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1.11.05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5일(금)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4.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7.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등 4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715##259_1_총무위원회_(부록3)조례안ㆍ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3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반갑습니다. 행정 과장 이규섭입니다.
의안 번호 111,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713##259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행정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여기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신경 안 쓰고, 위에 또 상사의 눈치 안 보고 정말 편할 때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될 것 같애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휴가 사용하라 하는 그런 공문도 자주 보내고 (웃음)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는, 바쁜 직원들한테는 약간 인제 눈치가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부터 이런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하여튼 직원들 편하게 휴가, 그걸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그런 업무 분위기를.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이규섭 조성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3시3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재단 법인 거창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재단 법인 거창군 장학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 교육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인구 교육 과장 임양희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 법인 거창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A4713##259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A4714##25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2항, 재단 법인 거창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재단 법인 거창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재단 법인 거창군 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거창군 장학회 출연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100억이 넘는 규모의 재정으로 해서 교육 도시로서의 내용을 잘 채워가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받고, 교육 도시의 그런 이름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는데, 지금 연극 고등학교하고 승강기 고등학교로 이렇게 인제 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새롭게, 또 두 학교가, 또, 한 학교는 신설이고 한 학교는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국제화 추세에 맞추고 또 아이들도 외국에 또 경험을 시키고,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김향란 위원 그런 변화도 이 두 학교도, 세부적으로 잡아주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기존의 하던 방식에 그대로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김향란 위원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잡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장학금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5페이지에 보며는, 일반 의안, 예, 안 나옵니다. 작년도, 가운데쯤에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예산액은 15억 정도이고 그 오른쪽에 보며는, 자산이 한 109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1년에 우리 6억 6,500만 원씩 적립을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권재경 그 적립하는 것만큼 소모만 되면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6억 6,500만 원은 적립하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는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국제화 교류 사업 할 때 아이들 해외 연수하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그 금액?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우리 장학금 지급하고 나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반납하고 다시 후보자들에게 다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권재경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할 수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장학회 회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일부에 있어서는 생활비로 지원을 해서 반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일부는 조정을 지금 했습니다, 지난 장학회를 통해서.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회의 과정에서, 예.
○위원장 권재경 아무리 이중으로 받아 갖고 반납을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또,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며는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기분도 안 좋을 것 같애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네.
○위원장 권재경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한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그래 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재단 법인 거창군 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4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 소통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민원 소통 과장 김성목입니다.
7페이지, 의안 번호 제2021-118호, 거창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4714##25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 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3시46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재무 과장 정현수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의안 번호 2021-120호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A4714##25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3시49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거창 문화 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 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 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거창 문화 재단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714##25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출연 금액이 안 있습니까?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금액이 엄청 올랐는데, 이 오른, 인상된, 증액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대부분 사업비는 저희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 유지, 문화센터 유지비 부분인데, 인건비가 사용된 부분이 제일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건비가 느는데 그게 보며는요, ’20년도에 우리 출연 금액이 6억 9,100만 원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인제 9억 7,600인데 내년도 ’22년도에, 그때 비하면 한 41%가 올랐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신규 직원을 2명 채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내년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내년에.
○박수자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2명을 신규, 전문직으로, 지금은 저희 공무원이 파견이, 거기 한, 반 정도는 나가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인원을 줄이고, 전문직, 이렇게 필요성이 지금 요구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전문직으로, 채용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채용을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예. 2명을 내년에 신규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그전에도 있잖아요? 직원이, 현재 직원 갖고도 돌아갔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며는, 한꺼번에 2명 정도를 다 지금 증원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2명이나?
1명 정도 증원시켜 보고 또 하고, 그렇게 해도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저희, 네, 문화 사업 지금 1단에, 1단에 저희, 파견 간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력을 빼고, 전문 인력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1명이, 증가.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직원, 기존 직원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파견 가 있는 공무원을 빼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하는 거는 정원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공무원은 저희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하고는 저희, 상관이 없구요.
만약에 전문 인력으로 채용을 해야 되면요.
○박수자 위원 아! 그거는 인제, 문화 재단의 인건비로 안 나가고 우리 공무원 걸로 나간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빼는데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박수자 위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을 몇 명 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공무원은 지금 1명을 뽑을 거고, 1명을 뺄 거고.
○박수자 위원 1명 뽑고, 2명 추가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2명 중에 1명은 공무원을, 한쪽은 공무원을 1명 빼고 신규를,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원래 결원이 한 명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연극제가 중간에 인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 충당이 되었는데 연극제도 내년에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결국은 인제 1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1명은 도로 복귀를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1명…?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렇게 하면 인자, 1명 복귀하는 인원은 원래 문화 재단의 예산이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상관이,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공무원의 봉급이니까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출연금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 질의를 한번 해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일단,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해 가지고 거창 한마당 대축제, 거창 국제 연극제가 이리 또 취소가 되고 해서, 투입한 예산만큼 전혀 이렇게, 우리 군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참 아쉬움이 컸는데요, 지금 문화 센터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고, 그동안 인제 억눌려 있던 문화적 욕구가 인제 막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문화 재단 부분을 다시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그 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권순모 위원 지금 거창군 인구 6만 여의 거창군 문화 재단의 이 운영비 수준으로는, 지금 9억 7,6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재단이 쭉 해 왔던 일들을 보면, 기획 공연이나 전시, 연극제를 전담하는 그런 기능들 이외에, 문화 재단 자체 사업비가 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며는, 인건비랑 사무국 경상 경비에 국한되는 내용인데요, 문화 재단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산을 출연을 할 거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여기는 출연금만 여기 산정을 한 부분이구요, 사업비는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공연 전시 부분에 한 10억 정도, 그리고 한마당에 한 10억 정도, 그리고 연극제에 한 10억 정도, 그렇게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가 편성이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 문화 재단의 그 직원들 전문성이랑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 문화 재단에서 지역 예술 단체들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폭넓게 검색을 해서, 문화 재단이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단체들이나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폭넓은 사업과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체 사업비라는 말이, 문화 재단이, 문화 진흥원이나 다른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도 자체 사업을 하고, 그 중앙 부처에서 하는 자체 공모 사업들은, 지역의 예술 단체를 활용해서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문화 재단의 큰 역할이 지역의 문화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핵심 역할이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권순모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책자 14페이지에, 재무 현황이 있는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잠시만…, ’20?
○최정환 위원 ’20년이 아니고 ’19년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최정환 위원 이게 회계 기준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올해가 ’21년도니까 2020년이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한데, 자료에는.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웃음)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산이 5억 3,100만 원인데 부채가 너무 많게 것 같애요, 부채가 이래 많은 게, 원인이 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최정환 위원 부채. 부채 총액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정환 위원 3억 6,400인데, 이건 부채 내역이 뭐인고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 여기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좀 오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당부하고 싶은 게요, 사실 문화 재단 그 설립을 본 위원은 참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인제 운영을, 충분히 더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 싶고, 문화 재단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 의회에,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소상히 잘 파악이 되고 그랬는데 인제 재단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획 공연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공연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수시로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하기도 해 봤는데, 아직 좀, 안 돼, 공무원들이 직접 할 때만큼 이렇게 보고가 잘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따로 챙길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에는 월별로 공연 행사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 시책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과 의원님들 문화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되고 고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 재단에는 지금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하고 우리 한마당 축제나 연극제, 해서 상당히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문화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런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지금 올해 어떻게 했어요?
저 연극제가, 상표권 매입하고 첫 연극제를 시도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재단 직원들 잘못으로 지금 못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게 정말로 이게, 예사 큰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이래 큰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한 사람 직원 때문에 거창 전체의 행사가, 다 틀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이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얼마나 지금 피해가 심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위원장 권재경 정말 철저하게 이거는, 거기 지금, 예산 낭비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위원장 권재경 그게 지금 연극제뿐만 아니고, 우리 한마당축제도 똑~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문화 재단 직원들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 문화 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 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 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의안 번호 2021, 113호, 거창군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A4713##259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참조)
!#A4713##259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A4714##259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A4715##259_1_총무위원회_(부록3)조례안ㆍ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 , 김향란 , 권재경 ,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신승주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 이규섭
인구교육과장 ,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 김성목
재무과장 , 정현수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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