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본회의 제2차 2019.06.24

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6월24일(월) 14시0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12.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3.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15.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2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6.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군수 제출)
12.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5.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방범용 CCTV가 처음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는 CCTV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만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도 사설을 제외한 공공용 CCTV가 5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시민 1인당 CCTV에 노출되는 회수가 하루 평균 83회로 거리를 다니면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또한 CCTV 외에 사생활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금년 5월 기준으로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 약 3만 2,000여 대 중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1만 1,840여 대로 등록 차량의 약 37%에 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관리·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사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든지 몰래카메라로 변질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경고했듯이 CCTV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사생활 통제수단이 된다는 소설 내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구글 글래스, 드론 등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CCTV는 범죄와 재난에 관련된 치안, 교통,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등의 목적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혜롭게 사용될 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나 보안 관리에 소홀히 하여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영상 정보의 조작이나 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CCTV를 단순한 시설로만 여기고 운영과 보안 관리에 소홀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 받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4차 산업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는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은 더욱 더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군민의 사생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은 2014년 2월 제정 후 한 번도 수정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운영규정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대해 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민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본 운영규정을 군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다 세밀하게 수정하고 상위법인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신록이 청록으로 짙어가는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지만 자연과 벗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도시 재생의 개념과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적 관점에서 거창군의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함 때문입니다.
지난 7대에서 쇠퇴하는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촉구와 조속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시재생 도시건축 디자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란 제목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거창군은 도시재생 TF팀을 만들고 조직개편에서 도시재생 담당도 만들어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창조 융합적인 도시재생과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진흥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각종 도시재생을 위한 몇 가지 사업과 심지어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중간지원조직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도시재생전문가와 행정이 만나는 자리이며 주민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지역주민의 문제 의식과 자발성을 끌어올려 협력과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도시재생대학 수업에 참여하면서 주민으로 시작해서 주민으로 끝나는 교육 과정을 보았으며 읍중심지 활성화 사업 PM단 활동도 일반 주민의 참여와 주민 역량강화가 지역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역시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이 행정적 지원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잘 작동하고 역할한다면 민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더욱 잘 구축될 것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애쓰는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성장 시대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형편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5년에 걸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시·군 단위 500곳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금액 약 50조 원에 이르는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에서도 이미 2017년 함양 등 여섯 곳과 2018년 산청 등 여덟 곳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에 지금이라도 선정된 지자체들의 도시재생 성공요인을 잘 파악해서 전력을 다해 제대로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소도시로서 거창군의 도시재생사업 성패는 지역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재생과 창조적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재생 개념을 재확인하고 성공 요인과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을 잘 살펴서 지역에서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죽전처럼 교통의 길목이면서 노후화해 버린 주거지 문제와 하루가 다르게 쇠퇴하는 전통시장과 문화거리 등 구 도심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삼아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감소와 쇠퇴도를 완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주도가 되도록 지원하고 도시재생전문가 마을활동가가 가교가 된다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나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지원 조직의 인적 구성원이 잘 배치되어 작동해야 하고 무엇보다 센터 직원들의 전문성과 지위에 합당한 보상체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행정인력도 장기적인 확대방안 마련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직렬을 배치하여 전문관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바야흐로 도시재생의 시대입니다.
지역의 노후화와 쇠퇴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주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역사·문화·예술적 요소를 접목시켜 관광자원화 한다면 먹거리·볼거리·살거리와 일자리가 만들어져 더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이 모여들어 지역경제가 반드시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1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태경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4건, 행정복지국 117건, 경제산업국 113건, 직속기관 63건, 사업소 28건으로 전체 35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가 잘되었는지,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를 살피고 군정시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40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안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65##241_2_본회의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4시1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환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 최정환 의원입니다.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집행 잔액 발생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8 회계연도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7,605억 1,000만 원이며 세출은 4,526억 4,300만 원으로 잉여금은 3,708억 6,7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969억 9,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3억 4,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6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억 9,600만 원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9건에 대해 4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강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 및 지출 부적정, 식품진흥기금 운용 부적정 등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8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과다하여 향후 경기 변동에 따른 유동적인 세입의 안정성을 기하고,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경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정 안정화 적립금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66##241_2_본회의_(부록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시2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중 발생한 지방의원의 이탈 등으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규칙명 변경과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및 출장계획서, 보고서 제출 등 전부 개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67##241_2_본회의_(부록3)의회운영위원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군수 제출)
12.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2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거창군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장애인 복지법」개정에 따라 6개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장 및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및 검사비의 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은 김용마을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있는 지역으로 오랜 세월동안 악취 등 주민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경로당 준공 후 현 마을회관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위탁 만료에 따라 전문 지식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68##241_2_본회의_(부록4)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5.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3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입니다.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나 주택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기능이 상실된 위천시장을 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등록·심사 절차를 신설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위한 치료비와 장례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조례로 정했으나 조직개편으로 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 그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제84호「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 병해충·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85호「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 공급일시·신청방법, 무상공급 사유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자녀 가정, 관내 유치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공급의 공익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율을 교육도시의 이미지에 맞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2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연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천적생태과학관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천적 곤충 교육 및 지역 과학문화 확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169##241_2_본회의_(부록5)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의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참조)
!#A4165##241_2_본회의_(부록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A4166##241_2_본회의_(부록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4167##241_2_본회의_(부록3)의회운영위원 심사보고서#!
!#A4168##241_2_본회의_(부록4)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169##241_2_본회의_(부록5)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백영구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4.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6.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 총무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
12.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22.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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