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9.06.13

영상 및 회의록

201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13일(목)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경제교통과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오늘 기부물품 전달식 행사일정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평소 김태경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내주시는 좋은 말씀과 대안 등은 앞으로 복지정책과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4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도에서 평가를 실시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기는 얼마 만에 평가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게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 평가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좀 F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A, B, C, D, E, F.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F가 마지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떻게 제일 하위 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사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건립당시에 우리 사례관리 대상,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관리하는 사례관리 기능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기능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서 지역 사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92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것을 처음에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기능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파트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세밀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삶의 쉼터 기관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각 개별적으로 그 기능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지관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종합복지관이 종합적으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점수가 적게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지금 그 기능들이 나가고 다른 시스템이 좀 들어왔잖아요? 어린이 장난감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복잡다양하게 개별적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워낙 복지 분야가 그렇다 보니까 아동 드림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 기능이 빠져나가더라도 몇 몇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서 운영하는…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요. 경상남도 내에 지금 직영하는 데만 전부 F등급을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그게…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복지인프라 쪽에 경남에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시·군별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 시·군별로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남에서 그렇게 좀 낮게 등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결국은 종합복지관 평가에서 F등급을 받으면 우리 군민들이 복지관 사용할 때 불편한, 좋은 점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지관 그렇게 나갔지만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는 컨설팅을 지금 시·군별로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잘 되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우리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이 군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을 해 가지고 하세요.
지금 최하위 직영하는 데만 지금 F등급을 다 받았는데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해서 군민들이 정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전에 얼마나 들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14억 500만 원.
○권재경 위원 그렇죠. 그 중에 지장물까지, 지장물 보상까지 다 포함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장물 보상은, 아니 건물하고 토지 부분만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건물이 내나 지장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세입자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세입자 보상을 추경에 지금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세입자 보상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세입자 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 대 개인의 사계약에 의해 입주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익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본 경우에는 손실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당초 부지 감정평가할 때 왜 이것은 빠뜨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연도폐쇄기를 한 5일 정도 남겨 놓고 보상협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천천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 갑자기 그래 추경에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세입자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2월 20일날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2월 20일날 감정평가를 했는데 3월 11일날 감정평가사를 바꾼 이유가, 바꿨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평가자료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2월 20일날 평가의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아, 예, 세입자가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보면 거기에 세입자들이 한 세금이라든지 뭐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자료가 제출 안 되어 감정평가사를 바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세무서 자료가 감정평가사가 세무서 자료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2월 20일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자료가 그러면 자료를 뒤에 주면 되지, 그것을 왜 감정평가사를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감정평가사 당초 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감정단가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런지 자기들이 1차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그런 말이 답변, 이것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지금 부지평가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당초 부지평가했던 그 부분하고 우리 세입자 평가 부분하고 처음에 1차적으로 했던 분하고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것 했는데 그게 단가가 안 맞아서 자기들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입자 보상금이, 아이 더 이상 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세입자 보상금은 얼마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8,800…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급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협상을 6월 5일자 지난 주 금요일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또 챙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비가 1억 2,4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1억 2,400만 원 중에서는 지금 건물 철거비까지 포함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철거비 예,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권재경 위원 건물 철거비는 당초 토지소유자한테 지금 철거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당초 전 건물주한테 우리가 손실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편의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나중에 확약을 더 확실히 하는 뜻에서 그렇게 각서를 받는 것은 통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각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어차피 사계약에 의한 것이 공익사업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면 저희들이.
○권재경 위원 아니 손실보상법에 의해서는 세입자한테 그것은 해주는 게 맞고 철거를 약속해 가지고 각서를 받았으면 이것은 당연히 철거를 하게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구상권 청구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한테 건물이 완전히 등기까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에 대한 그런 보상이라든지.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것을 사겠다고 추경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 그래 6월 5일날 지금 세입자하고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일차적으로 보상협의를 받았고 저희들이 이차는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세입자 입장이지만 자기들도 그것을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하는 그 부분들이 여름 성수기철에 있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제시하기를 성수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그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성수기를 피해서 예산 처음부터 그것을 집행하든지, 지금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 다 해 주고 세입자 때문에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 세입자 보상까지 다 책정해 놓았는데 또 세입자 편리를 봐서 여름철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서 또 연기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사실상 영업 보상, 손실보상을 해도 통상적으로 한 4개월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처음부터 시작한 지 4개월만 되었습니까?
그래 지금 세입자하고 합의된 내용이 서로 보상받고 여름철 성수기 지나면 나가기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정확한 일자는 없지만 그 분들이 세입자 분들이 나가기 위해서 사적인 일이지만 자기들 동산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동산에 지금 내놓고 있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보상비 지급하기 전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려면 가운데 여성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재활용품센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건물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정 주차공간 뒤쪽 부분에 우선적으로 컨테이너 막사 정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의견이…
○권재경 위원 철거하겠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건물이 지금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건축연도는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새로 신규로 주차면수가 몇 대 분이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43면 정도로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하고 하면 한 67면 정도가.
○권재경 위원 기존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24면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40면 주차공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지금 재활용품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몇 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게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층하고 2층하고 1층은 판매장이고 2층은 회의실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을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새로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지어줘야 되고 이런 예산들을 참, 전는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깜짝 놀란 게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단돈 몇 백만 원 가지고도 정말 힘들게 사는데 공무원들은 이것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몇 억 이것은 우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부군수님, 제가 행감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공무원들 업무추진하기 전에 정말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지난해에도 제가 온천공 때문에 행감에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5∼6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쓰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고 또 내 돈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보셨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해 가면서 또 업무 하고 있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업무추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세입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법에 맞게 딱 보상하고 언제까지 철거하겠다고 각서, 또 각서를 받아도 헛일인데 법에 딱 의해서 잘 처리해 가지고 여하튼 주차장 신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복지회관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저는 간단한 것만 보겠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실상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비용대비 크지는 않지만 향후에 복층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가 높이가 좀 그런 데로 나거든요.
좀 효율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시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앞서서 저희들이 이야기, 복지수요 분야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지금 현재 복지서비스 체계가 흩어져 있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네트워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묶어서 서비스하는 중심체의 건물로서 역할을 한다면 수요가 있다면 복층, 수요가 된다면 그런 계획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차장 문제만 질의해야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다…
○위원장 김태경 지금 복지관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층 관련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23쪽에 아림1004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림1004운동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1004운동에서 모금한 기금을 가지고 도움을 줌으로써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거창군만이 시행하는 그런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전에는 아림1004의 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저희들이 한 이태에 걸쳐서 안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금년도에는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좋은 행사인데 중단했다 싶어서 아쉬워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봅니다.
예, 지금 1004운동 후원자 수가 만 1,500명에 달하고 후원금이 17억 5,100만 원 정도 지금 걷혔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가입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한 10% 정도는…
○박수자 위원 10%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가족 포함해서.
○박수자 위원 참여가 좀 저조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아림1004운동 이런 분야도 있지만 저희 군에서 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이 한꺼번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쪽에 소홀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림1004운동 홈페이지가 있죠? 지금도.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있는데 구축은 그게 언제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구축이 되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현행화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추경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현행화시키고 이것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중단이 되어 아쉬웠는데 그래도 올해 시행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홈페이지에 한번 보면 1004운동 가맹점이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박수자 위원 이 가맹점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가맹점에 대해서 가면 할인혜택…
가맹점이 지금 현재 37개소가 있는데 5% 정도가 지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아림1004운동에 참여한 사람에, 아니면 단체나 참여한 업소에 한해서 5% 할인혜택?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박수자 위원 지금도 5% 할인혜택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증서를, 저희들이 지금 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서를 가지고 가면 그렇게 할인되는…
○박수자 위원 지금도 5% 할인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004운동 홈페이지가 모금 운동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내부가 전에는 단순히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대상자가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홈페이지였었는데 지금은 모든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폰 버전형식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현행화시키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개인폰으로도 또 접속을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한 번 쭉 보니까 홈페이지 정리가 가장 왕성할 때 우리 모금활동이 제일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14∼15년 이럴 때는 진짜 좀 실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갈수록 지금 홈페이지가 중단되고 난 이후부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재개할 계획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1004모금활동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후원부터 신청이 아주 자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만 딱 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다른 어떤 홍보보다도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를 시키면 모금액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무슨 일이든지 주최측에서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이 따라 옵니다.
따라오는데 아까 공무원이 한 10% 정도 했다고 하는데 1004운동 한 구좌가 1004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4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부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전체 공무원, 또 군의원, 이장님들 또 단체 이런 데 우리 공무원이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좌 본인이 형편이 되면 여러 구좌를 하면 좋겠지만 한 구좌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1004원은 지금 커피 한잔 값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단체 무슨 후원 거기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이 좀 열심히 해서 이게 좀 불이 붙어서 이 기금을 많이 마련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이 좀 솔선수범해서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운동의 확산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과에서 다 고생 많으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 우리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긴급복지 있죠? 제일 위에, 대상가구가 150건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대상가구가 150건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에 또 2019년도 다음 페이지도 보면 150건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책을 훑어보다 보니까 431페이지, 지원현황에 보니까 133가구인데 이것은 어째서 150가구하고 차이가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라는 것은 어느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선지원 후조사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서 일단 예산을 받아 놓고 저희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지원하는…
○심재수 위원 여기 2018년도이고 여기 2018년도 집행인데 여기는 150건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그 150건에 대한 예산인데…
○심재수 위원 150건에서 지금 17건은 추진을 안 해서 반납했다 이런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심재수 위원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150건 중에 134건을 지금 해서 저희들이 연속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시·군으로 지금 우수 시·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15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이 있죠?
여기에 보면 긴급복지에 여기에 지금 반납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긴급복지라고 하면 밑에 있는 생계급여라든지,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다 보면 반납액이 생기지만 긴급복지라는 것 이것은 복지 이것을 긴급복지를 우리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지 안 그러면 근무태만으로 이것을 왜 다 지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발굴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0건에 대한 예산이 국비하고 국·도비가 매칭이 된 예산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매칭이 되어도 긴급복지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긴급복지를 발굴을 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긴급복지 이런 것 내려오면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어찌되었던 간에 발굴을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내년부터는 반납액이 이래 안 생기도록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기금운용 있죠? 기금운용현황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사업은 국제협력관련 사업, 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지원,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는 말씀을 좀…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 긴급복지와 양성평등 계정 있잖아요. 밑에.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액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계정은 전부 다 해당…
○심재수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행복나눔과로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가 지금 복지정책과 하나에서 또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두 개 과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나중에 그것을 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가 행복나눔과로 올 1월 1일부터 과가 두 개가 신설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되었으면 두 개과가 신설되었으면 복지에 대한 것은 한 개 과 있을 때보다 두 개 과로 나눠졌으면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만큼 우리 군에서도 복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두 개 과로 분과가 되었으면 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 발굴을 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과만 두 개로 늘려 가지고 한 개 과에 있던 것을 두 개 과에서 하면 일을 안 할 바에야 공무원들 도로 어찌 보면 일 없이 논다고 안 보겠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425페이지, 재가복지 반찬서비스 운영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심재수 위원 대상 세대가 240세대인데 실제 이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반찬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암환자한테도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고 조리봉사자와 전달봉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특히 고령화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사를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찬 같은 것이라든지.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많죠. 그에 대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빠진 사람이 있느냐, 안 그러면 전달하고 하는 데 이런 데 하는 사람들한테도 해 가지고 신청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받고 또 복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서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사업이 실행이 되면 군에서 면으로 이장회보라든지 해 가지고 빠짐없이 해 가지고 이것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 한 번 꼭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자원봉사자 이것 지금 436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만 6,478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7,375명 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등록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데 참여를 이렇게 적게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실질적으로 자기들 일회성으로 해서 학생,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했다가 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참여자로 등록을 하면 어디 다른 학생들 같으면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에 점수가 플러스 되고 저희…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등록만 이렇게 해놓고 참여자가 이러면 이게 뭐 반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색이 말만 한 것이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서 실제 등록한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일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챙겨주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심재수 위원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신 손용모 국장님 예, 이제 오늘 이 과를 행복나눔과하고 하면 오늘 끝나시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오늘 행감은 마지막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때까지 참 공무원 생활하시고 마지막 감사 받고 나가시는데 이때까지 있었던 소회라든지, 또 뭐 서운한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푸시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 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이것 끝나고 따로 멘트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손용모 국장님께서 수줍음이 많으… 준비를, 그러면 한 시간 뒤에 할 것 같으면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이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웃음)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우리 위원님이 월권을 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2페이지, 가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북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지금 현재 계약해서 지금 공정이 한 4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 뒤편 담장 철거하고 폐가옥 처리, 부지 정리 등 상당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가북복지회관이 전면 신축으로 시작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결국은 리모델링 공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축할 당시에 매입했던 토지 부분들이 일부분들이 빠짐에 따라서 그게 뒤편쪽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뒤편쪽하고…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공사 총 예상금액이 8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계획 금액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9개 공정에 총 7억 3,500정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하고 복지회관하고 차이가 한 50전 정도 나는데 도로 부위에 물이 넘어서 리모델링 잘해도 그 부위에 배수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 부분도 그 때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을 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을 했다면 돋우어서 그 부분들을 배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사실상 도로하고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배수 부분을 설계를 해서 별도로 저 쪽으로 우회를 해서 빼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뒤쪽에 보면 주차장 부위는 거의 한 1m 50정도 합니다. 우리 성인 키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복토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주차장 했을 경우에 침하현상도 있을 것이고 설계 자체할 때 좀 상세하게 하셔서 하셔야지, 공사 하시다가 조금 안 되면 설계변경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모든 것은 또 세금 문제가 나오고 또 돈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뒤 쪽에 복토를 했을 때 담장 부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그 부분.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봤습니다. 한 1m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계했던 부분하고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없고 그 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 물빠짐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끝 부분에 석축을 쌓으실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옹벽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많은 분들이 뒤쪽에 농사지으시는 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며 저한테 물으시기에 제가 한 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단계는 아직까지 변경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 그 당시에 석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옹벽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부분은 옹벽을 쳐 달라고 합니다.
석축을 쌓았을 때에는 복지회관이 안 그래도 낮은데 물이 범람했을 때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올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옹벽을 쳐서 물길을 돌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예산도 있는 방면에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주차장까지 예산을 잘 짜서 일을 하셔야 되지 하시다가 안 되면 설계변경하시고 뒤에 민원 분들이 걱정을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러는 것은 행정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표주숙입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환경사업단, 영농사업단, 공예사업단, 일모아사업단, 누룽지사업단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중에 누룽지사업단이 보니까 다른 사업단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누룽지사업단에서 작년에 조금 부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해 가지고 자기들도 열심히 이게 손수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누룽지를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한 번씩 시켜 먹고 하는데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시는 이런 사업단에서 또 지원도 나가고 하지만 또 중간에 부족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예상 외로 투입되는 자기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봉투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짜고 했다고 하지만 조금 부족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안 그래도 저도 위원님 그 때 말씀하시는 것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담당주사도 여기 있지만 즉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또 마침 도에서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한 돈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2년 분량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7월에 납품을 받을 그런 예정에 있고…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이 사업단에서 저소득층 근로자 기회, 근로를 하게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보니까 12년에서 16년까지 5년 연속 우수 또는 최우수 기관 선정을 받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8년도에 전년도에 중간평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더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부군수님께서 2시 30분쯤 결재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혹시 부군수님께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조금 훑어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역 영수증 오늘 행감 마치기 전까지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서,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위원장 김태경 예, 그것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24쪽에 아림1004운동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저조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쭉 지적해 놓았는데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대안을 또 몇 가지 제시하시기는 하셨고요.
최근에 보니까 예전만큼 또 홍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전에는 하면 꼬박 꼬박 군수님하고 또 기부하신 분하고 사진이 다,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다 나왔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랍니까? 보도 자료, 배포를 좀 꼬박꼬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군수실에서만 간단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1004의 날 이것을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바로 바로 좀 좋은 일 하신 분은 옛날에야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하지만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된다고 또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좀 혹시나 또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카톡방 개설도 가능하다면 하셔 가지고 기부하신 분들이 주변에다 또 계속 어떤 파급효과를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25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한 것 아까 이야기 주차장 관련해서 많이 나왔고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어린이집, 그 중동어린이집 아, 동동어린이집이 어떻게 그 때 결정이 되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분과되어 행복나눔과 쪽으로…
○김향란 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과는 다른데 여기 어린이집이 오랫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읍의 주민들, 특히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 지금 사립이 폐원을 하고 또 국·공립으로 늘리는 그런 또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과도기에 있으니까 여기 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소를,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복지수요가 다른 데서 많이 있다 해도 우리 종합복지회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 쪽이라든지 SOC사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이 강북 쪽에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강남 쪽에 특히 그런 부분들에 해서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나 폐원하는 어린이집 매수를 하셔 갖고 국·공립으로 만들 때에 그 기능을 좀 옮기고 복지회관 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종합복지회관의 고유의 기능들을 좀 해 나가는데 좀 문제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동안 오랫동안 또 재활용 전시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500만 원씩 학생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너무 후미진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앞 쪽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를 그 쪽으로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공간배치도 고려하면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하고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철거시키면서까지 뒤에 조립식 형태로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들이 저희들한테 온다면 그렇게 좀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런 활동이…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요. 3층이 지금 대회의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500명 정도 수용하는데 2층에 소회의실 50명 규모가 지금 체조실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상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회의실 사용빈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따로 생각해 놓으신 복안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가시설이라든지 에어로빅 시설 쪽으로 해서 수요가 많아서 그것을 전환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커서 그래서 대회의실 부분을 일정 부분 자바라를 설치해서 요새 기술이 좋다 보니까 중회의실을 하나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뒷부분을 벽면을 활용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도 무대를 약식무대를 만드시는 것도 공간을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430쪽에 긴급 복지사업 실제로 우리 사각지대에서 특히 정말 불시에 불행이 찾아 왔을 때 이웃에서 또 이렇게 도와… 신호를 알아차리고 연계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도 다 이렇게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것을 이 사업내용을 리플릿 있죠?
상황마다 어떨 때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떨 때에는 이렇게 대상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을 다 담아 가지고 리플릿 한 장만 앞 뒤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발굴하는데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 다 발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보면 해당되는 사람 자기 주변에, 찾을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것은 좀 좋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복지전달 체계가 각자 지금 많이 흩어져 있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서비스 체계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은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서 그런 전달체계를 일률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438쪽에 보면 복지발굴현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특히 마을에 이장님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들도 그러시고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데 그 분들조차도 어떤 분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단권화 한 것 하나로 이렇게 딱 한 것 그것을 한 번 제작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하나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충혼탑 관리 복지과에서 하죠?
거기에 지금 보면 나무만 식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장미꽃 동산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이재운 위원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냥 그 일대 주변들에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미꽃은 지금 기존 있던 나무 그 밑에 바로 식재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둘레길도 조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 와서 또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사업비 한 제가 봐서는 1,500에서 2,000 정도만 하면 충분히 사업을 하면서도 거창의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상의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고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국장님께 한 두 가지 어제 했던 내용인데 아직 제가 답을 못 받아서 그런데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 어제 했지만 갈지마을에 선화공주의 구전으로 내려왔었던 그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군에서는 어떻게 발굴할 계획이 있는가, 이것 하나 하고 또 어제 했던 음향 문제, 어떻게 전달과정이 잘 되었는가?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음향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그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아, 예, 음향문제는 어제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에 확인을 하니까 올해 행사 중에서 충혼탑에 추모행사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다른 업체가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앰프 이런 뿐만 아니고 모든 사무관리에 필요한 용지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비교분석을 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나온 제품이나 품질은 어떻고 또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이나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순서대로 정해 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위탁해서 행사나 이런 것을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행정에서 또 어떤 업체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상황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최정환 위원 아니 보조금 주는 데 보조단체만요.
보조금 주는 행정복지국에 있는 각 과에 해당되는 보조금 주는 데만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선정까지도 군에서 간섭을 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파악은 해서 현황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선화공주에 대해서 고분발굴 계획이나 또 학술계획이나 있는가?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이제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어제 문화관광과에 한 번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죠?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선화공주와 관련된 것은 다 아시겠지만 백제 무왕, 나중에 이제, 아, 어렸을 때는 서동왕자라고 합니다. 그것하고 신라의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랑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실려 가지고 그 사랑이야기의 무대였던 전라도 익산에서 이때까지 그것을 선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는 이제 미륵사 석탑 거기에 근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0년 전에 2009년도쯤에 이 석탑이 오래 되어 가지고 쓰러질 위기에 놓이니까 이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체를 해 보니까 그 석탑 기초 부분에 백제 무왕의 부인은 선화공주가 아니고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런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익산시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주장해 왔던 삼국유사하고 현실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2019년 10년 만에 석탑이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익산시에서는 그 뒤 쪽에 있는 쌍릉을 다시 지금 지표조사하고 고분발굴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선화공주가 자기들 것이다라는 것을 끈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제 사학계에서는 이 선화공주에, 익산에 집착해 있는 것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백제에 있던 승려들이, 스님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연기설화라고 일부 학계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거창에서 이제 선화공주에 대해서 선점을 할 수 있는 또는 틈새를 비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창의 입장을 보면 그 갈지마을에서는 어릴 때 사당에서 제사 지내고나면 떡도 나누어 먹었다. 또 선화공주의 무덤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았다. 이런 이제 전설을 가지고 그 무덤에 지표조사를 해 달라, 사당을 지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지마을 말고 중촌마을에는 지금 신라촌 조성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벽화도 그리고 그 다음에 테마거리도 만들고 설화 구전관도 만들고 지금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덧붙여 가지고 마리 영승마을에서는 2013년도인가부터 해 가지고 치우령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창에서조차 테마가 정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도 없고 어떤 구전설화 또는 우리 향토사학자들이 지어 낸 역사 자료책 이런 데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발굴하거나 관광자료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단체, 문화원, 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이론적인 거창의 선화공주와 관련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한번 발표를 하고 그 정립이 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표조사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래 된 사항인데 우륵의 고향이 가조의 생초마을이다. 이래 가지고 그 때도 신반과 이렇게 경쟁이 되었었는데 우리 거창에서 학술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점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을에 벽화도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륵의 출생지는 이미, 많은 중요도가 떨어지고 중간에 고령에서 하고 노년은 탄금대에서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 부분이 약해졌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선화공주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대에 이것이 역사적인 고증이 안 되더라도 오늘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의논하고 이런 과정에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인용을 하자면 어떤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되고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된다. 이런 것처럼 이 선화공주 문제도 지금 간과하거나 묻어 놓지 말고 좀 그런 방면에서 애를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참 어찌 보면 구전설화 이런 게 들려는 왔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본 위원도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해당 과에 주문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거창군민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 자료수집도 할 필요가 있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도 홍보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 더 깊은 자료가 나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해당 부서에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인쇄비, 군에서 하는 것 말고 외부업체에다 인쇄를 맡깁니다. 그죠?
외부업체에 2018년도 인쇄물 맡긴 현황, 금액, 상호 나오게끔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상생으로 모든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과는 모든 군민이 골고루 누리는 희망복지 구현에 힘쓰고 현장 중심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것은 복지정책과에 관한 것은 아닌데요. 외주단체에 의뢰한 인쇄와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제출 내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김태경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유양숙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임순행 여성보육담당주사입니다.
이선주 드림아동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전 담당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웃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 많이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그죠.
제가 첫 번째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 소관인 줄 알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여기,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과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아까 모니터로 갖고 봤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들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바깥에서 보니까 들은 것 같고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양성 평등의 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양성평등 실현사업은 국제협력 관련 사업, 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지원, 우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 양성평등 기금이 ’18년도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지공예, ’19년도에 도예공예 기술습득 이래 해 갖고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양성평등 실현 사업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여성발전 기금에서, 그 이자 수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한지 공예라든지 도예 공예, 이런 사항들은, 또 여성분들이 역량 강화도 위하고 또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한지, 그것이 어디, 도예 습득하는 것이 꼭 여성들한테 하는 평등사업하고,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은 꼭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그전에부터도 장근, 기금 타 가지고 한지공예 하면서 하고 이랬는데 이것 솔직히 한번, 새로운, 여기에 기금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주장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을 주고 싶으면 다른 예산으로 적합하게 주셔야지 성평등 실현사업에 부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제대로, 기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443페이지. 어르신 재능 기부 활동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이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작년에 6개월 하던 걸 3개월 연장해 갖고 9개월로 연장했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재능 기부하시는 어르신들의 선발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선발 기준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노인 재능나눔 참여활동 선발 기준표, 그 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심재수 위원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선발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예산인데.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군비 보조금으로 6개월간 어르신들이 그 활동을 하고 나면, 조금 또, 그래서, 군비 한 6,900만 원을 지원해서, 3개월 연장을 해서.
○심재수 위원 그렇죠. 그래. 예, 6개월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10만 원씩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교통비하고 식비 쪽으로 해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능 기부하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 돈 10만 원 이것 때문에, 서로 각, 어떤 타 면에서, 일부 면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 이 사람이 무엇이 재능 기부가 있으며, 그냥 그 명단만 올려놓고 돈만 타 갖고 간다, 고발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은 적 없습니까?
‘법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 하면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이야기는 제가 와서 들은 적은 저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들은 적이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본 위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라서 내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심재수 위원 네. 그래도 군에서 하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3개월 동안 연장해서 돈을 줬잖아요? 예산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노인회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 놓고,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에 대한 것도 그래도 관심을 갖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관리 감독은 하셔야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찌 보면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안 한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 502페이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작년에 수탁자 선정하셨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되어서 평가는 안 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 운영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잘 관리하고 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열심히 하고.
○심재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질적으로 그 운영 상황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서를 작성을 제출하고 냅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또 그 계획서대로 잘 운영이 되었는지 또 어떤 보조금은 집행이 잘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운영 기간이 2월 28일날 개소한 이후에 다른 실적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2월 28일 개소식 이후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과정 교육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한 2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최종 한 7명 정도가 강사 자격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 자격 취득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의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서 평가는 해서 점검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냐 하면 지금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우리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죠? 1년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돈이 1억 7,000만 원이면 이것은 우리 거창군 어느 장애인 단체 그것보다도 막대한 금액이고 이 인건비가 1억 2,813만 2,000원입니다. 그죠? 인건비만.
그만큼 인건비에 치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운영비는 4,186만 8,000원밖에 안 돼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잘하시겠지마는, 아시겠지만 우리, 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고, 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휠체어 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일에서 하다가 지금 토요일날 근무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의 지금 이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금년도에 저희들 홍보를 해서 토요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계속 토요일마다 한 사람이 타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러면 토요일날 가는 한 명을, 금요일날도 갈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그것 바꾸면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보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직원이 나와 갖고 하루 근무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 안 맞으니까 그걸, 다른 요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이래 운영 일지가 올라오면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봐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지체장애인협의하고 그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쭉 있습니다. 예?
절단장애 상지 2급 1호 이상, 하지장애 4급 4호 이상, 지체기능 장애 상지 장애 3급 1호 이상, 하지장애 3급 5호 이상, 척수장애 5급 8호 이상, 이러침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걸 본 위원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보지마는, 한번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제공, 또 다양한 분들에게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으려 하면 한번 콜 제도로 과장님, 한번 바꿔 보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휠체어 택시하고 또 경제교통과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휠체어 택시하고는 연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같이 안 하더라도, 단 조례를 바꿔 가지고 같이 운행하는, 타 시·군도 있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타 시·군이 지금 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자, 그분들은 작년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6월달에 통합 여부가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장애인,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수탁 기관 기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기준이 미적합해서.
○심재수 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같이 운행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들한테 이게 정기 버스 가듯이 월요일날은 어디, 화요일날은 어디, 정해 놓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대중이 전부 다, 우리 참 대중이 아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으려 하면 이 콜센터가 운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다, 다른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다, 갈 수 있다, 이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타당성이 없는 소리는 아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월 한 41명 정도 됩니다.
41명 정도 되는데.
○심재수 위원 그러면 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2개 조로 나눠 가지고 코스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조금 그러한 불합리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게 정기 노선 버스도 아니고 다 정해져 있다 하는 그 자체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앞에 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월권입니다.
그리고 콜이 센터에서 하면 공평합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도저히 불만이 없습니다.
예. 자꾸,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자꾸 부당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서 그리,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이 행복나눔과장님으로 오신 지, 아직…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얼마 안 되고, 한 5개월 정도밖에 (웃음) 안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웃음) 5개월 되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행복나눔과가 그래도 복지에서는 진짜로 참 중추적인 그런 과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도록 빠짐없이 꼭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다음,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44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난해보다 일자리가 몇 개 늘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작년도에는 33개 사업단에 한 1,081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37개 사업단에 1,219명으로 해서 한 138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작년보다 좀 늘기는 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시장형 일자리는 거창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한 1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여자는 한 770명 정도,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시장형 일자리 중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종두 위원 사업 중에 실버카페가 지금 몇 호점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지금 웃음카페 해 가지고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시장 창조거리 상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일자리 참여자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호점은 거창읍사무소에 위치하고 있고, 일자리 참여자가 한 10명 정도 되며, 3호점은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해서 일자리 참여가 12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시장형 일자리 상반기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실버카페 4호점이 아직 개점을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부분은 작년도 ’18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승대 거창목재문화체험장 내에 개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재체험장이 설치 장소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그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근린2종 시설로 변경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향후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서 그게 용도 변경하고 사업자 등록 신고라든지, 또 이런 것 하고 나면 또 인테리어라든지 장비 납품,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9월 정도 되어야, 그 4호점이 개점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실버카페 4호점이 목재체험장이 수승대 안에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지난번에 개인들도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공간을 활용하려고 몇 군데 의뢰가 왔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4호점을 목재 체험장으로 군에서 그쪽으로 그래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종두 위원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죠?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4호점 개장을 하면 언제쯤 되지 싶습니까. 날짜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게 저희들 계획을 한, 9월 정도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문화관광과하고 빨리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근린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빨리 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협의를 해야 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10일자로 용도 변경 용역 계약을 발주한 상태라고 내,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예, 발주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7월 중순 용도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되어 있는데 변경 고시한다고 7월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승대가 관광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관광지에 피서객들도 오고 최고 많이 올 때가 7월에서 8월인데, 어차피 오픈할 것 같으면 4호점 오픈할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8월 초로 하지 말고 좀 앞당길 수 있어야 되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거기 피서객들이고 또 애들 방학도 하고 하면, 인제 그 시기를 타서, 오픈할 때도 오픈 시기가 있습니다.
8월 말이나 그래 하고 나면, 피서객들 다 가고 없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당겨서 그래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목재 체험장도 활성화도 되고 또 실버카페 4호점으로 인해서 서로, 목재체험장에 오는 손님들, 또 관광객들, 이용객들도 진짜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종두 위원 그래 4호점이 이번에 오픈하면 활성화가 잘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호점 창조거리 상가 내의 1층 위치에 있는데, 일자리 참가자가 10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건 활성화는 잘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창조거리라고 전에부터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창조거리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그쪽 거리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1호점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어때요? 거기 잘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지금 그런대로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현재?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참여 일자리 10명도 교대 교대로 나와서 계속 하고 그래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부분.
○김종두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요?
한 달 평균 따지면 될는가요?
이용객들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하루에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실버카페로 인해서 창조거리에도 좀 활성화가 되고 노인들도 일자리 창출도 그래 하고 하는데, 이제 특히 4호점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리가 먼데, 관광객들 위주로 해야 돼요. 관광객들 위주로 해야 되고 또, 카페 운영하는 팀들한테 교육도 또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또 목재 체험장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조속히 오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최대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518쪽입니다. 그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대 때 동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갖고 만든 것인데 공동 육아 나눔터 내에 장난감 은행이 비치되어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금 현재 장난감 은행 이용 방법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장난감 은행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데 ’18년도 4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고 있고 장난감이 374종에 861점, 그다음에 도서가 1,77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 단 월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그리고 이용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미취학 자녀와 보호자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여료는 최저 1,000원부터 한 5,000원까지 최고 받고 있고, 종사자는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2명 공공근로 3명 사회복무요원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연회비는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5월 현재 등록 회원이 4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450명. 장난감 은행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회원들 연회비하고 그다음에 대여료 그다음에 장난감을 대여하고 나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는 사람 연체료,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종두 위원 또 별도로 예산은 필요한 예산은 또 만들어 쓰고 그런 입장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나서 작년도에 보면 연회비가 504만 원, 대여료가 557만 6,000원, 연체료가 48만 9.000원 해서 한 1,110만 원 정도 저희들 수입을 냈습니다.
그래 그 운영을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지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장난감을 대여하고 갈 때에는 당시에, 장난감의 아무런 이상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장난감을 사용하고 반납을 할 시에 보면 장난감이 고장이 난다든지 그래 가져와서 (웃음) 실지로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하고 반납을 하는 그분들은 자기들 책임이 없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 가지고 고장 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유지 보수비 한 1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의 본예산에 유지 보수비하고 또 장난감 은행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또 새로운 장난감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또 구입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5, 600만 원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계획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종두 위원 장난감도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난감 은행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여기 자료에 보면 장난감 1일 평균이 장난감 대여 20명에서 45점 정도 나가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수입으로 보면 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적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1,100만 원 정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어떻게 보면 장난감 유지비하고 신규 장난감 구입하는 어떤 그런 예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 줄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연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연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연체료는 뭐냐 하면 장난감 대여 기간이 있습니다.
대여 기간이 지금 15일 이내로 정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장난감을 대여해 간 그 회원님이 15일을 넘겨서 반납을 했을 때에는 또 기일에 따라 가지고, 연체료를 받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큰 수입으로 꼭 하는 사업은 아니지마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종두 위원 또 우리 애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돌아가면서 다 쓸 수 있고 제대로 반납만 되면, 돌아가기만 정확하게 한다면 되는데, 가져가 갖고 연체 물고 생전 안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몇 군데 있던데, 자료에 보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관리만 잘해 주셔 가지고, 또 우리 크는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우리, 498페이지 공원묘지 관리 및 안치 현황에 지금 19억을 들여 갖고 봉안당을 짓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은 안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11개 면 중에서 주상면 위천면 마리면의 그것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 지역에도 갈 수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공설공원 묘지 없는 면을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 면이 4개 면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신재화 위원 권역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창군 봉안당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공설 공원묘지가 없는 면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설 공원묘지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그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는데.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분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례 개정도 못 하고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창읍 가지리에 공설 공원묘지 지금 신축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말 되면 끝이 나면 규모가 한 4,300기 정도 규모로 해서 봉안당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렇게 하게 되면 거창읍에보다는 전 거창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읍·면에 있는 그런 공설 공원묘지도, 지금 안치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부분도 차츰 차츰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주소가 거창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원묘지에 갈 수 없는데요, 주소가 언제쯤 되어 있으면 갈 수 있고 기간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지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예를 들자면 거창읍에 주소를 뒀다고 하루 이틀 전에 와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정도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런 좀 조건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주소지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주소지만 거창으로 되어 있으면.
○신재화 위원 무조건 그래 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은, 가지리 공설 공원묘지가 정리가 신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1년 이상 6개월 이상 해서 거창에 주소는 두셨을 때에만 들어가야 되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주소가 되어 있다고 가는 것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부분은.
○신재화 위원 거창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세운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주소지 없는 사람은 저희 거창 지역으로 올 수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지금은 저희들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타 지역에서는 한 120에서 150 정도 지불을 하면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납골당에 들어가실 때 20만 원 관리비로 또 20만 원 이래 지금 받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사용료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매장 한 구당 60만 원이고 또 안치하는 데에는 20만 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자연 매장을 하실 경우에는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자연 장지도 1구당 20만 원 그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납골당에는 2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자연 매장은 30만 원 들어갈 때, 관리비로 40만 원, 그래 이 부분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마을에서 이장님이 하시는 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체계, 최저 임금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를 해서 인상할 부분은 있는지 가격 조정을 좀 하셔서, 안 그러면 이 부분에 관리자를 한번 거주를 하시더라도, 아마 시설이 크게 되면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타 시·군, 그러한 사항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잘 정비를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번에 상당히 벤치마킹도 많이 가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애를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잘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최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6단계로 구분하던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가 되고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도 심한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한다는데 2단계로 구분된답니다.
그렇다면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 문제점, 개선되는 부분, 상당히 군민들이 좀 어려워 할 것 같아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장애 정도, 그러니까 2단계로 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래가 2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 보통 보면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통 면제도 많이 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신재화 위원 4급에서 6급까지는 5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애매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군민들이 많이, 뭐라 할까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기준이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각종 혜택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받는 사항들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단지, 거기에 등급하고 정도 이것만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저희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 사업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급 3급, 중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장애 등급 상관없이 전 장애인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군 전체 장애인 수는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4월 말 현재 한 5,080명 정도 되고.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거창군의 인구 대비 한 8%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신재화 위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창에 고령화 사회 문제에서 좀 많은 편에 속하는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조금 많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도, 장애 유형에 대해서 심사를 따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다시 들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닙니다. 따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개인별로 장애 등급을 갱신해야, 주기가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되었습니다.
그것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뀌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드로 하듯이 별도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지금 장애인 증명을 위해 가지고 복지카드가, 그 복지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복지카드가, 장애인 등록 카드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 명칭이 바뀌는데 그 카드를 새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존 카드를 반납을 하고.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발급을 받으면 되고, 그 카드를, 기존 사용하던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별도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기하고 관련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조례 그런 것이 한 여섯 건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그런 조례는 지금 일괄 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임시회기 내에 그 부분도 처리를,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등급제가 폐지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읍·면의 업무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
○신재화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또 군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각 읍·면의 복지담당을 교육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촌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만이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는 장애인 복지가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 주는 그런 복지였다면, 이제는 같이 비를 맞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복지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하고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 통합할 수는 없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이재운 위원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그 통합은 안 됩니다.
○이재운 위원 아,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이것은 국·도비 해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어서 통합 안 됩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 예산을 까자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동네에 이래 가 보면 유류대는 좀 남아요.
그런데 양곡비가 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름 값을 또, 딱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양곡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짚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맞지 않나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도에서나 중앙에 이야기해 가지고 양곡비를 조금 늘리고 유류대를 조금 줄이면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중앙정부나 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보면 동네에 가면 거의 겨울철에는 공동 급식을 합니다.
그것이 거창군민들 어르신들의 지금 생활에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생활비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건강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모여 놀면서, 또 집에서 아프신 분들도 하루만 안 보여도 그 어르신들이 찾아가요, 동네에, 실제로.
그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양곡비를 좀 늘려서라도 동네주민들이 반찬 같은 것, 밑반찬은 집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 어르신들이 또, 이왕이면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게끔 혼자 먹으면 또 밥맛도 없고 하니까 경로당 활성화 차원도 되고 거창군민들, 어르신들 또 복지 차원도 되고, 지금 거창군의 예산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웃음) 예.
○이재운 위원 자꾸 복지 쪽에 써 달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부분입니다.
지금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3,200만 원의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네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거창군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인원이, 중앙에서부터 그 인력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또 조정할 수는 없고, 그런 또 조정하려고 그러면 도에라든지 저런 데 신청을 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인원 자체로 고마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만 청구하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불필요하게 3,000만 원 정도, 3,200이나 더 청구해 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항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또 저희 행정에서는 준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꼭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원칙이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거창상품권을 한 50% 정도 지급했으면 싶어요.
이 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거창군에서 26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지금 이 어르신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생활에 써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자식들한테 다 줘요, 돈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일단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든지 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줄 수 있으면 한 50%라도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거창에 돈이 또 경기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목욕차량 이동하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차량에 이래 보면 사람이 한 4사람 정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3,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 자꾸 늘어나고 신청자는 늘어나고 자기들은 좀 한계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내년부터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신청자들이 목욕할 수 있게끔 저희 옆 동네에 보면 어르신이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있다가 작년부터 목욕차량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참 깨끗하고 건강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분들 목욕을 하기 전에는 집 밖에를 안 나왔거든요? 사실상.
자기 혼자 씻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데 목욕을 하고 꾸며 주고 하니까 바깥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참 좋구나,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이구, 예, 고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하여튼 저희들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다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권재경 위원 504페이지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지금 업무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업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행복나눔과에서 (웃음) 최고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업무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 10월에 그 위탁 체결을 다시 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 1월 9일부터 사업장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권재경 위원 종사자 현황에 보면 대표 1명 시설장 1명 재활교사 1명 사무원 1명 생산기사 1명 근로자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장애인 등록된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장애인 등록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장애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장애인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명.
○권재경 위원 아!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종사자 4명.
○권재경 위원 4명. 근로자 4명이 장애인이란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종사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종사자 채용은 거기 지금 장애인부모회 수탁자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시설장은 또 따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시설장은.
○권재경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시설장 문제는 지침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시설장을 자체적으로 임용을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시설장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시설장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나머지 종사자.
○권재경 위원 나머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나머지 종사자 이런 분들은 수탁자가.
○권재경 위원 수탁자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채용을 하게 됩니다.
○권재경 위원 채용을 하면 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수탁자가 채용을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직원 채용의 시설장에, 이 채용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수탁 받은 사람이 시설장이나 전체 근로자들을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 편리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법으로 그래 이것이 지금, 시설장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채용한 사람하고 수탁 받은 사람하고는 이게 또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에는, 시설장은, 그렇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 사회복지법에서 할 수 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위탁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춰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같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장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고, 수탁자는 따로고, 이게 이러니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나 한번 건의를 해서 또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것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종사자들 봉급은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종사자 봉급은 지금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뭐 운영비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위탁 운영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연간.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이, 돈이 지금 거기에서 수익금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으로 위탁, 운영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자기들이 수탁을 받았으면 자기가 운영해 갖고 경영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서 봉급을 받아 가야 되는데, 관에서 봉급을 주다 보니까, 전에 우리 부군수 출신 시설장 한 사람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그런 분들은, 노력도 안 하고 봉급만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로사업장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누적이 되어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수탁 받으면, 자기들이 그 매출액을 올려 가지고 거기 수입에서 봉급은 받아가야 되는데, 봉급은 관에서 주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봉급을 받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지금 현재 9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4명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관리자들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봉급을 거기에서 받으면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봉급은 나오니까 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오면서.
그래도 이번 시설장님은 다행히, 옆에서 제가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다행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수주도 받아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정상 운영이 되려고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수탁자 대표자하고 시설장이 실질적으로 3월 4월 5월 지금 3개월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월 8일자로 시설장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아니, 연간 매출액이 전체의 매출의 어느 정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연중 매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20억 정도 수주를 해야만이, 그 수익이 돌아선다는 구조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연간 20억 매출만 하면 군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마 지금 현재 시설장님께서도,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새로운 시설장님이 상당히 열의가 대단히 있고, 전에 농협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또 농협 분야라든지 이런 인맥이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시설장 임용되고 나서는 실지적으로 수주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9일부터 그걸 운영을 했는데 매출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5월달까지 매출은 한 1억 1,7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또 6월달에 정장리 포도 박스하고 5개소에 수주를 받아 놓은 것이 1억 천 한 900만 원 정도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합해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는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근로사업장에 아직도 부채가 남아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과장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면 안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부채 분야는 전 수탁자가 영업 경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체하고 그런 발생된 문제라서,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채 관계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채 관계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권재경 위원 지난해 추경 때 우리 운영 자금 2억을 군비로 지금, 근로 사업장에 빌려 주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수탁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걸로 조건에 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서울보증보험 증권에 다해 놓았기 때문에, 그 위탁 기간 3년이 끝나면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기적으로 봐서,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근로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제가 지금 여기 1월부터 와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하는 상황이라든지 전에 했던 그런 사항들을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이,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알고 계시겠지마는 얼마 전에, 아마 그 시설장님께서 그런 운영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말씀은 못 전하지마는.
○권재경 위원 예. 와서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 우리 연도별로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2014년도에 1억 2,700, 2015년도에 1억 5,600, 2016년도에는 1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7년에는 3억 3,400, 2018년에 4억 3,700, 이것이 지금 막대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과장님!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 하면 지금, 제일 애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제가 판단한 애로 사항은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13년도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개장을 하면서 위탁자가, 각종 시설 장비를 100% 완벽하게 구비를 한 다음에 어떤 수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장비도 100% 지원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또 운영하는 상황도 일반 기업체를 안고 들어와서 그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했고 또 작년에는 휴장기를 거쳐 가지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에서 위·수탁 운영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지금 근로 사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 장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종이 있습니다.
합지기라고 해 가지고 골판지 원단에 인쇄물을 압축하고 가열해서 접착하는 그런 합지기 세트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함기라 해 가지고 박스를 자동으로 접어주는 장치, 그것이 한 8,500만 원, 그다음에 반자동 고속 봉합기가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완성된 박스를 타칭, 철로 집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기계가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2억 9,500만 원, 근 3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장비는, 현재 기본 장비 가지고는 일반 타 기업체의 박스 업체를 따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장비는 반드시 저희들 행정에서,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장비 보강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장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권재경 위원 장비 보강은 보건복지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좀 하면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이 6월달에 아마 신청 계획이 내려올 건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전년도의 수주 실적,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는 휴장기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하기는 아마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 신청하겠지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2회 추경 시에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장비, 지금 이때까지 몇 십 억을 지원을 했는데 장비 2억 9,500 지원해 줘 갖고 정상화 시킬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그 장비 분야도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수탁자 대표자하고 시설장님이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여기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금 회전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좀 군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하고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순간에, 멍하니 아무 말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멍하니 있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작년도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탁자는 적어도 포장 박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계획,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항을 알고 수탁을 체결해야 되는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이야기를 하면 타 업체에서 원지, 이런 걸 현금을 가져와라, 현금이 아니면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애인 근로 사업장 운영을 하다 보면 애로 사항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금 7대부터 총무위원회를 거쳐 오면서, 계속, ‘시설 보강만 해 주면, 이번만 해 주면 정상화시키겠다’고, 몇 번째 지금 그런 말을 과장님들이 하시고, 계속 믿고 그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결국은 이 모양으로 지금 계속 끌고 왔는데, 과장님은 정말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대표자하고 시설장을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위원장 김태경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이 부분은 짧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웃음 소리)
조금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 상황을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다음에 주례회의 보고 시, 시설장하고 대표자가 와서 그러한 애로 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하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상화를 시키려면 정말로 이것, 우리 관하고 수탁자하고 정말 이것 마음 맞춰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지금 한 업체하고 저녁을 먹게 되어 있어서 ‘그 박스를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경북 어디에서 구입을 한다더라고요?
20만 장씩 1년에 이래 쓴다 해서, 아, 그러면 우리 근로 사업장을 좀 이용해 달라 하니까, 단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기들은 매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아서 못 하겠다, 그래도 계속 제가 우겼습니다.
다는 못 해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 달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본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니 단가도 좀, 다른 데하고 같이 맞춰 줘야 되고, 그만큼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런데….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갖고.
○권재경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네. 다음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책에 없는 건데 그 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취학을 해야 할 아이들 중에 미취학 아동이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적극 관심을 가져갖고 교육의 평등의 기회를 줘야 하니까 해마다 그것 잘 검토해 가지고 파악해 주셔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부모 보육료는 3월부터 지급이 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그때 어린이 간식이라든가 조리사 인건비, 예, 이것 좀 보조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추진 중’이 벌써 1년 되었으니까 인제가 뭐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 다음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46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도 지금 400만 원 가지고는 경로당을 신축을 못 한다 그것도 아마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낙찰가를 따지고 나면 한 350만 원 됩니다.
예. 350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한 300만 원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려 하는데, 이것은 현 제도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700, 600은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낙찰가를 적용하면 또 내려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제도를 조금 바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46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가 있습니다.
예. 경로당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보면 한 업체에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거기다 중간 중간에 다른 또 부수 업체들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업자한테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도배 장판이라든가 창문을 고친다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한 업체에 주니까, 제대로 지급이, 쉽게 말하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보수비가 얼마인데, 장판 값이 얼마인데, 이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지 말고, 골고루 이것도 현황 파악해 가지고 직접 이것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그런 것 좀 검토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경로당 보수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그 업자를 선정하고 예를 들자면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지마는, 2,000만 원 이하는 또 수의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웃음)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군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게, 항상 하는 업체들이 하니까 거기에 몇 개 업체뿐이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인데 이게, 대다수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자기 지역에는?
화장장입니다. 그죠?
예.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무도 지금, 어느 지역에도 내 면에는, 내 읍에는 하기 싫다, 이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최정환 위원 혐오시설이 아니고 조금 편의시설로 봐 갖고, 정말 거창군만 힘든 것 같으면, 거창군하고 함양군하고 합천군 가까이 경계에 있는 데, 그런 데 하나의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이 화장장 하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지금, 진주로 많이 내려가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최정환 위원 내려가다 보면, 몇 기 돌리다 보면 꽉 찹니다. 그러면 또 사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예.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니까 또 이게,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없느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실은 화장장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대다수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함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반대입니다.
집단민원부터 시작해서, 또 하다 보면 님비현상, 또 지역 간의 갈등, 그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말하기도.
제가 알기론 작년도에 함양에서도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불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해 주라고 검토를 해 봐라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현황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장애인 연금 보니까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라 해 놓았는데, 이게 보면 만 18세 이상이 많아요.
그러면 만 18세 미만에는 뭐, 혜택 가는 것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또 아동수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 장애 아동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최정환 위원 예. 혹시나 그걸 빠뜨릴까 싶어 그런데 이런 데도 애들한테, 아직 성년이 아니니까 더 부모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및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데 있는데, 여기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사람들도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장애인….
○최정환 위원 쉽게 말하면 시설을, 몸이 불편한데 노인 일자리도 많잖아. 그죠?
노인 일자리 가서 서로 청소도 해 주고 도움도 주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 일자리하는 데에는 전부 장애인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장애인들이 다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권재경 위원님 하셨는데 장애인 근로사업장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제일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돈이다 아닙니까, 돈,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전임자, 돈 수탁자가 횡령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구입에 가장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에도 해소 방향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 지금, 원지를 구입하려고 그 그러면 원지 금액의 70%가, 아, 수주 금액의 원지 금액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실지적으로 자금 회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지가 구입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된다 아닙니까?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외상 매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하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가서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현금을 가져 와라, 현금 아니면 너거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은 시설장님이 올바른 분이 와 가지고 경쟁력은 갖추었다, 아주 홍보도 많이 다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럴 때 뭔가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 이 어려움을 또 해소할 방향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차원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또 여성이 행복한 거창, 노인이 살기 좋은 거창을 위해 우리 행정나눔과 직원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위원장 김태경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7대에 어린이날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본 책에는 찾기가 어려워서 조치 계획에, 69쪽에 보시면 거기, 어린이날 그동안 공모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가 공모를 매년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는 실제로 올해 한 번밖에 그 경험이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험이 없는데,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을 가지고 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른 공모를 해도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공모를 할 때에, 보통, 이래 인사 발령 나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 공모 시기가 고마 한 3월, 이래 되어버리면, 5월 5일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다급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없냐, 이런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주최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든 행사든 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잔치를 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또, 시기 부분을 좀, 앞당겨라 이래 갖고 또 올해 여기 보니까 담당자들이 또, 그 시기 당겨 갖고 하느라고 애를 아마 먹었을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실은 그 부분은 1월달에 하지를 못하고 저희들 2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달에.
○김향란 위원 네. 당겨 갖고 잘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인사 이동으로 업무가 다 바뀌는 바람에.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앞당겨서 잘했는데 문제는 인제 또, 공모를 해년마다 하다 보니까, 앞의 해에 했던 행사들이 경험 축적이라든지 노하우가 이게 드러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복안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는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또 지방재정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공모를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또 심의를 해서, 그 통과.
○김향란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맞는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향란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 공모를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한 3년 정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올해 JC가 했죠?
그러면 JC가 한, 그러니 기간을 3년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JC가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계속 이렇게 좀 경험을 쌓아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그게 재정법하고 관련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니, 보조금 사업이라서.
○김향란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해마다 정산을 해야 된다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면,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정산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 공모라는 방식이 유용한데 또 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을 좀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 그걸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필요하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동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자면, 따로 따로 이렇게 좀 잘 안 나와 있어서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추진 현황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434쪽에 보면 중간쯤에 우리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것 때문에 우리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국·공립 그게 들어오는데, 앞에 복지회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지금 출산율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어린이집 수요 적어지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 폐원이 고려되는 곳이 어디? 몇 군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올해 금년도에 4개소가 폐원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폐원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위탁하고 있는 곳들은 변화가 좀 있었죠?
동동.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국·공립 어린이집 보고?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6개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국·공립 부분에서 동동하고 소만하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6개소입니다.
○김향란 위원 변화가 있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동은 어떻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동동어린이집에는.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난번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직접, 저희들 운영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직영?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시작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4월달부터인가,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4월달부터 직영을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직영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소만도 마찬가지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소만은 원래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복지관 어린이집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향란 위원 그것을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 한번,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관 공간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어차피 또 우리 대통령 국정 과제에 속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민간의 폐원하는 걸 사들인다든지 그런 방법, 또 국·공립에 흡수하는 방법, 어차피 국·공립도 또 적어집니다.
그래 되면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효율화를 기했으면 좋겠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456쪽에 아까 김종두 위원님께서 장난감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난감 은행이 안의 내부에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복지회관의 어떤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생길 때에, 이 화장실 문제도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460쪽에 보시면 우리, 아동센터 있는데요, 아동센터가 모두 한, 지금 보니까 자료에 15개 있네요?
15개가 아동센터가 있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15개소가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공동생활시설 하나가 이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특수 목적으로 있는 느티나무 빼고는 전부 강북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강남의 아이들이 돌봄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마 창남학교에서도 이것 민원을 아마, 지금 해결하려고 억수로 애를 쓰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너무 너무 요청하고 있는데 공간도 없지만, 이렇게 나서는 분이 없어요.
혹시, 아동센터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이 행정에 오면, 그런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강남 쪽을 조금, 창남초 주변에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쉼터. 우리 어르신들 482쪽에 쉼터에서 보면, 쉼터를 시내의 접근성 좋은 데로 옮겨봤으면 좋겠더만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 주차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새롭게 또 공간을 만들자면 엄청난 돈이 들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가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걸 어떻게 좀, 효율성을 기해서 다시 좀 어떻게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걸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냥 하시어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받아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삶의 쉼터의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면적이, 군 소유 면적이 한 4,55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요양원 앞쪽에 주차 앞쪽에 거기에 야임이 있습니다. 야임.
그 야임을 절개할 경우에, 절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그것이 면적이 한 7, 800평 정도 나옵니다.
7, 800평 정도 나오는데 그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2단으로 주차 면적을 했을 때, 한 200평 정도는 소실하고 나머지 했을 경우 한 500평 600평 정도가 주차 면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 한 면이 한 8평, 여덟 평 정도 이야기를 하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하기를 한 70면 80면 정도 주차 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고 단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정부나 경상남도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각종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삶의 쉼터 이런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스톱, 한 장소에 가서 여가, 보호, 의료, 돌봄 이런 걸 자꾸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상남도에서 가칭 어르신센터라 해 가지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주차장 문제는.
○김향란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그 주차장 문제는.
○김향란 위원 과장님! 그 말이고 아니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차장의 현재 면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단순화하면서 많은 공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건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여기 저기 나무, 화단,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만 단순화 해도 한 10대 이상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향란 위원 확보가 될 거다 이걸 제가 말씀을,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듣고자 이래, 예, 질의를 한 거구요, 그리고 복층으로 막 그 위에 군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경사가 급하고 또 장애인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그 밑의 낮은 쪽에, 그걸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조금 더, 좀 면밀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다문화에 대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506쪽에 연말 되면 우리 다문화 가족들 밤을 하는데, 우리 유관 기관인 적십자 병원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하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통 한 몇 명 규모로 행사 하죠?
한 200명 정도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향란 위원 200명 정도 하는데 가족별 2인,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다문화의 특징이, 타국에 와 있지 않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김향란 위원 그런 상태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함께 하고 또 고국에, 거기 보면 베트남 중국 이런 순서로, 아, 2위가 중국이고 3위, 예, 그런 순으로 이래 있는데, 자기 고국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 숫자를 탁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딱, 그래 가지고 가족들끼리 다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불만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거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김향란 위원 이왕 하는 것, 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런 부분은 주최하는 적십자병원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이번에 다문화 가족 축제를 한마당 축제 행사 할 때 같이 또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온가족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 올 수 있도록 신청할 때에 자기 가족 수를 써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아무래도 우리 적십자의 원장님께서 거금을 또 쾌척하시지마는, 우리 군비가 조금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갈 수 있는 잔치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이까지 하고.
○위원장 김태경 네. 그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이구! 과장님! (웃음)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510쪽에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립 어린이집이 대다수가 지금 건축한 지가 25년이 넘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립어린이집.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설이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도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관내의 공립 어린이집에 한번 나가 봤는데요 어린이집 대부분이 대지 면적이 좁아요.
옛날의 25년 전에 설계를 한 거라서, 그래 야외 수업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야외 수업이 안 되고, 또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조리실에 들어가는 통로가 없는 데가 복지관 어린이집하고 동동 어린이집은, 조리실 들어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원생들, 원아 방에서 그리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잠잘 때도 그렇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지장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러니 지금 다시 통로를 내려고 해도 공간이 좁아서 통로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 매년 보수 사업비로요 국비 3,000만 원 또 군비 4,500 해 갖고 7,500이 지금 나가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게, 보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전에 면적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 보여 가지고, 참 어렵다, 시설 보수만 해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래 최근 6년간 인구 출생 통계를 한번 내 봤는데 6년 동안에 10만 9,6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 25%, 우리나라 전체로, 그래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농촌에는 인구가 더 많이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어린이집이 현재 29개소, 1,250명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어린이집에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 집단 폐원도 우리가 발생을 할 걸, 지금 예상을 해 봐야 됩니다.
예상을 해 봐야 되고, 이 집단 폐원이 이렇게 되고 지금 또 기존, 모든 공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시설 노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번쯤은 어린이집을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하나, 어린이집 하나 가지고 하나를 짓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권역별로 묶어서 여러 개로 해 가지고 진짜 면적을 제대로 하고 시설을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와서 국·공립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애로 사항도 이야기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차근 차근히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가지리 유치원, 옛날의 화산학교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유치원 그것 통합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보니까 경영이 진짜 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 그런 수준으로 우리도, 하나만 지으면 부족한데 강남권 강북권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몇 개를 연합해서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면적도 제대로 하고 건물도 제대로 지어서 아이들 수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는 정말 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육 관계가 좀 취약합니다.
취약한데 맨날 인구 증가 뭐 어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보도도 많이 하는데, 실제 아이를 낳으면요 보육비가 비싸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경로당의 노인 복지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급한 것은 보육 환경을 잘 지원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나가 보면 첫째는 공립 어린이집에 가면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이 진짜 노후하고 어둡고, 또 복지관의 어린이집 3, 4세 반에는 창문도 없더라고요. 한 곳에는.
창문도 없고, 하나 두 개 이야기하려 하면 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또 본 위원이 어린이집에 가서 쭉 건의 사항을 한번 받아 봤거든요?
작은 것은 놔 두고 큰 것 한 세 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박수자 위원 드리는데, 중동 어린이집에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3개월에 120만 원 보조하고 다른 것 해 가지고 월 한 45만 원 보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차량 운행비가 한 달에 180만 원 내지 19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그 운영비 가지고 조금 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런 부분 한번 봐 주시고요, 소만 어린이집에 인원 증원을 요청을 하더라구요? 인원 증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증원요?
○박수자 위원 예. 증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 처우 개선비를 (웃음) 민간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더라구요?
과장님 생각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방금 중동 어린이집 교통비 문제라든지.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차량 운행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만 어린이집의 정원 문제, 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잡다한 것은 본 위원이 취합을 해 놓았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드려 보고, 참, 요새 인구 대책으로 몸살을 다 앓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다 주는 추세인데, 우리 한국은 그중에서 좀 주는 추세가 가파르고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육 환경이라도 개선을 해 가지고 인구 증가 시책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걸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아이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460페이지요,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네. 이 아동센터 여기에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뭔지, 대상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한 80%.
○표주숙 위원 80%.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또 일반 아동도 한 20%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는 국민기초 수급자 가정 아동이나 차상위 계층 아동 외에, 그러면 그런 애들이 다니는데 일반 아동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일반 아동은 이용을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일반 아동도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20%?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신원면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 정원이 19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정원 초과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는 아이가 있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이런 아동들은 어떻게, 촌에, 신원면 같은 경우에는 규정도 물론 우선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겠지마는, 면단위 지역에는 이렇게 아동 수도 적은데다가, 또 이런 애들, 다른 애들은 다 거기를 이용하는데 또 몇 명이 빠지면 좀 소외감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실은, 지역아동센터의 거기 정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장을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표주숙 위원 네. 좀 방법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좀 강구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이 시설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복지 교사들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아동복지 교사들이 한, 몇 명이나 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아동복지 교사가 7명이고.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교사 1명,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7, 8명.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동복지 교사가 그 자격이나 채용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에.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채용을 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또 교사가 파견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데도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운영상 문제가 아니고.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동복지교사 관련은 저희들 매년 연말에.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거기 파견 안 된 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는 작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강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문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구요, 또 516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시간을 인제 막 일을 하다 보면 좀 늦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조금 초과되었을 때 그 시간에는 안 가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금 눈치가 보인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이럴 경우에 (웃음) 좀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민원이 조금 있더라구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부모 자신이, 늦게 가면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이리 딱 보면, 조금 눈치가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는데, 실상 어린이, 종일반을 운영하는 데 몇 시 기준이죠. 그죠?
이것? 지금 12시간 종일반이 5시 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종일반은.
○표주숙 위원 예. 7시 반까지 서비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7시 반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동안에, 그동안에 부모를 기다리는, 엄마나 아버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또는 가족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혹시 종일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혼자 놔 두지 않고, 만약에 혼자 놔 둔다면, 이런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좀 다양하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는 별도로 보육교사가 해 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미술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것, 또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또, 야외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혼자 방치는 안 되고, 인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방치는 안 하고 보육 교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조금, 밖에 나와서 애가 있는 걸 보고, 혹여라도 인제 좀, 그런, 방치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데, 눈치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가 와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나와 있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도, 운영상의 점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고 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눈치도 보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특히나 요즘 인구 정책 자꾸 말이 나오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진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담당이 가셔서 자주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시니어 클럽 운영에 대해서 493페이지에. 예. 보면, 참여 어르신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교육실하고 상담실의 문제점이, 협소하고 그렇다 하는데 시니어 클럽은 어떻게 조금, 장소가 정말 열악하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교육 장소 보고 합니까?
○표주숙 위원 예. 거기 2층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지적으로 시니어 클럽의 교육장 크기가 23평입니다.
23평인데 시니어 클럽에서 50명 이상 교육생이 있을 경우에는 분야별로 2회로 나누어서 하는데, 대규모, 한 인원이 100명 이상 넘어간다든지 200명 정도 된다든지 그런 교육은,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표주숙 위원 복지관 이용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거기 대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강당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 밑의 층에는 전통 부각 제조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 밑에서 하는데 조금,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에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그 제안을 드렸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거기라도 조금, 위생적이고 환경이 좋은, 또 일하기 쉽고 편리한 그런 데로 장소를 옮겼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있고 올해도 전반기인데도 이렇게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표주숙 위원 아니, 지금 과태료가, 위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만 원 정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송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전년도에 이렇게 남아 있는 이것은, 이것은 다 거둬들였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아직,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일반인이 주차를 해서 이렇게 단속에 걸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해결하도록 자꾸 독촉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저희들 계속, 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왜 안 내죠. (웃음) 그런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다시 한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예. 납기일에, 제대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박수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우, 죄송합니다. (웃음) 장시간 죄송합니다.
하나만 누락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말씀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가면 시니어 3호점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3호점 맞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3호점에, 위에 들어가는 문이 닫히는 문도 없고 위쪽의 창 위에도 보면 공간이 열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한번 가 보시면 아는데, 위에 이 만큼 공간이 있고 사실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가지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덥기 전에 조치를 좀 해 달라고 공혜영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보니까 안 이유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운영비 주는 것 가지고는 어려운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그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드림 스타트 사업 관련해 가지구요, 이게 따로 이렇게, 없습니다마는, 책에는 없는데, 학원 연계 프로그램, 그 전에 이 매칭이, 자부담이 지금 배로 늘었거든요?
인제 학원하고 또 우리 군비하고 또 자부담하고 이 세 가지 매칭인데요, 자부담을 이렇게 배로 이렇게 늘린 부분에서는 아마, 무엇 때문인지…, 예.
만약에 이게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 드림 스타트는 75% 아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래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고, 예, 그렇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드림 스타트.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관련 운영은 전부.
○김향란 위원 학원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국비로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 아동 수가 조금 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요 실질적으로, 가난 대물림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막아주는 완충 장치로 굉장히 십 수 년을 이렇게 참 잘해 온 사업이구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리고 우리 거창이 사교육 부분에서 충실하게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어 갖고 학교에서도 학력 차를 줄여 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인원이 증가되어서 1/N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럴 때 정말 군비 투여를 해서, 출산에 대한 어떤, 그리고 보육에 대한 부담, 이런 걸 좀 줄여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또 전에처럼 그렇게 좀, 2 대 2 대 6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웃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스쿠터하고 전동 휠체어를 우리,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조를 주고 있는데 2017년도 36개 2018년도 27개 2019년도 9개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통법규도 없고 보험도 가입 안 되고 판매 규정에도, 규정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AS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마는, 안전 문제를, 특히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이라도 좀 해서 사고율을 좀 줄이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원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안전교육을, 역주행하시는 분도 많고 밤에 야간에, 어떻게 막 다니시는데 조금 이래 교육을 잘하셔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행복나눔과를 끝으로 행복복지국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손용모 국장님 계속 그 자리에, 감사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에 소회 자리 잠깐, 예, 올라오셔서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행정복지국장 손용모입니다.
우리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의회와 군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마는 의회와 군은 마침내 거창군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생활에서 이번 의회 출석이 마지막입니다.
돌이켜 보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해 보고 싶은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상의하고 고견을 나누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것만 간직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태경 예. 퇴직을 앞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을 보면 참으로 숙연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우리 심재수 위원님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그렇게, 감정의 소회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미래의 중요 자원인 우리 아동의 건강한 육성과 그리고 거창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0 경제교통과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식 시장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강흥석 지역공동체담당주사입니다.
박도혜 일자리총괄담당주사입니다.
노치원 에너지담당주사입니다.
강선길 교통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웃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민층 가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서민 가스 시설, 전기하고 이것 개선 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창지역이 고령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가스 레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 보니까 타이머 쿡이라고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이재운 위원 예. 그 사업은 거창군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량은 안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서민들, 서민자녀 그리고 장애인들 이렇게만 주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또 사업비가 보면 크게 많지도 않고 앞으로 거창군 전역의 노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 사업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부르미 브라보 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도 제가 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개인이 혼자서 운행하는 마을이 거의 그 한 마을은 거의 통째로 혼자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타고 갈 수 있고 응급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그렇게 개인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1인당 한 세 번 네 번? 이 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다니냐 이래 물으니까 개인이 택시를 타고 다니든지 또 걸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마을 주민들끼리 아침에 매일 8시면 8시 출발 시간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은 한꺼번에 이래 같이 타고 다니니까 장소도 좀 많이 줄고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왕 돈이 들어가는 것 만큼 또 개인 사비가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거기 제가 이번에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잘되었고 한데, 옆의 자투리땅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남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아놓았더라고. 그 앞으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 강변 쪽에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식공간,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벤치만 몇 개 갖다 놓았는데 거기 지붕을 올려 가지고 거기 기다리는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은 뭐, 시장도 그렇고 어디 가면 기다리는 시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왼쪽,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공간들은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쪽도.
○이재운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 어쨌든 그걸 잘 운영하셔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도 땅까지 구입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조에서 이렇게 거창으로 들어오다 보면 둔마 쪽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이재운 위원 다시 둘렀다가 이렇게 하고 불법 유턴을 해 가지고 와야 돼요, 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버스 기사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방에 전에 폐도로가 있죠?
그 부분을 정비를 하셔 가지고 손님들도 불안해 해요, 사실상.
그래 손님들이나 기사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그 주변 일대를 정비를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버스가 유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턴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그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고 전주가, 일반 한전 전주가 아니고 통신 전주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이설을 하는 데 시간들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그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가조 고추장 양념 불고기 그것 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점포당 200만 원씩 공급하는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가조도 지금 보면 식당에서 자기들이 자비를 들여 가지고 그쪽에 뭘 투자하려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조상인들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점포당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그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538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우리 시장 활성화는 끊임없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애도 많이 쓰시고 돈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든 더 성과가 나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뒤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노후 아케이드 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이거 지금, 어디,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위치는 지금 순대 골목에서.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장번영회 사무실 들어가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구간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거기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것이 보면, 크게 보면 두 덩어리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죠.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저쪽 편의 환기 쪽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환기 좀 잘되게 설계해 달라는 이야기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려고 그래 했구요, 그리고 우리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지금 빈 점포들이 꽤 나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3개. 공식적으로는 3개 나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공식적으로 3개 나와 있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또 소일거리로 이래 하시는 그런 점포도 상당수가 있는데, 빈 점포 공식적으로 나온 것을 혹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그것들을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가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김향란 위원 그 용도라는 것은,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용도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우리가 챌린지 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번영회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또 별도 교육실이 있고 막 그리, 휴게실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왔을 때 애들이 조금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준다든지, 물론 어떤 시설을 해도 마트나 백화점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장은 또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혹시나 이 용도를 어린이들 유아들 놀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시장 보고 이렇게 휴게실, 그쪽의 잘 이용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좀, 중간에 점포 있는 쪽은 아무래도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아무래도 안쪽 골목이고, 안쪽은 접근성 떨어지고 하니까요, 그런 데에다가 좀 어떻게, 그런 계획은, 북카페 같은 거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한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줘 놓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조금 한번 넣어 가지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들을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예. 빈 점포를,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 예,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효과적으로, 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공연을 통해갖고 활성화를 많이 노력하시는데 소규모 공연장 계획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위치나,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공연장 설치 부지가 주차장에서 시장 쪽으로 오는 공한지,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주차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곧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얼마 전에 또, 아, 지난 주말이네요. 그죠?
문화거리 또, 축제를 하셨는데 이 무대가 좀, 산만하고 애매해서 조금, 예, 아무래도 노력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까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로 시작해서 먹거리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시장 선진지를 지금 상인들이 많이 갔다 온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갔다 오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반영이 되고 변화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도 보는 눈들이 각각이지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쨌든 다녀오시면 사고가 조금 바뀌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리 거창은 내륙지방이라서 좀 한계는 있겠지만 강릉시장 같은 데 이런 데 가 보면 어묵 하나 가지고 그 전체 점포의 한 25%가 어묵과 관련된 그런, 해가 줄을 또 다 서 있더라고요, 먹으려고 막.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먹거리 통해 갖고 개발해 봐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순대나 우리도 좀 어떻게 좋은 먹거리 품목 개발할 것, 이런 한번 연구를 하고 경진대회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계속 요리, 그것 하기는 해도 시장에 간식, 먹거리로 이렇게 할 만한 것 경진대회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전체 음식이라 하지 말고 대회를 할 때에,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우리도 좀 줄 서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요 540쪽의 바로 옆이네요. 공예품 개발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우리 유기제품하고 공방에서 나오는, 또, 이것 노씨공방도 이것도 유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 유기를 통해 갖고 우리가, 공예품 개발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써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워낙 고가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고가죠.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대중적이고 저가 공예품 개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지원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찾아다니며 홍보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한 7, 8년 전에는 그래도 제법 공예품들을 개발도 하고 장려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존에 있던 공예품 업체 외에는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전에 여기에 나와 있지만 거창유기 같은 경우는 실지로 대통령상까지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죠?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 외에 공예인들이 한두 분씩 하던 공예를 하던 분들이 거진 지금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공예 업종이 옛날보다는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놋그릇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다시 브랜드화 해 주고 다시 주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또 강구를 하시면서 또 중저가의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이런 투트랙으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경 예.
○김향란 위원 543쪽에요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구요, 예, 우리 여기 2013년도부터 우리가 도시가스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공급되었죠. 그죠? 미공급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시내 중심가는.
○김향란 위원 거진 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진 다되었고 올해 시작하는 지구가 거창 중앙고등학교, 그러니까 교촌 쪽, 그쪽에를 하게 됩니다.
○김향란 위원 교촌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교촌에 하게 되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내년도에 창남초등학교 주변하고 소만지구 쪽, 이쪽을 하게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2021년까지 저희들 목표는.
○김향란 위원 2천 몇 년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2021년, 예, 2021년까지.
○김향란 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은 60 한, 근 70% 지금 됩니다. 저희 68.9% 정도 되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도 비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에는 거진 다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그렇지만 최대한 관로를 매설을 해서 그쪽에 소외되는 지역도 차근 차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문제는 도시가스가 전반적으로, 우리 기존 사용하던 것보다는 좀 가격이 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싸지요.
○김향란 위원 싸지마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단독주택처럼 조금 이렇게 사용량이 적은 세대는 효과가 좀 미미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소득층에서 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자부담 부분에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좀 부담이 갑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이 (웃음) 특별한, 어떻게 감액을 시켜준다든지 그럴 것은 없고.
○김향란 위원 근거나 이런 것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융자 제도는 있습니다. 융자 제도가.
○김향란 위원 아, 융자 제도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것 갚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갚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조금, 2년 거치.
○김향란 위원 2년 거치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3년 상환인가, 그것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율은요? 대략….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율은 1.5%.
○김향란 위원 이율은 한 1.5% 조건으로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아, 조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 받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 또 다른 위원님하시구,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정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9페이지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흥여객 버스가 승객이 감소하고 수입이 많이 줄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게 또 특례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지고 종사자들이 또 78시간에서 80시간을 근무하다가 또 올해 또 68시간 내년에는 52시간 정도 준수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앞으로 임금 감소하고 노선 개편, 또 운전자들 등의 비용 상승, 일단 적자에 대한 누적도 있고 한데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노선 개편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선 개편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근로자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수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이 딱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1인당 차이가 날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실제 서흥여객 측에서는 운전 종사자들, 운전원이 한 30명 정도 부족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노선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그리고 순환버스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렇습니다.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서 면소재지까지 가서, 소재지에서는 각 마을마다 갈 수 있도록 순환버스 제도, 이런 것도 지금 그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 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은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왔고 571페이지입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 방안인데 지금 굉장히 저조하죠. 이것도 차고지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무료로 했을 때에나 거진 비슷합니다.
70대 전후. 그러니까 실제 주차 면수는 138면인데 지금 주차 대수는 70여 대,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화물 자동차만 들어갈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관광버스 차고지는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관광버스는 별도의 본인들의 차고지가 또 있고 차고지가 당연히 화물차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법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 중기도 지금 별도로 주기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중기, 덤프 트럭 이야기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버스를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관광버스도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버스도 한곳으로 이렇게 같이 주차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시장 주차장입니다. 아까 또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현대식으로 법규 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장날이라든가 또 평일날, 이래 보면 외부 상인들은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고 영업을 많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한, 단속할 의지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안 그래도 주차장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쪽의 솔약국 쪽에서 저쪽의 아놀드파마 쪽, 그 구간들도 엄청나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 구간과 연계해 가지고 현재는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호판 가리는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찌 보면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시장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도 로터리에 보고 다 봐 보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예. 번호판 가리고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영업 행위지마는 어쨌든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우리 군민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대동 로터리에 가면 병원 쪽 약국이 많은데, 20분 초과하면 다 찍혀 갖고 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분들은 또, 자기 소득이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걸 해소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시장 주차장에 이번에 현대화하면서도 조금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도시에 가 보면 입구에 들어가면, 1층에 차 몇 대, 2층이면 3층에 몇 대 이게 표시가 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몇 면 주차 가능, 예, 그 표시가 있으면 조금 주차하는 데 애로 사항이 덜하지 않느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반영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것이. (웃음)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주차장은 잘되어 있습니다.
시장 먹거리 쪽에는 잘되어 있는데 주차장 바로 옆에 보면 태백상회에서 동쪽으로 쭉 밑으로는 아케이드라 그럽니까, 비가림 시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하고 양쪽에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시설을 했으면 더 깨끗하게 안 되겠느냐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전에도 그걸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아시다시피 도로입니다. 도로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를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위반이 되고.
○최정환 위원 아니오. 합천에는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고 장날에는 차를 통제를 해요. 그렇게 또 시설하더라고,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도 그래 중요한 것이 주민들, 거기의 상인들 전체의 협의가, 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호응을 해야 되는데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몇 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때 일자리담당, 제 방에 왔다 갔었는데 서울에서는 귀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1년에 300명 전반기에 160명 후반기에 140명 시키고 있습니다. 귀농 교육을.
그런데 전국에 5개 지자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업무 협의차 서울 시장님하고 본 위원이 한 것은 거창도 여기를 포함을 시켜 줘라, 그리고 청년 창업 일자리도 서울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 인력들을 거창에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갖고 서울시하고 연계해 갖고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 측면에서 좋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관내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568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흥여객 전체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총 38대입니다.
○권재경 위원 38대 중에서 공영버스가 올해 2대까지 포함하면 몇 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올해까지 32대, 32대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거의가 공영버스로 지금 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면 전부 다 우리 군의 차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서흥여객 운행 차량에 보면 앞 부분에 지금, 공영제 도입을 하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군에서 지금 서흥여객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부분 거의 다 유류대, 비수익 노선을 지원해 주는 것 있고, 벽지노선 지원해 주고 단일요금제, 거의가 대부분 수익되는 부분을 갖다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은 법정 지원금이죠.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거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법정 지원금, 예.
○권재경 위원 대부분 수익이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안 나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특히 우리 거창군 시골 단위는 그것도 적어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해에 10억 원 이상, 이것 외에 추가로 보전해 줄 돈이 10억 원 정도 이상이 나오는 것 같고 점진적으로 대도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서울시에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하고 창원시에도 시장님이 공약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어차피 지금 서흥여객 운영 상태가 결국은 자꾸 가면 갈수록 재정 악화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운영을 못 할 입장인데, 어차피 이것이 지금, 앞으로 준공영제로 도입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 저희들도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준비를 해 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단시간에는 또 그것들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 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서흥여객에서 지금 군에 요구하는 조건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이쪽 저쪽 말들은 많이 오고.
○권재경 위원 아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준공영제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도 안 하고 자기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인제.
○권재경 위원 차에만 붙이고 다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서흥여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버스, 같이 하기 때문에, 중앙 시단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행감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으로 인해서 음성적으로 사과 작업에 투입되었던 외국인 근로자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농작업 근로자자가 제때에 수급이 안 되어서 사과 피해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농작업 근로자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수급 실태와 농작업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 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상시인력센터가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민간에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거창군의 농촌에 큰 역할을 한, 불법 체류자지만, 그분들이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을 하면서 출국을 시켰겠죠?
그렇게 되면서 특히 고제하고 웅양 쪽에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력 지원을 관외 인력을 저희들이 5월달에 40명을 진주 쪽하고 부산 쪽하고 해서 일부 20명은 웅양에 있는 숙소에서 숙식을 제공시키면서 하고 그래서, 큰 애로사항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인건비 자체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인건비 인상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올 초에 우리 군 중재를 하고 인력 하는 회사들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두 번을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인건비를 더 인상시키지 말자,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1인당 5,000원씩 정도, 아마도 5,000원 더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상승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최근에 시중에 인건비가 치솟아 갖고 1인당 10만 원이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인건비는 시장 수요에 의해서 책정이 된다라고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작업 수급과도 무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에 대한 우리 군에서 혹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쨌든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이 상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회사는 회사대로 또 그분들 애로가 있고 또 농가에는 농가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어느 정도 마무리는 올 가을부터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인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572쪽에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민원 해소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또 야간 시간대 유휴 주차장 개방에 대한 추진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제일교회가 개방되었다고 많이 하네요?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확대해서 추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금년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12억 원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12억입니다.
○박수자 위원 조성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소규모 주차장 조성계획이 6개소 59면인데 현재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현재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건 아직도 그것도 100%는 아닌데 한 군데 협상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협의가 되어서 우리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었는데, 가격이 나오니까 또 못 팔겠다는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 군데 정도 지금, 거진 매매 의사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중앙리 상림리 이렇게 해 가지고 대동리, 세 군데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내일까지 매매 의사가 있는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주차장 조성에 제일 애로가 있는 게 부지 보상 합의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5개는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필요로 하면, 다섯 개를 지금 우리가 설치 예정인 것 같으면 좀 넉넉한 여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섯 개만 받아놓으면 또 부지 보상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렇겠죠.
○박수자 위원 많아서 좀 여유스럽게 순번을 정하든지 해 가지고, 좀 여유스럽게 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부지보상 합의되고 타협이 가능한 것부터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획이 몇 개 있어서 처음에 몇 개 받아도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일단은 여유 있게 받아 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중앙리면 중앙리, 어디면 지금, 주차장을 작년이나 올해 또 한 데가 있습니다.
한 데가 있는데 다시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수급상 다른 데하고 균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지정이 어렵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해 보시고 받아보시고, 다른 데 또 합의가 안 되면 되는 데 먼저 해 주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그것이 다른 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574쪽에 택시 현황 및 감차 대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택시 감차 계획이 37대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올해 계획이 6대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6대 맞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5대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5개 보상이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대, 예. 한 대 남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개인….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개인은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은 되었고 한 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이 인제, 일반이 다섯 대 중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법인.
○박수자 위원 법인이 인제 다섯 대 중에서 한 대 안 되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재공고를 이번 달에 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법인들 간에 그것이 당초 합의된 내용하고 조금 안 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법인들, 여러분들이 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책임을 지도록 해서 그 한 차도, 한 대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차 보상금이요,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감차 보상금은 현….
○박수자 위원 보면, 함양이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합천 산청보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높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년 동안 하면서 감차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거래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습니다.
그걸 매매가격을 기준을 놓고 거기에서 좀, 우리가 절충을 하면서 좀 깎아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올해 계획 6대 중에서 전부 완료가 안 되면 전부가, 6대 전부가 완료, 우리 한 대가 완료 안 되었잖아.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전부가 완료가 안 되면 차를, 자동차를 매매를 할 수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게 법상에.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왜, 지원을 받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만 중앙으로부터 국비도 보조를 받습니다. 감차를 하게 되면. 그게 법상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개인택시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은 그 물량을, 목표 물량을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재가 있어서 불평이 많더라구요?
그게 법상에 그러면 조치가 어렵겠네요? 개선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쨌든 감차를 시키도록 해야지, 감차를.
○박수자 위원 일단 감차되기 전에는 매매가 못 이루어지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회사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 했는데, 지금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웃음)
○박수자 위원 그걸 못 이루어져서 불평이 많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법상에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김태경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6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소규모 공연장 그 계획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500.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소규모.
○심재수 위원 예. 소규모 공연장.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6월 발주할 예정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번 달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6,000만 원, 예.
○심재수 위원 이 돈이 6,000만 원 같으면 어떤 무대, 형식이 어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여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작년에 주차장 공사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있다가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하고 남는 부지에 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부지에 하는데, 한 33평 정도 무대를,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쪽, 동북쪽 방향으로, 그쪽 밑의 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 빈 공터에? 그쪽 쪽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이 6,000만 원 같으면 아주 소홀히 디자인하지 마시고 잘 그걸 해서 모든 공연이 진짜 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멋진, 세심한 계획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5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에 우리 체납액이 2018년도에 1억 2,100이고 2019년도에 벌써 1억 1,500이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심재수 위원 그것 어째서 우리 지금 ’19년도에는 반쯤밖에 안 갔는데 어찌 그래 이리 체납액이 많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부과를 인제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늘었는데 당초 부과하고 나면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그래도 한 65% 납부를 하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험은 무보험 차량, 이것은 실제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험이, 그분들은 한 20% 이 정도뿐이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2018년도 체납액이 1억 2,100이면 이것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어찌, 강구 방안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계속 저희들 같으면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보험 같은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는 결손처분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체납액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저희 분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542페이지 마을기업 있죠. 그죠?
우리 거창군에 11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11개소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 마을기업 선정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어디 품목이라 할까 어떤 기준이 어떤 쪽에 있어 갖고 이걸 마을기업을 갖다가 지정을 하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마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진 분들이 어떤, 단체로, 개인은 안 됩니다. 어떤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심재수 위원 몇 명 이상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5명 이상 해가 법인을 설립해서.
○심재수 위원 그래 법인 만드는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그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군,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관리 실태를 저희들 점검은 하지만 강제로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잘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잘되는 곳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 미흡하게 잘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잘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무슨 방침이 안 있습니까?
지금 특별 점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 등의 우려가 되는 마을기업에 대해 정기 점검 외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래 놨는데 특별 점검을 해서 다른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특별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그러면 지정만 해 놓고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은 잘, 파악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말 그대로 마을기업.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자,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이윤도 추구하고 해라고 이렇게 해 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을주민들 간에 어떤 서로 불협화음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그걸 팔아먹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경영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경영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처음에 그 지정할 때에 5,000만 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지원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자금 몇 프로 운영자금 몇 프로 이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시설자금입니다. 말 그대로 신규로 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다 시설 자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다 시설자금이라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자, 시설자금을 주는데 이 다섯 명 중에서 어느 한 사람 명의의 집에다가 사용 승낙서만 받아 가지고 건물을, 큰 건물을 두 동이나 이래 지어 놓고, 아니 몇 년 안 가서 서로 갈등에 고마, 나 못 한다 너 못 한다 하면, 거기 지금, 그것이 몇 년 동안 있어야 그게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이 부기 등기를 해 놓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자, 이 건축물은 국가에서 지원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 기간이 5년이면 10년이면 10년 있으면, 그게 몇 년입니까? 마을기업.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15년. 15년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5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15년 있으면 (웃음) 내 땅에 내 것 지어 가지고 뭐 잘 안 되고 그냥 방치해놔 둬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건물은 내 겁니다. 내 것.
그것 그런 식으로 이걸, 너무 허술하게 지원을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조금, 손쉽게 허가 같은 게 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돼요.
이런 것은 진짜 그 개인 재산과 같습니다. 그래 되어 버리면,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팔아먹기야 어찌 하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것 못 팔아먹도록 그것 해 놓죠.
내 집에는 내가 지어놨으면 그걸 내가 어찌 팔겠어요? 내두면 내 거 되는데.
그래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지양해서 잘 그걸, 단속이, 단속이라 할까, 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하셔야 되지, 아까 화물자동차 공영은 또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그만 두고,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송정리 택지에 주차장이 부지가 지금, 네 곳.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심재수 위원 4개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4개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거기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바로 뒤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개인으로,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는 쓰다가 지금 새로 넘어갔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걸 철망을 쇠로 쳐 놓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군의 주차장인 줄 알고 왔다가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이걸.
이것 어찌, 군에서 매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이, 전체적으로 4개 다를 바로 매입하고 그렇게 하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어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변의 그쪽에는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는데.
○심재수 위원 아! 검토를 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원체 금액이 높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검토를,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쪽 쪽에 지금 또, 모 병원이 또 들어온다고 앞에서 짓고 있는데 그쪽에는 병원에는 또 지하에 주차장이 있답니다.
있지마는, 그래도 또, 주차장 한계가 있으면 그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또 한계가 있으면 그쪽 쪽은 완전히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급성을 아셔야 됩니다. 시급성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번영회 선진지 견학 있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이 보면 2017년도 ’8년도 ’9년도 이래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견학 가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한 번씩 갑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한 번씩 가는데 2017년도에도 150명 2018년도에는 45명 이번에도 150명 이래 갔는데, 이것이 지금 가는 것 보면 포항 죽도시장 영덕 강구시장 또 올해도 포항 죽도시장, 영덕 강구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 시장 상인들이 가셔 가지고, 선진 시장에 가서 우리 벤치마킹을 해 온다든지 이런 걸 보고 와서 하는 게 솔직히 얼마나 거기 활용이 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아마, 거기 (웃음) 놀러가는 목적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식대, 식대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1인당 식대를 한 2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세 끼 했을 때, 2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가시적으로 턱 나오고 어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른, 내가 장사를 하다가 다른 데 가서 장사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느끼는 바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지.
○심재수 위원 예. 그래 그것은 좋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좋은데, 느끼는 바 있고 다른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선진 시장 이런 데 가서 잘되고 운영되는 데 보고 오시면, 여기 와서 자기들의 상술도 또 발전도 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돈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가는 장소가, 장소가 해마다 가는 데가, 거의 똑같은 데를 간다면 한 번 가 본 데 아니고 또 딴 데로 또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견학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그래 지도를 어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장터 운영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심재수 위원 주말장터가 이것이 지금, 내용이 보면 문화행사 체험행사 직거래센터 또, 이 뒤에 보면 또 전통시장 문화거리 공연사업이라고 또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이것도 보면 문화행사 체험행사, 내나 행사의 그 내용이 전부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대동소이한데 이 주말장터 이것이 지금, 그 비용이 우리가 지원이 4,000만 원이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우리 또 전통시장 문화거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2,000만 원.
○심재수 위원 이것이 2,0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돈이 6,000만 원인 것 같으면 이걸 그래 어디에 한 군데로 해 가지고 모아서 진짜로 실속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문화거리 관계는 당초에 그 부분, 시장통. 그죠?
지금 문화거리센터 있는 주변에 그쪽의 상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당초에 만들어졌는데 그 상인회가 옳게 결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진 시장번영회에서 그것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통합을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저희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하던, 시작을 해 놓으니까 그걸 또, 당장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아까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무대 만드는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좋은 무대를 만든다 하는데, 그게 쓸모 있게 하는 것이, 여기에도 제가 이것도 그 연관이 되어서 제가 앞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돈 6,000만 원을 들여서 좋은 무대를 만들면 이런 행사도 한 군데에서 해야, 또 하면 빛날 수도 있고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지금 시장에서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올해 안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아…. 이것이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작년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작년에 5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비용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올해는 1,300만 원으로 어찌 300만 원이 또 인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원래 예산이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하면서.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은 잔액이 발생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무슨 잔액이 발생했어요? 잔액이 발생했으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그 계약 자체를 1,300에서 천만 원만 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를 계약한 게 아니고.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재작년보다 작년이 300만 원이 올랐고, 예, 올랐습니다.
이게 1,300만 원인데 이것 우리 시장 상인들이 많이, 하고 나서 이래 노래교실에 참여 많이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그것은.
○심재수 위원 호응도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아…, 이게 그러면 1주일에 한 몇 번? 이게 40회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의 효과가, 호응도가 상당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
○심재수 위원 좋아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강사 이것 섭외하는 데에도 또 조금의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잘 신경써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주말장터에 대해서 아무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도 상인이 노력을 안 하면 활성화에 지장이 있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발전이 되지가 않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예전에 했던 상인대학이라는 것 그것은 인제 안 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상인들도 벤치마킹 허투루 하지 말고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올바르게 똑바로 보고, 또 여기 저기 구석 구석, 또 안 되는 점 비교를 해서 하는 것도 또 일종의 자기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고, 아무리 지원을 해서 아케이드 해 주고 길 포장해 주고, 뭐 해 주어도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면,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 밀린다 그러는데 오후 7시, 저녁 7시죠.
그러면 불 다 끄고 없습니다.
우리들 한 번씩 해 주고 싶어도, 또 7시 8시, 또 겨울 같은 경우는 7시 기준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밝으니까 8시 이쯤 되는데, 그쪽에 순대골목? 거기는 또, 장사가 그렇게 또 늦게까지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아무리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도와 주려고 그래도 상인들이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면 그것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저쪽 쪽으로 문패라 그럴까 상점. 자기들 얼굴을 그려놓았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얼굴….
○표주숙 위원 그 사업은 군에서 한 게 아닙니까? 번영회에서 자체에서 한 건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가게 앞에 말입니까?
○표주숙 위원 네. 가게 문패에, 그 천장에다 달아놨더라고요. 지붕 밑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예, 시장에서.
○표주숙 위원 본인들이 한 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구요. 한번 가 보십시오. 저쪽.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밑의 쪽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들어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도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 이것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들이 실익이 얼마나 될까 저희들 검토를 해 보기도 했는데, 어떤 알림서비스 자체가 내 자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겠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거창에 왔을 때에는 그것도 혜택을 못 받고, 단지 우리 거창사람들이 거창에 있으면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알림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받아 가지고 차를 빼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차를 안 빼고 그대로 놔놓으면 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온 시내에 지금 상가에 이렇게 가 보면, 20분은 너무 짧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동 로터리 기준을 해서 병·의원이 많은 그 골목에서는 20분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자 서비스, 본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렇지요.
○표주숙 위원 네. 도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본인이 주차를 했는데, 뭐 내 5분도 안 되었는데 차 빼라 하고 딱지 떼었다 이런 소리,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딱 차를 세웠을 때 그 기점에 문자가 딱 간다면, 10분 20분, 뭐 자기 마음이지 않습니까? 빼는 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표주숙 위원 단속에 걸리면 4만 원이고 안 걸리면, 그 안에 빼면 안 걸리는 거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예.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이며) 이것도 있는데, 이것, 장수 의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 어느 파출소 소장님이 이렇게 고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든요?
이게 횡단보도 앞인데요, 여기 거창군에서는 긴 횡단보도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장 입구나 이런 데, 올 겨울에 온돌 의자, 그것 히트 쳤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조금 시범적으로, 그 병·의원 많은 데 골목이나 시장 입구나 이런 데 도입을 해서 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여건을 보고,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게 이렇게 앉았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어린이 학생 있는 데도 이런 것이 또, 물론 교통 흐름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2010년도에 도입이 되었어요.
아! 그것은 ’10년도고, 어쨌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해 보시고 시범적으로, 우리 장수 의자 이것 하나 하는 것도, 또 다른 데 여기 실시하고 있는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늘막, 요즘 또, 한해 대책으로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표주숙 위원 그것 하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어른들이나 아이들 교통사고, 그러니까 지루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지루해서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고 유발도 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적극 검토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원상동 쪽의 홀수 짝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원상동에는 지금 보면 양면 주차를 홀수 짝수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상동 다이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까지 또 그 구간이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 보니까, 우체국에서 상동 다이소까지는 한 24대에서 25 정도밖에 차를, 한 30대 안쪽으로 주차를 양면에 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상동 다이소에서 저 상동 정미소까지도, 한 21대에서 28대까지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실로암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미소, 상동 정미소 앞에 보면 공터가 일정 부분 있던데, 차량을 한 20대 정도만 주차를 하면 한쪽으로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주차를 한쪽 면만 해도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은 좀 없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까지는 한 40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점포가 한 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권 보호를 위해서 양쪽 주차를, 홀수제 짝수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보면 청이라는 커피숍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앞에 거기는 좀 땅이 비쌀 것 같은데 거기 또 땅이 공터가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주차를 최소, 한 10대만 해 주어도 양면 홀수 짝수제 주차를 없애줘도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주차장 관계.
○신재화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매입 대상지를 모집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변에, 정확하게 밝히기는 그런데 지금 신청이 된 필지가 있습니다.
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거진 연접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농·어촌지방공사에도 주차 공간이 한 10개 정도, 7개에서 10개 정도는 장 비어 있고, 혜성여중 학교 운동장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한두 대밖에 차가 안 세워 있고 개방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불편하셔서 사용 안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양면 주차로 인해서 특히 다이소와 저 한국농어촌공사까지는 아침에 양쪽에 주차가 되면 차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마비 상태고 도로 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실 한 2.5톤차 양쪽에 대면 승용차도 못 지나갈 정도까지 상당히 비좁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상인들과 공청회를 하시더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가운데 부분에 이번에 소방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그 양쪽에 운전하시는 분이 여기 양쪽의 커브길에 딱 대어 놓으니까 차를 회전 못 하겠더라고. 나오는 데하고. 그 부분에 안전봉을 좀 세워 가지고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시켜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주차로 부분 모퉁이 부분 이런 것은 저희 지금은 4월달부터 해 가지고 1분 이내의 사진만 찍어, 2장만 찍어도 그지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에는 보고, 봉이 필요하면 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단속은 보통 보면 9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잘 안 하신다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 들립니다.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특히 다이소와 한국농어촌공사까지는 양면 주차가 되면 상당히 차량 소통이 어려우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마는 본 위원이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년발전 기본조례 해 놓았는데 어찌 되어 가노 이래 묻기도 하고 또 그래 상당히 본 위원한테 이래 물으니까 제가 또 답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5월에, 5월 15일 정도인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 않아도 5월 15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 조례가 공포가 되고 또 경남도에서 5월 말에 지사님 주재로 해서 플랫폼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회의에 도 전체 담당부서에서, 담당 계장들 19명 정도 하고, 또 우리 시·군의 창원시, 김해시.
○신재화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 거창군.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남해군 해서 저희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설명이 충분히 있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들하고 저희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분명히.
○신재화 위원 아,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우리 청년 정책이 기본조례가 잘 되어야지만이 청년이 거창에서 살아서 인구 증가 문제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기본 수립 현황이 지금 준비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공고 날짜라든지 있다든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준비는 제일,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에 보면 기본 계획이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5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시간에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걸 각 부서의 의견도 받아야 되겠고 그걸 하고, 또 발전위원회를 또.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이 관계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 관계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신경 쓰셔서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546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인데 이 사업은 ’13년부터 ’14년까지 또 해 오다가 ’15년까지 하다가 또 ’16년 ’17년도에는 중단되었다 그죠? 그 사업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때는 왜 중단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이,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컨소시엄 형태로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신청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 좋은 사항인데 왜 신청을 안 했을꼬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천, 우리 보면, ’14년도하고 또 ’15년도하고 이래 보면 2018년도하고, 사업량은 70%밖에 ’14년도에는 안 되는데, 그 사업비는 21억 8,400만 원 정도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2014년도, 예.
○김종두 위원 그때는 70%밖에 못 했는데, 사업량은 70개밖에 못 했는데 지금은 ’18년도 보면 150, 사업량은 152인데 11억 100만 원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 들거든요?
그만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당시는 여기 사업에도 있지만 하이브레이드 가로등하고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들어가고,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 자체가 크게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것은 거진 예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비를 조금 줄이는 것 만큼 사업비를 많이 하면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재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장기 위천면에 할 때 그때 이 신청을 한번 해 봤는데 자부담이 얼마인고, 이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사업비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전체 자부담은 10% 정도?
○김종두 위원 예.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우리가 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100만 원 정도로 그래 다 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태양광 태양열, 같이 포함해서 융·복합 사업이 상당한 좋은 사업인데 그래 금년도에는 신원 남상면하고 21개 마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내년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공모사업을 또 추진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내년에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수지의 내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천 저수지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한 데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농·어촌공사하고 빨리 협의가 된 바람에, 상천 저수지는 우리 위천면의 식수원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다 하려 하는데, 이걸 조기에 고마,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해결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8개소 가북 진목 매산 서덕 지산 웅양 이렇게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허가는 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업 의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민들이 찬성할 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공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수상발전소 이걸 엄청나게 부각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조직 자체도 많이 와해가 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있는 데는 설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지역민들 반대는 없습니까? 그것 하는 데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반대가 있는 데는 아마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도 반대를 하면 설치 안 한다고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우리 가북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수질검사 한번 해 보셨는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니까 거기에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중금속류는 불검출됩니다.
그리고 수질이 전에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거진,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수질 상태가, 예.
○김종두 위원 예.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태양광,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신문에도 또 나고, 일반 태양광에 대해서 말썽도 많던데 지역민들하고 갈등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뭐 어차피 허가 내 줘도 개발행위 허가가 또 도시건축과에 또 그런 저게 되어지는데,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잘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인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5월 2일부터 판매 중인 거창사랑상품과 제로페이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거상사랑 상품권의 예산 및 지금까지 판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 오늘까지 보니까 약 3억 가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3억 가까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상당히 많이 팔은 저거네, 그죠?
그래 가맹점하고 회수 현황,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회수는 지금 회수가 중요한데, 판매도 중요하지만 회수율은 지금 30% 조금 넘습니다.
30% 조금 넘고 가맹점은 약 958개 정도 지금 지정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군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 줘야 상품권이 많이 팔리지 싶은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단 지금 현재 판매를 할 때 우리가 6%를 깎아서 판매를 하고 또 앞으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도 10%를 할인해서 판매를 했는데 추석이나 설 명절에도 10%를 할인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또 각종 우리 군에서 특히 하는 시상이라든지 어떤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분야는 상품권을, 전체는 아니라도 일정 분량 정도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상품권이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제로페이 경남 현재 가맹점 수와 이용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제로페이 가맹점, 전국에, 처음에 우리 경남에는 창원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창원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00개 정도 점포를 모집했기 때문에 점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용을 하는 빈도가 중요한데, 아직도 사용 안 해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조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만 경남도 전체를 봤을 때 저희 군이 창원 진주 두 군데 빼고는 가장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어치, 그러니까 500만 원을 저희들이 직접 이 500만 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거창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그 이벤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번에 대대적으로 상품권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거창 경제도 살리고 또 거창사랑상품권을 상가나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활성화가 되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그래 보고 이래 하는 사업들인데 끝까지 노력을 해서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548쪽에 문화거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이게 옛날의 창조발전소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전반적으로 행사들을 이렇게 2층에서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주차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우리 거창병원에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유료로 해 놓았지만 본 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다섯 대 이상 있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그 넓은 주차장이, 특히 병원이 의원으로 바뀌고 난 뒤에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 지역 안에서 협의하는 차원에서 병원 측에 이야기를 해서 창조발전소에 오는 행사 차량은 그쪽으로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강변에는 길목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갖다 놓으려고 안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웃음)
○김향란 위원 그것 불편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거기를 이용을 꺼리는 거죠. 돈을 주고 다른 데를 자꾸 하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활성화하려면 그래도 바로 옆에 거창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 거창군에서 일부분을 좀 이렇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지금 저희들 문화거리센터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저희들이 다 군민 재산이겠지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지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 조금 무리다 싶으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차라리 여기 문화센터를 조금 사용료를 받더라도 받고, 거기 주차를 그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창조발전소 그걸 완전히 무료로 하는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러니 무료로 안 해도 거기는 인기가 좀 있을 만한 곳인데 문제는 주차가 불편해서 그렇다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또 지역에서 그 좋은 반들반들하게 해 놓은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것도 개인 시설이지만, 참 아깝기도 하구요, 그렇게 해서 좀, 지역과 이렇게 공유 개념으로 이래 가는 그런 방안,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그 뒤쪽에 보시면 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이번에 또 굉장히 지난 주말에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 갖고 이 상인협의회 주도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마는 실질적인 그 근처의 상인들은 사실 많이 참여가 좀 안 되었죠. 좀 어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쪽의 상인들은 그렇게 많이 참여가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첫술에 배는 안 부르겠지만, 그래도 그전에 왜 우리, 왁자지껄 뭐 이런 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난장 이런 것들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당시의 그 사업 성과보다는 좀 더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 무대 위치가 좀, 오히려 문화센터 앞쪽 공간을 이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던데 혹시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문화거리센터 앞에요?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앞에는 공간이 좀 솔지 싶은데요.
○김향란 위원 그쪽을 무대로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차양을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그래 하여튼 이 거리가 이래 복닥거리려 하면 어쨌든 각 대로변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장소 선정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구요 556쪽. 거기에 보시면 우리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위해서 창업자금하고 경영안정 자금을 각각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한 2,000만 원씩 하다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이렇게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또, 보증보험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구 어떻습니까? 성과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올해 목표가 100억이었었는데.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100억이 소진이 다되었고.
○김향란 위원 금방 소진되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앞으로 한 50억 정도.
○김향란 위원 예. 빨리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상반기에 아주 빨리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인기가 많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이게 막 불경기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보고, 더 이렇게 좀 많으면 추경에 조금 더 잡으셔 가지고, 좀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좀 언급 안 된 부분들 중심으로 563쪽의 교통편의 시설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쭉 거기의 자료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혹시 지정을 합니까? 지금 몇 군데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그….
○김향란 위원 예. 택시 대기장.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노상에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노상에는 여러 군데가 있죠.
○김향란 위원 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기 상동 쪽에는 대성고등학교 앞에.
○김향란 위원 예.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덕유문고 앞에하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덕유문고 앞에 있고 다이소 앞에? 대동리의 다이소 앞에도 있고.
○김향란 위원 한 10군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아! 10군데까지는 안 되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도 있고.
○김향란 위원 예. 터미널하고, 그래 하여튼 택시 승강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가용 이용이 좀 줍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서흥여객 자리 있죠?
서흥여객, 구 서흥여객 자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쪽에 한쪽 켠으로 좀 승강장 한 두세 대라도, 안 되면 한두 대라도, 이렇게 대기할 수 있도록 공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거창대학 후문에 그쪽에도 의외로 택시 수요가 많습니다.
일부러 막 불러서 이렇게 불편 겪지 않도록 한 두 대 항상 좀 대기할 수 있게끔, 거기에 정류장 표시라도 해 주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쪽에는 인제.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폭 확장공사를.
○김향란 위원 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이 끝나야만이.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전체적으로 2 플러스 1 사업,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는 없는데 우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86쪽에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차를 많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가까운 거리 끌고 나오는 이유는, 돈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것도 다 돈이고, 여기에 도색하는 것 도로 내는 것 다 돈인데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나오고요, 그래 전반적으로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지간하면 거의 모든 주차시설에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주차 문제, 이 교통난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예, 적극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장 주변에 돈 들여 갖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그 주변에는 주차 단속을 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요, 572쪽에 공유 부분인데요, 우리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공유 추진, 이 부분인데 우리 상동의 거창복집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땅히 할 만한, 주차장 사업을 할 만한 데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커다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혹시, 관계자 조금, 면담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쪽에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한번 해 보셔 가지구, 좀 울타리를 헐고 이렇게 함께 쓰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그리고 또 거창도서관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존의 지금 제일교회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농·어촌공사.
○김향란 위원 우리 기반공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농·어촌공사.
○김향란 위원 예. 거기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두 곳 공유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또 해 주는 쪽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공사를 해 주니까 좋아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계속 대상지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더 큰 거창 도약, 시장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지역상권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 내일 오전에는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현장을 방문을 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본 감사장에서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참조)
!#A4151##2019_1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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