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3.12.08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8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A5292##27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께 예산안 설명서에 대하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중양 부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예산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매년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담당 신설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 전년도에 해 오던 사업 예산을, 설명서에 0으로 표시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설명서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란스를 좀, 새롭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은, 예산이 이체되면 이체 전 예산 편성액을 기정액으로 표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서 내 담당이 신설되어 사업이 옮겨 가면은 당연히 기정액을 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도 행복농촌과 예산안 설명서에, 외식산업 활성화와 음식거리 조성이라는 두 가지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시골 밥상과 연계한 황토 음식 육성이라는, 하나의 세부 사업이 두 개로 나누면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전년과, 작년과 부기명이 같은데, 기정액이 다~ 0으로 표기돼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그 업무를 재편을 하면서, 또, 예산도 이체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전산 상에 좀 오류가, 좀, 그 기재를,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설명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인자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수정,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설명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증감 사유도 맞지 않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사소한 오탈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액 표시가 누락되어 증액 예산이 표기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편성되지도 않는 예산이,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세부 사업 설명서 작성 서식에,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담당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신규 사업은 세부 사업, 사업명 옆에, 괄호 안에 신규 사업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절차상의 이행에서도 표기되게 있는데, 기준도 지키지 않고 왜 그렇게 허술하게 예산안 설명서를 만들어 제출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부서를 꼼꼼히 다 챙겨 봐야 되는데, 그렇게 미스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 부서 인제, 자체 감축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인쇄물이 들어가야 되는 또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미스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담당관님! 내년 1회 추경 때부터는 예산안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기준이 변경된 부분도 반영하여, 예산안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고, 또 판단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예, 책자의 오타든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1회 추경 때에 한번, 책자에 올라오는 거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의 추경 예산 예결 할 때,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이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이야기를, 안전건설 국장님한테 할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어서 이 자리에 하게 되는데, 안전건설국장님! 오데 가시든지, 자리 비울 때는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산업건설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장한테 보고 후에, 자리를 뜨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네.
○이재운 위원 예. 2023년도 인자 마무리돼 갑니다. 거창군에 큰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편성할 때,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부군수 이종하 …
○이재운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왜 하시냐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하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거창군의 올해 3회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뭐야, 예산 편성에, 각 부서에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은, 거창군에 열네 건에 약 20억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진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이래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사업 자체를 검토를 하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그냥,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예, 그러고 실제로 이 돈이 거창군에 필요한지 안 한지도, 검토를 하지를 않은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부서장님부터 해 가지고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군민들이 사업을 해 달라 카면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업을 거의 대부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1년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삭감된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그것도 건수가 열네 건이나 돼요.
인제 내년부터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울 때 진짜 꼼꼼하게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에, 최소한 뭐, 20% 이 정도 남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50% 70% 이렇게 삭감된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예산을 세울 때, 또 하고,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돈이 내려오면은, 우리 거창군하고 맞지를 않으면은 거창군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부군수님께,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 첨부 서류에 대한 관련입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 편성의 근거 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와 정책별,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별 설명서로, 사업의 목표와 추진 경위,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게재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파악과 예산 심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추가 경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의 편성 요인에 대한, 예산 성립 후 재원별 변경, 증감 사유 등, 다양한 요인에 있어, 상세한 설명서 작성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여, 그동안 거창군 의회에서는 수차례 이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본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을 제출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예산 편성 기준에 충실하게 제출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년 달라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 설명서에 반드시 담당자 성명과 직급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되는 지방재정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검색한 바,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한 자료는 물론, 주민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시하기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예산 담당 공무원 현황은, 인사발령 후에도, 인사 발령 후에, 즉시, 이걸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종하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하십시오.
○부군수 이종하 예예. 아까 거 뭐, 참고 자료하고 사업설명서 부분 자체가, 제가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런 부분 자체는, 뭐 설명서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김혜숙 위원 음. 네.
○부군수 이종하 저도 회의 때마다 계속,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업 설명을 좀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라~
○김혜숙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고런 거는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고런 부분이 좀 미흡했으면.
○김혜숙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뭐, 향후에는 또,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그러고 아까, 뭐 주민들 공시, 그런 부분 자체도, 저희들도 서식이나 이런, 딱 필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가 좀 힘든 부분 자체는, 좀 상세하게 또, 거~ 공시할 수 있도록, 고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김혜숙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예.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래. 응?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
(「그냥 바로 하시는 게, 공무원들 왔다 갔다 힘드니까」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우리 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왔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작아 놓응께 안 보인다.
(웃음 소리)
안 보여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예.
○위원장 신중양 예.
○부군수 이종하 (웃음)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서, 부군수님!
소감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존경하는 신중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일반 의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의에,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정부 수입 저조, 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 등, 재원 감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재정 부족 상황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고견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저를 비롯한 군청 800여 공무원들은, 많은 힘을 얻은 거 같습니다.
제3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군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한 해도, 한, 20여 일 남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남은 기간 군정을 잘 챙겨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상의하고 소통하며, 거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신중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A5292##27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162##27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5163##274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종하 외 다수
○방청인(1인)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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