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5.09.03

영상 및 회의록

제28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3일(수)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 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2.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치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618##288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 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김혜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A5615##288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면, 사천이나 함안처럼 가만히 있어도 팽창을 하는 도시하고, 밀양시나 우리 거창군처럼 발버둥을 쳐야만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군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 사업에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군이기 때문에 위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통해가지고도 좀 내실 있는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뭐 다 아시겠지마는,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인제 우리가, 공모 사업 하면은 좀,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은, 뒤에 문제가 되는 그런 공모 사업들도 많았어요.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건물만 지어놓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또 결국에는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거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희석이 됐죠? 좀 개선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렇습니다. 많이,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구분해 내야 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 뭐, 홍보 효과나 이런 것도, 사실 뭐, 인간인 이상 그런 부분도 흔들릴 수도 있지마는, 생산적인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중양 위원 그 생산성, 뭐, 효과, 생산적인 효과를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라야 되지, 이게 그냥 해놓고는 뭐, 계속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홍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A5615##288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발표한 그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1페이지,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 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의 주요 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거창군민과 명예 군민에게 주차장 및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관광 시설은 수승대,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 레포츠파크, 창포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차장 이용료 면제입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료가 면제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수승대와 항노화 힐링랜드, 산림 레포츠파크, 창포원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설 이용료 30% 감경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승대와 항노화 힐링랜드를 제외하고, 산림 레포츠파크, 창포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2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16##28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그게 이제 대상이, 거창군민하고 명예 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명예 군민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정이 됩니까? 보통?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담당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창에서 주요 사업, 일을 하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명예 군민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제가 인원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웃음).
○신미정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많지는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뭐, 세네 분 정도. 한두 분에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누적이 되니까 인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그 주차 요금이라든지 거창군민에게, 그리고 명예 국민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창포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련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좀, 징수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어떤 내용인데, 왜 그때 못하고 저게, 하다가,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지금 일괄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저희가 거창군민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이 인제 전체적으로 주차요금이나, 부과를 했었는데, 거창군민에 대해서 주차 요금하고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 그런 민원들이 많았고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사전에 그 행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그런 시설도 안 되고 여론수렴도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에서 발을 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사전에, 좀 준비를 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인데요, 이게, 주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됩니까? 지금? 도로가 본 위원이 이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 도로도 안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갖고 주차장 요금을 받겠다는 게, 앞뒤가 맞는 것 겉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기존에, 전에 그 제안을 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단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 또 그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간, 뭐 몇, 얼마의 기간을 두고 면제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리고 현재는 백두대간은 주차요금은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물론 뭐,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 후에 차후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맞기는 맞는데요, 거기 지금 아무런 시설도 없고 도로도 확정되지 않고 차량 운행도 못 하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겉애서요, 그때 가서 해도 되고, 행정을 해도 되는데, 왜 지금, 무주 겉은 경우에 도로도 그 통제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그 지금 도로가, 2013년도에 부산 국도지방관리청에서 국도 37호선 도로의 폐쇄가 공고가 돼가지고 지금 그쪽으로는, 무주에서는 못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예.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거창군에서도 지금, 거기 마운틴코스트 설치한다고, 도로 지금 차는 못 다니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시설을, 인제 바꾼다기보다 거창군민들이 주요 관광지를 다닐 때, 어디는 가면 주차요금을 부과를 하고 안 하고, 또 시설에 대한 감면료도 다르기 때문에 혼란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주요 관광지 전체를 일괄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시설에 제한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시면은, 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어쨌든 그 시설을 잘 정비해서, 그게 지금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놨지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뭐, 이용객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이걸,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m 나와요.
차가 서행하면 교차할 수 있어요. 뭐, 저기도 한번 안 가보셨는가 본데, 본 위원은 거기 한번 들러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그 코스에 비켜줄 공간도 좀 있긴 있어요. 할려고 하면 하는데, 그 시설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그 도로 확충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가는 데에, 도로 정비를 잘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은 개정하는데, 그 3항에 보면은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데 이 서류가 어떤 서류예요?
신분증으로 대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개정안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신분증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여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신재화 위원 이 서류는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신분증 가능합니다. 그 서류라는 게.
○신재화 위원 그런데 왜, 어렵게 그래 서류를 뭐 하러 적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신분증도 포함하고 다른 자기를 확인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서류를, 통괄하다 보니까 서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다른 데 지역 갈 때는 창포원이나 이런 데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분증 가지고 가능합니다.
○신재화 위원 근데 이것도 할 때도, 정비할 때 이거 좀 손을 보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서류라는 말보다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통일해 놓으면 좋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부분도 한번.
○신재화 위원 굳이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굳이 ‘서류를’ 하면은, 이게 맞지는 않은 것 겉애서, 신분증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 전체 주차장이 앞으로 창포원에는 상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와서 주차난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각 그 유원지에, 가면 갈수록 주차 문제가, 개인적으로 차 하나씩 갖고 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관리를 좀 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겉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요 부분은, 그 ‘서류’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 잘하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좀, 파악을 하셔갖고 조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른 관광 코스에 이리 가보면, 물론 자기 군민들은 무료겠지.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혜숙 위원 무료인데 65세 이상은 30% 감한다든지 무료라든지 이게 항상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는 보면, 그냥 거창군민만 무료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지금 일괄 정비하는 부분이 거창군민이고 거창군민 외에도 주차료라든지 면제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대상자들마다 감면하는 기준이 뭐 30%, 50%, 그 별도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있는데 인자 저희가 지금 통일하고자 하는 게 이 두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일괄 개정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면제나 감면 부분이. 그 65세 이상도, 거기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김혜숙 위원 네. 거의 인제 관광코스나 이래 가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혜숙 위원 항상 나이도 이렇게 정해져가 있거든요? 몇 세 이상은 무료, 뭐 30% 미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게 다 있더라고,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습, 예.
○김혜숙 위원 그게 없어서, 예,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이렇게 덧붙이자면, 5조 5항에 명예군민 관련한 사항에서, 지금 필요한 그 답변 자료 있죠? 그거를 추가적으로, 담당관님!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명예군민에 관련해서? 말씀?
○위원장 김향란 명예군민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현황을 다시, 그러면 그건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5페이지에 의안번호 제119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 경남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 기구인 도민체전 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29조,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한시 기구인 도민체전 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민체전 개최, 경기 운영, 시설 정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체전 총괄, 경기 운영, 시설 정비 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 제30조, 도민체전 기획단에 두는 직급별 한시 정원을 8페이지 별표5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11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등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16##28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직 11명인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우리 군에만 해당? 우리 군에죠?
○행정과장 이재훈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나중에, 저희들 군의 인원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4개 군이니까, 저희 거창군에 8명, 그리고 3개 군에.
○신중양 위원 그렇지.
○행정과장 이재훈 1명씩 파견 인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최종적인 파견 여부는 이달 7일날 있을 4개 군 행정협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아마 거기서 결정될 것이지마는, 저희들은 충분히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그래,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한시 정원 총수가 이게 우리 거창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외부, 타 군하고 포함이 된 숫자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네. 아직은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만약에, 인자 저희들은 파견을 염두에 둬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파견이 안 된다면은 저희들은 뭐, 최종적으로 11명 안에서, 저희들 거창군의 인원으로, 뭐, 하는 걸로 그래.
○신중양 위원 근데 이게 인제 뭐 그렇게 돼야지.
○행정과장 이재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협조를 이끌어내고, 같이 하는 거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아! 협조는 뭐 충분히.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협조는 되더라도.
○행정과장 이재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유기적으로 엮어질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30%도 안 되잖아?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전체적으로 4개 군이 협의를 해야 될.
○신중양 위원 할 수 있는 게, 숙박이라든지, 가장 큰 게, 문제가 숙박이야. 그리고 경기장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가 이거 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돼.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군이 뭐, 리더를 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도 입장을 주도적으로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산청이고. 산청에는 그쪽에, 숙박 시설에서는 산청이 또 강점을 띠고 있다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중양 위원 거거거 뭐야? 거.
○행정과장 이재훈 한방…?
○신중양 위원 그 시설들이 많잖아?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리조트라든지, 그거 연수원이라든지.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결정적이야. 숙박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 그 공무원들이라도 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야 될 것 같애?
○행정과장 이재훈 예. 그렇게 뭐 하도록.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좀.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아마 뭐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신중양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경기장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이라. 그래 하여튼 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그 11명이나, 한시 정원을 두는 거는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금 그 경남 도민체전 우리, 65회? 지금 그 함안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급 이하 3명을 한시 정원으로 해가지고, ’26년 연말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육대회를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마는, 6급 1명이 겸임하면서 직원 4명이, 그러니까 도민체전 그 추진단 TF팀을 202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지마는, 5급 1명만, 2026년 연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명이나, 물론 인제, 지금 아직 3개 군의 공무원 파견에 대한 결정도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네. 그러니까 3명이 올지도 안 할. 물론 인제 4개 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TF팀은 꾸려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도민체육대회가 언제 개최되나요?
○행정과장 이재훈 도민체육대회는 2027년.
○신미정 위원 몇 월?
○행정과장 이재훈 뭐, 4월이나 5월경에.
○신미정 위원 4월이나 5월쯤이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 존속 기간을 보면, ’28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그러면, 한, 그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은, 그렇게 길게 두는 이유가 뭐죠?
○행정과장 이재훈 아, 꼭.
○신미정 위원 한시 정원을?
○행정과장 이재훈 한시 정원의 존속 기간을 저희들이 2028년까지 한 이유는, 2027년도에 도민 체육대회가 있고 당해연도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2027년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 이듬해인 2028년도에,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그리고 경남 생활대축전이 2028년도 하반기에 있습니다.
고게 연계해갖고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걸 하면은 최소한 그때까지 지속된다, 업무가.
○신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는 뭐하고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운영을 하는 거는 체육회에서 담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부 업무 분장표에 이래 보면은 아까도 3개 담당 부서를.
○신미정 위원 물론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그 안에 보면은, 뭐 숙박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체육시설의 정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신축까지, 그거는 추진단이 발족된 이후에, 점검을 해갖고 해야 되겠지만도, 체육시설의 어떤 부족 부분도 보충해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1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2년, 그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증원이 되거든요? 지금?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뭐냐 하면, 인건비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5억 얼마입니까? 5억 6,600만 원?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건비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부분에 우리가 증액된다기보다는, 기존의 인건비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이재훈 이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내나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사업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4개 군 지금 아직까지.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시기도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조금, 인원도 좀 많다는 생각도 들고, 또 존속 기간도 너무 길지 않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거, 한시 정원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근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규칙을 입법 예고하셨더라고요? 어제?
○행정과장 이재훈 아,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럼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라고 지금 그렇게 벌써 이 입법 예고를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저희들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조례 규칙 심의회를 상정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입법 예고 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고마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지금.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3명, 4명 이렇게밖에 그 한시 정원을 늘린 정도인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8명. 우리 거창군만 지금 8명이에요?
○행정과장 이재훈 그 인제 8명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자, 보통 보면은 단일군에서, 단일 군이나 아니면 단일 시였죠? 군 단위에서는 뭐 창녕하고 또 함안하고 같이 했는데, 4개 군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 협의할 사항도 많을 거고, 예를 들면은 뭐, 단기간에, 예를 들면은, 금방 끝나기보다도, 뭐 업무량 자체도 어찌 보면은, 좀 단일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많을 수 있겠다는, 저희들이 업무량을 그렇게 좀 산정을 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조금, 그러니까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우리 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인프라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게 먼저 돼야지만이 되지, 지금 아무 합의도 안 된 상태에 인원부터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지 않나?
어떻게 하냐면은, 행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뭐, 개막식과 폐막식이라든지 경기가 어느 정도의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물론, 선제적으로 행사를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이거 체육시설은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서 인프라 구축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미정 위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원 관련해서, 뭐 진행한 것도 있지마는, 우리 거창군에는 작년에는 어디서 했냐 하면은, 진주에서 했지예?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재화 위원 예. 진주에서 했지. 진주에, 그 인원 구성한 거 알아요?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아요?
진주시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건 맞잖아요?
진주시에서는, TF팀에 5명이 해가지고 그 큰 대회를 다 유치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밀양시에서 했어요. 거는 6명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굳이 거창군에서 4개 군의 합의도 안 된, 각 군에 1명씩 파견하라는 등, 뭐, 경기 배분, 폐막식, 개막식, 아무 할당도 안 됐는데, 벌써 인원부터 정해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겉애요.
본 위원도 과다하게 인원 11명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고, 각 군에서, 1명씩 배정을 한다는데 그것 좀,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인원을 11명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한다는 건 좀 맞지는 않은 것 겉애요.
이거는 신중히 4개 군 합의해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치고 간다고, 단장도 우리 거창해서 한다고 돼 있네요. 보니까?
맞아요?
○행정과장 이재훈 아니, 저희들 조례입니다, 그냥. 요건.
○신재화 위원 그렇지, 조례안인데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조례고.
○신재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 인근 지자체에 볼 때 불쾌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산양삼 문제, 뭐 황강 문제, 철도 문제에 있어서 인근 군과의 사이도 어느 정도 이 교차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좀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이거.
충분히 합의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행정과장 이재훈 아….
○신재화 위원 아니 경기 배분은 뭐, 그 아무 결정된 거 없잖아요? 지금?
○행정과장 이재훈 아! 경기 배분까지는.
○신재화 위원 대회 유치만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재훈 없었는데, 유치 신청 시에 보면은, 개회식이나 폐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창군에서 한다는 기본안은 저희들이 있었고, 요것도 저희들 그 공식적인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번인데.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이미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이야기는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신재화 위원 아! 이게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음. 본 위원은 합의가 어느 정도 돼서 인원 배정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겉애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그 유치 신청할 때에, 안에 보면은 뭐, 개회식 폐회식은 거창군에서 이루어지고?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대략적으로, 뭐 나중에 조정을 하다 보면 경기장 여건에 따라갖고 종목도 바뀌어질 수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기본틀은 각 군별로, 종목까지도 유치 신청서에 기본적으로는, 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요런 것 지적한 부분은 인원이 많다는 부분, 체육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고요.
○행정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하신 답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이 지역 간에, 지자체 간에 서로 그 합의가 되고 지자체 간에 서로 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인근 지자체와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걸 잘 염려해서, 성공적인 그 도민 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뭐 잠깐.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정회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수정 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2027년 경남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 11명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인원 수가 과하다고 생각되고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부결하자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혜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해야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의안번호 120호,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5급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8조는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0조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1명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역량 평가 권고 사항으로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A5616##28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일반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해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 개편과 불복 사건 자문 등 쟁송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내년도 출연 금액은 406만 3천 원입니다.
부서 의견은, 단순한 운영비 지원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해 출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출연기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관내 다수의 토지가 매몰 유실되는 등, 재산상 피해 발생으로 생활 기반이 훼손된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조속한 생계 안정과 재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피해 지역은 남상면, 신원면이 되겠습니다.
피해 현황은 농경지 197필지로, 매몰이 143, 유실이 49, 매몰 유실이 5필지입니다.
감면 사항으로서 세목은 재산세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토지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매몰 유실 토지가 되겠습니다.
감면료는 100%로 정했습니다.
추계액은 175만 2천 원입니다.
감면 기간은 피해 발생 연도분 재산세로서 당해 연도 1회 한정이 되겠습니다.
감면 방법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17##288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거기에 보면 잠깐만요, 지금 2024년 12월 법제처에서 발행한 2024년 우수 조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이거 검토. 검토한 그거.
검토 제대로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고거까지는 저희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상 지급 대상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아니 그러니까 입법 예고에, 지금 우리가, 제3조 제2항에서, 2항 1호부터 4호까지가 지금, 그 입법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론 인제 입법 예고 후에,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 그렇지마는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수정하거나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이게 그 조항이 그냥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조항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년 우수 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이 검토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 부분은, 그 입법 예고할 때에, 지금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권익위에서 그 지급 대상을 5급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것 겉애예.
○재무과장 윤광식 예.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거는 잘하셨어, 4급에서 5급으로 인제, 국과장급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 지금 조항이 입법 예고할 때 빠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아….
○신미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제가 (웃음) 7월달에 와서, 입법 예고 기간 때, 그걸 검토했는가를 자세히, 검토를 좀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신미정 위원 그러니 다음부터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재무과장 윤광식 예.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할 때에.
○신미정 위원 네.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이게 체납. 이거 뭐 체납, 이걸 갖다가 이래, 예전에 TV에도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인기가 있었는데, 마동석 씨 나오고. 이 결국은 인제 뭐, 체납액을 징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죠?
○재무과장 윤광식 그것도 있고 인자 세입도, 일반 지방세 세입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그 담당하는 종사자, 주로 공무원들, 이거 뭐 사기, 복지 차원에서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사기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재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담당 직원분들이, 좀 이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그런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좀 새롭게, 드라마처럼은 못 하더라도.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적극적으로, 체납된 사람들, 악성 채무자들, 뭐 숨기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저희들 뭐, 번호판 영치나 예금 가압류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례를 좀 살펴가지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뭐 본 위원도 보면은 주로 많이 끊기고 이러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좀 밀릴 때가 있고는 하지마는, 또 깜빡깜빡하고, 관심을 좀 덜 가지다가 뭐, 좀 그런 부분이 문구가 날아오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또 뭐 밀렸던 거 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 시책이 더 중요해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시책과 함께, 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대책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될 부분 아닌가?
○재무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한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관심을, 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우리, 물론 뭐 피해가 많이 있어서 재난 지역에, 그 신원하고 남상이 선포됐는데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그 세제 혜택이, 그 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홍보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에 의해 하는데 거의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걸 될 수 있으면.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게 군민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챙기라는 의미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건 행정에서 할 수 있죠? 이거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저희들, 피해 사실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산세 바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고령화돼서 이게, 모르고 혹시 또,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요거 잘 챙기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데이?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8.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19쪽입니다.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시행을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방문의 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사 운영과 홍보 활동, 행사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20명 이내의,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27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은 ’25년 1차 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차 추경에 8,900만 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기타로,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은 항노화 힐링특구에서 거창 치유산업 특구로 특구 계획이 올해 6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유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치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 계획의 시행과 그리고 안 제6조에 치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부터 10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자문, 실태 조사,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은 ’25년 예산에 3억 1,46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도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16##28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이,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이 뭐, 내년에만 방문의 해 할 게 아니고 계속 돼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이 마땅치가 않죠? 콘셉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컨셉은 저희가, 일단은 방문의 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해가 방문의 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슬로건을 ‘거창한 나라 웰니스’로.
○신중양 위원 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거창한 나라 웰니스’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나라, 하나의 인제, 지역보다는, 하나의 나라에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중양 위원 거창한 나라 엘리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저희 인제 거창군이니까 그런 지역명과, 그리고 저희가 치유 산업, 그 이전에 웰니스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지명에 넣어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거창한 나라 웰니스로 저희들 슬로건을 정하였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내년에 다양한 행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개최하겠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뭐, 그런 뜻이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참 마땅치가 않은데, 좀 임팩트 있는 뭔가가 한 가지 정도가 있었으면 그중에서 하나라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뭐 슬로건을 할까, 컨셉이. 그래 한 가지,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인자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젊은 층이 타겟이 그게 효과가 크잖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시너지 효과도 크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이 사람들이 또 막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난리를 지기는데, BTS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거창 출신이라는,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사람 연결해가지고 그 뭐 간단한 메시지라도 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 상상을 해 보자면은,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긴데.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간단하게 자기 고향이고 하니까 인맥으로 해가지고, 다문 한 10초, 15초라도. 그쟈? 메시지라도 낼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신중양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신중양 위원 아! 연구를 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시도를 하고.
○신중양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했었는데, 뭐 지금 당장에 저희가 소속사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양 위원 (웃음) 그렇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직접적인, 저희들이 사업 시행으로는 옮겨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인제 직접적인 거는 저희들 못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거창이, 거창, 비가 학교를 다닌 곳이다.
○신중양 위원 음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렇게 간접적인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BTS로 대변되는 얘기를 꺼냈지마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저기 누구야? 그, 영화배우? 누구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강동원.
○신중양 위원 강동원이하고 그, 거고 나왔잖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강동원이는 시장에 가면은 아줌마들이, 기억하는 아줌마들이 많아. 돼지국밥집 아줌마들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걔 늘, 학창 시절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돼지국밥 먹었다라는 얘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을 좀 이래, 한번 끌어 모아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뭐 직접적인 건.
○신중양 위원 거 상당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안 되더라도.
○신중양 위원 음. 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간접적인 거 하면은.
○신중양 위원 거창 출신들 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거쳐 간 사람이나.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에 뭐 효과가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러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조례안 2조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방문의 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방문의 해라 그러면, 그 기간이나 그 해를 뜻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조례의 정의를 보면, 거창군이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 인프라 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사업, 그러니까 조금, 정의를 했지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26년도로 이렇게 한정을 했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인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신미정 위원 정의가 조금,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정의가?
○신미정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신미정 위원 방문의 해라 그러면 그 해, 또는 그 기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뭐 이렇게 방문의 해라는 해 자체가 기간은 맞지만.
○신미정 위원 예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 방문의 해 기간 동안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뜻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이러니까 조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이게 인제.
○신미정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거창 방문의 해가, 기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기간이라는 거는 2026년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한 거고 이 방문의 해는 하나의 일련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내년에 보면 방문의 해라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마는, 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홍보 활동이나 관광 상품이 따로이 마련돼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또 예산을, 기존에 하던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집중적으로 메가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김혜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슬로건에 맞게, ‘거창한 나라 웰니스’라는 슬로건에 맞게, 관광객들이 거창으로 입국을 한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탬프 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발급을 하면 비자도 발급 받고 하듯이, 우리 거창에 오면, 뭐, 구경도 있고 대표 음식점도 있고, 주요 명소들이 있습니다.
요런 데를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문 횟수를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서, 몇 개 이상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거창’ 하면 5홍도 있고 하고,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뭐, 버스나 택시, 대구까지 이렇게 인제 홍보가 다 지금 되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대구도 가면, 택시에 ‘5홍’ 그게 붙어가 있고, 또 가조 Y자 출렁다리까지 내가 있지마는, 특별하게, 아! 거창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표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김혜숙 위원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게 지금 없잖습니까? 우리 거창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고런 거 하나, 잘 좀 연구 좀 해서, 지난번에 뭐, 사각이? 뭐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거복이, 사각이, 예.
○김혜숙 위원 아! 거복이 사각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그것도 한번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요새는 도저히 그게 또 안 보이더라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거는 저희가 현재 저작권은 등록을 했고.
○김혜숙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출원 등록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재판 중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고게, 출원 등록이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김혜숙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인제 시간이.
○김혜숙 위원 네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걸리는데, 고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김혜숙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 출원 등록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출원 등록되기 전에 저희들이, 고거 활용해가지고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김혜숙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행사 시에 이제 캐릭터들 의상 입고, 행사 시에 홍보 활동이나, 타 지자체, 다른 데 가서 저희들이 박람회, 이런 데에, 지금 계속 활용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고런 게 하나 있었으면. 여기 보면, 아! 거창이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고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좀 더.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거창 방문의 해 준비하신 만큼, 이게 사람도 많이 오고 또 많이 옴으로 거창군이 홍보되고, 더 중요한 거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방금 우리 김혜숙 위원님 이야기했던 사각이와 거복이 관련해서, 그 방문의 해 했을 때 군청에 한다든지 전국 노래자랑 할 때라든지, 주민자치 박람회 한다든지, 우리 그 들어오는 로타리, 그러니까, 우리 거창의 IC라고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IC에 들어오는 입구 쪽이라도, 그런 걸 좀 모형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래 하면은 더욱더 홍보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우리 지금 그 들어오면은 로타리가 지금 모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글도, ‘거창 방문의 해’라든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예예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 방금 했던 그 모형물도 그렇게 하시고, 거창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에, 그 수요가 홍보가 잘 되고 이러면은, 없어서 못 팔 수도 있거든요? 인형 겉은 경우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캐릭터라든지 우리 거창군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지역에 많이 찾는, 그런 거창군의 방문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데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거창을 방문했던 분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별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체류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무엇보다 인제 홍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홍보 시기가 지금 돼야 돼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내년에 홍보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미리 당겨가지고 가용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구요, 그동안 관광 자원들,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품 다 만들어 놨죠?
거기에 상표 안에 ’26년도가 ‘거창 방문의 해’라는 내용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네.
○위원장 김향란 삽입을 해서 예쁘게 글자 디자인해가지고, 그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쌀이고 뭐 전부 다 포장지마다, 그렇게 해서, 거창한 거창을 홍보하였듯이 그렇게, 우리 ‘거창 방문의 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최대한 내년에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거창 방문의 해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거창 방문의 해, 물론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거창에서 제일 인제 이런, 관광객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숙박 시설에 대해서 고민이,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겠지만, 제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주말에 보면, 그 데이터를 보면, 거창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면 그날 들어오지 않아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가서 숙박을 하지마는, 우리 거창에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은 보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머물렀다가 다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광객, 들어온 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고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늘릴려고 하면은, 이게 숙박 시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더 강조를 합니다이?
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지금 당장에 숙박시설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숙박 시설이라든지, 체험마을, 이런 여러 다양한 숙박의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잘 활용해가지고 홍보에 많이 노출되게끔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현재 있는 거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거창에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일 부족한 부분이 호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더라구예.
그런 부분이 조금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쉽지는 않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부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투자를 할 만한 값어치가 안 되기 때문에, 타 기업이 들어와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떤 호텔 사업이나 숙박시설 이런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서 숙박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각, 치유와 관련하다 보니까 산림하고 많이 결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산림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타 지자체보다 훨씬 뒤져 있어요.
어떤 측면을 말하냐 하면은, 활용을 할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보존 관리로 다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체험시설이나 또 숙박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풀 수 있도록, 유관 부처하고 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해 주시구요, 참고로, 함양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풀어줘서 귀향·귀촌인들한테 상당한 사업적인 어떤 그런 연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그 부분은 저희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치유 산업에 관한 법률에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좀 규제 특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치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31조, 거창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연초 거창군의회에서 통합 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거창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수범자인 군민이 그 내용을 더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3조에 금연 구역의 지정, 절차, 변경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군수의 금연 환경 조성에 관련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5조와 6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운영, 그리고 직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과태료 금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올해 행감 시 표주숙 위원님의 상향 조정 건의 요구에 따라서, 도내 자치단체 과태료 금액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만 원으로 증액하는 추세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 건강증진법과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는 2025년도 예산 9,458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하였고, 입법 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의견은 없었었고,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616##28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이게, 금연 지도원 있네요? 지금 10명 이내의 금연 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금연 지도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여섯 분 정도 위촉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여섯 분 정도 있어요? 그럼 주로 역할은 뭘 하시는 거예요? 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단속이 아니고 지도입니다. 그 금연 지도원이.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홍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고예.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 2천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곳을 돌면서, 저희들 금연 관련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스티커 과태료 부과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지도만 할 수.
○신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지도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권유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예. 홍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아!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그 일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신미정 위원 하루, 매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아!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우리 적발 건수 있어요? 이게?
1년에 몇 개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적발. 위원님! 저희들이 시군의 적발 건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예.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 군은 2022년도에 한 번.
○신재화 위원 몇 년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2022년도 한 건.
(「한 건?」 하는 위원 있음)
예예. 있고.
○신재화 위원 그러면 이건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다….
○신재화 위원 그,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입법 예고했으면 다른 거석은 없었어요?
(「한 건인데 뭐」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없어요? 그래 이게 뭐, 금연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렇게 홍보 차원이지, 뭐, 금액을 100만 원으로 많이 한다고 해도 피울 사람 피울 수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게 혹시 또, 공무원이, 적발했을 때 이 금액이 많으면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3만 원 같으면은, 뭐, 아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지금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정된 장소가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아이, 단속도 힘들지마는, 또 이거 할, 공무원 업무도 과다한데, 이걸 또 나가서 하는 게 참,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인지도 좀, 의문은 들기는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그 조례 과태료를 조회해 보니까예, 그 3만 원이, 18개 자치단체 중에서 열 군데, 그리고 5만 원이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예,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신재화 위원 이거 단속이나 조례 개정보다는 홍보를 잘해갖고,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을 할 수 있는 이쪽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 겉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
○신재화 위원 예. 뭐,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강조한다고 하지마는, 이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큰 뭐, 100명이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경고 차원에서 한다는 의미로써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금연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물어보겠습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 금연 지도원이 여섯 명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분들이 지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그리고 그 위치, 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공중이용시설 한 1,982개소하고예, 조례에 따라서 68개소 해가지고, 청사 주변이라든지, 유치원, 학교 30m 이내, 의료기관, 보건기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1,982개소고예.
○위원장 김향란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조례에 따라서 68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위반하는 분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금 금연 지도원은 단속권이 없어서, 계속 지도와, ‘여기가 금연 구역이라는 곳’을 안내하고 흡연하지 않도록.
○위원장 김향란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지도하고 안내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렇게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단속 건은 인자, 공무직 이상, 그러니까 공무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단속을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연 지도원은 지도밖에 못하니까 공무직을 채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시가 그쪽 한, 두세 개소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예.
군단위 10개 군에서는 아예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인제 안으로 제안을 좀 하자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결국은 실효성이 있을라면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게 교통법규 단속하고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진짜 집중해가지고 해서, 공무직을 채용하는 방식, 고런 걸 해서, 여섯 명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단속권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다니는 게 훨씬, 아마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흡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적절히 잘해서, 거기에서만 흡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는 방식도 같이 겸하면서 단속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할 때에,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인제 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주택이나 거주지 주변에도 지금 개인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흡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아래층에서 피어갖고 그 위층들 다, 완전 간접 흡연이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캠페인도 동시에 좀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내년도에 그런 캠페인 하고.
○위원장 김향란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또 아파트에서 그런 것은,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면 되는데. (웃음)
○위원장 김향란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번에 더샵 1차에 금연 아파트 지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거든예?
○위원장 김향란 예예. 그런 사업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공동주택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계속,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128호, 장애인 일자리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특수 교육기관과 연계한 복지 연계형 사업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사업은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된 장애 학생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특수교육기관이 가진 전문성으로 체계화된 직업 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자립 도모를 위한 것으로 참여 대상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전공과 학생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일자리 업무 수행과 일자리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훈련, 참여자 근태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수탁 자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특수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공개 모집을 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2025년 11월에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인 민간위탁 계획서와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617##288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장애인 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한 거죠? 우리 지금 나라학교에서 합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나라학교에서 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재화 위원 그 위탁 참여 인원 7명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신재화 위원 예예예.
○신재화 위원 그 학생이 많잖아요? 왜 7명으로 한정했는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학생은 한 21명 정도가 되는데.
○신재화 위원 이 7명으로 한정한 이유가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요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신재화 위원 아! 인원이 제한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국비. 예예. 국비 사업이 예산이 한, 4,900만 원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7명 정도 이렇게,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좀 확대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재화 위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신재화 위원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 본 위원이, 확대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신재화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래도 국비 좀 한번 중앙에다가 (웃음) 자꾸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사회 적응 차원에서 미리 체험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그 위탁 기간이, 굳이 3년으로 해야 되고, 5년도 가능한가요? 이게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간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또 3년을 이렇게 계약으로 잡아서, 그래서 다른 데와 비슷하게 해서 그래 3년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재화 위원 이거는 우리 특수학교고 거창만 있는 학교기 때문에, 이거 5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겉애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신재화 위원 이래 하면은 행정에서도 상당히 번거롭잖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맞아예.
○신재화 위원 할 때마다 보고서 작성해야 되지, 동의 얻어야 되지, 절차상 이래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신재화 위원 차라리 이 특수한 이런 경우에는, 5년 해도 무난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예예예.
○신재화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데이?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7명을 하고 나면, 3년 하고 나면, 새로운 또, 대상자를, 중복해서 하지는 않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어차피 이게 대학생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어떻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대학생이 2년 과정이거든요?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그러면 2년 동안 졸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차피 학생이 와갖고, 또 2년 또 하고 또.
○위원장 김향란 나머지.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1년을 또 하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새로운 학생이, 인제 맨 처음에 들어오면 또 하고, 또 매년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처음 들어오면 2년 동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인제 과정이, 대학 과정이 2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3년 동안 한다 카는 거는, 안 맞다 아입니까? 그지예?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졸업을 하니까? 예.
○위원장 김향란 아! 학생 신분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하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학생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학생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대상자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선발 같은 경우에 나래학교에서 또 그 학생들 맞게끔 또 하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겠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예, 그런 부분은 또,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A5615##288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A5616##28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5617##288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A5618##288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이재훈
재무과장 ,윤광식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