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3.10.26

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26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7.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10.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11.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 의원 발의)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재)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재)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등 일곱 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5130##273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그러면,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박수자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A5131##273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제기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으로부터 세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조례안 17페이지입니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132##273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지난번에 그래 우리가, 승강기대학에 지원하려고 그러다가 법적으로 규제가 좀, 맞지 않아서, 우회로 해 갖고, 장학회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보건복지부에서.
○김홍섭 위원 예. 조례를 바꿔서 지원하는, 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현금을 줄, 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맞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맞습니다. 저번에 주례 보고 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우회로 이 방법밖에 없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강기대학이나 승강기고등학교 이렇게 보며는,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인자, 등록금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마는, 이분들 기술을 배워 가지고 거창에, 승강기 회사가 있는데 외부로 많은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제 거창군에서도 이분들이 거창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정책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고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또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요건 조금 다른 건데, 장학회 그 명단에, 그 임원을 뽑는 기준이, 선정 기준이 뭐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장학회 고거 같은 경우에는 인구교육과에서 장학회를 하는데, 고거는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항상 하시는 분들만 계속 중복돼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위원회하고도 또 같이, 맥락이 같이 하는 건데, 좀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좀 다양하게 개진하고, 이럴 수 있고 기회도 좀 주고, 그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이런 경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좀,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하시고, 또, 보통 분들은 좀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도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요거는 좀 고려해 갖고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인구교육과에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그 허가 기간을 보면,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영구 시설물이 되는데 그럼 이거,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법적으로는 10년 이내로 돼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5년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다음에 요거는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2회에 걸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그럼 2회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구적인 시설물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조건이.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자진 철거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허가가 됩니다. 조건은.
○신미정 위원 그러면 2회라는 거는 그러면 10년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자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한 25년은 할 수 있죠. 예.
○신미정 위원 아~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게 동네에 보며는, 지금 동네가 소규모로 해 가지고, 몇 동네가 한 동네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많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예. 대부분이 지금 면단위에 보며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구, 보통 가구가 몇 가구씩 또,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열 가구씩 이렇게 모여서, 한, 몇 동네가 한 마을로 이렇게 구성된 데가 많은데, 지금 그분들이 마을, 한, 작은 가구에서, 1년에 상수도, 지하 관정, 암반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것, 동촌 마을처럼,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그분들은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뭐, 거리상, 조건상 안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열 가구가 1년에 전기세를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거든요. 보통.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태양광 이거 발전 하나 하며는, 한, 몇 동네씩 이렇게, 같이 전기세를, 여기서, 충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업을 좀,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연 한 500만 원 인제 수익이 나는데, 그렇지마는 한전하고 또 인자 선로가 연계돼야 되니까, 마을마다 또 다 될 수는 없고 일단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고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작은 마을부터 좀 우선적으로 이걸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또 다른 위원?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금방 이재운 위원, 님 말씀처럼,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이게,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수도, 뭐, 그쪽 부분입니까? 이유가? 전기요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자.
○신중양 위원 부담을 갖다가 경감시켜 주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동네별로.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관정을.
○신중양 위원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관정을 파면 동네 공동기금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연 500만 원 수익이 나면, 그 동네 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전기세를 낸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상수도가 차지하는 전기요금 부담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거는 수익은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신중양 위원 이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지금, 화두가 된 것이, 상수도 거~, 마을 상수도 이게, 이걸 갖다가 인제 뭐 이런 부분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지방상수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
○신중양 위원 지방 상수도가~ 시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설치가 안 돼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수도사업소 얘기지마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예예.
○신중양 위원 마을 상수도를 할 수 없이 쓰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지방 상수도가 설치된 데는 마을 상수도를 안 쓰는 게 인제 맞는 추세거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그죠?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웃음)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요 부분은, 일일이 다~ 저 계곡 쪽이나, 나눠져 있는 데 이 지방 상수도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또 그런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모아서 이런 부분도 경감 시켜 줄 수 있는 혜택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데, 인제 문제는, 언젠가는 또, 지방 상수도가 공급이 될 것이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언젠가는 되겠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인제 그런 부분도, 물론 과가 틀리지마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무한정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또,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을 것이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인제 지방상수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설치가 된 데는 마을 상수도를 못 먹게 우리가 할 거거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 방향이 맞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죠. 해야.
○신중양 위원 위험성이나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시적으로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흐름은 알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신중양 위원 계셔야 되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무조건, 이쪽에서는 따로,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막, 해 주고, 또 이쪽에서는 없애려 하고, 일부분 상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염려하시는 부분.
○신중양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 의원 발의)
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혜숙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문화관광과장 옥진숙입니다. 일반 의안 45쪽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133##273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출연금이 근 12억으로, 1억 500여만 원은 올리겠다 이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49쪽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보시면, 그 전체 출연금 예산 집행 내역이 있고, 그 사업비 내역이 있고, 그죠? 고 앞쪽에 보시면, 정규직이, 47쪽에? 총 열여섯 분 중에 정규직이 세 명이고, 비정규직이 13명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자료에 그래 돼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고래 가지고 다시 49페이지에 오시면, 이게 증감 사유 부분에 보면, 단장, 단원이 그러면 세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금, 직원이 총 여섯 명이고, 저희, 총 여섯 명입니다.
기간제가 다섯 명이고, 저희들 예산에 3억 내년에 편성한 거는 기간제 여섯 명이고, 아, 기간제가 다섯 명이고 직원을 여섯 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 현원에서는 현재 한 명이, 결원인 상태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출연 기관 47쪽 현황과, 예술.
○김홍섭 위원 그게 단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단원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빼고 일반 직원 6명을 포함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포함해 갖고 몇 명입니까? 그러면 8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금 단장, 단원 해서 6명이고.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기간제 근로자는 다섯 명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게, 기간제 근로자 6명하고 다섯 명인데, 임금 차이가 물론 뭐 호봉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2,700만 원이, 단장 단원은 상승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850만 원밖에 상승이 안 됐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요게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지금 인제 나부터 라급의 직원이 있는데, 올해는 라급으로 편성되었던 직원이 내년도에는 다급으로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장 단원 좀 인상 금액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섭 위원 음~ 그래요? 거 또 증감 사유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직 수당?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현실화. 그 밑에 보면 4대 보험 부담금 증액. 이건 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발생이라고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이사회 등 위원회 참석 수당 증액은 왜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사회를 그동안 개최 횟수를 조금, 내년도에 늘게, 올해도 조금 늘기는 했는데, 고 이사회 횟수가 좀 느는 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1년에 몇 번 여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보통 1년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 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열고 있는데 그걸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보자, 고 앞쪽에 보시면, 고기의 안에 보시면, 어디고. 어데 있노…, 상임이사 부분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상임이사는 왜 공백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저희가 상임이사는 계속 인자 상근을 해야 되는데.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현재 뭐, 현재 지금 임명을 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임명을, 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음~ 임명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아직, 문화재단의 인제 조직이, 인제 정비가 되면 향후에 임명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생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상임이사를 안 두고 있다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 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이사장님이 군수님이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인 일은,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상임이사가 일을 다, 어떻게든 책임지고, 최종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이 거기 갖고 하실 거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거 비어 있으면 일을 누가 합니까? 여기서 책임지고?
1차 책임자가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1, 경영지원단장이, 업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평가했듯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 양반이 모든 업무를 다 쥐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피곤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좀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요 업무를 좀 분산을 해 주셔야 되지.
조만간에 상임이사 선출을 하셔야 해요.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이사 선정하는 데 쭉 명단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이사 선정 방법이, 어떻게 이사 선정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이사는 모집 공고를 하고, 예,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재단에서.
○김홍섭 위원 재단의 어느 분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선정하세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꾸려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선정위원회는, 보통 어느 분들이, 통상적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거는 선정위원회를 인제 거 할 때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별도로 구성하는 거, 그걸 어느 분이 하시냐고. 책임지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은 최종.
○김홍섭 위원 누가 초이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최종 책임자는 이사장님이십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사장님이 실제적으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하시죠.
○김홍섭 위원 에이~ 와 캅니까, 지금. (웃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웃음)
○김홍섭 위원 안 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또 깨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거 다 알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이사들도 사실은 이거에, 알게 모르게 이사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음~ 네네.
○김홍섭 위원 일반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저런 분이 왜 저 이사를 하시지? 속 톡 깨놓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일단 공개 모집에 의해서, 이게 신청하신.
○김홍섭 위원 아니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분들에.
○김홍섭 위원 어차피.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공개 모집해 갖고 선정은, 그 선정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 주욱 오픈 해 갖고 열어놔 놓고, 나중에 가 갖고 선정은, A B C D E F까지 쭉~ 들어오더라도 A B만 딱 선택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 백날 거 뭐, 눈 가리고 해 갖고 아웅하는 거잖아. 그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김홍섭 위원 무슨 기준이 있어야, 뭔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문화예술의.
○김홍섭 위원 선정 기준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인제 뭐 관계자라든지, 뭐 그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뭐 이거는 출연금이 어쩔 수 없이 늘어 갖고 1억 얼마 느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부탁할게요. 상임이사 빨리 선정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자! 그다음에, 그 이사 뽑으실 때, 선정할 때, 그 자격 조건에 여러 가지 심사 기준에 맞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런…
○김홍섭 위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 좀 빨리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그래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여~ 정성 평가는 어쩔 수 없지마는 정량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볼 때 객관적 데이터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근거로 뽑았다는 게 있어야지, 제가 할 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대부분이 하는 일이, 거의 최고 큰일이 국제연극제하고 한마당 축제지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
○이재운 위원 예. 최고 많은 비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 한마당 축제는 싹 다 군비로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마당 축제는 군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문화재단에서도 이걸 앞으로 계속 군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 축제니까 국비를 확보를 못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 한마당 축제를 앞으로 봐서는, 장래를 봐서는, 전국 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 축제에서는 국비가 다 지원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지금 현재 인제, 축제, 지역 축제들을, 전국 축제든 어떻든 국비에서 일단은 도비로, 전환 사업으로 지금 다~ 인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진주 유등축제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전국 축제라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이제 거창도, 앞으로 거창을 알리고 관광지로 또 변모하는 만큼 축제 자체도, 인제 거창 축제가 아닌 전국 축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놓으셔야 돼요. 이제.
자꾸 돈만 이래 국비로만 가져가, 참, 군비만 가져가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뭐야, 인건비만 가져가는 게 아닌, 새로운 정책도 내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역할도 좀, 자꾸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축제도 전국 축제로 거듭나서, 국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축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저는 뭐, 준비도 안 했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이 나서 이래 갑작스럽게 합니다.
하는데, 그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이야기 또 한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웃음 소리)
거 우리가 인제, 지역 내의 우리 구성원들을 위한 축제냐? 아니며는 이걸 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승화시키느냐? 이런 뭐, 고민을 하시고,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번에 뭐, 외부에서 아무도 안 왔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아~ 이게 인제 한마당 대축제가,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신중양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래 군민들을 위한 축제고, 저희가 인제 행사 중에서, 뭐, 출연 가수들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외부에서, 더러 오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더 마련해서, 군민들을 위한 축제이지만, 외부에서도 올 수 있도록.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성격 규정부터 필요할 것 같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뭐, 그전에 몇 년 전까지는 사실은 외부에서도 오고, 뭐 먹거리라든지, 시스템의 변화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뭐 또 불만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해서, 외부에서 오는 뭐 그런 걸 단속을 하고, 그죠?
그런데 인제, 뭐 성격 규정부터, 우리만을 위해서 화합의 잔치로 끝낼 것이냐? 아니며는 이걸 좀 승화시켜서, 좀 외부에서도 오고 경제적으로도 뭐 또, 득이 되고, 뭐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방향부터 설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뭐, 출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일단.
○신중양 위원 그 성격 규정부터, 뭐, 진단을 내려야지.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일단 방향은, 군민들을, 군민들의.
○신중양 위원 어.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화합을 위한 축제에서 저희들은 인제 방향이 시작이 되었고.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뭐.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화합도 중요한데, 일단은 군민 화합을 하기 위해서 인제 그랬고, 이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를 해 가지고 인제 그래 나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지금 이 뭐뭐뭐, 평가회도 했고, 뭐, 전반적으로 잘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또 인제 기왕에, 얘기를 하자며는, 먹거리나 이런 거 보며는, 면에 뭐, 오뎅하고 뭐, 파전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ㅎ…
○신중양 위원 며칠 거~ 먹고 나니까는, 뭐 안 좋더라고. 그죠?
솔직한 얘기로, 뭐 고민도 없고 억지로 하는 것도 많아~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음~
○신중양 위원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라고, 의원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죠?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돼. 뭐, 노~ 하마 면에서 나와 가지고, 오뎅하고 파전이고, 그거 말고 뭐이? 없어!
돈만 비싸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너무 이렇게 뭐, 내가 특정 단체를 거명은 하지 않겠는데, 뭐, 몰라 뭐, 기부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막 사람만 긁어모아 가지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비춰지고.
있는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일단 뭐, 양.
○신중양 위원 본질을 직시해야 우리가 개선을 하지~
늘~ 좋아, 좋아, 잘했어,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안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우리, 냉정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 이재운 위원님하고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 갖고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런가, 이 두 분의 말씀이 뭔가 하면, 기본적인 축제라는 거는 성격이 명확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정체성이 축제가 있어야 되지, 지금 이거는, 외부형 축제도 아니고 내부형 축제도 아니고, 어중간~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콘셉이 정해지면, 그 안의 내용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외부형으로 가려며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정리를 해서 분리하고, 또 우리 순수하게, 1년 동안 마무리하면서 좀 이래, 서로 간에 좀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축제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외부형으로 해 갖고 외부인들이 와서, 거창에 와서 돈을 쓰고 가고 소비를 하고 가는 이런 축제로 만들 건지, 이~ 명확하게 뭔가, 정리가 빨리 돼야 돼요, 이게.
이거 막 짬뽕을 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 두 분 다 헷갈려 하잖아. 그죠?
고거는 과장님이 콘셉을 잘 잡으셔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자료 1페이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132##273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지방 세수가 한, 얼마 정도 줄어들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행안부에서는 지금, 약 6조 정도, 한, 10%, 10.2% 정도 생각하고, 부동산 교부세는 1조, 6.
일 점 한 6,000억, 그러니까 약 2조 정도 보시면, 28%가 감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우리 군에 따지며는, 내년도는 약, 한, 보통 교부세가 357억, 부동산 교부세가 76억에서 한, 4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교부세가 주는 만큼 이제 통합 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겠다 이 말이지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100%를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세출의 구조조정도 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뭐, 저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 교부세가 줄다 보며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작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보면, 적립금에 대해서 위원들도 일부 이야기도 있었지마는, 이럴 때에, 지방세가 줄 때 통합안정 기금을 사용해서, 거창군에, 일반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나, 군에서 하는 사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요때 사용 좀 잘하셔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 재정이 줄지를 않도록,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는 이래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정부 세수가 반토막 났죠?
제가 볼 때에는, 지방교부세 자체가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내가 볼 때 거의 반토막에 가까워요.
50% 삭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변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거창군 지금, 그 재정안정화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잔고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실제로 인자, 우리 저희들이, 안정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건 약 980억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980억에서 지금 그나마 다른 지자체보다는 거창이 형편이 나은 편인데, 선택과 좀 집중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예산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고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하시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90%라는 게 지금 50%에서 90%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한시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 개정이?
왜 그런가 하면, 정상화가 돼 가지고 만약에, 지방교부세나, 지방 교부금 자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90%까지 빼 가지고 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제 인자 저희들이 인자 90% 하는 이유는, 올해 말, 그러니까 올해 결산 추경에도 교부세가 감이 돼서, 약,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567억 정도 감이 될 것 같고, 또 내년도에도 한, 430, 440억 정도, 그래 예상하는데, 약, 근, 천억입니다.
천억이 넘는 수준의 교부세가 감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90%를 조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거야 뭐, 물론 당연합니다. 그래 당연해 갖고, 세수가 그래, 빵꾸가 나는 건 메꿔야 되는데, 인제 90%라는 건 거의 뭐 100% 가까이, 거의 다 쓸 수도 있다, 뭐, 경우에 따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재정이 안정화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 의견인데, 이게, 또 되면 개정을 하든지 좀 이래 한시적 개정이 좀, 맞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우리 예산 계장님도, 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정말 내년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 자체를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좀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저희 인구교육과 소관 조례 한 건과 일반 의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2023-128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5132##273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5133##273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보며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 대응위원회를 대신한다 그랬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청년정책하고 인구감소 대응하고는 영~ 다른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그 위원회가, 청년 쪽도 마찬가지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위원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어서, 인구 증가와 청년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진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야 되고,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는 거창군 전체의, 중장년층 상관없이 이래 정책을 펴야 되니까, 이게 좀 특성이 많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청년 정책위회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저희들이 인제 지자체에서, 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그 조례에 의해서 너무 많이 신설되다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는 좀 통합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인제 위원회를, 한 과에 있기도 하고, 또 청년 정책이 저희들 위원회 쪽도 인원도, 그 위원분들도, 거의 인제 인구 증가를 위한, 뭐 물론 인제 뭐, 어느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그렇게 해서 인제,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다가 통합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인제 거꾸로, 범위가 사실은 인구 증가가 더 넓은 범위니까, 인구정책위원회가 사실, 인구증가위원회로, 오히려 인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 구성을 할 때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인구 감소지역 대응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며는,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인구감소 대응위원회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 기획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 위원 구성할 때에,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또 부족하며는, 또 인원을 좀 보충하시더라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여~ 보니까 인프라 구성에, 또 조례도 추가로 신설하셨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잘하셨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성 지원보다 삶의 여건, 즉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데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요거 좀 별개로.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고~ 4쪽에 보시면 재단법인 한국장학회, 거창군 장학회 돼 있죠?
출연기관 현황 이래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시면 죽~ 내려오시면, 명단에, 고~ 직책이 이래 보시면, 남성의용 소방대장, 소방대 연합회장, 고 밑에 또 내려오면 또,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래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뭐, 미스 프린트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남성. 예. 아~
○위원장 표주숙 이거는…
○김홍섭 위원 아니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한 명이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성함은.
○김홍섭 위원 두 명인 게 아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정명조 씨…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전’이 하나 빠진 거 같습니다. 예. 앞에가, 분이 인제, 전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이신데.
○김홍섭 위원 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아닙니까?
○위원장 표주숙 그래. 전 여성.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전…
○김홍섭 위원 정 모 씨, 정 뭔, 모, 조 씨인가? 뭐, 그분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여성, 남성이 아니고 여성소방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재운 위원 남녀가 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 저희들 지금, 기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성소방대장.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선정 기준이 뭐,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선.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이사장이, 그 장학회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계시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군수님이 선정을 하는 건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지난, 조금 전에도 내가 다른 데도 물었는데, 거창군장학회 이사를 뽑는, 선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 장학회를, 장학회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나 또는 교육계나 이런 분들이 인제,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저희들,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는데, 최대, 뭐, 4년을 하고 나면, 재선정은 안 되기 때문에, 2년이나 4년 주기로, 계속 사람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뇨. 그래 뭐 그런 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직능별, 직업별, 이렇게 대표성을 좀 띠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관계없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기장건설 대표가 여~ 왜 들어오는지도 정확하게 (웃음) 모르겠고, 80번 택시 이사.
이런 분들이 굳이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지~.
여 80번택시는 개인 회사잖아요?
공익시설이 아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보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평통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산림조합도 그렇고 여성단체 협의회도 그렇고, 한농연, 뭐 이렇게 보면 예총, 뭐 다문화, 빼재 오미자 대표, 이런 거, 시장 번영회, 이런 거, 학원연합회 이런 분들은, 사적으로 개별성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맞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창 빼재 오미자 대표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 나는. 이 개별 대표잖아요.
개인 사업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에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도, 그 단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이 들어오시는 게 맞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게 인제.
○김홍섭 위원 개별적으로 이래 할 거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거창 80번 택시 이사, 뭐 기장건설 대표, 거창 빼재 오미자 대표, 이거는 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이분들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이분들은, 인제 단체로만 사실 구성을 다 한다는 것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의견을 또 수렴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 개인이 이렇게 참여한 부분은, 장학회에 기부를 좀 많이 하시고, 또, 그게 이제, 기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는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사들이 아니고 차라리 후원회를 만들어 갖고 기부를 받는 거지, 이사들이 뭐, 기부하라고 이사를 뽑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2년 주기로, 계속 이사님들을, 또 추천을 또 받고, 또 변경이 되고 하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다음에, 다음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위원님께서 말.
○김홍섭 위원 다음에, 다음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말.
○김홍섭 위원 하실 때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민간 영역이라도 어느 뭐 단체나 대표성을 좀 띠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네.
○김홍섭 위원 개별적으로 개인 사업체를 하면서, 이걸 넣는다는 건 입맛대로 넣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챙기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딴 데 가시더라도, 챙기셔야 돼요. (웃음)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거창.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여~ 학교가 지금, 2년제입니까, 4년제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2년제이기는 하는데 두 학교 다가, 거창대학도 4년제가 있고, 여기의 학교도, 승강기대학도 4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신규 생하고 예산 금액이 다른 거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인자 그 이유로 보며는, 314억인 같으면, 참, 3억 1,400만 원인 거 같으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6억 2,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7억 8,000만 원이 올라온 게 이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저의 예측으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4학년까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4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4년? 한 과도 있다는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뒤에 11쪽 보시면, 인재 육성 사업 해 가지고, 네 번째, 사이버 스쿨 운영 있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고 밑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청소년 국제화 교류 사업, 이래 돼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거 뭐 이거는, 실제적으로 호응도나 아니면 실적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위원장 표주숙 아주 좋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주~ 지금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원어민 영어 교사가 15명이 지금, 전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창에.
이 부분은 좀 역사도 오래되기도 했고, 거창에 인제, 영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학생들에게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화 사업은 자매결연 도시에 가기 때문에, 그것도 연중 계속, 그 호응이 좋은 편이구요, 그다음에 사이버 스쿨 부분도, 저희들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참여도가 높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저도, 어디고 저, 장학회 연구위원도 해 봤는데, 실제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5,000, 이 프로그램 있죠. 이 사업?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 사업 빼고는, 말이 되게 많아요.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선정의 절차에 대해서요?
○김홍섭 위원 그래 처음에 막,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막~ 경쟁이 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다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지금은 잠잠하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왜 잠잠한지 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어떤…?
○김홍섭 위원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예.
○김홍섭 위원 그래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요거는 본 질의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이기는 한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지금 그 승강기대학의 전 총장하고 지금 현 총장하고의 갈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응?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경제기업과가?
○전문위원 박혜진 예, 경제기업과입니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안 그래도 청소년 국제 교류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여기는 지금 학교 단위로.
○이재운 위원 예. 학교 단위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엄청.
○이재운 위원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거의, 자부담이 없지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학생들은 자부담이.
○이재운 위원 학생이나 교사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의 부담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위원장 표주숙 교사는 있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50%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재운 위원 교사가? 교사는 50%. 학생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니 학생, 학생이 자부담이 5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운 위원 제대로 파악해 보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예. 지금.
○이재운 위원 인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담당, 계장님, 말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이 학교의 이 회의에 한 번 참석해 봤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좀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자부담이 50% 있는 것 같으며는, 학생들이 그 정도로 참여하지를 않을 거 같애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은, 지금 현행 같으면 50%인 같으며는, 또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자부담을 좀, 지금 현실에서는 자부담을 거의 안 하고 학생들이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 수준보다는, 거의 안 하는 것보다는, 한, 20% 정도 선에서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렇게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보고할 때는 뭐 어떻게, 인자 장학회에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학교에서는 거의 자부담이 없이, 가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예.
○이재운 위원 인자 교육청에서, 물론 돈을 대어 가지고 그래 하겠죠? 장학회에서 50%. 제가 봐서는 교육청에서, 한, 50% 이래 대는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이재운 위원 근데 그 방법은 좋은데, 그래도 일반 개인들이 이래 갈 때에는, 조금이라도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장학회에도 50% 대면 교육청에서 좀 대고, 또, 자기들도 좀 대고 이래 가지고, 가도 다양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가, 조금 더 챙겨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고생하셨습니다.

11.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소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2023-129호,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132##273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그 근거로 의해 갖고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위원회는 1년에 어느 정도 열립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는 지금, (웃음) 한동안 지금 열리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업무 계획에도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거창군에 지금 비고시된 지명에 대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심의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연간 필요시에 열리는 거지, 연간 주기적으로 열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신 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통상 그래 해 왔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법령 개정으로 위원 수가 열 명으로 늘었고, 이게, 이게,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앞전에는 부위원장 같은 거는 호선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번에는, 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해가, 지명이, 그 지정이 되어 가지고.
○김홍섭 위원 명시되어 갖고 아예 고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딱 되어가 있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는 수당은 안 주신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수당, 여기.
○김홍섭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위원 수당은, 위원들은 수당을 저희들이 줬었는데.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거기에 참석한 인제 사람들,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인자, 현장 조사가 따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 위원회 위원들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통상적으로 뭐, 나가는 회의비가 나가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거기 참석한.
○김홍섭 위원 거기 전문가들이 오셔 갖고 할 때에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 근거가 없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그래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경 위원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위원회 선정은 지금, 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하고,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 도시건축과장은 저희들 인제, 자체 돼 있고.
○신미경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리가.
○신미정 위원 인재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명에 관한.
○신재화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선정 기준에 의하며는, 지명에 대한 지식이 있는다라든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지금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위촉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미정 위원 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우리가 인제 다~ 각 부처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에 인제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열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른 데 가 가지고, 어떤 위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밖에 나돌고 있거든요, 실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어떤 위원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고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열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제, 거~ 좀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네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미정 위원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지켜지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제가 위원장한테 통보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131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132##273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효도권 지원 사업이, 대상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85세 이상 국가 유공자 명예수당을 받는, 한, 55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비용 추계서는 600명 해 놨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음~ 그러고 또, 우리가, 보훈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전액 군비로 인상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비용추계서에서는 또, 20만 원으로 돼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도비 5만 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군비.
○이재운 위원 군비가 15만 원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15만 원.
○이재운 위원 도비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도비 5만 원 합쳐서 20만 원 합쳐 가지고 비용 추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20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조례에 20만 원으로 이렇게 기정을 하지. 군비 얼마, 도비 얼마 이래 가지고 기정을 하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6·25하고 월남 같은 경우에는, 명예수당 해 갖고 참전자, 6·25하고 베트남하고 참전했던 분들의 명예수당이, 인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일치를 하는데, 일단 도비가, 80세 이상 미만에 따라서 12만 원, 7만 원, 5만 원, 요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이재운 위원 음~ 도비가 다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지금, 6·25 참전용사나 국가 유공자분들이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완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움직이실 때 상당히 불편하고, 인솔하는 분들도 좀 불편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인제 그런 분들을, 연수를, 해외순례라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베트남 순례. 예.
○이재운 위원 그때에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갈 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분들에 대한 비용도 좀 이제는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고 이분들을, 가시고 싶어 하는데 그냥, 공무원들만 같이 인솔해 가기는 너무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인솔자들이, 자기들이 연세들이 있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또 상당히 또 위험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이런 분들을, 선진지 견학 갈 때,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또 그분들에 대한 점심식대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조~금 인제 해 주셔 가지고 같이, 보내시는 게 안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현재까지는 뭐, 저희가 그 안내하는 분들은 동행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자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인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요청을 안 하시고,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좀 연세가 많이 인자, 더 되고 하시며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는 고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도 인자 한 번씩 이래 가 보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분들이 자~꾸 해마다 줄어요. 줄고 또, 연세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신 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위험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이재운 위원 보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분들이 여행 가실 때, 또 옆에서 모시고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이거 효도권 지급하는 게 85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 뭐, 75세나 80세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거는 명예수당 쪽으로 받는 거지, 바우처 카드로 해 가지고 목욕탕.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효도권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요~ 회원권은.
○신미정 위원 85세 이상으로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효도권은 85세 이상으로.
○신미정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가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신미정 위원 조례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정해 가지고, ’21년부터.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군만.
○신미정 위원 아~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자체적으로 하는.
○신미정 위원 아~ 군비가 들어가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좀 연령대를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한 80세 정도나 아니면 75세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거는 좀, 이게 뭐, 효도권 해 봤자 이거, 한 달에 세 장 정도 들어, 나가는 건데, 목욕? 뭐, 아니면 이용?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미용하고 목욕권.
○신미정 위원 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런 데 사용하는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85세는 너무 나이가 많으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좀 연령대를 좀 낮춰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좀 다양한 사람이 좀 이렇게, 물론 예산은 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미정 위원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 사업은 인자 2021년부터 제가 그때, 담당 계장이 있을 적에, 요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인당 해 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한, 3년, 지금 4년 정도.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3년 정도를 인자 지나고 있는 입장인데, 85세 같으면 좀 많기는 많은데.
○신미정 위원 그쵸?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예산 부분이 (웃음) 사실은 조금.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해서 일단 조금.
○신미정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조금 더 하다가.
○신재화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더, 연령을 낮추는 부분은, 일단 예산 부분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신미정 위원님 그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85세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남성분들,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85세 되면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뭐 아무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카지마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중양 위원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신중양 위원 돌아가시는 부분들, 뭐 수요라도, 내가 6·25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신중양 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한, 한 5세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뭐 돈이 또 너무 터무니없이 들며는, 할 수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제가 ’21년부터 인자, 이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해 가지고, 인자 85세로 한 거 일단은 좀, 고령화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신중양 위원 예예,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85세를 했었는데, 한번 좀, 예산이라,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고렇게 한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유도리 있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중양 위원 조금 넓혀 주시고, 어쨌든 간에 전번에 내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6·25 참전 관련된 것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신중양 위원 차후에, 며칠 후에 인제 업무 보고가 시작되니까 그때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13.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조례안은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의안번호 2023-132호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132##273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의 무연고 사망자가, 연 한,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올해 현재까지 8명이 발생했습니다. 기초 수급자가 5명, 그리고 지난번, 우리 위천에서 발견한 그 변사체 포함해 가지고, 일반 무연고자까지 해가, 세 명, 그래 한, 8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일반 변사체 정도면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경찰에서.
○이재운 위원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수사를 끝나며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관해 오며는, 저희들이 인자 장례를 이래 치러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매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인제, 보통 보며는, 인자 여기에 보며는 매장 비용은 지급 안 하고 화장 비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대부분은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변사체처럼 저렇게 해가 사건화된 경우에는, 고거는 딱 규정에, 저희들이 매장을 하게, 그 공고를 하고 또 매장을 하도록, 그래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다음에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보통 그러며는, 무연고자들은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한 후에 이걸 봉안당에, 안치를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원이 확인된 분들은 화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창군의 봉안당에 안치를 하고, 신원이 확인이 안 된 분들은 나중에 인자, 또 다른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거는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신원 확인 분들은 봉안당에 안치를 하고 난 후에, 봉안당에 보통 20년입니까? 한 번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 30년이고 1회에 의해 가지고 다시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한 번 더 하고, 이분들도 같이 연장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그 일정 기간 지나며는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고거 지나며는 인자 고거는, 다시 저희들이 고거는 조치를 취해 가지고, 고거는 다시 뿌리거나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봉안당에 또 안치하기는 좀, 힘든 부분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두 가지만 여쭐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2023년도 예산이 900만 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한, 9명 정도 발생한다고 이래 봤는데, 이거는 뭐, 그해 그렇지 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숫자잖아. 그죠?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예산이 1인당 얼마를 지원하길래 900만 원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복지정책과에 기초수급 관련하여 고~ 8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저희들이, 그 기초수급자 외에 인자, 신원을 알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무연고자가, 기초,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인자, 1회 추경 때 900만 원을 요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발생, 저희들이 그 금액이 모자란, 예산이 모자라며는,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거는 고래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이 경우는, 좀 사실 (웃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가족관계, 실제 요즘은, 혼자 사는 중장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오랫동안 인자, 그 가족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한 20년, 30년 떨어져 있다가 돌아가시면, 옛날로 말하면 호적이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렇게 그 연고가 있어도, 이분들이 워낙, 그런 단계가 오래되니까 나중에는 인자 돌아가셨다 하며는, 실제 뭐, 아드님들도, 아드님도 그 시신 거부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이렇게,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김홍섭 위원 사실 그 문구가 어떻든 간에 시신은, 기본적으로 공영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맞는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하네, 이 부분이.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저희들이 인자 연락을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승낙을 이렇게 다~ 그건 인자, 개인 그거 때문에 그 연고자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 서명을 다~ 확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인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아동 친화적인 어떤,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인제 이 안을 이걸 놓고 보며는, 너무 좀 이래, 본 위원의 눈에는, 좀 뭐 상투적이랄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고, 수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정말로 이제는 좀 소프트적인, 실질적인,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구로, 뭐 애들 예를 들어서, 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특히 또 눈 비 오고 할 때,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신중양 위원 부모들하고 몇 시간이라도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뭐 실내 공간들, 그리고 또 인제, 아이들 걸어다니는, 우리, 아시지마는, 본 위원이 뭐 다른 데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지마는, 아이들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뭐 차량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또 이런 사업들이 하는 데 있어서 보며는, 다른 부서가 뭐, 중복이 되기도 하고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깐,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같이 간부회의나 이럴 때에, 아동 부서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침묵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아동 부서, 아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다며는, 다른 부서가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갖다가 목소리를 내줘야만이, 이런 뭐, 사업들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 거 같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인제 근거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것만 만들어놓고 사장돼 가지고는 뭐 곤란하지 않습니까? 뭐 소프트적인,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 개라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 세부 인프라하고.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세부 저희들이, 아동의 권익과 이렇게 발달을 위해 가지고, 안전을 또 위한 고런, 세부 정책을, 저희들, 아동위원회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들도 인제 뭐 아이들 다 컸겠지마는,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서, 아이들 키울 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아이들 거, 좋아하고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부터, 뭐 이런 소소한 거에서부터, 크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즐겁게 부모들 손잡고, 밝고 웃으면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부터 작게 작게, 작은 것들부터 챙겨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크고, 거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며는, 우리 거창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어느덧,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세부, 뭐,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세부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아동, 이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두 개네, 위원회가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고, 아동권리 대변인에 관련된 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렇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틀린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아동 친화도시를 이렇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거기이고, 우리가 인제 아동권리 대변인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 인자, 비, 우리 관이 아닌, 행정이 아닌, 비정부기구로서, 여기에 인자 비정부기구에서 우리가 지자체, 저희 우리 거창군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할 때, 또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들이 인자 직접적인 의사 이렇게, 을, 이렇게 뭐, 개진할 수 있는, 고런, 인자, 그 대변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얼핏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아동친화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 도시를 만들고, 바람직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일들을 한다는 얘기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아동권리 대변인이라는 얘기는, 아동의 여러 가지 권리들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 이런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정책적인 인자, 고거는 저희, 우리 행정, 제가 담당 부서장이라 해 가지고, 권리 대변인은, 여~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거는 순수하게 인자, 외부 아동 관련해 가지고, 비정부, 이렇게 기구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자 직접적으로 우리 아동 정책에 이렇게.
○김홍섭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위촉은 누가 해요? 군수가 하게 돼 있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도 군수님이 하게 돼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런데 인자 고기에서는, 아동친화 도시는 저같이 인자 담당 부서장이 거기의 아동친화 도시,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대변인은 인자, 순수.
○김홍섭 위원 순수 민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민간인으로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 아동친화 도시 추진위하고 아동권리 대변위원회하고 완전히 별개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별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별개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 향후 계획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해서 ’2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26년이면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내년부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되고, ’26년부터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이렇게, 일찍 받으려고 했는데, 요게, 그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으려며는, 전담 인력이나 예산도 해야 하는데, 실제, 저희 올해 인자, 진주에서도 이렇게 하고, 경남에서도 다른 시·군에도 추진했는데, 전담 인력을 주지 않고는, 그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통과를, 1차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건상, 지금 저희 부서에 아동친화도시 전담 인력을 또 확보하는 게 당장에, 저희 군 여건상 그렇고, 또, 실제 이걸 뭐 저희들이, 인자 그래서, 아~ 지금 군수님, 고~ 임기 내에는 기반 조성으로 일단은 가고, 2026년도에 저희들이 인자, 본래 인력도 확보를 하고, 인자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는 인자, 2025년까지 하나하나, 아까 신중양 위원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나, 고런 기반 조성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아…! 기반 조성하는 걸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방향을 틀어서, 근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인자 그 기반 조성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자 하면, 고 시기가 꼭, 2026년이 아니더라도, 2025년 당기서라도.
○신미정 위원 예. 좀 댕길 수 있도록,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며는, 고걸 당겨서라도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건.
○신미정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도 이 비용 추계서를 보면서, 이게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 보며는, 1차 연도에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2차 연도, 3차 연도 보며는, 사업비가 1,000만 원씩밖에 안 돼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인자, 위원님! 저희들이, 고 안에 인자, 그 세부 우리가, 신규 사업이든 이렇게 그 안에 기반 조성이라 카는 거는 고렇게, 다른 정책으로 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인자, 그 재인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인증을 받는 데, 요 예산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동친화 도시라 카는 거는 저희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을, 아동친화 도시를 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이지, 각 개별, 고 사업비는 아니라, 고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정 받는 거보다, 진짜 거창 아동들을 위해서, 뭘 할 건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걸 매개로.
○이재운 위원 그게 우선이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인정만 받아 놓으며는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지금, 돼 있지를 않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저희들, 유니세프에서 하는 게 인자, 10개 권역에 해 가지고, 그 기본 영역에 해 가지고 사십여섯 개 세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자, 그런 사십여섯 개 사업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해가 가지고, 실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이렇게, 그 권리가 이렇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고래,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인정 받는 데만 머물지 말고, 실제로 아동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동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며는, 현금성 지원보다 아동들에게 인프라 구성하는 게, 더 아동의 태어나는 수가 배나 더 된다고 나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창군에서도,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그래야만이 부모들이 또, 안전하게 직장생활하면서 애들을 맡겨 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빨리 하루 구축하는 게 거창 인구 6만 사수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진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이 앞, 2016년, 7년, 그 정도 돼서, 여성친화 도시가,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우리 인정 받았었죠. 그죠? 우리 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 이후에 관리 소홀도 있고, 물론, 여건상 그렇게 됐는데, 다시 재인증을 받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저희들이 재인증 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해 가지고 우리 인자, 담당 인터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고거는. 재인증.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에도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이거, 인제 아동친화 도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더군다나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도 되고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더 열심히 좀 노력하셔 가지고, 고~ 여성 친화도시도, 뭐, 물론 해야 되지마는, 아동 친화 도시도 야무지게 좀, 꼼꼼히 챙겨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수고하셨습니다.

16.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시51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5132##273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이거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군민이면 누구나 다 해당하는 거죠? 소득 관계없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마다 맞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회로 한정됩니다. 조례에서 보면.
○신미정 위원 아! 한 번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1인당 1회로 한정됩니다.
○신미정 위원 아! 한 번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참 의아한 게, 이게 전번 8대 때부터,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군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못하는 이유가,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며는, 항체 형성률이 너무 낮다, 해서 지금 못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항체 형성률이 한, 몇 프로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인제, 파악을 했을 때는, 예방률이, 50대 이상이면 60%에서 70% 나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인자 예방접종을 하면, 워낙 대상포진 자체가 인제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이다 보니, 그 고통을 많이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그때는 그 당시에는 최고 많이 나오는 게 한 50%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예방 접종 항체 형성률이. 물론 약이 좋아진 것도 있지마는.
근데 약값에 보며는,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백신 비용, 백신 구입비를 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백신 구입비가 지금, 이게 1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구입하는 백신비는 저희들 파악했을 때 그렇게 되고, 병원에서 접종을 할 때에는, 17만 원, 16만 원, 이렇게 접종을 하는 걸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병원에 제가 지금 알아본 그걸로써는, 백신 구입비가 거의 14만 원대더라고요.
뭐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지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러니까 그게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재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산정한 비용은 1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 보며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마는, 1차에 준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접종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 접종하는 자체는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접종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참, 뭐고, 항체 형성률이 50%에서 70%밖에 안 되는데, 1차에 끝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인제 1회만 맞아도, 예방률이 있고, 일단 만약에 그 질병이 발병을 했을 때도,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첫 해에는, 1차에 지원해 가지고 이래 하지마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2차까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이재운 위원 뭐 맞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향후 3년이나 4년이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맞을 수 있게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회만 맞아도 되는 백신이 있고, 2회를 접종해야 되는 백신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고자 하는 백신은, 1회만 맞아도 되는 백신으로 추진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주무계장님!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이재운 위원 예. 마이크를 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은 평생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지금, 약 자체가 많이 인자, 발전했다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예.
○이재운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참 잘했어요.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분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군민 건강이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며는 65세 때부터 하며는, 첫해 연도에는 아마 신청자들이 많을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거기에서 우선 대상자들을 먼저 기준을 둬 놓고, 군민들한테, 그 다음해에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고위험군들도 많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60.
○이재운 위원 나이가 어리지마는 고위험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거창군민들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65세 이상이면, 인제, 거기에 노출이, 고위험군으로 노출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소득 계층 우선으로, 접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가능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예. 65세 이하인데, 저소득층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65세 이상 중에.
○김홍섭 위원 음. 저소득층.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소득 계층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겠다, 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나머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65세 이상이 안 돼도 고위험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인제, 대상포진 그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인제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층의 고위험군이라 하면, 아무래도 인제, 면역력 저하자라든지, 뭐 스트레스가 심각한 그런 군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인제 판단하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저희들 기준을 잡기가 좀, 곤란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신청하신 분만, 예방접종 금기 사항이 되지 않고,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만, 지금 혜택을 본다는 얘기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에, 이게 굉장히 막연한데,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건데, 그 밖의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자 조례안을 만들면서, 규칙도 같이 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예.
○김홍섭 위원 아니 규칙이 있는데 그래 그 규칙이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예, 규칙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저한테 그냥 따로 주시면 될 거 같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따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백신 구입비 해 갖고 7,316명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65세 이상을 50% 산정을 했을 때, 요 정도 인원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 50% 정도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1차적으로, 산정을 했을 때.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제, 평생에 한 번 맞는 게, 내가, 어제 폐렴을 맞았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또 대상포진, 폐렴, 또 뭐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국가 예방주사도 워~낙 종류가 많아 가지고 (웃음)
○신중양 위원 아, 그래도 보통.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래 통상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독감 예방접종.
○신중양 위원 그거는 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폐렴구균.
○신중양 위원 매년 맞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코로나 19 뭐.
○신중양 위원 그거는 매년 맞는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런 식으로, 평생에 한 번 정도 맞는 중요한 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신중양 위원 이게 폐렴 있고 대상포진 있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또 다른 거 뭐 있나? 통상적인 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신중양 위원 별로,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인제, 대상포진 이게 인제, 고통 많이 수반하고 워낙 광범위하게 오니까, 이걸 먼저 한 거 같은데, 기회가 되고 또 여건이 주어진다며는, 폐렴까지도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65세 이전에도 지금 맞으신 분들이 많아. 제가 알기로, 주변에. 워낙이 고통스럽고 하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했을 때는.
○신중양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8년도부터? 봤을 때 한 6,000명 정도.
○신중양 위원 아! 그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누적 인구가.
○신중양 위원 아!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러니까 인자 이런 근거가, 적절한 그게 있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하다 보니 이제, 시행하다 보며는 뭐, 사각지대가 있고 잘못된 부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시03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5133##273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지방 연구세가 거창군에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 지방,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이라든지 홍보, 워크숍, 뭐 소송사무 지원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해서 통일적이고 일관된 사업을 연구원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뭐 돈 사백 얼마가 큰~돈은 아니지마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 데, 꼭 지방에 이렇게 떠넘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동복 지방세연구원이 인자 자치단체별 출연이고, 26페이지에 (웃음) 보시며는 있는데.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재무과장 이동복 도에서도 이렇게 인자.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재무과장 이동복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도에서 예산을 대든지.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이 지방, 군단위나 시단위에서는 크게 필요치 않고, 뭐 전국의 지방세를 거두기 위한 그거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대든지 국가에서 예산을 대야 되지, 이걸 지방에 넘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또 이런 부분은, 한번, 지방군수협의회에서나 이런 부분은 한번, 거론돼 가지고 다뤄야 될 부분인 거 같애요.
다음에 군수, 시장군수 전국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국비로써 하든지, 아니면 도비로 하든지, 이렇게 운영돼야 되지, 일반 뭐, 이런 것까지 군비로 떠넘기는 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한번, 거론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번, 청년창업 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는 인자, 거창군에서 가장 필요한 센터라고 보거든요?
진짜, 거창 청년정책에 의해서 청년회관을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자, 청년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청년 정책이 여기 다~ 한군데 모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자 설계하시고 하실 때, 앞으로 청년 정책, 청년 사회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데까지 기능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설계를 해 주시고, 참, 또 한 가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인자, 청년 창업 정책 지원센터를 지으면서, 거창군에서 전번에도 이 부지가, 거창군의 주차장 부지로 많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4층까지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 옥상에는 5층, 6층, 7층을 올리든 간에, 여기에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거창군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땅을 사 가지고도 확보를 하거든요?
이왕 그 위에 대규모 주차장을 놨을 때 청년들도 필요하고, 군청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도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부지가 있을 때, 여기 건물이 높이가 더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 공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에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시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간부 회의에 들어가시며는 이런 부분을 놓고, 청년창업센터만 짓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고, 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만큼, 그 부분을 더, 뭐야, 의논하셔 가지고, 공모사업에를 한번, 신청하시고 위에는 올릴 수 있는, 처음부터 그런 걸 계획을 하고 4층까지 지어놓고 그 뒤에, 주차장 부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상에서.
고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이거 축협 판매장에 지금 이거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들어선다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구) 하나로 마트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리고 저번에 그때 보고하실 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지원센터랑 같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그 부분은 아직.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신청을 하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요것도 아직 내년 거는 최종 발표는 안 난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지금 1순위로 올라가 있기는 한데.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난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직 안 났고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우선은 부지 매입비가 20억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사업비 60억?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러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안 그래도 저번에 발표를 하러 갔을 때도, 부지 매입이 선행이 됐냐 하는 걸, 가장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사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청년을 위해서 엄청난 큰 혜택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거 흉물 됩니다. 흉물.
그죠? 그렇겠죠?
왜 그런가 하면, 청년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창출도 했고, 먹고 살고, 여기에서 생활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 청년 창업하는, 창업하는 인프라가 여기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도 한계가 내가 명확한지 싶고, 그래서 규모 자체도 너무 커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센터 자체가 제가 볼 때에 한 1,000평이 넘는데, 4층까지 하면. 이게 이 시설이 다 필요한 건지도 좀 의문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차후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실? 전문가한테 민간 위탁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김홍섭 위원 준공 후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준공 후에 바로 시작하면서 위탁을 하는 건 조금,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80억 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건 순수 군비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방 소멸대응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지방 소멸대응 기금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아니면, 순수하게 지방 소멸 기금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기금에 아마 군비 부담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지금.
○김홍섭 위원 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기본적으로 이걸 고민하면서, 청년 디자인단과 이~ 뭐 상의한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뭐 중요한 아이디어가 좀 이래, 우리가 알 만한 게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주로 인제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거기서, 인제 공유 오피스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잠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밖으로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 문화여가 공간까지 합해서, 학습 공간하고 같이 진행을 할, 지금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좀, 생각을,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청년 창업에 관련된 문제들 이 문제들을, 이 공간에서 하는 것만 해도 공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일일이 직업군에 따라서 그걸 실습하고, 현실적으로 실습생을 두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러지는, 어렵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을 수 있는, 함께 모여서 다른 것도 의논하고, 꼭 창업뿐만이 아니라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함께 모여서 문화도 공유하고 서로의 삶도 공유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음식도 공유하고 다양하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도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문화여가 공간도 같이.
○김홍섭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게 흉물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나중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설계부터, 운영 단계를 고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대부분 지자체들이 많이 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나중에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야 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안에 어떻게,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김홍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형식만 좋았지, 이 속에 뭐 들어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뭐, 비춰지지 않고, 이~ 참 걱정입니다.
시장 안에 거기 있죠? 거기 뭐죠?
○위원장 표주숙 청년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청년몰입니다.
○신중양 위원 1층 다 비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비었어요. 그거 잘 모르겠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한 반…
○신중양 위원 아, 뭐 거진 다 비었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상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웃음)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직접 가 보며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1층에는 하나도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물론 뭐, 부서는 틀리겠지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 뭘로 채울 것인지, 뭘로 창업을 갖다가 애들을 유도할 것인지, 그럴 만한 젊은 사람들이 있기는 한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부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말 길게 안 할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부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 좀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열심히.
○신중양 위원 아시겠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말,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말 뜻?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틀렸길 바라면서, 그 증명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이런 건물들을 계속 짓기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솔직히 나중에 운영.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인구는 감소가 되는데,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건 안 됩니까?
지금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당겨오는 데 있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청년들이, 그 대상지 자체가, 저희들이, 청년들이 기존에 청년몰 있고, 문화 거리가 있고, 생활문화센터 등등이 있는, 약간,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원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러다 보니 지금 구) 하나로마트가.
○신미정 위원 그런데.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선정이 되었고.
○신미정 위원 거창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읍에, 읍이며는 어디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뭐 신축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거의 80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 예산을 사용하는 거보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지금 이 하나로마트 건물을 리모델링?
○신미정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한다는 얘기인가요?
○신미정 위원 예. 다른 쪽이라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여기는 지금 확정이 지금, 사실 부지 위치는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할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번, 김천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김천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선정? 아직, 결정 안 났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올해 인자, 선정해 갖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되지는 (웃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모 사업 안에, 내용 안에 어울림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맞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같이 들어가는데 아직 공모 선정도 안 됐는데, 부지 매입부터 하면,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인자, 저희들 아까, 앞에, 우리 인구교육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저희들 이게 사업 평가에, 이게 토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만이, 점수가 30점입니다.
○김홍섭 위원 자, 공모사업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공모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선정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토지 매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이 부지를 다른 걸로 활용하실 대안이,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은 내년에는 꼭 된다라고 보고, 또 국토부에서도 또 그런 의견을, 사실상은, 좀 인제, 거석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 국가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어느 국가도 그렇지마는, 하루, 하루하루 달라요.
내년 예산이 또 (웃음) 어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에는 이걸 과장님이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가 하면, 항상,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도 플랜 A B C를 만들 듯이, 공모 사업에 물론 ,당연히 되면 좋겠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좋은데, 저는 뭐, 도시재생에 대해 좀 회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지마는, 어차피 추진하는 거는 선정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시에는 이 부지 활용은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지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인자 공모 사업이, 4월에 신청합니다.
4월에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6월에 인자 확정이 되는데.
○김홍섭 위원 그래 이걸 사 놔야지 유리하다며요? 점수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 인자, 고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100% (웃음) 된다고 지금,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웃음) 이해는 하는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향후,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괜히 말싸움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은 (웃음) 공모사업,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라고 보지마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전반적으로는 또, 김천리 발전을 위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좋겠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당연히 된다는 100%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김천지구 이 어울림센터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수가 낮아져 갖고 공모 사업 선정하는 데 불리한 여건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 부지를 사야지 플러스 점수가 붙는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거의 100%에 가깝다 이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 부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홍섭 위원 이 부지의 활용도가 뭔가를 갖고 계시냐고,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고 부분은 지금.
○김홍섭 위원 거창군 땅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자, 저희들은, 요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업은 사실상은 뭐, 검토는 하지는 안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도,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김홍섭 위원 그래 다른 부서라도 일단 사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예.
○김홍섭 위원 부지를, 안 되며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김홍섭 위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요건 좀 물을 게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또 다른 위원님 (웃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또, 우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고, 죽전지구.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죽전지구는 저희들이 건축물, 인자 골조는 다 했습니다.
인자, 인테리어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내년 4월경에 될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또 본 위원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마는, 앞으로 좀 잘 돼 보자고, 지금 우리 행복농촌과에서 만든 농촌 활성지 중심화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 만들기 사업, 거의 대부분이 다~ 놀고 있고, 군비만 지금 먹고 있는, 물, 뭐야 하마예요?
그런데 인자, 도시재생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공모 사업이 돼 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끔, 나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이거 많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 갖고,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 사업을 하다 보며는 주민 몇몇이의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활용도들이 없고, 그분들이 또 뒷전으로 물러서며는, 그 다른 사람들이 오면, 또, 더 활용도가 없어져요.
인자 그런 게 아니고, 장래적으로 활용도가 있게끔,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타 지역에 가며는,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완전 관광지로 탈바꿈한 데도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인제 그런 부분을 잘~ 보셔 가지고, 진짜 이게 거창군에서 필요한 사업, 앞으로 거창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당부를 좀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는 재생도 있고, 사업, 예를 들어서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있는데, 제일 약한 부분이 리모델링 부분이 도시 재생 아닙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도시재생 할 때, 왜 옛날부터 마을 만들기를 해 가지고 쭉 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우리 동네를 좀 변화시키고? 재생도 시켜보자, 재생만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아니고 생활이나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재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이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우뚝 서 갖고 독립시켜 주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도 잃지 않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주민 자치적으로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이래, 이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인제 도시재생 사업 취지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주민 상향식 공모 사업이고, 그 중간에 인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관에서 보충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받아서 그렇게 인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개발 사업도 저희, 제가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저도 좀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보니까, 또 인자 이런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런 부분을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농촌 중심지나 마을 만들기나, 각 부처만 틀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거창군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 고민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고 부분도 행복농촌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참조)
!#A5130##273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131##273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A5132##273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5133##273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주무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