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2차 2018.01.17

영상 및 회의록

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월17일(수) 10시01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6.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8.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형남현 의원)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3.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강철우·이성복·변상원·김향란·최광열·이홍희·권재경·표주숙·김종두 의원 발의)
4.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박희순·이성복·표주숙·변상원·김종두 의원 발의)
5.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종두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인 군수님께서는 연가로 인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형남현 의원과 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형남현 의원)
○형남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형남현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이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를 만듭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이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지만 집행부와 군의원이 조례를 잘못 만들면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그들의 자치단체에 맞게 만든 조례를 그대로 모방해서 거창군으로 제목만 바꿔서 우리 군의 조례로 제정 내지 개정을 하지 않았는지 솔직하게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조례를 만들었는지, 만든 조례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인지, 특히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조례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체 에너지 개발과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연구·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앙정부에서 대체 에너지 정책 사업을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사업은 태양열, 태양광 발전, 풍력, 지열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경 태양광 발전 사업 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 에너지 담당 공무원에게 본 의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에너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우리 부서가 아닌 도시건축과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과연 도시건축과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왜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먼저 조례를 개정한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개발행위 관련 조례로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교통과에서 먼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이 먼저 개발행위 관련 조례로 개정했다고 해서 우리 군도 에너지 관련 담당 부서가 아닌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부서가 잘 협의해서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본 의원과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자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 개정 조례안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질문을 하니 다른 시·군의 조례안을 검토해서 적용 기준을 중간 정도 수준으로 완화·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본 의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서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정확히 모르고 만든 조례 개정안이다 보니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개정안이고 이런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조례 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대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현실에 맞게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이니 원안대로 당분간 시행해 보고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하자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군민들은 갑자기 만들어진 개발행위 기준 관련 조례 개정안 때문에 수년에 걸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한전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성 여부 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해서 수천만 원 내지 수억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 군민들도 갑자기 만들어진 개발행위 관련 조례 개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 수입에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행부와 군의원은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형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법을 찾고 재정 건전성을 통해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1969년 13만 3,848명으로 최고의 인구수를 나타냈으나 지난해 6만 2,763명으로 50여년 만에 절반이 훨씬 넘는 인구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가 1만 5,981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 도시지역 전출 등 대부분 농어촌지역의 현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장려금을 신설해 거주자 중 미혼남녀가 결혼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입양가정에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민의 경우 안정적인 정착과 화합되는 공동체망 형성을 위해 테마형 귀농·귀촌 드림타운 조성 사업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노력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 군 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제일 주목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 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함양군은 기업 체감도 부분에서 도내 1위, 전국 7위를 차지했으며 산청군은 경제활동 친화성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기업 체감도 160위, 경제활동 친화성 37위, 공장설립 124위 등 도내 군부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보면 50인 이하 기업이 150개소 1,760명, 300인 이하 기업이 8개소 1,136명밖에 되지 않으며 300인 이상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영세 기업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300명 이상 대규모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인구증가의 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새롭게 정비하고 지금이라도 인구증가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군정의 핵심을 인구증가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평균 증가율은 각각 0.8%, 1.4%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14.3%, 순세계잉여금은 25.4%로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일반회계 전체예산 5,236억 8,600만 원 중 무려 15.2%인 79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293억 600만 원을 합치면 18.5%인 1,090억 3,700만 원이 됩니다.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2016년 1,090억 3,700만 원이며 2017년도 추정치 2,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는 군민의 복리증진 및 계획된 사업의 중도 포기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결과이며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군민들로부터 무능행정, 불통행정, 불신행정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24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활용해서 재정 분석을 한 결과 2016년도 거창군은 건전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다 등급으로 도내 군부 중 하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노력해서 의령군처럼 3년 연속 우수단체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군은 도내 최고의 행정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벤치마킹을 자주 오는 대상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행정력이 바닥을 치고 있어 안타까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름입니다.
무술년 새해 밝은 해의 기운만큼 올 한 해 건승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전년도보다 3.5% 인상하고 국내 숙박비와 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통일된 의원 배지 교부방식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75##(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강철우·이성복·변상원·김향란·최광열·이홍희·권재경·표주숙·김종두 의원 발의)
4.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박희순·이성복·표주숙·변상원·김종두 의원 발의)
5.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애인 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남상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되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규약안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76##(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77##(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무술년 첫 임시 회기 동안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올 한 해도 거창군의회 모든 활동이 군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P3875##1.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P3876##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877##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손용모
행정과장 ,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 정상준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산림과장 , 문영구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 경국현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은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6.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 원안 가결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