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본회의 제1차 2024.03.11

영상 및 회의록

제2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4년3월11일(월) 10시03분

의사일정
1.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학성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5290##277_1_본회의_(부록1)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의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제1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 여론 수렴과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291##277_1_본회의_(부록2)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운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A5290##277_1_본회의_(부록1)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A5291##277_1_본회의_(부록2)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최용인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제2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