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9.01.18

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월18일(금) 09시29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09시29분 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09시30분)
○위원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073##238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의원 발의 조례안#!
○위원장 박수자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074##238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주숙 위원 그것은 나중에요.
○김종두 위원 엉?
○위원장 권재경 1안에 대해서.
○김종두 위원 그래. 아! 전체 그마, 다 여기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각기 각기 이야기 따라, 따로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같이 하면 안 돼요? 따로?
○위원장 권재경 다음에 따로 있어요. 그것이 하는 것이 있어요.
○김종두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묶어서 통괄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김종두 위원 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러면 2022년까지는 인상률 없이 공무원 인상률에 똑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전에는, 개정안에 보면, 해년마다 공무원 인상률에 또 그래 했죠. 그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그래서 해년마다 조례를 바꾸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김종두 위원 예. 심의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렇다. 그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어차피 그런 식으로 조례는, 전에도 공무원 인상률에 하기로 했잖아. 그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위원회만 안 열리고, 꼭 우리 8대 의회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래.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제8대 의회까지만.
○김종두 위원 잘하셨어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표주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9대에 가면 다시 위원회를 조직해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그때 되어서는 심의위원회 조직해 가지고 또 인상률에 따르든지 아니면 확대할 건지 그것 결정되면 그것에.
○표주숙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데에 따라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최초 금액은 한 번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과장급으로 해 버리면, 과장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센터라든지 사업소 이런 데는 국장 없이 할 수 있는데.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출석할 수 있는 경우는 주무관이 와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원칙은 의회에 출석 답변은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계장이나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이게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장급이 부재 시일 경우 그 위에, 기술센터 같으면 과장이 없을 때 소장이 답변하고 소장이 없으면 부군수님이 답변하고, 원칙 답변은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참조)
!#A4073##238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1)의원 발의 조례안#!
!#A4074##238_1_의회운영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 김종두,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최채환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이재송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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