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19.06.17

영상 및 회의록

2019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17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보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 등 바쁜 일정이 있어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전정규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주말은 잘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18년부터 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 계획했던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당초사업 계획과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옛날 자료를 보면…
○건설과장 전정규 그게 15년부터 저희들은 계획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실제 실행 들어간 것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착공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 계획단계에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임 군수님이 지금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지난 행감 때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아, 예, 그것은 저희들 2015년도 그 때는 우리 만남의 광장하고 톨게이트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때 군수님께서 만남의 광장 이것은 시행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회전교차로만 공사를 냈고 그래서 그 때부터는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한, 계획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당초 안에 15년부터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늦어진 이유는 그래 전임 군수님이 사업 중단을 지시를 해서 지금 늦어진 거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 만남의 광장이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한 181면 정도 되는데 승용차가 167면, 장애인이 6면, 대형이 7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안에 보면 화장실, 남녀 화장실 하나, 또 녹지공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 가지고는 만남의 광장 그 기능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에 디자인 수립용역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보상이 3필지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보상 이것은 저희들 3필지는 유우연 씨 한 분인데 우리가 감정한 것은 지금 저희들 29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분은 지금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저희들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한 필지만 남았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한 분, 3필지가 한 사람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3필지가 한 분 거예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게 계속 뭐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그 안에 내용물을 충분히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동서화합의 광장에 가보면 거의가 뭐 주차장, 휴게음식점 이렇게 이제 보면 녹지공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게 아마 이용률도 떨어지고 사업에 조금 실익이 없지 않나 해서 저희들 디자인 용역을 좀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그 안에다 동산을 조성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은 지하식으로 하고 지상 1층은 동산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내용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차면수를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는 몇 면에서 얼마나 축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지금 181면에서 지금 준다면 한 100면 정도로 80면 정도를 줄이고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80면으로 줄이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형이 80면이고…
○건설과장 전정규 소형이 167면입니다. 당초 계획은.
○권재경 위원 아, 그래 줄이는 게, 소형이 80면이고 대형이 8면이고, 장애인이 2면, 임산부가 2면인데 장애인 면수가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장애인 면수가 2면 같으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차를 하든, 안하든 면수는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주차면수를 많이 줄이고 나면 여유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약에 지하로 한다면 승용차는 지하로 넣고 대형이라든지, 장애인은 밖으로 빼는데 그 위층에다가 저희들 동산을 한다든가, 공원식으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거창을 알릴 수 있는 종합기능의 관광안내소도 같이 한 번 병행을 해서 넣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12월 안에는 준공을 해야 되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디자인안만 확정만 되면 사업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안 선정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 관문인데 지금 톨게이트나 뭐 회전교차로 조형물이나 만남의 광장 이것 빨리 했어야 되는 사업이었죠?
○건설과장 전정규 빨리 해야 되는데 저것을 또 졸속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을 해서 졸속으로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두고 두고 또 원망을 듣는 것이라서…
○권재경 위원 지금 고속도로 개통된 지가 언제인데, 그 안에 계획이 다 나와 가지고 개통과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이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 디자인을 하도록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여하튼 사업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거창IC 관문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톨게이트하고 회전교차로 조형물은 지금 같이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지금 같이 만남의 광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세 군데 다 연계를 합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발주는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조형물하고 조형물이 아직…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안이 확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언제까지 확정할 작정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늦어도 저희들 7월까지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 자체를 보니까 지금 벤치마킹을 해도 거의 뭐 시설 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국내의 시설은, 그래 지금 보면 국내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민 작가라고 있습니다.
그 작가분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한 번 초빙을 해서 안을 한 번 받아 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톨게이트 관문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관문에 한 15억 정도 조형물이 한 10억 해서 25억 확보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톨게이트 관문 조성하는 데 15억이 드는데 도로공사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도로공사에는 자기들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자기들 시설물이기도 한데 그러면 거창군에서 시설해 가지고 도로공사로 관리전환을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관리전환 안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당초 공사를 할 때 하면 자기들도 자기들 어차피 공사가 투입되니까 그 때는 자기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기들은 사업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권재경 위원 조형물 안에 톨게이트 운임 때문에 관리하는 분들도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군에서 하고 사용은 도로공사에서 이게…
○건설과장 전정규 건물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안에 자기들 관리하는 매표소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통상 이 건물 자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좀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시설도 군에서 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군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좀…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관리 자체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계획들이 당초에 함양처럼 일찍 대응을 해서 당초 시설할 때부터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당초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지금 다해놓고 나서 군비로 100% 다 해야 되고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참 함양 같은 데는 일찍 대응을 해서 군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를 안 했습니까? 당초에.
○건설과장 전정규 함양은 한옥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도로공사도 일부만 했고 일부는 군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쨌든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을 했는데 참 철거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조형물은 디자인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저희들 막바지에 와 있는데 한 서너 번 안을 봐도 좀 참하고 신선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안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7월안까지는 확정을 할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톨게이트와 회전교차로 조형물은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인 시설물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정말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박수자 위원님, 아,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건설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지요?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노후 저수지 정비현황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우리가 노후 재해 및 저수지가 8개 있는데 우리가 저수지 D등급으로 이렇게 점검이 되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D, E등급이 위험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정밀점검 해 가지고 뒤에 E등급이 우리가 5개 있습니다. 그 5개는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저수지 하나 보수하려고 해도 비용이 상당히 들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보통 그라우팅을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가 111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뭄대책에 여름에 비 많이 왔을 적에 흐르는 물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것을 어찌 가둘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도 용수확보를 위해서 저수지를 많이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마리 월하 같은 경우를 보면 저수지 농촌공사에서 저수지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월하마을 밑에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 같은 경우에는 월하저수지만 되면 물에 대한 걱정이, 농업용수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신원 신기저수지, 비곡저수지도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저수지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가뭄대책에 이것을 꼭, 제일 필요한 그런 시설이지 싶어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을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839페이지, 아, 833페이지에 건설기계 불법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우리 주기장 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주기장은 저희들 조성공사는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동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관리동이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는데 저희들 건설기계협의회하고 지금 우선에도 임시라도 150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주차를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몇 번을 가 봐도 밤에도 가고 해서 내가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오늘 뭐, 한 대도 아직까지는 그것을 안 해서 그런가, 거기에 가서 주차하는 중장비가 없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유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주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면도로에 건설기계들이 밤 되면 계속 주차해 놓고 있는데 거기로 좀 유도를 해서 준공이 아직까지 덜된 것이죠? 주기장이.
○건설과장 전정규 주기장은 준공이 되었고 건축물이 아직 좀 준공이 덜…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 유도를 해야죠. 유도를.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기신고가 제일 많은 데가 저희들 푸르지오하고 소만지구 여기가 한 사오십 대가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저희들이 나가서 이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 안쪽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거기 잘 지어 놓고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 아직까지 군에서 아직까지 못 들어오게 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84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인데 3년 동안 한 건도 없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기장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 올해부터는 과적차량 과태료를 과감하게 매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때까지 계도했다고 해도 지금 검차대수가 40대이고 인원이 8명이서 3년 동안 한 게 이러면 주5회 지도… 주의운행이 지도가 뭐 5건 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앞으로 조심도 하고 할 테니까 좀 이번만은 좀 계도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 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저 주기장만 되면 그 때부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끊어라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적차량이 도로 파손의 주범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것 자체는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부군수님한테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까요?
부군수님, 804페이지에 보면 도재정건의사업 예산확보 현황이 있죠?
○부군수 이광옥 예.
○심재수 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5건에 8억 8,000, 2018년도에는 8건에 11억 8,000이라는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취합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못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일단은 2019년도는 한 건도 없는데 전년도 것은 1년 치를 기준으로 했고 2019년도 아직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신청해 노은 것은 아마 다 내려올 것으로…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4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부군수 이광옥 4월 30일인데 2019년도는 4월 30일까지만 집계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아니 지금 이 감사 기준이 4월 30일까지인데 올 2019년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래 취합이 안 되었다는 것은…
○부군수 이광옥 아니 취합이 아니고 하반기에 신청합니다. 이게, 하반기에 신청해서 하반기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올해 결과치가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보시고 비교를 하시면 아, 2018년도와 2017년도 사이에 과연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감사 이게 지금 기준이 작년 6월에서부터 4월 기준인데…
○부군수 이광옥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금년도가 제로가 되고 금년도는 아직 12월말까지 가야 금년도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는.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것도 12월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게.
○부군수 이광옥 아니 그게 아니고 2019년도 와 가지고 감사자료 제출 시점에 작성했는데 아직 금년도는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해 놓고 있고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지나면 여기에 수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기 정확한 숫자는 내년도 감사자료에 들어갈 때에 2019년도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심재수 위원 일단은 올해 감사자료에는 없잖아요? 올해는 19년도에는 없잖아요?
○부군수 이광옥 그러니까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도에서 결정하는 시기가 하반기에.
○심재수 위원 국장님 지금 부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부군수님 말씀 계셨지만 이 사업은 올 상반기 연초에 사업신청을 하고요. 예산결정은 하반기 결정되어 통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예년에 비해서 늦어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불미스럽게 우리 지사님께서 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좀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도 안 있겠나,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이것은 100% 저희 담당 과에서 해 놓아서 아마 확정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게 있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도에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도의 결정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는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9년도에 실적 자체가 없는 자체를 볼 때 지금 부군수님하고 국장님은 연말이 되어야 실적이 나온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도에 도지사하고의 라인이 구축이 안 되었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하고 도하고의 소통이라든지, 다른 게 잘 안 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군에도 뭐 도 의원이 두 분 있고 또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또 그래도 우리 군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써 먹으소, 같이 상의를 하든 어쨌든 전부 다 군의원들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워서 제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위원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5월에 창들 용배수로하고 송산새마을 배수로하고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2억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2억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2억은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5월 이게 4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찌되었던 간에 포괄사업비 확보에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군수 이광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와서는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금년도 들어서 1월 14일부터 바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 대책보고회도 하고 또 군수님께서 중앙도 방문하시고 저도 중앙도 갔다 오고 도도 방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도움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우리 국·도비 말씀드린 재정건의사업이 우리가 신청한 만큼 100%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던데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답변 기회를 일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현장도 갔다 오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11일일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최정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조금 경솔하게 답변한 점이 있어서 좀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조기에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또 군의 부군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24일 체결된 계약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때는 연말이고 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이 바빴습니다.
바빴고 또 담당과장까지 검토를 했다고 해서 저는 믿고 결재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점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소송까지 들어왔고 소송을 잘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이 신청한 그 내용을 보면 감정가 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바로 잡는 데 우리 군정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미 저는 실무진의 증거 확보라든지 또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 차례 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저도 법무담당관의 경험을 살려서 이 일이 최우선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도 또 우리 측 변호사가 소소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잘 보조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가 많이 나서고 있는데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제가 부군수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절대로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은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연극제 계약서 이제는 공개해야 되겠죠?
○부군수 이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언론하고 시민단체하고 서로 공감도 가져 가지고 충분하게 좀 공개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부군수 이광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은 힘을 모을 때입니다.
힘을 모아서 어쨌든 소송이 들어와 있고 소송에서 그 승패가 가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같이 힘을 한 번 모아봅시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부군수로서의 행정의 사각도 해소해야 되고 그죠?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 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의회와도 소통해 가지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남은 재임 동안 최선을 다해 갖고 군 행정에 더 열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제가 돕겠습니다. 충분히.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거창읍의 도로에는 보면 유턴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어찌 보면 좌회전 신호 받고 불법으로 다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 불법유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북부사거리부터 중앙교까지 보면 거기에 주차방법을 좀 바꾸면, 주차방법을 좀 바꾸고 좌회전 유턴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특히 희성타운 쪽에 거기에는 대동로터리에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23슈퍼 앞에 거기에서 다 좌회전 신호 왔는데 불법유턴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대표적으로 관내 전체 주차난은 심한 것 다 아실 것이고 특히 말씀하신 희성타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사거리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데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관련법에 보면 유턴할 수 있는 그 도로 규격은 편도 3차선, 즉 6차선 왕복이 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다른 방향이 있을는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점과 불편한 점은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참 좋은 아파트 대평리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봉으로 세워 놓았다가 지금은 중앙선을 끊어 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그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게 사고 나면 다 책임소지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해소난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하튼 잘 해소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법적으로 6차선 왕복이 되어야만 설치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다른 우리가 뭐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126쪽입니다. 장풍교 철거, 그 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해 주셨는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장풍교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있었고 또 데크를 장풍교 곁으로 이제 옮겨 가지고 데크를 깔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 애로사항은 없고 민원사항은 이제 없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민원사항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미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량 곁에다 데크를 해 놓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가로등은 안전총괄과하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안전총괄과하고 마무리를 하지는, 안전총괄과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옛날에 장풍교로 다니다가 걸어 다니니까 어둡고 난간이 높은 교량을, 좁은 협소하고 그런 자리를 다니다보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816쪽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인데 817쪽에 보면 거창IC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6억 2,900만 원이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당초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하고 설계변경할 때 몇 %라는 그런 게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20%가 넘으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당초에 예산에 바로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안의 것은 다 완공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대해서는 조금 노면이 불량해 가지고 그것은 재시공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저희들이 좀 미루는 것은 푸드센터에 그 쪽으로 도로를 다시 하나 더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 개설할 때 같이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은 이제 완공 다 되었다고 하는데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내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또 그리고 거창 관문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지금 로터리 위에 보면 풀이 무성하죠?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관리원을 시켜 가지고 한 번 벴는데 다시 한 번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잔디고 뭐고 아무것도 안 심어졌거든요. 내나 그대로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토사로 마무리를 해놓고 잔디를 심으면 다시 걷어 내야 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시공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맨홀이 우리가 볼 때는 한 1m 정도 밑에 있거든요. 그 위에다 다 흙을 덮어 놓은 상태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맨홀은 저희들이 일단 구조물이 들어가면 그 구조물하고 맞춰야 되어 좀 낮춰 놓았습니다. 위의 상부조형물하고 하면.
○김종두 위원 마사토가 맨홀로 다, 뭐 비만 오면 같이 들어가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맨홀이 다 막힐 지경이라, 관문인데 이미 하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이고 뭐 할 것 없이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보면 공사는 한 것 표시는 안 나고 흉물로만 남아 있어서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또 고향의 강에 대해서 838쪽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당초 252억이었었는데 한 5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보상비가 지금 안 된 분이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보상은 거의 다 보상은 했고요. 저희들이 차수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수별로 내려오면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이제 지금은 다 했는가 모르겠는데 17억 미지급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 다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무리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1월에 착공한 것 있죠? 장백교하고 계동교.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지금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교량 두 개에.
○김종두 위원 그렇죠, 그죠? 금년도 12월말이 마지막인데 1월에 착공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마무리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교량은 전체사업 마무리 짓겠는데 교량은 12월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량 쪽에는.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 성락마을 앞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 앞에 옹벽 그것은 민원인들하고 말썽도 많고 그렇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쪽 거기는 지금 영신마을 앞인데 그 앞으로는 저희들 옹벽높이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뭐 갑바로 덮어 놓기는 했는데 참 흉물이거든요.
공사 아무리 진행 중이지만 철근에 뭐 한 데는 옹벽을 일부는 하고, 안 한 데는 철근에 녹이 벌겋게 슬어 갖고 그래 있는 상태인데 뭐 덮어놓기는 요즘에 보니까 덮어 놓았더라고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은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빨리 좀 처리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금년도가 이제 마지막인데 주민설명회하고 할 당시에 애초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들이 몇 개 있거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알죠? 징검다리라든지, 또…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정리할 때 설계 변경할 때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그리고 위천교 밑에 밑으로 내려간 도로 그런 것들도 좀 지역민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곡에서 위천천까지 참 거리도 좀 길고 사업량도 좀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제 마무리니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좀 지역민들하고 약속했던 것 또 그런 것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많은 사업인데 끝까지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가 있죠? 현황에 보면 고속도로가 한 개 있고 국도 2개, 지방도 6개, 농어촌도로 207개 노선 있는데 총 연장 약 1,123㎞ 되는데 이 긴 연장의 도로를 관리하시느라 수고는 하시지만 길 가다 보면 포트홀이라는 게 있죠, 그죠?
포트홀이라든지 요즘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싱크홀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나 관리나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포트홀은 연간 100개소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도로관리원하고 도로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구간에는 포트홀 말고는…
○표주숙 위원 싱크홀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싱크홀은 아직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라고 그러나, 포트홀 같은 그런 곳 움푹 파인 그런 부분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것 타고 다니다 보면 움푹움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자전거 같은 것 위험한데 우리 또 자전거 그린씽이나 이런 것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 이 거리가 시내 거리가 좀 어중간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 관리차원에서 자주 관리원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해대책에 대해서 장비나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각 읍·면에 양수기를 구비하고 계시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각 읍·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대략 몇 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까지 원동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동기는 이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중 모터펌프를 3대씩 일괄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3대 씩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다 교체를 다 하셨네, 그죠? 작년에.
○건설과장 전정규 작년에 거의 3개를 다 사줬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보니까 양수기 대부조례라고 6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로 지금은 물론 양수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없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없고 관정을 주로 다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한 쪽에 파면, 또 깊게 파면 한 쪽에 또 물이 고갈되고 그래서 굉장한 그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각 의원들이 다 보면 본 위원도 보면 양평, 서변들에 보면 지금 딸기 농사를 많이 짓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물이 많기는 많은데 왜 관정이 필요한지 그 들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양평은 저도 알기로는, 물이라는 게 옛날부터 기득권이 있더라고요.
물 관리권자들이, 이것은 이 구역만 이렇게 썼다. 이 물 분명히 이 구역은 쓰도 남는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 저리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주고 그런 기득권들, 그런 싸움이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참, 양수기를 이제 새로 구비를 했으면 헌 양수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분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다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공매 처분하신다. 예, 그런데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지하에나 이런 데 보면 녹이 슬 염려도 있을 것이고 습기가 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하시기 바라고 또 기계화 822페이지에 보면 요즘은 기계가 대형화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럴 경우에 뭐라고 그러나, 논이 직각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구비가, 경지정리 해 가지고 그런 도로는 여유가 있게 설계를 했겠지만 예전 도로는 다리가 하나 필요하면 다리가 하나 딱 놓여 지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농사짓는 분이 다리, 교량 놓는 게 그게 굉장히 또 힘이 들더라고요.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완만하게 벌리면 되는데 그러면 토지승낙서가 또 들어가야 되고 내가 토지를 내놓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보셨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읍·면에 가각구 확장하는 것하고 또 농기계 대피소 정차로 하는데 읍·면에 3,000만 원씩을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활용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이용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또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하든,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읍사무소에서는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전에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이죠? 도로가.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덧씌우기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승낙서를 꼭 받아 오라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길인데 그래서 그 토지 주인을 찾지를 못해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포장을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토지소유주가 나와 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왜 포장을 했느냐, 원상복구를 해라, 들어내라,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은 꼭 소유자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민원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울퉁불퉁하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입장이 굉장히 이장님들도 그렇고 마을 안길인데 참 난처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 건설과에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토지승낙서를 받아 오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장님을 통해서 조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은데 무조건 그 사업 못한다고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장님하고 다 유도를 해서 마을에서 합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저희들도…
○표주숙 위원 마을에서 합의를 하는데도 토지 한두 명 때문에…
○건설과장 전정규 일부 읍·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것도 민원인들이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로가 깨지고 막 이러면 참 좀 불편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광옥 부군수님께, 관계 공무원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한 시에 피파 U-20 월드컵 경기 길거리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약 1,500명 정도가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고 화합하고 소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발 빠른 행정조치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축구협회가 주관을 하시고 치안을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경찰관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계정에서 샛단마을로 내려오는 지하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야간시간에 오다 보면 야간이라든지, 형광, 불이 오지 않는 방향 지시등이 한 50m, 100m 앞에 없습니다.
그 부분 설치할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진입을 다 하다 오면, 진입금지만 크게 되어 있는데 방향도 화살표 방향도 야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거기 지역이 응달이다 보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 상당히 교통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깜짝 깜짝 놀라신다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항상 상습적으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맨홀이 400에서 500짜리 맨홀이 한 개 있는데 거기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지금 막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기에 해서 홍수 왔을 때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운전을 하시다 보면 차량에 물이 앞 유리에 떨어집니다. 위에 방수가 안 되었는지 누수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에 또 도로에 나오면 당연하게 나오시는 분은 좌회전을 먼저 합니다. 우측에 차가 안 나오는 줄 알고 무조건 좌회전하시다 보면 우측에 삶의 쉼터에서 차량이 한두 대 왔을 때 서로 상당히 깜짝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측에 내려오는데 천천히라든지 안 그러면 방지턱이라도 설치하셔서 좌회전하시는 분들이, 직진하시는 분이 서로 교통에, 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수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단속이 상당히 뭐 어렵고 또 나가면 잘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돌산이 한 6개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지역 때문에 민원을 좀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차량 한 대가 11톤 과적차량 한 대가 통행 시에 도로파손율이 승용차 한 10만 대 이상이 가야지만, 파손율과 비슷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막대한 세금이 비용이 들고 있는데 과적 단속을 좀 아침 일찍이나 늦은 시간에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과적을, 그래서 그 부분에 행정이 손을 못 미치는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과적측정기를 올해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산하고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돌산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행정에서 앞서 가면 불편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또 특히 농촌지역에는 트랙터나 경운기, 전기 스쿠터, 전기 휠체어, 어르신들께서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는데 덤프차가 지나가면 좀 휘청 휘청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과속도 경찰하고 협조해서 난폭운전, 이런 것 같이 겸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도 민원 분들이 확실히 하시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특히 촌 지역에는 농사를 지으러 가시면 인도가 없습니다.
전부 바로 도로 옆에 바로 옆에는 풀이고 나무,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덤프차가 양쪽으로 지나갔을 때에는 전동 휠체어 다른 것들이 갈 데가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외곽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존경하는 권재경 위원님께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내려올 때 들어가는 이 부분에 진출입 설계안 합의, 부산국토관리청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의가 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 입장하고 부산청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오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부산관리청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돌리라고 하고 그런 서로 조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잘 합의하시고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도 출국장보다 입국장에 연쇄점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거창군을 방문할 때보다 물건을 사시고 하시는 것보다 나갈 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가시지 않고 한 바퀴 IC를 돌아서 만남의 광장을 들려서 볼일을 보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검토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그것 수립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게 안 되면 만남의 광장이 반쪽 만남의 광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다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811쪽에 국비사업 추진현황 중에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읍지역 전면적으로 이렇게 개선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 817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칭찬할만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창포원에서 KBS 전국노래자랑하는 데 출구 쪽 도로개설을 아주 악질적인 고민 민원이 있었는데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만남의 광장 진입로가 당초는 이래 보면 구 지방도로 월평 마을 앞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처음오신 분들은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을 검토를 하면서 산업단지 진입로에 보면 이미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따서 법면을 이용을 해서 진입로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입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데 박수자 위원님께서 적극 나서셔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 잘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보상협의 안 되는 데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창포원도 그렇고 그죠?
하여튼 인적자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업이 빨랑 빨랑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애써 주셨다는 점에서 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농업군이면서 건설과에서는 어쨌든 농사를 안전하게 그리고 또 잘 짓도록 이렇게 굉장히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보면 농기계 사고가 많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821쪽에 이렇게 보시면 821쪽에, 거기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 주로 기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기계 하시는 분들이 또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올해만 해도 몇 건이나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관련된 내용들을 짚고자 합니다.
거기에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금 어떻게 정비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로 우리가 농로라든지, 배수로 시설 이게 잘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확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 관계로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 사업 항상 자기 땅에 그게 또 들어가면 괜찮은데 인근 소유 관계 때문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일단 평탄화에다 중점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연결…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폭도 좀 확장하면서 키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국토 현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평탄하게 해서 안전하도록 하는 것 거기에다 하여튼 총력을 좀 기우려 주시고 그리고 또 농민들이 자기 토지 중심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농민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819쪽에 노후 저수지 위험 관련해 가지고 정비현황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도작이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 점차 줄다 보니까 저수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소규모 둠벙이라든지 또 이런 것 필요하기도 하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잡아가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전정규 앞서 심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앞으로 가면 물부족 국가로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은 저는 항상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둠벙이라든지, 자연생태적으로 그리고 또 저수지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확보하시면서 기존에 저수지 중에 주로 보면 특히나 주상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통행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요즘 노령화가 되니까 또 원동기나 전동차 많이 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비가 좀 안 되면 아니면 이것 필요 없으면 차라리 몽리자 파악하셔 가지고 불하를 해서 안전을 차라리 도모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곳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번, 지역구 의원님도 좀 잘 챙겨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에 또 줘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또 돌린다든지 이런 방안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822쪽에 거기에 보면 방금 아까 답변한 것하고도 관련이 되네요?
문제점 대책에서 보면 822쪽에 기계화 관련한 경작로 여기에서 자부담이 50대 50이지 않습니까?
앞을 너무 생략을 했나? 문제점 대책에서요. 기계화 확·포장 관련해서 여기에 자부담 50%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자부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농민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농로에서 개인 포장 들어가는 부분에서 혹시나 자부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아,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좀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아지면 좀 사업하는 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가 좀 적다해서.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거의가 포장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런 측면에 수요가 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대상지가 좀 적다 해서 그래서 확인해 봤고요.
824쪽에 관정 관련인데요. 사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을 잡으려고 나가 보면 물이 또 실제로 바로 이렇게 풍부한 곳은 한 번 만에 이렇게 나오지만 또 부족한 곳은 다섯 번씩 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러면 업자들이 또 물 부족한 동네는 아예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만 하면 거의 다 수맥을 찾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아, 다섯 번 이상하면 찾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수맥을 거의 찾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니까 민원 이렇게 파악을 조금 해 보니까 그래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비용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을 못 찾고 그런데 인근에 자기 땅이 아닌데 물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 행정적인 조치 혹시 좀 없을까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은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힘들죠? 그래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또, 물이 귀한 곳이 또 이런 사업들이 자꾸 들어오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원활하게 좀 되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7쪽에 여기에 보시면 준영구 논두렁 사업 이 사업이 있는데 사실 사업량이 해야 될 대상지보다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골짜기, 산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에 위험성이 항상 많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데는 사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죠? 둑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죠?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마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정해 주는 그 지구에 예산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아마 전체적인 마을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겠는데 그래 이제 중요한 것은 조치계획에서 하신 것처럼 주민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민들의 안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효용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골짜기 쪽도 좀 살필 수 있으셨으면 싶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여기 조치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몇 가지만 지적을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만남의 광장 관련이니까 128쪽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7대에서 쭉, 작년에 잠깐 잠깐 언급했던 것들인데 이것 조금 이번에 용역에서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135쪽에 조치계획에 135쪽에서, 삶의 쉼터 옆의 도로가 위험하다는 것 보도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안쪽에도 조금 관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안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김향란 위원 관여를 안 하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들어가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조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금계국 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국화과의 금계국이라고 도로변에 절개지에 노랗게 피는 꽃 말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게 보면 노란색, 레몬크림색, 주항색, 분홍색 해 가지고 홍색까지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희 거창군에 보면 대부분 지금 노란색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키가 30에서 한 40㎝ 정도 자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도로가에 이렇게 보면 가조에서 구 팔팔고속도로 넘어오다 보면 이 금계국이 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게 꽃도 5월에서 6월 한 두 달 정도 피고 그런데 도로 풀베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자체를 심어 놓으면 그런데 이게 또 씨앗으로도 뿌려도 되고 번식도 이렇게, 이식도 가능하고 또 잡풀이 못 자랍니다. 이것 밑에는, 그런 장점이 많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꽃도 구경도 시키는 반면에 또 그런 장점도 풀베기도 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세력이 좋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옆으로 하천… 잘 살아요. 이게 또, 보면 그래서 어느 한 도로를 정해 놓고 안 그러면 가조구간 그 도로에다 다섯 가지 종류를 좀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한 번 해보고 그 뒤에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문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풀베기를 전혀 안 해도 돼요. 보니까, 읍·면별로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사업비도 다른 쪽으로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꽃도 구경도 되고 다른 잡풀이 못 자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해보시고 또 도로 수로원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정원이 지금 거창군에 15명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13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기존 정원이 15명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13명으로 조정이.
○이재운 위원 조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12명밖에 없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수로원들이 보면 오랜 세월동안 예취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건강이, 그런데 수로원들도 다른 파트로 이동할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창포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계속 예취기 작업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그 분들로 하여금 직업병인데 나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창포원 관리라든지, 나무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정원으로 교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당초 저희들이 기간제로 임용을 할 때 수로원 그 자체로 임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관리원 자체로.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병원에 가 버리면 지금 현재 12명이 있는데 병원에 가고 나면 일곱, 여덟 명밖에 작업을 못해요. 보통 보면 병원에 가고 연가 내고 또 퇴직할 분도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한 일곱, 여덟 명밖에 못하는데 앞뒤로 안전 때문에 또 교통신호하고 단속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면 실제로 하는 것은 한 6명 정도밖에 일을 못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을 빼고 그렇다 보면 작업량도 많고 또 도로는 자꾸 늘어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관리량은 좀 늘어납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인력을 좀 보충을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폭염 때, 폭염 주의보가 내렸는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군청에 와서 한 번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좀 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나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한더위에는 작업을 좀 중지를 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농수로 정비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한 30년 넘은 곳도 많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보통 경지정리 한 것은 30년 이상 다 경과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냐, 수로하고 농로가 많이 낡았어요. 낡고 하다 보니까 수로 부위는 물 대는 게 물 누수가 심하고 하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지금 이것 원래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 자체사업비가 지금 없죠? 거기는.
○건설과장 전정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매년 3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 가지고는 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 현황은 1,300㏊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사업비가 자기들도 국비도 확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거창군의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것을 그냥 저희들 3억을 그냥, 3억, 4억을 그냥 주는 것보다 올해 그 분들한테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필요한 부위에 우리가 그냥 배정해 주고 나중에 감독하는 것이 맞지, 그냥 돈 어디 쓸지 모르게 3억을 주는 부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거창군민들을 위한 일인데 내년에는 좀 예산을 늘려서 많이 주더라도 먼저 올해 내년 사업지 대상지를 보고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군에서 다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다음에 돈을 줘야 좀 바르게 쓰이는 것 같고요.
예산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가북에서 장기리까지 도로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지만 원천마을에서 장기리 삼거리 가는 방향 그 방향에 도로가 굴곡이 심해 가지고 다른 차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면 정차를 했다가 멈췄다가 가야 될 정도로 굴곡이 심해요.
그 부분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도 제가 봐서는 지금 많이 들지는 않아요. 한 1,500만 원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위에 보면 또 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사용했던 토지가, 지금 남하하고 산포구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리까지, 그 구간할 때 아직까지 지금 사업이 덜 끝났으니까 그 분들한테 부탁하셔서 그 부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완공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조금 확인 좀 할게요.
개봉교 주변에 왜 국유지, 개인들이 조금 점유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주변에 여건 아시죠? 통행여건, 제일 안 좋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장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 한 3동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을 건의하신 분은 보면 51년생 갑계사무실이 하나 불법 건물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저희들 그 부분을 철거관계 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일부러 나갔습니다.
그 분 하는 이야기는 이 도로 자체를, 철거해서 확장하면 큰 의미가 없다. 현재 있는 개봉교를 확장을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도로구조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해서 자기들은 불법건물을 철거를 못하겠다.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원래 교통광장에 대한 부분은 장기미집행 거기에 또 해당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안전이 요새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지역이 지금 완전 길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외곽 변두리에 속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쓰임새가 다르고 통행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그 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도도 아예 없고 또 차도 한 쪽밖에 통행이 안 됩니다.
안 되면 뭐 정말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그런데 그것은 또 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쨌거나 여기는 철거가 꼭,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조건 멈춰서야 돼요. 일단, 가는 부분에서, 거의 뭐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 늘 느낍니다. 잘 좀 지혜로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일 잘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도 예, 쉬운 것만 잘하면 아무나 다 잘 하는 것이지만 우리 또 건설과장님 어려운 것 잘 해결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831쪽에 아까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 잘 안 된 쫙 다 하시고 이제 또 새롭게 일곱 군데 하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혹시 창남초등학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곱 개 학교에.
○건설과장 전정규 여기 창남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창남초등학교가 거기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가 확장이 또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치원이 또 바로 도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 아마 학교에 집단민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시고 이것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신속한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836쪽인데요. 이것은 고향의 강 아까 위원님도 잠깐 바로 뒤에 838쪽하고 같이 해서 수목제거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되도록 풀은 좀 놔두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목제거를 하려면 푸른산내들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좀 반발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목은 또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안전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 아울러서 또 수풀은 또 물고기 서식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비 많이 오고 강물 불어나도 수풀은 드러눕는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 되도록 강바닥 긁는 것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840쪽에 과적차량 단속 그리고 또 주기장 해 가지고 단속,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부군수님께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부군수 이광옥 예.
○김향란 위원 뭐냐 하면 우리 여러 가지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질서나 이런 준법정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행정에서 단속하려고 하니까 끝도 없다 말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법이나 이런 것 주민 스스로가 단속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주민신고 포상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좀 그것을 다시 어떻게 좀 되살려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부군수 이광옥 아, 있는데 운영은 안 되고 있다네요?
○김향란 위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전체 행정을 놓고요. 부군수님께서 한 번 보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거주하는 주민, 지나가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군수 이광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 또 주민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데 행정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법령규정에 따라서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마찰도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좋고 아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아침에 제가 걸어서 출퇴근할 때가 있는데 좀 나오다 보면 새마을단체에서인가 어떤 민간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교통법규 단속, 단속은 아니지만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 좋은 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들이 사실 매월 로터리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캠페인을 합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 주려면 실제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이렇게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그 제도에 예산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항상 긴장을 가지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그것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에 과장님, 읍에 조금 주민편의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7대에도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일 잘하는 분으로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보시면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국민은행 거기 사잇길인데 일부는 지금 하면서 포장을 해 놓았고 그래서 한 40m 정도 가운데 포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40m 포장을 안 한 것은 거기 한 주민이 우리가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을 걸어서 이것은 포장을 하지 말아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서 포장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변 바로 저희들이 정리도 하겠습니다. 한 40m 같으면 1,000만 원만 하면 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군의원 되어 가지고 늘 이 길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하여튼 계속 몇 년째 이러고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이 길은 제가 알기로는 한 길의 역사가 몇 백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길을 좀 정말 공공성을 갖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밤에 이것 딱 넘어지기 십상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금년에 그 부지 자체도 저희들이 매입을 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참 부지매입 때문에 그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았습니다. 처리하신다고 애쓰셨는데 빨리 조속히 반들반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 이번에 18년도 행정, 도의 특정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지적을 받으셨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김태경 보니까 이제 주로 행정절차 미준수, 도로구역 변경을 고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행정절차 미준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되어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공사 자재 부분이 좀 애초에 설계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또 부적합한 재료가 도로공사에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 부실, 소홀로 인한 지적을 좀 받으신 게 있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김태경 예, 특히 거창은 눈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도로 동상 방지층 공사는 상당히 이제 국도4호선 부분입니다. 부분은 눈이 많이 오는 구간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김태경 그런데 동상방지층 공사에서 동상방지층하고 보조기층이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적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추운 지방은 도로를 좀 제대로 오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사가 필요한데 사실 이 업체를 제가 한 번 조회를 해보니까 공사와 관련된 경력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던데 혹시 입찰을 할 때 10억이 넘는, 20억이 넘는, 큰 공사를 할 경우에 입찰을 부칠 때 따로 업체에 공사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되고 나면 적격심사를 하는데 그 적격심사도 보면 행정적인 심사만 하지 기술적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른 부서에서 제가 한 번 공사한 것을 쭉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업체가 어떤 시공을 했고 건축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첨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착공내역 받을 때는 그게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그것을 업체선정할 때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20억 단위 넘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절반이라든가, 15억 이상의 수주를 했던 경력이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좀 자격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전정규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전혀 그러면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저희들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기층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순환골재를 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골재 대형공사는 몇 % 이상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순환골재를 쓰다 보니까 그 순환골재 자체가 보면 재활용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업으로 등록을 안 한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를 쓰다 보니까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골재재료로서 공시재 시험하고 품질시험 다했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다른 불합격품은 없고 다 합격품을 받았습니다.
단지 재활용업체 등록을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 순환골재 사용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순환골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지적사항에 있던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순환골재라는 게 아까 저희들이 재활용품 업체가 아니다 그런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규격이라든지, 자재는 저희들이 시험의뢰소에 보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순환골재 자재는 정품이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순환골재를 납품할 수 없는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업을 등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전에 좀 관리감독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 미처 저희들이 좀 간과를 하고 놓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7년도 2월에 1차시공 끝나고 난 뒤에 재무과가 재무과에서 하자 검사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한 1년 가까이 장기 방치하고 재무과에서 보수하자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장기 방치되었던 일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도 공사감독 과정에서, 아직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이라고 보고 담당 감독이 약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다 안 되었는데도 준공이 나 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공사비도 다 지급이 되었고 그런 또 지적사항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5월달 한 번 공사액을 빼봤습니다. 5월달에 거창군에서 발주에 들어간 공사가 한 480건 되고 아마 그 중에 대다수가 건설과에서 공사를 맡고 있어서 이게 뭐 정부시책사업으로 조기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조기집행.
○위원장 김태경 그래도 입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수의계약과 관련되어 건설과에서 수의계약 들어가 있는 건수가 2,000만 원 이상 넘는 수의계약 건수가 5월만 해 가지고 딱 2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업체선정을 거의 순환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
○위원장 김태경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김태경 거창에 이제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점수가 늘 낮게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참여업체들이 좀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해 가지고 청렴도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충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200개 넘는 업체가 5월 한 달 참여를 했더라고요. 거창군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좀 버거운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인정은 합니다만 이런 부실공사와 관련된 부분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익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편익사업 증대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도시건축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수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박달호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전병준 도시재생담당주사입니다.
정덕봉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춘곤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계 주무관들 참석해서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상 한 위원의 질의 시간을 20분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동일 건일 경우에 시간이 좀 초과되어도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또 아마 준비해 오신 것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하실 것 같으면 그 관련된 안건만 가지고 집중….
○박수자 위원 예. 한 건만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 김태경 예. 다루겠습니다.
예. 그래 다른 위원님들도.
○박수자 위원 중간에 끊으면.
○위원장 김태경 또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약간 양보하시고, 끝나고 다시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흐름이 끊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장 김태경 예?
○박수자 위원 흐름이 끊길 것 같은데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태경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20분 이상 한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한다라는 게, 예, 저도 좀 염두해 갖고 전체적인 감사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 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시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872쪽의 아카데미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의 아카데미 파크 조성 사업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중에서 안전벽 부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금액이 10억 2,200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약할 때 당시에 공무원이 어느 분이신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직원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담당직원은 김재식 주사하고 주무관하고.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김성국 담당주사하고.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은 누구시고요? 당시의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안장근입니다.
○박수자 위원 당시에, 이것 사업 할 때.
계약 당시에.
과장님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설계를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다음에 업자 선정하는 것 맞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서울 소재 주식회사 유신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유신에서 했습니까?
업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업자 선정.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군수가 하는데 입찰로 결정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업자 선정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입찰로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자재 구입은 우리 사급으로 한 것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사급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재 구입, 사급으로 결정하기 전에 입찰공고 한번 띄워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찰 공고한 적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입찰공고도 안 해 보고 사급을 했다 하면, 입찰공고를 한번 해 보면요, 입찰을 한번 해 보면,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 단가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사급으로 그냥 지정하는 것보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면,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라든지 안 되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조달계약 조회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도 저도 없으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조달 등록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조달 등록이 안 되었으면 입찰을 한번 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한번 거쳐야 맞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절차를 한번 거쳐 보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거쳐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사급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어느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그거 한지 보고 그 결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나 이 자재 가격을 결정하고 할 때에는 입찰을 통해서 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가격 정보지라든지 물가정보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두 개나 세 개 이상 그 견적을 받아갖고, 적정 가격을 결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이걸 물어보는 것은, 견적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통상 가격이면 안 물어볼 텐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싶어서 이 절차를 왜 이행을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견적서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서울과 경기도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은 안 받아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당시에 거창서는 안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을 안 받아 본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때 당시에 안전벽 자체를 조경 시설물로 봐 갖고 납품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일원에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납품 실적이 가장 좋아 갖고 적어도 한, 1년 매출 10억 이상짜리로 기준해서 견적을 받다 보니, 서울 경기도 일원의 업체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가 14억 5,000인가 그런데요, 안전벽 부분이 72%입니다. 돌 부분이.
그러면, 따로 견적서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
돌은 따로 받고 조경 부분 따로 하고 그렇게 업자를 선정할 수도 안 있습니까?
72%가 안전벽 부분입니다. 조경 부분보다, 다른 부분보다 안전벽이, 72%입니다. 돌 부분이.
그러면 따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많은 부분이 돌인데?
조경 부분으로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이 자재가, 당초 최초로 이 자재가 거론이 될 때에는 검은 돌과 흰 돌 합성의, 또 금속재로 또 사각형 색깔 있는 문양을 넣고, 또 그 위에 차갑기 때문에 목재 재질의 또 피복을 한 겹 하는 걸로 당초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조합된 조경 시설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PM단과 협의해서 결정된 게 지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경 시설물로 보고 견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이 자재를 공급한 곳과, 시공한 곳이요, 거창에서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거창에는.
○박수자 위원 거창에서 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석재단지에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설계서에 보면 거창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창에서 견적서를 안 받고, 서울 경기에서 받았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요, 물류 비용만 해도 비교가 안 될 것이고, 또 거창이요 화강석 하면 전국에서 3대 화강석 단지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화강석연구센터까지 있습니다.
이 연구센터의 지금 용역 실적도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용역회사가 여기 있고, 모든 조건이 여기가 더 앞서가고 우수한데 하필이면 왜 서울 경기에서 받았습니까?
거창석을 써 놓았는데, 설계서에 거창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받았다 하면 말이 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 가격 차이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설계업체에다 대고, 이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내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와 설계 용역업체, 또 우리 발주처인 저희가 협의해서 이 가격 조정을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사업이 거진 80%가 다 되었는데, 지금에사 그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울서 견적을 받았으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서울 받은 세 군데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한 데를 선정을 해야 맞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견적은 서울서 받고, 자재 공급하고 시공은 거창서 했다, 아까, 다른 무슨 뭐가, 타공판이고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결국 시공도 거창서 못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금속 타공판 자체는 여기서 제작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제작해 놓은 걸 서울서 가져와 갖고 여기에서 조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한 것은 설계 용역업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또 견적을 제출한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부착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서울서 견적을 받았으면 서울 회사를 하든지, 아니면 견적서 받을 때 거창도 넣어 갖고 견적서를 받아야 되지, 견적서는 서울 경기에서 받고, 사업 업체 선정은 거창에서 하고 시공은 거창에서 하고,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산정을 위한 그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하고 있는데, 꼭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 납품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나 동일한 제품의 성능을 가진 것을 납품 받을 수 있으면, 꼭 견적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저희들이 납품은 받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가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가격 문제는 어쨌든 간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견적서를 받고 거창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거창 업체에 선정한 데가 서울보다 금액이 많으면 모르지만, 더 작습니다. 여기가.
아니, 아닙니다. 거창은 안 받았는데, 본 위원이, 거창의 업체에 견적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세 배입니다. 세 배!
그런데 서울에서 견적을 받고 거창에서 하고, 거창이 견적은 받지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맞습니까, 이걸?
이것 조금 후에 제가 견적 가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여기에 지금 공사비 부풀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른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견적서 제출사 세 개 중에서, 최저 견적자가 데오스웍스 맞지요? 서울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여기 견적서가, 최저 견적서가 금액이 얼마냐 하면 1,000㎜ 400㎜ 400㎜ 해 가지고 158만 원이 나왔습니다.
158만 원, 서울 경기의 최저 견적 금액이.
거창의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현장 차상도 가격으로 53만 5,000원입니다.
또 다른 회사는 이것보다 더 작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이렇습니다.
158만 원이고요, 53만 5,000원입니다.
견적서 받은 데서 안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는 이유가, 돈이 좀 견적 금액이 작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 금액을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하…! 일단 과장님!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벽 설치 비용이요 400, 400, 1,000㎜에, 하나가 318만 6,000원이고요 5m짜리는 돌 하나에 732만 원입니다. 734만 2,000원입니다. 돌 하나에, 그 돌 하나, 길이 5m짜리는.
이것 거창군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액이 732, 740, (웃음) 734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요, 안전벽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타공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벽에 타공판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게, 설계에 이것이 반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어촌 정비법 54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이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PM단을 구성해 갖고 그 사람들의, 쉽게 이야기해서 간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PM단의 권한이 보면, 기본 계획에서부터 중간에 설계변경까지,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그 사람들의 협의가 안 되면 일절 아무 진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도 이 PM단이 대학 교수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람들이 설계할 때 무슨 지시가 내려 왔냐 하면, 전체 아카데미 파크의 거리가 2.4㎞입니다.
그런데 그 2㎞ 구간에 대해서 이 안전벽 시범 가로 거리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타공판하고 검은 돌, 흰 돌 조합한 부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 PM단에서 제시한 걸 저희들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타공판이라 하는 것 이것은 또, 학구적인 이미지의 정직한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학교와 전부 다 연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2㎞를 전부 다 이런 안전벽으로 시범 가로벽을 조성해라 이래 갖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입니다, 최초로.
○박수자 위원 아니 과장님! PM단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면, 얼토당토 안 한 것도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다시 이야기해 갖고 바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타공판을 가서 한번 보면 아시는데요, 돌은 준영구적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 있어 보면 타공판 그것 아크릴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그것도 나중에, 사후의 일도 많고요, 금액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금액이 타공판 금액이 48만 원입니다. 20㎝ 20㎝ 20㎝.
48만 원, 재질은 아크릴이고요, 특수 제작을 했다 해도 본 위원이 지금 한번 알아봤거든요? 금액을?
알아봤는데, 재료비는 2만 원이고요 거기 설치 기타 경비하고 제조 과정에서 특수 공법을 해 가지고 한 게, 총 금액이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아본 게.
이게 4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PM단에서 이런 걸 제시를 했더라도 여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정 안 맞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러면,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은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이 설계 당시만 해도 실제로 이런 돌은 저희들이 구경도, 실지로 못 했던 돌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조경시설 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인제 지적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설계 전반에 대해서 세밀히 또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 가격에 포함을 해 갖고, 조정을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수자 위원 이미 지금 시공 다 하고 지금 조정을 한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도.
○박수자 위원 돈도 이미 다 나갔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직까지 전체.
○박수자 위원 돈이 207개분 나갔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돌 값은 나갔지만 전체 공사비는 안 나갔다 아닙니까?
이게 왜냐 하면 관급 자재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마는, 이건 불변인데 사급 자재는 도급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도급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차분 준공할 당시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유신입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공문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걸로.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계서가 도착되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이것 설계서 이것 확인 안 해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걸 보고, 아니,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세 배 정도 차이 이렇게 나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면 표가 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검토를 안 하고 수정, 가감 요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도 설계할 당시는 안전벽이라든지 타공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생소한 거라 갖고 한 번도 설치를, 해 본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이, 계약할 때에는 안장근 과장님 계셨지마는, 사업 설치할 때에는 과장님 안 계셨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설치할 때에는 제가 면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당시 과장님 한번 불러 보십시오.
위원장님! 증인!
○위원장 김태경 네.
○박수자 위원 증인 좀 신청합니다. 증인.
(「말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나가시고요 당시에 여기 설치하신 분 오시라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경 당시 담당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까, 안장근 과장님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박수자 위원 계약 당시.
○위원장 김태경 계약 당시. 그러면.
○박수자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김태경 증인을 누구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수자 위원 설치, 설치하실 때 과장님. 장시방 과장님.
○위원장 김태경 설치. 아, 설치 당시 때 장시방 과장님을 증인 요청하신 거죠?
예. 그럼 장시방 주상면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안장근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자꾸,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설명을 자꾸 더 하시는데, 되었습니다. 나가시고.
장시방 면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계셔도 되고, 예.
증인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
면장님!
○주상면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예. 아이구…, 불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업체 선정을 할 때, 하기 전에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견적서를 받으면, 견적서를 받은 업체 중에서 최저 가격을 제출한 데를 업체 선정을 하는 게 통상 예 아닙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통상적으로 설계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주상면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이 지금 이번에 안전벽 견적서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그것은 제 이전에 설계가 되고 기 발주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뒤에 앉아 있으면서 그때 알게 되었는데 서울 경기 쪽에서 조경 관련 실적이 많은 업체에서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면장님! 이것 모르셨습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일단 제가 이 업무를, 2017년 7월 1일부로 와서 그때는 아카데미 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었었고, 대동 로터리가 인제 주 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 했었고 이게 안전벽 설치가 2018년도 2월달. 2월달, 3월달 그 이후에 계속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때 설치 놓으면서 이 숫자가 너무 많다 하는 것도 알았고, 그 이후에 가격 단가는 그 한참 뒤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이게 현 정부에서도 그렇지마는 조기집행 때문에 제작이 다 되어 있어서 무르지를 못하고, 그러면 다른 설치 장소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면장님! 조기 예산 집행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조기 집행이 있더라도, 해야 되더라도, 설치를 안 하고 돈을 줘서야 되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것은 면장님 잘 모르시고 계셨다 그죠?
○주상면장 장시방 예. 업체 선정은 견적에 의해서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모르셨습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면장님! 물품 검수는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안전벽, 돌.
○주상면장 장시방 물품 검수는 공사감독이 하게 되는데, 이건 사급이기 때문에, 사급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공사비가 기성금이나 준공금 나갈 때, 그때 나가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품 검수는 언제 했냐고 물었습니다.
○주상면장 장시방 검수는 공사감독이 갖다 놓기 전에 하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돌 갖다 놓기 전에, 물품 검수를 한다고요?
○주상면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어디서요?
○주상면장 장시방 공장에서도 할 수 있고 현장에 갖다 놓아서 시공하기 전에 이 자재를 써도 될지 안 될지를 그때, 공사 감독이 합니다.
○박수자 위원 물품 검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주상면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물품 검수가 끝났는데, 운반 도중에도요 사고가 날 수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공장에서 검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돈이 나가는 부분은, 일단은 제작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공장이든 현장이든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래 일단 돈이 나갈 때에는, 현장에 시공한 것만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상에는 시공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40㎝ 40㎝ 1m따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2m짜리는 1m 2개를 놓게 되어 있고요, 3m짜리는 1m 3개를 놓게 되어 있고, 5m짜리는 1m 5개를 놓기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공한 데를 가 보면, 2m짜리는 하나, 3m짜리는 2m 플러스 1, 5m짜리는 2m 2개 1,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것 설계대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그것은 설계가 그 설계 외적으로 할 수 없다면 설계대로 해야 되겠지만 운영 관리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해서 부분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분 변경을 하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는 1m짜리로 해 놓고, 시공은 그리 안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그것이 하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공사감독이, 어떤 결심에 의해서, 어차피 놓는 시설이 3m, 5m라면, 1m를 다섯 개 놓았을 경우에 하자 생길 부분이 많으니까 오히려 붙여서 놓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설계서가 왜 있습니까?
설계에 다른 것은 변경 안 할 것은 변경을 지금 보면 해 놓았고요, 할 것은 안 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놓으려 하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는 1m짜리로 해 놓고 놓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놓고 이것은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그러니까 그게 하자가 생길 걸 우려해서, 그 설계는 기본이고 그 이후에 효용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변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하셔야 되지, 말씀을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왜?
그리고 기성 부분 준공검사가 ’17년 12월 27일날 했습니다.
후임자 발령 일자가 ’18년 5월 15일이고요, 발령 당시에 대성고등학교 앞에 20개만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18년 5월 15일날 발령 당시에 20개만 놓여 있었는데 기성 검사 때 50% 했다 해 가지고 12월 27일날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하기 전에 돈이 지급이 된 겁니다.
○주상면장 장시방 사급 자재 부분이라서 지금 조기 집행을 가지고 군정에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래 판단하는 부분이, 현재까지도 되다 보니까, 현장에 설치된 부분도 변칙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조기 집행을, 1월달부터 보통, 상반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12월 27일날 돈이 나갔습니다. 이게 조기 집행입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도, 예산을 쓰고 불용액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또 사업비 내려오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리 불용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공사가, 돌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 돈이 나간다, 이게 맞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줬다 이게 맞느냐고요?
○주상면장 장시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조기 집행 실적 관계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현장에 기이 제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그 외적으로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사업을 안 했는데 돈을 준다, 조기집행 아니고 뭐, 다른 뭐 어떤 것이 있더라고요,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빨리 해서 돈을 줘야 되지,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이 나갔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설명을, 안 되는 부분 자꾸 설명을 하십니까, 왜. 안 맞는 걸.
이것 본 위원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상면장 장시방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 잘못한 부분 인정을 하셔야 되지 자꾸 이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십,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까?
돈이 안 나갔는데, 누가, 눈을 감고 장님을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맞는가.
사업을 안 하고 돈을 줬다, 이것이 만약에 사업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요, 기성 조서 내용을 한번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전 구간이 50% 준공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대성1고, 대성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완성품인데, 한 학교가 끝이 나야 다른 구간의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구간에, 중앙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대성1고, 여고, 전부 50% 공정으로 해 갖고 지금, 준공 기성 조서가 들어왔어요.
이게, 사업을 안 하고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그….
○박수자 위원 전 구간이 50%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전체 공정을 가지고 사업비는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된다 하더라도 그게 기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아니 계약된 부분이, 계약된 부분이 10㎞를 해놔 놓으면, 거기에서 1㎞ 2㎞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부터 기성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 안에서, 10㎞ 안에서 부분적으로 한 것이 1㎞라면, 다 합산해 가지고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주상면장 장시방 예.
○박수자 위원 설치를 할 때에, 대성학교 50% 설치하고 놔두고, 던져놔 두고, 중앙고등학교 설치 50% 하고 던져놔 두고, 여고 설치 50%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한 학교가 끝이 나야 다른 데 가고, 다른 곳에 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상면장 장시방 공정을 당기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학교에, 각급 학교에서, 서로 빨리 해 달라 그러니까 그래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시공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공사 문제가 아니고요, 20개 먼저 시공했다 하는 것도 5월 15일날 후임자가 와서 20개 되었다 하는데, 12월 27일 날짜에 하나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돈 나갔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거짓말이에요.
○주상면장 장시방 저희들이 제품을 검수를 할 때에 공장 검수도 검수로 인정을 해 드리는 수가 있거든요?
○박수자 위원 아이구…….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진행이 지금, 예, 시간이 30분 정도 경과가 되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래서,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예, 이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기성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 공사계약 일반조건 28조에 의하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해서는 기성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 갖고, 공장에 가서 우리가 안전벽 제작된 상태를 보고, 총 10억을 했으면 그중에 50%를 집행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설치를 하나도 안 했는데 공사 대금이 나갔다, 그것부터가 틀려졌는데 무슨 지금, 몇 조 그것이 지금 해당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설치는 안 했더라도 자재 자체를 검수를 해 갖고, 완성이 되었다고 보면, 그 자재대에 대해서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과 제작을 분리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제 시공도 안 했는데 그런 예외 규정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외 규정도.
○박수자 위원 그것 예외 규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공사계약 일반조건 28조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이것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안 했는데 돈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내일 10시까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장시방 면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추가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벽입니다.
견적서를, 입찰 공고 없이 사급 자재로 해서 견적을 받았다고, 3개 회사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이 3개 회사는 실외 설치물, 디자인, 벤치, 조경 시설물 전문 업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사진을 보이며) 자, 이 회사들은 이런 안전벽입니다. 이게?
안전벽, 전문 이런 걸 설치하는 데입니다. 그죠?
자…, 이 회사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벽이라 하는 것은 지금 군청,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 뒷 계단에 보면 이렇게, 의자를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안전벽 개념입니다. 그죠?
맞죠?
이게 안전벽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 견적들을, 이 3개 회사, 정말 벤치, 디자인, 이런 조경, 디자인 업체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업체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돌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맞죠?
아니, 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돌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합된 조경 시설물로 하는 업체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 3개 회사의 홈페이지를 다 들여다 봤습니다. 다 들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위의 것은 거창석이고, 검은 것은 고흥석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렇게 완벽하게 돌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회사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창업체에서 납품을 했다, 거창 업체의 납품은 누가 지정했습니까?
그 무슨 석재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석재단지에 있는 중원석재입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 누가 납품을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그 회사에다가 그걸 납품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도급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도급 회사에서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아! 그 회사를 찍어서 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통상적으로 사급 자재는 도급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견적서를 다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예. 거창에 이렇게 3군데 한 것은 경기도 서울 업체고, 예, 본 위원은 거창 걸 한번 받아 봤습니다.
하니까, 고흥석이 거창석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최고로 한 게 얼마냐 하면 35만 원입니다.
1,000 곱하기 400에 400에 하니까 35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려 그 안전벽 한 개의 차이가 120만 원 차이가 난다.
이것은, 방금 도급회사에서 지정을 했는데 중간에 이 차이만큼은, 누가 돈 떼어 먹었습니까? 솔직하게 합시다, 고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떼어 먹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시공회사라든지 설계용역사라든지 모아 놓고 협상을 해 보고, 감액할 부분이 있다고 타당성이 생기면 저희들이 감액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미 감사 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은, 자료 요청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이걸 5개월째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것 아마 그 정보가 나가서 그래 되었을 겁니다.
자! (사진을 보이며) 이게, 타공판 맞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이 타공판 가격이 인터넷 들어가니까 예, 타공판 해 갖고 3,600원 해요.
3,600원부터 8,000원, 많은 게 1만 원에 하더라고요? 뭐 이천 몇 백 원짜리도 있고.
물론 그 돌 이렇게, 면을 아까 20, 20 해서 가공한 값이 있습니까? 그 본드 값까지 하고, 이게 타공판까지 붙이는 가격이, 석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돌 공장에 가서.
이렇게 한 48만 원, 50만 원 차이 나느냐?
그분들이 한숨만 쉬대요? 웃으면서. ‘돈 한 3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타공판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해 주려고, 이걸 만들었잖아. 그죠?
이것이 디자인이 없어도 될 걸, 꼭 해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할 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치 못한 시설물입니다.
단지 PM단의 권고로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안인데, 해놔 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당초 설계 반영이 조금 소홀했지 않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전벽뿐만 아니고 안내 표지판까지도 이 타공판이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본 위원은 이것 하나 하나 다, 검수를 해 봤습니다.
왜 이것 없어도 될 걸 여기다 붙여 놓았느냐?
물론 빗물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다, 그러면 왜, 학교 근처에, 안내 표지판은 서 있는 겁니다. 입석입니다. 그죠?
왜 그런 데까지 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납품하는 과정에, 도급 받는 과정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지금 보시니, 지금 보니까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나놓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까 보니까, 수량이 총 217개인데 처음 공사할 때 단가는 7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전벽 설계 변경 이후의 단가는 아까 들으니까 10억 2,200입니다.
자, 2억 3,000이 불었습니다.
이것 왜 불었습니까?
처음 가격하고의, 뒤의 가격이 2억 3,000이나 차이가 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7억 9,1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억 2,200만 원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최정환 위원 자, 제일 처음에 이 공문이 있습니다. 이건 군청에서 공문입니다. 217개, 안전벽 단가 7억 9,138만 2,989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 2,200이라 했습니다.
2억 3,000 정도의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설계 변경도 1차 있었고 1차 하고 나서 2차, 3차까지 갔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설계 변경은, 지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돌 값이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이 공문은 뭡니까? 지금 제일 처음의 공문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17개, 사이즈별로 해 가지고.
또, 안전벽의 설치 현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최정환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이 문제도 분명히 나올 것 알면서 이것 좀 자료를 안 보시고 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기 공문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담당 주사가 지금 카피를 해서 가져 왔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7억 9,100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 약 2억 3,000만 원이 지금 금액이 틀립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여기에는 수량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여기의 수량이 161개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죠. 그것은 설치하는 과정에, 설치한 것이 169개 합계 이것 해 놓은 거고, 총 이게 안전벽 단가에 대해서 217개입니다.
중간쯤 보면 있을 겁니다.
자! 과장님!
자, 이런 문제가 그래, 거창에도 석산, 또 돌공장이 또 유명한 데가 많은데, 이걸 다 무시하고 서울의 업체 것만 받아 가지고, 한 업체에게 밀어주기 위해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한 말 들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말,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연관이 되어 갖고 업주한테 밀어주기로 한 것 아니냐, 이래 물으시니까, 참, 대답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뜻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시공할 때에 1차 설계에는 안전벽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어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이 조금, 이제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최정환 위원 아니오, 1차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차에는 그것이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콘크리트 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려앉아 가지고 돌이 파손되고 기울어져 있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건 또 왜, 처음에 설계에 넣었다가 왜 그걸 뺐습니까, 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게 설계에 넣었다 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인제…
○최정환 위원 아니 설계에 빠졌잖아요? 1차에는 있습니다. 2차에 빠졌습니다?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이 뭐냐 하면, 단가표에 보면 모르타르 밑에 보면 괄호 해 갖고 바닥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닥이 표기가 좀 잘못되어서 그런데, 그 품은 뭐냐 하면 기초 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품이 아니고, 돌과 돌 사이 면벽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품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설계 내력을 도면하고 다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이고 아니고 모르타르 바르는 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기초 콘크리트 타설은 없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처음에 이게 2016년 12월 14일날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다, 농촌중심화 활성화 사업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 과장님은 누구입니까? 입찰자, 2016년 12월달.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가 2016년도 7월 1일부로 와 갖고 교육 마치고 실지 근무는 9월부터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건 계장님이 다, 그때 계장님에 계셨겠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2016년도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016년도 12월 같으면 제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다 과장님이 하셨네. 이것 전부 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자! 아까 처음부터 인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사급 자재 납품, 예, 경기도 서울 세 개 업체 했던 것?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그것 하고 나서 다시 거창 업체가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단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일단은 단가 결정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당시에 그러면 과장님 계셨을 때 다 했으면 과장님이 이 결정하신 분야잖아. 그죠?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되었다 그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볼 때, 현실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왜 한쪽 업체에,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왜 그 회사만, 회사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의뢰했을까요?
그 중간에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그럴 리는 없다고 했는데, 그 분야는 누군가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했고 이 단가대로 지금 돌이 설치가 되고 있었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설계가 실지로는 2014년도부터 발주가 되어 갖고 2016년도 12월달에 납품을 받은 사항인데, 위원님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만 실지로 제가, 납품까지는 최종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근무는 3개월 만에 이걸 받아 봤는데, 업체와 유착 관계라든지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 기간이 있지를 못하고 실지로 설계한 사람들도, 최종 납품할 때 왔던 몇몇이만 알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도 한 20분이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마무리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든가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부풀린 것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라든가 또 부군수님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저도, 여기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서 아마 여기에 상당히 많은 준비도 해 오시고 아마 자료도 수집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고, 제가 얼핏 넘겨보니까 최정환 부위원장님이 제출한 데에는 보니까, 운반비하고 시공비는 별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금액 차이는 조금 줄어들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들고, 아까 여기에 이것을 조경시설 공사로 이렇게 설치했다 해서 그 과정이, 또 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 이 단가가 올라가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게 석공사를 했을 때하고,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섣불리 좀 답을 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보면,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저도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현재 와서.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들어 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책임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 문제는 어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어떤 적절한 결과가 나와야, 또 나오면 또 책임도,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결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또 책임 문제가 배분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 있는 기관에서, 어떤 감사나 조사나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내부 감사를 한번 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아시죠? 그런데 감사에서는 아무 지적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감사에서, 왜, 지적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예. 일단은.
○부군수 이광옥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아마 달리 조치할 방법은 있지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일단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결재가, 밀린 결재가 지금 2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아, 예. 부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지금 사안이 좀 엄중한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파크웨이 안전벽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설계의 적합성, 그리고 과다한 설계 및 시공 비용, 행정적 절차에 대한 적법성, 그리고 업체 선정 관련된 위법성, 그리고 도급 지정업체와 관련된 문제, 예, 이런 문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이 부분의 중복된 질의는 빼시고, 추가 질문을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카데미 파크웨이 안전벽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께서 바닥 공사, 아, 부군수님 가셔도 됩니다.
○부군수 이광옥 아, 예.
○박수자 위원 기초 시공 부분 있었다고 했는데 기초 시공 부분 아닌 것은 맞고요, 돌과 돌 사이에 붙이는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타르 1 대 3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걸 보면 2m짜리 하나에 13만 317원입니다. 그 돌 사이에 그걸 붙이는 그게. 설계서 상에.
5m짜리는 33만 1,250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미가 좀, 그 돌과 돌 사이의 모르타르를 막을 이유가,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 작업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것은 그리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안전벽 공사 설계 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총 설계 변경은 세 차례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세 차례를 해도 아직도 더 해야 되지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로서는 9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설계 변경은 남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한 번 또, 두 번, 이 정도는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뭐 하나 하다가 나면, 또 뭐 지적되면 또 한 개 하고 지적되면 한 개 하고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장기적으로.
○박수자 위원 세 번을 했는데도 아직도 한 번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단년차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 해년, 연장해서 나가는 공사기 때문에, 또 설계 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고 또, 물가만 5% 이상 변경이 되어도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 시에는 준공에 맞춰 갖고 정산 개념으로 설계서를 맞춰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어도요, 다른 부분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안전벽 설치하는 데에는 그것 단순 공사입니다. 안전벽 설치는.
안전벽 설치는 단순 공사고, 지금 현재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 비가 오고 눈이 와 가지고 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요, 원래 놓아놓은 것이 막 지그재그로 다 바뀌었거든요?
아래 위로 옆으로 다, 안 맞습니다, 지금.
안 맞는데 그 설계를 하면 이제까지 설계 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돌 하나 무게가 20톤, 제일 작은 것이 20톤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돌을 놓았을 때 밑의 지반이 침하되는 걸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것 지금 설계를 안 하고, 그냥 맨땅에다가 그 돌을 설치를 해 가지고 눈비가 오니까 지반이 침하가 되니까 다 일그러지고 삐뚜러지고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일부….
○박수자 위원 3차를 설계를 변경을 하면서도 지금 나가 보셔서 다 아실 텐데, 그 부분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쉽게 얘기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군데 군데 있습니다.
9월 준공 전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준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 본인도 공무원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깜짝 놀랠 일입니다,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217개 중에서 207개가 설치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고 공사 대금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중간에 돌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29개는 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29개 빼냈으면 현장에 지금 돌이 지금 178개가 있어야 맞는데, 돌이 지금 169개거든요? 9개 지금 차이가 지금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 19개는 제작한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아, 보관은 또 48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 말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스물아홉.
○박수자 위원 207개 설치한 중에서 29개를 들어냈으면 현재 178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169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는 어디로 갔냐고요. 그 돌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게 일부, 학교 운동장으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대성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이것은 3차 최종적으로 변경할 때 장소마다 숫자를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돌은, 만든 것이 외부 유출이나 반출된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 내에 다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웃음) 과장님 답변이, 이제까지 지금 안 된 것은 전부 최종에서 마무리해 갖고 조정을 한다 하는데, 이 부분도 참,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어요.
그리고 미설치 물량 48개는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생산 공장에 보관된 것이 있고 향교 뒷마당에, 포장으로 덮어놓고 보관하고 있는 게 두 군데로 나눠져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향교에 21개 공장에 27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지금, 가지리 넘어가는 데 방주아트빌 있는 데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준공이 되어지는데 그 도로 형태만 갖춰지면 그 부분을 옮겨다 설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이 부분은 가지리 교촌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현재 지금, 청소년수련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거기에 보면, 자연석으로 경계석을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멋지게 해 놓았는데 그 앞에 안전벽을 설치를 해 갖고 그 경치를 다 버려 버렸습니다.
버리고, 길도 좁아지고 그런데 교촌주민들이 지금 무슨 건의를 하느냐 하면, 3년 전, 훨씬 전에부터 인도가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건의 사항은 안 받아주고, 그때는 뭐, 공원 부지라서 안 되고 5만㎡ 넘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저런 변명을 해 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안 해 주고 사업을 해서 필요 없는, 쓸데없는 사업은 저래 해 가지고 오히려 경관을 해친다고, 교촌주민들이 말씀이, 말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거기 지금 인도가, 공원 부지 쪽으로 인도가 3m라고 하더라고요. 3m.
그런데 인도의 최소 면적이 어느 만큼 하면 인도를 할 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m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1m 20이라고 하던데요? 최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m 50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m? 1m 20 아닙니까?
1m 20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면 1m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m 20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교촌주민들이, 지금 건의 사항은 뭐냐 하면 3m짜리를 1m 20은 떼어서 있잖아요? 교촌 쪽으로 좀 인도를 설치해 주고 이쪽에 해 달라 그래서, ‘그것 안 해 주는 데에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여타 여타 이런 변명을 막 하면서 안 해 주는데, 사실 본 위원을 보고 하교 시간에 한번 나와 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교통이 번잡한지, 그러니 3개 학교에서 하교 시간에 막 나오면 자전거하고 또 출·퇴근하는 선생님 계시고 교통이 그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이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그 인도가 꼭 필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 많은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정말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서, 그때 어떻게 후회하지 말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인도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줄 의사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변명 같지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충혼탑은 죽전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공원이라 함은 조성할 때 시설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30%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 부지를 축소를 해 갖고 인도를 예를 들어서 한 1m나 2m나 더 확보해 갖고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거진 30% 꽉 찬 상태입니다. 죽전. 그리고 또, 공원시설이 그 지역인구 1인당 6㎡ 이상을 유지하도록 공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군에는 1인당 공원시설 결정으로 되어갖고 조성된 면적으로 따지면 2㎡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걸 도에라든지 이런 데 공원 축소하려고 협의를 올리면 십중팔구 지금, 불허가가 됩니다, 저게.
그래서 참, 죽전공원, 그렇게 충혼탑 공원을 축소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 차선, 보도를 한 차선 더 내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것은.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공원 쪽에 나 있는 인도가 3m라고 하더라고요. 3m를 반으로 줄여서, 반은 교촌마을 쪽으로 좀 내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위원장 김태경 네.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파크웨이 먼저 다루고, 다른 사안은 이것 일단 다루고, 예, 들어가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그 인도가 2m에서, 좁은 데는 2m고 너른 데는 3m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경 파크웨이 관련된 질의입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7대에서도 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업 자체를, 어떤 주민들의 이해나 또 학생들의 어떤 편리나 이런 것들 잘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터질 게, 이렇게 터져 버렸는데요, 본 위원은 앞에서 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안전석을 저 버스 정류장 쪽으로도 좀 옮겼으면 했는데, 가 보니까 전혀, 근처에 안 갖다 놓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버스 정류장, 어느 지점을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대고 후문 쪽에 그 아랫부분에 거기, 승강장에는 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대고 근처 승강장에는, 9월 이전에, 준공하기 전에 전부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을 섣불리 빼고 옮기고 이걸 못 해요. 자꾸 옮기면.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한 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귀가 나가기 때문에. 나갈 장소를 딱 보고, 저희들이 빼 옮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작년 이맘 때 그것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 돌을 빼시면서 또, 어찌 보면 빼면서 안 빼도 될 부분은 또 빼셨더라고요? 그 대고 후문 쪽의, 나무 밑에 이런 데는 조금 있어도 괜찮거든요?
거기는 또 빼 가지고, 있었던 자리 같이 이렇게 좀 보니까, 이렇게 땅이 좀 주저앉아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하던데, 그런 것, 또 차후에 3차에 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 개개인 생각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돌 위치를 확인할 때에는 위원님들 자문을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주민들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상식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또 앉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들여 갖고 일부러 의자도 갖다 놓는데, 법적으로 못 둘 어떤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쪽으로 옮겨 놓는 게 좋지 않나, 그 대로변 쪽으로 이렇게 좀, 그 버스 다니는 쪽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대고와 상동 주공 사이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상동 건너편 쪽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갖다 놓으려고.
○김향란 위원 예. 그쪽으로 작년에 그것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구요, 그래서 어쨌거나 3차 그 검토하실 때, 오늘 나온 의견들을 다 이렇게 검토하시겠지마는, 어쨌든 여기 보니까, 돌이 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깨진 것들도 있고 그죠?
그래 하여튼 밑의 기초 부분 단단히 해서 야무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태경 네. 아,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카데미 파크 사업 중에, 본 위원이 아까 말을 또 부적절한 말을 표현한 것은, 돈을 떼어먹고 이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마는, 자꾸 이게 설계를 하면서부터 이 의혹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 의혹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해소해 가지고 9월 완공 전에, 감액 조치를 하든 환수 조치를 하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도, 정말 제 위치에 갈 자리에 있어야 된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거기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정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말 제 자리에 갈 자리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돌 값 조정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 위치 조정은 여러 위원님들 자문을 다 받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위치에 분산 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돌 값 중에서 안전벽뿐만 아닙니다. 종합 안내판 1개에 550만 원, 시설 안내판 450만 원, 주차 안내판 450만 원, 조형 10주 1개당 260만 원, 볼라드 매립형 140만 원,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너무 과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이정표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 돈 집행이 안 되었거나 이래 한 것은, 아예 설치, 구조물 자체를, PM단과 협의해서,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충분하게 검토해 갖고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아카데미 파크웨이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 5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까, 이야기 질문 중에 내가 놓친 것도 있고 해서 이것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죠, 개선하는 겁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우리 군의원들 이것 때문에 밥 값 하라고, 감사 철저히 하라 하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감사장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해당 부서장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은 질문에는 회피만 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에서.
또 회피하지 마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설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돌 값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면 시원 시원하게 끝날 건데 자꾸 길어지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예.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또 개선하면 되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어차피 아카데미 파크 조성을 하면서 그때 향교 부분에, 향교하고 중앙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그때 그 당시에 보면 거기 주차 시설. 주차를 많이 하잖아. 그죠?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다 어린이집 쪽으로 갑니다. 어린이집 쪽으로?
그런데 거기의 주차 시설에 그때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이것 왜 추진을 안 했는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글쎄, 아까도 우리 부서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배치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정환 위원 진짜 미세먼지가 어린이집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최정환 위원 그것도 해소를 해 주면 안 좋겠냐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황정형외과 옆에 보면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죠? 짓다 말은 게, 오래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같은 것 부과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지하 1층 지상 15층 건축 허가가 나 갖고 짓다가 8층에서 지금 스톱해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LH공사하고 협의해 갖고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 너무 오래갑니다. 오래 가니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찾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큰 이슈 사업에 설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846페이지,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세 건이 조치가, 지적이 되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가운데 황산 전통가옥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여기도 보면 지금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2,717만 원이 환수 조치되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각 과에서 지적이 되면 자체 감사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되면 또 그 과에서 담당하던 그 사람들의 또 업무 능력이라든가 미숙, 이런 것이 또 아무라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절대 없도록, 이런 조치 지적 사항이 없도록 도시건축과에서는 한 건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업무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47페이지.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 재정 건의사업의 예산 확보 현황에 올해는 아직까지 ’18년 ’17년도에는 다 15억을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3억 5,000만 원인데 아직까지 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포괄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이, 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꼭 확보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이것도 잘, 또 다른 의원들을 또 활용하든 어디의 줄을 활용하든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870페이지. 우리 여기 자전거도로, 우리 거창군에 지금 여기의 자료에는 7군데인데 지금 8군데 금천동 동사무소 위에서부터 곰실까지 해 놓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도로 현재 설치해 놓고 그 이용 실태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방금 지적하신 금천동사무소에서 장팔리까지는 폭도 좁고 또 각종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주차로 인해 갖고 제 기능을 못 해서 거기는 폐지를 시킨 상태고 지금 남아 있는 7개는 그나마 지금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외곽으로 되어 갖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이용이 그나마 용이하지마는 시내 가운데로 있는 그 자전거 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실제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대부분이 다 보도와 겸용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는 데 우리 군에서 들어간 예산이 221억입니다. 그죠?
그만큼 예산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만큼 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 가치가 없다면 이런 것은 잘 설계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에 적합한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쪽 위에 장례식장 올라가는 쪽의 그 자전거 도로는 폐쇄를 했다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전거 도로로써 폐지를 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자. 현재 자전거 도로로서는.
○심재수 위원 자전거 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폐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보면 거기에 다 차 대어 놓고 이래서, 이걸 장근 거기 다니면서도, 장례식장이고 그리 올라다니면서 보면, 이래 설치를 해 놓고 이래 관리를 안 해 갖고 어쩌겠노 했는데, 그것도 자전거 도로로써는 폐지가 되었지마는 그에 대한 다른 단속도, 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지마는 우리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구 일신한의원 본 건물 본채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입자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건물을, 이사 나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준공을 해서 이사를 나간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주를 하게 되면 8월달에 철거를 해 갖고 구 일신한의원 자리, 그러니까 남단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단,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와서 시내 쪽은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거기 회전 반경 폭이 좁아 갖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등 이래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일시 사업을 좀 보류를 해서 충분한 주민들 여론을 반영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더 구해 갖고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남단 쪽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1교 다리 쪽에, 이쪽 쪽의 신호가, 신호 체계가 가동이 된다면 거기에서 시내로 진입되는 차량들 때문에 회전 교차로 그쪽 쪽에 해 놓아도 그 원 도로가 오히려 막힐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남단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여기 다리 건너 들어와서 북단, 한성시티빌 앞에는 암만 해도 신호 체계가 점멸등 형태로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통을 관장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점멸등으로 하든 다른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예.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서 신호 체계를 해 갖고는 오히려 한 것만도 못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 신호 체계로써는 그런 염려가 우려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그 숙지를 하셨다 하면 천만다행인데, 우리 지금 일신한의원 그 건물 보상비로 11억 원 지급을 했습니까? 11억?
얼마 지급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10억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거기 세입자가 아직 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 이사, 그 사람들 이사 나가는 데 다른, 이사 비용이라든지 다른 손실 비용이 책정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1억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회관, 복지회관 옆의 주차장 건물에 그 하면서 세입자하고의 그 관계 알고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거기도 우리가, 여러 위원들께서 되게 그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건물을 보상비를 해 줄 때에는, 그 건물을 매입을 할 때에는 그 건물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것은 해결을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들도 편한데 지금 보상법에 보면 그 구분이 되어져 갖고, 각각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그래 구분 책정을 했고, 지금 저희들은 빨리 하기 위해서는 건물 보상비라도 빨리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개인들이 집을 사고 판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 이사비가 그냥, 거의 한 1억 하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계약을, 그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건물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쪽 쪽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꼭 우리가 이런 걸 군에서 사업한다고 거기 이런 걸 비용을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걸, 과장님도 다른 과에서 실·과에서 이러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잘 그걸 하셔야 되지,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겠지마는, 그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 합의는 할 수 안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매입하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희들도 당초, 올 연초까지만 해도 7월 1일부터는 우리 공사가 재개되는 걸로, 자기들 집 지어서 나가는 걸로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갖고 한 달 정도 미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심재수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고 압니다. 그 말은 그런데 우리는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건물을 살 적에 거기 있던 세입자 처리는, 문제는 건물주한테 책임을 져라, 이것 해가 비워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갖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소방도로를 내는 데 이사 비용을 주고 하는 그것은 당연히 맞지요. 그것은 법에 정해져가 있다 하는 말은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예.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다음부터는 세입자 처리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갖고, 동시에 철거라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동시보다도 그런 것은 그 속에서 포함해서 해결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고, 거기에 지금 일신한의원을 철거하고 나면 회전 교차로보다는 거기 쪽에, 지금 그쪽 쪽에 남상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 일신한의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시야가 완전히 막혔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심재수 위원 그 건물만 철거하고 함양에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1차선만 더 내고 하면, 그쪽 쪽으로 하면 훨씬 그 시야가 완전히 틔어서 교통의 흐름에 크게, 회전 교차로로 안 해도 그 한 차선, 우회전 차선이 한 개 더 내고 하면 교통이 원만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당초 계획부터 남북단 다 합해서 두 군데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 확보까지 되어 있고 검토되어 왔고 또, 실제로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교통 사고율이라든지 또 신속하게 차가 빠져나가는 이동 면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한 득은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남단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 계획은 되어 갖고 있는 줄은 본 위원도 알지마는, 한번 그 철거를 하시고 나서도 한번, 신중하게 잘,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전문가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착오 없으시기, 하고 나서 후회 없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64페이지 거창컨트리클럽 골프장 사업과 추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컨트리클럽 그 준공은 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금년 연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개장은 언제쯤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개장은 자기들 의견으로는 지금, 9월에 준공을 해 갖고 11월에 체육시설 등록을 다 마치고 나서 11월 말경에 개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우리 공사 도중에 저수지로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문제가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저수지 탁수 현상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서 3월 28일날 전체 방류를 시작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방류를 하고 나서 4월 11일부터 담수를 시작했는데 4월 17일부터 준설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준설은 그 저수지 내에 퇴적된 진흙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준설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시공사에서 해서, SK에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했어요? 담수를 그러면 하기 전에 준설을 되는데 담수를 하고 나서 준설을 하는 것은 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담수하는 것은 자연발생으로 나는 계곡 상류부의 물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물양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준설은 다 끝낸 상태입니다. 담수는 크게,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준설은 다 완료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다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5월달에 비가 많이 와 갖고 탁수가 다시 또 담수가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그 싯누렇던 색깔이 그래도 푸른빛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화는 안 되었지만 준설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푸른빛이 좀 띱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준설한다고 그게 연관 있습니까? 준설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준설하고 암만 해도 인자….
○권재경 위원 아니 그건 준설하고는, 탁수하고는 연관이 없어. 탁수는 공사 현장에서 나와서 지금 담수가 되는 건데 준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물론 산지부에서 토사 유출로 인해서 황톳물이 더 많이 발생은 됩니다마는 이번 5월달 비로는 크게 산지부에서 토사 유출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없었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처음보다는 심하지는 않지마는, 지금도 탁수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완전히 맑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대책은 저희들도 골프장 그 하단부에 네 군데 완벽한 저류지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 되고 또 잔디라든지 조경 식재 등을 조속히 마무리되고 그 뿌리가 활착이 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경 위원 저수지가 장기적으로 보면 신원면민들의 상수원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그것 지금 시공할 때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은 저수지에 담수가 안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그 골프장 지리적 위치로 봐서는 아무리 담수를 위한 소규모 저류지를 설치한들 비와 많이 오면 아래쪽으로 물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밑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배수로 설치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돈이 거진 저수지 만드는 값이 들어간다고 지금 그래 나왔습니다.
그 배수로 설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디다, 보니까. 그래 갖고.
○권재경 위원 아니 배수로 설치하는 데 저수지 설치하는 만큼 공사비가 나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SK에서 검토한 것이, 돈이 상당히 드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탁수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째요? 지금 공사 현장 진행 중에 비가 와서 탁수가 많이 심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마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공사를 마치더라도 큰비,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암만 해도 탁수 현상은 다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또 안 일어나겠나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계속해서 지금 집중호우가 안 온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식생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산태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탁수 현상도 막을 수 안 있겠나 그래 판단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탁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8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과 관련입니다.
군계획 시설 중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인자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것 해제가 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해제가 되고 나면 장기 미집행 이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이것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해당되는 건수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인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것은 시설 결정이 되고 난 후로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7월 1일이 도래가 되는데 총 시설은 74개소가 됩니다.
면적은 411만 2,000㎡고요.
○권재경 위원 74개소에 대한 그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갖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대안을 지금 강구토록 하려고 군수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큰 건이 2건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남부 우회도로와 거열산성 진입도로. 이것은 해제가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남부 우회도로는 ’67년도에 최초 지정이 되어 갖고 ’85년도에 현재 노선으로 일부가 변경이 되면서 폭이 35m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가시행 사업으로 420억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토부에 여러 차례 조율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일몰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설 해제한 후에 우리 군에서 꼭 필요로 할 시점이 되면 그때 다시 현실성 있게 35m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20m만 해도 왕복 4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축소해서 다시 시설결정을 해도 그때 가서 시설결정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때 가서 시설결정을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다시, 지금 해제가 일몰제 적용시켜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시설결정을 하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남부 우회도로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니까 괜찮은데 거열산성 진입로는 지금, 5교를 지금 가설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연결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문제는 ’92년도에 폭 20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갖고 있는데 가야문화권 사업이다 해 갖고 거열산성 진입도로로 인자, 중앙정부 돈을 지원받아서 지금 일부 그 구간 보상도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폭 12m밖에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2m에 맞춰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m 폭에 맞게끔 지원을 받으려고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봐 갖고 7월 1일부로 일몰제 적용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토목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 인가를 해 버리면 일몰제가 계속 유보가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시설 결정된 상태로.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잘 챙겨, 시기를 놓쳐 가지고 사업이 발생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사업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거창관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네. 다섯 군데가 있는데 동동공원하고 동호공원하고 정장공원 수월공원 마상공원하고, 예,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내년에 7월 1일부로 일몰제로 모두 이게 해제될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특히 그중에 정장공원. 지금 사과테마파크 있는 데 거기가 정장공원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거기만이라도 현재 미조성지로 8만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장래에 우리 거창읍의 발전을 위하고 공원부지로서, 거기를 거창군에서 매수를 해서라도 공원부지로, 공원지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제 의견도 위원님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장차 거창읍의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본 위치는 공원이나.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안 되면 최소한의 공공시설 용지로서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갖고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일몰제가 되면 이게 해제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군수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매입비가 약 3만 4,654㎡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전체는 8만 290㎡가 있는데 이미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3만 4,654㎡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나면 개별적인 난개발이 이루어져 갖고 다시 또 매입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공원지역은 따로 이렇게 지정한 데도 많지마는, 특별하게 공원으로 이왕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적극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김천리 소로 정비사업으로 중산마을에 진입하는 거기 문화센터 그 부분에 4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가옥 한 채를 떼어냈죠. 그죠? 정비를 했죠. 그죠?
문화센터 있는 데. 그 옆에, 남상 나가고 중산마을 입구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예.
○표주숙 위원 가옥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지방도로, 진입로하고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그 지역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게 가옥 한 채를 철거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약 4억 원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그 가옥을 뜯어냈는데 여전히 이렇게 보면 시야가 가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 하면 그게 있겠죠? 문화센터에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차를 주차를 하고 있지마는, 주변의 대형 덤프트럭이나 그냥 소형이나 자가용이나 다 그렇게, 삼각형에 이렇게 교통섬 같이 생긴 데 거기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에는 없지마는 굉장히 거기에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슨, 개발 내지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현재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 현장 위치를 보면 시야가 가리는 한옥 한 채를 철거를 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그 뒤편에도 있는 폐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매입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소는 되지 싶은데 너무 워낙 매입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꼭 시야 문제가 야기가 될 시는 반사경 볼록거울 설치 등을 검토해 갖고 그런 불편함들은 해소토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기다가 볼록거울이나 이런 게 거울, 반사경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방법이나 교통섬을 이용하든지 봉을 세운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낮은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화단 내 교통섬을 설치하면 주차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불편하다 소리 안 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주차공간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 그 안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물론 있습니다마는 행사할 때 보면 이 도로변 바깥에까지 도로 안쪽까지 막 차가 나와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의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뜯어낸, 4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 가옥을 뜯어냈는데 원 취지대로 하셔야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월교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아월교에 난간이 이렇게 겹칩니다. 왜냐 하면 원래 이 다리 난간이 있는 데서 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난간이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서 시야가 굉장히,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야를 확보를 못 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 안의 난간을, 바깥의 난간은 어차피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려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정된 높이기 있기 때문에 그것 뜯어내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고 그런 방법이고요, 안의 난간을 지금 거창교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1교? 거기처럼 투명한 재질로 해서 난간을 하시면, 그걸 한다면 이렇게 겹치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것 같고 그게 정 안 되면, 재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낡고 시간이 가면 불투명해진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그 자전거 도로는 그대로 놔 두고 이렇게 건너서, 아월교를 건너서 가조 가는 방향으로 거기에 작은 로터리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도 동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난간이 자전거 도로 기준으로 보면 높이가 1.8m를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지를 않아 갖고 접촉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유리로 주며 거창교와 같이 그래 한다면 유지·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투명 유리,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상당히 비싸게 치입니다, 저게.
○표주숙 위원 그렇겠죠. 누가 넘어져서 그걸 때린다면 깨질 염려도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술 먹고 악감정으로 쉽게 얘기해서 돌 하나 탁 때려도 깨지는 판이거든요, 저게?
○표주숙 위원 네. 그런 단점은 있지마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면 대형사고는 그렇게, 교통,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이 없는데 자잔하니 이렇게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노혜마을이나 양평마을, 구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조, 인제 새길이 났지마는 그래도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조금 불안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보면 도로가, (사진을 보이며) 여기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거든, 여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낮아서? 이게 어디냐 하면 만금당 앞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여기에 물고임 현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 아직까지 지중화 사업이 아직 다 안 되어서 그런지, 여기 보도블록 옆의 이 공간에, 그러니까 상가 앞쪽에 비가 많이 고입니다.
이걸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종방향 물고임 현상은 저희들이 도로 전체를 점검을 다시 해 갖고 우수 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고, 또 보도에서 상가 쪽에 한 5㎝ 내로 턱이 진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 중에 전선은 다 걷어냈습니다만 전주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전주는 인제 앞으로 한 달 내로 다 뽑아 없앨 겁니다.
그러면 전주를 뽑게 되면 어차피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 그때 그 구간을 전부 다 보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후면 다 해소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도 부분 말씀인데요, 이쪽 군청 로터리에서 대동 로터리까지는 아까 보신 이런 보도블록인데, 또 저쪽에서 서부약국 쪽에 그쪽의 방향에서는 또 탄성 보도블록인가, 블록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원형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탄성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충격을 주면 찢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찢어집니다.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날카로운 물체가 닿거나 이래 하면 찢어지기는 하는데, 저것이 좋은 점은 저희들도 공해라든지 이런 것 테스트를 다해 갖고 무공해 제품이다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한 건데, 노약자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게.
아까 처음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런 인터로킹 종류, 블록 종류를 하게 되면 승차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털털한.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약자를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찢어지고 이런 부분은 또 보수하기가 곤란한지 장시간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주의 깊게 보셔 가지고 빨리 빨리 수리도 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향교 앞에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동 로터리 구간에 탄성포장 파손된 부분은 일괄 한번 점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애쓰시는 김에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서 그것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영광열쇠 있는 쪽에, 2교. 그러니까 중앙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표주숙 위원 앞의 사거리에 영광열쇠 쪽에 거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도로가 노면이 제일 진짜 안 좋거든요?
그것은 민원사항이고 차가 우쭐우쭐할 정도로 조금 심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희들이,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한번 가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그 편의를 봐 주시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위원장 김태경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화기 경제산업국장님께 제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신재화 위원 다니는데 도로상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거창군에는 교량 밑으로 차량 통과하는 곳이 한 몇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네,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저 심소성에도 있고 삶의 쉼터 앞의 도로, 우리 또 주상 같은 경우는 주유소 앞에, 그리고 저 심소정에도 일부는 차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 밑으로 통과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으로도 갈 때에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교량 난간이 이래 양쪽에서 통과하다 보면 미관상도 안 좋고 한데, 그 부분을 도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야간에 조명이라도 좀 해서 위협이라든지 이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부분, 안 그래도 이번에 화재 예방으로 상당히 좋은 시설을 잘해 놓으셨대요.
로고젝트라는 그런 화재 예방에 도로에 비추는 것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교량에 한번 비춰서 우리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 부분은 대표적인 게,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주상면장 할 때 주상 보면 거기 다리가 높은 데 교각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빛그림자라 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가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도로변이라든지 고속도로변의 광고판 제거와 상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광고 효과보다는 다른 대도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한다든지, 감아서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상당히 보기도 좋게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런 부분에 보면, 김천 가면 철길 밑에 그래 많이 하고 있는데.
○심재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그런 부분도 또, 도색을 하게 되면 도색 페인트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은 88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장기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 월평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2월달에, 거창읍 대평리 같은 경우는 2007년 5월입니다.
중앙리 제일프라자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입니다.
공사 건물이 공사를 중단되고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하는 곳은 없지요, 여기에? 안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남상 월평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남상 월평은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거기 지금 창문까지 다 달고 안의 내부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내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아! 내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다른 그런 2곳은 아직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는 계속 중단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2곳이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이것 어떻게 협조를 해서 조만간에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대평리 강변가의 숙박시설 용도로 짓다가 방치된 것은 LH가 위탁사업자로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후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와 LH 간 계약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별궁예식장 자리의, 거창교회 옆에 방치된 의료시설로 허가 난 건축물은 지금 건축주 자금 사정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청의 미래전략과에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라든지 여기에 승강기 업체의 기숙사로 활용코자 지금 재공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주와 그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작년에도 있고 그 앞에도 보니까 LH공사와 협약 중에 있다고 이래 계획도 하는데 그게 되었으면 빨리 해야 되지 장기적으로 저렇게 가면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거기는 다른 난간에 비해서 난간이 쇠로 가지고 다 건물을 싸고 있던데 장기간에 그래 되면 그것이 넘어왔을 때 생기는 재산문제라든지 안전문제가 상당히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면 안전사고나 청소년들 우범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고 특히 여름철에 모기나 위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건축주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 문제는 어디까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통해 갖고 출입 통제 시설이라든지 펜스 시설, 이것은 설치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도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청소년이나 다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875페이지 귀농·귀촌인 주택빈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외부에서 귀농하신 분들 집을 짓다 보면 작은,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택 짓다 보면,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물량이 11동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1동 다 신청했습니까, 이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다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다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300만 원 가지고는 집 수리한다는 게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 생색내기 행정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자재비나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택 수를 5동이라도 줄여서라도 뭔가 좀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현재 2세대 이상은, 2명 이상 가구는 300만 원이고.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단독.
○신재화 위원 150만 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세대는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갖고 물량을 줄이더라도 좀 낫게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300만 원 가지고 집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아무리 촌의 집이 평수가 적지마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거창에 300만 원을 준다면 우리 거창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와 연계를 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봉사단체와 협의를 하면 자재비만 주면 자기들이 봉사를 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좀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단지 금액을 키우게 되면 수혜 가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적게 해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봉사단체와 연계하면, 물론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그분들과 연계하면 효과를 배로 아마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난해에 월천에 자전거도로, 전동차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거기 볼드 좀 설치해 달라 했는데 계속 빈 통을 갖다 놓으셔 가지고 (웃음) 날아가고 항상 뒤집어져 있는 것만 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볼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 양쪽에 볼드만 해 놓으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볼라드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아, 그렇죠. 볼라드, 볼라드, 참, 제가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만 딱 통과되고 차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 왜 그걸 안 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이 참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기계 진출이, 차량뿐만 아니고 농기계도 다니기 때문에 그 볼라드를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게.
○김향란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에는 농기계가 지금 들어갈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농로는 또 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충분히 다닐 수 있구요, 항상 보면, 나무 밑에 주차하기가 참 좋으니까 거기 주차되어 있는 것만 본 위원은 확인을 했거든요?
트럭이나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볼라드를 설치해 주셔야 동산마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월천 쪽 주민들이 자전거나 또, 전동차 출입이 안전하고 용이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구요, 책에 들어가셔 가지고 855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의 두 번째 칸에부터 보면, 거창읍 우리 주민들 다수가 거창빌라에서 농·어촌공사 간에 이 확장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한 100억 정도 예상되죠. 길 내려 하면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돈 문제 말고도 또 애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좀, 예,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5교에서 거창읍사무소까지 총 연장이 500m 구간인데 5교 쪽은 20m 폭, 거창읍사무소 쪽은 15m 폭, 가운데 257m는 또 12m 폭입니다.
그래 갖고 출·퇴근 시간에 차량 교행이 상당히 혼잡으로 인해서 불편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것이 ’76년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 기존 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라든지 반발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당장 내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 들어내야 될 것이 도로가 총 61개소가 됩니다, 도로 부분만.
○김향란 위원 예산 문제가 따른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기존, 계획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이 더 급한 입장이고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계획 변경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조금, 후순위이지 않겠나 싶은데,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또 통행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생각을 할 때에 거기 지금 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홀짝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쓰면 좋은데 거기는 일찍부터 통행이 시작되어 버리니까 이게 기점이 안 맞아 가지고 양쪽 주차가 결과적으로 또 되어 버리는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은 일차적으로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 지금 빈 곳이 많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선적으로 조금,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 우선적으로 그거라도 해 주면, 거기 홀짝제를 폐지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기존 도로라도 주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경제교통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예, 그 밑에 송정마을. 송정마을 용도지구 부분하고 또 보면 올해 또 최근에 또 가지리 갈지마을의 또 주민들 집단민원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도시계획 수립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들요, 이번에 꼭 잊지 말고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가지리 쪽은 이미, 취락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어서 거기는 할 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마동하고 웃장팔리만 지금.
○김향란 위원 마동, 웃장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또 운정도 일부 있던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제가 한번.
○김향란 위원 운정도 한번 보셔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챙겨보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절부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일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그리고 면단위는 놔 두고 우선 86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867쪽. 예. 867쪽입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많이 한 만큼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할 때에는 토지 주인이랄지, 아니면 세입자도 그렇고 일단 이해 관계자한테는 좀 어떻게, 서류로 직접 보내줍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보상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다 발송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발송하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러면 공사 내용도 알게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여기 공람 공고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가 이해 관계자가 꼭 알 수 있게끔 좀 더 잘 챙겨 주시구요, 그리고 만의 하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더라도 손해 보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양해를 최대한, 최대한 이끌어내고 해서, 또 할 수 있으면 또 반대급부도 좀 할 수 있는가에 또 검토하셔 가지구 하여튼 민원 없는, 서로 배려하는 그런 거창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설계를 하는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알릴 것은.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게, 도저히 그것이 참 (웃음)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 뭐 이래 절차 쭉쭉 하시는데, 그것 수행하기도 바쁜데 그죠?
일일이 사실, 직접 다 전달하면 제일 좋지마는, 참 행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여튼, 주민 한 명이라도 이렇게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군정 좀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챙겨 주시구요,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868쪽에 그 옆에 우리 거창이 자전거 천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보험부터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그린씽이 새로 13곳이 있고 새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곳이 보건소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 보건소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창포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창포원에, 없지요? 창포원에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창포원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없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창포원에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한, 최소 규모라도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또, (웃음) 그러려면 아마, 일손 문제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구, 관리하시는 데 애를 먹으실 건데요, 이 부분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그린씽 스테이션 설치를 쭉 안 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13개고.
○김향란 위원 예. 13곳 해 놓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보건소까지 하면 14개가 되는데, 여기 자전거를 돌아가면서 분산 배치시키는 것을 일용직 둘이서 트럭을 갖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일용직한테 원래 규정상 트럭 운전을 못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김향란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창포원까지 한다면 시 외곽까지 나갔다 와야 되는데.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본 위원도 조금, 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 인력 부분을 하여튼 좀 감안하시면서 자전거 길로 해서 창포원을 가서 거기서 또 자전거 거치도 할 수 있고 아니 또 걸어가서 또 힘들면 자전거 타고 올 수 있게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창포원에 스테이션 설치하는 것은.
○김향란 위원 예. 한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위원님과 다시 한번 더.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또 검토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871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아까 이게 홍보 효과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구요, 그래서 이 게시대가 이제는 조금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또 있어야 되겠다 싶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불필요해서 예산 깎았던 면도 있는데 또 올해는 조금 해서 꼭 필요한 데 특히 월천 초등학교 앞이라 해 놓았는데 초등학교 안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 200m, 한 300m 진행해 오면 거기 넓은 공간 있거든요? 월천권역? 가까이로?
그쪽으로 조금, 장소도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장으로부터 저것을 검토를 보고를 파악해서 받았는데 한 10개가 신규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1회 추경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한번 더 파악을 해 갖고 2회 추경에 또 예산 반영을 요구토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위치를 보니까 월천권역 가까이에 우리 권역 또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구요, 거기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이렇게 도로가에 해 주시면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크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해 봤었거든요?
여기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876쪽에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히 형평성, 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또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갖고 잘해 오시는데 이것 공동주택이 인제 삭막해지고 그죠?
이웃 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세륭아파트 도색을 깨끗하게 하셨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가 지나가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지역주민들도, 거기 살고 있지 않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울러서 여기, 이 책에 없던데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참 좋던데 코아루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이, 어찌 올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이 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월에서 3월 사이에 금년 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공모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향란 위원 아…!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목을 바꿔 갖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쪽의 돈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목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추후라도 또 그 신청자가 나온다면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 갖고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참 좋던데 공동주택들이 돌아가면서 마을주민들끼리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만 더,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김향란 위원 어떻게? 한 가지 더 하고 넘길게요?
○위원장 김태경 효율.
○김향란 위원 800.
○위원장 김태경 한 가지 남았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도시재생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안건이 두 개 넘으면.
○김향란 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태경 예. 좀 양보하셨다가 뒤에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축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민원이 금년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약 1,60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민원 말고 서류로, 서면 접수된 것만.
○이재운 위원 예.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밑의 민원실보다 더 많은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또 집단행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요,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들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들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사업비가 150만 원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50억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150억.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예. (웃음)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국비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한목에 자금 확보가 쑥쑥 된다면 진척도 많이 나갈 텐데 국비 확보가 찔끔찔끔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좀 받으려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것이 보니까 지금 밑에 교각 공사가 한참인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이제 우기더라고요?
우기가 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특별한 관리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우수기라서 비가 많이 오니까 조금 있으면 한 7월 되면 장마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기초공사가 시작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그 안에 이게 침수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에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소장도 상주하면서 또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관찰해 가면서 그게 맞게끔 공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교각 공사는 지금 상판보다 교각이 먼저죠. 다리 공사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그것이 양쪽 가에 나가 있는 걸 교대라 그러고 2개, 가운데 다릿발 4개가 서는데, 그걸 교각이라고 그럽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교각이 지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총 6개입니다. 기초가.
○이재운 위원 예. 교각이 먼저 되어야 되고 상판이 제작이 되어야 안 됩니까? 교각에 맞춰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상판은 제작된 지가 벌써, 한 몇 개월이 지났지요? 상판이 제작되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018년도 예산으로, 거더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보인데, 천정에 지나가는 보, 그걸 지금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일부.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교각이 먼저 제작이 되고 상판이 거기에 맞춰서 상판이 제작되어야 완벽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거더 제작도 또 시급하기 때문에 2018년도 그때 당시에는 또 그게 시급하지 않나, 그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손쉬워서 또,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의, 공사에서 진행 상태에서 보면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게, 돈이 없어서 교각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상판 만들 돈으로 먼저 교각을 만들었어야죠. 상판 만드는 돈으로, 위에 교각을 만들어놓고, 그 뒤에 상판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완벽한데, 며칠 전에 주무계장한테 이것 들어서, 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참 마음은 놓이더라고요. 주무관이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관이나 그 담당 직원들한테 고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봐서는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관이, 자기가 감리사만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리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감리하면 또 비용이 들고 하니까, 어쨌든 잘 챙기셔 가지고 문제는, 다음에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거기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컨트리클럽,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제가 빠진 부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 지금 피해 본 것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처음의 것, 2000 한 ’10년도에 처음의 것은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상을 받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 보고 있는 축산인 농가들이나 농업인들은 피해 보상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자기들 말로는 보험이 끝나 가지고, 보험이 들어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 보험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준공이 나기 전에, 이 농가 피해 부분은, 축산농가 피해 부분이라든지 다른 피해 부분은 합의 하에 준공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이 준공을 마치고 나면 그 뒤에는 그 사람들하고 피해 보상 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피해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의 ’10년도 걸 보상을 작년에 한 7년이 걸려서 받았어요.
그것도 공사하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사업 중지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축산농가라든지 다른 농작물 피해 보상, 이것은 준공하기 전에 완벽하게 처리된 후에 해야만이 농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교회 앞에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몇 년째 방치된 것이 있죠. 건물이?
건물, 거창교회 옆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구 별궁예식장 자리 보고 말씀하시죠?
○이재운 위원 아,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그 건물이 지금 방치된 지가 한 5년? 사업하다가 리모델링 공사하다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금 사정으로 여하튼, 개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그 주변에 안전펜스가 쳐져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안전펜스가 지금 무너지려 하고 위험성의 요지가 있고 완전 흉물처럼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업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요즘 또 우리, 한 4년 5년만 하면 주차장,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법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안전펜스가 지금 위험하니까 안전펜스가 없는 사람한테 재사용하라 하기는 힘이 들고, 재건설하라 하기는, 그러면, 한 5년 정도 군에서 또 우리 사용도 하고, 주민들, 그 시장 주변 일대의 상가들, 좀 주차장도 활용할 겸, 펜스를 철거를 하고 거기 주차장으로 간이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저도 이래 보면 위험하고 또 거창을 찾아오면 거기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제 친구도 며칠 전에 와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래 가지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하니까 좀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이재운 위원 우리 외부에서 지금 장날 되면 외부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 사람들은 지금 앞뒤로 차량을 가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민들은 또, 세워놓고 불법으로 하면 스티커를 많이 발부를 하고 해요.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지마는, 이 사람들한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길 한 가운데에서 하지는 못 하겠지요.
지금처럼 가에서 이래 장사를 할 수 있게끔 1년에 한 20에서 30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거창군에서도 이분들이 또 들어와야만이 또 장날 되면 또 시장이 형성하는 것 같고, 그 시장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적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다른 시·군 사례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정말 우리 전통시장도 같이 상생하면서 잘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시겠지마는 장소가, 과연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물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장소는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동 로터리 주변이라든지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시장 인근으로만, 그 장소로 한번, 지금 하는 데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통의 큰 흐름에 지장이 없다 하면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네. 대안을 가지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865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인데 보면, 최고 밑의 쪽에 보면 황산 전통마을 한옥마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도로개설사업에, 이것 준공했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준공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설계가 애초부터 참 안 맞는 사업을 했다 이래 생각하는데 도로 폭이 과장님, 일방통행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8m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8m.
○김종두 위원 도로 폭, 도로 폭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로 폭이 내, 관광.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좁은 데는 4m이고 너른 데 8m, 일정치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8m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8m짜리는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4m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안 나오지 싶습니다.
도로에 일방통행으로 해 놓고 차 한 대가, 거기 관광버스 한 대가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사업가 얼마입니까? 40억 가까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40억입니다.
○김종두 위원 됩니다. 그래 이런 공사를 해서 참, 어찌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번 지적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감시감독도 좀 철저히 해라고 그래 했는데 이건 사실상 준공까지 다 끝냈는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가면서 관광버스도 이쪽으로 거의 안 옵니다.
어디서 오냐 하면 저쪽 당산 쪽에, 위천중학교에서 당산 가는 쪽에 그쪽의 농로길로 와요.
그래 이런 사업은, 설계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이런 데 해야 돼요. 그것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던데, 제가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보면, 우리 도시건축과는, 자, 12건이죠. 그죠? 조회 건으로 그죠?
7개 인자 완결했다고 그래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황산마을의 문양 거푸집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문양 거푸집은 원래 일반 옹벽하고는 틀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 모양이 좋도록 내려고 그래 문양 거푸집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황산, 우리 한옥마을에 거기 보면 하천 쪽으로 모양 좋도록 한다고 문양 거푸집을 다 했어요. 마을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해 놓고 나서, 아무 저것도 없는 전석을 갖다 앞에서 다 쌓아 놓았어요, 전석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건. 아무 힘도 받도 안 하는 겁니다.
거기 뭐 하러 갖다 놓았는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완결’ 이래가, 거기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작년에는 또, 제가.
○김종두 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업자한테 이건 뭐 어찌 보면, 전석 그것 쌓을 필요가 전혀 없고 힘 받는 데가 아니거든요?
가려만 않은 거라 가려만, 데크 밑에 쭉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맨 처음부터 일반 옹벽으로 친 것 같으면, 아, 전석을 어차피 놓고 힘이라도 지도록 하려 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 들지만, 문양 거푸집은 보기 좋도록 다 해 놓고 앞에 전석을 놔둔 것은 뭐냐? 그래 놓고, 그래 가지고 조치 결과에는 ‘완결’, 현장에도 안 가 보신 것 아닙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쪽, 실제로 전석이 두 줄 세 줄씩 그래 놓여져 있는데, 힘도 받도 안 하고 문양 거푸집 앞에 사열만 되어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 뭐 하러 놔 놓은 걸, 그래 갖고 준공을 해 주었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참, 말이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결과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사항 현황인데, 권재경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우리 도시계획은 우리 군비로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대부분.
○김종두 위원 거의 다 하죠. 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군비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재정 자립도도 낮고 그래 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작년인가 2년 전인가 우리 일부, 정비 좀 했죠? 일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라든지 고질적으로 그래 되어 있던 부분은 풀어주기도 하고, 또 소방도로도 일부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인제 2020년 7월 이후, 인제 20년 경과된 미집행 시설은 전면 해제가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계획들은 좀 해지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지금 면단위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웅양하고 위천하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될 겁니다. 면소재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부분들이 지금 20년 이상이 아니라 몇 십 년부터 계속 그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 2020년 7월 1일 되기 전에 미리, 사업이 불가능한 데는 풀어주든지 해지를 하든지 확고부동하게 이번에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땅 주인들도 불평불만이 없고 선만 그어놓고 아무 것도 하도 안 하고 행위도 못 하고 그래 있는 면들이 많거든요?
읍하고는 또 틀립니다. 면단위에는. 면단위 지역에는 그런 데가 많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계속 그래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도시계획을 선을 정비해야 될 데는 정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재신청해야 되겠지마는, 그것 확실하게 이번에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881쪽에요 선진 도시환경 건설 추진현황 관련해 가지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중앙로의 지중화하고 그다음에 보차도 관련입니다.
대동 로터리까지 해서 거기 변압기 몇 개 있어요?
변압기? 변압기 12개 있네요? 12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10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변압기. 개폐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개폐기.
○김향란 위원 개폐기 10개, 변압기 12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합해 갖고 10개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본 위원 자료에는 그것이 10개 12개 이래 표시되어 있는데? 일단 되었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계획에는 이게 대동 로터리 같은 경우는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원래는 계획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대동 로터리 사업 계획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당초는 전망대까지 해서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것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길 만한 (웃음) 데 없습니까?
이것이 너무…. (웃음) 조금 어떻게 보면 흉물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안 그래도 삼보의원 자리 옆에.
○김향란 위원 꼭 있기는 있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빈터가 있는데 그리 옮기면 안 되겠나 이러지마는, 대동약국 있는 데하고 저 건너편 약국 있는 데하고 두 개는 선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군청 쪽에서 오는 선이 다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다리 건너서.
○김향란 위원 아, 그래 하필이면 사업.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반대편으로 가려면 상당히 작업이 난이하고.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한전에서 질색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봐도 이 구간하고 이것 공간, 빈 공간하고 예, 거리 차이가 많아 가지고 대동약국 근처에 어디에 유휴 공간이 있으면 싶더마는, 거기 어디 옥상을 좀 빌린다든가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것이 사실, 전자파라든지 저런 걸 걱정해 갖고 사실 자기 주택 건물 가까이 오는 걸 다 싫어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우리 대동 로터리 막대한 군비 들여 갖고 저렇게 해 놨는데, 국·도비 들이고 해 갖고 해 놨는데 이익은 엄청나게 많이 보고 조금씩 좀 양보하고 좀, 그런, 예, 하여튼 그런 문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제 향후에, 어쨌든 좀, 노출되어 있는 것 좀 적절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은폐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니면 이렇게 뭔가 안전에 큰 문제없이 미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좀 한번 챙겨봐 주시구요 그리고 보차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다니는 길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대동 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림파출소, 아, 거기 어디입니까? 공중전화 있는 데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고센시티.
○김향란 위원 예. 고센시티 앞의 공중전화 있는 데까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쭉 이렇게 보면 거기 시공할 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좀 한번만 감독관이 나가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밑에 좀 단단하게 이렇게 제대로 기초가 되었는지 그 위에다 보도를 놓는지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상가 높이하고 잘 맞는지 비가 오면 물이 상가 쪽으로 갈지 또 우수관 쪽으로 빠질는지 이런 것들 좀, 구배나 이런 것 조금만 더 면밀히 봐 주시고 특히 경계석 부분의 높이,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이것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송정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는 송정인데 여기 보면 경계석 부분이 이래 있구요, 건널목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들 생각을 한다면 여기 경계석 부분에 항상 경사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터서 쉽게 이렇게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소한 배려하는 행정을 조금 기대해 봅니다.
일도 많고 사람은 적고 애로는 압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나가 갖고, 감독관이 말 한마디 하면 또 낫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또 이장님한테 또 당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렇게, 같은 값이면 이왕 쓴 돈 제대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현장 관리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쯤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장애인들 입장에서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884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관련 있는데요, 도시재성, 도시재생사업이 잘되려면 제일 필요한 전제가 주민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도시재생 하려고 하는 곳, 주민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혹시 과장님 그 도시재생대학 안 가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가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도 한번 가 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 간의 소통, 여러 가지 우리 도시재생의 어떤 목적,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강사를 들여 갖고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 이 전문가가 결국은 우리 또, 주민 중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하고 또 주민하고 가교 역할, 중간지원조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도 센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시재생에 응모를 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만이 인제 센터도 필요한데, 일단은 응모하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응모가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조속히 따라서, 뒤따라서 후속 조치로 그 센터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틀리지는 않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응모에 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중간지원조직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우수한 어떤 그런 성과를 내는 곳들은 보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조금 뒤늦기는 하지만 지금도 또 늦은 데 비하면 또, 결코 낙담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조직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공무원들도, 또 도시재생대학이든 이런 교육,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좀, 아니면 강사를 차라리 또, 군으로 불러 갖고도 또 한번, 사례나 이런 것들 연구하고 동아리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해요.
좀, 예, 어찌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실무 담당자로서 현실적으로 또 괴리가 좀 있는 것은 응모에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이,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데도 경비가 들고 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하고 각종 용역사업 발주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응모가,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하면 이 예산 낭비했다는 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까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데도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갖고 좋은 쪽으로 되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또 위원님한테 자문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도시재생이요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여튼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도 기회를 주시고 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좀 같이 의논하고 해서 좋은 의견을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예,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재 문민정부 들어서 갖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도시재생 분야의 국·도비 타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금액도 제일 크고.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사업비를 타 내려고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리 거창은 참 유리하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민 역량이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배치를 잘하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조정하고 하면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또 한 가지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여기 스카이마트 주변에 그 도시계획도로, 여기 개설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 또 생겨 갖고 약간 변경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거기 기존의 6채 보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빈집이 많아 갖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탈선을 할 가능성이 또 우려가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업 다 이렇게 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혹시,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조기 철거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 민원이 방지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것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뉴딜사업과 관련되어서요, 금방 김향란 위원님 얘기하시는 중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고 5년간 이게 투입되는 예산이 50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엄청난 사업이고 ’18년도 함양이 선정이 되었고 ’19년도 산청이 선정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김태경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좀, 제가 굉장히 안이하게 들렸습니다.
가장 이게 집중해야 될 군정시책 사업 중의 하나고 지금 저희 거창처럼 인구가 밀집되어서 도시화되어 있는 읍지역이 잘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저희 읍이 굉장히, 거의 제일 크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읍지역인데 지금 노령화나 도심 공동화 문제로 많은 군민들이 거창읍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고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 얘기를 하는데 5년간 투입되는 예산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래 가지고 5년 안에 이 사업을 선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위원장 김태경 지금 도시재생담당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계장을 중심으로 해가 2명, 총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 3명이서 이런 막대한 국정사업에 공모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또 이 인력관리는 또 우리 부서 욕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앞에 우리 행정과에서도 그런 인력 관련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그걸 해서 한번 다음 인사 때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다가 붙여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시다가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중단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김태경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마을만들기사업은 거창읍도 그렇지마는 면단위 중심의 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창읍 문제만 부각시켜 갖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마을살리기지원센터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건축과에서 좀 중심을 잡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인력 가지고는 안 되구요, 인원 보강하셔 가지구, 이것 제대로 하셔 갖고 내년에는 꼭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준비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선정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500개 마을, 500개 지역이 지금 선정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벌써 한 5, 60개 정도 지역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 정말 발 빠르게 집중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저희 거창, 읍의 공동화나 노령화 문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래서.
○위원장 김태경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도 그 대비해서 각종 용역을 지금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 용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아카데미 파크웨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게 용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사업 제목이 뭡니까?
안전벽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김태경 안전벽인데 돌 개수를 많이 갖다 놨다고 빼라 한다고 빼 버리면 그게 안전벽이 되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원칙에서 어긋나 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집행부에서 그 용역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용역사업이 우리 거창읍에 안 맞는 사업으로 용역이 설정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갖고 이렇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살리기에서 주민들과 집행부 간, 그리고 활동가들 사이에 갈등이 어떤 갈등이 있냐 하면요, 기존에 식당을 리모델링해가 식당을 하는데, 주민들은 새로 지어달라고 하고 그 활동가들은 기존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물은 그대로 존속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도시재생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김태경 그런 데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 사업과 다른 취지로 이 사업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주민역량 제대로 강화시켜야만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현실적으로는.
○위원장 김태경 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참 상당히 괴리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저 주차장 밑에 새동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실지로 추진을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온갖 정리를 다 쏟아 부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대부분 리모델으로 가고 환경을 가꾸는 데 써야 되는데 전부 다 내 집 보수 위주로 뜯고 새로 개축하는 위주로 이래만 생각을 해 갖고 결국 틀어져 갖고 포기를 하고 말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태경 그렇게, 사업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목적이 뭐냐 하면요, 공동체 복원입니다.
그런 개발사업이 건물을 새로 짓고 뭔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오래된 가치를 지키고 승화시켜 가지구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신도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경 예. 그것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말씀 중에 한들교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시길래 참 제가 답답해 갖고 이것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한들교 공사를 하는 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자꾸 연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국토부 예결위에서 한들교 예산 20억이 삭감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담당 과장님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 군의원들한테 이것 좀 풀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예산이 20억만 하면 올해 예산이 되는 줄 알고 최정환 의원이 국토부 예결위 쪽에 있는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왕 공조 체제로 갔을 때, 그때 ‘20억 갖고 안 됩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하셨으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자원들 다 활용하셔 가지구요 그렇게 국책사업 이것이 남부 우회도로도 그렇고 거열산성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거창에 20m로 확장이 필요하면 그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력, 공조 체제를 갖춰서 추진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화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예.
○위원장 김태경 네.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아, 예. (웃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김태경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공직생활 한 40년간 하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의회와는 인연을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면에 근무하다가 거창군에 전입을 와서 지금은 의회 업무가 기획예산관실에 보지마는 당시에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집행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공무원에서 또 제가 2007년도에 의사계장을 또 한번 근무를 했고 2015년도에 또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등 해서 상당히 남다른 의미를 가져보면서 인사를 하게 되어서 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동안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근무해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아쉽고 부족했던 점은 사회생활 하면서 담아갈 수 있으면 최대한 담아가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 발전에 많은 애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후배 공무원에 대한 칭찬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후배들이 일을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게 해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랑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해 준 김태경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김태경 예. 박수자 위원님,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음벽 설치 단가 부분 늦게나마 잘못됨을 인정하셔서 다행입니다.
금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하구요 행감 분위기 너무 무겁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클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용기 잃을까 걱정인데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촌마을 인도 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굣길에는 본 위원이 못 가 봤고 하굣길에는 한번 가 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거든요?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 좀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지금 현재 공원부지 쪽으로 인도가 3m라고 들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하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에서 3m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그쪽으로 하고 또 마을 부분에 혹시 조금이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보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좀 인도 설치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교촌 이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건의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안전벽 설치할 때 LED등 설치해 놓은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LED 설치하기 전에, 가로등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LED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눈이 오히려 부신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구요, 또 경찰관, 고위 경찰관님은,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밝은데 또 이 LED등을 설치하는 이것은 뭐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대성중학교 뒤에 보면 아카시아 심어놓고 이래, 우범지역, 공원은 아니고 좀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차라리 불을 밝혀주면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 어디 다른 데로 이설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필요한 데 갖다 놓으면 도로 더 효과가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 그 경찰관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우범지역에 이런 게 들어가야 좋은데 기존 다 밝고 잘되어 놓았는데 그걸 설치하니까 오히려 눈만 부시고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도, 앉음벽, 내나 돌 그 관련 조치할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검토는 하겠습니다. 또, 하지만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있는 게 이 모든 설계 변경은 PM단이 당초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PM단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협의를 거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하는 쪽이 있으면 변경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의논을 하셔서 정말 사업하고 잘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행복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고품격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0 보건소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상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보건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헌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동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영순 공공의약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추연욱 감염병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미련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춘미 치매안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업순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 주무관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직원이 한 85명이나 되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건소 직원.
○보건소장 조춘화 예. 공중보건의사 포함하고 기간제 하면 113명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지금 1048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보건소가 이러침이나 그 지적 사항이 이래 많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뜻은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각 보건소 또 기간제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여기 보면 전부 다 복무 자세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등 복무 불성실, 업무추진비 부정적, 이걸 다 내가 열거를 하려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고 한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거?
○보건소장 조춘화 아, 이 감사는 2월 18일날, 2018년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군 자체 감사에서.
○심재수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전체적으로 한 18건 정도가 시정이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간 내 근무지 이탈 등 복무 불성실 이 부분은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를 하다 보면 세콤하고 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의 시간상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출장을 가고 나면 근무지에서 복귀를 안 하고 바로 퇴근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미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도 일단은 지적 사항이 되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적 사항이 되면 이래 되면 보면, 다른 데에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보건소가 근무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구나 이래 생각할 그런 게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소장님께서는 직원들 좀 다 잡아 가지고 우리 군민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네.
○심재수 위원 보건소? 잘, 복무 기강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1081페이지 우리, 치매환자 관리 추진현황 있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1,484명이네요. 등록된 분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상당히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환자 수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그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우리 거창군 인구가 6만 2,455명인데 이 중에 치매 환자가 한 2,000 한 6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483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치매 검진을 6월까지 한 2,05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고위험군 해 가지고 75세 이상부터 독거 노인에 대해 가지고 검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가정방문 사례 관리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치매 예방이나 인지 강화, 또 쉼터 운영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 영승마을은 작년도에 경남도에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한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 2회 인지강화 교실과 또 체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는 직원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무원은 4명이고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8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보면 치매센터에는 성상담 등록관리팀은 치매환자 등록관리나 또 치료비 지원, 그리고 또 배회 가능 어르신의 인식표 지급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기억청춘 배움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조기 검진팀에는 치매 선별검사, 또 진단 검사, 또 찾아가는 조기 검진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쉼터 가족 지원팀에는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또 자조 모임 운영, 또 치매 예방교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치매환자에 대해서 조호 물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치매안심마을을 우리 자체적으로 거창군에 한 3개 마을을 또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신청 마을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수 위원 영승마을에 치매, 우리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갖고 있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그때, 처음에 지정될 때 그날, 동민들이 전체가 막 다 나오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큰 잔치 분위기로 했는데 지금도 거기 동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교육에?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 지역에 보면 마리 영승마을이 거창군의 마을 중에 주민 참여율이 가장 높고 또 어르신 거주도 보면 인구 수도 다른 마을에 비해서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 참여가 참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장님들나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들도 일하는 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우리 거창군의 치매 환자 수가 한 2,060명으로 추정을 한다 했는데 이래 되면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보건소장 조춘화 발굴은 지금 현재는 고위험군 가정 방문 집중 검진을 75세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아울러 60세 이상 또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또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발굴을 한다 했는데, 거기 본인이 옆에 주위에서 저 사람이 치매끼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하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가서 발굴하면 그 사람, 알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프….
○심재수 위원 검사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치매가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는 못 하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1차적으로는 검사지를 통해 가지고 점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2차적으로는 우리 관리 의사가 있습니다.
협력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 사람은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병원에 연계를 시켜서 확진 진단을 받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제가 하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마을에 가도 본 위원이 봐도 치매끼가 있다고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소장님 내 방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 발굴을 못 해요. 왜, 가도 우리가 볼 때에는 심한 치매인데 그 사람은, 저희 마을에 있는데도, 와서도 그것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사람 대번 보면 치매환자인 줄 알 건데 발굴을 못 하더라고.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인적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가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여기 배회 감지기 있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가 11명이고 반납이 8명인데, 이것 반납 8명 하는 것은 그 치매 환자들이 어디 병원에 가고 사망을 하고 그래서 반납이 된 거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신규 11명은 새로 발굴된 분이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심심찮게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다고 많이,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또 우리 지금, 1079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있죠. 그죠?
암환자. 우리 군이 경상남도에서는 이것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암환자 건강 주치의제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실시를 했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할 때에는 암이라 하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외부에 이 병을 알리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막상 이런 분들이 저희들 서비스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암환자, 암환자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그것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릅니다.
모르고, 자기들도 어디 가서 이런 전문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소한 이렇게, 서비스를 좀 받고 싶어도 어디 가서 마음을 열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또 경상대의 교수가 직접, 환자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번에 26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고 또 전문적인 그런 것은 교수님들한테 또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이 사업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지는 않지마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소장님 볼 적에는 이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그래 생각하시네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아우, 그렇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거를 모델로 삼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작년에 암환자 등록이 53명이었는데 올해 105명으로 늘어난 걸 보면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환자들을 관리를 잘해 주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암환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환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 군이 참,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는 아니지마는 경상남도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치매 환자 등록 수가 1,383명인데 여기 보니까 건강 검진을 거의 5,000명 가까이 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력이 1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이 인력으로 다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임상 심리사는 우리가 공고를 올렸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는 정규 공무원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규 공무원으로 또 뽑아야 될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 또 작업 치료사는 그만둔 상태라서 지금 다시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인력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8년도에는 없는데 ’19년도 새로 생긴 예산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치매환자 조호 물품 하는 것.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라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춘화 아! 이것은 치매환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입니다. 물품인데, 제일 우선시 하는 것은 전에 우리, 노인성 질환자 기저귀 지원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재운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그 사업을, 치매 환자들한테는 지금 국비로 해 가지고 기저귀를 이쪽 사업으로 인자 이관을 했고, 또 앞치마라든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누워 있으면 또 엉덩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욕창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조호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보통 치매 환자들이, 이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수령합니까? 치매 환자들이?
○보건소장 조춘화 수령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지금 배달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아! 그것은 잘하셨네요. 치매 환자들한테, 또 가지러 오라 하면 또 문제성이 더 발생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예. 잘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권재경 위원님 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보건소는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170페이지 방역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은 읍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면단위는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예산은 보건소에서 편성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 이야기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방역 인부도 읍·면에서 채용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네.
○권재경 위원 방역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읍·면에 보면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승강기 전문단지 등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방역을 해 달라고 읍·면에다 전화를 자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면 귀찮아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못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리고 보건소에는 휴대용 연막기가,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축사라든지 또 개인이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막기도 대여도 해 주고 약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아니, 개인 농장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승강기 전문단지나 이런 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그런 데는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든지 읍에서 하든지.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면단위에서 하든지, 그걸 방역을 해 주어야 맞을 것 같아요.
거기 정말 그것은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도 거창군민이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다 전화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 답변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은 승강기 단지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 번.
○권재경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나가 가지고 또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면에 위치하고 그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면에 한번 그걸 실태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니까 다행인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면에 있는 농공단지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창포원에는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창포원에는 지대가 워낙에 넓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보니까 노조게시판에 그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고, 또 그 구역이 보면 남상면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권재경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남상면에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창포원은 면적이 14만 평이다 보니까 대부분 또 수변 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졌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모기 서식 유충들이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요즘 조현병 환자의 진주 방화 사건 이후 창원 칠곡 살인사건, 또 며칠 전에 조현병 환자가 차량 역주행 사건이 되어서 많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는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등록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지금 우리 군의 고위험 정신 질환자가 한 506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506명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 자료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색출된 그런 자료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251명 정도 됩니다.
251명 정도 되고, 또 정신질환자들은 대부분 병력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마는,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전체, 아까 50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506명요.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250 몇 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한 201명 정도 되고 또 경찰서에서 조금 이래 관리하고 있는 인원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환자가 회복된 환자하고 한 177명 정도를 추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나머지 조사해 가지고 인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관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정신질환자들은 약을, 투약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을 때에는 환자들이 보면 그 분위기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의사라든지 옆에 관리하는 분들이 강제적으로 약을 먹이거든요?
약을 먹이고 또 심지어 안 될 경우에는 또 주사제재도 쓰고 또 뭣 할 때에는 또 코로 넣는 그런 방으로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병원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좀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가 또 우리 보호자분들이 한 번씩 면회를 가고 하면, 그 좋아진 게 또 나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환자 역시도 거기에 있기를 또 원하지를 않고 또 제발하고 좀 퇴원을 시켜달라,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또 퇴원을 시키는데, 정신 질환자들은 이래 보면 입퇴원이 잦은 편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본인 동의 없이는 입원을 또 못 시키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러지는 못합니다. 예.
○권재경 위원 가족이라도 안 되죠?
○보건소장 조춘화 그게 행정 입원하고 또 응급 입원, 또 여러 가지 입원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보면, 자의 입원일 때에는 본인이 ‘내가 입원을 하겠다’ 했을 때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또 본인이 ‘내가 퇴원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또 퇴원을 시켜줘야 될 입장이고, 또 보호자 입원은 보호자 2인 이상이 동의를 해야 또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응급 입원은 자타에 의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경찰이 주 그것이 되어서, 의사하고 해 가지고 하면 이 경우는 한 72시간 정도는 가능하지마는, 그 이후에는 어쨌거나 보호자 입원으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퇴원을 시키든지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행정 입원은 모든 입원이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 입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진주 사건에서도 보면 경찰과 행정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더 큰 사건으로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행정하고 경찰과 119의 협조 체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군에도 기존의 소방하고 경찰하고 여러 가지 협조 체계는 구축은 했습니다마는, 진주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행정하고 또 소방하고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경찰은 경찰 분야 또 소방은 소방 분야, 행정은 행정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의 처한 입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또, 자타에 이게 응급상황이냐 그걸 또 놓고 보고 있고, 인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진행을 시키다 보면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응급 입원으로 돌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방에서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순간 순간이 협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평상시에 또 이게 판단을, 민원이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사건이니까 이것이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협조 체계가 좀 잘되게 협조를 해 달라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구급대하고 경찰서하고 유지 관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관계 유지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응급 환자 발생 시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비는 지원을 좀 해 줍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차피 전액 무료이고 또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본인 부담액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응급 입원비는 최대한 15만 원까지, 그리고 외래 약제비는 소득 수준에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월 3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다른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에 상관없이 응급 환자는 지원을 해 준다 말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는 정신과 의원이 하나밖에 없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환자 수는 506명 정도가 되는데, 턱없이 정신과 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부족한데 다른 대책은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우리 군에는 소재하고 있는 정신병원은 없는 상태이고 인근에는 인자, 합천.
○권재경 위원 아, 정신,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정신병원. 입원 시설.
○권재경 위원 아니 정신과.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정신과 의원은.
○권재경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한 군데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군데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한 군데 있고 또 우리 관내에도 외래 기관이 있지마는 정신 병력 그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 대부분이 외지로 많아 이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요즘 정신 질환자로 인해서 대형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 우리 군에는 관리를 잘해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신재화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칭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상면에 가면 복수초라 하는 노래가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작년에 보니까 체육공원에서 그때 4월달 같은데 아마 수요일인 것 같아요.
이장님 회의하는 중에 면장님하고 같이 강변에 제가, 건강걷기대회인가 하고 그 무대에서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제가 급하게 내려와서 보니까 빨간 옷에 흰 장갑을 끼시고 주상에 계신 분들이 복수초 노래를 부르는데 상당히 보기 좋고 화합이 잘되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팀이 면민 체육대회 할 때에도 올라가지요, 동네의 조그마한 행사만 있으면, 그 마을, 영교마을의 이장님을 비롯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주상면에는 거의 복수초라 하는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왜 하냐 하면, 걷기대회를 하고 나서 보면 많은 분들이 공연도 하고 하시지마는, 보건소도 이제는 질병 후의 치료를 최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복지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프로그램을 잘하셔서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화합해서 암 예방 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질의를 병원 권리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권재경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 직원들이 다섯 분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신재화 위원 그래 현장에 상황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 여성 직원분이 출동을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보통 두 분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출동을 했을 때 가자마자 욕부터 듣고 막 이렇게 직원들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남성 직원을 같이 가서 현장에 하면, 그분들이 좀 이래 좀 덜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2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 이 부분을 잘 아시지만, 물론 소장님께서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행정과에서 일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지마는, 현장 갈 때 매뉴얼을 짜셔서 제2차 피해자가 없도록, 특히 안 그러면 심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으시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족이, 통제가 안 되니까 약을 안 드셨다든지 이래서 가면, 여성 직원 두 분만 가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입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 청원경찰을 충원을 하더라도 한 분은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장 조춘화 그 청원경찰은 보건소 내에서 지금.
○신재화 위원 아….
○보건소장 조춘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현재 배치를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구요.
○신재화 위원 그러면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밖으로 나갈 수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구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원 상태가 한 6명 정도가 결원이거든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결원이라서, 또 복직하는 부분이 있고 하면 또 남자 직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행정과에, 다른 요청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이, 전체적인 범죄 발생 초동 대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은 나가실 때 남성분이 좀 신체가 건강하든지 힘센 사람이 오면, 좀 이래 자기가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신재화 위원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이 오면 좀 강하고 보이려고 힘 자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1051페이지에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진행 사항에 보면,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에 치매병동 증축 공사를 하는데요.
○보건소장 조춘화 네.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설계 변경을 한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설계 변경 한 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공사 증축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인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증축에서 설계 변경하는 데 한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그게?
○보건소장 조춘화 3,300 정도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저, 설계 변경 기간을, 예.
○보건소장 조춘화 기간요?
○신재화 위원 예. 한….
○보건소장 조춘화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래서, 예, 그 공기도 한 한 달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말 정도 지금 준공 예정으로 가지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러다 보면 또 장마철이 되면 공기가 늦어지면, 암만 해도 공사, 특히 이것은 빔을 갖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일부는, 전기공사나 설비 공사 하시고 인자 내부 공사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신재화 위원 이 공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지만이 우리 치매 환자분들이나 노인요양병원 치매 환자분 병동이 지금 부족한데, 예,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셔서, 예,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 사무 분장표에 보니까 6급 계장님들이 36분이나 계시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6급이 36명입니다.
○최정환 위원 정말 5급 사무관 달려고 그러면 애로 사항이 많겠습니다. (웃음)
○보건소장 조춘화 (웃음)
○최정환 위원 예. 1047페이지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니까 그때, 폐렴구균 예방접종하고 대상포진 일부 군비 지원, 그때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이게 그때는 다른 지역에는 없었다 했지마는, 대상포진도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군정질문할 때 답이 나왔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또 폐렴구균은 정말 인구 감소를 하는 억제 정책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거창군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말 군민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이런 걸 투입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안 낫겠나 싶은데 한 번 더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폐렴구균은 만 5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은 정부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 말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하고 있고 또 대상포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세부터 64세는 한 50%, 또 65세 이상은 10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상포진이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접종을 하고 나면 항체 생성률이 한 80% 정도는 올라가야 정부에서도 권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찌 보면 군민 안심보험도 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군민들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때 군정질문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네.
○최정환 위원 이게 폐렴구균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이상, 또 대상포진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5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충분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1076페이지에 보면, 예, 산부인과 출산비용.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출산 장려금 한 50만 원 지급하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웃음)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출생아 수가 267명인데 거창에서 분만 수가 59명입니다.
물론 산후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산부인과에서, 거창 여기의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는.
○보건소장 조춘화 아무래도 연관은 있습니다. 산후 조리원하고.
○최정환 위원 지금 밀양에는 보니까 작년에 임산부가 466명 중에서 밀양 관내 병원 출산이 한 210명, 한 45% 되더라고요.
또 밀양 관내 병원 출산 시에 본인 부담 진료비를 5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관내 병원을 보니까 자연분만 하면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그러면 한 16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제왕절개는 한 6일 하는 데 한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분만하면 본인 부담 이런 비율을, 본인 부담 진료비를, 비교, 본인 부담도 마찬가지이고 전액 이래 지급하면, 그것도 관내에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는 병원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지역 병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밀양하고 우리 거창군하고는 조금, 실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밀양에 있는 제일병원은 산부인과 의사가 전국의 몇 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유명한 분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김경수 도시자 공약사업으로 밀양을 우선적으로 또 출산율이 높고 하니까 먼저 한번 산후 조리원을 설치를 하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거창에도 공공 산후 조리원을 조기에 조금 더, 거창에서 하면, 그래도 거창에서 분만하는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거창이 3순위죠. 그죠? 대충 보면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걸 조금 더 조기에 활동 좀 해 가지고 거창에 조금 더 일찍 가져왔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 도에 가서 내, 이런 말해 봤습니다. 하니까, 거창에는 전부 진주가 생활권인 줄 알아요. 예. 병원도 마찬가지고, 예, 창원에서는 그래 알더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 대구로 다 나갑니다. 거진.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 조기에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지역 배분에 보면 간호사가 인력 수급이 잘 안 되죠?
전부 다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외지로 나가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예. 이 인구 감소도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서울에나 인구 감소지, 대도시가.
농촌에서 다 마치고 나면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래 관내 병원, 여기의 의원들 연계해 가지고 간호학과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 같으면 그래도 졸업 후, 4년 후 졸업하고 나서 관내의 병원이나 의원에, 의원들에 한 2, 3년이라도 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 감소 수급의 애로 사항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것은 병원이나 의원들하고는 한번, 그런 업무적인 게 필요하다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서 인구교육과에서.
○최정환 위원 아니오. 교육과에서 장학금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관내 병원,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간호사가 수급이 필요하니까 본인들, 병원이나 의원들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인력을 수급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모 병원을 내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아, 그런 것 하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자기들도 인력 수급이 되니까 그죠?
예. 그래 가지고 또 2년이나 3년 있으면 그때 인구 증가 측면에 도움이 되잖아, 그죠? 인구가?
그 뒤에 또 정말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열어주면 ‘아, 거창의 간호학과 들어가니까 장학금 주더라, 공무원 특채가 될 수 있더라’ 이런 것 하면 전국적으로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또 거창대학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걸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행정과하고, 공무원 특채 관련해 갖고는 행정과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수급 관련해 가지고는, 관내의 의료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적십자병원 지금 거점병원으로 준비 중에 있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지역책임의료기관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책임의료, 예.
○보건소장 조춘화 네.
○최정환 위원 그것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최정환 위원 정말 그것 꼭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거점병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 응급실에도 119 구급안전센터 다니고 그죠?
예. 또 공공 산후조리원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 서부경남에 제일 취약한 게 의료입니다, 그죠?
예. 꼭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예를 들어서 가조, 아니 남하 지산이면 남하면사무소보다 가조면사무소, 가조권역이 생활권이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할 때 남하면사무소 안 가고 가조면사무소 그런 데 가서, 가조면사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자기 구역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표현을 한 것은.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게 자기 구역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매년 접종하는데 저희들한테 그 약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또 가조면에는 이장님들한테 그 수요조사를 받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 부분을 공고를 받아 갖고 있는데, 또 남하 지산에서 또 아무 생각, 계획도 없는 인원이 많이 오다 보면, 가조면에 또 있는 분들을 또 접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수급.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저희들은 그 약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또 가조 보건지소에서 그런 부분은 또 충분하게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남하 지산 보건진료소에 있는 약을, 또 가조 보건지소로 가져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직원 간에 또 일을, 또 충분하게 어느 정도 주민 편의를 봐 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몸이 좀 고달퍼도 또 충분하게 배려를 해 줄 수 있으면 배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네.
○박수자 위원 혹시 민원인이 갔을 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우리 면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말씀을 해 갖고 되돌아오신 적이 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아….
○박수자 위원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조금 힘들더라도.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서로가 조율을 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용량이 모자라면 그날 당장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해 주고 서로.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수급 관계를 조절을 하면 되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갖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민원원이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남하 지산 사람이 가조 시장 가서 시장 보고 또 가서 들를 수도 있고 볼일 보고, 지산은 가조권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활이. 예를 들어서 그렇고 다른 데도 지역 경계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 면이 아니지마는 면사무소, 다른 면사무소에 가까울 때에는 그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그걸 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없는 것.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금연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흡연은 진짜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그지요?
청소년 금연 교육은 우리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
○보건소장 조춘화 청소년 금연 교육은 우리가 학교별로도 가 가지고 금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금연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방학 때에는 금연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청소년 금연 교육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콘서트도 열고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것은 또, 딱딱한 평소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교육보다는 콘서트는 자기 또래의 가수를 초청을 해 가지고 진로도 고민도 같이 하고 하면서 또 서로 공감대 부분을 나누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발한 또, 계획이라고 보고요, 적극 칭찬을 하고 권장을 합니다.
예. 그것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지금 교육 그것 하고 나면 좀 변화가 있습니까, 학생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모든 교육은 처음에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머리에 각인이 되는데, 모든 교육은 반복 교육을 조금 해야 되지, 1회성으로 해 갖고는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 혹시 청소년 흡연 인구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청소년 흡연 인구 통계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청소년 금연 교육은 예방 교육도 되고 지금 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대로 좀 실시를 해 주시고요, 성인들의 금연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일단은 우리는 금연 클리닉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금연 보조제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멀리 면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로 직접 내소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금연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금연 클리닉이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직장을 찾아가서 그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청소년 교육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반면에 성인들 교육은 조금 참, 취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금연을 하다가, 금연 교육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예. 금연 활동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거창군에?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6개월 금연 성공자가 한 38% 정도 되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38% 되는데 이분들이 6개월 이상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금연에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또 그 이후에도 이렇게,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또 재등록해서 우리 클리닉에 하고 있지마는, 한 번 실패한 분들은 성공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지금 2016년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지금 의료기관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8 내지 12주 동안에 6회 상담이라든지 56일 이상 처방 조제 받고 투약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금연 비용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그 의지를 보고 그 본인 부담금을 전액 돌려 주고 있습니다.
돌려 주고 있고 또 금연 캠프는 경남지역 금연지원센터에서 매년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4박 5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작년에 한 2명 정도, 올해 1명 정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사실상 또 교통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또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참석률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금연 실패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경상대병원에 있지요, 그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금연지원센터가?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2명을 해 갖고 2명 다 지금 100%로 현재까지는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예.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금연 실패자들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연 실패자가 대다수 보면 본인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결국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도움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기관이 없다가 마침 또, 그런 금연지원센터가 생기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명이라도 성공을 했으니 그건 참 좋구요, 그래 지원자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그래 홍보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게시판에 보니까 금연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게 지금 게시가 되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그래도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관내에도 금연 치료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관내에 6개 기관이 있습니다.
7개, 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을 일단 의료기관에서 받게끔 하거든요?
관내는 보면, 전체 보면 박내과, 주로 내과 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분들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가면 무슨 혜택이라도 줍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혜택이, 처음에 갔을 때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그것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와 줘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8 내지 12주 동안에 6회 정도 내소를 해 갖고 내원을 해서 상담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56일 이상 처방이나 조제를 받고 투약한 경우에는 국민보험공단에서 그 본인 부담금을 전액 이렇게 되돌려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계획대로 하면.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무료이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구요, 아까 금연지원센터 경상대학교.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하는데 거기는 4박 5일간 과정을 하는데 본인 부담 비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여기도 본인 부담 비용은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 부담이 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0만 원, 이 교육을 다 잘 받고 나면 나중에 돌려주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아! 그것은 지금 현재 되돌려 주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거의가 다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기 때문에 10만 원은 뭐.
○박수자 위원 아, 10만 원은 본인 부담금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뭐 10만 원 들여 가지고.
○보건소장 조춘화 (웃음)
○박수자 위원 금연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도 안 아깝지요. 안 아깝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의료기관이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진짜 좀 많이 참여를 해서 금연하는 사람이 참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치매에 대해서 모두 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치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마을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우리 도의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작년에 영승마을은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종두 위원 우리 1호는 함안에 되었고 우리 거창이 2호로 지정되었다 이야기 들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참 진짜 우리 도에서 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내려오는 거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소장님! 치매안심마을은 인자 치매, 우리 센터에는 못 오는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많은 사람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금 더 늘리고 그래 할 수는 지금 없, 공모사업이니까 딱 지정되는 1개 마을밖에 안 되죠?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경남도에서는 저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김종두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자체적으로.
○김종두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
○보건소장 조춘화 예. 한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금.
○김종두 위원 예. 면에, 1개 면에 하나, 1개 면에 하나.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1개 면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12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김종두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 마을 외에 치매안심마을을 별도로 한 3개 마을 정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 안심마을, 우리 센터에 못 오는 어르신들한테는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거기 보니까 간식들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던데 이 사업은 군에서도, 도의 공모사업도 지금 해 가지고 운영하지마는, 그 예산 전체적으로 다, 공모사업처럼, 영승마을처럼 그래는 안 되겠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김종두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보니까 계장님들하고 직원님들 고생하고 계시던데, 앞으로도 참, 나이 드신 분은 치매가 참 걱정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신데, 꾸준히 우리 치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래 하니까 어르신들도 다 참여도도 좋고,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웃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 증진 시책 중에서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파리 유충제 지원사업 있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자료 확인)
○이재운 위원 169쪽. 아, 1069쪽. 재래식 화장실 유충제.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약이 살충제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분제로 해 가지고 뿌리는, 예.
○이재운 위원 예. 분제로 해 가지고 뿌리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옛날 우리 누에 키울 때 보면 뽕나무에 좀 지오릭스라는 약품하고 거의 성분이 유사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농민들은 보건소에서는 유충제로 이래 주는데 농민들은, 농작물에 이래 뿌리는 걸 많이 봤어요.
아직 안 보셨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재운 위원 저도 이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작물에 허옇게 묻어 있는 것은 다 이겁니다, 지금.
○보건소장 조춘화 음….
○이재운 위원 옛날 뽕나무에 나오던 지오릭스 유제는 지금 시중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오릭스 유제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농작물에 들어가면 토양에서도 10년 동안 약 성분이 나타나요.
○보건소장 조춘화 음….
○이재운 위원 지금은 이게 약을 만들면 3일만 지나면 약 성분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 동안 작물에서 그 농약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시골 어르신들 화장실에 넣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지금 대부분 뿌리고 있어요.
이것 방법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방법을, 안 그러면 이장님들이 직접 마을에, 고마 한 서너 집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마을이장들이 직접 가서 투입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거창돌봄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조춘화 (자료 확인)
○위원장 김태경 예. 1074쪽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1074….
○위원장 김태경 예. 거창돌봄지원센터에서도 그 위탁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그 위탁 운영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인제 사업을 반려하려고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예. 그리고 지금 돌봄관리사 선생님들이 현재 거창에 다섯 분,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세 사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상시적으로 하시는 분이 세 분 있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좀 보조적으로 바쁠 때만 투입되는 돌봄선생님 두 분 계시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출산 인원이 많으면 진주에서 파견을 받아 가지고 진주까지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출산이 특정 달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인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관리사 선생님도 소득이, 좀 출산이 많을 때에는 이렇게 최저 급여 비슷하게도 나오다가 또 출산율이 뚝 떨어지면, 거의 소득이, 형편없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파악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러면 이 문제를, 출산 문제에 있어서 산모 돌봄 건강관리사 지원 문제는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그것 어떻게 보건소에서 세울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은, 좀 준비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거기에 정책적인 대안은 지금 우리 거창군에 보면 제공 기관은 1개소고.
○위원장 김태경 네.
○보건소장 조춘화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이 저조한 여름철이나 겨울에는 또, 제공 인력들의 일자리가 또 안정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출산 시기가 겹치는 또 봄가을에는 또 서비스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제공 인력이 한시적으로 또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 인증 제공 인력 제도라는 서비스를 한번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들을, 인근 주민 등을 임시 제공 인력으로 일시적으로 투입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 교육을 좀 시켜서 그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아울러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이용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우리 거창군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소득기준, 이것도 또 소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태경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첫째는 기준 중위소득 해 갖고 건강보험료 4인일 때에는 15만 원 이하인 사람 그게 있고 그렇는데, 이걸 조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연간 출생률이 거창, 작년에 260명 정도였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그리고 이 건강관리사 제도를 이용한 산모는 60명이구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우리가 거창이,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려면 앞으로 한, 올해까지 쳐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특단의 조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이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 문제가 산후조리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인제 문제점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예.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단 마음 편하게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예,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태정 님.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위원장 김태경 행정과 같은 경우에 1년에 회식을 몇 번 정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행정과요?
○위원장 김태경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행정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보통 부서에서 몇 번 정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저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와 가지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1년에 한 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아직, 인제 6개월 되었는데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보통 1년 연간으로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보통 하면, 한 두서너 번은 할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태경 그렇게 두세 번 정도. 보건소 소장님!
○보건소장 조춘화 네.
○위원장 김태경 전체 식구가 제일 많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김태경 그죠? 혹시, 1년에 전체 우리 직원들 회식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위원장 김태경 네.
○보건소장 조춘화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아, 그러면 횟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매식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보면, 식구가 100명이 넘는 보건소나 또 70명이 넘는 인구교육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직원의 어떤 인원 수를 좀 고려해 가지고 부서 운영비나 매식비를 책정을 해 주십사.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부서 운영비는 직원 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그래 잘 나가는 부서는 소고기 먹을 때, 못 나가는 부서는 (웃음) 돼지고기도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적극적인 예방의약 행정을 실현하여 전 군민이 건강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만남의 광장과 거창푸드종합센터 현장방문을 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참조)
!#A4153##2019_1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전문위원 , 최채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보건소장 , 조춘화
주상면장 , 장시방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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