위법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 조례는 안 해도 된다 하고 이것이 좀, 상위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웃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그것이 저희들이 좀, 조례 제·개정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생길 것은 생각을 안 했었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미리 미리 챙겨 가지고 상위법에 맞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번, 이것.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검토를 한번.
○권재경 위원 농식품부에.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아보고 나중에 해 놓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미리 한번 파악해 보고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P3888##1.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P3889##2.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P3890##3.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최광열 , 형남현 , 이홍희
권재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허동현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 경국현
농촌진흥과장 , 강한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