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8.07.24

영상 및 회의록

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7월24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0 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항노화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입니다.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3917##(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3918##(일반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거창약초유통센터를 시작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 이것이 약초농가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출발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럼 거창에서 이 유통센터를 위탁할 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것은 약초조합도 있고.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위탁단체는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걸 위탁 공지가 떨어지면 경쟁관계에서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럼 참여 농가들이 조금 갈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어떤 단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위탁받은 단체가 모든 농가를 통합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좀 어렵긴 하겠지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위탁단체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약초농가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거창이, 산청이나 함양에 비하면 약초 농가가 더 많고, 생산량도 훨씬 많고 다양성도 더 뛰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인지도나 이런 것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약초유통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조금 더 성장,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거창의 약초농가들이 도움을 받고 거창의 약초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함양은 산삼, 산청은 한방 이런 쪽에 지금 선점을 뺏긴 그런 사항인데 우리 여건이 덕유산하고 이래 여건이 좋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우선 선점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신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건승을 (웃음) 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것이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줄 때에는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위탁을 줘야 나중에 되어서 위탁업체가 어떤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위탁을 하고 나면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 안 들어줘야 되는 건가를 군에서 조금이라도 알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 가지고 위탁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직영을 하면 좋겠지마는, 운영에 따른 인력 관리라든지 그런 게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도라든지 감독을 잘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또 직원들은 물론 직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이 준공식 끝나고 나면 의원들한테도 또 가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의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한번 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저것이 건축이 되었는데 안의 내부시설이 조금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지금 추경을 요구해 놓은 상황인데 그걸 보완을 해서 개소 전에는 위원님들 (웃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의원들이 그래, 가 보도 안 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 보도 안 하고 준공도 어찌 되었는가도 모르고 민간위탁이라고 이래 올려갖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래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안의 내부시설이 좀 덜 되어서 그래서, 개소 전에는 의원님들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오면.
○김종두 위원 그래 직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의원들도 위탁을 줄 만치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가, 그래 판단을 할 수 있는 저것은 되어져갖고 이런 것도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 (웃음) 불찰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급할 이유도 없고 다되어서 또, 완벽하게 되고 나서 동의안 올라와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준비 좀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금 약초가 수확 시기가 임박한 그런 사항이라서 최대한 일찍 개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나중에 되어서는 또, 필요한 사업들, 부족한 것들 또, 군으로 요구도 많을 텐데 미리 다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산림과장 문영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화강석연구센터 김건기 센터장님 오셔서 인사 잠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인사)
오늘 처음 회의라서 소개드렸습니다.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건설을 만드시는 데 최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에 대한 내용으로 의안번호 53호가 되겠습니다.
!#A3917##(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3918##(일반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지금 현재 5명입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5명이 되어 있고. 우리 화강석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창지역이 화강석도 많이 나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의 7대 의회에서 좀 다루고 그래 했는데, 실무자도 지금 와 계시고 한데 신기술 출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거창 지역이 화강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술을 하는 데가 연구원이 우리 거창 한 군데뿐이죠, 대한민국에서?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거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대 화강석 산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거창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우수한 그런 지역입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이번에 국·도비도 지원이 되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출연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강석 같으면 신기술, 진짜 신기술 하나씩 만들어 내야 됩니다.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어디에서 건물을 지으면 우리 거창 브랜드로 하나씩, 신기술을 하나 만들어내어 갖고, 그래야 보람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역할을 다 못 하는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또 실무자가 나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나오셔서.
○산림과장 문영구 센터장님!
○김종두 위원 예. 단상에 나오셔서.
○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김건기 반갑습니다. 저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김건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센터가 지금 설립하여서 지식재산권을 총, 특허는 스물네 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용신안 한 건과 상표 네 건, 제품화 실적으로, 그러니까 업체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곱 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독자적인 신기술을 개발해서 판로를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석재시장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관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품목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일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제품화하는 실적으로 저희가 총 일곱 가지를 가져가는 중에 거기에 따르는 가공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표면처리 기술 중에서 5,000만 원 사업을 신청한 것 중에서 국내에, 과거의 워터젯이라는 것을 가지고 표면 처리하는 빗살무늬 석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같이 개발한 게 톱을 이용해서 그런 표면 마감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공업체와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향후에 이런 제품화 쪽으로 일단은 가기는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자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가는 것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사급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시장성이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심히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중에서 그래도,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히트도 치고 연구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역구가 위천이다 보니까 석재단지 공장이 위천에 있습니다. 그죠?
○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김건기 네.
○김종두 위원 거기, 연구원도 거기 있고.
○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김건기 네,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합 곁에 있고 그러한데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 가공하는 것, 거기에서 다 그 제품 그것이 다인 것 같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거창 화강석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신기술을, 말 그대로, 통해서 제품도 히트치는 제품, 그런 것 하나 신기술을 한번 만들어 내야 우리 의원들이고 또 군에서 도와주는 저것이 있는데, 예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까, 애로 사항은 방금 조달청 관계 그런 것은, 우리 거창이 그래도 화강석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물어보는 데도 많다고 내 이야기는 들었지만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김건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컬링스톤 해 가지고 거창이 지난 동계올림픽 때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표면 기술을 하는 것이 거창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화강석 골재라든가 이런 시험 데이터도 해서 국제공인 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공제품 기반시설은 조합에 개인별로 가는 걸 조금 감액을 시키고 연구센터로 좀 더 넓히자 하는 그런 뜻으로.
○김종두 위원 동계올림픽 때 스톤 하는 것 그때 이야기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종두 위원 전에 양동인 군수 계실 때 우리 화강석연구원에서 한번 해 가지고 그 제품도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 다 포함된 겁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서 변경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제품, 우리, 가능합니까?
○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김건기 컬링스톤은 저희가 국내 보급형으로 일단은 만든 목적인데요, 실제로 컬링스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가장 목적은, 4년마다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창화강석을 홍보하기 위한, 첫 번째, 올해만 하더라도 중앙언론사에 한 네 번 정도 영상으로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에 저희가 30회 이상이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컬링스톤을 만드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도 준비를 해서 제품화를 시키고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 판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많은 양으로, 공장처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거창화강석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보급형을 통해서 거창석을 어떻게든 판매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5,000만 원 내에서 좀 더 추가를 할 부분은 좀 더 규격화하고 시험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컬링스톤은 시험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어서 예산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내산 우리 거창화강석으로 컬링스톤을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기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돌 자체가…?
○산림과장 문영구 네. 그 재질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산림과장 문영구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문영구 저희들이 고흥석을 보면 돌이 표면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거창화강석은 너무 매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기술력이 담보되면 세계의 어떤, 국제 경기에 쓸 수 있는 클린스톤 제작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과장 문영구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마는 기술이 개발되면 아마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게 예산 문제입니까? (웃음) 기술의 문제입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예산 문제도 있지마는, 기술적으로도 있고 또 재질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인으로 쓰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게 그러면 현 상황으로서는 이 화강석 컬링스톤하고 관련된 시장은, 국내시장을 주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컬링스톤, 이 컬링이 보급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거창에서 생산된 컬링스톤으로 탁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경남도배 농구대회를 거창에서 했던 것처럼 컬링경기를 거창군수배 (웃음) 컬링대회도 열고 해서, 이 컬링스톤이 여러 가지 부서를 통해서 확대되고 거창화강석이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지난번에 부군수님 주재로 저희 실·과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전체, 이것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험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 걸로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개발이 되면, 더 정규 규격화되는 그런 상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3920##(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먼저 제8대 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출범과 동시에 군의회 개원 등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윤 안전관리 담당입니다.
김정연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배재철 안전점검 담당입니다.
이광희 민방위 관제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안보교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보교육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더니마는 부대 안에 있는가봐,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부대 안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부대 안에 있으면 예비군 훈련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대에서 시설이고 뭐이고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군부대, 군인의 업무는 국방비로 하는데 관련법상 예비군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예비군법 제4조 3에 예비군 육성 지원 책임은 직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 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치 지원은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올라왔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전에부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 현장을 확인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김종두 위원 지금 부대에 우리 예비군들이 활용하는 것은 동원이나 그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동원훈련이고, 예.
○김종두 위원 동원훈련 같은 것 그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부대에 지금 예비군훈련, 부대에서 지금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비군훈련을.
○김종두 위원 예. 부대에서 받는 경우가 지금 동원훈련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동원훈련은 합천에서 모아서 연대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우리 예비군들이 부대에 가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수시로는 (웃음) 아니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웃음)
○김종두 위원 예비군 교육은 우리 지역별로 나눠서 면대장들이 그래 하고 동원훈련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동원 예비군은 부대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연대 단위로 해서.
○김종두 위원 아! 동원은 원래 부대에 들어가 받는 것은 예비군 훈련이 맞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예비군 교육을 부대에서 지금 전에처럼 그래 안 받지 싶어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이것 잘, 건물 잘 지어 주면 예비군 훈련이 더욱 활성화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두 위원 (웃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김향란입니다. 예비군 교육을, 우리 민간의 교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기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관이 군 부대 안에 있는 것을 또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면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군비가 1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기존의 문화원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예비군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비군 안보교육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예비군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깥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안보교육을 받으면 군부대 특수성상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실제 또 훈련 사격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목적이.
○김향란 위원 그래 교육의 어떤 성질이나.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성질에 따라서, 예.
○김향란 위원 이런 거에 따라서 군부대 안에서 받아야만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게 또 효과적인 것도 있을 텐데 사진상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수준으로 (웃음) 될까 하는 또 걱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괜히 1억 넘는 돈을 또 리모델링 해 놓았다 얼마 안 있어서 또 허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차라리 차제에 신축 쪽으로 이렇게 해 주고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일정을 민간시설을 또 이용해 보는 것도 안 나을까,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네.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안보교육관 이것 건물이 2000년도에 건립했습니다. 한 530㎡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건물을 보니까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대충 설계비를 낸 결과가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에서 할 것은 하고, 또 바깥 시설 이용할 수 있으면 그래 하도록 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시설이 보니까, 아이구 이것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만 더 보태면 그러면 신축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붕재도 보니까 교육할 때 굉장히 열차단도 안 되겠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254쪽에요. 소규모 재해 해소 부분인데 여기의 전문위원님 의견에 보면,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게 그만큼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안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우리 과의 업무가 재난업무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재난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처럼 계획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재해가 생겼을 때, 세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도 추경에 8억 정도를 했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예측치 못한 그리고 또 주민 건의사항에 의한, 주로 세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은 다 건의사항을 받은 상태거든요, 읍·면으로부터?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이번에 그러면 군수님 초도순방 때 민원 많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도 일부가 이 공사, 시행부서에 있는 예산이 포함된 거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하여튼 그것은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읍·면장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받아서, 그래서 1년 걸 예측을 못 하니까는 본예산에 좀 하고, 추경에 또 받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리고 폭염 대비 예방사업, 254쪽에요, 이제 예방사업의 주 예산이 무더위 쉼터 표지판 다는 게 주 사업이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이 목적으로 내려옵니까? 그 글씨가 아직, 회관 앞에 잘 붙어 있는 회관도 많고 (웃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웃음)
○김태경 위원 좀 떨어진 회관도 있긴 하던데 일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것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저번에는 노란색이었는데 그래서 전부 파란색으로 다 일제히 교체를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지원이 되어서 폭염이 닥치기 전에 다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무더위 쉼터가 관내에 300개가 있습니다, 300개.
그래서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 부착 상태뿐만 아니고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따로이 폭염 대비해서 거창은 아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인근 지역에서 할머니, 밭에 일하시다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이런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폭염 대비해서 이장님이 폭염 주의보 내렸을 때 방송을 한다든가 혹시 그런 업무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폭염은 폭염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는데 33℃ 이상 되면 폭염 특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발효되자마자 TF팀을 구성해서 관계 우리 부군수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또 부서장 회의를 하고, 어제 아레는 또, 실·과에, 읍·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더위 쉼터 점검을 하고, 할머니들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야외활동 자제. 이런 것, 하여튼, 계속 방송, 재난관리 시스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기후변화는 심각한데 몸이 이제 변하지를 않아 가지고 할머니들이 좀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홍보도 하고 안내를 많이 하셔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저희 거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전문위원 의견에 의하면 LED 등기구 교체 예산이 이게, 천만 십만 백만 천 억, 3억 5,60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이런데, 이게 교체로 인한 전기세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때까지 하면서 보고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절약되었다든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아! 지금 세부자료 없으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예.
○김태경 위원 대충, 검토하신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LED하고 기존 나트륨하고 월 전기세가 나트륨등은 3,000원이고 LED등은 1,4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 시에 1,600만 원 전기료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450등을 교체를 했는데 추경의 50등을 합하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전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관내의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한 팔천 한 이백 개 정도의 보안등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읍 학교 주변은 LED 가로등을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LED등이 평균 교체를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나트륨등보다 LED등은 한 5년 갑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4년에서 5년. 나트륨등보다 한 1년 오래 간다고 봅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256쪽에요. 119 희망의 집 건축이 중단이 되었는데, 혹시 이 대상자가 정해졌던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119 그걸 삭감을 한 이유는 우리가 120기동자원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한 채씩 재료비만 주고 자원봉사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33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 이것은 화재 발생 시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별, 실효성이 없기도 하고 도비도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 120자원봉사대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이라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120기동대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받아서 재료비 해서 1년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한 채에 2,500만 원씩, 두 채씩 지어 가지고 지금, 서른세 채째 짓고 있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태경 위원 갑자기 불이 나 가지고 집이 전소되거나 반소되더라도 이것이 상당한 타격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다가 이렇게 훅 날아가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웃음)
○김태경 위원 (웃음)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 갖고, 순간적으로 걱정이 좀 되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최근에 여기 거창에, 119 그 사업비를 받아서 많이 했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조금 한 패스 늦춰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재운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254쪽입니다. 소규모 재해 해소인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된 것 아시죠? 3억?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3억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삭감했는데 또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이거 필요성이, 꼭 필요한 겁니까, 여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꼭 필요합니다. (웃음)
○김종두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우리가 하는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비법정 소하천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마을별로 세천 이런 걸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또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내습 시 재해대비 및 사전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이 예측치 못한 거라서 전년도에도 추경에 편성했었고 이번에도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회 추경에 8억 3,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임차비도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 가 보면 장비만 있으면 되는데, 장비가 없으면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기한이 상당히 걸려서 이번에 장비 임차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부할 작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설명을 다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고, 꼭 필요한 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를 참 잘하셨네, 그죠?
희망의 집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그만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뭐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256쪽에. 119희망의 집 .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건축 보고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재 시에 필요로 해서, 최근에 거창에 몇 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언지가 좀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하면 안 좋겠나…….
○김종두 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도비 의존 안 하고 이것 해도, 군에서 필요하면 해도 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이런 것은 필요로 할 것 같으면 꼭 도비나 국비 의존할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 255쪽. 중복된 질의인데, 이제 LED로 많이 바꿨습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거창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LED를,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총 8,400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2,300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0% 정도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공공 운영비에 보면 차량 및 크레인 수선비는 우리 군의 차 이용하는 수선비입니까? 맞지요?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우리 가로등 보수할 때, 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사다리를 놓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55쪽에 가로등 관련해 가지구요, LED 교체가 한 40%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가로등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참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읍내 외곽 쪽에, 하여튼 우선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번에 예산 심의라서, 이게 집행할 때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집행할 때, 그러니까 발주를 지금 석 달에 한 번씩 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예. 보면 1년씩 이렇게 지연되어 갖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신청? 민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가로등, 저희들의 업무 중에 가로등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8천, ‘로’자로 달리면 가로등이고 ‘길’자로 달리면 보안등이라고 이래 퍼뜩 생각하면 됩니다.
강남로 옆에 붙으면 가로등이고 무슨 ‘길’ 하면 보안등인데 두 개 합쳐서 8,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을 통하든지 또 민원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즉각 즉각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더 신규로 신청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연간 한 450등 정도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은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때 그때 확보를 해서.
○김향란 위원 그래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LED등으로 하면서 절감된 걸, 그대로 또 신규로 이렇게 또 투입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많이 밀린 것, 또 우선적으로 해 주면서 발 빠르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56쪽에 김종두 의장님 김태경 위원님 지적하신 119희망의 집 같은 경우는, 이건 그러면 도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민원을 이래 해 보면, 정말 한 3년째 신청을 해도 탈락을 하더라구요. 그거 잘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불난 집의 경우만이라도 이렇게 따로 좀 확보를 해 놓으시면 그만큼 희망의 집 사업이 한 집이라도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관련된 업무인데 119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120자원봉사대에서 1년에 두 채씩 어려운 가정에 하고 있고, 소방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별도로 이렇게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실종자 수색 경비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이번, 할머니 실종사건에 소요된 경비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데 실종이 일어나고 나서, 초기대응 수사가 좀 미흡해 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할머니가 사망한 상태로 찾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실종자 수색의 본연의 업무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접수를 하고 우리한테 지원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행정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협조를 합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사람은 거창사람인데 CCTV 현장확인 결과 합천에서 실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부를 합천에 차리고 합천경찰서가 주관이 되고 우리 경찰서는 협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이 와서 우리는 그때부터 해서 우리 직원들도 동원이 되고 또 간식도 좀 사 가고 이랬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래 지금 보면 이것이 초기대응 이렇게 하려 그러면 경찰서보다는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 초기대응이 빠르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초기대응 거창군 관내 시스템 자체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각 동네마을 이장님이라든지 각 마을에 가면 면단위에 가면 조직체가 있는데 그 조직을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활용을 잘하는 데가 면단위 면장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재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종자에 대한 읍·면별로 동향은 들어옵니다.
실종되었다 이런 것은 들어오는데 수색의 본연의 업무는 경찰서이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그런 업무는 경찰서와 상호 협조를 해서, 협조 지원이 오면 즉각 즉각 우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요구한 400만 원은,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웃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필요하고 또 이래 필요해서,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운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예산 400만 원에 대해서 들어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군에서 다시 구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기대응으로 해 가지고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보면, 돈이 쓰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비비가 있으면 초기 대응할 때, 확실히 군에서든 경찰서든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초기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항상 이렇게 매년, 안 쓰면 이월하면 되고, 예비비를 어느 정도, 한 3,000만 원이나 이렇게 확보해 놓으셔 가지고 안 쓰면 또, 차기 연도로 이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느 정도 예비비가 있어야 초기 대응하는 데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다음번에나 예산 잡을 때, 내년 예산 잡을 때에는, 이 예비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코아루 아파트. 코아루 아파트 앞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아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인명구조 예방교육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인가 알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하는데, 거기 우연히 제가 내려가다가 한번 봤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인명 재난은 재난이 나고 나서 사후의 관리보다는 예방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제가 거기 한번 가서 보니까, 인명 재난은 아무 데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에서나 물에서나 일반 생활주변에서 아무 데서나도 일어날 수 있는데, 심폐 소생술, 오만 것, 산에서 일어나면 들 것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교육 내용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날 제가 우연히 가서 봤을 때, 대구에서 초등학교에서 80명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교육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정말 우리, 확산 보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오히려 우리 관내에는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교육을 못 받더라구요.
못 받고, 저 외부에서 보니까 올해 한 서너 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박수자 위원 하는데 그것은 평상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면, 인명 재해가 났을 때 예방이 굉장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안전과에서 지원을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것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그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아루 앞에 있는 수상 레저업인데.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은 레저업으로 등록된 업체거든요? 영리업체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고 1년에 1만 명 정도 합니다.
그리고 거창서는 특히 학생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노인까지, 청장년층 해서 그래서 교육을 지금 한 70% 했는데, 초반부터 계속 시켰거든요?
거기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별로 하고, 또 유치원별로 합니다.
학교 교육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0% 되어 있고. 또 심폐.
○박수자 위원 예. 우리 관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우리 관내에 1만 명 정도, 1년에 1만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교육을.
○박수자 위원 그 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교육은 어느 장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학교에 가서 직접 할 때도 있고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가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그걸 의무적으로 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그걸 다해 가지고 1년에 1만 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또 각종 교육 때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하고, 교통안전 교육, 성교육, 이런 교육을 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박수자 위원 아! 제가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 거창에서 그 교육을 민간인이 하고 있지만, 제일 빨리 발 빠르게 그 시작을 했나 보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박수자 위원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걸 벤치마킹해 갖고 가서 지금, 굉장히 활용을, 지자체에서 지원도 하고 해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물으니까 거창에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 하더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안전과에 물어봤더니 2015년도에, 좀 지원을 한 그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것은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있는데 그 중간에 약간 불상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보완을 할 수 있고, 보완을 해도 되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아까 관에서 하는 교육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깊고 심오하구요, 물에 들어갈 때 사전의 교육, 하여튼, 모든 종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건 개인시설이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을 거기 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것은 수상 안전….
○박수자 위원 만약에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면 현장실습 교육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직접 해 가면서 물에도 잡아넣고 이렇게 해 가면서 실제 현장교육을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훨씬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고, 학교에?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실제 탁상 그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야 내실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 실종 할머니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 초반에 드론이 떠 가지고, 살아 계실 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예, 그것이 채혈 감지기도 작동한다 하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랬으면 어쩌면,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뿐더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보름 넘게 고생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드론이라는 게 또 거창의 신세대 주력사업 중의 하나로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활용도나 이런 것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 드론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실종자가 났을 경우에 초등대응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 체제로 구축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중에도 아마 드론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이 드론이 이제 취미 동아리로 많이 참여를 하고들 계신데 이 드론과 관련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종사건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할머니, 치매 할머니,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고, 심심찮게 실종 할머니, 80대 실종 할머니, 70대 실종 할머니, 치매 할머니 실종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가이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각 면 마을까지 배포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낮선 할머니가 갑자기 오후 5시 넘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의 굉장히 뜨거운 땡볕에 배회를 하는 경우를 봤을 경우, 바로 이 대응지침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 가지고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폭염대비 그늘막 있잖아요? 지금 한 열 개 정도 설치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안전과에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나면 설치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접 이렇게 나가서 보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 설치된 장소가 이렇게 조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횡단보도 근처에.
○김향란 위원 예. 그 횡단보도에 놓더라도 또 시야를 또, 운전자들 시야를 확보해 가면서 잘하시겠지만, 이래 보면, 정말 효과적인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보행자들 이용하는 것도 관찰하시면서 동선, 참고하면서 그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동현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한 10분 휴식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운 정회할까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시행 중인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의 총액 예산 미반영 사항 등 원인자 부담금 산출 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 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거창시장 주변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벤처부 2017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7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시행 시 3층 4단 197대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실시설계 중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서 2층 3단 규모로 축소해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축 협의결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6,7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9페이지에 뉴딜일자리사업 대상자 현황 및 경남스타트 청년채용 연계사업과 사업 운용상의 문제 등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근로자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직업역량을 배양하여 민간일자리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뉴딜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시행하고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20일부터 3일간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노인요양원 1개소 노인복지센터 1개소 아동센터 9개소 해서 각각 1명씩 청년 근로자를 필요로 하였고 사업신청 결과 총 11명의 인건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스타트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뉴딜일자리 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사업 개시일이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뉴딜일자리사업은 노인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근무할 청년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 각 사업장으로 배치를 하는데 청년근로자의 부재로 선별 예정 인원수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원 보충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연중 청년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거창읍내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2018년 6월 말 기준 총 1만 7,272세대 중 1만 1,814세대가 보급되어 보급률은 68.4%입니다.
그중 단독주택지구는 3,949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송정리 문화빌라 주변과 상림리 파리장서 주변 단독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급관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 거창읍 미공급 단독주택지구인 개봉, 창남초등 주변, 창동사거리 및 한흥목욕탕 주변과 소만지구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61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통시장 주차장의 개수사업에 보면 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리고 주차장을 하려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어느 부지에? 어느 위치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것은 시장 주차장 부분에, 전에 의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다해서 한 사업입니다.
우리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 저희들이 당초에 3층 4단으로 197면 정도 주차장을 확충을 한다고 공모사업을 해서, 총…….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수도 부담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은 앞에 예산이 없는 것은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예산에, 금년의 본예산에는 없었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1억 7,000 예산이 이번의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 부지에 복층으로 그래 해 갖고 주차장 그것 만들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위원님!
○김종두 위원 지금 설계, 만들어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 사업은 벌써 설계도 끝났고 (웃음).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예. 사업만 시행하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참 그 부지가 너무 좁고 거기 또, 다른 데서 보니까 또 무대. 다른 과의 문화관광과인가? 어디, 내나 여기 과입니까?
무대 설치도 되어 있던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소규모 공연장 이것은.
○김종두 위원 예. 공연장.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우리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도에서 따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되어 있데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부지 앞측에, 평소 때는 딴 걸로 쓰고 또 공연할 때에는 하도록, 그 공간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부지도 좁은데 그것 또 복층해 갖고 주차장을 다 할 수가 있는가 가능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종두 위원 가능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것은 가능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1억 7,000만 원만 승인해 주면 완벽하게 다 끝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족해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나는 신규예산으로 지난번 본예산에, 올해 말고 작년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니까 그것은.
○김종두 위원 2017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작년 2017년도 사업이라서.
○김종두 위원 그래 명시이월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명시이월 된 겁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예산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그리로 좀 많이 다녀보는데, 지금 화분에 다시 꽃 심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런데 위원님도 보셨겠지마는, 지금 나무를 심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문화거리 그 자체가.
그래서 올해 고사된 나무를 뽑아 가지고 팬지를 심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도 좀 있고 해서, 그 나무를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딴 쪽에 쓰고 사계절 꽃을 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많이 다닙니다. 여기 문화거리는 내나 여기, 거창병원 쪽으로 거기 보고 하는 이야기 맞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거창병원.
○김종두 위원 거기 상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그쪽으로 시장 보러 노인들이 많이 다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종두 위원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쪽도 많이 알고 하는데 지금 꽃의 화분에 보면, 내 사진 찍어놓은 것도 여기 휴대폰에 있는데,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담배꽁초도 하고.
○김종두 위원 아무 것도 없는 것하고 다 말라죽은 것 흉물인 것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관리하려 할 것 같으면 예산 이것 안 잡는 것 안 낫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노인들 보면 화단 놓을 자리에,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부서인가는 모르겠지마는, 노인들이 걸어가다 시장 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 또 걸어가다 보면 장바구니 들고 못 가서 남의 상가 앞에 그냥 앉아 있는 할매들이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대비해서 벤치 같은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상가에서 주민들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예산 한번 편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노인들 가다가 다리 아프니까 시장바구니 들고 오다가 중간에서나 아무 데나 또 앉거든요?
그래 앉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 공간도, 오히려 관리가 좀 힘드는 것 같으면, 그런 공간 하나, 벤치 같은 것 중간 중간에 하나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검토를 해서.
○김종두 위원 그리고 꽃은, 지금 보면 실제로 관리를 안 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흉물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래서.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러니까.
○김종두 위원 예,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내가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어차피 사업 승인을 해 주고 하면 관리가 문제인데 이것도, 관리도 안 하면서 심어놓았다가 화분에, 요새 같이 가뭄 탈 때 아무도 관리 안 하면 당연히 고사되고 다 타 죽고 없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보기가 너무 흉물입니다. 지금도 내, 그래 있는 것 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 다시 살펴서.
○김종두 위원 그래 다시 올라왔는데, 잘하실 것 같으면 이런 것도 계획 한번 세워 보시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어르신들 벤치라도 앉을 수 있도록 중간에, 촘촘히 안 해도 되는데 그래라도 좀 해 주면 도움도 되고, 상인들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
문 앞에 거기 남의 상가 문 앞의 계단에 앉아 갖고 계시지, 나가라 소리도 못 하지 노인들 그래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그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261쪽. 상설시장은 아닌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다른 데 것도 여기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우리 화장실 관리를.
○박수자 위원 시장 화장실만 여기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시장 안에 있는 것.
○박수자 위원 아! 다른 데 것은 해당이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우리 것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아니겠구나.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박수자 위원 저 건계정 올라가는 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실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업 보고 시간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군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져요. 그 시간대에 사실 많은 이야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예산 심의할 때 자꾸 방향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은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예산 부분에서 특히나 새롭게 이렇게 할 때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특히 아까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김종두 위원님이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기는 해도 실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라면 과연 대규모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소규모의 작은 공간들을 매입해서 그렇게 동서남북 각각 손쉽게 이용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공모도 했으면 좋겠던데 혹시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하는 공모는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지금 소규모로 하는 것은 없고 주차장 복층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이 어렵게 따 온 그런 사업이고.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지금 우리 교통계 쪽에서 주차난 해소 때문에 군수님하고 몇 분이 공약한 사항,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있는데, 대규모로 짓는 것 이런 것은 우리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내 변두리 지역의 곳곳에 소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퇴임 전에 이 부분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유지들 이렇게 나오는 대로 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 하여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본예산 잡을 때에 넉넉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내년에는 저희들이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대고속도로 확장되고 난 뒤에 시내의 점포가 1층이 저렇게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모두들 처음 보셨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그것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주무부서에서도 느끼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혹시나 그것 할 때에, 이번 추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혹시 계획을 좀, 정말 심각하게 잡으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이 일반상가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시장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구역에, 점포가 서너 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점포들은 사실상 월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비싼 월세가 낮춰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권 붕괴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요, 일차적으로 시장 살리는 쪽으로 잡아나가는 게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을 살리는 부분에서 구석진 데를 자꾸 분산해서 하지 마시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적으로 최소한 열 칸 정도는 사업 대상지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돈을 대도시에 나가서 다 쓰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향란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 고민해 본다면,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희들도 수년 전에 거창사랑 상품권도 해 봤거든요? 가맹점을 이래 해 가지고, 그것이 지쪽에 또 바뀌어 가지고 거창시장사랑 상품권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전체 회수가 안 되어서 그것도 일부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생기면서 온누리상품권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역화폐하고는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거창사랑 상품권도 저희들이 발행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상품권 사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봐 왔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오히려 이 지역화폐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의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할인에 대한 개념, 이익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살 때에 9,000원만 주고 사고 1,000원은 우리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아마 저렇게 대구로 막 마구 옷 사러 가고, 밥 먹으러도, 계모임도 대구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말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사례도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많은 항의를 받으면서 5분 발언에서 왜, 쉼터 이전을 제가 고려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구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전이 힘들더라도 조금, 시장 쪽으로 이렇게, 주차장 한다 해서 활성화되는 효과가, 정말 얼마나 있겠나 생각이 들구요, 많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거창의 인구 구성이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시장에 올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 그런 데의 예산 배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세세하게는 정말 새로운 사업들 잘, 대상자 공정하게 잘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262쪽의 문화거리 부분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문화거리라는 명칭에 비해서 너무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거리에 대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축제도 하셔서 시장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과 축제 관련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의 사회적 기업 개발비에 상담사 여기 있는데, 이 전문 상담사가,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지금.
○김태경 위원 아니, 근로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근로의 지속성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회적 경제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가이드도 해 주지마는, 또 심부름도 많이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역량 있는 한 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문성도 담보가 되고 고용도 지속성으로 되어 가지고 정말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264의 푸드트럭 관련된 건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태경 위원 이게 허가 문제가 부분적으로 제기가 되는데 위생 허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혹시 안 됩니까? 거창에서 사업을 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니까 푸드트럭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1호 푸드트럭이 지금 스포츠파크에 음료하고 이런 것 팔고 있거든요?
○김태경 위원 예.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한 수요일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 되면 푸드트럭 그런 관계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그다음에 270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되어서 밖에서 듣기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런데 이 부분만 관련되어서 혹시, 이용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한번, 체크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부르미택시 보고 합니까? 어느? 몇 페이지?
○김태경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아! 예.
○김태경 위원 콜택시. 장애인 이용은 여기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태경 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또, 예. 복지정책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다음에 시내 반사경 관리를 혹시, 여기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시내 반사경은 거의 저희 부서에서 하고 또 면단위 건설과에서 또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면 단위는 그럼 제가 건설과에서 말씀드리고 읍의 적십자 앞에하고 상동마트 앞에 보면 뽀해 가지고 식별이 안 되거든, 앞에 차가 오는지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데도 많은데 가끔 면단위는 완전히 차가 박아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아예 날아가고 (웃음) 없는 데도 있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상동 저 고기마트 있는 데 보고 하죠?
상림리?
○김태경 위원 아뇨, 아뇨. 적십자.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적십자하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또 상동에는?
○김태경 위원 아…! 거기가 무슨 마트더라?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 위쪽에.
○김태경 위원 아! 제가 마트 이름을 알아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하고.
○김태경 위원 네. 말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면단위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면단위에는 아마 거의 제대로 가동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파손되었다가 지금 없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은 항상 면을 통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금액적으로도 크지 않고 이래 해서 즉시 저희들이 반사경을 설치를 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만, 아이유 저것도 그렇지 이러고.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 또 안전사고하고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이전에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대중 교통문제와 관련되어가 담당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도 담당합니다.
○김태경 위원 거창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불만 엄청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태경 위원 여기에서 가까운 데 가려고 해도 걸어가면 힘들고 버스 타고 가려면 노선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주민의 어떤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확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도 안 그래도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개만 더, 브라보 부르미택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종두 위원 예. 운영 주민지원 사업인데 269쪽입니다. 그죠?
여기에 미운행 지역의 지원사업입니까? 지금 올라 온 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김종두 위원 운행 안 하는 지역에 신규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버스, 최종.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승강장에서 700m 이내에 있는 버스 미운행 지역에 34개 마을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34개 있는데 미운행 지역을 지원해 주는 중요하지만, 지금 2㎞ 조금 덜 되어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죠, 그죠? 지금 몇 킬로까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700 이상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리 상한은.
○김종두 위원 700?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700m 이상.
○김종두 위원 70m 이상이면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버스 안 들어가는 데 마을이 있는 경우.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지역은 상당히 많잖아,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런데 버스노선이 있는 데서.
○김종두 위원 승강장에서 700m로 그래 기준이 그렇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금 티켓 운영으로 하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 줘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이 서로, 예.
○김종두 위원 그것이 미운행 지역도 중요하지마는, 기존 들어가는 지역의 티켓 싸움을 많이 해요.
서로 막, 할머니들끼리 난리가 나요. 동네에.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종두 위원 들어서.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면 동네 좀 적은 데나, 큰 동네나 적은 동네나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 거의.
그것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싶은데…….
예를 들어 동네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마리면의 학동하고 토점하고 보면, 토점마을하고 학동하고 쓰는 차이가 서로, 학동에는 막 부족해서 난리이고 토점은 좀 남는다 하더라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조정 좀 해야 되겠다. 미운행 지역 확보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것 관리도 잘하셔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김종두 위원 그런 소리 좀 들어봅니까? 그런 이야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수시로 점검은 이래 한 번씩 나가는데.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깊은 이야기는 잘 못 듣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전체 운행되는 데마다 그런 데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한번.
○김종두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늘려 가지고 그런 데는 좀 더 지원해 줘도 큰 금액은 안 들 거라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작년에 도에하고 저희들만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래 하니까, 조금, 확대해서.
○김종두 위원 지금 미운행 지역이 서른네 개 지역인데, 거기는 몇 미터 정도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 다 700m 이상 되는 데입니다.
○김종두 위원 다 됩니까? 다 해당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해당이 되는 데 그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에보다 킬로 수가 좀 줄은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 이것도 의원들 조례로 발의해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김종두 위원 킬로 수, 미터 수는 좀 줄었네? 전의 애초에 하던 것하고는 많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러니까 미터 수가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하고, 도보다 저희가 먼저 했거든요?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도에 2017년부터 했나? 이래 하니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도 내려주고 이래 하니까, 조금 더.
○김종두 위원 예.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하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혜택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는데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일차적으로는 다 만들어 놓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박수자 위원 화물자동차 지금, 공영 차고지에 차고를 하는 차가 한 프로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에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람들 일지를 적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 보면 하루에 한 100여 대 대어 갖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 수 없는, 덤프트럭도 무료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그런 걸 빼면 한 6, 7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군의 화물차 대수가, 한 400여 대?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400여 대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육십 몇 대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래 하면 한 70대 들어가고, 아직까지 미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놔도 막 우후죽순으로 강변가로 온데로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차고지 만들어놓고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내지 어떻게 다른 지도를 해 가지고 그 지도 기간을 거쳐서도 계속 무단 주차를 하고 이러면 그것은 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화물자동차나 덤프트럭하고 이런 것은 건설기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지금 그래도 단속을 하고 이래 해서 저쪽으로 좀 들어가는 편인데, 그것은 12시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하는데, 또 단속 기간이 아니면 (웃음) 또 대고 이래 해서, 골치가 좀 아픈 편입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 가지고 돈을 안 받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박수자 위원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현재 그래도 그나마 들어가는데, 주차료를 받으면 또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래서 무단 주차하는 데 대해서 행정조치라든가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밤샘주차로, 지금 우리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속이 가능한데 밤에 12시 넘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인력이 사실상 부족해서,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것이 유료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래 하면 저희들이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을 해서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도 만약에 계속 무단 주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것은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교통계에 간단한 것 하나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부르미택시 브라보 부르미택시, 이 택시업체의, 이게 선점 부분에서 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김향란 위원 아까 티켓 민원이야 김종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기 오히려 그냥, 다 가능하도록 아예 풀어 버리는 게 안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안 그래도 올해 그 시행을 할 때, 하고 나서 개인택시 세 분이 찾아 오셨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미미하니까,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냥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늘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1년으로 따지면 칠팔백 이래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래서 군수님도 당선자 시절에 저희들 불러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그걸 갈라 주느냐,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풀어 놓고, 마을에서 부르는 대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택시 미터기 교체사업 IC 단말기 사업 건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위원장 이재운 이 단말기 사업을 지금 택시 말고, IC단말기 각 시장에 하는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작년에 1,000억을 조성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네.
○위원장 이재운 그때 국정감사 때 보면, 1,000억 중에서 200억을 쓰고 800억이 남아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말씀하시기를 택시 단말기 교체사업에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스템, 또 구축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대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법인택시는 시행을 했고, 올해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청취 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산림과장 문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회 추경 임시회에서 여러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는 가조 일원의 항노화 힐링랜드, 빼재의 산림레포츠타운 등 더 큰 거창도약을 위한 미래형 산촌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군민이 행복한 거창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광식 산림조성 담당주사입니다.
신종호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손승구 산림휴양 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용주 공원녹지 담당주사입니다.
예,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 추가 설명이 필요한 278페이지 거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지특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무장애 데크로드 순환로 조성은 총 870m 중 670m를 기계획되었고 잔여 240m, 장애인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군비 4억 원만 추가 편성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6년 4월에 치유센터 건축협의 보완사항에 BF 인증 조건, BF라 하는 것은 장애 없는 생활환경입니다.
이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에 그동안 용역을 시행을 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금년 6월에 BF 예비인증 사항에 대한 늘해량길 240m 치유센터 진·출입로 150m를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장애 데크로드는 지금 8% 이하의 경사로로써 거동이 불편한 신체약자나 보호자를 위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계획된 늘해량누리길 당초 670m는 그중의 절반 정도가 일반 등산로처럼 계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무장애 데크로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240m를 늘리고 데크에 쉼터를 6개소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F 장애물 생활환경 예비인증 협의 사항에 따라서 치유센터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150m도 추가 설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19년도 내년에 저희들이 지특으로 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중에 숲체험장하고 치유의 숲 조경 보완 등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건축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요구한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77쪽입니다.
거열교 교통섬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7,000만 원 올라왔네, 그죠?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277쪽?
○산림과장 문영구 예. 지금 3교. 옛날 3교라 하면 아실는지, 3교에서 서경병원 쪽의, 거기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죠?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 이래 해 놓았는데, 다른, 조경수를 심으려 그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은?
○산림과장 문영구 거기에 저희들이 국도관리청하고 경찰서에 협의를 하니까 교통에 시야를 가리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경수도 좀 최소화시키면서 초화류라든가 관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큰 소나무도 거기 배치가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경수 이래 놔서.
○산림과장 문영구 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조경수나 그런 것은 안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문영구 네. 그래서 국토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 나무를 좀 큰 걸 심어야 주변하고 경관이 맞지, 밑에 풀만 심어 가지고는 경관이 맞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국도관리청에서 그런 식으로 협의가 저희들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종두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좀 할 것이 있어서 양해 바랍니다.
예. 방금 거열교 교통섬 주변의 개선을 위해서 신규로 이렇게 7,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거기는 교통 흐름 자체가 커브길이고 다 검토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실 보행자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 산양삼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향란 위원 그리로 버스가 빨리 들어가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것이 같이 되면서 식재든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할 때에, 우선적으로 유관되는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때에, 손을 쓸 때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의 사무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보니 그늘막도 하나 해 놓았던데.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산림과장 문영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쨌든 보행자를 조금 더 우선시해서, 차량 그것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박수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초화류라 하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문영구 그러니까 숙근초도 있고.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문영구 또 잔디라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혹시,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나무는 안 들어갑니까, 작은 것?
○산림과장 문영구 연산홍은 그 안에 배치를 하면 소형 승용차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문영구 소형 승용차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쭈어 봤을 때에는 (웃음) 연산홍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키가 커서.
○산림과장 문영구 예.
○박수자 위원 교통 보행에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배제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좀 전에 경제교통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보면 화강석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신기술 지원사업이고 여기도 보면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이거든요?
혹시, 지원처가 다른가요? 안 그러면? 같은 곳인가요?
○산림과장 문영구 저희들은 행복생활권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아마 지원 방향이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거고, 그쪽에는 아마, 이런 단체라든가 그런 데 지원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같은 항목인데.
○산림과장 문영구 그것은 출연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저희들은 화강석연구센터를, 우리 출연기관이라서 출연기관에 주는 것하고, 그 사업비가 뭘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경제과에서 주는 것하고는 아마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여기 제목을 잠깐 보시면.
○산림과장 문영구 네.
○김태경 위원 거의 비슷한 제목의 사업인데, 이게 과가 달라 가지고 서로 부서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도 들고요.
○산림과장 문영구 아!
○김태경 위원 아니면.
○산림과장 문영구 예. 이것은 저희 과…….
○김태경 위원 예. 같은 사업인데 이게.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왕이면 화강석 개발사업비가 효율적이고 또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그러면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위원장 이재운 마을 정자목 사업입니다. 277페이지.
○산림과장 문영구 네.
○위원장 이재운 지금 현재 마을에 다녀보면 데크로, 나무 데크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면 한 3년이 지나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앉아 놀지를 못해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끼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앉아 놀지를 못하고 그 위에 또 장판을 깔아 가지고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분명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데크사업은.
그런데 꼭 나무로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다른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가 잘되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들이 총 245개소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천연목재이기 때문에 1, 2년 주기로 오일스테인도 바르고, 이래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마다 저희들이 오일스테인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만 다할 수도 없고 또, 그 지역에서도 또 관리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데크 위의 나무에서 보통, 나무에서 많은 벌레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많아 가지고 데크 손상이 좀 빨리 오거든요?
○산림과장 문영구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 데크 설치하면서 나무 밑을 이렇게 가림막으로 해 가지고 같이 설치하면 데크도 비를 안 맞아서 오래 가고, 또 주민들 노는 데 이물질이 안 떨어져서 좋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나라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환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성남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임춘구 수질관리 담당사입니다.
신동일 자연환경 담당주사입니다.
박성호 창포원 TF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에 대한, 매립시설 확장사업의 환경부 기술검토 결과 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3단계 증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마지막 남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을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설계 결과는 또,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제출해서 기술검토와 재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재해영향평가 등에서 정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너무 크게만 하려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한 면적보다 검토된 바 695평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는데 국비가 4,600만 원,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1억 6,655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 대한, 거창 창포원 식물 보전 및 생태숲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수목류 추가 식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 창포원 내 수목원은 당초 사업 할 때 국유하천 부지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 허가 조건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정한 하천구역 내의 수목 식재 기준이 25m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공원 내의 방문객을 위한 그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30개 정도의 그늘숲을 조성해서 다시 찾고 싶은 창포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거기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지원 해 갖고 2억 2,000 되어 있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 사업은 여기 증감 사유를 보면 김용마을 지원사업이 감액되어 가지고 감악마을로 지원사업 증액 편성한 걸로 그래 되어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것, 경제교통과에 보면 융·복합 사업이라고 있던데 거기도 신원면 일원이던데 거기하고 중복사업은 혹시 아닌지.
○환경과장 최정제 아! 그것은 신원면 소재지에 설치된 그런,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융·복합사업?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거기도…….
○환경과장 최정제 그 위치가 다른 데입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한번 볼까요?
(자료 확인)
신원면 일원에 보면 감악, 감악도 들어가 있거든. 그래 내, 말씀드립니다.
수옥 양지, 예.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악마을도 들어가 있어서,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저희들은 상관없이, 저희들은 건설폐기물 매립장 주변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저희들이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중복사업인가 싶어서. 그리고 28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인데 밑의 쪽에 보면 민간 전기 자동차,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쓰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여기 쓰고, 지금 충전소에 그래 하죠,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고 있는데, 민간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정제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1,800만 원 한도 안에서, 이게 차가 고가가 되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은 1,800만 원까지 대당,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다섯 가구?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현재 다섯 대에서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하니까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평가되어 가지고 세 대 더 추가로 지원되는,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다섯 대에서 여덟 대로 그렇게.
○김종두 위원 예. 따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설명 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종두 위원님께서 잠깐 체크하셨던, 286쪽.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사업, 예, 거기에서 기정액보다 보니까 1억이 감액되어 있는데, 토지 비용이 좀 줄어든 겁니까? 같은 규모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한 게 오백 한 육십 평 되는데요, 거기 협의 과정에서 전체 매입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하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끝에.
○김향란 위원 아!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해 가지고, 절반만.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규모가 반으로 준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다, 그죠? 예. 그리고 정지 공사비가 다, 이렇게 필요없어진 겁니까? 이것이 다른 사업에 얹혀서 해결한 겁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주변 피해 마을에 대해서 복리증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가 매립장 증설공사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그래서 매립장 증설 사업과 부대공사비에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진입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일체 다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이구 제가, 그동안 또 의원직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웃음) 조금 변경이 있었네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예. 확인을 좀 해 봤구요, 저희들 산건위원들도 창포원에 갔다 왔는데 287쪽의 창포원에, 위원들 다 공히 느끼셨겠지만 정말 그늘 조성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법적 검토나 이런 조항들을 손을 봐서라도 이렇게 또,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무는 어떤 것 심으실 생각이세요?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듣기로는…
○김향란 위원 소나무?
○환경과장 최정제 느티나무가 그늘막으로 제일 최고다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그런데 일부 또 다른 분들은 또, 느티나무는 많이 심겨 있으니까 경관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택일해서, 백일홍이라든지, 백일홍은 또 그늘이 좀 적고 해서, 조경 전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숲하고 경관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순천에 우리 왜, 정원박람회 같은 데 가 보면, 보니까 해가 다르게 그늘이 조성되어 가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수종도 한번, 물론 순천하고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좀,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바로 적용하기는 그렇겠지마는, 어쨌든 잎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일단 나무만 심으면 무조건 성공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창포원 운영과 관련해서 마케팅 쪽을 예산 조금, 내년에는 잡아보세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이 장소를 홍보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285에요,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매립시설 주변 지역사업이면 김용마을로 되어 있다가 신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김용마을 주민들이 이런 매립시설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호소를 하시던데, 꼭 태양광 발전시설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드는 생각은 이 김용마을 지원사업이면 매립시설 주변에 사시는 김용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로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게 안 되는 어떤 다른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매립시설 주민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마을이 김용마을하고 건설폐기물 입지가 되어 있는 감악마을하고 두 군데인데.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김용마을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협의 과정에서 축소가 된 그런 부분이고, 마을에서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악마을에는 태양 발전시설 설치비에 추가 지원비가 소요가 되어서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용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하고 약속을 한 바도 있고 계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기금에 주민복리 증진사업비로써 해당되는 마을이고 또 당연히 저희들이 챙겨나갈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금 확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원하는 사항들은 추진해 나간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기 기금 2억 2,000이 꼭 태양광 발전시설로만 사용해야 되는 항목인가요?
○환경과장 최정제 그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것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금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종료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2001년도에 감악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용 종료가 되면 땅을 복토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종료되고 나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웃음) 아니고,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약속만 하고 한 사항인데, 종료되고 나서 30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악마을에서 쓰려고 하면 30년 후에 써야 되는데, 이것은 (웃음) 어떤 기만한 그런 행정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당장 그 마을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협의를 해 보니까, 땅은 30년 후에 우리가 사후관리 후에 쓴다 치더라도 당장 매립이 종료되었으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 수입에 조금 보탬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100킬로와트 규모인데 그 공사비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85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이 5억 4,000이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창군의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감악마을에 말고 또한 다른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아! 증설 사업 말입니까, 건설 폐기물요?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 해 가지고 5억 4,000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것이 저희들 건설폐기물은 옛날에는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 최정제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이 가능하던 내용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신설되었는데 이제 매립은 일절 금한다, 그것이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을 크러셔에 부숴 가지고 재생 골재로 사용하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또 법에서 정한 그런 취지하고도 안 맞아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건설폐기물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에 임시로 반입해 가지고 받아놨다가 크러셔에다가 저희들이 보내어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그러면 군에서 그렇게 폐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아니, 부지만 해 주면, 부어 놓으면 크러셔에서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 내에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펜스를 쳐 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감사합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본호 건설담당 주사입니다.
장봉기 농업기반 담당주사입니다.
박달호 하천 담당주사입니다.
김장웅 도로 담당주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첫 번째, 시책평가 내용 및 사업지구 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거창군이 우수군에 선정되어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거창군에서도 읍·면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거창읍에 4,000만 원, 우수 면인 웅양과 북상면에 각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해당 읍·면에서 선정하였으며 사업 성격상 주민편의사업으로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두 번째 지역주민 건의사업, 면지구 농업생산 기반시설 창들 구사지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성립 전 예산 편성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군비 추가편성 가능 여부와 필요성 등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위천면 창들지구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지난 4월 공사 착공,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면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1억 5,000만 원으로 마리 말흘, 신원면 대현, 가조면 기리 3개 지구에 각 5,000만 원씩 해서 용배수로 정비를 지난 3월 공사 착공 5월 완료하였습니다.
구사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도비 30% 군비 70%의 매칭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도비 3,000만 원은 구사 수옥들 일원 수리시설 용배수로 150m를 지난 5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편성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성립 전 사용 운용 중에 있어 주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교부받은 도비를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7,000만 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신원면 구사리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 영농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 번째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성립 전 예산 편성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군비 추가 편성 가능 여부와 필요성 등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암마을 노후 진입교량, 지방하천 노후 배수문,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와 지방하천 준설사업, 거기지구 거기천, 중촌지구 좌가촌 정비사업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98페이지 마지막으로,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 등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군민께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연 사유는 편입토지 한 필지가 보상 협의를 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재개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8월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 계획입니다.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총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균특 3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3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7억 4,200만 원은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14년 4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광장시설 결정 요청과 ’15년 6월 한국도로공사에 회전교차로 사업 위탁 시행하였으나 2016년 1월 고속도로 공사 준공에 따라 사업을 군에서 인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공사에서도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여 군으로 인계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아서, 7월 사업 시급성을 감안, 우선 회전교차로 사업만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는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금년 5월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9월에는 광장사업 발주 예정에 있으며 12월까지 회전교차로 사업 준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련해가 예산 내용에서, 관문 조성 관련한 예산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관문 조성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로터리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전 톨게이트 안 있습니까? 돈 받는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사업 그것은 딱 가설 건물처럼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문으로 해 가지고 한옥 식으로 하든 뭘 하든, 별도로 그것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별도로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한,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일단 로터리 사업이 되어야.
○김향란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로터리사업하고 그것도 관문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분위기가 맞게 이래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대평로, 아까 보니까, 양항교라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이 양평교입니까, 양항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이 양항교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양평교라고 말씀하시길래.
○건설과장 전정규 아…….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이 심소정 거기 보시면, 대곡마을인가 양항마을인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천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좁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에서 다리를 도로 직선으로, 교량을 하나 놓을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저번에 왜, 주변의 거기 러시아워 때 교통량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개선 준비가 어떻게 좀 포함이.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도 저희들, 지금 리도 곡으로 되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전정규 예. 리도 곡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군도로 해야 되고, 그 자체는 지금 하려면 한 3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이번 추경에서 좀.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다음 우리 순방,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이미 그때 읍·면 순방을 할 때에는 저희들 안을 (웃음) 다 제출한 상태고.
○김향란 위원 이건 작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건설과장 전정규 작년의 것은 저희들이 확장해 달라 하는 것은 확장을 해 주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은 지금 하여튼, 가서 지금 굉장히,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농롯길을 자동차들이 트럭이 다닌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내년 사업이. (웃음)
○김향란 위원 이게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지, 민원이 이렇게 속출하는데도 사업에 그대로 반영을 안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저희들 이번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용역비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에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셔 놔 놓고 또 이래 놓았네.
○건설과장 전정규 작년에는 저희들 그 확장을 해 준다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낙선할 줄 아셨나 봐요?
○건설과장 전정규 아니, 거기 확장 안 해 주었습니까? (웃음)
○김향란 위원 아이고! 이상하네요. (웃음)
○건설과장 전정규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추경예산이 엄청나죠?
○건설과장 전정규 추경예산이 좀 많은 것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 예년 같으면 추경을 한 번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올해는 또 저희들 여건의 변화가 되고 그래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추경하는 데 읍·면 재정건의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이것이,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가 질의를 드리는데, 평균적인,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었던 비율이, 타 연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추경 폭이?
○건설과장 전정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은 얼추 비슷합니다
○김태경 위원 아! 비슷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295쪽의 구사지구.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이것은 매칭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297쪽에.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여기 보면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닌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건설과장 전정규 몇? 어느 것……?
○김태경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아! 유지·보수 사업 말입니까?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유지·보수 사업도 저희들이, 도비를 우선 추경성립 전 예산을 받아서.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이것도 내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아! 이것도 매칭사업이라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군에서 의무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태경 위원 네. 그다음에 298에 만남의 광장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 농민들 왜 주말에 판매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선사업이, 그것이 로터리만 개선이 되면 거기도 상당히 환경이 개선되고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거기 막 뜨거운 땡볕에 먼지도 많고. 뭐 이런 저런 압력이 있어 가지고 참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이 사업이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보상 협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보상 합의가 되더라도 연말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보상 협의만 되면.
○김태경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한 두 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하면 되는데, 보상협의가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박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3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면의, 남상면의 경우에 한번 나가 보면, 감악산 가는 데 거기 다리 있지요?
거기 보면 앞뒤로 막, 완전히 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3억 2,000 같으면 12개 읍·면 나누면 한 3,000만 원? 안 되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아예, 그것도 안 되겠던데? 완전히 여기서, 다리 교량에서 저 우시장까지하고 그 밑의 쪽으로.
왜 또 거기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수사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참 보기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수로가 거의 하천에, 섬처럼 물푸레나무인가? 물푸레나무하고 그냥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물이 내려가기가 어렵겠더라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의 위험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3,0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거의, 시작도 못해 보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웃음)
몇 억을 (웃음) 들여 부어도 지금 어렵겠던데 일단은, 다른 데는 조금, 사람이 덜 왕래하거나 관광객이 없거나 이런 데는 좀 뒤에 하더라도.
○건설과장 전정규 네.
○박수자 위원 거기는 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섬 안에서 고라니도 나오고, 하여튼 짐승들이 거기에 난리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거기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우리 지역의 민원 해결하는 데 큰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좋은 일이 있네요, 그죠?
우리 주무계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건설담당주사 구본호 예.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298페이지. 이것 지난번에 우리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사업할 때 우리가 줬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금액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이 맞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때 왜 돌려 받았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때도 내나 우리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만큼 애착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그만, 보상 협의 못 한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위치가 (웃음) 내나 보상 협의를 못 해 못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상 협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획에?
○건설과장 전정규 그 보상 협의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상 협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전체, 부족분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총 사업비는 44억 원인데 지금 만남의 광장 안 있습니까?
거기는 보면 저희들 계획된 게, 주차만 181면이 되어 있고, 휴게 공간은 없고 화장실이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군수님께서 시설보완도 필요하다 이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또, 추가 사업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298페이지 군도 확·포장.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이것 금년 안에 발주하면 금년 안에 다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금년 안에 다, 저희들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 시행품의를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 안에는 이것 못 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하천하고.
○김종두 위원 19억 정도 되고.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하천하고 있고 해서.
○김종두 위원 여기 위치가, 양항교 심소정 이것 우리가 잘 모르는데, 심소정에 올라가면 새로, 옛날의 88고속도로, 구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심소정에서 이래 왜, 교량 옛날에 놓은 교량 안 있습니까? 건너오는 것, 저쪽 양항 쪽에서 밑으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건너오는 길.
○김종두 위원 네. 그것이.
○건설과장 전정규 그 옛날 교량이 상당히 폭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불편해서 이쪽의 제방 둑을 안 있습니까? 제방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교량을 하나 놓아 버리면 도로도 확장이 되고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쪽의 심소정 숲도 보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어차피 금년 내에 공사를 못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내년 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 이것 심의해 가지고 총 예산을 확보를 해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설계고 뭐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차피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말이라.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293페이지에 경작로 확·포장 공사.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 부분에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경작로 확·포장을 하면서 경작로 옆에 수로가 이렇게 다,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까? 농수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농로가, 이래 확·포장 한다 해도 4m 도로 폭이 안 되기 때문에 교차로가 없어요. 차 교차로가.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래서 그 수로를 중간 중간 복개를 해 놓으면, 농민들이 때로는 주차장도 이용하고 또 교차로도 되기 때문에, 농사짓다가 불편하게 안에서 나와서 차를 비켜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설계를 하셔 가지고, 수로 위에 보통, 농로를 포장을 해 나갈 때, 수로 위에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이나 양보 차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해결을 위해서 읍·면에다가 3,000만 원씩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각부라든지 농롯길 좁은 데라든지 또 대피로라든지, 차량 대피로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도록 3,000만 원을 읍·면에서 다 줘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보통 하우스 주변에, 보통 가진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 불편함이 많거든요?
하우스는 또 거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주차로라든지 이런 것, 양보 차로라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 것은 충분히 확인하겠습니다. 검토.
○위원장 이재운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윤헌 도시계획 계장입니다.
김성국 도시개발 계장입니다.
전병준 건축사업 계장입니다.
김춘곤 건축민원 계장입니다.
맹건우 김재식 박순덕 이정화 주무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거창읍 지역 도시재생 필요지역과 향후 추진계획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읍의 도시재생 발굴 대상지는 동산마을 그리고 죽전, 군청 뒤의 상동, 대평리 새동네, 송정리 등 다섯 곳이며 그 외 지역도 용역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발굴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장 위치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길인 외갓집 가는 길은 남하면 심소정에서 건계정을 경유하여 위천 수승대까지 총 연장 17.7㎞입니다.
전국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되어 있으나 그중 차도와 혼용하고 있어 비교적 위험한 마리 소곡에서 장백교 구간 948m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정비를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형남현 위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금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차도와 자전거도로 분리형 가드레일, 그리고 안전난간 설치, 도로 협소 부분의 전석쌓기를 하여 자전거 도로 폭을 확보하고 포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편성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 편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동주택단지 관리를 위한 사업들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307쪽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 가지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거기. 자전거 이용 안전시설 안전모 예산이 들어와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공용 자전거를 운용하는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카드를 저희들이 발급해서 운용하는 게 3,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1년간.
1년간 2만 원 내고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3,200명이 있는데 한 3만 원 정도, 한 B급 정도 그래 해서 3만 원 정도 1,000개를 구매해서 그린카드에 발급하거나 아니면 또, 예산 통과되고 나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3만 원 정도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구매했던 것을 드리고 다음에 카드 발급하고 안전모를 반납하게 되면 돈을 계좌로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애로가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민원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망실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앞에 광주리에다가 같이 묶어 가지고 개줄처럼 이래 연결을 해 놓았는데 자전거가 넘어져 가지고 목이 졸려서 죽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발표가 되었고 울산 같은 데는 또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 하기 전에, 법 시행되기 이전에 이것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걸 줬는데 회수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95%는 그만 다 가져가 버리고, 망실되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법을 또 준수를 하면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복리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시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시내 부분이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이명박 정부 때 슬로우 시티 개념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권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요사이처럼 이렇게, 자전거 음주운전도 안 된다 또 자전거를 타게 되면 또 오토바이처럼 헬멧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 정책이 후퇴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거창읍에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전거가 몇 대 안 다니니까 그 부분을 주차를 대각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없애 달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교육도시 위상과 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정말 고민이, 본 위원도 나가보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선 주차 같은 경우도 그게, 사선으로 해 버리니까 아예 정차가 아니고 주차 개념으로 가 버리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상권에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되고, 참, 이 운영의 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인데, 하여튼 중심지에 대한 손은 보기는 봐야 되는데요, 그 주민들, 상가의 주민들과 또 통행하는 주민들, 이용하는 주민들, 하여튼 잘 여론을 받으셔 갖고 이 예산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 계획되어 있는 열아홉 군데가 신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일전에 했던 데 간판사업이 다시 또, 파손이나 시간이 지나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교에서 중앙 로터리까지 그다음에 또 중앙로터리에서 저 밑의 대동 로터리까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또 그리고 시장 안에, 미스미스터 했던 데, 거기 골프웨어에서 저 밑의 시장도로 이런 데는 예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하고자 하는 데는 그래도 거창읍의 관문인데 안의식당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커피플라워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10% 정도는 자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해서 자부담 쪽으로 하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그냥 퍼 주듯이 이래 하니까 공짜로 그냥 해 주니까 관리라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거미줄도 걷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 사업으로 성공했던 사례들이 서울의 성동구인가 어디에 하나 있죠, 그죠? 거기에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판을 교체하면서 대형 왜, 바람 이렇게 넣어갖고 하는 그런 것도 정비를 해 가지고, 인도의 그런 적체물도 다 없애고 그래서 조금 효과가 컸던 것 같은데 저희 거창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거창은 이래 보면, 계속해서 1년 내치 이렇게 단속할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을 단속을 해서 하고 나면 좀 들어갔다가 또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간에 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풍선에 바람을 넣어 가지고 기둥처럼 이런 부분들이, 폭이 한 90㎝씩 이래 되는데, 3m 인도에 90㎝ 잡아먹으니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그래 성공했던 지역들 사례를 보면 그 지역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해 가지고 성공했던 사례들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관에서 일방으로 예산을 지원하니까 마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불만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약간 그 규격이나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러한 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그냥 간판만 바꾼다고 이 사업이 성공, 원 취지는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년도에, 이 앞전에 했던 사업들은 한 개 업소에 간판이 오백 내지 한 팔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돌출식 하나 평면식 하나 이래 갖고 군에서 딱 지정하는 사이즈로, 거의 같은 모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옆집보다는 조금 더 크게 글자를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 취소를 하려 했었습니다.
도비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없애려 했는데, 주민들이, 없애려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는 올해부터 주민 부담이 10% 있다,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돈 애 터지게 들여서 당신네들이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사업 안 하겠다 접겠다 이래 되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모델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고, 자기가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고 벽이 좀 길고 이러면, 글자 수가 더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간판 만드는 데 들어가는 면적 비율당 금액 10%를 자부담하기로, 금주 중에 우리 군에 납부하게 되면, 군금고에 납입하면 그 돈을 받아서 입찰보고, 남으면 계좌로 돌려주는 그런 조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박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도로정비에, 도로 개설의 여기의 위치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박수자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것이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건계정 씨악실 모퉁이 돌아가면.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전거 도로가 건계정 굴곡 부분에 위험해 가지고,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가드레일을 중간에 박아 놓았습니다.
투시형 가드레일을 박아 놓았는데 그것 끝나는 자리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곡, 소폭 폰타네인가 그 앞에서부터 해서 마리 장백, 교량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박수자 위원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국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이 국도에서 군도로 격하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장백마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장백마을 들어가는 그 다리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다리 있는 데 거기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리에 들어갈 때에 일반도로하고 같이 하면 통행에 위험이 있으니까 약간 아래 경사지게 해 가지고 다리하고 연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거기 다리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당초계획은 다리도 주민들 통행에, 자전거가 다니고 이래 하니까 자전거가 차가 지나가면 겁이 나고 비틀비틀 그러니까, 분리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캔틸레버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래 하면 돈이 한 3억 9,000만 원 들어서, 이번에 2억 5,000 이것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하여튼 그 사업을 계획할 때 신경을 잘 써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는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305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이것이 김태경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네, 그죠?
순수한 우리 군비 갖고 도비를 확보 못 하면 우리 군비 갖고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여기에 작년에.
○김종두 위원 예. 자부담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이제 시킨다 그러니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에는 자부담 없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없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없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기도 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내나 그대로 간판 그것 방치해 놓는가 압니까?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이래 보면 우리가 업소가 열아홉 개 중에서 지금 나름대로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된 커피플라워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간판 단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좀 빼달라 해서, 현재는 사업에 우호적으로 자부담 10%를 해서 하겠다는 게 17개 업소입니다.
안의식당 같은 경우에는 요새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간판하는 데 비용을 못 하겠다, 왜 전에는 다 공짜로 해 주었는데 왜 올해부터 돈 달라 하노.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민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의 방침에 동조하지 아니한 데는 일단은 빼고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과장님! 앞전에는 자부담 없이 그냥 해 줬는데, 자부담해 갖고 하려 하면 또 이 사람들 불평도 많고, 또 도비를 확보해 갖고 하면 자부담 안 받아도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비 확보 부분은, 올해는 도비를 확보하더라도 자부담 부분은 해야 되겠다.
○김종두 위원 해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래 하니까, 그냥 퍼주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간판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거미줄도 안 치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는 우리 농어촌정비법 역량강화 하는 걸 봐도, 최소한 20% 정도는 거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그린씽 스테이션 설치사업인데 위치가 어디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보건소.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파고라 뒤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보건소 정면에서 봤을 때 그 앞에, 현재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지오도 가깝고 또 인근의 서경병원도 가깝고.
○김종두 위원 이것 설치할 때 그러면, 푸르지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가깝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 이것이 그 입구에, 강변도로 쪽에 설치하면 최고 좋은데 그러면 또 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스테이션 설치하는 걸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좀,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보이는 데 가라 하는데, 그래 갖고는 안 되고. (웃음)
○김종두 위원 그래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차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종두 위원 또, 자전거를 이용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노인들이 많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푸르지오 보고 하는 부분이.
○김종두 위원 예, 푸르지오나 그래 보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안전모는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입을 하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관리는 현재 카드 발급이 3,200명인데 한 1/3 정도, 한 1,000개 정도를 대중소를 구매약정을 해놔 놓고, 거기다가 그린씽 카드라든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창고에 놔 두었다가 내 줄 계획이고 반납 받을 때에는 그것이 좀 더 운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파손이나 이런 것 정도에 따라서 또 변상금을 물려야 될 (웃음) 건지, 그래서 약정한 가격을 그대로 돌려주는 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308페이지 보면, 남광빌라 외 다섯 개소 공동시설 보수 지원 이래 놓았는데, 앞에, 우리 전자에 보면 도비를 확보해 갖고 했고 순수한 군비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
○김종두 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그리고 자부담은 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동주택관리의 여기에 적힌 부분은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보조를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50%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나중에 정산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한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이것이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올해도 하려고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포항 지진도 있고 해서 요사이는, 현행 건축법으로는 규모 좀 있게 한옥을 건축하려고 하면 지진 강도가 안 나옵니다. 내진이.
그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법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도 없고 그래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도비 확보를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비 확보도 안 되고.
○김종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리고 또 현재의 상태로 보면 좀 규모 있게 이래 하려 하면 내진설계에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것 지난번에 신청 많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온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옥을 보전하려 하면 이런 사업들은 군비, 도비 확보 안 하더라도 군비 1억 정도는 해 갖고 활성화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한옥 지원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콘크리트하고 목조 건물하고는 좀 다른 게, 말 그대로, 고택이라든지 이런 데 위의 지붕이나 조금만 손보면 오래 보전할 수 있는 걸, 지붕이 새고 지원은 안 해 주고 집을 비운다든지 그런 데 그걸 보전 관리가 안 되면 바로 썩습니다.
콘크리트조하고는 달라서 그래 이런 지원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도의 예산을 못 받더라도 군에서라도 만들어 갖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증감률도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구요, 추경이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이런 건지 안 그러면 올해 과하게 증가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이 결정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이게 도시개발계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면 한 30억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한데 지금은 근 열 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급하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추경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해서 이게.
○김태경 위원 사전에 계획이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신속집행이라고, 정부에서 시·군 간 재정집행 사항 평가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보상이 근 90%고 공사가 한 10% 정도 되다 보니까 보상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 보상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 보상비하고 부족분하고 이렇게 항목들이 대다수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제가 드는 생각이, 사전에 계획할 때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태경 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르겠구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사업이.
○김태경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사업이 맨 처음, 본예산 심의 때 이게 선심성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던 부분이.
○김태경 위원 아! 본예산 잡혔을 때 삭감이 많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래 해서 좀 깎였던 부분들도 있고, 또 깎였던 걸 바로 살리기 뭐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걸 하고, 이게 2020년까지 못 하게 되면 이게 폐지가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군의 땡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하고 있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도로인 경우에는 이것 놔 두고, 추경 되어서 이걸 될 걸로 보고 나서, 그래도 남는 것이 한 75건에 한 1,4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주민들로부터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안 받으려면 애초에 계획을 좀 잘하시고, 그러려면 어떤 의원들이나 이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 제기보다는 주민들의 제안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최대한 감안, 산입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해 주시고,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너무 높은 율의 추경이 잡히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좋은 말씀,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김천리 경로당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 여기 보면 본예산이 5억인데 증액이 10억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증액이 12억 5,000.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네. 본예산보다 한 두 배 반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김천리 경로당 주변 도로공사는 당초 문화센터에서 조금 내려오면 제일라이프 있는 데 장팔도로, 거기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앞으로 이 도로가 났을 경우에 상당히 이용자가 많겠다 해서 일단은 5억 원을, 전체 보상비가 아니고 보상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 사이에는 샛길이 6m 도로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제일라이프 밑의 쪽에 거기는.
그래서 이게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거기가 복합문화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더 이상의 문화단지, 할 그러한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8m로, 8m가 되면 중앙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6m가 되면 중앙선을 못 긋고, 그리 하기 때문에 2차로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는 보상비 부족분하고 교량 놓는 비용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할 비용 때문에, 그 돈이 당초계획 대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그 밑의 노현리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이것이 애초에 3억 4,000에서 3억 5,000이 또, 증가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처음에는 이제.
○위원장 이재운 처음부터 계획할 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총 예산이 소요되는 것, 토지 보상비하고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위의 것도 토지 보상분만 먼저 이야기를 던져 놓고, 그 뒤에 와서 실제로 들어갈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애초에 사업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우선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가야 되지, 이번에는 보상비만 얼마 편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5억을 편성했다가 12억 5,000을 추경에 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또 문제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셔 가지고, 애초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가는 입장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운용하게 되면, 보통 1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하는 데 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 하고 또 보상감정하고 그러한 게 한 3, 4월달까지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6월 이내에 60% 이상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붐도 조성할 겸, 사업비를 좀, 당초예산에는 좀 적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제 말 뜻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총 사업비가 얼마니까 이번 올해 들어갈 비용이 얼마, 2018년도 들어갈 비용, 2019년도 들어갈 비용,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또 저희들이 그런…, 이것이 2.5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재운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308쪽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구요, 이것 그동안 소규모나 특히 대규모, 이렇게 쭉 지원해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이 승강기 도시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승강기가 너무 많이 노후가 되고 있고 특히 소규모 아파트들 같은 경우 서민들이 살고 있는,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살고 있고 해서, 충당금 갖고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조례나 이런 전국적인 그런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거든요?
저도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포장하고 이런 것도 도움되지만 제일 긴급한 게, 승강기 교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정말 어려운 아파트들 먼저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들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방안도 내년부터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승강기 한 대 교체하는 데 5천 내지 7천만 원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현재 15년 20년 이래 된 데는, 또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좀 부실한 것 갖다 놓은 데는 상당히 그런 수요는 많은데 예산 확보에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 지원 못 하고 그것 한 대도 못 붙이다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보통 네 대씩 이래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여력이 없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승강기 상징하는 도시고 하니까 되도록, 안의 자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5%나 10%만 도와줘도 이게 사업이 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행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305에 소규모 도로관리가, 이것이 예비비 형식입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여기, 도로 할, 그게 정해져 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그때 그때.
○김태경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때 그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변수가 있어서, 포장이라든 공사 들어가야 될 사업에 대한 예비비 성격?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중간 중간 도로가 패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도로가 침화된다든지 그리고 또 요사이는 도로 안전시설, 차량 과속 때문에 공원형 횡단보도라든지 차량을 가속을 못 하게 하는 장치, 그런 부분, 또 볼라드 설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전반적으로 도로 보수하는 데 쓰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도 있는 것이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감사합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축산과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0억 9,427만 9,000원이 증액된 692억 6,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농촌복지 증진에 15억 4,183만 1,000원이 증액된 156억 6,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항노화산업 육성에 3억 401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8,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 인프라 구축에 9억 6,876만 7,000원이 증액된 243억 8,443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에 52억 1,055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5,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1,901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6,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이 대부분이고 농가 건의 사항 등 농가 어려움을 해소코자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추경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축산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임형 농정 담당주사입니다.
김영지 농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김진근 축산 담당주사입니다.
김애봉 가축위생 담당주사입니다.
이창진 농기계 담당주사입니다.
2018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이라 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군비 추가편성 가능 여부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군비 추가 편성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2018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4월 19일날 편성 승인 통보를 받고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한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농 경력에 따라서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한 8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현재 9명이 추진 중에 있고 추가로 3명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액비 수거운반 살포장비 구입비 지원 중 2017년도 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사유와 군비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사업은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가축분뇨를 자연 순환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액비의 수급운반 살포장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의 경우에는 12월 4일 그 사업이 확정되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주요작물 및 주산지 현황, 장기 임대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산지 대상 작물은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로서 우리 군의 주산지 작물은 양파로 선정을 해서 재배면적 154ha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방안은 주산지 작목반,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등 공동경영체 조직에 주산지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기종은 파종기 이식기 수확기 세척기를 구입해서 동거창농협 공동출하회에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353쪽에 고소 작업차. 이게 고소 작업차.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것은 항노화산업과 소관이라서 다음.
○김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김태경 위원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우리 군비로 또 지원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한데, 개인한테, 장비 구입 사업이라 하면 뭡니까? 운반 차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김종두 위원 차 보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거기에 차도 있고 살포하는 살포비도 있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차에 살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살포에 따른 인건비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이건 장비, 장비 구입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한 개만 더요. 액비 저장. 338페이지 액비저장고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340?
○김종두 위원 338페이지. 액비저장고 지원사업.
338.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액비저장조 지원. 이것은 양돈농가의 분뇨 배출이 많은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래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일부 농가에 대량으로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지원은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소장님! 전에 왜, 양돈농가에 폐수처리장 만들어 주고, 저장고로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 액비 저장고는 전에 한번 저희들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지원이 안 된 농가들, 해마다 양은 안 많습니다마는, 해마다 두 개 세 개씩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
○김종두 위원 그때 당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기술센터에 지원해 줘 가지고, 가축 폐수처리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탱크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그 당시 저희들 2012년도 해양투기 그때 금지되기 전에, 2011년도하고 굉장히 농가에 많이 해 가지고 해양투기 못 하는 농가들은 액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때 조치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다한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모자라는 농가들을 조금씩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아뇨. 아뇨.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음에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위원장 이재운 예. 여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감액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 사업은 일반 농기계 가진 사람들도 관여가 되어 있지마는, 거창군이나 전국 국민들 다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기계 이것이 야간 통행할 때 반사등 부착 사업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경운기의 위에.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경광등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렇죠? 예. 밤에.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밤에 표지판 부착하듯이.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재운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민들도 안전도 필요하지만 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군비하고 도비하고 줄었다 해서 이 사업을 축소를 하는 것보다 다음 2차 추경안에 더 올려서 이 사업을 확대해야만이 국민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저것의 기준이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량에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제 이야기는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재운 국비하고 도비가 줄었다 해서 농기계에 부착하는 양을 줄이지 말고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차량을 가진 사람들도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농민들도 안전성이 보장 되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원장 이재운 이 사업을 축소하지 말고 더, 다음 2차 추경 예산 때 돈을 더 잡아 가지고 이 사업을 더 추진을 해야만이 농기계라든지하고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이 사업은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그 물량만 해도, 농민들의 수요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지금 이 사업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줄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 피해는 농민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사업이 양이 줄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물론 기술센터에서 지금 제가 최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센터 직원분들이 최고로 고생한다, 현장에나 다니면서 이 더운 여름이나 추울 때 현장 다리면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도비 국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국·도비가 감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그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4시 5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항노화산업 담당주사입니다.
김규태 식량작물 담당주사입니다.
변현일 원예특작 담당주사입니다.
김윤중 과수담당 주사입니다.
권미조 친환경연구개발 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영준 기술보급 담당주사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웰니스 체험 활성화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치유형 웰니스 체험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는 감악산 정상에 한 1만 평 규모의 감국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프로그램은 폐와 피부 건강형, 트레킹형 등 종류가 다양하며 현지 여건에 맞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형 체험이 효과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정책과 연계효과를 도모하고 감악산 일원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개발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항노화센터 운영, 그다음에 국화축제 연계방안, 감악산 트레킹과 감국단지 체험, 인근 관광자원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자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항노화웰니스 체험을 주요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고 관련 전문가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악산 웰니스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해서 효과를 검정 후에 우리 군의 다양한 사업장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안정생산 지원을 위한 채소분야 농기계 선별기 지원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분야 농기계 지원은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무지 부추 마늘 양파 등 노지 채소류의 파종기 수확기 결속기 등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1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소분야 선별기 지원은 양파 등 양념 채소류의 수확 시에 망 작업 및 상품 분류로 인한 많은 노동력이 일시에 소요가 되어서 계약재배 농가의 톤백 수매 시 상품 분류 및 망 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계약재배 단체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파 수확 시 1망당 소요되는 경비가 한 2,9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1,100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353쪽에요 과수 품질향상에서 고소 작업차 구입 지원, 자부담 50%로 이렇게 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농기계 전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렇게 자부담 비율로 하는 것보다는 농업 보조금 전체에 아마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 가지고 대상자를 늘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조금, 집행에 있어서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이 고소 작업차는 1,2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엔진 달린 것하고 배터리 달린 것하고 그만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기준이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각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농업 보조금 자체가, 특히 시설이나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비율로 지원을 하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의 기준이나 이런 것 맞추느라고 원하는 시기나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애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 받으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필요없이 받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고 혹시나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 짜실 때에도 그렇게 바꿔볼 때가 안 되었나 싶어서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우리 거창군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50% 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이런 대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범사업 정도는 농가 부담을 좀 줄여서 그래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50% 지원 50% 자부담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만약에 그렇게 자부담 비율로 그렇게 꼭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조금 바꿔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관계는 우리 거창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 매칭 비율을 지켜야 될 그런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 도의 정책에서 충분히 현장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더 적시에 필요한 사람한테 적정량을 딱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예, 특히나 우리 소장님! 이렇게,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하여튼, 저희들 예산 하는 기준이 그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예.
○김향란 위원 네,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를 하시지요.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고소 작업차 50% 지원,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1년에 사고로 인해서 정말 병원 가는 분도 사다리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대당 500만 원이면 사실은 50%는 안 되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1인승이냐 2인승이냐 4인승이냐에 따라서 비용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어떻든 이 사업은 제가 또 사과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마음도 들구요, 일정 정도는 확대될 때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하고 348에 보면 이게 농협 예산인데 제가 이때까지 속기록을 찾아 보니까 이게 군예산을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많이,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350쪽에 농협, 이것 지원하는 이 사업에 보면 8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군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예산 적정선에 대한, 군비 부담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도 하구요,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영구 논두렁사업이 군수님 순방 때 나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또 농업 예산이 아니고 다른 쪽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건설과에.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단기 내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정말 절실한데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조금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에 지원되고 있는 이 사업하고 348쪽에 보면 이것도 농협 예산인데,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거의, 전체 생산량에서 보면 이게 농협 수매양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런, 농협에 지원되는 예산 부분도 결국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농협과 조율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은 농협예산으로 하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8쪽의 우리 밀 지원인데, 지금 거창 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조차도 다 지금, 소진이 안 되고 있죠, 판매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저 드는 생각이, 학교급식이나 군청의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매를 하려면 차액이 좀 나기 때문에 그 식품비 구매 부담 때문에 우리 밀을 구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밀을 구입할 경우에 어떤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보면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농지 개량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이 다들 한 70% 이상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줘도, 막상 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뿌리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보면 다 소비를 못 하고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에 지원해 줄 때 앗사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니면 마을에서 인건비를 줘 가지고 다들 뿌릴 수 있고 골고루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이 사업은 3년 주기로써 정부에서 100%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농경지에 살포가 안 되고 적치해 놓은 그런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 (웃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러니까 마을단위에 보면 기계를 가진 농가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군에서 인건비를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고루 농가들이 뿌릴 수 있도록, 물론 비료 부분에는 군에서 국·도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인건비는 군에서 좀 대어 가지고 농민들이, 몇몇 농가들이 기계를 가진 농가들이 뿌릴 수 있도록, 이것은 기계가 없이는 뿌리지를 못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 저희 거창지구의 토지를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농사를 생각하면 유기농 농사를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군에서 좀 투자비를 늘려 가지고 인건비를 좀 투입해서 허실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 당초 할 때 사실상 살포가 안 되는 부분이 참,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안 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전에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기계라든지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여건이 경지가, 좀 안 된다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전에 중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걸로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운 예. 논에도 지금 사실상 기계가 들어가는 논에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농민들이, 못 뿌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논에 뿌리는 것은 사실상, 그래도 좀 많이 뿌리고 사실 밭 쪽에 뿌리는 석회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예.
○위원장 이재운 네.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골고루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여기 빠진 게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 보급인데 예산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모양이죠?
아! 교미 교란제 트랩 포충기 친환경 자재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사실, 거창사과 농가에서 친환경 생산기술이, 사실 외부에서 온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친환경 기술 쪽으로 농민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좀 귀찮아서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생산기술과 관련된 보급에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보급하려면 보급할 수 있는 기술, 자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을 (웃음)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없고.
○김태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일반농가에서 친환경 재배를 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판매를 할 때 친환경 농산물하고 우리 일반농산물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뒤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사과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는 많이 거창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참 안타까움이 들고요, 전에 저희들이 예산에 한번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예산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몇 년간 유학을 갔다 와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신임을 받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과농가가 한우하고 이렇게 맞먹을 만큼의 시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장단기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 중에 이태리 티롤이나 이런, 사과 선도지역 일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유학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기술도, 일시적으로 한 번씩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기술자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53쪽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과일 간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지금 돌봄인데.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그런데 거창군의 초등학교 중에 한 개 학교 말고 다 신청을 해서, 도에 신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게 또 농가소득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지역 내에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막 이렇게 넘쳐 가지고 인정하고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사시사철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서 거창전문대라든가 기능대라든가 그런 데까지도 확대를 해 가지고, 예산이 앞의 한 자리 정도는 들어가도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그것은 점차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금 김태경 위원님 좋은 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학교 과일 간식사업이 여기, 이것은 항노화과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급식 쪽 업무에서 같이 통합하는 것이 안 나은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왕이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당초 저희들 이 업무 그것 가를 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항노화과에서 할 것인지 저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속 확대할 계획도 있으시고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예, 한번 또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반갑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주사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화 농촌진흥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성수용 수출유통 담당주사입니다.
최남미 농산가공 담당주사입니다.
김지영 귀농·귀촌 담당주사입니다.
배동용 학교급식담당 TF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무관 되겠습니다.
양서진 주무관입니다.
신홍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2018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최장 6년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고 2014년 착수지구인 월천권역 및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은 5년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어촌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추경 편성하게 되었고, 월천권역 소득사업의 시행자가 거창군수이므로 자부담금 1억 원을 세입 조치 후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귀농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성립 전 예산 편성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의 군비 추가 편성 가능 여부와 필요성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888호 2018년 2월 2일호,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에 의거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지정하여 리모델링 및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귀농인에게 임시적 거주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상 청림과 위천 사마, 상천지역 세 개소에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기본교육 및 작목별 영농현장 실습을 위한 사업인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성립 전 예산편성 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군비 추가편성 가능 여부와 설명성 등의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용에 의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하였고 국비 3,000만 원을 기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6월달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시기성이 요구되어서 추경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15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성립 전 예산 편성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군비 추가편성 가능 여부와 필요성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찬가지로 2월 2일날 2018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용에 의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도비 확정 내시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영농 시기를 고려하여 추경에 편성되는 즉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소통행사, 고제·주상에 각 600만 원, 시설확충 영농자금이 되겠습니다. 열두 농가에 대해서 각 375만 원, 그다음에 벼농사에 대해서 농가당 15만 원 해서 75만 원을 지원하고 직불금 형태로 0.1ha에서 0.5ha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 1차 추경예산은 농촌진흥과와 관련된 국·도비 부담과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고생 많으시구요, 361쪽의 농산물 유통시설. 361쪽?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디, 어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4개소라는 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북부농업협동조합하고 그다음 째 고제사과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코미, 신원농업협동조합, 이렇게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364쪽의 APC도 농협이지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자료 확인)
○김태경 위원 APC 시설보완 지원?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APC 시설 보완, 예.
○김태경 위원 예. APC 인센티브 지원.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태경 위원 예. 이것 다 농협이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태경 위원 다른 부서에도 농협 예산액이 상당한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해마다 추경 때 속기록을 보니까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도한 예산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하던데, 이걸 한번, 그냥 해마다 농협에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군예산으로 농협에 꼭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농협에 꼭 지원해야 될 예산이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농협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그 농협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지금, 개별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해당 과에서는 충분히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만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태경 위원 아! 네. 그다음에 367쪽의 가공사업 관련되어 가지구요, 이 운영을 하는 데 농민들이 지금, 운영 초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가공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거기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술센터 직원이다 보니까 함께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거창종합푸드센터처럼 농산물가공, 농민가공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좀 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좀 쉽게 맺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저희들이 그 의견을 한번 들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자기들 자재 수불이라든가 또 완성품 수불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공조합 협동조합 직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아무 때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단기간에 검토가 안 되고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공품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출하가 되고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그래 얘기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네.
○김태경 위원 하여튼 잘 논의하셔 가지구요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성이 좀 더 증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이 지금 세 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공동선별기 지원금입니다.
당초에 보면 1억 5,000이 잡혔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조금씩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 3,800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동선별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위원장 이재운 앞으로 공동선별로 또 활성화되어야만이 또 귀농인이라든지 또 인력 문제 이런 게 해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선별로 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거나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품목별로 이렇게 정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것은 최대 260원까지 박스당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딸기농가들이 공동선별해 가지고 받은 돈이, 거창군에서 받은 돈이, 작년에 140원을 받았어요, 품목별로, 딸기 품목에서.
그런데 올해 7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부에서 26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시를 해 놓은 거에서 저희 거창 딸기 농민들은 70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공동선별을 작년도에 할 때 사업량에 비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군비를 더 추가로 1억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우리가 규정대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출하하면서 규정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돈이 좀 많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단가대로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이것이 군 연합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사전에 돈을 배부한 걸 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찍어보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바로 정리를 해서, 단가를 기준을 지켜서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게 좀, (웃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웃음)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농민들 입장을 다루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적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봐서는 저도 딸기 공선농가에 참여를 했고 또 같이 공선농가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나 군에서나 자꾸 공선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기정 사실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또 인구, 공선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농가들은 26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70원밖에 못 받았는데, 농협이나 군에서 육성을 하면서 지원은 다른 데보다 영 작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미리 예측을 못 한 것 같으면 이 부분을 공선비로써는 못 해 주더라도 내년도 딸기박스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못 받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별도로 보충을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어차피 지금 딸기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충분히 혜택을 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구요, 다만 저희들이 공선비를 제대로 그렇게 못 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어차피 고생하신 것은 잘 압니다. 또 내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을 하셔 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공선농가들이, 아, 공선을 잘했구나, 군에서 하는 시책에 잘 들어왔구나 할 정도로 집행에 대해서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365쪽의 수출농가 지원,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수출농가업체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개가 수출농가하고 관련된 것이고 그런데 이게 대상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수출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저희들 수출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받는 농가가.
십 한 오륙 농가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것이고 업체는 저희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경 위원 예. 그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가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때 업체 지원이 따로 있고, 농가 지원이 따로 있고 그것을 구분해서 그래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 아!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김태경 위원 네.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수출까지 간다라는 것은 거의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웃음)
그래서 그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통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와 그리고 자기가 직접 농사지어서 수출이라든가 판매까지 가는 곳은 조금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농업 예산 쪽보다는 다른, 지역경제과나 이런 쪽의 예산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가 쪽 지원 폭을 늘렸으면 좋겠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이 세 개가 상당히 중복되는 예산이 아닐까, 그러면? 예. 한정된 단체에, 집중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것은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세 개가 각자 다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김태경 위원 아! 성격은 다른데 지원받는 수출농가라 해야 되나요? 업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것은 수출농가 중에 첫 번째 같은 것은 우리가 글로벌 GAP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GAP를 받으면 검증이 되니까 사실 이것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도하고 사과, 이것 받는 부분이고, 수출촉진 자금은 이것은 우리 농가하고 업체하고 그렇게 출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지역 우수 농식품 TV 홈쇼핑 지원이 이것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창농산물, 대표 농산물이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런데, 사실 선별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정말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과수, 예, 품질이라고 보는데요, 그걸 예를 들면 거창몰에서 작년에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맛 없으면 100% 환불해 주겠다, 예, 엄청난 자신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제한된, 네 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창의 대표 농산물이 대규모로 직접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저는 중앙 TV에서, ‘거창 사과 맛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달 그 기한을 딱 두고 있잖아요?
일단 하루만 광고를 해도 저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품질에 비하면 무주나 장수나 이런 쪽보다 상당히, 대외적인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다음에 지역농산물 쇼핑몰에 광고하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의 거창 과수농가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잡아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자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농촌 자원분야 시범 이 관련. 향토음식점 자원품질화 향상 시범 사업소가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을 나가서 먹어보면 함양하고 거창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식에 관련되는 거니까 아마 위생계에서 음식점 관련되니까 통·폐합해서 그렇게 이것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거창의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지금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함양은 상림숲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이 많이 오니까, 함양의 음식점에 가면 깨끗하기도 하고 음식점이 진짜 거창보다 훨씬 앞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범 사업소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을 혹시, 위생계 음식점하고 통·폐합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가져가면 골치 아픈 게 참 좋은데, 이것이 향토음식 하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이래 된 부분인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부분은 바로 음식점 이겁니다, 이것.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이것은 아까 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 해가 딱 부러지게 나온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뭘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참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업무 이관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내고 싶다고 보내고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은 아니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예. 되었습니다. 고급 손님이 오시면, 손님 와도 대접할 데가 정말 마땅치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그런데 거창에도 참 맛있는 것 많던데요, 그게? (웃음)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가 보면 함양이 훨씬 앞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그것은 상림숲 쪽으로 보면 상당히.
○박수자 위원 진짜 깨끗하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음식점이 많은데, 거창도.
○박수자 위원 메뉴도 다양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저는 거창 사는 사람으로서 참 거창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울러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저희가요, 손님이 오면 함양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박수자 위원 일단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66쪽의 하단부에 엿기름 양근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를 읽어봐도 조금, 이것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아! 엿기름 양근장 설치요?
○김향란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두레방식품에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일반 개인회사에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우리 군의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시설 현대화하고 해서 생산품이 많으면 거창의 농산물을 또 활용해서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또 거창의 농산물을 통해서 수출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 엿기름 제조 원료가 다 거창에서 조달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거의 거창의 걸 쓰기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쓰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네.
○김향란 위원 367쪽에 보면요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관련한 거요, 이것 기존의 농가맛집이 수년 전에 이렇게, 원활하게 보조가 또 되고 또 활성화되다가 지금 또 가라앉아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3,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여기는 저희들이 나경에 투입을 해서 시설관리라든가 또 농산물을 활용해서 매식비를 또 개발하는 그런 사업에 쓸 계획입니다. 위생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특별한 그러면 메뉴나 이런 것,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지금 거기 가시면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 가격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메뉴로 하고 또 정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생 상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잡고 계시네요?
농가맛집이고 또 사실 저하고도 조금 친분이 있어서 가서 보면, 사실 접근하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메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맛집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특히 곰실의 그 좋은 관광자원 이런 것들도 살려갖고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진짜 관광이라는 게 먹는 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죠?
보는 것 다 있어야 되고 사는 것 다 있어야 되니까.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네. 그 선정 당시에도.
○김향란 위원 예. 아! 그것이 선정이 되어 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 선정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귀농 관련해 가지고 368쪽 밑에 농촌활력 귀농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귀농은, 귀농 오신 분들이 늘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참 중요한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안내자인데, 그 운영 자체를 뒤의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도 이렇게 또 역점을 두고 하시려고 하는데, 이 전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예.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저희들이 사전에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집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수리를 해서 희망 귀농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거주를 시킬 때에.
○김향란 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조금, 그러니까 귀농인들 모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거기도 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읍·면별로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통합해 가지고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과거의 우리 귀농 1번지였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향란 위원 그걸 되살릴 수 있도록 한번, 규모나 또 선택 집중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앞서 제가, 과일 간식사업을 좀. (웃음) 과장님과 과에서 좀 맡아 주셨으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양해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양희 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전인철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신종기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정은남 관리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병수 상수도담당 주무관입니다.
박길규 하수담당 주무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외부 용역 대상자 선정 방법 및 마을상수도의 수질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검사 외부용역 대상 선정 방법은 경남도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5개 업체에 지역별로 나누어 위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60개소가 기준하여 다섯 개 업체가 우리 먹는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규모 수질 상태입니다, 수도시설.
금년도 1/4분기에 29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총 검사 항목은 열네 개 항목인데 그중에 296개소는 적합하고 두 개소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두 개소 부적합 받은 것은 북상면 가곡 수원이 지하수로 비소가 초과되었습니다.
또 웅양면 아주, 아주도 수원이 지하수로 질산성 질소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정수 장치를 4월달에 설치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298개소에 대해 59개 항목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 298개소 전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1월의 지속된 한파로 인해 우리 소규모 수도 시설 20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2억 1,700만 원 정도 소진이 되고 그리고 동파 보수건을 포함해서 상반기에 6월까지 수도시설 유지·보수 민원으로 발생된 건수 및 금액은 총 537건에 4억 7,100만 원으로 당초 유지·보수비 예산은 토목 부분 1억을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여 하반기에 발생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비가 5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매일 한 세 건 이상 민원이 제기되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관정 모터펌프 수리가 하반기에 한 2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관로보수 한 40건 정도, 누수탐사 스무 건, 기타 배수지 탱크의 밸브 고장, 또 무선 수위기 고장 이런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터펌프는, 24시간 360일 가동이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 교체 주기가가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98개 소규모 시설 중 지하수 암반관정이 255개소, 또 계곡수가 마흔세 개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두 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강건설하고 다보건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자 지정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연간 3억 3,000, 그중에 도비가 4,900, 군비가 2억 8,1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298개소 중에 업체당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A권역은 거창읍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해서 남강건설에 위탁을 하고 있고 B권역은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해서 다보건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물탱크 저수조 청소가 연 1회, 소독약품 투입 관리를 월 1회, 취수원 및 저수지 주변 점검 관리가 월 1회,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가 연 3회, 취수시설 송배수 관로 누수 등 경미는 점검 관리가 월 1회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증액 편성 및 편성 사유입니다.
향후 사용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 편성 사유는 2017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지출예산 편성 후 나머지 잉여금 39억 3,31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 공기업 설립 후 누적된 금액이며 수도사업소 업무는 군민 생활과 가장 직결된 사안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유보자금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거창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총 사업비 규모가 6억인데 그중에 군비 부담분이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도 대규모 군비가 부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축을 해서 그런 대규모 수요되는 부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 특별손실금인 2017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정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일부 생소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BTL이라 하는데 민간이 공공시설을 먼저 짓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합니다.
사업기반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여 그 시설 관리 운영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 기간 동안 다시 임차해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거창군의 BTL사업은 2008년 11월에 시작해서 2012년 8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주로 사업한 시행 구간은 강북지구인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 가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업 내용은 신설 관로 하수관로 35.9㎞ 유량계가 6개소 배수설비가 4,000여 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사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로 정해져서 운영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20년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신설 관로 35.9㎞, 기존 관로 61.7㎞ 유랑계 6개소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협약한 금액은 임대료가 543억 2,400만 원, 운영비가 15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매년 국비가 66.2% 지원되고 기금이 13.5, 군비 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00%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 편성한 것은, 교부는 19억 7,800만 원이 되었는데 국고금리 변동에 따라 줄어들어서 확정은 16억 8,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잔액, 가변금 정산잔액 2억 9,300하고 이자 해서 3억 정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사업소 추진 사업들은 군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실생활과 직결되는 급수불편과 관련하여 수시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 그리고 국·도비 변경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7쪽인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이것이 마을상수도에 해당되는 거죠, 맞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재 유지 관리가 300개소나 관리를 합니까? 마을상수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정확하게 개소는 298개소입니다. 정확하게.
○김종두 위원 예. 마을상수도를 지금, 관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관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지금 관로가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보름 이상 한파가 지속되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그것이 보면, 지금 동결 심도는 70㎝ 1m다 해도, 사실 북상, 그 당시 거창 기상관측소 온도가 영하 15℃ 가까이 되고, 그렇다면 북상이나 고제 같은 데는 20℃ 가까이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관로, 옛날의 새마을사업으로 묻은 그것 한 70㎝나 1m 되더라도 관로 자체가 바로 도로 밑에 양질의 토사가 아니고 거의 자갈이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별도로 보온재가 있는 그런 자재를 앞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새로 할 때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보온성이 뛰어나고 또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예산에 1억인데 5억이나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예비비를 좀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액을 많이 올린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두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 표기가 1억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토목만 1억 해 놓았고 그 당시, 한 3년 전에 물어보니까 이게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편성하라 해서 했는데 실제,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암반관정, 관로, 배수지 탱크 등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실제는, 보통 매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소진을 많이 시키고 또 그것이 2월이 지나고 3월, 4월 되어도 그 여파가 계속 있었습니다.
관로라 하는 게 누수가 되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누수탐사도 하고 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있어야 하반기에, 또 주민들이 하면 바로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상수도는 보면 지금 관로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 마을상수도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옛날에 파이프로 된 것, 관로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응급상황으로만 우리가 이래, 터졌을 때 긴급상황으로만 이것 넣을 것이 아니고, 오래된 관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는 교체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원님! 거기에 공감.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공감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마을상수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연간 한 12억 정도 올해도 합니다.
하는데, 워낙 시설 수가 300개 정도 되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개량하는 것은 하더라도, 또 이것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이 부분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리고 연간, 올해도 금년도에 한 사십 개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서른 개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간 우리가 한, 12억 정도 계속, 2020년까지 2010년부터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김종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도 턱부족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특별회계 자료에요, 21페이지 상수도 시설관련 통신요금이라고 했는데, 이 통신요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통신료?
○박수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지방상수도도 그렇고 지금 시설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압장.
○박수자 위원 네.
○김종두 위원 죽동 같은 데 남상 같은 데, 물 높이가 안 맞으면 퍼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 CCTV도 실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CCTV도 어떤 중요한 부분은. CCTV도 봐야 되는데, 그러려 하면 통신이 KT라든지 SK텔레콤하고 그 통신관로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옛날에 사람이 하던 시절이 아니고 전부 다 장비로 자동화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운 산건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거창사건사업소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거창사건사업소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거창사건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강흥석 계장입니다.
시설계장 박범석 계장입니다.
2018년 거창사건사업소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9억 4,391만 1,000원보다 6,492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883만 2,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A3919##(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입니다. 국화 재배 및 조경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국화 재배하려 하면 물론 인건비도 많이 듭니다. 그죠?
많이 들고 한데 기술이 필요한데 이성순 씨는 언제까지 근무를 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지금 내년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종두 위원 내년도 말까지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그 이후로는 그래,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배우고 있습니까? 이 인건비를?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그래서 올해 두 분을 뽑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또 인건비나 또 하는 시간들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네.
○김종두 위원 앞으로 후계자 키우려고 그런 인건비가 아니고 올해 단해 연도에 국화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인건비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출발은 후계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재원도 그렇고 또 인건비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낮고 해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됩디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하나 TO를 만드는 그런 쪽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사람 의존할 게 아니고 기간제를 하면 장래성이 있고 앞으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래 물어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예. 기간제 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기간제를 하더라도 앞으로 기술을 익혀 갖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람, 나중에 무기계약직이 되든가 공무직이 되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키워나가야지 이성순 씨만 무조건 의존해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이 되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2,4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런 쪽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도 좀 많이 올랐는데 국화축제도 생각해 가지고 잘 다듬어 갖고 그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억 1,600만 원 산림과 소관 거열교 교통섬 주변환경 사업비 7,000만 원 환경과 소관 잡초제거 등 일시사역 2,700만 원 건설과 소관 양항교 심소정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농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 4,385만 8,000원 도시건축과 소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사업비 5,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한우암소 우수 수정란 이식 사업비 3,000만 원 항노화산업과 소관 채소분야 농기계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항노화산업과 양념채소류 선별기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총 아홉 건에 7억 3,685만 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참조)
!#A3917##1.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A3918##2.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A3917##3.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A3919##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A3920##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김종두, 이재운,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능호
전문위원 허동현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산림과장 ,문영구
환경과장 ,최정제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농촌진흥과장 ,강한석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응록
○참석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김건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